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로가 공자 설원 존현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논어집주서설(론어집주서설)

▣ 논어집주서설(론어집주서설)

『사기세가왈 공자는 명구요 자중니니 기선은 송인이라 부는 숙량흘이요 모는 안씨니 이로양공이십이년경술지세십일월경자에 생공자어로창평향?읍하다 위아희희에 상진조두하며 설례용이러시니 급장위위리하여는 료량평하고 위사직리하여는 축번식하시니라 적주하사 문례어로자하시고 기반이제자익진이러라』

『 《사기(사기)》의 〈공자세가(공자세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공자(공자)는 이름이 구(구)요, 자(자)가 중니(중니)이니, 그 선대(선대)는 송(송)나라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숙량흘(숙량흘)이요, 어머니는 안씨(안씨)이니, 노(로)나라 양공(양공) 22년(년)『[B.C. 551]』 경술년(경술년) 11월(월) 경자일(경자일)『[21일(일)]』에 공자(공자)를 노(로)나라 창평향(창평향) 추읍(?읍)에서 출생하였다.』
『  공자(공자)는 아이가 되어 장난할 때에 항상 조두(조두)를 진설(진설)하며 예(례)를 행하는 용모(용모)를 베풀었었다. 장성하여 위리(위리)『[창고관리자]』가 되어서는 요량(료량)을 평(평)하게 하시고, 사직리(사?리)『[축산 담당자]』가 되어서는 가축이 번식하였다.』
『  주(주)나라에 가서 노자(로자)에게 예(례)를 물으시고 돌아오자, 제자(제자)들이 더욱 많이 찾아왔다.”』

『소공이십오년갑신은 공자년삼십오라 이소공분제로란하니 어시에 적제하여 위고소자가신하여 이통호경공하시다 공욕봉이니계지전한대 안쵥부가라하니 공혹지어늘 공자수행하여 반호로하시다 정공원년임신은 공자년사십삼이라 이계씨강참하고 기신양호작란전정이라 고로 공자부사하시고 이퇴수시서례악하시니 제자미중이러라』

『  소공(소공) 25년(년)『[B.C. 517]』 갑신(갑신)은 공자(공자) 나이 35세였는데, 소공(소공)이 제(제)나라로 달아나 노(로)나라가 혼란하니, 공자(공자)께서는 이에 제(제)나라로 가시어 고소자(고소자)의 가신(가신)이 되어서 경공(경공)에 통(통)하였다.』
『  경공(경공)이 이계(니계)의 토지(토지)로 공자(공자)를 봉해 주고자 하였으나, 안영(안쵥)이 불가(부가)하다 하니, 경공(경공)이 의혹 하였다. 공자(공자)는 마침내 제(제)나라를 떠나 노(로)나라로 돌아오셨다.』
『  정공(정공) 원년(원년)『[B.C. 509]』 임진(임신)은 나이 43세였는데, 계씨(계씨)가 강하여 참람하고, 그의 가신(가신)인 양호(양호)가 난(란)을 일으켜 정권(정권)을 독단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는 벼슬하지 않고 물러나 시서(시서)와 예악(례악)을 닦으시니, 제자(제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구년경자는 공자년오십일이라 공산부»7 이비반계씨하고 소공자어늘 욕왕이졸부행하시니라 정공이 이공자위중도재하니 일년에 사방칙지라 수위사공하시고 우위대사구하시다 십년신축에 상정공하사 회제후우협곡하시니 제인귀로침지하다 십이년계묘에 사중유위계씨재하여 타삼도하고 수기갑병이러니 맹씨부긍타성이어늘 위지부극하시다』

『  정공(정공) 9년(년) 경자(경자)는 공자(공자) 나이 51세였다. 공산불뉴(공산부»7)가 비읍(비읍)을 가지고 계씨(계씨)를 배반하고 공자(공자)를 부르자, 가시고자 하였으나 끝내는 가지 않으셨다.』
『  정공(정공)이 공자(공자)를 중도(중도)의 읍재(읍재)로 삼으니, 1년만에 사방에서 본받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공(사공)이 되시고, 또 대사구(대사구)가 되시었다.』
『  10년(년) 신축(신축)에 정공(정공)을 도와서 제(제)나라 군주(군주)『[경공(경공)]』와 협곡(협곡)에서 회맹(회맹)하시니, 제(제)나라 사람들은 노(로)나라에게서 침략한 땅을 반환해 주었다.』
『  12년(년) 계묘(계묘)에 중유(중유)로 하여금 계씨(계씨)의 가신(가신)을 삼아 세 도읍(도읍)의 성(성)을 허물게 하고 갑옷과 병기를 거두게 하였는데, 맹씨(맹씨)의 집안에서는 성(성)땅의 성(성)을 허물려고 하지 않으므로, 포위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십사년을사는 공자년오십륙이라 섭행상사하사 주소정묘하시고 여문국정하시니 삼월에 로국대치라 제인귀녀악이저지하니 계환자수지하고 교우부치쮨조어대부한대 공자행하시니라 적위하사 주어자로처형안탁추가하시다 적진하실새 과광하시니 광인이위양호이구지하다 기해에 환위하사 주¡|백옥가하사 견남자하시다 거적송하신대 사마환³~ 욕살지어늘 우거적진하사 주사성정자가하시고 거삼세이반우위하시니 령공부능용하다 진조씨가신불?이 이중모반하여 소공자어늘 공자욕왕이라가 역부과하시다 장서견조간자라가 지하이반하사 우주¡|백옥가러시니 령공문진이어늘 부대이행하사 부여진하시다』

『  정공(정공) 14년(년) 을사(을사)는 공자(공자) 나이 56세였다. 정승의 일을 섭행(섭행)하여 소정묘(소정묘)를 베시고, 국정(국정)에 참여하여 들으시니, 3개월만에 노(로)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 제(제)나라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자 악사(악사)를 보내어 저지하니, 계환자(계환자)가 이것을 받았으며, 교제(교제)에 또 제사지낸 고기를 대부(대부)들에게 주지 않자, 공자(공자)는 노(로)나라를 떠나셨다.』
『  위(위)나라에 가서 자로(자로)의 처형(처형)인 안탁추(안탁추)의 집에 주인(주인)을 정하시었다.』
『  진(진)나라를 가실 적에 광(광)땅을 지나니, 광(광)땅 사람들은 양호(양호)라고 여겨 구류(구류)하였었다. 풀려나자 위(위)나라로 돌아와 거백옥(¡|백옥)의 집에 주인(주인)을 정하시고 남자(남자)를 만나보셨다.』
『  위(위)나라를 떠나 송(송)나라에 가시니, 사마(사마)인 환퇴(환³~)가 죽이고자 하므로, 또 송(송)나라를 떠나 진(진)나라에 가서 사성정자(사성정자)의 집에 주인(주인)을 정하시고, 3년 동안 거주하다가 위(위)나라로 돌아오셨는데, 영공(령공)은 등용하지 못하였다.』
『  진(진)나라 조씨(조씨)의 가신(가신)인 필힐(불?)이 중모(중모)땅을 가지고 배반한 다음 공자(공자)를 부르니, 공자(공자)는 가시려고 하였으나 또한 결행하지 않으셨다.』
『  장차 서쪽으로 가서 조간자(조간자)를 만나 보려고 하시다가 황하(황하)에 이르러 돌아와 다시 거백옥(¡|백옥)의 집에 주인(주인)을 정하셨는데, 영공(령공)이 진법(진법)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떠나 다시 진(진)나라로 가셨다.』

『계환자졸에 유언위강자하되 필소공자라하더니 기신지지한대 강자내소­2구하다 공자 여채급엽하시니라 초소왕이 장이서사지로 봉공자러니 령윤자서부가라하니 내지하니라 우반호위하시니 시에 령공이졸하고 위군첩이 욕득공자위정하며 이­2구위계씨장하여 여제전유공한대 강자내소공자어늘 이공자귀로하시니 실애공지십일년정사이공자년륙십팔의라 연이나 로종부능용공자하고 공자역부구사하사 내서서전례기하시며 산시정악하시며 서역단계상설괘문언하시니라 제자개삼천언에 신통륙예자칠십이인이러라 십사년경신에 로서수획린하니 공자 작춘추하시니라 명년신유에 자로사어위하고 십륙년임술사월기축에 공자졸하시니 년칠십삼이라 장로성북사상하다 제자개복심상삼년이거하되 유자공려어Ê;상하니 범륙년이러라 공자생리하시니 자백어라 선졸하고 백어생급하니 자자사니 작중용하시니라』

『  계환자(계환자)가 죽을 적에 유언(유언)하여 이르되 반드시 공자(공자)를 불러 등용하라 하였는데, 그 신하들이 저지하자 강자(강자)는 마침내 염구(­2구)를 불러왔다.』
『  공자(공자)는 채(채)나라로 가시어 섭(엽) 땅에 이르셨다.』
『  초(초)나라 소왕(소왕)은 장차 서사(서사)의 땅을 가지고 공자(공자)를 봉해주려고 하였는데, 영윤(령윤)인 자서(자서)가 불가(부가)하다 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
『  다시 위(위)나라로 돌아오시니, 이때 영공(령공)이 이미 죽고, 위(위)나라 군주(군주)인 첩(첩)이 공자(공자)를 얻어 정치(정치)를 하고자 하였으며, 염구(­2구)가 <노(로)나라> 계씨(계씨)의 장수(장수)가 되어 제(제)나라와 싸워 전공(전공)을 세우자, 강자(강자)가 마침내 공자(공자)를 불렀으므로 공자(공자)가 노(로)나라로 돌아오시니, 실로 애공(애공) 11년(년) 정사년(정사년)으로 공자(공자) 나이 68세였다.』
『  그러나 노(로)나라에서는 끝내 공자(공자)를 등용하지 못하였고, 공자(공자)도 또한 벼슬을 구하지 않으시어 마침내 《서전(서전)》과 《예기(례기)》를 서(서)하시며, 《시(시)》를 산정(산정)하고 악(악)을 바로잡으시며, 《주역(주역)》의 단전(단전)•계사전(계사전)•상전(상전)•설괘전(설괘전)•문언전(문언전)을 차례로 지으셨다.』
『  제자(제자)가 3천 명이었는데, 몸소 육예(륙예)를 통달(통달)한 자는 72명이었다.』
『  애공(애공) 14년(년) 경신(경신)에 노(로)나라에서 서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기린(기린)을 잡으니, 공자(공자)는 《춘추(춘추)》를 지으셨다.』
『  이듬해 신유(신유)에 자로(자로)가 위(위)나라에서 죽었으며, 애공(애공) 16년(년)『[B.C. 479]』 임술(임술) 4월(월) 기축일(기축일)『[11일(일)]』에 공자(공자)가 별세하시니, 나이가 73세였다. 노(로)나라 도성(도성)의 사수(사수)가에 장례(장례)하니, 제자(제자)들이 모두 심상(심상) 3년(년)을 입고 떠났으나, 오직 자공(자공)만은 무덤 가에 여막(려막)을 짓고 모두 6년을 지내었다.』
『  공자(공자)는 이(리)를 낳으니, 자(자)가 백어(백어)였는데 먼저 죽었고, 백어(백어)가 급(급)을 낳으니, 자(자)가 자사(자사)로 《중용(중용)》을 지으셨다.』

『하씨왈 로론어는 이십편이요 제론어는 별유문왕지도하여 범이십이편이요 기이십편중장구도 파다어로론이라 고론은 출공씨벽중하니 분요왈하장자장문하여 이위일편하여 유량자장하니 범이십일편이요 편차부여제로론동이니라』

『  하씨(하씨)가 말하였다. “《노논어(로론어)》는 20편(편)이요, 《제논어(제론어)》는 별도로 〈문왕(문왕)〉과 〈지도(지도)〉두 편(편)이 있어서 모두 22편(편)이며, 그 20편(편) 가운데의 장구(장구)도 노논(로론)보다 상당히 많다. 《고논어(고론어)》는 공씨(공씨)『[공안국(공안국)]』의 집 벽 속에서 나왔는데, 〈요왈(요왈)〉 아래 장(장)의 〈자장문(자장문)〉을 나누어 한 편(편)을 만들어서 두 〈자장편(자장편)〉이 있으니, 모두 21편(편)이며, 편(편)의 차례도 《제논어(제론어)》나 《노논어(로론어)》와 같지 않다.”』

『정자왈 론어지서는 성어유자증자지문인이라 고로 기서독이자이자칭하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논어(론어)》의 책은 유자(유자)와 증자(증자)의 문인(문인)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책은 유독 두 분만을 자(자)라고 칭하였다.”』

『정자왈 독론어에 유독료전연무사자하며 유독료후에 기중득일량구희자하며 유독료후에 지호지자하며 유독료후에 직유부지수지무지족지도지자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논어(론어)》를 읽음에 다 읽은 뒤에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자도 있으며, 읽은 뒤에 그 가운데 한 두 구(구)를 터득하고 기뻐하는 자도 있으며, 다 읽은 뒤에 좋아하는 자도 있으며, 다 읽은 뒤에는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뛰는 자도 있다.”』

『정자왈 금인은 부회독서로다 여독론어에 미독시도 시차등인이요 독료후에도 우지시차등인이면 편시부증독이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책을 읽을 줄 모른다. 예를 들면 《논어(론어)》를 읽었을 때에, 읽기 전에도 이러한 사람이요, 다 읽고 난 뒤에도 또 다만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곧 읽지 않은 것이다”』

『정자왈 Å3자십칠팔로 독론어하니 당시이효문의러니 독지유구에 단각의미심장이로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나는 나이가 17∼18세 때로부터 《논어(론어)》를 읽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글 뜻을 알고 있었다. 읽기를 더욱 오래할수록 다만 의미(의미)가 심장(심장)함을 느낄 뿐이었다.”』

*논어집주(론어집주)

▣ 논어집주(론어집주)

     『○ 논어 ; 학이(학이) 제일(제일)+1』
     『○ 논어 ; 위정(위정) 제이(제이)+18』
     『○ 논어 ; 팔일(팔일) 제삼(제삼)+43』
     『○ 논어 ; 이인(리인) 제사(제사)+70』
     『○ 논어 ; 공야장(공야장) 제오(제오)+97』
     『○ 논어 ; 옹야(옹야) 제육(제륙)+125』
     『○ 논어 ; 술이(술이) 제칠(제칠)+154』
     『○ 논어 ; 태백(태백) 제팔(제팔)+192』
     『○ 논어 ; 자한(자한) 제구(제구)+214』
     『○ 논어 ; 향당(향당) 제십(제십)+245』
     『○ 논어 ; 선진(선진) 제십일(제십일)+263』
     『○ 논어 ; 안연(안연) 제십이(제십이)+289』
     『○ 논어 ; 자로(자로) 제십삼(제십삼)+314』
     『○ 논어 ; 헌문(헌문) 제십사(제십사)+345』
     『○ 논어 ; 위령공(위령공) 제십오(제십오)+393』
     『○ 논어 ; 계씨(계씨) 제십육(제십륙)+435』
     『○ 논어 ; 양화(양화) 제십칠(제십칠)+450』
     『○ 논어 ; 미자(미자) 제십팔(제십팔)+477』
     『○ 논어 ; 자장(자장) 제십구(제십구)+489』
     『○ 논어 ; 요왈(요왈) 제이십(제이십)+515』

*논어 ; 학이(학이) 제일(제일)

▣ 학이(학이) 제일(제일)

『차는 위서지수편이라 고로 소기다무본지의하니 내입도지문이요 적덕지기니 학자지선무야라 범십륙장이라』

『  이 편(편)은 <《논어(론어)》> 책의 머리 편(편)이 된다. 그러므로 기록한 내용이 근본(근본)을 힘쓰는 뜻이 많으니, 바로 도(도)에 들어가는 문(문)이요 덕(덕)을 쌓는 터전이니, 배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모두 16장(장)이다.』

     『○ 논어 ; 학이 ; 제1장+1』
     『○ 논어 ; 학이 ; 제2장+2』
     『○ 논어 ; 학이 ; 제3장+3』
     『○ 논어 ; 학이 ; 제4장+4』
     『○ 논어 ; 학이 ; 제5장+5』
     『○ 논어 ; 학이 ; 제6장+6』
     『○ 논어 ; 학이 ; 제7장+7』
     『○ 논어 ; 학이 ; 제8장+8』
     『○ 논어 ; 학이 ; 제9장+9』
     『○ 논어 ; 학이 ; 제10장+10』
     『○ 논어 ; 학이 ; 제11장+11』
     『○ 논어 ; 학이 ; 제12장+12』
     『○ 논어 ; 학이 ; 제13장+13』
     『○ 논어 ; 학이 ; 제14장+14』
     『○ 논어 ; 학이 ; 제15장+15』
     『○ 논어 ; 학이 ; 제16장+16』

*논어 ; 학이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왈 학이시습지면 부역설『(열)』호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학지위언주:학지위언』은 효야라 인성개선이나 이각유선후하니 후각자필효선각지소위라야 내가이명선이부기초야라 습은 조수『(삭)』비야니 학지부이를 여조수비야라 설은 희의야니 기학이우시시습지면 칙소학자숙이중심희설하여 『기진주:기진』이 자부능이의리라 정자왈 습은 중습야니 시부사역하여 협흡어중이면 칙설야니라 우왈 학자는 장이행지야니 시습지면 칙소학자재아라 고로 열이니라 사씨왈 시습자는 무시이부습이니 좌여시는 좌시습야요 립여제는 립시습야니라』

『  학(학)이란 말은 본받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본성(본성)은 모두 선(선)하나 이것을 앎에는 먼저 하고 뒤에 함이 있으니, 뒤에 깨닫는 자는 반드시 선각자(선각자)의 하는 바를 본받아야 선(선)을 밝게 알아서 그 본초(본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습(습)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니, 배우기를 그치지 않음을 마치 새 새끼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열(설)은 기뻐하는 뜻이다.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중심(중심)에 희설(희설)을 느껴 그 진전이 자연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습(습)은 중습(중습)『[거듭함]』이나, 때로 다시 생각하고 연역(연역)해서 가슴속에 무젖게 하면 기뻐지는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배우는 것은 장차 그것을 행하려고 해서이니, 때로 익힌다면 배운 것이 내 몸에 있다. 그러므로 기뻐지는 것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시습(시습)이란 때마다 익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앉음에 시동(시동)과 같이 함은 앉아 있을 때의 익힘이요, 섬에 제계(제계)함과 같이 함은 서 있을 때의 익힘이다.”』

『유붕자원방래면 부역악호아』

『  동지(동지)가 먼 지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붕은 동류야니 자원방래면 칙근자가지니라 정자왈 이선급인하여 이신종자중이라 고로 가악이니라 우왈 설은 재심하고 악은 주발산이니 재외니라』

『  붕(붕)은 동류(동류)『[동지(동지)]』이니 먼 지방으로부터 온다면 가까이 있는 자들이 <찾아옴을> 알 수 있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선(선)을 남에게 미쳐서 믿고 따르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열(설)『[열(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낙(악)이란 발산(발산)함을 주장하니 외면에 있는 것이다.”』

『인부지이부?이면 부역군자호아』

『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군자(군자)가 아니겠는가.”』

『?은 함노의라 군자는 성덕지명이니라 윤씨왈 학은 재기하고 지부지는 재인하니 하?지유리오 정자왈 수악어급인이나 『부견시이무민주:불견시이무민』이라야 내소위군자니라 우위 급인이악자는 순이역하고 부지이부?자는 역이난이라 고로 유성덕자능지라 연이나 덕지소이성은 역유학지정, 습지숙, 설지심이부이언이니라』
『○ 정자왈 악은 유설이후득이니 비악이면 부족이어군자니라』

『  온(?)은 노여움을 품은 뜻이다. 군자(군자)는 덕(덕)을 완성한 이의 명칭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학문(학문)은 자신에게 달려 있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어찌 서운해 할 것이 있겠는가.”』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비록 남에게 미치는 것을 즐거워하나 옳다함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함이 없어야 이것이 이른바 군자(군자)라는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남에게까지 미쳐서 즐거운 것은 순(순)이어서 쉽고, 알아주지 않는데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은 역(역)이어서 어렵다. 그러므로 오직 덕(덕)을 이룬 군자(군자)만이 능한 것이다. 그러나 덕(덕)이 이루어지는 소이(소이)는 또한 학문이 올 바라야 하고, 익히기를 익숙히 하고, 기뻐하기를 깊이 하여 그치지 않음에 말미암을 뿐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낙(악)은 열(설)을 말미암은 뒤에야 얻어지는 것이니, 낙(악)이 아니라면 군자(군자)라고 말할 수 없다.”』

*논어 ; 학이 ; 제2장

▣ 제2장(제이장)

『유자왈 기위인야효제요 이호범상자선의니 부호범상이요 이호작란자미지유야니라』

『  유자(유자)가 말하였다. “그 사람됨이 효(효)하고, 공경(공경)스럽고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유자는 공자제자니 명약이라 선사부모위효요 선사형장위제라 범상은 위간범재상지인이라 선은 소야라 작란은 칙위패역쟁투지사의라 차는 언인능효제면 칙기심화순하여 소호범상이니 필부호작란야라』

『  유자(유자)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이름은 약(약)이다. 부모(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효)라 하고, 형(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제(제)라 한다. 범상(범상)이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범함을 이른다. 선(선)은 적음이다. 작란(작란)이란 패역(패역)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부모(부모)에게 효(효)하고 어른에게 공경(공경)하면 그 마음이 화순(화순)해서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 적으니, 반드시 난(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도생하나니 효제야자는 기위인지본여인저』

『  군자(군자)는 근본(근본)을 힘쓰니, 근본(근본)이 확립되면 도(도)가 발생(발생)하는 것이다. 효(효)와 제(제)『[제(제)]』라는 것은 그 인(인)을 행하는 근본(근본)일 것이다.”』

『무는 전력야요 본은 유근야라 인자는 애지리요 심지덕야니 위인은 유왈행인이라 여자는 의사니 겸퇴부감질언야라 언군자범사를 전용력어근본이니 근본기립이면 칙기도자생이라 약상문소위효제는 내시위인지본이니 학자무차면 칙인도자차이생야라』
『○ 정자왈 효제는 순덕야라 고로 부호범상이니 기부유역리란상지사리오 덕유본이니 본립칙기도충대라 효제행어가이후에 인애급어물이니 소위친친이인민야라 고로 위인은 이효제위본이요 론성칙이인위효제지본이니라 혹문 효제위인지본이라하니 차시유효제가이지인부아 왈 비야라 위행인자효제시라 효제는 시인지일사니 위지행인지본칙가커니와 위시인지본칙부가하니 개인은 시성야요 효제는 시용야라 성중에 지유개인의례지사자이이니 갈상유효제래리오 연이나 인주어애하고 애막대어애친이라 고로 왈 효제야자는 기위인지본여인저』

『  무(무)는 전력(전력)하는 것이요, 본(본)은 근(근)과 같다. 인(인)이란 사랑의 원리(원리)요, 마음의 덕(덕)이니, 위인(위인)이란 행인(행인)이란 말과 같다. 여(여)는 의문사이니, 겸손하여 감히 질정해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군자(군자)가 모든 일을 오로지 근본에 힘을 쓰니, 근본이 이미 확립되면 그 도(도)가 스스로 생겨난다. 위 글에서 말한 바 효제(효제)로 말하면 바로 이 인(인)을 하는 근본이니, 배우는 자들이 이것을 힘쓰면 인(인)의 도(도)가 이로부터 생겨남을 말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효제(효제)는 순한 덕(덕)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다시 이치를 거스르고 상도(상도)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겠는가? 덕(덕)은 근본(근본)이 있으니, 근본이 확립되면 그 도(도)가 충만하고 커진다. 효(효)와 제(제)를 집안에 행한 뒤에 인(인)과 사랑이 남에게 미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친한 이『[친척]』를 친히 하고서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인)을 하는데는 효제(효제)를 근본(근본)으로 삼으며, 본성(본성)을 논한다면 인(인)이 효제(효제)의 근본(근본)이 되는 것이다.” 혹자가 묻기를 ‘효제(효제)가 인(인)의 근본(근본)이 된다 하였으니, 이것은 효제(효제)로 말미암아 인(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라고 하자, 나는 대답하였다. “이것은 아니다. 인(인)을 행하는 것이 효제(효제)로부터 시작됨을 말했을 뿐이다. 효제(효제)는 이 인(인)의 한 가지 일이니, 인(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이른다면 가(가)하거니와, 이것이 인(인)의 근본(근본)이라고 한다면 불가(부가)한다. 인(인)은 본성(본성)이요, 효제(효제)는 용(용)이다. 성(성) 가운데에는 다만 인(인)•의(의)•예(례)•지(지) 네 가지가 있을 뿐이니, 어찌 일찍이 효제(효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인(인)은 사랑을 주장(주장)하고, 사랑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효제(효제)란 그 인(인)을 행하는 근본(근본)일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교언령색이 선의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는 사람이 인(인)한 이가 적다.”』

『교는 호요 령은 선야라 호기언하고 선기색하여 치식어외하여 무이열인이면 칙인욕사이본심지덕이 망의라 성인이 사부박절하여 전언선이면 칙절무가지니 학자소당심계야니라』
『○ 정자왈 지교언령색지비인이면 칙지인의리라』

『  교(교)는 아름다움이요, 영(령)은 선(선)『[잘함, 좋게 함]』이다. 그 말을 아름답게 하고 그 얼굴빛을 좋게 하여 외면에 꾸미기를 지극히 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를 힘쓴다면, 인욕(인욕)이 함부로 부려져서 본심(본심)의 덕(덕)이 없어질 것이다. 성인(성인)은 말씀이 박절하지 않아서 오로지 적다고만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인(인)한 자가> 절대로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교언영색(교언령색)이 인(인)이 아님을 안다면 인(인)을 알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4장

▣ 제4장(제사장)

『증자왈 오일삼생오신하노니 위인모이부충호아 여붕우교이부신호아 전부습호이니라』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피나니,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해 줌에 충성스럽지 못한가? 붕우(붕우)와 더불어 사귐에 성실하지 못한가? 전수(전수)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는가? 이다.”』

『증자는 공자제자니 명참이요 자자여라 진기지위충이요 이실지위신이라 전은 위수지어사요 습은 위숙지어기라 증자이차삼자로 일생기신하여 유칙개지하고 무칙가면하여 기자치성절이 여차하니 가위득위학지본의요 이삼자지서는 칙우이충신위전습지본야니라』
『○ 윤씨왈 증자수약이라 고로 동필구제신하시니라 사씨왈 제자지학이 개출어성인이나 기후유원이유실기진이어늘 독증자지학은 전용심어내라 고로 전지무폐하니 관어자사맹자면 가견의라 석호라 기가언선행이 부진전어세야여 기행존이미민자를 학자기가부진심호아』

『  증자(증자)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이름은 삼(참)이요, 자(자)는 자여(자여)이다.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충)이라 이르고, 성실(성실)히 하는 것을 신(신)이라 이른다. 전(전)은 스승에게 전수(전수)받은 것이요, 습(습)은 자기 몸에 익숙히 함을 말한다. 증자(증자)는 이 세 가지로써 날마다 자신을 반성하여 이런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써서 자신을 다스림에 정성스럽고 간절함이 이와 같았으니, 학문(학문)하는 근본을 얻었다고 이를 것이요, 세 가지의 순서는 또 충(충)•신(신)을 전습(전습)하는 근본(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증자(증자)는 지킴이 요약(요약)하였다. 그러므로 행동함에 반드시 자신에게서 구하신 것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여러 제자(제자)들의 학문이 다 성인(성인)에게서 나왔으나 그 뒤에 더욱 멀어질수록 더욱 그 참을 잃었는데, 유독 증자(증자)의 학문은 오로지 내면(내면)에 마음을 썼다. 그러므로 전수(전수)함에 폐단(폐단)이 없었으니, 자사(자사)와 맹자(맹자)에게서 관찰하면 이것을 볼 수 있다. 애석하다! 그 아름다운 말씀과 좋은 행실이 세상에 다 전해지지 못함이여. 그 다행히 남아있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배우는 자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논어 ; 학이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왈 도천승지국하되 경사이신하며 절용이애인하며 사민이시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승(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공경하고 믿게 하며 쓰기를 절도 있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기를 때『[농한기]』에 하여야 한다.”』

『도는 치야라 천승은 제후지국이니 기지가출병차천승자야라 경자는 주일무적지위니 경사이신자는 경기사이신어민야라 시는 위농극지시라 언치국지요 재차오자하니 역무본지의야라』
『○ 정자왈 차언지천이나 연이나 당시제후과능차면 역족이치기국의라 성인은 언수지근이나 상하개통하니 차삼언자를 약추기극이면 요순지치도 역부과차라 약상인지언은 근칙천근이이의니라 양씨왈 상부경칙하만이요 부신칙하의니 하만이의면 사부립의니 경사이신은 이신선지야니라 역왈 절이제도하여 부상재하고 부해민이라하니 개치용칙상재요 상재면 필지어해민이라 고로 애민이 필선어절용이라 연이나 사지부이기시면 칙력본자부획자진하여 수유애인지심이나 이인부피기택의리라 연이나 차는 특론기소존이이요 미급위정야니 구무시심이면 칙수유정이나 부행언이니라 호씨왈 범차수자는 우개이경위주니라 우위 오자는 반부상인하여 각유차제하니 독자의세추지니라』

『  도(도)는 다스림이다. 천승(천승)은 제후(제후)의 나라이니, 그 땅에서 병거(병차) 천승(천승)이 나올 만한 곳이다. 경(경)이란 일(일)을 주장하여 다른 데로 나감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일을 공경하고 믿게 한다는 것은 그 일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믿게 하는 것이다. 시(시)는 농사짓는 틈의 때를 이른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이 이 다섯 가지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도 또한 근본을 힘쓰는 뜻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 말씀은 지극히 천근(천근)하다. 그러나 당시 제후(제후)들이 과연 이에 능하였다면 또한 족히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이다. 성인(성인)은 말씀이 비록 지극히 천근(천근)하나 상하(상하)에 다 통하니, 이 세 말씀을 만일 그 극(극)을 미룬다면 요순(요순)의 정치(정치)도 또한 여기에서 지나지 않는다. 상인(상인)의 말로 말하면 가까우면 천근(천근)할 뿐인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웃사람이 공경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태만하고, 미덥게 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이 의심하니, 아랫사람들이 태만하고 의심하면 일이 성립되지 못한다. 일을 공경하고 미덥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다. 《주역(주역)》에 이르기를 ‘절약하여 법도를 따라서 재물을 상하지 않고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쓰기를 사치하게 하면 재물을 손상하고, 재물을 손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침에 이른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함은 반드시 절용(절용)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을 부리기를 농한기로써 하지 않는다면 본업(본업)『[농업(농업)]』에 힘쓰는 자들이 스스로 다할 수가 없어서 윗사람이 비록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 마음속에 두어야 함을 논하였을 뿐이요, 정사(정사)를 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니, 만일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비록 훌륭한 정치제도(정치제도)가 있더라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무릇 이 몇 가지는 또 모두 경(경)을 주장으로 삼는다.”』
『  내가 생각건대, 이 다섯 가지는 반복하여 서로 원인이 되어 각기 차례가 있으니, 읽는 자들이 마땅히 세세히 미루어야 할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자왈 제자입칙효하고 출칙제하며 근이신하며 범애중하되 이친인이니 행유여력이어든 칙이학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제자)가 들어가서는 효(효)하고 나와서는 공손(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인)한 이를 친히 해야 하니, 이것을 행하고 여력(여력)『[여가(여가)]』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근자는 행지유상야요 신자는 언지유실야라 범은 광야요 중은 위중인이라 친은 근야요 인은 위인자라 여력은 유언가일이라 이는 용야라 문은 위시서륙예지문이라』
『○ 정자왈 위제자지직하고 력유여칙학문이니 부수기직이선문은 비위기지학야니라 윤씨왈 덕행은 본야요 문예는 말야니 궁기본말하여 지소선후면 가이입덕의리라 홍씨왈 미유여력이학문이면 칙문멸기질이요 유여력이부학문이면 칙질승이야니라 우위 력행이부학문이면 칙무이고성현지성법하고 식사리지당연하여 이소행이 혹출어사의요 비단실지어야이이니라』

