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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저작권

Q. [공연 녹화물의 인터넷 서비스]
국립중앙극장은 A 극장의 허락을 받아 연극 공연을 촬영하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A 극장은 이에 대해 촬영허가는 물론 다른 촬영 테이프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A. 실황 공연을 촬영한 공연물을 인터넷에 올려 서비스하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공연 개최 기관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공연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보통 공연을 위해서는 희곡, 음반, 미술 저작물 등이 이용된다. 또한 공연에 출연한 실연자(배우)도 있다. 희곡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거나 연극 자체를 위하여 직접 창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이거나 희곡의 저작권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공연 개최 기관이 그 희곡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음반이나 미술작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연개최기관인 A 극장이 실연자, 희곡 작가, 음반 저작권자 등등으로부터 동 공연의 촬영후 인터넷 서비스까지 허락을 받고 공연을 한 경우에만 국립중앙극장은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러한 권리 처리가 안 되었다면 공연 개최 기관인 A극장의 허락만을 받고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 서비스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무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Q. [공연 계약시 이용허락 범위]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자체 기획공연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고 공연내용을 비디오 촬영하여 누리집(홈페이지)에 영상물로 올리는 동시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공연테이프를 배포하고 있다. 국립중앙극장이 공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는데도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가? A. 공연 실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민원인들에게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순전히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다.

보통, 공연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저작물은 대본과 실연 음악이다. 거기에 출연자의 실연(연기)과 음반제작자의 음반도 있다. 극단이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한 것을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계약에 담았어야 한다. 즉, 극단은 연극대본작가와 음악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까지를 허락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까지 허락받았을 개연성은 낮다. 그 만큼 저작권사용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은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공연에서 사용하는 음반도 문제다. 음반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비디오에 녹음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배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이 미친다.

결국, 기획한 공연 실황을 비디오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자들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계약 체결시 공연 실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까지 허락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당연히 관련 권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Q. [공공기관에서의 영화 상영]
문체부 직장협의회에서는 부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DVD를 이용하여 영화상영을 하고 있다. 또한 구내식당에서 점심시간 중 음악을 틀어주고 있다. 저작권자 허가를 받아야 하나? A. 최근 각종 기관이나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영화 상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법상 영화 상영이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면책을 시켜주고 있다. 즉, 저작권법은 관람객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영화를 상영하거나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마장·경륜장, 여객용 항공기·선박·열차, 호텔·콘도·유원시설, 백화점·쇼핑센터 등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 허락 없이 틀수 있다. 결국, 문체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구내식당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입장료 등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Q. [공공기관의 무료공연]
박물관에서 관람자 대상으로 무료영화상영이나 공연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가? A. 박물관 등은 관람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다만, 발행한 후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은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영화 상영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반대급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장객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희곡 등을 사용하여 연극 등의 공연을 할 수 있다.

Q. [문체부내 취미 공연]
문체부 공무원중 일부가 ‘노망스’라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대상 공연, 양로원에서의 자선 공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인기 가요 등을 주로 연습하여 공연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작곡, 작사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출연하는 실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공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공연이라면, 어떠한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체부 내의 ‘노망스’라는 공연단이 청소년이나 연로하신 어른들을 상대로 행하는 자선 공연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한다. 특히, 공연에 대하여 관람객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자선 공연이라고 생각되는 바, 노망스 공연단은 공연을 위하여 최신 인기 가요 등을 대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자 - 공연과 저작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댓글(2)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dhkim0*** 2022. 10. 25.

    저희 기업은 교육서비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노동부 한국산업익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책 사업은 플랫폼 공간을 개설 취, 창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대상 교류의 장을 만들기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ai관련 영화를 소규모로 무료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저희 공간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사용되는 공간이기때문에 공간안에서 운영하는 세미나, 커리어개발교육, 공간대관 모두가 무료입니다. ) 해당 대상 인원은 10명에서 15명 내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해야하는 내용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2. 4. 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7500명에게 ‘장래희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1위는 전년과 같이 ‘운동선수(11.6%)’, 2위는 교사(6.9%)였습니다.

