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금융위원회 지난 15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 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im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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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전 꼭 확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전 꼭 확인!
◆ 지원 대상
· 대상 대출
최초 대출일 기준 2022년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소득·주택 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제1·2금융권 모두)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
·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천만 원
※ DSR 미적용,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며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서 재산정
· 만기
10·15·20·30년 총 4개 만기 중 선택 가능(만기까지 고정금리)
· 금리
3.80~4.00%(저소득 청년층* 3.70 ~ 3.90%)
*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신청 일정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달라요!
·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9월 15일 ~ 9월 30일
·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 10월 6일 ~ 10월 17일
◆ 신청 방법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라요!
· 6대 은행* : 해당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기타은행 및 2금융권 :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신청일정 및 방법 예시를 확인하세요!>
· 1983년생이 국민은행에서 2억 5천만 원 : 국민은행으로 9월 21일 또는 9월 28일
· 1975년생이 신한은행에서 3억 5천만 원 : 신한은행으로 10월 7일
· 1964년생이 부산은행에서 2억 원 : HF공사로 9월 15일 또는 9월 22일
· 1981년생이 삼성생명에서 3억 9천만 원 : HF공사로 10월 13일
◆ 대출 실행 일정
· 심사 및 대환 일정
대출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완료 예정이며,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된
달(2022년 10월 ~ 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 대출 실행
심사가 통과될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 기존 대출 은행에서 대출 실행
- 주택금융공사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
◆ 신청·접수기관
· 주택금융공사
- 스마트주택금융(앱) / //www.hf.go.kr
- 1688-8114
· 국민은행
- KB스타뱅킹(앱)
- 1588-9999
· 신한은행
- 신한 쏠(SOL) (앱)
- 1599-8000
·
농협은행
- NH스마트뱅킹 (앱)
- 1661-3000
· 우리은행
- 우리원더랜드 (앱)
- 1599-83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앱)
- 1599-1111
· 기업은행
- i-ONE Bank(개인) (앱) / //www.ibk.co.kr
- 1588-2588, 1566-2566
◆ 참고하세요!
· 신청·접수분이 25조 원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신청·접수분이 25조 원을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은 자격요건 재확인 및 LTV·DTI·신용 정보 등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문의·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www.hf.go.kr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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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im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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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대상·신청방법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자
-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 신청 시 시세 확인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우선 이용
◆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총 4개 만기 제공
- 대출 금리 : 3.80~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금리 적용(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신청 일정 : 주택 가격 구간·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상이
- 주택 가격 ~3억 원 : 9.15~9.30
- 주택 가격 ~4억 원 : 10.6~10.17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 진행
◆ 신청 접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름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 기존 대출 은행 신청·접수
-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 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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