『  근(근)이란 행실에 떳떳함이 있는 것이요, 신(신)이란 말에 성실(성실)함이 있는 것이다. 범(범)은 넓음이요, 중(중)은 중인(중인)『[여러 사람]』을 이른다. 친(친)은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인(인)은 인자(인자)를 이른다. 여력(여력)은 가일(가일)이란 말과 같다. 이(이)는 씀이다. 문(문)은 시서(시서)와 육예(륙예)의 문(문)을 이른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제자(제자)의 직분(직분)을 하고 힘이 남음이 있으면 글을 배우는 것이니, 그 직분을 닦지 않고 문(문)을 먼저 함은 위기(위기)의 학문(학문)이 아니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덕행(덕행)은 근본(근본)이요 문예(문예)는 지엽(지엽)이니, 그 본말(본말)을 궁구(궁구)하여 먼저 하고 뒤에 할 것을 알면 덕(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홍씨(홍씨)가 말하였다. “여력(여력)이 있지 못한데 문(문)을 배운다면 문(문)이 그 질(질)을 멸하게 될 것이요, 여력(여력)이 있는데도 문(문)을 배우지 않는다면 질(질)이 치우쳐서 비루(비루)해질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역행(력행)만 하고 문(문)을 배우지 않는다면, 성현(성현)이 만들어 놓은 법(법)을 상고하고 사리(사리)의 당연함을 알 수가 없어서, 행하는 바가 혹 사사로운 뜻에서 나오기도 할 것이요, 단지 비루 함에 잃을 뿐만이 아닐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하왈 현현하되 역색하며 사부모하되 능갈기력하며 사군하되 능치기신하며 여붕우교하되 언이유신이면 수왈미학이라도 오필위지학의라하리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어진이를 어질게 여기되 색(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꿔하며, 부모(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인군(인군)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며, 붕우(붕우)와 더불어 사귀되 말함에 성실함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르겠다.”』

『자하는 공자제자이니 성복이요 명상이라 현인지현이역기호색지심이면 호선유성야라 치는 유위야니 위치기신은 위부유기신야라 사자는 개인륜지대자라 이행지필진기성이니 학구여시이이라 고로 자하언유능여시지인이면 구비생질지미인댄 필기무학지지니 수혹이위미상위학이라도 아필위지이학야라』
『○ 유씨왈 삼대지학이 개소이명인륜야니 능시사자면 칙어인륜후의니 학지위도하이가차리오 자하이문학명이기언여차하니 칙고인지소위학자를 가지의라 고로 학이일편은 대저개재어무본이니라 오씨왈 자하지언이 기의선의라 연이나 사기지간에 억양대『(태)』과하여 기류지폐가 장혹지어폐학이니 필약상장부자지언연후에 위무폐야니라』

『  자하(자하)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성(성)은 복(복)이요, 이름은 상(상)이다. 남의 어짐을 어질게 여기되 색(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어 한다면 선(선)을 좋아함이 성실(성실)함이 있는 것이다. 치(치)는 위(위)와 같으니, 그 몸을 위치(위치)『[바침]』한다는 것은 그 몸을 두지 않음을 이른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인륜(인륜)의 큰 것인데, 이것을 행함에는 반드시 그 정성(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니, 학문(학문)은 이와 같음을 구할 뿐이다. 그러므로 자하(자하)는 “능히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만일 타고난 자질(자질)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학문에 힘쓰기를 지극히 해서일 것이니, 비록 혹 일찍이 학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이미 배웠다고 이르겠다.”고 한 것이다.』
『  ○ 유씨(유씨)가 말하였다. “삼대(삼대)의 학문(학문)은 모두 인륜(인륜)을 밝힌 것이었으니, 이 네 가지에 능하다면 인륜(인륜)에 두터우니, 배우는 도(도)가 어찌 이보다 더할 것이 있겠는가. 자하(자하)는 문학(문학)으로 이름이 났는데도 그 말이 이와 같았으니, 그렇다면 옛사람들의 이른바 학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이(학이)〉한 편(편)은 대저(대저) 모두 근본(근본)을 힘씀에 있는 것이다.”』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자하(자하)의 말은 그 뜻이 좋다. 그러나 말하는 사이에 억양(억양)이 너무 지나쳐서 그 흐름의 폐단이 장차 혹 학문을 폐지하는 데에 이를 수 있으니, 반드시 위 장(장)의 부자(부자)의 말씀『[여력(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우라는 것]』과 같이 한 뒤에야 폐단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왈 군자부중칙부위니 학칙부고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가 후중(후중)하지 않으면 위엄(위엄)이 없으니, 학문(학문)도 견고하지 못하다.』

『중은 후중이요 위는 위엄이요 고는 견고야라 경호외자는 필부능견호내라 고로 부후중이면 칙무위엄하여 이소학이 역부견고야라』

『  중(중)은 후중(후중)함이요, 위(위)는 위엄(위엄)이요, 고(고)는 견고(견고)함이다. 외모에 가벼운 자는 반드시 내면에 견고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외면이 후중(후중)하지 못하면 위엄(위엄)이 없어서 배우는 것도 또한 견고(견고)하지 못한 것이다.』

『주충신하며』

『  충신(충신)을 주장하며,』

『인부충신이면 칙사개무실하여 위악칙역하고 위선칙난이라 고로 학자필이시위주언이니라』
『○ 정자왈 인도유재충신이니 부성칙무물이요 차출입무시하여 막지기향자는 인심야니 약무충신이면 기부유물호아』

『  사람이 충신(충신)하지 못하면 일이 모두 실상(실상)이 없어서 악(악)을 하기는 쉽고, 선(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주장으로 삼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의 도(도)는 오직 충신(충신)에 있는 것이니, 성실(성실)하지 못하면 아무런 사물(사물)이 없다. 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어서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만일 충신(충신)이 없다면 어찌 다시 딴 사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무우부여기자요』

『  자기만 못한 자를 벗삼으려 하지 말고,』

『무는 무통이니 금지사야라 우는 소이보인이니 부여기면 칙무익이유손이니라』

『  무(무)는 무(무)와 통(통)하니 금지하는 말이다. 벗은 인(인)을 돕는 것이니, 자기만 못하다면 유익함은 없고 손해만 있을 것이다.』

『과칙물탄개니라』

『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물은 역금지지사라 탄은 외난야라 자치부용이면 칙악일장이라 고로 유과칙당속개요 부가외난이구안야니라 정자왈 학문지도는 무타야라 지기부선이면 칙속개이종선이이니라』
『○ 정자왈 군자자수지도 당여시야니라 유씨왈 군자지도는 이위중위질하여 이학이성지요 학지도는 필이충신위주하고 이이승기자보지라 연이나 혹린어개과면 칙종무이입덕하여 이현자미필악고이선도라 고로 이과물탄개로 종언이니라』

『  물(물)도 또한 금지하는 말이다. 탄(탄)은 두려워하고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자신을 다스림이 용감하지 못하면 악(악)이 날로 자라난다. 그러므로 허물이 있으면 마땅히 속히 고쳐야 할 것이요, 두려워하고 어렵게 여겨서 구차히 편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학문(학문)의 도(도)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불선(부선)을 알면 속히 고쳐서 선(선)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가 자신을 닦는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  유씨(유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의 도(도)는 위엄(위엄)과 후중(후중)함을 바탕으로 삼고, 배워서 이루어야 할 것이요, 배우는 도(도)는 반드시 충신(충신)으로써 주장을 삼고 자기보다 나은 자로서 돕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혹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면 끝내 덕(덕)에 들어갈 수 없어서 현자(현자)들이 반드시 선(선)한 도(도)로써 말해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말씀으로써 끝을 맺은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9장

▣ 제9장(제구장)

『증자왈 신종추원이면 민덕이 귀후의리라』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종(종)『[초상(초상)]』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덕)이 후(후)한데로 돌아갈 것이다.”』

『신종자는 상진기례요 추원자는 제진기성이라 민덕귀후는 위하민화지하여 기덕역귀어후라 개종자는 인지소역홀야어늘 이능근지하고 원자는 인지소역망야어늘 이능추지면 후지도야라 고로 이차자위면 칙기지덕후하고 하민화지면 칙기덕역귀어후야니라』

『  신종(신종)이란 초상(초상)에 그 예(례)를 다하는 것이요, 추원(추원)이란 제사(제사)에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백성의 덕(덕)이 후(후)한데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민(하민)들이 교화되어서 그 덕(덕)이 또한 후(후)한데로 돌아감을 말한다. 종(종)이란 사람들이 경홀(경홀)히 하기 쉬운 것인데 이것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은 사람들이 잊기 쉬운 것인데 능히 추모(추모)한다면 후(후)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신이 하면 자신의 덕(덕)이 후(후)해지고, 아래 백성들이 교화되면 그 덕(덕)이 또한 후(후)한데로 돌아가는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금이 문어자공왈 부자지어시방야하사 필문기정하시나니 구지여아 억여지여아』

『  자금(자금)이 자공(자공)에게 물었다. “부자(부자)께서 이 나라에 이르셔서는 반드시 그 정사(정사)를 들으실 것이니, 구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어서 되는 것입니까?”』

『자금은 성진이요 명항이라 자공은 성단목이요 명사니 개공자제자라 혹왈 항은 자공제자라하니 미지숙시라 억은 반어사라』

『  자금(자금)은 성(성)은 진(진)이요 이름이 항(항)이며, 자공(자공)은 성(성)이 단목(단목)이요 이름이 사(사)이니, 모두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진항(진항)은 자공(자공)의 제자(제자)라 하니, 누가 옳은지는 알지 못한다. 억(억)은 반어사(반어사)『[말을 뒤집는 말]』이다.』

『자공왈 부자는 온량공검양이득지시니 부자지구지야는 기제이호인지구지여인저』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부자(부자)는 온순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하여 이것을 얻으시는 것이니, 부자(부자)의 구하심은 이반인의 구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온은 화후야요 량은 역직야요 공은 장경야요 검은 절제야요 양은 겸손야라 오자는 부자지성덕광휘접어인자야라 기제는 어사야라 인은 타인야라 언부자미상구지나 단기덕용여시라 고로 시군경신하여 자이기정취이문지이요 비약타인필구지이후득야라 성인과화존신지묘를 미역규측이나 연이나 즉차이관이면 칙기덕성례공이부원호외를 역가견의니 학자소당잠심이면학야니라』
『○ 사씨왈 학자관어성인위의지간이면 역가이진덕의니 약자공이면 역가위선관성인의요 역가위선언덕행의라 금거성인이 천오백년이로되 이차오자로 상견기형용이면 상능사인흥기온 이황어친자지자호아 장경부왈 부자지시방하사 필문기정이로되 이미유능위국이수지이정자는 개견성인지의형이악고지자는 병츺호덕지량심야나 이사욕해지라 시이종부능용이니라』

『  온(온)은 화(화)하고 후(후)함이요, 양(량)은 마음이 평탄하고 곧은 것이요, 공(공)은 장경(장경)함이요, 검(검)은 절제(절제)함이요, 양(양)은 겸손(겸손)함이다. 이 다섯 가지는 부자(부자)의 훌륭한 덕(덕)이 빛나서 사람들에게 접하는 것이다. 기제(기제)는 어조사(어조사)이다. 인(인)은 타인(타인)이다. 부자(부자)는 일찍이 구하지 않았으나 다만 그 덕스러운 모양이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인군(인군)의 공경하고 믿어서 스스로 그 정사(정사)를 가지고 찾아와 물었을 뿐이요, 타인(타인)이 반드시 구한 뒤에 얻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성인(성인)이 지나가면 교화(교화)되고 마음에 보존함이 신묘(신묘)해지는 묘(묘)를 엿보아 측량하기가 쉽지 않으나, 이것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그 덕(덕)이 성(성)하고 예(례)가 공손(공손)해서 외물(외물)을 원하지 않음을 또한 볼 수 있으니,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잠심(잠심)하여 힘써 배워야 할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배우는 자들이 성인(성인)의 위의(위의)의 사이에서 관찰하면 또한 덕(덕)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공(자공)과 같다면 또한 성인(성인)을 잘 관찰했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덕행(덕행)을 잘 형용(형용)하여 말했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성인(성인)과의 거리가 천 5백년인데,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그 형용(형용)을 상상해 보면 아직도 사람으로 하여금 흥기(흥기)하게 하는데, 하물며 직접 친자(친자)『[수업(수업)]』한 자에 있어서랴!”』
『  장경부(장경부)가 말하였다. “부자(부자)께서 이 나라에 이르시어 반드시 그 정사(정사)를 들으셨으되 나라를 맡겨서 정권(정권)을 맡겨준 자가 있지 않았던 것은, 성인(성인)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서 말씀드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병이(병츺)의 덕(덕)을 좋아하는 양심(량심)이나 그러나 사욕(사욕)이 이것을 해친다. 이러므로 끝내 쓰지 못하였던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왈 부재에 관기지요 부몰에 관기행이니 삼년을 무개어부지도라야 가위효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자식]』의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자식]』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니,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도)『[행동]』를 고치지 말아야 효(효)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부재엔 자부득자전이나 이지칙가지요 부몰연후기행가견이라 고로 관차면 족이지기인지선악이라 연이나 우필능삼년무개어부지도라야 내견기효니 부연칙소행수선이나 역부득위효의니라』
『○ 윤씨왈 여기도면 수종신무개라도 가야어니와 여기비도면 하대삼년이리오 연칙삼년무개자는 효자지심에 유소부인고야니라 유씨왈 삼년무개는 역위재소당개이가이미개자이니라』

『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자식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뜻은 알 수 있고, 아버지가 별세한 뒤에야 그 행동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관찰하면 족히 그 사람의 선(선)과 악(악)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성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행한 것이 비록 선(선)하다 하더라도 또한 효(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아버지가 하신 것이 만일 그 도리(도리)라면 비록 종신(종신)토록 고치지 않더라도 가(가)하거니와, 만일 그 도리(도리)가 아니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3년 동안 고치지 말라는 것은 효자(효자)의 마음에 차마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  유씨(유씨)가 말하였다. “3년 동안 고치지 말라는 것은 또한 마땅히 고쳐야 할 입장에 있으나 아직 고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논어 ; 학이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유자왈 례지용이 화위귀하니 선왕지도 사위미라 소대유지니라』

『  유자(유자)가 말하였다. “예(례)의 용(용)은 화(화)가 귀함이 되니, 선왕(선왕)의 도(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리하여 작은 일과 큰 일에 모두 이것을 따른 것이다.』

『례자는 천리지절문이요 인사지의칙야라 화자는 종용부박지의라 개례지위체수엄이나 연이나 개출어자연지리라 고로 기위용이 필종용이부박이라야 내위가귀니 선왕지도차기소이위미이소사대사무부유지야니라』

『  예(례)는 천리(천리)의 절문(절문)이요, 인사(인사)의 의칙(의칙)이다. 화(화)는 종용(종용)하여 급박(급박)하지 않은 뜻이다. 예(례)의 체(체)됨은 비록 엄하나, 그러나 모두 자연(자연)의 이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그 용(용)됨은 반드시 종용(종용)하여 급박하지 않아야 귀할 만한 것이 된다. 선왕(선왕)의 도(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 작은 일과 큰 일에 이것을 말미암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유소부행하니 지화이화요 부이례절지면 역부가행야니라』

『  행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화(화)를 알아서 화(화)만 하고, 예(례)로써 절제(절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승상문이언 여차이부유소부행자하니 이기도지화지위귀하여 이일어화하고 부부『(부)』이례절지면 칙역비부례지본연의니 소이류탕망반하여 이역부가행야라』
『○ 정자왈 례승칙리라 고로 례지용이 화위귀하니 선왕지도 이사위미하여 이소대유지니라 악승칙류라 고로 유소부행자하니 지화이화요 부이례절지면 역부가행이니라 범씨왈범례지체는 주어경이요 이기용칙이화위귀하니 경자는 례지소이립야요 화자는 악지소유생야라 약유자면 가위달례악지본의로다 우위 엄이태, 화이절은 차리지자연이요 례지전체야니 호리유차면 칙실기중정이각의어일편이니 기부가행이 균의니라』

『  위 글을 이어 말하기를 “이와 같은데도 다시 행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다만 화(화)가 귀하다는 것만 알아서 화(화)에 한결같이 하고, 다시 예(례)로써 절제(절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다시 예(례)의 본연(본연)이 아니게 된다. 이 때문에 방탕한 데로 흐르고 돌아올 것을 잊어서 또한 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예(례)가 치우치면 지리(지리)해진다. 그러므로 예(례)의 용(용)은 화(화)가 귀함이 되니, 선왕(선왕)의 도(도)가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서 작은 일과 큰 일에 모두 이것을 따른 것이다. 낙(악)이 치우치면 방탕한 데로 흐른다. 그러므로 행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화(화)만 알아서 화(화)를 하고 예(례)로써 절제(절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행할 수 없는 것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모든 예(례)의 체(체)는 경(경)을 주장하고, 그 용(용)은 화(화)를 귀히 여기니, 경(경)은 예(례)가 확립되는 것이요, 화(화)는 낙(악)이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유자(유자)로 말하면 예악(례악)의 근본(근본)을 통달했다고 이를 만하다.”』
『  내가 생각건대, 엄하면서도 태연하고, 화하면서도 절제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리치)의 자연(자연)함이요, 예(례)의 전체(전체)이니, 여기에 터럭 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중정(중정)함을 잃어서 각각 한쪽 편벽(편벽)함에 치우칠 것이니, 그 행할 수 없음이 똑같은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유자왈 신근어의면 언가부『(복)』야며 공근어례면 원치욕야며 인부실기친이면 역가종야니라』

『  유자(유자)가 말하였다. “약속이 의리(의리)에 가깝게 하면 그 약속한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공손)함이 예(례)에 가깝게 하면 치욕(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주인(주인)을 정할 때에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으면 또한 그 사람을 끝까지 종주(종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신은 약신야라 의자는 사지의야라 부은 천언야라 공은 치경야요 례는 절문야라 인은 유의야요 종은 유주야라 언약신이합기의면 칙언필가천의요 치공이중기절이면 칙능원치욕의요 소의자부실기가친지인이면 칙역가이종이주지의라 차는 언인지언행교제를 개당근지어시이려기소종이니 부연이면 칙인잉구차지간에 장유부승기자실지회자의라』

『  신(신)은 약신(약신)『[약속(약속)]』이다. 의(의)는 일의 마땅함이요, 복(부)은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공(공)은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요, 예(례)는 절문(절문)이다. 인(인)은 의지함과 같은 것이요, 종(종)은 주(주)『[주인]』와 같다. 약속을 하면서 그 마땅함에 합하게 하면 그 약속한 말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을 것이요, 공손을 지극히 하면서 그 예절(례절)에 맞게 한다면 치욕을 멀리 할 수 있을 것이요, 의지한 자가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았다면 또한 그를 종(종)으로 삼아서 주인(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언행(언행)과 교제(교제)를 모두 마땅히 처음에 삼가여 그 끝날 것을 생각하여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인습하고 구차히 하는 사이에 장차 그 스스로 지조(지조)를 잃었다는 후회를 이기지 못함이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군자는 식무구포하며 거무구안하며 민어사이신어언이요 취유도이정언이면 가위호학야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거처할 때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민첩히 하고 말을 삼가며, 도(도)가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질정(질정)한다면 학문(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

『부구안포자는 지유재이부가급야라 민어사자는 면기소부족이요 근어언자는 부감진기소유여야라 연이나 유부감자시하고 이필취유도지인하여 이정기시비면 칙가위호학의라 범언도자는 개위사물당연지리니 인지소공유자야라』
『○ 윤씨왈 군자지학이 능시사자면 가위독지력행자의라 연이나 부취정어유도면 미면유차하니 여양묵학인의이차자야나 기류지어무부무군하니 위지호학이 가호아』

『  편안함과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 것은 뜻이 다른 데 있어서 미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일에 민첩히 한다는 것은 그 부족(부족)한 것『[덕행(덕행)]』을 힘쓰는 것이요, 말을 삼간다는 것은 그 유여(유여)한 것『[말]』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스스로 옳다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옳고 그름을 질정(질정)한다면 학문(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 무릇 도(도)라고 말한 것은 모두 사물(사물)의 당연(당연)한 이치(리치)이니, 사람이 누구나 함께 행하여야 할 것을 말한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의 학문(학문)이 이 네 가지에 능하다면 뜻이 독실하고 행동을 힘쓰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도(도)가 있는 이에게 질정(질정)을 취하지 않는다면 차이가 있음을 면치 못하니, 예컨대 양주(양주)와 묵적(묵적)은 인의(인의)를 배우다가 잘못된 자이나, 그 흐름의 폐단이 무부(무부)와 무군(무군)에 이르렀으니, 학문을 좋아했다고 말하는 것이 가(가)하겠는가?”』

*논어 ; 학이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공왈 빈이무첨하며 부이무교하면 하여하니잇고 자왈 가야나 미약빈이악『(락)』하며 부이호례자야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으며, 부(부)하되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으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하면서도 예(례)를 좋아하는 자만은 못하다.” 하셨다.』

『첨은 비굴야요 교는 긍사야라 상인은 닉어빈부지중하여 이부지소이자수라 고로 필유이자지병이라 무첨무교면 칙지자수의나 이미능초호빈부지외야라 범왈가자는 근가이유소미진지사야라 악칙심광체쮐하여 이망기빈이요 호례칙안처선, 악순리하여 역부자지기부의라 자공화식하니 개선빈후부하여 이상용력어자수자라 고로 이차위문에 이부자답지여차하시니 개허기소이능하고 이면기소미지야시니라』

『  첨(첨)은 자신을 낮추고 굽히는 것이요, 교(교)는 자랑하고 방사(방사)한 것이다. 상인(상인)은 빈부(빈부)의 가운데에 빠져서 스스로 지킬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병통이 있는 것이다. 아첨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다면 스스로 지킬 줄을 안 것이나, 빈부(빈부)의 밖에 초월(초월)하지는 못한 것이다. 무릇 가(가)라고 말하는 것은 겨우 가(가)해서 미진한 바가 있다는 말이다. 즐거워한다면 마음이 넓고 몸이 펴져서 그 가난함을 잊을 것이요, 예(례)를 좋아한다면 선(선)에 처함을 편안히 여기고 이치(리치)를 따르기를 즐거워해서 또한 스스로 그 부유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자공(자공)은 재화를 증식하였으니, 먼저는 가난하고 뒤에는 부유해서 일찍이 스스로 지조(지조)를 지키는 데에 힘을 쓴 자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자, 부자(부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셨으니, 이는 그 이미 능한 것을 허여(허여)『[인정]』하고,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힘쓰게 하신 것이다.』

『자공왈 시운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라하니 기사지위여인저』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시경(시경)》에 ‘절단(절단)해 놓은 듯하며, 다시 그것을 간 듯하며, 쪼아놓은 듯하며, 다시 그것을 간 듯하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함일 것입니다.”』

『시는 위풍기오지편이라 언치골각자는 기절지이부차지하고 치옥석자는 기탁지이부마지하니 치지이정이익구기정야라 자공이 자이무첨무교위지의러니 문부자지언하고 우지의리지무궁하여 수유득언이나 이미가거자족야라 고로 인시시이명지니라』

『  시(시)는 《시경(시경)》〈위풍(위풍) 기욱편(기오편)〉의 내용이다. 뼈와 뿔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절단한 다음 다시 그것을 갈고, 옥(옥)과 보석(보석)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쪼아놓은 다음 다시 그것을 가니, 다스림이 이미 정(정)한데 더욱 그 정(정)함을 구함을 말한다. 자공(자공)은 스스로 아첨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음을 지극하다고 여겼는데, 부자(부자)의 말씀을 듣고는 또 의리(의리)가 무궁(무궁)하여 비록 얻음이 있으나 대번에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시(시)를 인용하여 밝힌 것이다.』

『자왈 사야는 시가여언시이의로다 고제왕이지래자온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사)『[자공(자공)]』는 비로소 더불어 시(시)를 말할 만 하구나! 지나간 것을 말해주자 올 것『[말해주지 않은 것]』을 아는구나.”』

『왕자는 기소이언자요 래자는 기소미언자라』
『○ 우안 차장문답은 기천심고하 고부대변설이명의라 연이나 부절칙차무소시요 부탁칙마무소조라 고로 학자수부가안어소성이부구조도지극치나 역부가¨:어허원이부찰절기지실병야니라』

『  왕(왕)이란 이미 말해준 것이요, 내(래)란 아직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  ○ 내가 생각건대, 이 장(장)의 문답(문답)은 그 얕고 깊음과 높고 낮음이 진실로 변설(변설)을 기다리지 않고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단하지 않으면 가는 것을 베풀 데가 없고, 쪼아놓지 않으면 가는 것을 둘 데가 없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비록 소성(소성)에 편안해서 도(도)에 나아가는 극치(극치)를 구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나, 또한 허원(허원)한 데에 달려서 자기 몸에 간절한 실제 병통을 살피지 않아서도 안될 것이다.』

*논어 ; 학이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부환인지부기지요 환부지인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윤씨왈 군자는 구재아자라 고로 부환인지부기지요 부지인이면 칙시비사정을 혹부능변이라 고로 이위환야니라』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남을 알지 못하면 그의 옳고 그름과 간사하고 정직함을 혹 분변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걱정으로 삼는 것이다.”』

*논어 ; 위정(위정) 제이(제이)

▣ 위정(위정) 제이(제이)

『범이십사장이라』

『  모두 24장(장)이다.』

     『○ 논어 ; 위정 ; 제1장+1』
     『○ 논어 ; 위정 ; 제2장+2』
     『○ 논어 ; 위정 ; 제3장+3』
     『○ 논어 ; 위정 ; 제4장+4』
     『○ 논어 ; 위정 ; 제5장+5』
     『○ 논어 ; 위정 ; 제6장+6』
     『○ 논어 ; 위정 ; 제7장+7』
     『○ 논어 ; 위정 ; 제8장+8』
     『○ 논어 ; 위정 ; 제9장+9』
     『○ 논어 ; 위정 ; 제10장+10』
     『○ 논어 ; 위정 ; 제11장+11』
     『○ 논어 ; 위정 ; 제12장+12』
     『○ 논어 ; 위정 ; 제13장+13』
     『○ 논어 ; 위정 ; 제14장+14』
     『○ 논어 ; 위정 ; 제15장+15』
     『○ 논어 ; 위정 ; 제16장+16』
     『○ 논어 ; 위정 ; 제17장+17』
     『○ 논어 ; 위정 ; 제18장+18』
     『○ 논어 ; 위정 ; 제19장+19』
     『○ 논어 ; 위정 ; 제20장+20』
     『○ 논어 ; 위정 ; 제21장+21』
     『○ 논어 ; 위정 ; 제22장+22』
     『○ 논어 ; 위정 ; 제23장+23』
     『○ 논어 ; 위정 ; 제24장+24』

*논어 ; 위정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왈 위정이덕이 비여북신거기소어든 이중성공『(공)』지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사(정사)를 덕(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 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

『정지위언은 정야니 소이정인지부정야요 덕지위언은 득야니 행도이유득어심야라 북신은 북극이니 천지추야라 거기소는 부동야라 공은 향야니 언중성사면선요이귀향지야라 위정이덕이면 칙무위이천하귀지리니 기상여차라』
『○ 정자왈 위정이덕연후에 무위니라 범씨왈 위정이덕이면 칙부동이화하고 부언이신하고 무위이성하여 소수자지간이능어번하고 소처자지정이능제동하고 소무자지과이능복중이니라』

『  정사(정사)란 말은 바로잡다의 뜻이니, 사람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덕(덕)이란 말은 얻는다의 뜻이니, 도(도)를 행하여 마음에 얻음이 있는 것이다. 북신(북신)은 북극성(북극성)이니, 하늘의 중추(중추)이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거기소〕』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공(공)은 향하는 것이니, 여러 별들이 사면(사면)으로 둘러싸고 북극성(북극성)을 향함을 말한다. 정사(정사)를 덕(덕)으로 하면, 하는 일이 없어도 천하(천하)가 돌아오니, 그 형상이 이와 같은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정사(정사)를 덕(덕)으로 한 뒤에 무위(무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정사(정사)를 덕(덕)으로 하면 동(동)하지 않아도 교화되고, 말하지 않아도 믿고, 하는 일이 없어도 이루어지니, 지키는 것이 지극히 간략하면서도 번거로움을 제어할 수 있으며, 처(처)하는 것이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움직이는 것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일삼는 것이 지극히 적으면서도 여러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왈 시삼백을 일언이폐지하니 왈 사무사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시경)》 3백 편(편)의 뜻을 한 마디의 말로 대표할 수 있으니,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이다.”』

『시는 삼백십일편이니 언삼백자는 거대수야라 폐는 유개야라 사무사는 로송경편지사라 범시지언이 선자는 가이감발인지선심하고 악자는 가이징창인지일지하니 기용은 귀어사인득기정성지정이이라 연이나 기언미완하고 차혹각인일사이발하여 구기직지전체면 칙미유약차지명차진자라 고로 부자언시삼백편을 이유차일언이 족이진개기의라하시니 기시인지의역심절의로다』
『○ 정자왈 사무사자는 성야니라 범씨왈 학자는 필무지요니 지요칙능수약이요 수약칙족이진박의라 경례삼백과 곡례삼천을 역가이일언이폐지하니 왈 무부경이니라』

『 《시경(시경)》은 3백 11편(편)인데, 3백 편(편)이라고 말한 것은 큰 수(수)를 든 것이다. 폐(폐)는 개(개)『[덮는다]』와 같다.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사무사〕』는 말은 〈노송구편(로송구편)〉의 내용이다. 모든 시(시)에서 선(선)을 말한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을 감동(감동)시켜 분발(분발)하게 할 수 있고, 악(악)을 말한 것은 사람의 방탕한 마음을 징계(징계)할 수 있으니, 그 효용(효용)은 사람들이 바른 성정(성정)을 얻는 데에 돌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이 은미(은미)하고 완곡(완곡)하며, 또 각각 한 가지 일로 인하여 말한 것이어서, 그 전체(전체)를 곧바로 가리킨 것을 찾는다면, 이 말처럼 분명하고도 뜻을 다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시경(시경)》 3백 편(편)에 이 한 마디 말이 족히 그 뜻을 다 덮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이니, 사람에게 보여주신 뜻이 또한 깊고 간절하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성(성)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배우는 자들은 요점(요점)을 아는데 힘써야 할 것이니, 요점을 알면 요약(요약)함을 지킬 수 있고, 요약(요약)함을 지키면 해박(해박)한 것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경례(경례) 3백과 곡례(곡례) 3천 조목(조목)도 한 마디 말로써 그 뜻을 다 덮을 수 있으니,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무부경〕』.’는 말이다.”』

*논어 ; 위정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도지이정하고 제지이형이면 민면이무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도(인도)하기를 법(법)으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형벌(형벌)로 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면)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워함은 없을 것이다.』

『도는 유인도니 위선지야라 정은 위법제금령야라 제는 소이일지야니 도지이부종자를 유형이일지야라 면이무치는 위구면형벌이무소수괴니 개수부감위악이나 이위악지심이 미상망『(무)』야라』

『  도(도)는 인도(인도)와 같으니, 솔선수범(솔선수범)함을 말한다. 정(정)은 법제(법제)와 금령(금령)을 말한다. 제(제)는 통일(통일)시키는 것이니, 인도해도 따르지 않는 자를 형벌을 가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면이무치(면이무치)는 형벌은 면하나 부끄러워하는 바가 없음을 말하니, 비록 감히 악한 짓을 하지는 못하나 악한 짓을 하려는 마음이 일찍이 없지는 못한 것이다.』

『도지이덕하고 제지이례면 유치차격이니라』

『  인도(인도)하기를 덕(덕)으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예(례)로써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 선(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례는 위제도품절야라 격은 지야니 언궁행이솔지면 칙민고유소관감이흥기의요 이기천심후박지부일자를 우유례이일지면 칙민치어부선이우유이지어선야라 일설에 격은 정야니 서왈격기비심이라하니라』
『○ 우위 정자는 위치지구요 형자는 보치지법이요 덕례칙소이출치지본이며 이덕우례지본야라 차기상위종시하여 수부가이편폐나 연이나 정형은 능사민원죄이이요 덕례지효는 칙유이사민일천선이부자지라 고로 치민자는 부가도시기말이요 우당심탐기본야니라』