3위는 좀 특별합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급부상한 인기 직업, 크리에이터(5.7%)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기획·생산하는 창작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크리에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유튜브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고, 유튜버들이 유명 인사가 되는 등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바야흐로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제작합니다. 게임부터 실험, 리뷰, 개그, 브이로그, 정보, 교육 등 생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요리나 먹방, ASMR 등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이 기존 미디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만큼 문제점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저작권’인데요. 저작권 침해로 등록한 영상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출처=유튜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저작권법은 많은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공연·방송, 전송 등 공유 및 전달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함께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권 유형별로 설명했는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와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저작권법(feat. 저작권 안내서)을 함께 알아볼까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1장 영상저작물

영화 리뷰부터 게임 중계까지, 영상을 위주로 소개하는 크리에이터가 늘면서 영상 저작물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화 리뷰입니다. 영화 리뷰를 작성할 때 영화관에서 촬영하는 ‘도촬(도둑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플랫폼에 올리지 않더라도 도촬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요. 또 최신 개봉작을 소개하면서 영화 스틸컷을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설령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줬다고 해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들은 미리 영화 저작권자에게 영상을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막 혹은 영상에 ‘허락 받았다’는 말을 전합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계도 저작권법을 적용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와 야구 중계인데요. KBO(한국프로야구)와 MLB(미국 메이저리그)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방송은 OOO의 허가를 받아 제공되며 어떠한 형태의 복제, 재전송을 금지하고 해설 및 설명도 서면합의가 없으면 배포될 수 없습니다’라고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중계하는 메이저리그는 항상 이 화면을 띄웁니다.(출처=MBC)

크리에이터의 상당수는 게임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게임도 위와 같습니다. 게임 영상이나 대회 방송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데요. 따라서 축구와 야구 중계처럼 플랫폼에서 해당 중계권이나 저작권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TV는 리그오브레전드(LoL) 포함,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1 등 경기의 중계권을 구매, 누구나 방송 송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튜브 등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게임 플레이 장면을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해 해당하는데요. 다만 게임 방송은 게임사 입장에서 굳이 막지 않으려고 하며, 일부 게임사는 몇 가지 조건하에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 표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먹방’, 먹는 방송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달음식으로 집에서 먹는 방송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외나 식당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 주인의 동의 여부인데요.

최근 먹방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불쾌한 언행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식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 방송을 강행하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당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2장 음원저작물

영상의 50%는 음원, 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맞는 BGM(background music, 배경음악)을 잘 이용할수록 영상의 질이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어떤 장면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에는 영상미보다 음향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배경음악이 없으면 조용하고 건조해 이목을 끌기 어렵기 때문이죠.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에 음원, 음악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음원이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통 사후저작권은 70년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과 같은 수백년이 지난 음원은 저작권이 없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팝의 경우 다릅니다. K-팝 아이돌의 음원은 저작권이 있기에 사용하려 하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작곡, 작사가를 포함 해당 음원에 관련된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돌 음악이나 노래의 경우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광고의 수입도 저작자와 소속사에게 돌아갑니다.(출처=유튜브)

따라서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무료 음원’으로 표기된 음악을 이용합니다. 다만 ‘무료 음원’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권리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하세요’와 같이 조건을 붙여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음원의 경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악 저작물은 사용하기 까다롭습니다. 이에 플랫폼에서 음악 저작물과 관련해 곡마다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예 무료 음원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만들기-음악 정책 메뉴에서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의 ‘샹들리에’는 원음과 광고 표시도 가능하지만, ‘머룬 5(Maroon 5)’의 ‘슈거(Sugar)’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 유튜브 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출처=유튜브)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무료 음악과 음향을 소개하고,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다만 페이스북 등의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3장 공공누리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잘 모른다면, 공공누리 및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가지 유형을 마련하고, 공공누리 표시마크를 개발해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을 허락했는데요.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 부처 저작권에 공공누리 표시마크가 붙는데, 4가지마다 살짝 다릅니다.

공공누리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www.kogl.or.kr)에서 창작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과 음악, 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콘텐츠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출처 표시와 같은 조건만 준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홈페이지.(출처=공유마당)


이처럼 저작권은 방송,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크리에이터에게는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이자 창작을 장려하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와 함께 크리에이터로써 본인의 창작물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안내서는 문체부(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kcopa.or.kr) 누리집에 있습니다.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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