『  예(례)는 제도(제도)와 품절(품절)이다. 격(격)은 이르는 것이다. 몸소 행하여 솔선수범하면 백성이 진실로 보고 감동하여 흥기 하는 바가 있을 것이요, 그 얕고 깊고 두텁고 얇아 균일하지 않은 것을 예(례)로써 통일(통일)시킨다면, 백성들이 선(선)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또 선(선)함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일설(일설)에 격(격)은 바로잡는 것이니, 《서경(서경)》에 ‘그 그른 마음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였다.』
『  ○ 내가 생각건대, 법제(법제)『〔정〕』는 정치(정치)를 하는 도구이고, 형벌(형벌)은 정치(정치)를 돕는 법이며, 덕(덕)과 예(례)는 정치(정치)를 내는 근본(근본)인데, 덕(덕)은 또 예(례)의 근본이다. 이것은 서로 종(종)과 시(시)가 되어, 비록 어느 한 쪽도 폐할 수 없으나, 법제(법제)와 형벌(형벌)은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며, 덕(덕)과 예(례)의 효과인즉 백성으로 하여금 날로 개과천선(개과천선)하면서도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한갓 그 지엽적인 법제(법제)와 형벌(형벌)만을 믿어서는 안되며, 마땅히 그 근본인 덕(덕)과 예(례)를 깊이 탐구해야 할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하고』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열 다섯 살에 학문(학문)에 뜻을 두었고,』

『고자에 십오이입대학이라 심지소지를 위지지라 차소위학은 즉대학지도야니 지호차면 칙념념재차이위지부염의리라』

『  예전에는 15세에 대학(대학)에 입학하였다. 마음이 가는 것을 지(지)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한 학문(학문)은 곧 《대학(대학)》의 도(도)이다. 여기에 뜻을 둔다면 생각하고 생각함이 여기에 있어서 하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삼십이립하고』

『  서른 살에 자립(자립)하였고,』

『유이자립이면 칙수지고이무소사지의리라』

『  스스로 섬이 있으면 지킴이 굳어져서 뜻을 두는 것을 일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십이부혹하고』

『  마흔 살에 사리(사리)에 의혹(의혹)하지 않았고,』

『어사물지소당연에 개무소의면 칙지지명이무소사수의리라』

『  사물의 당연한 것『[도리]』에 대하여 의혹 하는 바가 없다면 아는 것이 분명하여 지킴을 일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십이지천명하고』

『  쉰 살에 천명(천명)을 알았고,』

『천명은 즉천도지류행이부어물자니 내사물소이당연지고야라 지차칙지극기정이부혹을 우부족언의리라』

『  천명(천명)은 천도(천도)가 유행(류행)하여 사물에 부여한 것이니, 바로 사물에 당연한 도리(도리)의 소이연(소이연)이다. 이것을 알면 아는 것이 지극히 정밀하여 의혹하지 않는 것은 굳이 말할 것이 못될 것이다.』

『륙십이이순하고』

『  예순 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성입심통하여 무소위역이니 지지지지하여 부사이득야라』

『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에 깨달아져서 어긋나거나 걸림이 없는 것이니, 앎이 지극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것이다.』

『칠십이종심소욕하되 부유구호라』

『  일흔 살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법도)에 넘지 않았다.”』

『종은 수야라 구는 법도지기니 소이위방자야라 수기심지소욕이자부과어법도니 안이행지하여 부면이중야니라』
『○ 정자왈 공자는 생이지자야로되 언역유학이지는 소이면진후인야라 립은 능자립어사도야요 부혹은 칙무소의의요 지천명은 궁리진성야요 이순은 소문개통야요 종심소욕부유구는 칙부면이중의니라 우왈 공자자언기진덕지서여차자는 성인미필연이요 단위학자립법하여 사지영과이후진하고 성장이후달이니라 호씨왈 성인지교역다술이라 연이나 기요는 사인부실기본심이이라 욕득차심자는 유지호성인소시지학하여 순기서이진언하여 지어일자부존하고 만리명진지후면 칙기일용지간에 본심영연하여 수소의욕호되 막비지리니 개심즉체요 욕즉용이며 체즉도요 용즉의하여 성위률이신위도의리라 우왈 성인언차하여 일이시학자당우유함영이요 부가쫕등이진이며 이이시학자당일취월장이요 부가반도이폐야니라 우위 성인은 생지안행하여 고무적루지점이나 연이나 기심에 미상자위이지차야라 시기일용지간에 필유독각기진이인부급지자라 고로 인기근사이자명하여 욕학자이시위칙이자면이요 비심실자성이고위시퇴탁야라 후범언겸사지속은 의개방차니라』

『  종(종)은 따르는 것이다. 구(구)는 법도(법도)의 기구이니, 모난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저절로 법도에 넘지 않는 것은 편안히 행하여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도(도)에 맞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공자(공자)는 나면서부터 아신 분이다. 그런데도 학문(학문)으로 말미암아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은 후인(후인)을 권면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이다. 입(립)은 스스로 도(도)에 서는 것이요, 불혹(부혹)은 의심하는 바가 없는 것이요, 지천명(지천명)은 이(리)를 궁구(궁구)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요, 이순(이순)은 듣는 것을 모두 깨닫는 것이요,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좇아도 법도에 넘지 않는다『〔종심소욕부유거〕』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도(도)에 맞는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공자(공자)께서 덕(덕)에 나아간 순서가 이와 같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성인(성인)이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요, 다만 배우는 자들을 위하여 법(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덩이를 채운 뒤에 나아가고, 문장(문장)을 이룬 뒤에 달하게 하신 것일 뿐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의 가르치심은 방법이 많으나, 그 요점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심(본심)을 잃지 않게 할뿐이다. 이 본심(본심)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직 성인(성인)이 제시하신 배움에 뜻을 두어 그 차례를 따라 나아가야 할 것이니, 한 가지 흠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이(리)를 밝게 깨달은 뒤에 이르게 되면,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본심(본심)이 밝아져서, 뜻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지극히 당연한 도리(도리) 아님이 없을 것이다. 이는 마음은 곧 체(체)요, 욕(욕)은 곧 용(용)이며, 체(체)는 곧 도(도)요, 용(용)은 곧 의(의)가 되어, 소리를 내면 음률(음률)이 되고, 몸을 움직이면 법도(법도)가 되는 것이다.”』
『  또 말하였다. “성인(성인)이 이것을 말씀하여 한편으로는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우유(우유)하고 오래도록 무젖어야 할 것이요, 등급을 뛰어 넘어 나아가서는 안됨을 보여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나날이 나아가고 다달이 진보하여야 할 것이요, 중도에 폐지해서는 안됨을 보여주신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성인(성인)은 나면서부터 알고 편안히 행하여, 진실로 차츰차츰 쌓아나가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일찍이 스스로 이미 이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반드시 홀로 그 진도를 깨달았으나, 다른 사람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근사한 것을 인하여 스스로 이름하여, 배우는 자들이 이것으로 법칙을 삼아 스스로 힘쓰게 하고자 하신 것이요, 마음속으로는 실제로 스스로 성인(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짐짓 이렇게 겸사(겸사)하신 것은 아니다. 뒤에 모든 겸사(겸사)를 말씀한 등속(등속)은 모두 이와 같다.』

*논어 ; 위정 ; 제5장

▣ 제5장(제오장)

『맹의자문효한대 자왈 무위니라』

『  맹의자(맹의자)가 효(효)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맹의자는 로대부중손씨니 명하기라 무위는 위부배어리라』

『  맹의자(맹의자)는 노(로)나라 대부(대부) 중손씨(중손씨)이니, 이름은 하기(하기)이다. 무위(무위)란 도리(도리)에 위배되지 않음을 말한다.』

『번지어러니 자고지왈 맹손이 문효어아어늘 아대왈 무위라호라』

『  번지(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손씨(맹손씨)가 나에게 효(효)를 묻기에 나는 어김이 없으라고 대답하였다.”』

『번지는 공자제자니 명수라 어는 위공자어차야라 맹손은 즉중손야라 부자이의자미달이부능문하니 공기실지이이종친지령위효라 고로 어번지이발지시니라』

『  번지(번지)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이름은 수(수)이다. 어(어)는 공자(공자)를 위하여 수레를 모는 것이다. 부자(부자)는 맹의자(맹의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더 묻지 못하였으니, 그 본뜻을 잃고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효(효)로 여길까 염려하셨다. 그러므로 번지(번지)에게 말씀하여 그 뜻을 발명(발명)하신 것이다.』

『번지왈 하위야니잇고 자왈 생사지이례하며 사장지이례하며 제지이례니라』

『  번지(번지)가 “무엇을 이르신 것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살아 계시면 예(례)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례)로 장사지내고, 예(례)로 제사지내는 것이다.”』

『생사장제는 사친지시종구의라 례는 즉리지절문야라 인지사친을 자시지종에 일어례이부구면 기존친야지의라 시시에 삼가참례라 고로 부자이시경지라 연이나 어의혼연하며 우약부전위삼가발자하니 소이위성인지언야라』
『○ 호씨왈 인지욕효기친은 심수무궁이나 이분칙유한이니 득위이부위와 여부득위이위지는 균어부효라 소위이례자는 위기소득위자이이의니라』

『  살아 계실 적에 섬기고, 돌아가셨을 적에 장사지내고, 제사지내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처음과 끝이 갖추어진 것이다. 예(례)는 곧 이(리)의 절문(절문)이다. 사람이 부모를 섬김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례)대로 한결같이 하고 구차히 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높임이 지극한 것이다. 이 당시 삼가(삼가)들을 예(례)를 참람하였으므로 부자(부자)께서 이것으로써 경계하신 것이다. 그러나 말씀한 뜻이 모가 나지 않고 원만하며, 또 오로지 삼가(삼가)만을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 이 때문에 성인(성인)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효도)하고자 함은 마음은 비록 끝이 없으나 분수(분수)는 한계가 있으니, 분수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분수에 할 수 없는데도 하는 것은 똑같이 불효(부효)이다. 이른바 예(례)로써 한다는 것은 자기 분수에 할 수 있는 것을 할뿐인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6장

▣ 제6장(제륙장)

『맹무백문효한대 자왈 부모는 유기질지우시니라』

『  맹무백(맹무백)이 효(효)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근심하신다.”』

『무백은 의자지자니 명³.라 언부모애자지심이 무소부지나 유공기유질병하여 상이위우야라 인자체차이이부모지심위심이면 칙범소이수기신자 자부용어부근의니 기부가이위효호아 구설에 인자능사부모로 부이기함어부의위우하고 이독이기질위우라야 내가위효라하니 역통이니라』

『  맹무백(맹무백)은 맹의자(맹의자)의 아들이니, 이름은 체(³.)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르지 않는 데가 없으나 오직 자식에게 질병이 있을까 염려하여 항상 근심함을 말한 것이다. 자식이 이것을 본받아『〔체〕』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모든 그 몸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 삼가지 않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효(효)가 되지 않겠는가. 옛 주석『〔구설〕』에 ‘자식이 부모로 하여금 자식이 불의(부의)에 빠지는 것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식의 질병을 근심하게 하여야 효(효)가 될 수 있다.’하였으니, 이 역시 통한다.』

*논어 ; 위정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유문효한대 자왈 금지효자는 시위능양이니 지어견마하여도 개능유양이니 부경이면 하이별호리오』

『  자유(자유)가 효(효)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의 효(효)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잘 봉양한다고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견마(견마)에게도 모두 길러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자유는 공자제자니 성언이요 명언이라 양은 위음식공봉야라 견마는 대인이식하니 역약양연이라 언인축견마에도 개능유이양지하니 약능양기친이경부지면 칙여양견마자하이리오 심언부경지죄니 소이심경지야시니라』
『○ 호씨왈 세속사친에 능양족의라하여 압은시애하여 이부지기점류어부경이면 칙비소실야라 자유는 성문고제니 미필지차로되 성인직공기애유어경이라 고로 이시심경발지야시니라』

『  자유(자유)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성(성)은 언(언)이요, 이름은 언(언)이다. 양(양)은 음식으로 공양함을 말한다. 견마(견마)도 사람에게 의뢰하여 먹으니, 또한 봉양하는 것과 흡사하다. “사람이 견마(견마)를 기를 적에도 모두 음식으로 길러줌이 있는 것이니, 만약 그 부모를 봉양만 하고 공경함이 지극하지 않으면, 견마(견마)를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불경(부경)의 죄를 심히 말씀하신 것이니, 깊이 경계하신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세속에서 부모를 섬김에 있어 봉양만 잘하면 족하다고 여겨 은혜에 친압(친압)하고 사랑을 믿어서, 점점 불경(부경)으로 흐르면 작은 잘못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 자유(자유)는 성문(성문)의 고제(고제)이니, 반드시 이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나, 성인(성인)은 다만 그 사랑이 공경보다 지나칠까 두려워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깊이 경계하여 일깨우신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하문효한대 자왈 색난이니 유사어든 제자복기로하고 유주식『(사)』어든 선생찬이 증시이위효호아』

『  자하(자하)가 효(효)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 부형(부형)에게 일이 있으면 제자(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술과 밥이 있으면 부형(부형)『[선생(선생)]』을 잡숫게 하는 것을 일찍이 효(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색난은 위사친지제에 유색위난야라 식는 반야라 선생은 부형야라 찬은 음식지야라 증은 유상야라 개효자지유심애자는 필유화기하고 유화기자는 필유유색하고 유유색자는 필유완용이라 고로 사친지제에 유색위난이니 복로봉양은 미족위효야라 구설에 승순부모지색이 위난이라하니 역통이니라』
『○ 정자왈 고의자는 고중인자야요 고무백자는 이기인다가우지사요 자유는 능양이혹실어경이요 자하는 능직의이혹소온윤지색이니 각인기재지고하와 여기소실이고지라 고로 부동야니라』

『  색난(색난)은 부모를 섬길 때에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려움을 말한다. 사(식)는 밥이다. 선생(선생)은 부형(부형)이다. 찬(찬)은 마시게 하고 먹게 하는 것이다. 증(증)은 일찍이『〔상〕』와 같다. 효자(효자)로서 깊은 사랑이 있는 자는 반드시 화기(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는 자는 반드시 유순(유순)한 빛이 있고, 유순한 빛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공순(공순)한 용모(용모)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길 때에 오직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될 뿐이요, 수고로운 일을 대신하고 음식을 봉양하는 것은 효(효)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옛 주석에 “부모의 얼굴빛을 받들어 순종(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하였으니, 이 역시 통한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맹의자(맹의자)에게 말씀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말씀한 것이요, 맹무백(맹무백)에게 말씀한 것은 그 사람됨이 근심할 만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요, 자유(자유)는 봉양은 잘하나, 혹 공경에 잘못할까 염려해서였고, 자하(자하)는 강직하고 의로우나 온화한 빛이 혹 부족하였으니, 각각 그 재질의 높고 낮음과 그의 결함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으므로 말씀이 똑같지 않은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왈 오여회언종일에 부위여우러니 퇴이생기사한대 역족이발하나니 회야부우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회(회)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를 하였으나, 내 말을 어기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인 듯하더니, 물러간 뒤에 그 사생활(사생활)을 살펴봄에 충분히 발명(발명)하니, 회(회)는 어리석지 않구나!”』

『회는 공자제자니 성안이요 자자연이라 부위자는 의부상배하여 유청수이무문난야라 사는 위연거독처요 비진견청문지시라 발은 위발명소언지리라 우문지사호니 왈 안자심잠순수하여 기어성인에 체단이구하니 기문부자지언에 묵식심융하여 촉처동연하여 자유조리라 고로 종일언에 단견기부위여우인이이러니 급퇴생기사하니 칙견기일용동정어묵지간에 개족이발명부자지도하여 탄연유지이무의하니 연후지기부우야시니라』

『  회(회)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성(성)은 안(안)이요, 자(자)는 자연(자연)이다.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의견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 듣기만 하고 질문과 논란이 없는 것이다. 사(사)는 한가히 혼자 거처함을 이름이요, 나아가 뵙고 묻는 때가 아니다. 발(발)은 말한 바의 이치를 발명(발명)함을 이른다.』
『  내가 스승에게 들으니, 말씀하기를 “안자(안자)는 자품이 침잠(침잠)하고 순수(순수)하여, 성인(성인)『[공자(공자)]』에 대해서 체단(체단)을 이미 갖추었다. 부자(부자)의 말씀을 들으면 묵묵히 이해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닿는 곳마다 막힘이 없어 환하여, 스스로 조리(조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종일토록 말을 해도 다만 어기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과 같음을 볼뿐이었는데, 물러간 뒤에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일상생활하며 동정(동정)하고 어묵(어묵)하는 사이에 다 족히 부자(부자)의 도(도)를 발명하여 평탄히 행해서 의심함이 없었다. 그런 뒤에야 그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아신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왈 시기소이하며』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하는 것을 보며』

『이는 위야라 위선자위군자요 위악자위소인이라』

『  이(이)는 하는 것이니, 선(선)을 하는 자는 군자(군자)가 되고, 악(악)을 하는 자는 소인(소인)이 된다.』

『관기소유하며』

『  그 이유를 살피며,』

『관은 비시위상의라 유는 종야라 사수위선이나 이의지소종래자유미선언이면 칙역부득위군자의라 혹왈 유는 행야니 위소이행기소위자야라』

『  관(관)은 시(시)에 비하여 더 자세한 것이다. 유(유)는 따르는 것이다. 일은 비록 선(선)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소종래(소종래)『[소유래(소유래): 그 원인]』가 선(선)하지 못함이 있다면, 또한 군자(군자)가 될 수 없다.』
『  혹자가 말하였다. “유(유)는 행하는 것이니, 그 하는 바를 실행하는 것이다.”』

『찰기소안이면』

『  그 편안히 여김을 살펴본다면,』

『찰은 칙우가상의라 안은 소악야라 소유수선이나 이심지소악자부재어시면 칙역위이니 기능구이부변재리오』

『  찰(찰)은 또 더 자세한 것이다. 안(안)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유래(소유래)가 비록 선(선)하나, 마음에 즐기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또한 거짓일 뿐이니, 어찌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언첦재리오 인언첦재리오』

『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언은 하야요 첦는 닉야니 중언이심명지라』
『○ 정자왈 재기자를 능지언궁리면 칙능이차찰인을 여성인야니라』

『  언(언)은 어찌이다. 수(첦)는 숨김이니, 거듭 말씀하여 깊이 밝히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자신에게 있는 것『〔진리〕』을 지언(지언)하고 궁리(궁리)한다면 이것으로 사람을 관찰하기를 성인(성인)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왈 온고이지신이면 가이위사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것을 잊지 않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온은 심역야라 고자는 구소문이요 신자는 금소득이라 언학능시습구문이매유신득이면 칙소학재아이기응부궁이라 고로 가이위인사라 약부기문지학은 칙무득어심이소지유한이라 고로 학기에 기기부족이위인사라하니 정여차의로 호상발야니라』

『  온(온)은 찾고 연역(연역)하는 것이다. 고(고)는 예전에 들은 것이요, 신(신)은 지금에 새로 터득한 것이다. 배움에 있어 예전에 들은 것을 때때로 익히고, 항상 새로 터득함이 있으면, 배운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 응용이 끝이 없다. 그러므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암기나 하고 묻기나 하는 학문이라면, 마음에 터득함이 없어서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기(학기)〉에 ‘기문(기문)의 배움은 스승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으니, 바로 이 뜻과 서로 발명된다.』

*논어 ; 위정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왈 군자는 부기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그릇처럼 국환 되지 않는다.”』

『기자는 각적기용이부능상통이라 성덕지사는 체무부구라 고로 용무부주하니 비특위일재일예이이니라』

『  기(기)는 각각 그 용도에만 적합하여 서로 통용될 수 없는 것이다. 성덕(성덕)한 선비는 체(체)가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으므로, 용(용)이 두루 하지 않음이 없으니, 다만 한 재주, 한 기예(기예)일 뿐만이 아니다.』

*논어 ; 위정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공문군자한대 자왈 선행기언이요 이후종지니라』

『  자공(자공)이 군자(군자)에 대해서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그 말한 것을 실행하고, 그 뒤에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주씨왈 선행기언자는 행지어미언지전이요 이후종지자는 언지어기행지후라』
『○ 범씨왈 자공지환은 비언지간이요 이행지간이라 고로 고지이차하시니라』

『  주씨(주씨)가 말하였다. “선행기언(선행기언)은 말하기 전에 실행하는 것이요, 이후종지(이후종지)는 이미 실행한 뒤에 말하는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자공(자공)의 병통은 말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군자는 주이부비하고 소인은 비이부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편당(편당)하지 않으며, 소인(소인)은 편당(편당)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

『주는 보킂야요 비는 편당야니 개여인친후지의로되 단주공이비사이라』
『○ 군자소인소위부동은 여음양주야하여 매매상반이라 연이나 구기소이분이면 칙재공사지제호리지차이라 고로 성인이 어주비화동교태지속에 상대거이호언지하시니 욕학자찰호량간이심기취사지기야시니라』

『  주(주)는 널리『〔보킂〕』하는 것이며, 비(비)는 편당(편당)하는 것이니, 모두 사람과 친하고 두터이 하는 뜻이나, 주(주)는 공(공)이고, 비(비)는 사(사)이다.』
『  ○ 군자(군자)와 소인(소인)의 소행(소행)이 같지 않음은 음양(음양)과 주야(주야)와 같아 매양 상반(상반)된다. 그러나 그 나뉘어지는 까닭을 연구해 보면 공(공)과 사(사)의 사이로 터럭 끝 만한 차이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성인)은 주(주)와 비(비), 화(화)와 동(동), 교(교)와 태(태)의 등속에 대해 항상 대(대)로 들어 서로 말씀하셨으니, 이는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사이를 관찰하여 취사선택(취사선택)의 기미를 살피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학이부사칙망하고 사이부학칙태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부구제심이라 고로 혼이무득이요 부습기사라 고로 위이부안이라』
『○ 정자왈 박학심문신사명변독행오자에 폐기일이면 비학야니라』

『  마음에 구하지 않으므로 어두워서 얻음이 없고, 그 일을 익히지 않으므로 위태로워 불안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박학(박학)•심문(심문)•신사(신사)•명변(명변)•독행(독행),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폐지하여도 학문(학문)이 아니다.”』

*논어 ; 위정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공호이단이면 사해야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단(이단)을 전공(전공)하면 해(해)가 될 뿐이다.”』

『범씨왈 공은 전치야라 고로 치목석김옥지공왈공이라 이단은 비성인지도이별위일단이니 여양묵이 시야라 기솔천하하여 지어무부무군하니 전치이욕정지면 위해심의라』
『○ 정자왈 불씨지언은 비지양묵하면 우위근리하니 소이기해위우심이라 학자는 당여음성미색이원지니 부이면 칙´5´5연입어기중의리라』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공(공)은 전적(전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무와 돌, 금(김)과 옥(옥)을 다루는 공인(공인)을 공(공)이라 한다. 이단(이단)은 성인(성인)의 도(도)가 아니고, 별도로 일단(일단)이 된 것이니, 양주(양주)와 묵적(묵적)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들은 천하(천하)를 거느려 무부(무부)•무군(무군)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전적으로 연구하여 정밀히 알고자 하면, 해됨이 심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불씨(불씨)의 말은 양주(양주)•묵적(묵적)에 비하면 더욱 근리(근리)하니, 이 때문에 그 해됨이 더욱 심하다.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음탕한 음악(음악)과 아름다운 여색(녀색)처럼 여겨 멀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츰차츰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왈 유와 회녀지지호인저 지지위지지요 부지위부지 시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유)야! 내 너에게 아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것이다.”』

『유는 공자제자니 성중이요 자자로라 자로호용하니 개유강기소부지이위지자라 고로 부자고지왈 아교녀이지지지도호인저 단소지자칙이위지요 소부지자칙이위부지니 여차칙수혹부능진지라도 이무자기지폐요 역부해기위지의라 황유차이구지면 우유가지지리호아』

『  유(유)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성(성)은 중(중)이고, 자(자)는 자로(자로)이다. 자로(자로)는 용맹(용맹)을 좋아하였으니, 아마도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우겨서 안다고 여기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다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라.” 이와 같이 하면 비록 혹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속이는 가리움이 없을 것이요, 또한 그 앎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알기를 구하면 또 알 수 있는 이치가 있음에랴.』

*논어 ; 위정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장학간록한대』

『  자장(자장)이 녹(록)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였다.』

『자장은 공자제자니 성컉손이요 명사라 간은 구야요 록은 사자지봉『(봉)』야라』

『  자장(자장)은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성(성)은 전손(컉손)이요, 이름은 사(사)이다. 간(간)은 구하는 것이다. 녹(록)은 벼슬하는 자의 녹봉(록봉)이다.』

『자왈 다문궐의요 신언기여칙과우며 다견궐태요 신행기여칙과회니 언과우하며 행과회면 록재기중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듣고서 의심나는 것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말하면 허물이 적어지며, 많이 보고서 위태로운 것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니, 말에 허물이 적으며 행실에 후회할 일이 적으면 녹(록)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려씨왈 의자는 소미신이요 태자는 소미안이라 정자왈 우는 죄자외지자야요 회는 리자내출자야니라 우위 다문견자는 학지박이요 궐의태자는 택지정이며 근언행자는 수지약이라 범언재기중자는 개부구이자지지사니 언차이구자장지실이진지야시니라』
『○ 정자왈 수천작칙인작지하니 군자언행능근은 득록지도야니라 자장학간록이라 고로 고지이차하여 사정기심이부위리록동하시니 약안민칙무차문의리라 혹의여차라도 역유부득록자한대 공자개왈 경야에 ¥#재기중이라하시니 유리가위자를 위지이이의니라』

『  여씨(려씨)가 말하였다. “의(의)는 아직 자신할 수 없는 것이요, 태(태)는 불안한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우(우)는 죄가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이요, 회(회)는 이치가 안『[마음속]』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듣고 보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은 배움이 넓은 것이요, 의심나는 것과 위태로운 것을 빼버리는 것은 가리기를 정밀히 하는 것이요,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은 지키기를 요약하는 것이다. 무릇 그 가운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른다는 말이다. 이것을 말해서 자장(자장)의 단점을 바로잡아 나아가게 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천작(천작)을 닦으면, 인작(인작)이 이르는 것이니, 군자(군자)가 언행(언행)을 삼가는 것은 녹(록)을 얻는 방법이다. 자장(자장)이 녹(록)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말씀하여 그 마음을 안정시켜 이록(리록)에 동요되지 않게 하신 것이다. 안자(안자)와 민자건(민자건)이라면 이런 질문이 없었을 것이다. 혹자는 이와 같이 하고도 녹(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의심한다. 그러나 공자(공자)께서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이치상 할 만한 것을 할 따름이다.”』

*논어 ; 위정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애공문왈 하위칙민복이니잇고 공자대왈 『거직착제왕주:거직조제왕』이면 칙민복하고 거왕착제직이면 칙민부복이니이다』

『  애공(애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복종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굽은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며, 굽은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정직한 사람을 버려두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애공은 로군이니 명장이라 범군문에 개칭공자대왈자는 존군야라 착는 사치야라 제는 중야라 정자왈 거착득의면 칙인심복이니라』
『○ 사씨왈 호직이악왕은 천하지지정야니 순지칙복이요 역지칙거는 필연지리야라 연이나 혹무도이조지면 칙이직위왕하고 이왕위직자다의라 시이로 군자는 대거경이귀궁리야니라』

『  애공(애공)은 노(로)나라 임금이니, 이름은 장(장)이다. 대체로 임금의 물음에 모두 ‘공자대왈(공자대왈)’이라고 쓴 것은 임금을 높인 것이다. 조(착)는 버려두는 것이다. 제(제)는 모두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들어 쓰고 버려두는 것이 마땅함을 얻으면 인심(인심)이 복종한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정직한 것을 좋아하고 굽은 것을 미워함은 천하(천하)의 지극한 인정이다. 이것을 순히 하면 백성들이 복종하고, 거스르면 백성들이 배반함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그러나 혹 도(도)로써 밝히지 않는다면, 정직한 사람을 굽었다 하고, 굽은 사람을 정직하다고 여기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군자)는 거경(거경)을 크게 여기고 궁리(궁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계강자문 사민경충이권하되 여지하잇고 자왈 림지이장칙경하고 효자칙충하고 거선이교부능칙권이니라』

『  계강자(계강자)가 “백성으로 하여금 윗사람을 공경(공경)하고 충성(충성)하게 하며, 이것을 권면(권면)하게 하려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대하기를 장엄(장엄)하게 하면 백성들이 공경(공경)하고, 효도(효도)하고 사랑하면 백성들이 충성(충성)하고, 이것을 잘하는 자를 들어 쓰고 이것을 잘못하는 자를 가르치면 권면(권면)될 것이다.”』

『계강자는 로대부계손씨니 명비라 장은 위용모단엄야라 림민이장이면 칙민경어기하고 효어친, 자어중이면 칙민충어기하고 선자거지이부능자교지면 칙민유소권이악어위선이라』
『○ 장경부왈 차개재아소당위요 비위욕사민경충이권이위지야라 연이나 능여시면 칙기응이 개유부기연이연자의니라』

『  계강자(계강자)는 노(로)나라 대부(대부) 계손씨(계손씨)이니, 이름은 비(비)이다. 장(장)은 용모가 단정하고 엄숙한 것이다. 백성에게 대하기를 장엄하게 하면 백성들이 자신『[윗사람]』을 공경(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효)하고 무리를 사랑하면 백성이 자신에게 충성(충성)하며, 이것을 잘하는 자를 등용하고 이것을 잘못하는 자를 가르치면 백성이 권면(권면)되는 바가 있어 선(선)을 하기를 즐거워 할 것이다.』
『  ○ 장경부(장경부)가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자신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요,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공경(공경)하고 충성(충성)하게 하며, 권면(권면)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면 그 감응이 그러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됨이 있는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혹위공자왈 자는 해부위정이시잇고』

『  혹자가 공자(공자)에게 이르기를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정사(정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하자,』

『정공초년에 공자부사라 고로 혹인의기부위정야라』

『  정공(정공) 즉위 초년에 공자(공자)께서 벼슬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혹자가 정사를 하지 않는다고 의아해 한 것이다.』

『자왈 『서주:서』운효호인저 유효하며 우우형제하여 시어유정이라하니 시역위정이니 해기위위정이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경(서경)》에 효(효)에 대하여 말하였다. ‘효(효)하며 형제간(형제간)에 우애(우애)하여 정사(정사)에 베푼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정사(정사)를 하는 것이니, 어찌하여 벼슬해서 정사(정사)하는 것만이 정사(정사)이겠는가?”』

『서는 주서군진편이라 서운효호자는 언서지언효여차야라 선형제왈우라 서언 군진이 능효어친하고 우어형제하며 우능추광차심하여 이위일가지정이라하니 공자인지하여 언여차면 칙시역위정의니 하필거위라야 내위위정호아 개공자지부사를 유난이어혹인자라 고로 탁차이고지하시니 요지지리역부외시니라』

『 《서경(서경)》은 〈주서(주서) 군진편(군진편)〉이다. 서운효호(서운효호)라는 것은 《서경(서경)》에 효도(효도)를 말한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형제간에게 잘하는 것이 우애(우애)이다. 《서경(서경)》에 “군진(군진)이 어버이에게 효(효)하고 형제간에 우애(우애)하며, 또 이 마음을 미루어 넓혀서 한 집안의 정사(정사)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이를 인용하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면 이 또한 정사(정사)를 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지위에 있어야만 정사(정사)를 함이 되겠는가?”라고 하신 것이다. 공자(공자)께서 벼슬하지 않으신 것을 혹자에게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요컨대 지극한 이치는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논어 ; 위정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인이무신이면 부지기가야로라 대차무혲하고 소차무횖이면 기하이행지재리오』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신(신)『[성실성]』이 없으면, 그 가(가)함을 알지 못하겠다. 큰 수레에 수레채마구리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막이가 없으면, 그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대차는 위평지임재지차라 혲는 원단횡목이니 박Â2이가우자라 소차는 위전차, 병차, 승차라 횖은 원단상곡이니 구형이가마자라 차무차이자면 칙부가이행이니 인이무신이면 역유시야라』

『  대거(대차)는 평지에서 짐을 싣는 수레를 이른다. 예(혲)는 멍에 끝에 가로지른 나무이니, 멍에를 묶어서 소에게 메우는 것이다. 소거(소차)는 전거(전차)와 병거(병차), 승거(승차)이다. 월(횖)은 멍에 끝에 위로 구부러진 것이니, 가로 댄 나무에 멍에를 걸어서 말에 메우는 것이다. 수레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 사람으로서 신(신)이 없으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논어 ; 위정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장문 십세가지야잇가』

『  자장(자장)이 “열 왕조(왕조) 뒤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륙씨왈 야는 일작호라하니라 왕자역성수명이 위일세라 자장문 자차이후십세지사를 가전지호잇가』

『  육씨(륙씨)가 말하였다. “야(야)는 일본(일본)에 호(호)로 되어 있다.” 왕자(왕자)가 성(성)을 바꾸어 천명(천명)을 받는 것을 일세(일세)라 한다. 자장(자장)이 “지금으로부터 10세(세) 뒤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다.』

『자왈 은인어하례하니 소손익을 가지야며 주인어은례하니 소손익을 가지야니 기혹계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은)나라는 하(하)나라의 예(례)를 인습(인습)하였으니, 손익(손익)『[가감(가감)]』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주)나라는 은(은)나라의 예(례)를 인습(인습)하였으니, 손익(손익)한 것을 알 수 있다. 혹시라도 주(주)나라를 잇는 자가 있다면 비록 백세(백세) 뒤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씨왈 소인은 위삼강오상이요 소손익은 위문질삼통이라 우안 삼강은 위군위신강이요 부위자강이요 부위처강이며 오상은 위인의례지신이라 문질은 위하상충, 상상질, 주상문이요 삼통은 위하정건인하니 위인통이요 상정건축하니 위지통이요 주정건자하니 위천통이라 삼강오상은 례지대체니 삼대상계하여 개인지이부능변이요 기소손익은 부과문장제도소과부급지간이어늘 이기이연지적을 금개가견하니 칙자금이왕으로 혹유계주이왕자면 수백세지원이라도 소인소혁이 역부과차라 기단십세이이호아 성인소이지래자개여차시니 비약후세참위술수지학야니라』
『○ 호씨왈 자장지문은 개욕지래어늘 이성인이 언기기왕자이명지야라 부자수신으로 이지어위천하에 부가일일이무례니 천서천질은 인소공유니 례지본야라 상부능개호하하고 주부능개호상이니 소위천지지상경야요 약내제도문위는 혹태과칙당손하고 혹부족칙당익하여 익지손지를 여시의지요 이소인자부괴하니 시고금지통의야라 인왕추래면 수백세지원이라도 부과여차이이의니라』

『  마씨(마씨)가 말하였다. “인습(인습)한 것은 삼강(삼강)과 오상(오상)을 이름이요, 손익(손익)한 것은 문(문)•질(질)과 삼통(삼통)을 이른다.”』
『  내가 생각건대, 삼강(삼강)은, 임금은 신하의 벼리가 되고, 아비는 자식의 벼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됨을 이른다. 오상(오상)은 인(인)•의(의)•예(례)•지(지)•신(신)을 이른다. 문(문)•질(질)은 하(하)나라는 충(충)을 숭상하고, 상(상)나라는 질(질)을 숭상하고, 주(주)나라는 문(문)을 숭상한 것을 이른다. 삼통(삼통)은 하(하)나라의 정월(정월)은 인월(인월)로 하였으니 인통(인통)이 되고, 상(상)나라의 정월(정월)은 축월(축월)로 하였으니 지통(지통)이 되고, 주(주)나라의 정월(정월)은 자월(자월)로 하였으니 천통(천통)이 됨을 이른다. 삼강(삼강)과 오상(오상)은 예(례)의 대체(대체)이니, 삼대(삼대)가 서로 계승하여 모두 그대로 인습(인습)하고 변경하지 않았으며, 손익(손익)한 것은 문장(문장)과 제도(제도)상에 약간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었는데, 이미 그러한 자취를 이제 다 볼 수 있으니, 지금 이후 혹 주(주)나라를 이어 왕 노릇 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백세(백세) 뒤의 먼 것이라도 인습(인습)하고 변혁(변혁)시키는 것은 이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십세(십세) 뿐이겠는가? 성인(성인)이 앞으로 올 것을 미리 아는 것은 이와 같으니, 후세의 참위(참위)『〔도참설〕』나 술수학(술수학)과는 같지 않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자장(자장)의 물음은 미래를 알고자 한 것이었는데, 성인(성인)은 이미 지나간 일을 말씀하시어 밝히신 것이다. 수신(수신)으로부터 천하(천하)를 다스리는데 이르기까지 하루라도 예(례)가 없을 수 없으니, 하늘의 질서인 천서(천서)와 천질(천질)은 사람이 함께 행하는 바이니, 예(례)의 근본이다. 상(상)나라가 하(하)나라의 것을 고칠 수 없었고, 주(주)나라가 상(상)나라의 것을 고칠 수 없었으니, 이른바 천지(천지)의 떳떳한 벼리라는 것이다. 제도(제도)와 문위(문위)로 말하면, 혹 너무 지나치면 덜어야 하고 혹 부족하면 더해야 할 것이다. 더하고 덜어내는 것은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하였고, 인습(인습)할 것은 무너뜨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금(고금)의 통의(통의)이다. 지난 것을 인하여 미래를 추측하면 비록 백세(백세) 뒤의 먼 것이라도 이와 같음에 불과할 따름이다.”』

*논어 ; 위정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왈 비기귀이제지 첨야요』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제사지내어야 할 귀신이 아닌 것을 제사하는 것은 아첨함이요,』

『비기귀는 위비기소당제지귀라 첨은 구미야라』

『  그 귀신이 아니라는 것은 마땅히 제사지내어야 할 귀신이 아닌 것을 이른다. 첨(첨)은 잘 보이기를 구하는 것이다.』

『견의부위 무용야니라』

『  의(의)를 보고하지 않음은 용맹이 없는 것이다.”』

『지이부위면 시무용야라』

『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곧 용맹이 없는 것이다.』

*논어 ; 팔일(팔일) 제삼(제삼)

▣ 팔일(팔일) 제삼(제삼)

『범이십륙장이라 통전편말이장하여 개론례악지사라』

『  모두 26장(장)이다. 전편(전편) 끝의 2장(장)을 통합하여 모두 예악(례악)의 일을 논(론)하였다.』

     『○ 논어 ; 팔일 ; 제1장+1』
     『○ 논어 ; 팔일 ; 제2장+2』
     『○ 논어 ; 팔일 ; 제3장+3』
     『○ 논어 ; 팔일 ; 제4장+4』
     『○ 논어 ; 팔일 ; 제5장+5』
     『○ 논어 ; 팔일 ; 제6장+6』
     『○ 논어 ; 팔일 ; 제7장+7』
     『○ 논어 ; 팔일 ; 제8장+8』
     『○ 논어 ; 팔일 ; 제9장+9』
     『○ 논어 ; 팔일 ; 제10장+10』
     『○ 논어 ; 팔일 ; 제11장+11』
     『○ 논어 ; 팔일 ; 제12장+12』
     『○ 논어 ; 팔일 ; 제13장+13』
     『○ 논어 ; 팔일 ; 제14장+14』
     『○ 논어 ; 팔일 ; 제15장+15』
     『○ 논어 ; 팔일 ; 제16장+16』
     『○ 논어 ; 팔일 ; 제17장+17』
     『○ 논어 ; 팔일 ; 제18장+18』
     『○ 논어 ; 팔일 ; 제19장+19』
     『○ 논어 ; 팔일 ; 제20장+20』
     『○ 논어 ; 팔일 ; 제21장+21』
     『○ 논어 ; 팔일 ; 제22장+22』
     『○ 논어 ; 팔일 ; 제23장+23』
     『○ 논어 ; 팔일 ; 제24장+24』
     『○ 논어 ; 팔일 ; 제25장+25』
     『○ 논어 ; 팔일 ; 제26장+26』

*논어 ; 팔일 ; 제1장

▣ 제1장(제일장)

『공자위계씨하시되 팔일로 무어정하니 시가인야면 숙부가인야리오』

『  공자(공자)께서 계씨(계씨)를 두고 말씀하셨다. “<천자(천자)의> 팔일무(팔일무)를 뜰에서 춤추게 하니, 이 짓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계씨는 로대부계손씨야라 일은 무렬야니 천자팔이요 제후륙이요 대부사요 사이며 매일인수는 여기일수라 혹왈 매일팔인이라하니 미상숙시라 계씨이대부이참용천자지례악하니 공자언 기차사를 상인위지면 칙하사부가인위리오하시니라 혹왈 인은 용인야니 개심질지지사라』
『○ 범씨왈 악무지수는 자상이하하여 강살『(쇄)』이량이이라 고로 량지간에 부가이호발참차야라 공자위정에 선정례악하시니 칙계씨지죄는 부용주의니라 사씨왈 군자어기소부당위에 부감수유처는 부인고야어늘 이계씨인차의면 칙수시부여군이라도 역하소탄이부위평리오』

『  계씨(계씨)는 노(로)나라 대부(대부) 계손씨(계손씨)이다. 일(일)은 춤추는 열(렬)인데, 천자(천자)는 8열(렬), 제후(제후)는 6열(렬), 대부(대부)는 4열(렬), 사(사)는 2열(렬)이다. 각 열(렬)마다의 인원수는 그 열(렬)의 수와 같다. 혹자는 “각 열(렬)마다 8명이다.”라고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자세하지 않다. 계씨(계씨)는 대부(대부)로서 참람하게 천자(천자)의 예악(례악)을 사용하였다. 공자(공자)께서는 “그가 이 일을 오히려 차마 했다면 어떤 일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혹자는 “인(인)은 용인(용인)하는 것이다” 하니, 그를 깊이 미워하신 말씀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음악에 무렬(무렬)의 수(수)는 위로부터 내려와 줄어들기를 두 열(렬)씩 할뿐이다. 그러므로 두 열(렬)의 사이는 털 끌만큼도 참람하여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자(공자)께서 정사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예악(례악)을 바로잡으셨을 것이니, 그렇다면 계씨(계씨)의 죄는 주륙(주륙)을 당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있어서는 잠시『[수유(수유)]』라도 처하지 않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씨(계씨)는 이것을 차마 하였으니, 그렇다면 비록 부모(부모)와 군주(군주)를 시해하는 일이라도 어찌 꺼려서 하지 못하겠는가?”』

*논어 ; 팔일 ; 제2장

▣ 제2장(제이장)

『삼가자이옹철이러니 자왈 상유µ?공이어늘 천자목목을 해취어삼가지당고』

『  삼가(삼가)에서 <제사를 마치고 《시경(시경)》의> 옹장(옹장)을 노래하면서 철상(철상)을 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제후(제후)들이 제사를 돕거늘 천자(천자)는 엄숙하게 계시다.’는 가사를 어찌해서 삼가(삼가)의 당(당)에서 취해다 쓰는가?”』

『삼가는 로대부맹손숙손계손지가야라 옹은 주송편명이라 철은 제필이수기조야라 천자종묘지제에는 칙가옹이철하나니 시시에 삼가참이용지라 상은 조야요 µ?공은 제후야라 목목은 심원지의니 천자지용야라 차는 옹시지사니 공자인지하여 언삼가지당에 비유차사어늘 역하취어차의이가지호아하시니 기기무지망작하여 이취참절지죄시니라』
『○ 정자왈 주공지공이 고대의나 개신자지공소당위니 로안득독용천자례악재리오 성왕지사와 백금지수가 개비야라 기인습지폐가 수사계씨참팔일하고 삼가참옹철이라 고로 중니기지시니라』

『  삼가(삼가)는 노(로)나라 대부(대부)인 맹손(맹손)•숙손(숙손)•계손(계손)의 세 집안이다. 옹(옹)은 <《시경(시경)》> 〈주송(주송)〉의 편명(편명)이다. 철(철)은 제사를 마치고 제기(제기)를 거두는 것이다. 천자(천자)의 종묘(종묘) 제사에는 옹장(옹장)을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는데, 이때 삼가(삼가)에서 참람하게 이를 사용하였다. 상(상)은 돕는 것이고, 벽공(µ?공)은 제후(제후)이다. 목목(목목)은 심원(심원)하다는 뜻이니, 천자(천자)의 <엄숙한> 용모(용모)이다. 이것은 옹시(옹시)의 가사인데, 공자(공자)께서 인용하여 “삼가(삼가)의 당(당)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은데, 또한 어찌 이 뜻을 취하여 노래하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무지(무지)해서 망령되이 행동하여 참람히 도용(도용)한 죄를 취함을 기롱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주공(주공)의 공(공)이 진실로 크지만 모두 신하의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니, 노(로)나라만이 어찌 홀로 천자(천자)의 예악(례악)을 쓸 수 있겠는가? 성왕(성왕)이 <천자(천자)의 예악(례악)을> 준 것과 <주공(주공)의 아들> 백금(백금)이 그것을 받은 것은 모두 잘못이다. 그 인습(인습)의 폐단이 마침내 계씨(계씨)로 하여금 팔일무(팔일무)를 참람히 쓰게 하였고, 삼가(삼가)로 하여금 옹시(옹시)를 노래하면서 제기(제기)를 거두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니(중니)께서 기롱하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인이부인이면 여례하며 인이부인이면 여악가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인(인)하지 못하면 예(례)를 어떻게 사용하며, 사람으로서 인(인)하지 못하면 악(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유씨왈 인이부인이면 칙인심망의니 기여례악에 하재리오 언수욕용지나 이례악부위지용야라』
『○ 정자왈 인자는 천하지정리니 실정리칙무서이부화니라 리씨왈 례악은 대인이후행이니 구비기인이면 칙수옥백교착하고 종고죘°나 기자서차어팔일옹철지후하니 의기위참례악자발야니라』

『  유씨(유씨)가 말하였다. “사람으로서 인(인)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없는 것이니, 그 예악(례악)을 어떻게 하겠는가? 비록 예악(례악)을 쓰려고 하더라도 예악(례악)이 그를 위해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인(인)은 천하(천하)의 바른 이치이다. 바른 이치를 잃으면 질서가 없어 화(화)하지 못한다.”』
『  이씨(리씨)가 말하였다. “예악(례악)은 <훌륭한> 사람을 기다린『[만난]』 뒤에 행해지니,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옥(옥)과 비단이 사귀어서 오가고, 종과 북을 연주하더라도 또한 장차 <예악(례악)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기록한 자가 이것을 팔일(팔일)과 옹철(옹철)의 뒤에 차례 하였으니, 아마도 예악(례악)을 참람히 쓰는 자들 때문에 발언하신 것은 듯하다.”』

*논어 ; 팔일 ; 제4장

▣ 제4장(제사장)

『림방이 문례지본한대』

『  임방(림방)이 예(례)의 근본을 묻자,』

『림방은 로인이니 견세지위례자전사번문하고 이의기본지부재시야라 고로 이위문이라』

『  임방(림방)은 노(로)나라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서 예(례)를 실행하는 자들이 오로지 번거로운 문식(문식)만을 일삼는 것을 보고, 예(례)의 근본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러므로 물은 것이다.』

『자왈 대재라 문이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질문이여!』

『공자이시방축말이어늘 이방독유지어본이라 고로 대기문이라 개득기본이면 칙례지전체무부재기중의라』

『  공자(공자)는 당시 사람들이 지엽적인 것만을 따르고 있는데, 임방(림방)만이 유독 근본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훌륭하게 여기신 것이다. 이는 그 근본을 얻으면 예(례)의 전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례는 여기사야론 녕검이요 상은 여기역야론 녕척이니라』

『  예(례)는 그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하여야 하고, 상(상)은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여야 한다.”』

『역는 치야라 맹자왈 역기전주라하시니 재상례칙절문습숙이무애통참쩊지실자야라 척은 칙일어애이문부족이라 례귀득중이니 사역칙과어문이요 검척칙부급이질이니 이자개미합례라 연이나 범물지리는 필선유질이후유문하니 칙질내례지본야라』
『○ 범씨왈 부제는 여기경부족이례유여야론 부약례부족이경유여야며 상은 여기애부족이례유여야론 부약례부족이애유여야니 례실지사와 상실지역는 개부능반본이수기말고야라 례사이비가 부약검이부비지유야요 상역이문이 부약척이부문지유야니 검자는 물지질이요 척자는 심지성이라 고로 위례지본이니라 양씨왈 례시제음식이라 고로 춍존이©?음이러니 위지©(¤(쮹두쬆작지식은 소이문지야니 칙기본검이이요 상부가이경정이직행일새 위지쇠마곡용지수는 소이절지야니 칙기본척이이라 주쇠에 세방이문멸질이어늘 이림방독능문례지본이라 고로 부자대지이고지이차시니라』

『  이(역)는 다스림이니, 《맹자(맹자)》에 ‘그 밭두둑을 다스린다.’하였다. 상례(상례)에 있어서는 절문(절문)만 익숙하고, 애통하고 서글퍼하는 실상이 없는 것이다. 척(척)은 애통함에 전일하고 문(문)이 부족한 것이다. 예(례)는 중(중)을 얻음을 귀중히 여기니, 사(사)와 이(역)는 문(문)에 지나치고, 검(검)과 척(척)은 미치지 못해서 질(질)『[질박]』하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예(례)에 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물의 이치는 반드시 먼저 질(질)이 있은 뒤에 문(문)이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질(질)은 바로 예(례)의 근본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제사는 경(경)이 부족(부족)하고 예(례)가 유여(유여)『[충분함]』하기보다는 예(례)가 부족(부족)하고 경(경)이 유여(유여)함만 못하며, 상(상)은 슬픔이 부족(부족)하고 예(례)가 유여(유여)하기 보다는 예(례)가 부족(부족)하고 슬픔이 유여(유여)함만 못하다. 예(례)가 사치함으로 잘못됨과 상(상)이 형식적으로 잘 치르는 것에 잘못됨은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지엽적인 것만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례)는 사치하여 잘 갖추어짐이 검소하면서 덜 갖추어짐의 나음만 못하고, 상(상)은 형식적으로 잘 치러 문채나는 것이 슬퍼하면서 덜 문채나는 것의 나음만 못하다. 검소함은 사물의 바탕이고, 슬퍼함은 마음의 정성이다. 그러므로 예(례)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예(례)는 음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웅덩이를 그릇으로 삼고 손으로 움켜 마시다가 <후대에는> 보궤(©(¤()•변두(쮹두)•뇌작(쬆작)의 꾸밈을 만든 것은 문식(문식)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면 그 근본은 검소 일 뿐이다. 상(상)은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어 곧바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마(쇠마)와 곡하고 발구르기의 수(수)를 제정하였으니 이것은 절제하기 위해서이니, 그렇다면 그 근본을 슬픔일 뿐이다. 주(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세속이 문(문)으로 질(질)을 없앴는데도 임방(림방)만은 홀로 예(례)의 근본을 물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그것을 훌륭하게 여기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왈 이적지유군이 부여제하지망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적(이적)『[오랑캐]』에게도 군주(군주)가 있으니, 제하(제하)『[중국(중국)의 여러 제후국(제후국)]』에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오씨왈 망는 고무자통용이라 정자왈 이적도 차유군장하니 부여제하지참란하여 반무상하지분야니라』
『○ 윤씨왈 공자상시지란이탄지야시니 무는 비실무야요 수유지나 부능진기도이니라』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무(망)는 옛날에 무자(무자)와 통용되었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적(이적)들도 군주(군주)가 있으니 제하(제하)의 참람하고 어지러워 도리어 상하(상하)의 구분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공자(공자)께서 당시의 어지러움을 서글퍼 하시어 탄식하신 것이다. 없다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고, 비록 있더라도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할 뿐이다.”』

*논어 ; 팔일 ; 제6장

▣ 제6장(제륙장)

『계씨려어태산이러니 자위­2유왈 녀불능구여아 대왈 부능이로소이다 자왈 오호라 증위태산부여림방호아』

『  계씨(계씨)가 <대부(대부)로서 제후(제후)의 예(례)를 참람하여> 태산(태산)에 여제(려제)를 지내었다. 공자(공자)께서 염유(­2유)에게 “네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겠느냐?” 하시자, 염유(­2유)가 “불가능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 일찍이 태산(태산)의 신령이 <예(례)의 근본을 물은> 임방(림방)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려는 제명이라 태산은 산명이니 재로지라 례에 제후제봉내산천하니 계씨제지는 참야라 ­2유는 공자제자니 명구니 시위계씨재라 구는 위구기함어참절지죄라 오호는 탄사라 언신부향비례니 욕계씨지기무익이자지요 우진림방이쪵­2유야시니라』
『○ 범씨왈 ­2유종계씨하니 부자기부지기부가고야리오 연이성인부경절인하여 진기지심하시니 안지­2유지부능구와 계씨지부가간야리오 기부능정이면 칙미림방이명태산지부가무하시니 시역교회지도야니라』

『  여(려)는 제사 이름이다. 태산(태산)은 산 이름인데, 노(로)나라 땅에 있다. 예(례)에 제후(제후)는 봉내(봉내)『[국경 안]』의 산천(산천)에 제사하는데, 계씨(계씨)가 여제(려제)를 지낸 것은 참람한 짓이다. 염유(­2유)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로서 이름은 구(구)인데, 당시에 계씨(계씨)의 가신(가신)이 되었었다. 구(구)는 참람히 도용(도용)하는 죄에 빠짐을 바로잡음을 말한다. 오호(오호)는 탄식하는 말이다. 신(신)은 예(례)가 아닌 것을 흠향하지 않음을 말씀하여 계씨(계씨)로 하여금 <여제(려제)를 지내는 것이> 무익(무익)함을 알고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신 것이요, 또 임방(림방)을 추켜세워 염유(­2유)를 면려(면려)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염유(­2유)는 계씨(계씨)를 따르기만 하였으니, 공자(공자)께서 어찌 염유(­2유)가 고(고)할 수 없음을 모르셨겠는가? 그러나 성인(성인)은 가볍게 사람을 끊지 않아 자기의 마음을 다하시니, 염유(­2유)가 바로잡을 수 없음과 계씨(계씨)는 간(간)할 수 없는 <인물(인물)임을> 어찌 아셨겠는가. 『[따지셨겠는가]』 이미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자, 임방(림방)을 찬미(찬미)하여 태산(태산)의 신(신)을 속일 수 없음을 밝히셨으니, 이 역시 가르치는 방법이다.”』

*논어 ; 팔일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왈 군자무소쟁이나 필야사호인저 읍양이승하여 하이음하나니 기쟁야군자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다투는 것이 없으나, 반드시 활쏘기에서는 경쟁을 한다. 상대방에게 읍(읍)하고 사양하며 올라갔다가 <활을 쏜 뒤에는> 내려와 <술을> 마시니, 이러한 다툼이 군자(군자)다운 다툼이다.”』

『읍양이승자는 대사지례에 췝진삼읍이승당야라 하이음은 위사필읍강하여 이사중췝개강하여 승자내읍하면 부승자승하여 취ë2립음야라 언군자공손하여 부여인쟁이요 유어사이후유쟁이라 연이나 기쟁야옹용읍손이 내여차하니 칙기쟁야군자이비약소인지쟁야라』

『  읍(읍)하고 사양하며 올라간다는 것은 대사례(대사례)에 짝지어 나아가 세 번 읍(읍)한 뒤에 당(당)에 오르는 것이다. 내려와 술을 마신다는 것을 활쏘기를 마치면 읍(읍)하고 내려와 모든 짝들이 다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이긴 자가 곧 읍(읍)하면 이기지 못한 자가 올라가 술잔을 잡아 서서 마심을 말한다. 군자(군자)는 공손하여 남과 다투지 않지만 오직 활쏘기에는 다툼이 있다. 그러나 그 다툼의 온화한 모양과 읍(읍)하고 겸손함이 마침내 이와 같으니, 그렇다면 그 다툼은 군자(군자)다운 것이어서 소인(소인)의 다툼과는 같지 않음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하문왈 교소쾪혜며 미목반혜여 『소이위현주:소이위현』혜라하니 하위야잇고』

『  자하(자하)가 물었다. “‘예쁜 웃음에 보조개가 예쁘며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선명함이여!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 하였으니,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차는 『일시주:일시』야라 쾪은 호구보야요 반은 목흑백분야라 소는 분지니 턛지질야요 현은 채색이니 턛지식야라 언인유차쾪반지미질하고 이우가이화채지식이니 여유소지이가채색야라 자하의기반위이소위식이라 고로 문지라』

『  이것은 일시(일시)이다. 천(쾪)은 구보(구보)『[보조개]』가 예쁜 것이다. 반(반)은 눈동자에 흑백(흑백)이 분명한 것이다. 소(소)는 분칠을 하는 자리이니, 그림의 바탕이며, 현(현)은 채색이니, 그림의 꾸밈이다. 사람이 이러한 아름다운 보조개와 선명한 눈동자의 아름다운 바탕을 가지고 있고 또 화려한 채색의 꾸밈을 더하는 것이니, 마치 흰 바탕이 있고 채색을 더하는 것과 같음을 말씀한 것이다. 자하(자하)는 그 도리어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물은 것이다.』

『자왈 회사후소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회사는 회턛지사야라 후소는 후어소야라 고공기왈 회턛지사후소공이라하니 위선이분지위질이후시오채하니 유인유미질연후가가문식이라』

『  회사(회사)는 그림 그리는 일이다. 후소(후소)는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주례(주례)》> 〈고공기(고공기)〉에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한 뒤에 한다.’ 하였으니, 먼저 흰 비단으로 바탕을 삼은 뒤에 오색(오색)의 채색을 칠하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아름다운 자질이 있은 뒤에야 문식(문식)을 가(가)할 수 있음과 같은 것이다.』

『왈 례후호인저 자왈 기여자는 상야로다 시가여언시이의로다』

『  <자하(자하)가> “예(례)가 <충신(충신)보다> 뒤이겠군요?” 하고 말하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흥기(흥기)시키는 자는 상(상)『[자하(자하)]』이로구나! 비로소 함께 《시(시)》를 말한 만하다.”』

『례는 필이충신위질이니 유회사필이분소위선이라 기는 유발야니 기여는 언능기발아지지의라 사씨왈 자공은 인론학이지시하고 자하는 인론시이지학이라 고로 개가여언시라』
『○ 양씨왈 감수화하고 백수채하며 충신지인이라야 가이학례라 구무기질이면 례부허행이니 차회사후소지설야라 공자왈 회사후소라하신대 이자하왈 례후호인저하니 가위능계기지의로다 비득지언의지표자면 능지호아 상사가여언시자는 이차라 약부완심어장구지말이면 칙기위시야고이이의니라 소위기여는 칙역상장지의야니라』

『  예(례)는 반드시 충신(충신)을 바탕으로 삼으니, 이는 그림 그리는 일에 반드시 흰 비단을 우선으로 삼는 것과 같다. 기(기)는 흥기(흥기)시키고 분발(분발)시키는 것이니 기여(기여)는 나의 지의(지의)를 감발시킴을 이른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학이편(학이편)에서> 자공(자공)은 학문을 논함으로 인하여 시(시)를 알았고, 자하(자하)는 시(시)를 논함으로 인하여 학문을 알았다. 그러므로 모두 함께 시(시)를 말한 만한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단맛은 조미(조미)를 받아들이고, 흰 것은 채색을 받아들이며, 충신(충신)한 사람이라야 예(례)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 바탕이 없다면 예(례)가 헛되이 행해지지 않으니, 이것이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한다는 말씀이다. 공자(공자)께서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한다.’고 말씀하시자, 자하(자하)는 ‘예(례)가 뒤이겠군요’라고 말하였으니, 그 뜻을 잘 계승하였다고 말할 만하다. 이것은 말 밖의 뜻을 터득한 자가 아니라면 가능하겠는가? 상(상)『[자하(자하)]』과 사(사)『[자공(자공)]』가 함께 시(시)를 말할 만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만약 장구(장구)의 지엽적인 것에만 마음을 몰두한다면 그 시(시)를 배움이 고루할 뿐이다. 이른바 기여(기여)라는 것은 또한 <스승과 제자(제자)가 서로 학문(학문)이 진전된다는> 교학상장(교학상장)의 뜻이다.”』

*논어 ; 팔일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왈 하례를 오능언지나 기부족징야며 은례를 오능언지나 송부족징야는 문헌부족고야니 족칙오능징지의로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하)나라의 예(례)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기(기)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하며, 은(은)나라의 예(례)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라인> 송(송)나라에서 충분히 증거를 대주지 못함은 문헌(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문헌)이> 충분하다면 내가 <내 말을> 증거댈 수 있을 것이다.”』

『기는 하지후요 은지후라 징은 증야라 문은 전적야요 헌은 현야라 언이대지체를 아능언지나 이이국부족취이위증하니 이기문헌부족고야라 문헌약족이면 칙아능취지하여 이증오언의리라』

『  기(기)는 하(하)나라의 후손이고, 송(송)은 은(은)나라의 후손이다. 징(징)은 증거를 대는 것이다. 문(문)은 전적(전적)이고, 헌(헌)은 어진 사람이다. 두 시대의 예(례)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두 나라에서 취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으니, 이는 문헌(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문헌)이 만일 충분하다면 내가 그것을 취하여 내 말을 증거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왈 ?자기관이왕자는 오부욕관지의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체(?)제사는 강신주(강신주)를 따른 뒤로부터는 내 보고 싶지 않다.”』

『조백순왈 ?는 왕자지대제야라 왕자기립시조지묘하고 우추시조소자출지제하여 사지어시조지묘하고 이이시조배지야라 성왕이주공유대훈로라하여 사로중제라 고로 득?어주공지묘하고 이문왕위소출지제이주공배지라 연이나 비례의라 관자는 방제지시에 용울창지주하여 관지이강신야라 로지군신이 당차지시하여는 성의미산하여 유유가관이요 자차이후엔 칙침이해태이무족관의라 개로제비례니 공자본부욕관이요 지차이실례지중에 우실례언이라 고로 발차탄야시니라』
『○ 사씨왈 부자상왈 아욕관하도하여 시고지기이부족증야요 아욕관상도하여 시고지송이부족증야라하시고 우왈 아관주도하니 유쪵상지라 오사로하적의리오 로지교?는 비례야니 주공기쇠의라하시니 고지기송에 이여피하고 고지당금에 우여차하니 공자소이심탄야시니라』

『  조백순(조백순)이 말하였다. “체(?)제사는 왕자(왕자)의 큰제사이다. 왕자(왕자)는 이미 시조(시조)의 사당을 세우고, 또 시조(시조)가 붙어 나온 바의 임금을 추존하여 시조(시조)의 사당에 제사하고 시조(시조)로써 배향(배향)한다. 성왕(성왕)은 주공(주공)이 <왕가(왕가)에> 큰 공로가 있다 하여 노(로)나라에게 중요한 제사를 내려주었다. 그러므로 주공(주공)의 사당에 체(?)제사를 지내고 문왕(문왕)을 붙어 나온 바의 임금으로 삼아, 주공(주공)을 배향(배향)하였다. 그러나, 예(례)가 아니다.”』
『  관(관)은 제사하는 초기에 울창(울창)술을 사용하여 땅에 부어 신(신)을 강림하게 하는 것이다. 노(로)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이 때를 당해서는 성의(성의)가 흩어지지 않아 그래도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이로부터 이후로는 점차 게을러져서 볼만한 것이 없었다. 노(로)나라의 체(?)제사는 예(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자(공자)께서 본래 보고 싶어하지 않으셨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는 실례(실례)한 가운데 또 실례(실례)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을 발하신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부자(부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하)나라의 도(도)를 보려고 하여 이 때문에 기(기)나라에 갔으나 기(기)나라가 증거대주지 못하였고, 내가 상(상)나라의 도(도)를 보려고 하여 이 때문에 송(송)나라에 갔으나 송(송)나라가 증거대주지 못하였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주)나라의 도(도)를 보려고 하나 유왕(유왕)과 여왕(쪵왕)이 손상시켰으니, 내가 노(로)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나> 노(로)나라의 교제(교제)와 체제(?제)는 예(례)가 아니니, 주공(주공)의 예법도 쇠퇴하였다.’하셨다. 기(기)나라와 송(송)나라를 살펴봄에 이미 저와 같았고, 당시에 살펴봄에 또 이와 같았으니, 공자(공자)께서 이 때문에 탄식하셨던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혹문?지설한대 자왈 부지야로라 지기설자지어천하야에 기여시제사호인저하시고 지기장하시다』

『  혹자가 체(?)제사의 내용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알지 못하겠다. 그 내용을 아는 자는 천하(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여기에다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시고, 그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선왕보본추원지의는 막심어?하니 비인효성경지지면 부족이여차니 비혹인지소급야요 이부왕부?지법은 우로지소당휘자라 고로 이부지답지라 시는 여시동이라 지기장은 제자기부자언차이자지기장이니 언기명차역야라 개지?지설이면 칙리무부명하고 성무부격하여 이치천하부난의라 성인어차에 기진유소부지야재시리오』

『  선왕(선왕)이 근본에 보답하고 멀리 가신 분을 추모(추모)하는 뜻은 체(?)제사보다 깊은 것이 없으니, 인효(인효)와 성경(성경)이 지극한 이가 아니면 족히 여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 혹자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왕자(왕자)가 아니면 체(?)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법은 또한 노(로)나라에서 마땅히 휘(휘)하여야 할 일이었으므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신 것이다. 시(시)는 시(시)와 같다. 그 손바닥을 가리킴은 제자(제자)가 부자(부자)께서 이를 말씀하시고서 스스로 그 손바닥을 가리키심을 기록한 것이니, 그 분명하고 또 쉬움을 말씀한 것이다. 체(?)제사의 내용을 알면 이치가 밝지 않음이 없고, 정성이 감동하지 않음이 없어서 천하(천하)를 다스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성인(성인)이 이 체(?)제사에 대하여 어찌 참으로 알지 못하시는 바가 있었겠는가?』

*논어 ; 팔일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제여재하시며 제신여신재러시다』

『  제사를 지내실 적에는 <선조(선조)가> 계신 듯이 하셨으며, 신(신)을 제사지낼 적에는 신(신)이 계신 듯이 하셨다.』

『정자왈 제는 제선조야요 제신은 제외신야라 제선은 주어효하고 제신은 주어경이니라 우위차는 문인기공자제사지성의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제(제)는 선조(선조)에게 제사함이요, 제신(제신)은 외신(외신)『[선조(선조)이외의 신(신)]』에게 제사함이다. 선조(선조)를 제사함은 효(효)를 위주로 하고, 신(신)을 제사함은 경(경)을 위주로 한다.”』
『  내가 생각건대 이는 문인(문인)들이 공자(공자)께서 제사지낼 때의 정성스러운 뜻을 기록한 것이다.』

『자왈 오부여제면 여부제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제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

『우기공자지언이명지라 언기당제지시하여 혹유고부득여하여 이사타인섭지면 칙부득치기여재지성이라 고로 수이제나 이차심결연하여 여미상제야니라』
『○ 범씨왈 군자지제에 칠일계하고 삼일제하여 필견소제자는 성지지야라 시고로 교칙천신격하고 묘칙인귀향하니 개유기이치지야라 유기성칙유기신이요 무기성칙무기신이니 가부근호아 오부여제면 여부제는 성위실이요 례위허야니라』

『  다시 공자(공자)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밝혔다. 자신이 제사지낼 때를 당하여 혹 연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면, 조상이 계신 듯이 하는 정성을 다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이미 제사를 지냈으나 이 마음이 결연(결연)『[서운]』하여 일찍이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가 제사함에 7일 동안 경계하고 3일 동안 재계하여, 반드시 제사지내는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제(교제)를 지내면 천신(천신)이 이르고, 사당에서 제사지내면 사람의 귀신이 흠향하는데, 이는 모두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정성이 있으면 그 신(신)이 있고, 그 정성이 없으면 그 신(신)이 없는 것이니, 삼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은 정성이 실제가 되고 예(례)가 형식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논어 ; 팔일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왕손가문왈 여기미어오론 녕미어±;라하니 하위야잇고』

『  왕손가(왕손가)가 물었다. “아랫목 신(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신(신)에게 잘 보이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왕손가는 위대부라 미는 친순야라 실서남우위오라 ±;자는 오사지일이니 하소제야라 범제오사에 개선설주이제어기소하고 연후영시이제어오하니 략여제종묘지의라 여사±;칙설주어±;¶,하고 제필이경설찬어오하여 이영시야라 고로 시속지어에 인이오유상존이나 이비제지주요 ±;수비천이나 이당시용사하니 유자결어군이 부여아부권신야라 가는 위지권신이라 고로 이차풍공자라』

『  왕손가(왕손가)는 위(위)나라 대부(대부)이다. 미(미)는 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방의 서남쪽 모퉁이를 오(오)라 한다. 조(±;)는 다섯 제사『〔오사〕』의 하나로서 여름에 제사하는 곳이다. 무릇 오사(오사)에 제사지낼 때에는 모두 미리 신주(신주)를 설치하여 그『[해당되는]』 곳에 제사한 뒤에 시동(시동)을 맞이하여 오(오)에서 제사하는데, 대략 종묘(종묘)의 제사 의식과 같다. 예컨대 조(±;)에 제사지낼 경우에는 신주(신주)를 부엌 뜰에 설치하고, 제사가 끝나면 다시 오(오)에 제수를 진설 하여 시동(시동)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당시 세속의 말에 이것으로 인하여 오(오)는 항상 높음이 있으나 제사의 주인이 아니요, 조(±;)는 비록 낮고 천하나 당시에 용사(용사)하므로, 직접 임금에게 결탁하는 것이 권신(권신)에게 아부하는 것만 못함을 비유하였다. 왕손가(왕손가)는 위(위)나라의 권신(권신)이었다. 그러므로 이 말로써 공자(공자)를 풍자한 것이다.』

『자왈 부연하다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천은 즉리야니 기존무대하여 비오±;지가비야라 역리칙획죄어천의니 기미어오±;하여 소능도이면호아 언단당순리니 비특부당미±;라 역부가미어오야니라』
『○ 사씨왈 성인지언이 손이부박하시니 사왕손가이지차의면 부위무익이요 사기부지라도 역비소이취화니라』

『  천(천)은 곧 이(리)이니, 그 높음이 상대가 없어, 아랫목 신(신)과 부엌 신(신)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치를 거스르면 하늘에 죄를 얻게 되니, 어찌 아랫목 신(신)과 부엌 신(신)에게 아첨하여 빌어서 면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다만 마땅히 이치를 따라야 하니, 부엌 신(신)에게 아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랫목 신(신)에게 아첨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의 말씀이 공손하고 박절하지 않으니, 가령 왕손가(왕손가)가 이 뜻을 알았다면 유익함이 없지 않았을 것이요, 가령 그가 알지 못하더라도 공자(공자) 자신이 화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논어 ; 팔일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주감어이대하니 욱욱호문재라 오종주하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주(주)나라는 하(하)•은(은) 이대(이대)를 보았으니, 찬란하다. 그 문(문)이여! 나는 주(주)나라를 따르겠다.”』

『감은 시야라 이대는 하상야니 언기시이대지례이손익지라 욱욱은 문성모라』
『○ 윤씨왈 삼대지례가 지주대비하니 부자미기문이종지시니라』

『  감(감)은 봄이다. 이대(이대)는 하(하)나라와 은(은)나라이니, <주(주)나라는> 이대(이대)의 예(례)를 보아 증손(증손)『[가감(가감)]』하였음을 말씀한 것이다. 욱욱(욱욱)은 문(문)『[문채, 문화(문화)]』이 성대한 모양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삼대(삼대)의 예(례)가 주(주)나라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지니, 부자(부자)께서 그 문(문)을 찬미하고 따르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입대묘하사 매사문하신대 혹왈 숙위?인지자지례호아 입대묘하여 매사문이온여 자문지하시고 왈 시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태묘(대묘)에 들어가 매사(매사)를 물으시니, 혹자가 말하기를 “누가 추(?)땅 사람의 아들『[공자(공자)]』을 일러 예(례)를 안다고 하는가? 태묘(대묘)에 들어가 매사(매사)를 묻는구나!” 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예(례)이다.”라고 하셨다.』

『대묘는 로주공묘라 차는 개공자시사지시에 입이조제야라 ?는 로읍명이니 공자부숙량흘이 상위기읍대부라 공자자소로 이지례문이라 고로 혹인인차이기지라 공자언시례자는 경근지지가 내소이위례야라』
『○ 윤씨왈 례자는 경이이의니 수지나 역문은 근지지야라 기위경이 막대어차어늘 위지부지례자는 기족이지공자재리오』

『  태묘(대묘)는 노(로)나라 주공(주공)의 사당이다. 이는 아마도 공자(공자)께서 처음 벼슬할 때에 태묘(대묘)에 들어가 제사를 도운 것인 듯하다. 추(?)는 노(로)나라 읍(읍)의 이름인데, 공자(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숙량흘)이 일찍이 그 읍(읍)의 대부(대부)『[읍재(읍재)]』가 되었었다. 공자(공자)는 젊어서부터 예(례)를 잘 안다고 소문이 났으므로, 혹자가 이를 인하여 비아냥거린 것이다. 공자(공자)께서 ‘이것이 바로 예(례)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공경과 삼감이 지극한 것이 바로 예(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예(례)는 경(경)일 뿐이니, 비록 알더라도 또한 묻는 것은 삼감이 지극한 것이다. 그 경(경)을 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이를 일러 예(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어찌 공자(공자)를 알 수 있겠는가?”』

*논어 ; 팔일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사부주피는 위력부동과니 고지도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활을 쏘는데 가죽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음은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니, 옛날의 <활 쏘는> 도(도)이다.”』

『사부주피는 향사례문이라 위력부동과는 공자해례지의여차야라 피는 혁야니 포후이서혁어기중하여 이위적이니 소위곡야라 과는 등야라 고자에 사이관덕하여 단주어중하고 이부주어관혁하니 개이인지력유강약부동등야라 기왈 무왕극상하고 산군교사에 이관혁지사식이라하니 정위차야라 주쇠에 례폐하고 렬국병쟁하여 부상관혁이라 고로 공자탄지시니라』
『○ 양씨왈 중은 가이학이능이어니와 력은 부가이강이지니 성인언고지도는 소이정금지실이시니라』

『  ‘활을 쏘는데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례(의례)》〈향사례편(향사례편)〉의 글이다.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공자(공자)께서 〈향사례(향사례)〉의 뜻을 해석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피(피)는 가죽이니 후(후)『[과녁판]』를 베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가죽을 붙여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니, 이른바 곡(곡)이라는 것이다. 과(과)는 등급이다. 옛날에는 활쏘기로써 덕행(덕행)을 관찰하여 다만 적중시키는 것만을 주장하고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의 힘이 강약(강약)이 있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기(례기)》에 ‘무왕(무왕)이 상(상)나라를 이기고 군대를 해산하여 교외(교외)에서 활쏘기를 함에 가죽을 꿰뚫는 활쏘기가 종식되었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다. 주(주)나라가 쇠퇴하여 예(례)가 폐지되고 열국(렬국)들이 무력으로 다투어 다시 가죽을 꿰뚫는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공자(공자)께서 한탄하신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적중시키는 것은 배워서 능할 수 있으나, 힘은 억지로 이르게 할 수 없으니, 성인(성인)께서 옛날의 도(도)를 말씀하심은 지금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논어 ; 팔일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공이 욕거고삭지텰양한대』

『  자공(자공)이 초하룻날 <사당(사당)에> 고유(고유)하면서 바치는 희생 양(양)을 없애려고 하자,』

『고삭지례는 고자에 천자상이계동에 반래세십이월지삭우제후어든 제후수이장지조묘라가 월삭칙이특양고묘하여 청이행지라 텰는 생생야라 로자문공으로 시부시삭하되 이유사유공차양이라 고로 자공욕거지라』

『  곡삭(고삭)의 예(례)는 옛날에 천자(천자)가 항상 계동(계동)『[섣달]』에 다음해 12개월의 월삭(월삭)『[달력]』을 제후(제후)들에게 반포하면, 제후(제후)들은 이것을 받아서 조상의 사당에 보관하였다가 매월 초하룻날이 되면 특양(특양)『[한 마리의 양(양)]』을 가지고 사당에 고유(고유)하고 청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희(텰)는 날고기의 희생이다. 노(로)나라는 문공(문공) 때부터 비로소 초하루에 고유(고유)하는 예(례)를 살펴보지 않았으나, 유사(유사)『[담당 관원]』가 그때까지도 이 양(양)을 바쳤기 때문에, 자공(자공)이 이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자왈 사야아 이애기양가 아애기례하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사)야! 너는 그 양(양)을 아까워하느냐? 나는 그 예(례)를 아까워한다.”』

『애는 유석야라 자공이 개석기무실이망비라 연이나 례수폐라도 양존이면 유득이식『(지)』지이가부언이어니와 약병거기양이면 칙차례수망의니 공자소이석지시니라』
『○ 양씨왈 고삭은 제후소이µ;명어군친이니 례지대자라 로부시삭의나 연이나 양존칙고삭지명미민하여 이기실인가거니 차부자소이석지야시니라』

『  애(애)는 석(석)과 같다. 자공(자공)은 그 실상이 없이 부질없이 낭비하는 것을 아까워한 것이다. 그러나 예(례)가 비록 폐지되었더라도 양(양)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기억할 수 있어서 복구될 수 있거니와 만약 그 양(양)마저 함께 없애버린다면 이 예(례)가 마침내 없어질 것이니, 공자(공자)께서 이 때문에 아깝게 여기신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곡삭(고삭)은 제후(제후)가 임금『[천자]』과 어버이『[조상]』에게 명을 품(µ;)하는 것이니, 예(례)의 큰 것이다. 이때 노(로)나라는 군주(군주)가 초하루에 고유(고유)하는 예(례)를 살펴보지 않았으나, 양(양)이라도 남아있으면 곡삭(고삭)이란 명칭이 없어지지 않아, 그 실상을 이로 인하여 거행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공자(공자)께서 아깝게 여기신 까닭이었다.”』

*논어 ; 팔일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왈 사군진례를 인이위첨야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 섬김에 예(례)를 다함을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하는구나!”』

『황씨왈 공자어사군지례에 비유소가야요 여시이후진이어늘 시인부능하고 반이위첨이라 고로 공자언지하여 이명례지당연야시니라』
『○ 정자왈 성인사군진례를 당시이위첨이라하니 약타인언지면 필왈 아사군진례어늘 소인이위첨이로되 이공자지언이 지어여차하시니 성인도대덕굉을 차역가견이니라』

『  황씨(황씨)가 말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임금을 섬기는 예(례)에 더한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능히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첨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이를 말씀하여 도리(도리)의 당연함을 밝히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께서 임금을 섬김에 예(례)를 다함을 당시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말하였으니, 만일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면 반드시 ‘내가 임금을 섬김에 예(례)를 다함을 소인(소인)들이 아첨한다고 하는구나!’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공자(공자)의 말씀은 <소인(소인)이란 말씀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음에 그치셨으니, 성인(성인)의 도(도)가 크고 덕(덕)이 넓음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다.”』

*논어 ; 팔일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정공문 군사신하며 신사군하되 여지하잇고 공자대왈 군사신이례하며 신사군이충이니이다』

『  정공(정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며,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어찌 해야 합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신하를 부리기를 예(례)로써 하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해야 합니다.”』

『정공은 로군이니 명송이라 이자는 개리지당연이니 각욕자진이이니라』
『○ 려씨왈 사신에 부환기부충이요 환례지부지하며 사군에 부환기무례요 환충지부족이니라 윤씨왈 군신은 이의합자야라 고로 군사신이례면 칙신사군이충이니라』

『  정공(정공)은 노(로)나라 임금으로, 이름은 송(송)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도리(도리)의 당연한 것으로서, 각각 스스로 다하고자 할뿐이다.』
『  ○ 여씨(려씨)가 말하였다. “신하를 부림에는 <신하가> 충성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예(례)가 지극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 임금을 섬김에는 <임금의> 예(례)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충성이 부족함을 걱정해야 한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군신(군신)간은 의(의)로써 결합된 것이므로, 임금이 신하 부리기를 예(례)로써 하면 신하가 임금 섬기기를 충성으로써 하는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왈 관저는 악이부음하고 애이부상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시경)》> 〈관저편(관저편)〉은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화(화)를 해치지 않는다.”』

『관저는 주남국풍이니 시지수편야라 음자는 악지과이실기정자야요 상자는 애지과이해어화자야라 관저지시는 언후비지부이 의배군자하니 구지미득이면 칙부능무오매반측지우하고 구이득지면 칙의기유금슬종고지악이니 개기우수심이나 이부해어화하고 기악수성이나 이부실기정이라 고로 부자칭지여차하시니 욕학자완기사하고 심기음하여 이유이식기성정지정야시니라』

『  〈관저(관저)〉는 주남(주남) 국풍(국풍)이니, 《시경(시경)》의 첫 편이다. 음(음)은 즐거움이 지나쳐 그 바름을 잃는 것이요, 상(상)은 슬픔이 지나쳐 화(화)를 해치는 것이다. 〈관저(관저)〉의 시(시)는 후비(후비)의 덕(덕)이 마땅히 군자(군자)에 짝할 만하니, 구하여 얻지 못하면 자나깨나 생각하며 몸을 뒤척거리는 근심이 없을 수 없고, 구하여 얻으면 금슬(금슬)과 종고(종고)의 악기(악기)로 즐거워함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그 근심이 비록 깊으나 화(화)를 해치지 않고, 그 즐거움이 비록 성대하나 그 바름을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칭찬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셨으니, 배우는 자들이 그 말을 음미해 보고 그 음을 살펴서 성정(성정)의 바름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애공이 문사어재아한대 재아대왈 하후씨는 이송이요 은인은 이백이요 주인은 이률이니 왈 사민전률이니이다』

『  애공(애공)이 재아(재아)에게 사(사)에 대하여 물으니, 재아(재아)가 대답하기를 “하후씨(하후씨)는 소나무를 <심어 사주(사주)로> 사용하였고, 은(은)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사용하였고, 주(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사용하였으니,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전률)을 느끼게 하려고 해서였습니다.” 하였다.』

『재아는 공자제자니 명여라 삼대지사부동자는 고자립사에 각수기토지소의목하여 이위주야라 전률은 공구모라 재아우언주소이용률지의여차하니 『기이주:기이』고자륙인어사라 고로 부회기설여아』

『  재아(재아)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이름은 여(여)이다. 삼대(삼대)의 사(사)가 똑같지 않은 것은 옛날 사(사)를 세움에 각각 그 토질에 적당한 나무를 심어 사주(사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전율(전률)은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재아(재아)는 또 ‘주(주)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의 뜻이 이와 같다.’고 말하였으니, 아마도 옛날 사(사)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을 부회(부회)한 것일 것이다.』

『자문지하시고 왈 성사라 부설하며 수사라 부간하며 기왕이라 부구로라』

『  공자(공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이라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탓하지 않는다.”』

『수사는 위사수미성이나 이세부능이자라 공자이재아소대비립사지본의요 우계시군살벌지심이나 이기언이출하여 부가부구라 고로 력언차이심책지하시니 욕사근기후야시니라』
『○ 윤씨왈 고자에 각이소의목명기사하니 비취의어목야어늘 재아부지이망대라 고로 부자책지시니라』

『  수사(수사)는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형세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공자(공자)는 재아(재아)가 대답한 것이 사(사)를 세운 본뜻이 아니었고, 또 당시 임금의 살벌(살벌)한 마음을 열어 주었으나, 그 말이 이미 입에서 나와 다시 구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일일이 말씀하여 깊이 꾸짖으셨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그 뒤를 삼가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옛날에는 각각 토질에 적당한 나무로써 그 사(사)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요, 나무에서 뜻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재아(재아)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답하였기 때문에 부자(부자)께서 꾸짖으신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관중지기소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관중)의 기국(기국)이 작구나!”』

『관중은 제대부로 명이오니 상환공하여 큹제후라 기소는 언기부지성현대학지도라 고로 국량킈천하고 규모비협하여 부능정신수덕이치주어왕도라』

『  관중(관중)은 제(제)나라 대부(대부)로, 이름은 이오(이오)이니, 환공(환공)을 도와 제후(제후) 중에 패자(큹자)가 되게 하였다. 기국(기국)이 작다는 것은 성현(성현)의 대학(대학)의 도(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국량이 좁고 얕으며 규모가 낮고 협소하여 능히 몸을 바루고 덕을 닦아 군주(군주)를 왕도(왕도)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말씀한 것이다.』

『혹왈 관중은 검호잇가 왈 관씨유삼귀하며 관사를 부섭하니 언득검이리오』

『  혹자가 “관중(관중)은 검소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씨(관씨)는 삼귀(삼귀)를 두었으며, 가신(가신)의 일을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혹인은 개의기소지위검이라 삼귀는 대명이니 사견설원이라 섭은 겸야니 가신부능구관하고 일인상겸수사어늘 관중부연하니 개언기치라』

『  혹자는 기국(기국)이 작은 것이 검소함이 되는가 하고 의심한 것이다. 삼귀(삼귀)는 대(대)의 이름이니, 이에 대한 일은 《설원(설원)》에 보인다. 섭(섭)은 겸하는 것이니, <경대부(경대부)의> 가신(가신)은 관속(관속)을 다 갖출 수 없어 한 사람이 항상 몇 가지 일을 겸하는데, 관중(관중)은 그렇지 않았으니, 모두 그 사치함을 말씀한 것이다.』

『연칙관중은 지례호잇가 왈 방군이야 수새문이어늘 관씨역수새문하며 방군이야 위량군지호에 유반?이어늘 관씨역유반?하니 관씨이지례면 숙부지례리오』

『  “그러면 관중(관중)은 예(례)를 알았습니까?” 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라의 임금이어야 병풍으로 문을 가릴 수 있는데 관씨(관씨)도 병풍으로 문을 가렸으며, 나라의 임금이어야 두 임금이 우호(우호)로 만날 때에 술잔을 되돌려 놓는 자리를 둘 수 있는데 관씨(관씨)도 술잔을 되돌려 놓은 자리를 두었으니, 관씨(관씨)가 예(례)를 안다면 누가 예(례)를 알지 못하겠는가.”』

『혹인은 우의부검위지례라 병을 위지수라 새은 유폐야니 설병어문하여 이폐내외야라 호는 위호회라 ?은 재량영지간이니 헌수음필이면 칙반작어기상이라 차개제후지례어늘 이관중참지하니 부지례야라』
『○ 우위공자기관중지기소하시니 기지심의라 혹인부지이의기검이라 고로 척기사하여 이명기비검하시고 혹우의기지례라 고로 우척기참하여 이명기부지례하시니 개수부부명언소기지소이연이나 이기소이소자를 어차역가견의라 고로 정자왈 사이범례하니 기기지소를 가지라 개기대면 칙자지례이무차실의라하시니 차언을 당심미야니라 소씨왈 자수신정가로 이급어국이면 칙기본심하고 기급자원이니 시위대기라 양웅소위대기는 유규구준승이니 선자치이후치인자시야라 관중은 삼귀반?하고 환공은 내폐륙인이큹천하하니 기본이 고이천의라 관중사하고 환공훙에 천하부부종제하니라 양씨왈 부자대관중지공이소기기하시니 개비왕좌지재면 수능합제후정천하라도 기기부족칭야라 도학부명하여 이왕큹지략을 혼위일도라 고로 문관중지기소면 칙의기위검하고 이부검고지면 칙우의기지례하니 개세방이『궤우주:궤우』위공하여 이부지위지범하니 칙부오기소가 의의로다』

『  혹자는 또 검소하지 않은 것이 예(례)를 아는 것인가 하고 의심한 것이다. 병풍을 수(수)라고 한다. 색(새)은 폐(폐)『[가리움]』와 같으니, 병풍을 문에 설치하여 안과 밖을 가리는 것이다. 호(호)는 우호(우호)의 모임을 말한다. 점(?)은 두 기둥 사이에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아 마시기를 마치면 술잔을 그 위에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는 모두 제후(제후)의 예(례)인데 관중(관중)이 참람하게 썼으니, 예(례)를 알지 못한 것이다.』
『  ○ 내가 생각건대, 공자(공자)께서 관중(관중)의 기국(기국)이 작다고 비판하셨으니 그 뜻이 깊다. 그런데 혹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가 검소하였는가 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치함을 배척하여 검소하지 않음을 밝히셨으며, 혹자는 또 그가 예(례)를 알았는가 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참람함을 배척하여 그가 예(례)를 알지 못함을 밝히셨다. 이는 비록 다시 기국(기국)이 작은 까닭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으나 그 작은 까닭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자(정자)가 말씀하기를 ‘사치하고 예(례)를 범하였으니, 그 기국(기국)이 작음을 알 만하다. 기국(기국)이 컸다면 스스로 예(례)를 알아 이러한 잘못이 없었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땅히 깊이 음미해야 한다.』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하여 나라에까지 미치면 그 근본이 깊고 그 미침이 원대하니, 이를 큰 기국(기국)이라고 한다. 양웅(양웅)의 이른바 ‘큰 기국(기국)은 마치 규(규)『[원그림쇠]』•구(구)『[곡척(곡척)]』•준(준)『[수준기]』•승(승)『[먹줄]』과 같아 먼저 자신을 다스린 뒤에 남을 다스린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관중(관중)은 삼귀(삼귀)와 반점(반?)을 두었고, 환공(환공)은 안으로 여섯 명의 여인(녀인)을 사랑하면서 천하에 패자가 되었으니, 그 근본이 진실로 이미 얕았다. <그리하여> 관중(관중)이 죽고 환공(환공)이 죽자, 천하(천하)는 다시 제(제)나라를 종주(종주)로 삼지 않은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부자(부자)께서 관중(관중)의 공로를 크게 여기시면서도 그 기국(기국)을 작게 여기셨으니, 이는 왕자(왕자)를 보좌할 만한 재질이 아니면 비록 제후(제후)를 규합하여 천하(천하)를 바로 잡았더라도 그 기국(기국)은 칭송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도학(도학)이 밝지 못하여 왕도(왕도)와 패도(큹도)의 개념을 섞어 한 길로 삼았다. 이 때문에 관중(관중)의 기국(기국)이 작다는 말을 들으면 검소한 것인가 하고 의심하였고, 검소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면 또 그가 예(례)를 알았는가 하고 의심하였으니, 이는 세상이 바야흐로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함을 공으로 여겨 법대로 할 줄을 알지 못해서이니, 그 기국(기국)이 작음을 깨닫지 못함이 당연하다.”』

*논어 ; 팔일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어로대사악왈 악은 기가지야니 시작에 흡여야하여 종지에 순여야하며 퉰여야하며 역여야하여 이성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노(로)나라 태사(대사)에게 음악을 말씀하셨다. “음악은 알 만한 것이다. 처음 시작할 적엔 <오음(오음)을> 합하여, 풀어놓을 때에는 조화를 이루고 분명하며, 연속되어서 한 장을 끝마쳐야 한다.”』

『어는 고야라 대사는 악관명이라 시음악폐결이라 고로 공자교지라 흡은 합야요 종은 방야요 순은 화야요 퉰는 명야요 역은 상속부절야라 성은 악지일종야라』
『○ 사씨왈 오음륙률부구면 부족이언악이니 흡여는 언기합야라 오음합의면 청탁고하여오미지상제이후화라 고로 왈순여요 합이화의면 욕기무상탈륜이라 고로 왈퉰여라 연이나 기궁자궁이상자상호아 부상반이상련하여 여관주가야라 고로 왈역여야이성이라하시니라』

『  어(어)는 말씀해주는 것이다. 태사(대사)는 악관(악관)의 명칭이다. 당시에 음악이 폐지되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공자)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흡(흡)은 합하는 것이요, 종(종)은 풀어놓는 것이요, 순(순)은 조화(조화)함이요, 교(퉰)는 분명한 것이요, 역(역)은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는 것이요, 성(성)은 음악이 한 번 끝나는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오음(오음)과 육률(륙률)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음악이라 말할 수 없다. 흡여(흡여)는 그 합함을 말한다. 오음(오음)이 합하면 청탁(청탁)과 고하(고하)『[높은 음(음)과 낮은 음(음)]』가 마치 오미(오미)가 서로 도운 뒤에 조화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순여(순여)라고 말한 것이다. 합하여 조화를 이루면 서로 차례를 빼앗음이 없고자하므로 교여(퉰여)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궁(궁)은 궁(궁)만 하고, 상(상)은 상(상)만 할뿐이겠는가. 서로 반대되지 않고 서로 연결됨이 마치 구슬을 꿴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속하여 음악을 끝낸다『〔역여이성〕』라고 말씀한 것이다.”』

*논어 ; 팔일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의봉인이 청견『(현)』왈 군자지지어사야에 오미상부득견야로라 종자견지한대 출왈 이삼자는 하환어상호리오 천하지무도야구의라 천장이부자위목탁이시리라』

『  의(의)땅의 봉인(봉인)이 뵙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군자(군자)가 이곳에 이르면 내 일찍이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였다. 종자(종자)『[공자(공자)의 수행자(수행자)]』가 뵙게 해주자, <그가 뵙고> 나와서 말하였다. “그대들은 어찌 <공자(공자)께서> 벼슬을 잃음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천하(천하)에 도(도)가 없는 지 오래되었다. 하늘이 장차 부자(부자)를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다.”』

『의는 위읍이라 봉인은 장봉강지관이니 개현이은어하위자야라 군자는 위당시현자라 지차에 개득견지는 자언기평일부견절어현자하여 이구이자통야라 견지는 위통사득견이라 상은 위실위거국이니 례왈 상욕속빈이 시야라 목탁은 김구목설이니 시정교시에 소진이경중자야라 언란극당치니 천필장사부자득위설교하여 부구실위야라 봉인이 일견부자이거이시칭지하니 기득어관감지간자심의라 혹왈 목탁은 소이순우도로니 언천사부자실위하고 주류사방하여 이행기교를 여목탁지순우도로야라』

『  의(의)는 위(위)나라 읍(읍)이다. 봉인(봉인)은 국경을 관장하는 관원이니, 그는 어질면서 낮은 벼슬자리에 숨은 자일 것이다. 군자(군자)는 당시의 현자(현자)를 말한다. 이곳에 이르면 모두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평소에 현자(현자)에게 거절당하지 않았음을 말하여 스스로 통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현지(견지)는 사자(사자)를 통해 뵙게 함을 말한다. 상(상)은 벼슬을 잃고 나라를 떠남을 말하니, 《예기(례기)》에 ‘벼슬을 잃으면 빨리 가난해지려고 한다『〔상욕속빈〕』.’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목탁(목탁)은 쇠로 입을 만들고 나무로 혀를 만든 것이니, 정교(정교)를 베풀 때에 흔들어 여러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이다.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면 마땅히 다스려지는 것이니, 반드시 장차 부자(부자)로 하여금 지위를 얻어 교화를 베풀게 하여 오랫동안 벼슬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봉인(봉인)이 한 번 부자(부자)를 뵙고서 대번에 이 말로써 일컬었으니, 그 보고 느끼는 사이에 얻은 것이 깊다. 혹자는 “목탁(목탁)은 길에 순행하는 것이니, 하늘이 부자(부자)로 하여금 벼슬을 잃고 사방(사방)을 널리 돌아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행하게 하여, 마치 목탁이 길에 순행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논어 ; 팔일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위소하시되 진미의요 우진선야라하시고 위무하시되 진미의요 미진선야라하시다』

『  공자(공자)께서 소악(소악)을 평하시되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다.” 하셨으며, 무악(무악)을 평하시되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 하셨다.』

『소는 순악이요 무는 무왕악이라 미자는 성용지성이요 선자는 미지실야라 순은 소요치치하고 무왕은 벌주구민하니 기공일야라 고로 기악개진미라 연이나 순지덕은 성지야요 우이읍손이유천하하고 무왕지덕은 『반지주:반지』야요 우이정주이득천하라 고로 기실유부동자라』
『○ 정자왈 성탕방걸에 유유참덕하시니 무왕역연이라 고로 미진선이라 요순탕무는 기규일야니 정벌은 비기소욕이요 소우지시가 연이니라』

『  소(소)는 순(순)임금의 음악이고, 무(무)는 무왕(무왕)의 음악이다. 미(미)란 소리와 모양의 성대함이요, 선(선)이란 아름다움의 실제 내용이다. 순(순)임금은 요(요)임금을 이어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였고, 무왕(무왕)은 주왕(주왕)을 정벌하여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그 공(공)은 똑같다. 그러므로 그 음악이 모두 지극히 아름답다. 그러나 순(순)임금의 덕(덕)은 천성대로 한 것이요, 또 읍(읍)하고 사양함으로써 천하(천하)를 얻었고, 무왕(무왕)의 덕(덕)은 되찾은 것이요, 또 정벌(정벌)하고 주살(주살)함으로써 천하(천하)를 얻었으므로, 그 실제에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탕(성탕)이 걸왕(걸왕)을 내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왕(무왕)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지극히 좋지는 못한 것이다. 요(요)•순(순)•탕(탕)•무(무)가 헤아려보면 그 법은 한 가지이니, 정벌함은 그 하고자 해서가 아니요, 만난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논어 ; 팔일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자왈 거상부관하며 위례부경하며 림상부애면 오하이관지재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으며, 예(례)를 행함에 경(경)하지 않으며, 초상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를 관찰하겠는가?”』

『거상엔 주어애인이라 고로 이관위본이라 위례엔 이경위본이요 림상엔 이애위본이니 기무기본이면 칙이하자이관기소행지득실재아』

『  윗자리에 있을 적에는 사람을 사랑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너그러움을 근본으로 삼는다. 예(례)를 행함에는 경(경)을 근본으로 삼고, 초상에 임해서는 슬픔을 근본으로 삼으니, 이미 그 근본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 행하는 바의 잘잘못을 관찰하겠는가?』

*논어 ; 이인(리인) 제사(제사)

▣ 이인(리인) 제사(제사)

『범이십륙장이라』

『  모두 26장(장)이다.』

     『○ 논어 ; 이인 ; 제1장+1』
     『○ 논어 ; 이인 ; 제2장+2』
     『○ 논어 ; 이인 ; 제3장+3』
     『○ 논어 ; 이인 ; 제4장+4』
     『○ 논어 ; 이인 ; 제5장+5』
     『○ 논어 ; 이인 ; 제6장+6』
     『○ 논어 ; 이인 ; 제7장+7』
     『○ 논어 ; 이인 ; 제8장+8』
     『○ 논어 ; 이인 ; 제9장+9』
     『○ 논어 ; 이인 ; 제10장+10』
     『○ 논어 ; 이인 ; 제11장+11』
     『○ 논어 ; 이인 ; 제12장+12』
     『○ 논어 ; 이인 ; 제13장+13』
     『○ 논어 ; 이인 ; 제14장+14』
     『○ 논어 ; 이인 ; 제15장+15』
     『○ 논어 ; 이인 ; 제16장+16』
     『○ 논어 ; 이인 ; 제17장+17』
     『○ 논어 ; 이인 ; 제18장+18』
     『○ 논어 ; 이인 ; 제19장+19』
     『○ 논어 ; 이인 ; 제20장+20』
     『○ 논어 ; 이인 ; 제21장+21』
     『○ 논어 ; 이인 ; 제22장+22』
     『○ 논어 ; 이인 ; 제23장+23』
     『○ 논어 ; 이인 ; 제24장+24』
     『○ 논어 ; 이인 ; 제25장+25』
     『○ 논어 ; 이인 ; 제26장+26』

*논어 ; 이인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왈 리인이 위미하니 택부처인이면 언득지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의 <인심이> 인후(인후)한 것이 아름다우니, 인심이 좋은 마을을 선택하되 인(인)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롭다 하겠는가.”』

『리유인후지속이 위미하니 택리이부거어시언이면 칙실기시비지본심하여 이부득위지의라』

『  마을에 인후(인후)한 풍속이 있는 것이 아름다우니, 그러한 마을을 선택하되 이에 처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시비(시비)의 본심(본심)을 잃은 것이어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왈 부인자는 부가이구처약이며 부가이장처악이니 인자는 안인하고 지자는 리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인)하지 못한 자는 오랫동안 곤궁한 데 처할 수 없으며 장구하게 즐거움에 처할 수 없으니, 인자(인자)는 인(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지자)는 인(인)을 이롭게 여긴다.”』

『약은 궁곤야라 리는 유탐야니 개심지독호이필욕득지야라 부인지인은 실기본심하여 구약필람하고 구악필음이라 유인자칙안기인이무적부연이요 지자칙리어인이부역소수니 개수심천지부동이나 연이나 개비외물소능탈의라』
『○ 사씨왈 인자는 심무내외원근정조지간하여 비유소존이자부망이요 비유소리이자부란이니 여목시이이청하고 수지이족행야라 지자는 위지유소견칙가커니와 위지유소득칙미가하니 유소존이라야 사부망이요 유소리라야 사부란하여 미능무의야라 안인칙일이요 리인칙이라 안인자는 비안민이상거성인위부원이면 부지차미야니 제자수유탁월지재나 위지견도부혹칙가커니와 연이나 미면어리지야니라』

『  약(약)은 곤궁함이다. 이(리)는 탐(탐)과 같으니, 깊이 알고 독실히 좋아해서 반드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불인(부인)한 사람은 그 본심(본심)을 잃어서 오랫동안 곤궁하면 반드시 넘치고, 오랫동안 즐거우면 반드시 빠진다. 오직 인자(인자)는 그 인(인)을 편안히 여겨서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고, 지자(지자)는 인(인)을 이롭게 여겨서 지키는 바를 바꾸지 않으니, 비록 깊고 얕음이 똑같지 않으나 그러나 모두 외물(외물)에게 빼앗길 수 있는 바가 아니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인자(인자)는 마음에 내(내)와 외(외), 원(원)과 근(근), 정(정)과 조(조)의 간격이 없어서 마음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혼란해지지 않으니, 마치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손으로 잡고 발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자(지자)는 소견(소견)이 있다고 이르는 것은 가(가)하거니와, 얻은 바가 있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부가)하다. 그리하여 보존(보존)하는 바가 있어야 없어지지 않고, 다스리는 바가 있어야 혼란해지지 않아, 의식(의식)이 없지 못하다. 안인(안인)은 하나요, 이인(리인)은 둘인 것이다. 인(인)을 편안히 여기는 것은 안자(안자)와 민자(민자) 이상으로 성인(성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자가 아니면 이러한 맛을 알지 못한다. 여러 제자(제자)들은 비록 탁월한 재질(재질)이 있으나, 도(도)를 봄에 의혹하지 않았다고 이르는 것은 가(가)하거니와, 그러나 그것을 이롭게 여김을 면치 못하였다.”』

*논어 ; 이인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유인자아 능호인하며 능악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자(인자)여야 사람을 좋아하며,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다.”』

『유지위언은 독야라 개무사심연후에 호악당어리니 정자소위득기공정이 시야라』
『○ 유씨왈 호선이악『(오)』악은 천하지동정이라 연이나 인매실기정자는 심유소계이부능자극야라 유인자는 무사심하니 소이능호악야니라』

『  유(유)란 말은 홀로 라는 뜻이다. 사심(사심)이 없는 뒤에 좋아하고 미워함이 이치에 맞을 수 있는 것이니, 정자(정자)가 이른바 그 공정(공정)함을 얻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  ○ 유씨(유씨)가 말하였다. “선(선)을 좋아하고 악(악)을 미워함은 천하(천하)의 똑같은 심정이다. 그러나 사람이 매양 그 올바름을 잃는 것은 마음이 매여있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인자(인자)는 사심(사심)이 없으니, 이 때문에 능히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왈 구지어인의면 무악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인)에 뜻을 두면 악(악)함이 없다.”』

『구는 성야라 지자는 심지소지야라 기심성재어인이면 칙필무위악지사의리라』
『○ 양씨왈 구지어인이라도 미필무과거야라 연이위악칙무의리라』

『  구(구)는 진실로 이다. 지(지)란 마음이 가는 것이다. 그 마음이 진실로 인(인)에 있으면 반드시 악(악)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진실로 인(인)에 뜻을 두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나친 행동이 없지는 못하다. 그러나 악(악)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왈 부여귀시인지소욕야나 부이기도득지어든 부처야하며 빈여천시인지소악야나 부이기도득지라도 부거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부)와 귀(귀)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처하지 않아야 하며, 빈(빈)과 천(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부이기도득지는 위부당득이득지라 연이나 어부귀칙부처하고 어빈천칙부거하니 군자지심부귀이안빈천야여차니라』

『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않았다는 것은 마땅히 얻어서는 안될 것을 얻음을 말한다. 그러나 부귀(부귀)에 있어서는 처하지 않고, 빈천(빈천)에 있어서는 버리지 않으니, 군자(군자)가 부귀(부귀)를 살피고 빈천(빈천)을 편안히 여김이 이와 같은 것이다.』

『군자거인이면 악『(오)』호성명이리오』

『  군자(군자)가 인(인)을 떠나면 어찌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언군자소이위군자는 이기인야니 약탐부귀이염빈천이면 칙시자리기인하여 이무군자지실의니 하소성기명호아』

『  ‘군자(군자)가 군자(군자)가 된 까닭은 그 인(인) 때문이니, 만일 부귀(부귀)를 탐하고 빈천(빈천)을 싫어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인(인)을 떠나서 군자(군자)의 실제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한 것이다.』

『군자무종식지간위인이니 조차에 필어시하며 전패에 필어시니라』

『  군자(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이라도 인(인)을 떠남이 없으니, 경황 중에도 이 인(인)에 반드시 하며, 위급한 상황에도 이 인(인)에 반드시 하는 것이다.”』

『종식자는 일반지경이라 조차는 급거구차지시요 전패는 경복류리지제라 개군자지부거호인이 여차하니 부단부귀빈천취사지간이이이라』
『○ 언군자위인이 자부귀빈천취사지간으로 이지어종식조차전패지경에 무시무처이부용기력야라 연이나 취사지분명연후에 존양지공밀이니 존양지공밀이면 칙기취사지분이 익명의리라』

『  종식(종식)이란 한 번 밥 먹는 시간이다. 조차(조차)는 급하고 구차한 때요, 전패(전패)는 경복(경복)을 당하고 유리(류리)하는 즈음이다. 군자(군자)가 인(인)을 떠나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단지 부귀(부귀)와 빈천(빈천)을 취하고 버리는 사이일 뿐만이 아닌 것이다.』
『  ○ 군자(군자)가 인(인)을 함은 부귀(부귀)와 빈천(빈천)을 취하고 버리는 사이로부터 밥을 먹는 시간과 조차(조차)•전패(전패)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이든, 어느 곳이든 그 힘을 쓰지 않음이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취사(취사)의 분별(분별)이 분명한 뒤에 존양(존양)의 공부가 치밀해지니, 존양(존양)의 공부가 치밀해지면 그 취사(취사)의 분별(분별)이 더욱 밝아질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자왈 아미견호인자와 악『(오)』부인자로라 호인자는 무이상지요 악부인자는 기위인의에 부사부인자가호기신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인(인)을 좋아하는 자와 불인(부인)을 미워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인(인)을 좋아하는 자는 그보다 더할 수 없고, 불인(부인)을 싫어하는 자는 그가 인(인)을 행할 때에 불인(부인)한 것으로 하여금 그 몸에 가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부자자언 미견호인자와 악부인자로라 개호인자는 진지인지가호라 고로 천하지물이 무이가지요 악부인자는 진지부인지가악라 고로 기소이위인자필능절거부인지사하여 이부사소유급어기신이니 차개성덕지사라 고로 난득이견지야라』

『  부자(부자)께서 스스로 말씀하기를 “인(인)을 좋아하는 자와 불인(부인)을 미워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인(인)을 좋아하는 자는 인(인)이 좋아할 만한 것임을 참으로 안다. 그러므로 천하(천하)의 일이 그보다 더할 수 없는 것이요, 불인(부인)을 싫어하는 자는 불인(부인)이 미워할 만함을 참으로 안다. 그러므로 그 인(인)을 함에 불인(부인)한 일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조금이라도 자기 몸에 미침이 있지 않게 한다.” 하셨다. 이것은 모두 덕(덕)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얻어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유능일일용기력어인의호아 아미견력부족자로라』

『  하루라도 그 힘을 인(인)에 쓴 자가 있는가? 나는 힘이 부족한 자를 아직 보지 못하였노라.』

『언호인악부인자를 수부가견이나 연이나 혹유인과능일단분연용력어인이면 칙아우미견기력유부족자라 개위인재기라 욕지칙시니 이지지소지에 기필지언이라 고로 인수난능이나 이지지역역야라』

『  인(인)을 좋아하고 불인(부인)을 미워하는 자를 비록 볼 수 없으나, 그러나 혹시라도 사람들이 과연 하루아침에 분발하여 인(인)에 힘을 쓴다면, 내 또한 그 힘이 부족함이 있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인)을 함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 하고자 하면 바로 되는 것이니, 뜻이 지극한 바에 기운이 반드시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인)이 비록 능하기 어려우나 이르기는 또한 쉬운 것이다.』

『개유지의어늘 아미지견야로다』

『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을 터인데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나보다.”』

『개는 의사라 유지는 위유용력이력부족자라 개인지기질부동이라 고로 의역용혹유차혼약지심하여 욕진이부능자어늘 단아우미지견이라 개부감종이위역하고 이우탄인지막긍용력어인야시니라』
『○ 차장은 언인지성덕이 수난기인이나 연이나 학자구능실용기력이면 칙역무부가지지리라 단용력이부지자를 금역미견기인언이니 차부자소이반복이탄식지야시니라』

『  개(개)는 의문사이다. 유지(유지)는 힘을 쓰는데도 힘이 부족한 자가 있음을 이른다. 사람의 기질은 똑같지 않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혼약(혼약)함이 심하여서 전진하고자 하여도 능하지 못한 자가 있을 터인데, 다만 내가 우연히 그를 보지 못하였나보다라고 의심하신 것이다. 감히 끝내 이것을 쉽게 여기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인(인)에 힘쓰기를 즐겨하는 이가 없음을 탄식하신 것이다.』
『  ○ 이 장(장)은 인(인)의 덕(덕)을 이룸이 비록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나, 배우는 자가 진실로 능히 그 힘을 실제로 쓴다면 또한 이르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다. 단 힘을 쓰는데도 이르지 못하는 자를 지금 또한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부자(부자)께서 반복하여 탄식하신 까닭이다.』

*논어 ; 이인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왈 인지과야는 각어기당이니 관과면 사지인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과실을 각기 그 유(류)대로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인(인)을 알 수 있다.”』

『당은 류야라 정자왈 인지과야는 각어기류니 군자는 상실어후하고 소인은 상실어박하며 군자는 과어애하고 소인은 과어인이니라 윤씨왈 어차관지면 칙인지인부인을 가지의리라』
『○ 오씨왈 후한『오우주:오우』위 ­'이친고로 수오욕지명이라하니 소위관과지인이 시야니라 우안차역단언인수유과나 유가즉차이지기후박이요 비위필사기유과이후현부가지야니라』

『  당(당)은 유(류)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의 과실은 각기 그 유(류)대로 하는 것이니, 군자(군자)는 항상 후한 데에 잘못되고, 소인(소인)은 항상 박한 데에 잘못되며, 군자(군자)는 사랑에 지나치고, 소인(소인)은 잔인함에 지나치는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여기에서 관찰한다면 사람의 인(인)하고 인(인)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후한(후한) 때에 오우(오우)가 말하기를 ‘관리가 어버이 연고 때문에 오욕(오욕)의 이름을 받았다.’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과실을 보면 인(인)을 안다는 것이다.”』
『  내가 살펴보건대, 이는 또한 다만 사람이 비록 과실이 있으나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그의 후박(후박)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였을 뿐이요, 반드시 그 과실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 어짊과 어질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

*논어 ; 이인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도자는 사물당연지리니 구득문지면 칙생순사안하여 무부유한의라 조석은 소이심언기시지근이라』
『○ 정자왈 언인부가이부지도니 구득문도면 수사라도 가야니라 우왈 개실리야니 인지이신자위난이라 사생역대의니 비성유소득이면 기이석사위가호아』

『  도(도)는 사물(사물)의 당연(당연)한 이치이니, 만일 그것을 얻어 듣는다면, 살면 이치에 순(순)하고, 죽으면 편안해서 다시 유한(유한)『[여한(여한)]』이 없을 것이다. 조석(조석)이란 그 때의 가까움을 심히 말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은 도(도)를 알지 않으면 안되니, 만일 도(도)를 얻어 듣는다면 비록 죽더라도 가(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이는 모두 진실(진실)한 이치(리치)이니, 사람이 이것을 알아서 믿는 것이 어렵다. 죽고 삶은 또한 큰 것이니, 진실로 얻는 바가 있지 않다면 어찌 저녁에 죽는 것을 가(가)하다 하겠는가?”』

*논어 ; 이인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왈 사지어도이치악의악식자는 미족여의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도)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도(도)를 의논할 수 없다.”』

『심욕구도로되 이이구체지봉부약인으로 위치면 기식취지비루심의니 하족여의어도재리오』
『○ 정자왈 지어도이심역호외면 하족여의야리오』

『  마음에 도(도)를 구하고자 하면서 구체(구체)의 봉양(봉양)이 남만 못한 것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삼는다면, 그 지식(지식)과 취향(취향)의 비루(비루)함이 심하니, 어찌 족히 더불어 <도(도)를> 의논할 수 있겠는가?』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도(도)에 뜻을 두되 마음이 외물(외물)에 사역(사역)이 된다면 어찌 족히 더불어 의논할 수 있겠는가.”』

*논어 ; 이인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왈 군자지어천하야에 무적야하며 무막야하여 의지여비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천하(천하)의 <일에> 있어서 오로지 주장함도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어서 의(의)를 따를 뿐이다.”』

『적은 전주야니 춘추전왈 오수적종이 시야라 막은 부긍야라 비는 종야라』
『○ 사씨왈 적은 가야요 막은 부가야니 『무가, 무부가주:무가무불가』하여 구무도이주지면 부기어창광자자호아 차불로지학이 소이자위심무소주이능응변이라하나 이졸득죄어성인야라 성인지학은 부연하여 어무가무부가지간에 유의존언이니 연칙군자지심이 과유소의호아』

『  적(적)은 오로지 주장함이니, 《춘추전(춘추전)》에 ‘내 오로지 누구를 따르겠느냐『〔오수적종〕』?’ 한 것이 이것이다. 막(막)은 즐겨하지 않음이다. 비(비)는 따름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적(적)은 가(가)함이요, 막(막)은 불가(부가)함이니, 가(가)함도 없고 불가(부가)함도 없어서 만일 도(도)로써 주장함이 없다면, 창광(창광)하여 스스로 방사(방사)함에 가깝지 않겠는가? 이는 불로(불로)의 학문(학문)이 스스로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없어서 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말하나 마침내 성인(성인)에게 죄를 얻게 된 이유이다. 성인(성인)의 학문(학문)은 그렇지 않아서 가(가)함도 없고 불가(부가)함도 없는 사이에 의(의)가 존재(존재)해 있으니, 그렇다면 군자(군자)의 마음이 과연 치우치는 바가 있겠는가?”』

*논어 ; 이인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왈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하며 군자는 회형하고 소인은 회혜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덕(덕)을 생각하고 소인(소인)은 처하는 곳을 생각하며, 군자(군자)는 형(형)『[법(법)]』을 생각하고 소인(소인)은 은혜(은혜)를 생각한다.”』

『회는 사념야라 회덕은 위존기고유지선이요 회토는 위닉기소처지안이라 회형은 위외법이요 회혜는 위탐리라 군자소인취향부동은 공사지간이이의니라』
『○ 윤씨왈 악선, 악『(오)』부선은 소이위군자요 구안, 무득은 소이위소인이니라』

『  회(회)는 생각하는 것이다. 회덕(회덕)은 고유(고유)한 선(선)을 보존(보존)함을 이르고, 회토(회토)는 처하는 바의 편안함에 빠짐을 이른다. 회형(회형)은 법(법)을 두려워함이요, 회혜(회혜)는 이익(리익)을 탐(탐)함을 이른다. 군자(군자)와 소인(소인)의 취향(취향)이 같지 않음은 공(공)과 사(사)의 사이일 뿐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선(선)을 좋아하고 불선(부선)을 싫어함은 군자(군자)가 되는 까닭이요, 구차히 편안하려 하고 얻기를 힘씀은 소인(소인)이 되는 까닭이다.”』

*논어 ; 이인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왈 방어리이행이면 다원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리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원망)이 많다.”』

『공씨왈 방은 의야요 다원은 위다취원이라』
『○ 정자왈 욕리어기면 필해어인이라 고로 다원이니라』

『  공씨(공씨)가 말하였다. “방(방)은 의지함이요, 다원(다원)은 원망(원망)을 많이 취함을 이른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자신에게 이(리)롭고자 하면 반드시 남에게 해(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원망(원망)이 많은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왈 능이례양이면 위국호에 하유며 부능이례양위국이면 여례하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능히 예(례)와 겸양(겸양)으로써 한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예(례)와 겸양(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례)를 어찌하겠는가!”』

『양자는 례지실야라 하유는 언부난야라 언유례지실이위국이면 칙하난지유리오 부연이면 칙기례문수구나 역차무여지하의어든 이황어위국호아』

『  양(양)이란 예(례)의 실제이다. 하유(하유)는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 예(례)의 실제를 두어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예문(례문)이 비록 갖추어져 있더라도 또한 장차 어찌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이겠는가!”』

*논어 ; 이인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부환무위요 환소이립하며 부환막기지요 구위가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지위에 설 것을 걱정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하기를 구해야 한다.”』

『소이립은 위소이립호기위자라 가지는 위가이견지지실이라』
『○ 정자왈 군자는 구기재기자이이의니라』

『  소이립(소이립)이란 그 지위에 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지(가지)란 남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실제를 이른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구할 뿐이다.”』

*논어 ; 이인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참호아 오도는 일이관지니라 증자왈 유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참)아! 우리 도(도)는 한 가지 이(리)가 만 가지 일을 꿰뚫고 있다.” 하시니, 증자(증자)께서 “예” 하고 대답하였다.』

『참호자는 호증자지명이고지라 관은 통야라 유자는 응지속이무의자야라 성인지심은 혼연일리이범응곡당하여 용각부동이라 증자어기용처에 개이수사정찰이력행지로되 단미지기체지일이라 부자지기진적력구하여 장유소득이라 시이로 호이고지러시니 증자과능묵계기지하여 즉응지속이무의야시니라』

『  삼호(참호)란 증자(증자)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신 것이다. 관(관)은 통(통)함이다. 유(유)란 응하기를 속히 하여 의심이 없는 것이다. 성인(성인)의 마음은 혼연(혼연)히 한 이(리)여서 널리 응하고 곡진히 마땅하여 용(용)이 각기 같지 않다. 증자(증자)는 그 용(용)의 곳『[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일을 따라 정밀히 살피고 힘써 행하였으되, 단 그 체(체)가 하나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었다. 부자(부자)께서는 그가 참을 많이 쌓고 힘쓰기를 오래해서 장차 터득함이 있을 줄을 아셨다. 이 때문에 이름을 부르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자(증자)는 과연 그 뜻을 묵묵히 알고서 즉시 응하기를 속히 하여 의심이 없었던 것이다.』

『자출이어시늘 문인문왈 하위야잇고 증자왈 부자지도는 충서이이의시니라』

『  공자(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문인)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증자(증자)께서 대답하셨다. “부자(부자)의 도(도)는 충(충)과 서(서)일 뿐이다.”』

『진기지위충이요 추기지위서라 이이의자는 갈진이무여지사야라 부자지일리혼연이범응곡당은 비칙천지지지성무식이만물각득기소야라 자차지외엔 고무여법이요 이역무대어추의라 증자유견어차이난언지라 고로 차학자진기추기지목하여 이저명지하시니 욕인지역효야라 개지성무식자는 도지체야니 만수지소이일본야요 만물각득기소자는 도지용야니 일본지소이만수야라 이차관지면 일이관지지실을 가견의리라 혹왈 중심위충이요 여심위서라하니 어의에 역통이니라』
『○ 정자왈 이기급물은 인야요 추기급물은 서야니 위도부원이 시야라 충서일이관지니 충자는 천도요 서자는 인도며 충자는 무망이요 서자는 소이행호충야라 충자는 체요 서자는 용이니 대본달도야라 차여위도부원이자는 동이천이니라 우왈 『유천지명이 어(오)목부이은 충야요 건도변화하여 각정성명은 서야주:유천지명』니라 우왈 성인교인에 각인기재하시니 오도일이관지는 유증자위능달차니 공자소이고지야시니라 증자고문인왈 부자지도는 충서이이의라하시니 역유부자지고증자야라 중용소위『충서주:충서』위도부원은 사내하학상달지의니라』

『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충)이라 이르고, 자기 마음을 미루는 것을 서(서)라 이른다. 이이의(이이의)란 다하여서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다. 부자(부자)의 한 이(리)가 혼연(혼연)하여 널리 응하고 곡진히 마땅함은, 비유하면 천지(천지)가 지성무식(지성무식)하여 만물(만물)이 각기 제 곳을 얻음과 같은 것이다. 이로부터 이외에는 진실로 남은 방법이 없고, 또한 미룸을 기다릴 것이 없는 것이다. 증자(증자)는 이것을 봄이 있었으나, 말씀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학자(학자)들이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기 마음을 미루는 조목『〔충서〕』을 빌어서 드러내 밝히셨으니, 사람들이 쉽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  지성무식(지성무식)이란 도(도)의 체(체)이니 만수(만수)가 일본(일본)인 것이요, 만물(만물)이 각기 제 곳을 얻음은 도(도)의 용(용)이니, 일본(일본)이 만수(만수)가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관찰한다면 일이관지(일이관지)의 실제(실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중심(중심)이 충(충)이 되고 여심(여심)이 서(서)가 된다.” 하니, 뜻에 또한 통한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자신으로써 남에게 미침은 인(인)이요,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침은 서(서)이니, <《중용(중용)》에> ‘충(충)과 서(서)는 도(도)와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다. 충서(충서)는 일이관지(일이관지)이니, 충(충)이란 천도(천도)요 서(서)란 인도(인도)이며, 충(충)이란 무망(무망)『[사망(사망)함이 없는 것]』이요 서(서)란 충(충)을 이행(리행)하는 것이다. 충(충)은 체(체)요 서(서)는 용(용)이니, 대본(대본)과 대도(대도)이다. 이것이 <《중용(중용)》의> 충서위도불원(충서위도부원)과 다른 것은 동(동)하기를 천(천)『[자연(자연)]』로 하기 때문이다.”』
『  또 말씀하였다. “하늘의 명(명)이, 아! 심원(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충(충)이요, ‘건도(건도)가 변화(변화)하여 각기 성명(성명)을 바루고 있다.’는 것은 서(서)이다.”』
『  또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각기 그 재질(재질)을 따르셨다. 우리 도(도)가 일이관지(일이관지)라는 것은 오직 증자(증자)만이 이것을 통달할 수 있었으니, 공자(공자)께서 이 때문에 증자(증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증자(증자)는 문인(문인)에게 말씀하기를 ‘부자(부자)의 도(도)는 충서(충서)일 뿐이다.’하셨으니, 이 또한 부자(부자)께서 증자(증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중용(중용)》에 이른바 충서위도불원(충서위도부원)이란 것은 바로 아래로 인간(인간)의 일을 배우면서 위로 천리(천리)를 통달(통달)한다는 뜻이다.”』

*논어 ; 이인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의(의)에 깨닫고, 소인(소인)은 이익(리익)에 깨닫는다.”』

『유는 유효야라 의자는 천리지소의요 리자는 인정지소욕이라』
『○ 정자왈 군자지어의는 유소인지어리야니 유기심유라 시이독호니라 양씨왈 군자유사생이취의자하니 이리언지면 칙인지소욕무심어생이요 소악무심어사하니 숙긍사생이취의재리오 기소유자의이이요 부지리지위리고야라 소인은 반시니라』

『  유(유)는 효(효)『[깨닫다]』와 같다. 의(의)란 천리(천리)의 마땅함이요, 이(리)란 인정(인정)의 하고자 하는 바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가 의(의)에 있어서는 소인(소인)들이 이익(리익)에 있어서와 같으니, 오직 깊이 깨닫는다. 이 때문에 독실히 좋아하는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생명(생명)을 버리고 의(의)를 취하는 자가 있으니, 이익(리익)을 가지고 말한다면, 사람의 하고자 함이 삶보다 더 심한 것이 없고, 싫어함이 죽음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누가 기꺼이 생명(생명)을 버리고 의(의)를 취하겠는가? 그 깨닫고 있는 것이 의(의)일 뿐이요, 이(리)가 이익(리익)이 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인(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논어 ; 이인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왈 견현사제언하며 견부현이내자생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이의 행동(행동)을 보고는 그와 같기를 생각하며, 어질지 못한 이의 행동을 보고는 안으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사제자는 기기역유시선이요 내자생자는 공기역유시악이라』
『○ 호씨왈 견인지선악부동이무부반제신자면 칙부도선인이감자기요 부도책인이망자책의니라』

『  사제(사제)란 자신도 또한 이러한 선(선)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내자성(내자생)이란 자신도 이러한 악(악)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사람의 선(선)과 악(악)이 똑같지 않음을 보고서, 자신에게 돌이키지 않음이 없다면, 단지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스스로 버리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요, 단지 남을 꾸짖기만 하고 자책(자책)하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왈 사부모하되 기간이니 견지부종하고 우경부위하며 로이부원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부모)를 섬기되 은미 하게 간(간)해야 하니,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서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고롭되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차장은 여내칙지언상표리라 기는 미야라 미간은 소위부모유과어든 하기이색유성이간야요 견지부종하고 우경부위는 소위간약부입이면 기경기효하여 열칙부간야요 로이부원은 소위여기득죄어향당주려론 녕숙『(숙)』간이니 부모노부열이달지류혈이라도 부감질원이요 기경기효야라』

『  이 장(장)은 《예기(례기)》〈내칙(내칙)〉의 내용과 사로 표리(표리)가 된다. 기(기)는 은미(은미)함이니, 은미 하게 간한다는 것은 〈내칙(내칙)〉에 이른바 ‘부모(부모)가 과실(과실)이 있거든 기운을 내리고 얼굴빛을 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소리로써 간한다.’는 것이다. 부모(부모)의 마음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말라는 것은 〈내칙(내칙)〉에 이른바 ‘간하는 말이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효)를 하여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는 것이다. 수고롭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칙(내칙)〉에 이른바 ‘부모(부모)가 향당(향당)•주려(주려)에서 죄(죄)를 얻기보다는 차라리 익숙히 간해야 할 것이니, 부모(부모)가 노하여 기뻐하지 않아서 종아리를 쳐 피가 흐르더라도 감히 부모(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 것이요, 더욱 공경(공경)하고 효(효)를 하라’는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자왈 부모재어시든 부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부모)가 생존(생존)해 계시거든 먼 데 놀지 말며, 놀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방소(방소)가 있어야 한다.”』

『원유면 칙거친원이위일구하고 정생광이음문소하니 부유기지사친부치라 역공친지념아부망야니라 유필유방은 여이고운지동이면 칙부감경적서이니 욕친필지기지소재이무우하고 소기칙필지이무실야니라 범씨왈 자능이부모지심위심이면 칙효의니라』

『  멀리 놀면 어버이 떠나기를 멀리하여 날짜가 오래되며, 혼정신성(혼정신생)을 비우게 되고 음성(음성)으로 문안(문안)하는 것이 소원해지니, 단지 자신이 부모(부모)를 그리워하여 그대로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버이가 나를 생각하여 잊지 못하실까 두려워한 것이다. 놀더라도 반드시 방소(방소)가 있다는 것은, 이미 동쪽으로 간다고 아뢰었으면 감히 다시 서쪽으로 가지 못함과 같은 것이니, 어버이가 반드시 자신의 소재를 알아서 근심함이 없고, 자신을 부르면 반드시 도착하여 실수가 없고자 해서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자식이 능히 부모(부모)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면 효(효)가 될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왈 삼년을 무개어부지도라야 가위효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3년 동안을 아버지의 도(도)『[행동]』를 고치지 말아야 효(효)라 이를 수 있다.”』

『호씨왈 이견『(현)』수편하니 차개복출이일기반야라』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이미 머리 편(편)에 보이니, 이것은 중복하여 나왔는데, 그 절반이 빠져 있다.”』

*논어 ; 이인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왈 부모지년은 부가부지야니 일칙이희요 일칙이구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부모)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지는 유기억야라 상지부모지년이면 칙기희기수하고 우구기쇠하여 이어『애일지성주:애일지성』에 자유부능이자리라』

『  지(지)는 기억함과 같다. 항상 부모(부모)의 나이를 기억하여 알고 있으면 이미 그 장수하신 것이 기쁘고, 또 그 노쇠하신 것이 두려워서 날짜를 아끼는 정성에 있어 저절로 능히 그만둘 수 없게 됨이 있을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고자에 언지부출은 치궁지부체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지 않은 것은 궁행(궁행)이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해서였다.”』

『언고자는 이견『(현)』금지부연이라 체는 급야라 행부급언은 가치지심이니 고자에 소이부출기언은 위차고야니라』
『○ 범씨왈 군자지어언야에 부득이이후출지하니 비언지난이요 이행지난야라 인유기부행야라 시이경언지하니 언지를 여기소행하고 행지를 여기소언이면 칙출제기구에 필부역의리라』

『  옛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체(체)는 미침이다. 행실이 말에 미치지 못함은 부끄러워할 만함이 심한 것이니,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지 않은 까닭은 이 때문이었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의 말씀은 부득이한 뒤에 내는 것이니,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만 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볍게 말하는 것이니, 말한 것을 그 행실과 같이 하고, 행실을 그 말한 것과 같이 한다면, 말을 입에서 냄에 반드시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왈 이약실지자선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약(약)으로써 잃는 자가 적다.”』

『사씨왈 부치연이자방지위약이라 윤씨왈 범사약칙선실이니 비지위검약야니라』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잘난 체하여 스스로 방사(방사)하지 않음을 약(약)이라 이른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모든 일을 약(약)하게 하면 실수가 적은 것이니, 다만 검약(검약)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논어 ; 이인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왈 군자는 욕눌어언이민어행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말은 어눌(어눌)하게 하고, 실행(실행)에는 민첩하고자 한다.”』

『사씨왈 방언역라 고로 욕눌이요 력행난이라 고로 욕민이니라』
『○ 호씨왈 자오도일관으로 지차십장은 의개증자문인소기야라』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함부로 말함은 쉽다. 그러므로 어눌(어눌)하고자 하고, 힘써 행함은 어렵다. 그러므로 민첩하고자 하는 것이다.”』
『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오도일관(오도일관)으로부터 여기까지의 10장(장)은 의심컨대 모두 증자(증자)의 문인(문인)이 기록한 것인 듯하다.”』

*논어 ; 이인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왈 덕부고라 필유린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덕)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는 것이다.”』

『린은 유친야라 덕부고립하여 필이류응이라 고로 유덕자는 필유기류종지니 여거지유린야라』

『  인(린)은 친(친)과 같다. 덕(덕)은 고립(고립)되지 않아 같은 유(류)끼리 응한다. 그러므로 덕(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동류(동류)가 따름이 있는 것이니, 거주하는 곳에 이웃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논어 ; 이인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자유왈 사군수『(삭)』이면 사욕의요 붕우수이면 사소의니라』

『  자유(자유)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하면 욕(욕)을 당하고, 붕우(붕우)간에 자주 충고하면 소원해지는 것이다.”』

『정자왈 수은 번수야라 호씨왈 사군에 간부행칙당거요 도우에 선부납칙당지니 지어번독이면 칙언자경하고 청자염의라 시이로 구영이반욕하고 구친이반소야니라 범씨왈 군신붕우는 개이의합이라 고로 기사동야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삭(수)은 번거롭고 자주 하는 것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간하는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마땅히 떠나야 하고, 벗을 인도함에 착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땅히 중지해야 하니, 번독(번독)함에 이르면 말한 자가 가벼워지고, 듣는 자가 싫어한다. 이 때문에 영화를 구하다가 도리어 욕(욕)을 당하고, 친하기를 구하다가 도리어 소원해지는 것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군신간(군신간)과 붕우간(붕우간)은 모두 의(의)로써 합하였다. 그러므로 그 일이 같은 것이다.”』

*논어 ; 공야장(공야장) 제오(제오)

▣ 공야장(공야장) 제오(제오)

『차편은 개론고금인물현부득실하니 개격물궁리지일단야니 범이십칠장이라 호씨이위의다자공지도소기운이라』

『  이 편(편)은 모두 고금(고금)의 인물(인물)에 대한 현부(현부)와 득실(득실)을 평론했으니, 격물(격물)•궁리(궁리)의 한 가지이다. 모두 27장(장)이다. 호씨(호씨)는 “이 편(편)은 자공(자공)의 문도(문도)들이 기록한 것이 많은 듯하다.” 하였다.』

     『○ 논어 ; 공야장 ; 제1장+1』
     『○ 논어 ; 공야장 ; 제2장+2』
     『○ 논어 ; 공야장 ; 제3장+3』
     『○ 논어 ; 공야장 ; 제4장+4』
     『○ 논어 ; 공야장 ; 제5장+5』
     『○ 논어 ; 공야장 ; 제6장+6』
     『○ 논어 ; 공야장 ; 제7장+7』
     『○ 논어 ; 공야장 ; 제8장+8』
     『○ 논어 ; 공야장 ; 제9장+9』
     『○ 논어 ; 공야장 ; 제10장+10』
     『○ 논어 ; 공야장 ; 제11장+11』
     『○ 논어 ; 공야장 ; 제12장+12』
     『○ 논어 ; 공야장 ; 제13장+13』
     『○ 논어 ; 공야장 ; 제14장+14』
     『○ 논어 ; 공야장 ; 제15장+15』
     『○ 논어 ; 공야장 ; 제16장+16』
     『○ 논어 ; 공야장 ; 제17장+17』
     『○ 논어 ; 공야장 ; 제18장+18』
     『○ 논어 ; 공야장 ; 제19장+19』
     『○ 논어 ; 공야장 ; 제20장+20』
     『○ 논어 ; 공야장 ; 제21장+21』
     『○ 논어 ; 공야장 ; 제22장+22』
     『○ 논어 ; 공야장 ; 제23장+23』
     『○ 논어 ; 공야장 ; 제24장+24』
     『○ 논어 ; 공야장 ; 제25장+25』
     『○ 논어 ; 공야장 ; 제26장+26』
     『○ 논어 ; 공야장 ; 제27장+27』

*논어 ; 공야장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위공야장하시되 가처야로다 수재§8픮지중이나 비기죄야라하시고 이기자처지하시다』

『  공자(공자)께서 공야장(공야장)을 두고 평하시기를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포승으로 묶여 옥중(옥중)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하시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공야장은 공자제자라 처는 위지처야라 §8는 흑색야요 픮은 련야니 고자옥중에 이흑색구련죄인이라 장지위인은 무소고나 이부자칭기가처하시니 기필유이취지의라 우언기인수상함어§8픮지중이나 이비기죄이니 칙고무해어가처야라 부유죄무죄는 재아이이니 기이자외지자로 위영욕재리오』

『  공야장(공야장)은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다. 처(처)는 <딸을 시집보내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유(§8)는 검정색의 포승이고, 설(픮)은 결박이다. 옛날 옥중(옥중)에서는 검정색의 포승으로 죄인(죄인)을 결박하였다. 공야장(공야장)의 사람됨은 상고할 곳이 없으나, 부자(부자)께서 ‘사위 삼을 만하다.’고 칭찬하셨으니, 그에게 반드시 취할 만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 사람이 비록 일찍이 옥중(옥중)에 갇혀 있었으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었으니, 참으로 사위 삼는 데에 나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죄가 있고 없음은 자신에게 달려 있을 따름이니, 어찌 밖으로부터 이르른 것을 가지고 영욕(영욕)을 삼겠는가!』

『자위남용하시되 방유도에 부폐하며 방무도에 면어형륙이라하시고 이기형지자처지하시다』

『  공자(공자)께서 남용(남용)을 두고 평하시기를 “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에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요,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남용은 공자제자니 거남궁하고 명»』요 우명괄이요 자자용이며 시경숙이니 맹의자지형야라 부폐는 언필견용야라 이기근어언행이라 고로 능견용어치조하고 면화어란세야니 사우견제십일편이라』
『○ 혹왈 공야장지현이 부급남용이라 고로 성인이 이기자처장하고 이이형자처용하니 개후어형이박어기야라한대 정자왈 차는 이기지사심으로 규성인야라 범인피혐자는 개내부족야라 성인자지공하시니 하피혐지유리오 황가녀는 필량기재이구배니 우부당유소피야라 약공자지사는 칙기년지장유와 시지선후를 개부가지어니와 유이위피혐은 칙대부가라 피혐지사는 현자차부위은 황성인호아』

『  남용(남용)은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남궁(남궁)『[남쪽에 있는 궁궐]』에 거주하였고, 이름은 도(»』)이며 또 괄(괄)이라고도 하였다. 자(자)는 자용(자용), 시호는 경숙(경숙)이니, 맹의자(맹의자)의 형(형)이다. 불폐(부폐)는 반드시 쓰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언행(언행)을 삼가였으므로, 잘 다스려지는 조정에서는 쓰임을 당하고, 난세(란세)에는 화(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일은 또 제11편『〔선진〕』에 보인다.』
『  ○ 혹자가 말하기를 “공야장(공야장)의 어짊이 남용(남용)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성인(성인)이 자기 딸을 공야장(공야장)에게 시집보내고 형의 딸을 남용(남용)에게 시집보냈으니, 이는 형에게 후히 하고 자기에게 박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는 자신의 사심(사심)을 가지고 성인(성인)을 엿본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혐의를 피하는 것은 모두 자기 마음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성인(성인)은 본래 지극히 공정하시니, 어찌 혐의를 피할 일이 있겠는가? 하물며 딸을 시집보내는 일은 반드시 딸의 재질을 헤아려서 배필을 구하는 것이니, 더욱이 피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자(공자)의 이 일로 말하면, 그 연령의 차이와 시집간 시기의 선후(선후)를 모두 알 수 없거니와, 다만 혐의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옳지 않다. 혐의를 피하는 일은 현자(현자)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성인(성인)에게 있어서이겠는가!”』

*논어 ; 공야장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위자천하사대 군자재라 약인이여 로무군자자면 사언취사리오』

『  공자(공자)께서 자천(자천)을 두고 평하셨다. “군자(군자)답다, 이 사람이여! 노(로)나라에 군자(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러한 덕(덕)을 취했겠는가?”』

『자천은 공자제자니 성복이요 명부제라 상사사는 차인이요 하사사는 차덕이라 자천은 개능존현취우하여 이성기덕자라 고로 부자기탄기현하시고 이우언약로무군자면 칙차인이 하소취이성차덕호아하시니 인이견『(현)』로지다현야시니라』
『○ 소씨왈 칭인지선에 필본기부형사우는 후지지야니라』

『  자천(자천)은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성(성)은 복(복)이고, 이름은 불제(부제)이다. ‘사언취사(사언취사)’의 위 사자(사자)는 이 사람『〔자천〕』이고, 아래 사자(사자)는 이러한 덕(덕)이다. 자천(자천)은 아마도 어진이를 존경하고 훌륭한 벗을 취하여 덕(덕)을 이룬 사람인 듯하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이미 그의 어짊을 찬탄(찬탄)하시고, 다시 “노(로)나라에 군자(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취하여 이러한 덕(덕)을 이루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노(로)나라에 군자(군자)가 많음을 나타내신 것이다.』
『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사람의 선(선)을 칭찬할 적에 반드시 그 부형(부형)과 사우(사우)를 근본 하여 말하는 것은 후덕(후덕)함이 지극한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공문왈 사야는 하여하니잇고 자왈 녀는 기야니라 왈 하기야잇고 왈 호련야니라』

『  자공(자공)이 “저『[사(사)]』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너는 그릇이다.” 하셨다. “어떤 그릇입니까?” 하고 다시 묻자, “호(호)•연(련)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기자는 유용지성재라 『하왈호요 상왈련주:하왈호』이요 주왈©(¤(니 개종묘성서직지기이식이옥하니 기지귀중이화미자야라 자공견공자이군자허자천이라 고로 이기위문에 이공자고지이차하시니 연칙자공이 수미지어『부기주:불기』나 기역기지귀자여인저』

『  기(기)란 쓰임이 있는 완성된 재질이다. 하(하)나라에서는 호(호)라 하였고, 상(상)나라에서는 연(련)이라 하였고, 주(주)나라에서는 보궤(©(¤()라고 하였으니, 모두 종묘(종묘)에서 서직(서직)을 담는 그릇인데, 옥(옥)으로 장식하였으니, 그릇 중에 귀중하고 화려한 것이다. 자공(자공)은 공자(공자)께서 자천(자천)을 군자(군자)라고 허여 하심을 보았다. 이 때문에 저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이처럼 답하셨으니, 그렇다면 자공(자공)은 비록 불기(부기)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또한 그릇의 귀한 것일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4장

▣ 제4장(제사장)

『혹왈 옹야는 인이부쨻이로다』

『  혹자가 말하기를 “옹(옹)은 인(인)하나 말재주가 없습니다.” 하였다.』

『옹은 공자제자니 성­2이요 자중궁이라 쨻은 구재야라 중궁은 위인이 중후간묵이시인이쨻위현이라 고로 미기우어덕이병기단어재야라』

『  옹(옹)은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성(성)은 염(­2)이고 자(자)는 중궁(중궁)이다. 영(쨻)은 말재주이다. 중궁(중궁)의 사람됨이 중후하고 소탈『〔간〕』 과묵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을 훌륭하게 여겼으므로, 그가 덕(덕)에 뛰어남을 찬미(찬미)하면서도 그의 말재주가 부족한 것을 흠으로 여긴 것이다.』

『자왈 언용쨻이리오 어인이구급하여 루증어인하나니 부지기인이어니와 언용쨻이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재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 약삭빠른 구변으로 남의 말을 막아서 자주 남에게 미움만 받을 뿐이니, 그가 인(인)한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

『어는 당야니 유응답야라 급은 변야라 증은 악야라 언하용쨻호리오 쨻인소이응답인자는 단이구취변이무정실하여 도다위인소증악이라 아수미지중궁지인이나 연이나 기부쨻은 내소이위현이요 부족이위병야라 재언언용쨻은 소이심효지시니라』
『○ 혹의중궁지현으로 이부자부허기인은 하야오 왈 인도지대하여 비전체이부식자면 부족이당지라 여안자아성으로도 유부능무위어삼월지후어든 황중인수현이나 미급안자하니 성인고부득이경허지야시니라』

『  어(어)는 당(당)『[상대, 또는 막는 것]』하는 것이니, 남의 말에 응답함과 같다. 급(급)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증(증)은 미워함이다. 말재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 구변 좋은 사람이 남과 응답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 약삭빠르게 말하여 이기기를 취할 뿐이요, 실정(실정)이 없어서 한갓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많을 뿐이다. 내 비록 중궁(중궁)이 인(인)한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의 말재주 없음은 바로 훌륭함이 되는 것이요 흠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재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라고 다시 말씀한 것은 깊이 깨우치려고 하신 것이다.』
『  ○ 혹자가 의심하기를 “중궁(중궁)의 어짊으로도 부자(부자)께서 그의 인(인)을 허여 하지 않으심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인(인)의 도(도)는 지극히 커서 전체가 인(인)이고 그침이 없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에 해당될 수 없다. 안자(안자)와 같은 아성(아성)으로서도 오히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인(인)을 떠남이 없지 못하였다. 더구나 중궁(중궁)은 비록 어질다고 하지만 안자(안자)에 미치지 못하니, 성인(성인)께서 참으로 가볍게 허여 하실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사칠조개사하신대 대왈 오사지미능신이로소이다 자설『(열)』하시다』

『  공자(공자)께서 칠조개(칠조개)에게 벼슬을 하게 권하시자,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벼슬하는 것에 대해 아직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니, 공자(공자)께서 기뻐하셨다.』

『칠조개는 공자제자니 자자약이라 사는 지차리이언이요 신은 위진지기여차이무호발지의야라 개자언미능여차하여 미가이치인이라 고로 부자설기독지시니라』
『○ 정자왈 칠조개이견대의라 고로 부자설지시니라 우왈 고인은 견도분명이라 고로 기언여차니라 사씨왈개지학을 무가고나 연이나 성인사지사하시니 필기재가이사의어니와 지어심술지미하여는 칙일호부자득이면 부해기위미신이라 차는 성인소부능지어늘 이개자지지하니 기재가이사로되 이기기부안어소성하니 타일소취를 기가량호아 부자소이설지야시니라』

『  칠조개(칠조개)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자(자)는 자약(자약)이다. 사(사)는 이 이치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신(신)은 참으로 그러함을 알아 털끝 만한 의심도 없음을 말한다. 칠조개(칠조개)는 스스로 말하기를 “아직 자신할 수 없어 사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그의 뜻이 돈독함을 기뻐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칠조개(칠조개)가 이미 대의(대의)를 보았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기뻐하신 것이다.”또 말씀하였다. “옛사람은 도(도)를 봄이 분명하였다. 그러므로 그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칠조개(칠조개)의 학문(학문)은 상고할 곳이 없다. 그러나 성인(성인)께서 그로 하여금 벼슬을 하게 하였으니, 반드시 그의 재질이 벼슬할 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은미(은미)함에 이르러서는 털끝만큼이라도 자득(자득)하지 못함이 있으면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데 무방(무방)『[불해(부해)]』하니, 이것은 성인(성인)『[공자(공자)]』도 아시지 못하는 것인데, 칠조개(칠조개)가 스스로 안 것이다. 그 재질이 벼슬할 만한데도 그 그릇이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았으니, 후일의 성취하는 바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부자(부자)께서 이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자왈 도부행이라 승쯆하여 부우해하리니 종아자는 기유여인저 자로문지하고 희한대 자왈 유야는 호용이 과아나 무소취재『(재)』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내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 한다. 이때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마 유(유)일 것이다.” 하셨다. 자로(자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자, 공자(공자)께서는 “유(유)는 용맹을 좋아함은 나보다 나으나, 사리를 헤아려 맞게 하는 것이 없다.” 하셨다.』

『쯆는 벌야라 정자왈 부해지탄은 상천하지무현군야라 자로용어의라 고로 위기능종기하시니 개가설지언이어늘 자로이위실연하여 이희부자지여기라 고로 부자미기용하시고 이기기부능재도사리이적어의야시니라』

『  부(쯆)는 뗏목이다.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바다를 향해하겠다는 탄식은 천하(천하)에 어진 임금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신 말씀이다. 자로(자로)는 의리(의리)에 용감하였으므로 그가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고 하신 것이니, 이는 모두 가설(가설)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다. 그런데 자로(자로)는 이것을 실제라고 생각하여 부자(부자)께서 자기를 허여해 주심을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그의 용맹을 찬미하시고, 그 사리를 헤아려 의(의)에 맞게 하지 못함을 기롱하신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7장

▣ 제7장(제칠장)

『맹무백이 문 자로인호잇가 자왈 부지야로라』

『  맹무백(맹무백)이 “자로(자로)는 인(인)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알지 못하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로지어인에 개일월지언자니 혹재혹망하여 부능필기유무라 고로 이부지고지시니라』

『  자로(자로)는 인(인)에 있어 하루에 한 번이나 1개월에 한 번 이르는 자이니,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여 그 유무(유무)를 기필할 수 없으므로,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문한대 자왈 유야는 천승지국에 가사치기부야어니와 부지기인야로라』

『  다시 묻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유(유)는 천승(천승)의 나라에 그 군정(군정)을 다스리게 할 수는 있거니와, 그가 인(인)한지는 알지 못하겠다.”』

『부는 병야라 고자에 이전부출병이라 고로 위병위부하니 춘추전소위실색창부가 시야라 언자로지재는 가견자여차요 인칙부능지야라』

『  부(부)는 병(병)『[군(군)]』이다. 옛날에는 토지의 세금을 따져 군사를 내었으므로, 군(군)을 일러 부(부)라 하였으니, 《춘추전(춘추전)》에 이른바 “저희 나라의 군(군)을 모두 모았다『〔실색창부〕』.”는 것이 이것이다. 자로(자로)의 재주는 볼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을 뿐이며, 인(인)한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한 것이다.』

『구야는 하여하니잇고 자왈 구야는 천실지읍과 백승지가에 가사위지재야어니와 부지기인야로라』

『  “구(구)『[염유(­2유)]』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구)는 천실(천실)『[천호(천호)]』의 큰 읍(읍)과 백승(백승)『[경대부(경대부)]』의 집안에 재(재)가 되게 할 수는 있거니와 그가 인(인)한지는 알지 못하겠다.”』

『천실은 대읍이요 백승은 경대부지가라 재는 읍장가신지통호라』

『  천실(천실)은 큰 읍(읍)이요, 백승(백승)은 경대부(경대부)의 집안이다. 재(재)는 읍장(읍장)과 가신(가신)의 통칭이다.』

『적야는 하여하니잇고 자왈 적야는 속대립어조하여 가사여빈객언야어니와 부지기인야로라』

『  “적(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적(적)은 <예복(례복)을 입고> 띠를 띠고서 조정에 서서 빈객(빈객)을 맞아 대화를 나누게 할 수는 있거니와 그가 인(인)한지는 알지 못하겠다.”』

『적은 공자제자니 성공서요 자자화라』

『  적(적)은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성(성)은 공서(공서)요, 자(자)는 자화(자화)이다.』

*논어 ; 공야장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위자공왈 녀여회야로 숙유오』

『  공자(공자)께서 자공(자공)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회(안회)와 누가 나으냐?” 하셨다.』

『유는 승야라』

『  유(유)는 낫다는 뜻이다.』

『대왈 사야하감망회리잇고 회야는 문일이지십하고 사야는 문일이지이하노이다』

『  대답하기를 “제가 어떻게 감히 안회(안회)를 바라보겠습니까? 안회(안회)는 하나『[일(일)]』를 들으면 열『[십(십)]』을 알고, 저는 하나『[일(일)]』를 들으면 둘『[이(이)]』을 압니다.” 하였다.』

『일은 수지시요 십은 수지종이라 이자는 일지대야라 안자는 명예소조에 즉시이견종하고 자공은 추측이지하여 인차이식피하니 무소부설과 고왕지래가 시기험의니라』

『  일(일)은 수(수)의 시작이요, 십(십)은 수(수)의 끝이며, 이(이)는 일(일)의 상대이다. 안자(안자)는 밝은 지혜가 비추는 바로 시작을 가지고 끝을 알았고, 자공(자공)은 추측하여 알아 이것을 인하여 저것을 알았다. <선진편(선진편)에> 공자(공자)께서 “내 말을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무소부설〕』.”고 안자(안자)를 칭찬한 것과 <학이편(학이편)에> “지나간 것을 말해주니 말하지 않은 것을 안다『〔고왕지래〕』.”고 자공(자공)을 칭찬한 것이 그 증거이다.』

『자왈 불여야니라 오여녀의 불여야하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안회(안회)만 못하다. 나는 네가 그만 못함을 허여『[인정]』한다.”』

『여는 허야라』
『○ 호씨왈 자공방인에 부자기어이부가하시고 우문기여회숙유하여 이관기자지지여하시니라 문일지십은 상지지자니 생지지아야요 문일지이는 중인이상지자니 학이지지지재야라 자공평일에 이기방회하여 견기부가기급이라 고로 유지여차하니 부자이기자지지명이우부난어자굴이라 고로 기연지하시고 우중허지하시니 차기소이종문성여천도요 부특문일지이이이야니라』

『  여(여)는 허여(허여)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헌문편(헌문편)에> 자공(자공)이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자, 공자(공자)께서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하셨으며, 또 ‘너는 안회(안회)와 누가 나으냐?’고 물어, 그가 자기 자신을 앎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신 것이다. 문일지십(문일지십)은 상지(상지)의 자질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생이지지〕』의 다음이요, 문일지이(문일지이)는 중인(중인) 이상의 자질로, 배워서 아는 이『〔학이지지〕』의 재주이다. 자공(자공)이 평소에 자신을 안회(안회)에 견주어 따라갈 수 없음을 알았으므로, 비유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부자(부자)는 자공(자공)이 자신을 앎이 분명하고 또 자기를 굽히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옳게 여기시고 또 거듭 허여 하신 것이다. 자공(자공)은 이 때문에 끝내 성(성)과 천도(천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비단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재여주침이어늘 자왈 후목은 부가조야요 분토지장은 부가혺야니 어여여에 하주리요』

『  재여(재여)가 낮잠을 자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거름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 할 수가 없다. 내 재여(재여)에 대하여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주침는 위당주이매라 후는 부야요 조는 각턛야요 혺는 쬼야니 언기지기혼타하여 교무소시야라 여는 어사라 주는 책야니 언부족책은 내소이심책지시니라』

『  주침(주침)은 낮을 당하여 잠자는 것을 말한다. 후(후)는 썩은 것이요, 조(조)는 조각이요, 후(후)는 흙손질이다. 그 뜻과 기운이 흐리고 게을러 가르침을 베풀 곳이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여(여)는 어조사이다. 주(주)는 꾸짖음이니, 꾸짖을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은 바로 그를 깊이 꾸짖으신 것이다.』

『자왈 시오어인야에 청기언이신기행이러니 금오어인야에 청기언이관기행하노니 어여여에 개시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에는 남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으나, 이제 나는 남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다시 그의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재여(재여) 때문에 이 버릇을 고치게 되었노라.”』

『재여능언이행부체라 고로 공자자언어여지사이개차실이라하시니 역이중경지야시니라 호씨왈 자왈은 의연문이라 부연이면 칙비일일지언야니라』
『○ 범씨왈 군자지어학에 유일자자하여 폐이후이하여 유공기부급야어늘 재여주침하니 자기숙심언고 고로 부자책지시니라 호씨왈 재여부능이지수기하여 거연이권하니 시는 연안지기승하고 경계지지타야라 고지성현이 미상부이해타황녕위구하고 근려부식자강하니 차공자소이심책재여야시니라 청언관행은 성인이 부대시이후능이요 역비연차이진의학자요 특인차립교하여 이경군제자하여 사근어언이민어행이시니라』

『  재여(재여)는 말은 잘하였으나 행실이 말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재여(재여)의 일로 인하여 나의 이러한 잘못을 고쳤다고 말씀하셨으니, 거듭 깨우치신 것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자왈(자왈)은 연문(연문)인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 때에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가 학문(학문)에 대하여 날로 부지런히 힘써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 그러면서도 행여 따라 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재여(재여)는 낮잠을 잤으니, 스스로 포기함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재여(재여)가 의지로 기운을 통솔하지 못하고, 편안히『〔거연〕』 나태하였다. 이는 안락하려는 기운이 우세하고, 경계하는 뜻이 태만해진 것이다. 옛 성현(성현)은 일찍이 게으름과 편안히 지내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부지런히 힘쓰며 쉬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힘쓰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는 바로 공자(공자)께서 재여(재여)를 깊이 꾸짖으신 이유이다. ‘말을 듣고 다시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은, 성인(성인)이 이 일을 기다린 뒤에 그렇게 되신 것도 아니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배우는 자들을 모두 의심하신 것도 아니다. 다만 이를 인하여 교훈을 세워 제자(제자)들을 깨우쳐서 말을 삼가고 행실을 힘쓰게 하려고 하신 것일 뿐이다.”』

*논어 ; 공야장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왈 오미견강자로라 혹대왈 신컧이니이다 자왈 컧야는 욕이어니 언득강이리오』

『  공자(공자)께서 “나는 아직 강(강)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 하시자, 혹자가 “신장(신컧)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신장(신컧)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니, 어찌 강(강)일 수 있겠는가?”』

『강은 견강부굴지의니 최인소난능자라 고로 부자탄기미견이라 신컧은 제자성명이라 욕은 다기욕야니 다기욕이면 칙부득위강의라』
『○ 정자왈 인유욕칙무강하고 강칙부굴어욕이니라 사씨왈 강여욕은 정상반이니 능승물지위강이라 고로 상신어만물지상하고 위물헩지위욕이라 고로 상굴어만물지하라 자고로 유지자소하고 무지자다하니 의부자지미견야라 컧지욕은 부가지나 기위인이 득비『탣탣자호주:행행자호』자호아 고로 혹자의이위강이라 연이나 부지차기소이위욕이니라』

『  강(강)은 굳세고 강하여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니, 사람으로서 가장 능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게서 보지 못하였다고 탄식하신 것이다. 신장(신컧)은 제자(제자)의 성명(성명)이다. 욕(욕)은 기욕(기욕)이 많은 것이다. 기욕(기욕)이 많으면 강(강)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강(강)할 수 없고, 강(강)하면 욕심에 굽히지 않는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강(강)과 욕(욕)은 서로 정반대이다. 물건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강(강)이라 한다. 그러므로 항상 만물(만물)의 위에 펴 있고, 물건에 가려지는 것을 욕(욕)이라 한다. 그러므로 항상 만물(만물)의 아래에 굽히게 된다. 예로부터 의지가 있는 자가 적고, 의지가 없는 자가 많으니, 부자(부자)께서 강(강)한 자를 만나보지 못하심이 당연하다. 신장(신컧)의 욕(욕)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됨이 아마도 고집 세고 자기 지조를 아끼는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 때문에 혹자가 강(강)하다고 여긴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욕(욕)이 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한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공왈 아부욕인지가제아야를 오역욕무가제인하노이다 자왈 사야아 비이소급야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기를 “저는 남이 나에게 가(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저도 남에게 가(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사)야! 이것은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자공언 아소부욕인가어아지사를 아역부욕이차가지어인이라하니 차인자지사니 부대면강이라 고로 부자이위비자공소급이시니라』
『○ 정자왈 아부욕인지가제아를 오역욕무가제인은 인야요 시제기이부원을 역물시어인은 서야니 서칙자공혹능면지어니와 인칙비소급의니라 우위 무자는 자연이연이요 물자는 금지지위니 차소이위인서지별이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기를 “남이 나에게 가(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나도 남에게 가(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였으니, 이는 인자(인자)의 일로서 억지로 힘쓰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자공(자공)이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내가 남이 나에게 가(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나도 남에게 가(가)하지 않으려고 함은 인(인)이요, 자신에게 시행하여 원하지 않는 것을 나 역시 남에게 베풀지 않으려 하는 것은 서(서)이다. 서(서)는 자공(자공)이 혹 힘쓸 수 있으나, 인(인)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내 생각건대, ‘무가제인(무가제인)’의 무(무)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요, ‘물시어인(물시어인)’의 물(물)은 금지하는 말이니, 이것이 인(인)과 서(서)의 구별이다.』

*논어 ; 공야장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공왈 부자지문장은 가득이문야어니와 부자지언성여천도는 부가득이문야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부자(부자)의 문장(문장)은 들을 수 있으나, 부자(부자)께서 성(성)과 천도(천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없다.”』

『문장은 덕지견『(현)』호외자니 위의문사개시야라 성자는 인소수지천리요 천도자는 천리자연지본체니 기실은 일리야라 언부자지문장은 일견호외하여 고학자소공문이어니와 지어성여천도하여는 칙부자한언지하여 이학자유부득문자라 개성문교부쫕등하여 자공지시에 시득문지하고 이탄기미야니라』
『○ 정자왈 차는 자공문부자지지론이탄미지언야니라』

『  문장(문장)은 덕(덕)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위의(위의)와 문사(문사)가 모두 이것이다. 성(성)은 사람이 부여받은 천리(천리)요, 천도(천도)는 천리자연(천리자연)의 본체이니, 그 실상은 한 이치이다.』
『  부자(부자)의 문장(문장)은 날마다 밖으로 드러나 진실로 배우는 자들이 함께 들을 수 있으나, 성(성)과 천도(천도)에 있어서는 말씀을 적게 하시어 배우는 자들이 들을 수 없었다. 이는 성인(성인)의 문하(문하)에서는 가르침이 등급을 뛰어넘지 않으므로, 자공(자공)은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얻어 듣고는 그 훌륭함에 감탄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는 자공(자공)이 부자(부자)의 지극하신 말씀을 듣고 탄미(탄미)한 말이다.”』

*논어 ; 공야장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능행하여선 유공유문하더라』

『  자로(자로)는 좋은 말을 듣고 아직 미처 실행하지 못했으면 행여 다른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

『전소문자를 기미급행이라 고로 공부유소문이행지부급야라』
『○ 범씨왈 자로문선이면 용어필행하니 문인자이위불급야라 고로 저지라 약자로면 가위능용기용의로다』

『  전에 들은 것을 이미 미처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들음이 있어 그것을 실행함에 충분하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자로(자로)는 좋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실행하는 데 용감하니, 문인(문인)들이 스스로 따라갈 수 없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자로(자로)와 같다면 그 용맹을 잘 썼다고 말할 만하다.”』

*논어 ; 공야장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공문왈 공문자를 하이위지문야잇고 자왈 민이호학하며 부치하문이라 시이위지문야니라』

『  자공(자공)이 “공문자(공문자)를 어찌하여 문(문)이라고 시호 하였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명민(명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문(문)이라 한 것이다.”』

『공문자는 위대부니 명쵄라 범인성민자는 다부호학하고 위고자는 다치하문이라 고로 시법에 유이근학호문위문자하니 개역인소난야라 공쵄득시위문은 이차이이니라』
『○ 소씨왈 공문자사태숙질출기처이처지러니 질통어초처지컻한대 문자노하여 장공지할새 방어중니하니 중니부대하고 명가이행하시다 질분송한대 문자사질제유로 실공¤€하니 기위인여차로되 이시왈문하니 차자공지소이의이문야라 공자부몰기선하여 언능여차라도 역족이위문의니 비경천위지지문야니라』

『  공문자(공문자)는 위(위)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어(쵄)이다. 대체로 사람은 성품이 명민(명민)한 자는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이가 많다. 그러므로 시호를 내리는 법에,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행실을 문(문)이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역시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어(공쵄)가 문(문)이라는 시호를 얻은 것은 이 때문일 뿐이다.』
『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공문자(공문자)가 태숙질(태숙질)로 하여금 본 부인을 쫓아내게 하고는 자기의 딸인 공길(공¤€)을 그에게 시집보내었다. 그후 태숙질(태숙질)이 본부인의 여동생과 정을 통하였다. 이에 공문자(공문자)는 노(노)하여 장차 태숙질(태숙질)을 치려 하면서 중니(중니)에게 묻자, 중니(중니)는 대답하지 않고 수레를 재촉하여 떠나셨다. 태숙질(태숙질)이 쫓겨서 송(송)나라로 달아나니, 공문자(공문자)는 태숙질(태숙질)의 아우인 유(유)로 하여금 공길(공¤€)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다. 공문자(공문자)는 사람됨이 이와 같았는데도 <죽은 뒤에> 문(문)이라는 시호를 받으니, 이 때문에 자공(자공)이 의심하여 물은 것이다. 공자(공자)께서 그의 선(선)한 점을 없애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더라도 문(문)이라고 시호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셨으니, 경천위지(경천위지)의 문(문)은 아니다.』

*논어 ; 공야장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위자산하시되 유군자지도사언하니 기행기야공하며 기사상야경하며 기양민야혜하며 기사민야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자산(자산)을 두고 평하셨다. “군자(군자)의 도(도)가 네 가지 있었으니, 몸가짐이 공손하며, 윗사람을 섬김이 공경스러우며, 백성을 기름이 은혜로우며, 백성을 부림에 의로웠다.”』

『자산은 정대부공손교라 공은 겸손야요 경은 근각야요 혜는 애리야라 사민의는 여도비유장하고 상하유복하며 전유봉탳하고 려정유오지류라』
『○ 오씨왈 수기사이책지자는 기소선자다야니 『장문중부인자삼, 부지자삼이 시야요 수기사이칭지자는 유유소미지야니 자산유군자지도사언이 시야주:장문중불인자삼』라 금혹이일언개일인하고 일사개일시하니 개비야니라』

『  자산(자산)은 정(정)나라 대부(대부) 공손교(공손교)이다. 공(공)은 겸손이요, 경(경)은 삼감이요, 혜(혜)는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다. 백성을 부림에 의롭다는 것은 예를 들면 도시와 지방에 따라 법도의 차이가 있으며, 계급의 상하(상하)에 따라 복장이 다르며, 토지(토지)에는 두둑과 도랑을 두고, 사는 집과 마을『〔정〕』에는 다섯 가호씩 서로 조(조)가 되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
『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그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꾸짖는 것은 그의 선(선)한 점이 많은 것이니, 장문중(장문중)이 인(인)하지 못한 것이 세 가지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세 가지라 한 것이 이것이다. 그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니, 자산(자산)이 군자(군자)의 도(도)가 네 가지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오늘날 혹 한 마디 말로써 한 사람을 총평하거나, 한 일을 가지고 한 때를 단정지으려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잘못이다.”』

*논어 ; 공야장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안평중은 선여인교로다 구이경지온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평중(안평중)은 남과 사귀기를 잘하는구나! 오래되어도 공경하니.”』

『안평중은 제대부니 명쵥이라 정자왈 인교구칙경쇠하나니 구이능경은 소이위선이니라』

『  안평중(안평중)은 제(제)나라의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영(쵥)이다.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은 사귀기를 오래하면 공경이 쇠해지니, 오래되어도 공경함은 사귀기를 잘한 것이 되는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왈 장문중이 거채하되 산절조Ë?하니 하여기지야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장문중)이 큰 거북을 보관하되 기둥머리 두공(두¢)에는 산(산) 모양을 조각하고 들보 위 동자기둥에는 수초(수초)를 그렸으니,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장문중은 로대부장손씨니 명신이라 거는 유장야요 채는 대구야라 절은 주두두¢야라 조는 수초명이요 Ë?은 량상단주야니 개위장구지실이각산어절하고 턛조어Ë?야라 당시에 이문중위지라하니 공자언기부무민의이첨독귀신여차하니 안득위지리오하시니 춘추전소위작허기가 즉차사야라』
『○ 장자왈 산절조Ë?하여 위장구지실은 사원거지의로 동귀어부지가 의의라』

『  장문중(장문중)은 노(로)나라 대부(대부) 장손씨(장손씨)이니 이름은 신(신)이다. 거(거)는 장(장)『[보관]』과 같다. 채(채)는 큰 거북이다. 절(절)은 기둥머리의 두공(두¢)이다. 조(조)는 수초(수초)의 이름이다. 절(Ë?)은 들보 위 동자기둥이다. <이는>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거북껍질을 보관해 두는 방을 만들면서 기둥머리 두공(두¢)에는 산(산) 모양을 조각하고 들보 위 동자기둥에는 수초(수초)를 그려놓은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장문중(장문중)을 지혜롭다고 하였다. 공자(공자)께서 ‘그가 인간의 도의(도의)를 힘쓰지 않고 귀신에게 아첨하고 친압함이 이와 같았으니, 어떻게 지혜롭다 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춘추전(춘추전)》에 쓸데없는 기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곧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절(절)에 산(산) 모양을 조각하고 절(Ë?)에 수초(수초)를 그려 거북껍질을 보관하는 방을 만든 것과 원거(원거)라는 새에게 제사한 의의는 모두 지혜롭지 못함에 귀결됨이 당연하다.”』

*논어 ; 공야장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장문왈 령윤자문이 삼사위령윤하되 무희색하며 삼이지하되 무?색하여 구령윤지정을 필이고신령윤하니 하여하니잇고 자왈 충의니라 왈 인의호잇가 왈 미지로다 언득인이리오』

『  자장(자장)이 묻기를 “영윤(령윤)인 자문(자문)이 세 번 벼슬하여 영윤(령윤)이 되었으되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세 번 벼슬을 그만두면서도 서운해하는 기색이 없어서 옛날 자신이 맡아보던 영윤(령윤)의 정사를 반드시 새로 부임해온 영윤(령윤)에게 알려주었으니, 어떻습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충성『〔충〕』스럽다.”라고 대답하셨다. “인(인)이라고 할 만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모르겠다. 어찌 인(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셨다.』

『령윤은 관명이니 초상경집정자야라 자문은 성투요 명곡어쪂라 기위인야희노부형하고 물아무간하여 지유기국이부지유기신하니 기충성의라 고로 자장의기인이라 연이나 기소이삼사삼이이고신령윤자가 미지기개출어천리이무인욕지사야라 시이로 부자단허기충이미허기인야시니라』

『  영윤(령윤)은 벼슬 이름이니, 초(초)나라의 상경(상경)으로 정권을 잡은 자이다. 자문(자문)의 성(성)은 투(투)요, 이름은 누오도(곡어쪂)이다. 그의 사람됨이 기뻐함과 성냄을 나타내지 않고 남과 자기 사이에 간격이 없어 국가가 있음만을 알고 자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의 충성이 대단하다. 그러므로 자장(자장)이 인(인)인가 하고 의심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세 번 벼슬하였다가 세 번 그만두고 물러나면서 새로 부임해온 영윤(령윤)에게 옛 정사를 말해준 것이 모두 천리(천리)에서 우러나와 인욕(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부자(부자)께서 다만 그의 충(충)만을 허여 하시고 그의 인(인)은 허여 하지 않으신 것이다.』

『최자시제군이어늘 진문자유마십승이러니 기이위지하고 지어타방하여 칙왈 유오대부최자야라하고 위지하며 지일방하여 칙우왈 유오대부최자야라하고 위지하니 하여하니잇고 자왈 청의니라 왈 인의호잇가 왈 미지로라 언득인이리오』

『  “최자(최자)가 제(제)나라 임금을 시해(시해)하자, 진문자(진문자)는 말 10승(승)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그 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 사람도 우리나라 대부(대부) 최자(최자)와 같다.’하고 그 곳을 떠났으며, 또 한 나라에 이르러서도 또 말하기를 ‘이 사람 역시 우리나라 대부(대부) 최자(최자)와 같다.’하고 떠나갔으니,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청백『〔청〕』하다.” 하고 대답하셨다. “인(인)이라고 할 만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모르겠다. 어찌 인(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셨다.』

『최자는 제대부니 명°5라 제군은 장공이니 명광이라 진문자는 역제대부니 명수무라 십승은 사십필야라 위는 거야라 문자결신거란하니 가위청의라 연이나 미지기심과견의리지당연하여 이능탈연무소루호아 억부득이어리해지사하여 이유미면어원회야라 고로 부자특허기청이부허기인이시니라』
『우문지사하니 왈 당리이무사심이면 칙인의라하시니 금이시이관이자지사하면 수기제행지고가 약부가급이나 연이나 개미유이견기필당어리이진무사심야라 자장미식인체하고 이열어구난하여 수이소자로 신기대자하니 부자지부허야의재인저 독자어차에 경이상장부지기인과 후편인칙오부지지어와 병여삼인이제지사관지면 칙피차교진하여 이인지위의를 가식의리라 금이타서고지하면 자문지상초에 소모자무비참왕활하지사요 문자지사제에 기실정군토적지의하고 우부수세이부반어제언하니 칙기부인을 역가견의니라』

『  최자(최자)는 제(제)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저(°5)이다. 제(제)나라 임금은 장공(장공)이니, 이름은 광(광)이다. 진문자(진문자)도 제(제)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수무(수무)이다. 10승(승)은 40필이다. 위(위)는 떠남이다. 문자(문자)가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어지러운 나라를 떠났으니, 청백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과연 의리(의리)의 당연함을 보고 훌훌 벗어버려 누(루)한 바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해(리해)의 사사로움에 마지못한 것이어서 아직도 원망과 후회를 면치 못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부자(부자)께서 다만 그의 청백함만을 허여 하시고 그의 인(인)은 허여 하지 않으신 것이다.』
『  내가 선생(선생)『[연평(연평) 이동(리쪋)]』께 들으니 “이치에 합당하고 사심(사심)이 없으면 인(인)이다.” 하셨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일을 관찰해 보면 그 행실의 높음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모두 그것이 꼭 이치에 합당하고 참으로 사심(사심)이 없었는지를 볼 수 없다. 자장(자장)이 인(인)의 본체를 알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구차하게 해내는 것만을 좋아하여 끝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믿었으니, 부자(부자)께서 허여 하지 않으심이 당연하다. 독자는 이에 대해서 다시 위 장의 “그가 인(인)한지는 모르겠다『〔부지기인〕』.” 하신 말씀과 뒤 편『[헌문편(헌문편)]』의 “그가 인(인)한지는 내가 모르겠다.” 하신 말씀과 및 아울러 <미자편(미자편)의> 삼인(삼인)과 백이(백이)•숙제(숙제)의 일을 가지고 본다면 저것과 이것이 서로 다하여 인(인)의 의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다른 책을 가지고 살펴보면, 자문(자문)이 초(초)나라를 도울 적에 획책한 것은 모두 왕(왕)『[천자(천자)]』을 참칭하고 중국『[하(하)]』을 어지럽히는 일 아님이 없었으며, 문자(문자)는 제(제)나라에 벼슬할 때에 이미 임금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잃었고, 또 몇 년이 못되어 다시 제(제)나라로 돌아갔으니, 그 인(인)하지 못함을 또한 볼 수 있다.』

*논어 ; 공야장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계문자삼사이후행하더니 자문지하시고 왈 재사가의니라』

『  계문자(계문자)가 세 번 생각한 뒤에야 행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두 번이면 가하다.”』

『계문자는 로대부니 명행부라 매사필삼사이후행하니 약사진이구조상지례이행이 역기일사야라 사는 어사라 정자왈 위악지인은 미상지유사하니 유사칙위선의라 연이나 지어재칙이심이요 삼칙사의기이반혹의라 고로 부자기지시니라』
『○ 우안 계문자려사여차하니 가위상심이의무과거의로되 이선공찬립에 문자내부능토하고 반위지사제이납뢰언하니 기비정자소위사의기이반혹지험여아 시이로 군자무궁리이귀과단이요 부도다사지위상이니라』

『  계문자(계문자)는 노(로)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행보(행부)인데, 매사를 반드시 세 번 생각한 뒤에야 행하였다. 예를 들면 진(진)나라에 사신(사신)으로 가면서 <진(진)나라 임금이 병을 앓는다는 말을 듣고> 상(상)을 당할 경우 사신(사신)으로서 행해야 할 예(례)를 미리 찾아보고 간 것과 같은 것이 그 한 예(례)이다. 사(사)는 어조사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악(악)한 짓을 하는 자는 애당초 생각함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생각함이 있다면 선(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 생각함에 이르면 이미 살핀 것이요, 세 번 하면 사사로운 뜻이 일어나 도리어 현혹된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비판하신 것이다.』
『  ○ 내가 살펴보건대, 계문자(계문자)가 일을 생각함이 이와 같았으니, 자세히 살핀다고 말할 만하여, 당연히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선공(선공)이 찬탈하고 즉위하자, 계문자(계문자)는 마침내 토벌하지 못하고 도리어 선공(선공)을 위해 제(제)나라에 사신(사신)으로 가서 뇌물을 바쳤으니, 정자(정자)가 말씀한 “사사로운 뜻이 일어나 도리어 현혹된다.”는 증험이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군자(군자)는 궁리(궁리)를 힘쓰면서도 과단(과단)함을 귀히 여기고, 한갓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을 숭상하지 않는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왈 »'무자방유도칙지하고 방무도칙우하니 기지는 가급야어니와 기우는 부가급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무자(»'무자)는 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에는 지혜롭고,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는 어리석었으니, 그 지혜는 따를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은 따를 수 없다.”』

『»'무자는 위대부니 명유라 안춘추전하면 무자사위는 당문공성공지시하니 문공유도어늘 이무자무사가견하니 차기지지가급야요 성공무도하여 지어실국이어늘 이무자주선기간하고 진심갈력하여 부피간험하니 범기소처가 개지교지사소심피이부긍위자로되 이능졸보기신하고 이제기군하니 차기우지부가급야라』
『○ 정자왈 방무도에 능침회이면환이라 고로 왈부가급야라하시니라 역유부당우자하니 비간이 시야니라』

『  영무자(»'무자)는 위(위)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유(유)이다. 《춘추전(춘추전)》을 상고해 보면 영무자(»'무자)가 위(위)나라에서 벼슬한 시기는 문공(문공)과 성공(성공) 때에 해당되는데, 문공(문공)은 도(도)가 있었으나 영무자(»'무자)는 볼만한 일이 없었으니, 이것이 그의 지혜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성공)은 무도(무도)하여 나라를 잃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영무자(»'무자)는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어렵고 험함을 피하지 않았다. 모든 그의 처세한 바는 지혜롭고 꾀있는 사람들은 모두 깊이 피하고 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영무자(»'무자)는 마침내 자기 몸을 보전하고 그 임금을 구제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어리석음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화(화)를 면하였다. 그러므로 따를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또한 어리석어서는 안될 경우가 있으니, 비간(비간)이 이 경우이다.”』

*논어 ; 공야장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재진하사 왈 귀여귀여인저 오당지소자광간하여 비연성장이요 부지소이재지로다』

『  공자(공자)께서 진(진)나라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오당(오당)의 소자(소자)들이 뜻은 크나 일에는 소략하여 찬란하게 문장(문장)을 이루었을 뿐이요. 그것을 마름질할 줄을 모르는구나.”』

『차는 공자주류사방하되 도부행이사귀지탄야라 오당소자는 지문인지재로자라 광간은 지대이략어사야라 비는 문모요 성장은 언기문리성취하여 유가관자라 재는 할정야라 부자초심엔 욕행기도어천하러니 지시이지기종부용야라 어시에 시욕성취후학하여 이전도어래세라 우부득중행지사하여 이사기차하시니 이위광사지의고원하여 유혹가여진어도야라 단공기과중실정이혹함어이단이라 고로 욕귀이재지야시니라』

『  이것은 공자(공자)께서 사방(사방)을 두루 돌아다니셨으나 도(도)가 행해지지 않자,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며 하신 탄식이다. 오당(오당)의 소자(소자)는 노(로)나라에 있는 문인(문인)을 가리킨 것이다. 광간(광간)은 뜻은 크나 행실에 소략한 것이다. 비(비)는 문채 나는 모양이다. 성장(성장)은 문리(문리)『[위의(위의)와 학문(학문)]』가 성취되어 볼 만함이 있음을 말한다. 재(재)는 베어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부자(부자)의 처음 마음에는 그 도(도)를 천하(천하)에 펴보려 하였으나, 이 때에 이르러 끝내 쓰여지지 못할 줄을 아셨다. 이에 비로소 후학(후학)을 성취시켜 후세(후세)에 도(도)를 전하고자 하신 것이다. 또 중행(중행)『[중도(중도)]』의 선비를 얻지 못하여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하셨으니, 광사(광사)는 뜻이 고원(고원)하여 혹 그와 더불어 도(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신 것이었다. 단 광사(광사)들은 중도(중도)를 벗어나고 정도(정도)를 잃어 혹 이단(이단)에 빠질까 염려하셨다. 그러므로 돌아가 바로잡고자 하신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백이숙제는 부념구악이라 원시용희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백이)와 숙제(숙제)는 남이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백이숙제는 고죽군지이자라 맹자칭기부립어악인지조하고 부여악인언하며 여향인립에 기관부정이어든 망망연거지하여 약장퐠언이라하시니 기개여차하니 의약무소용의라 연이나 기소악지인이 능개즉지라 고로 인역부심원지야니라』
『○ 정자왈 부념구악은 차청자지량이니라 우왈 이자지심을 비부자면 숙능지지리오』

『  백이(백이)와 숙제(숙제)는 고죽국(고죽국) 임금의 두 아들이다. 맹자(맹자)는 그들을 일컬어 “악한 사람『[임금]』의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았고, 악한 사람과는 함게 말하지 않았으며, 무식한 시골사람과 서 있을 때에 그의 갓『〔관〕』이 바르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려, 마치 자기가 오염될 것처럼 여겼다.” 하셨다. 그의 꼿꼿한 지조(지조)가 이와 같았으니, 당연히 포용하는 바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미워하던 사람이 잘못을 고치면 즉시 미워하는 마음을 그쳤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심히 그를 원망하지 않은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남이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청자(청자)의 도량이다.”또 말씀하였다. “두 사람의 마음을 부자(부자)가 아니셨다면 누가 알았겠는가.”』

*논어 ; 공야장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왈 숙위미생고직고 혹걸혜언이어늘 걸제기린이여지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미생고(미생고)를 정직(정직)하다 하는가? 어떤 사람이 초『〔혜〕』를 빌리려 하자, 그의 이웃집에서 빌어다가 주는구나!”』

『미생은 성이요 고는 명이니 로인이니 소유직명자라 혜는 초야라 인래걸시에 기가무유라 고로 걸제린가이여지라 부자언차는 기기곡의순물하고 략미시은하여 부득위직야라』
『○ 정자왈 미생고소왕수소나 해직위대니라 범씨왈 시왈시하고 비왈비하며 유위유하고 무위무를 왈직이라 성인은 관인어기일개지취여하여 이천사만종을 종가지언이라 고로 이미사단지하시니 소이교인부가부근야시니라』

『  미생(미생)은 성(성)이요, 고(고)는 이름이니, 노(로)나라 사람으로 평소에 정직(정직)하다는 이름이 있는 자였다. 혜(혜)는 식초이다. 어떤 사람이 빌리려왔을 때 자기 집에 식초가 없으므로 이웃집에서 빌어다 준 것이다. 부자(부자)께서 이를 말씀하신 것은 뜻을 굽혀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아름다움을 빼앗아 생색을 냈으니, 정직(정직)함이 될 수 없다고 기롱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미생고(미생고)의 정직(정직)하지 못함은 비록 작으나 정직(정직)함을 해침은 크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며,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정직)이다. 성인(성인)께서는 한 개를 주고받는 것에서 사람을 관찰하여 천사(천사)『[천승(천승)의 병거(병차)]』와 만종(만종)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단정하신 것이니,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 하여 삼 가지 않아서는 안됨을 가르치신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왈 교언령색족『(주)』공을 좌구명치지러니 구역치지하노라 닉원이우기인을 좌구명치지러니 구역치지하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잘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고 공손을 지나치게 함을 옛날 좌구명(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이를 부끄러워하노라. 원망을 감추고 그 사람과 사귐을 좌구명(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이를 부끄러워하노라.”』

『족는 과야라 정자왈 좌구명은 고지문인야라 사씨왈 이자지가치는 유심어천츓야어늘 좌구명치지하니 기소양가지의라 부자자언구역치지라하시니 개『절비로팽주:절비노팽』지의요 우이심계학자하여 사찰호차이립심이직야시니라』

『  주(족)는 지나침이다.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좌구명(좌구명)은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두 가지의 부끄러워할 만함은 담을 뚫고 담을 뛰어넘는 도둑질보다 심하다. 좌구명(좌구명)이 이를 부끄럽게 여겼으니, 그의 마음을 수양함을 알 만하다. 부자(부자)께서 ‘나 또한 부끄러워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 이는 ‘저으기 노팽(로팽)에게 비한다『〔절비로팽〕』.’는 뜻이다. 또 배우는 자들을 깊이 경계하여 이 점을 살펴 정직(정직)함으로써 마음을 세우게 하신 것이다.”』

*논어 ; 공야장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안연계로시러니 자왈 탍각언이지오』

『  안연(안연)과 계로(계로)가 공자(공자)를 모시고 있었는데, 공자(공자)께서 “어찌 각기 너희들의 뜻을 말하지 않는가?” 하셨다.』

『탍은 하부야라』

『  합(탍)은 어찌 않는가의 뜻이다.』

『자로왈 원차마의경구를 여붕우공하여 킒지이무감하노이다』

『  자로(자로)가 말하였다. “수레와 말과 가벼운 갖옷을 친구와 함께 쓰다가 해지더라도 유감이 없고자 하옵니다.”』

『의는 복지야라 구는 피복이라 킒는 괴야요 감은 한야라』

『  의(의)는 입는 것이다. 구(구)는 갖옷이다. 폐(킒)는 해짐이다. 감(감)은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안연왈 원무벌선하며 무시로하노이다』

『  안연(안연)이 말하였다. “자신의 잘하는 것을 자랑함이 없으며, 공로를 과시함이 없고자 하옵니다.”』

『벌은 과야요 선은 위유능이라 시역장대지의라 로는 위유공이니 역왈 로이부벌이 시야라 혹왈 로는 로사야니 로사는 비기소욕이라 고로 역부욕시지어인이라하니 역통이니라』

『  벌(벌)은 자랑이요. 선(선)은 유능함을 말한다. 시(시)는 과시하는 것이요. 노(로)는 공로가 있음을 말하니, 《주역(주역)》에 ‘공로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혹자는 “노(로)는 수고로운 일이니, 수고로운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므로 남에게도 베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니, 이 역시 통한다.』

『자로왈 원문자지지하노이다 자왈 로자안지하며 붕우신지하며 소자회지니라』

『  자로(자로)가 “선생님의 뜻을 듣고자 하옵니다.” 하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늙은이를 편안하게 해주고, 붕우(붕우)에게는 미덥게 해주고, 젊은이를 감싸주고자 한다.”』

『로자를 양지이안하고 붕우를 여지이신하고 소자를 회지이은이라 일설에 안지는 안아야요 신지는 신아야요 회지는 회아야라하니 역통이니라』
『○ 정자왈 부자는 안인이요 안연은 부위인이요 자로는 구인이니라 우왈 자로안연공자지지는 개여물공자야니 단유소대지차이니라 우왈 자로는 용어의자니 관기지하면 기가이세리구지재아 아어욕기자야니라 안자는 부자사기라 고로 무벌선하고 지동어인이라 고로 무시로하니 기지가위대의라 연이나 미면어유의야요 지어부자하여는 칙여천지지화공이 부여만물이기부영언하니 차성인지소위야라 금부기힑이어마하고 이부이제우하나니 인개지기힑지작재호인하고 이부지기힑지생유어마하니 성인지화역유시야라 선관이자지언하고 후관성인지언하면 분명천지기상이니 범간론어에 비단욕리회문자요 수요식득성현기상이니라』

『  늙은이를 편안하게 봉양하고, 붕우(붕우)를 신의로써 대하며, 젊은이를 은혜로 감싸주는 것이다. 일설(일설)에는 안지(안지)는 나를 편안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요, 신지(신지)는 나를 믿게 하는 것이요, 회지(회지)는 나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 하니, 역시 통한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부자(부자)께서는 인(인)을 자연『[편안]』스레 행하신 것이요, 안연(안연)은 인(인)을 떠나지 않은 것이요, 자로(자로)는 인(인)을 구한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자로(자로)•안연(안연)•공자(공자)의 뜻은 모두 남과 함께 하신 것인데, 다만 작고 큰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또 말씀하였다. “자로(자로)는 의리(의리)에 용감한 사람이니, 그의 뜻을 살펴보면 어찌 세력이나 이익을 가지고 그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 ‘기수(기수)에 목욕하겠다.’고 한 증점(증점)에 버금가는 자이다. 안자(안자)는 자신을 사사로이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하는 것을 자랑함이 없었고, 남과 내가 같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공로를 과시함이 없었으니, 그 뜻이 크다 할 만하다. 그러나 의식(의식)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 부자(부자)에 이르러서는 마치 천지(천지)의 화공(화공)『〔조물주〕』이 모든 사물에 맡겨주고 자신은 수고롭지 않은 것과 같으니, 이는 성인(성인)의 행하시는 바이다. 지금 굴레와 고삐는 말을 어거하는 데 사용하고 소를 어거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굴레와 고삐를 만든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만 알고, 이 굴레와 고삐가 생겨난 것이 말에게 말미암은 줄은 알지 못한다. 성인(성인)의 조화(조화)도 이와 같다. 먼저 안연(안연)과 자로(자로) 두 사람의 말을 살펴보고, 뒤에 성인(성인)『[공자(공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분명 천지(천지)의 기상(기상)이다. 《논어(론어)》를 읽을 때에는 비단 글자의 뜻만 알려 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성현(성현)의 기상(기상)을 알아야 한다.”』

*논어 ; 공야장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자왈 이의호라 오미견능견기과이내자송자야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아직 자신의 허물을 보고서 내심(내심)으로 자책(자책)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이의호자는 공기종부득견이탄지야라 내자송자는 구부언이심자구야라 인유과이능자지자선의요 지과이능내자송자는 위우선이라 능내자송이면 칙기회오심절이능개가 필의라 부자자공종부득견이탄지하시니 기경학자심의로다』

『  이의호(이의호)란 끝내 그러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탄식하신 것이다. 내자송(내자송)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내심(내심)으로 자책(자책)『[자구(자구)]』하는 것이다.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에 스스로 아는 자가 드물며, 허물을 알고서 내심(내심)으로 자책(자책)하는 자는 더더욱 드물다. 내심(내심)으로 자책(자책)한다면 그 뉘우침과 깨달음이 깊고 간절하여 허물을 고칠 것임에 틀림없다. 부자(부자)께서 스스로 끝내 만나보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탄식하셨으니, 배우는 자들을 깨우치심이 깊다.』

*논어 ; 공야장 ; 제27장

▣ 제27장(제이십칠장)

『자왈 십실지읍에 필유충신여구자언이어니와 부여구지호학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10호(호)쯤 되는 조그만 읍(읍)에도 반드시 나『[구(구)]』처럼 충신(충신)한 자는 있지만, 나처럼 학문(학문)을 좋아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십실은 소읍야라 충신여성인은 생질지미자야라 부자생지이미상부호학이라 고로 언차이면인이라 언미질역득이나 지도난문하니 학지지칙가이위성인이요 부학칙부면위향인이이니 가부면재아』

『  십실(십실)은 10호(호)의 작은 읍(읍)이다. 충신(충신)이 성인(성인)과 같다면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운 자이다. 부자(부자)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신 분인데도, 일찍이 학문(학문)을 좋아하지 않은 젓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씀하여 사람들을 힘쓰게 하신 것이다. 아름다운 자질을 얻기 쉬우나 지극한 도(도)는 듣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배움을 지극히 하면 성인(성인)이 될 수 있고, 배우지 않으면 시골 사람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니,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논어 ; 옹야(옹야) 제육(제륙)

▣ 옹야(옹야) 제육(제륙)

『범이십팔장이라 편내제십사장이전은 대의여전편동이라』

『  모두 28장(장)이다. 편(편)안의 14장(장) 이전은 대의(대의)가 전편(전편)과 같다.』

     『○ 논어 ; 옹야 ; 제1장+1』
     『○ 논어 ; 옹야 ; 제2장+2』
     『○ 논어 ; 옹야 ; 제3장+3』
     『○ 논어 ; 옹야 ; 제4장+4』
     『○ 논어 ; 옹야 ; 제5장+5』
     『○ 논어 ; 옹야 ; 제6장+6』
     『○ 논어 ; 옹야 ; 제7장+7』
     『○ 논어 ; 옹야 ; 제8장+8』
     『○ 논어 ; 옹야 ; 제9장+9』
     『○ 논어 ; 옹야 ; 제10장+10』
     『○ 논어 ; 옹야 ; 제11장+11』
     『○ 논어 ; 옹야 ; 제12장+12』
     『○ 논어 ; 옹야 ; 제13장+13』
     『○ 논어 ; 옹야 ; 제14장+14』
     『○ 논어 ; 옹야 ; 제15장+15』
     『○ 논어 ; 옹야 ; 제16장+16』
     『○ 논어 ; 옹야 ; 제17장+17』
     『○ 논어 ; 옹야 ; 제18장+18』
     『○ 논어 ; 옹야 ; 제19장+19』
     『○ 논어 ; 옹야 ; 제20장+20』
     『○ 논어 ; 옹야 ; 제21장+21』
     『○ 논어 ; 옹야 ; 제22장+22』
     『○ 논어 ; 옹야 ; 제23장+23』
     『○ 논어 ; 옹야 ; 제24장+24』
     『○ 논어 ; 옹야 ; 제25장+25』
     『○ 논어 ; 옹야 ; 제26장+26』
     『○ 논어 ; 옹야 ; 제27장+27』
     『○ 논어 ; 옹야 ; 제28장+28』

*논어 ; 옹야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왈 옹야는 가사남면이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옹(옹)『[중궁(중궁)]』은 남면(남면)『[군왕(군왕)의 위(위)에 앉음]』하게 할 만하다.”』

『남면자는 인군청치지위니 언중궁관홍간중하여 유인군지도야라』

『  남면(남면)은 군주(군주)가 정사를 다스리는 자리이다. 중궁(중궁)은 마음이 너그럽고 도량이 크며 간략『[대범•소탈]』하고 중후(중후)하여 인군의 도량이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중궁이 문자상백자한대 자왈 가야간이니라』

『  중궁(중궁)이 자상백자(자상백자)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그의 간략함도 괜찮다『〔가〕』.”』

『자상백자는 로인이니 호씨이위의즉장주소칭자상호자시야라 중궁이부자허기남면이라 고로 문백자여하라 가자는 근가이유소미진지사요 간자는 부번지위라』

『  자상백자(자상백자)는 노(로)나라 사람이다. 호씨(호씨)는 “장주(장주)가 말한 자상호(자상호)라는 자가 그인 듯하다.” 하였다. 중궁(중궁)은 부자(부자)께서 자신에게 남면(남면)할 수 있다고 허여(허여)하셨으므로, ‘백자(백자)는 어떠합니까?’하고 물은 것이다. 가(가)는 겨우 괜찮아서 미진(미진)함이 있는 말이다. 간(간)은 번거롭지『[까다롭지]』않은 것이다.』

『중궁왈 거경이행간하여 이림기민이면 부역가호잇가 거간이행간이면 무내대『(태)』간호잇가』

『  중궁(중궁)이 말하였다. “자신이 경(경)에 처해 있으면서 간략함을 행하여 인민(인민)을 대한다면 가(가)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간략함에 처하고 다시 간략함을 행한다면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자처이경이면 칙중유주이자치엄하니 여시이행간이림민이면 칙사부번이민부요하리니 소이위가어니와 약선자처이간이면 칙중무주이자치소의요 이소행우간이면 기부실지태간이무법도지가수호아 가어에 기백자부의관이처한대 부자기기욕동인도어우마라하니 연칙백자개태간자니 이중궁의부자지과허여인저』

『  스스로 처하기를 경(경)으로 한다면 마음에 주장이 있어 스스로를 다스림이 엄격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고서 간략함을 행하여 인민(인민)을 대한다면 정사가 번거롭지 않아 인민(인민)들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가)하다고 할 수 있거니와, 만약 먼저 간략함으로써 자처(자처)한다면 마음에 주장이 없어 스스로를 다스림이 소홀해질 것이다. 그런데 행동을 또 간략하게 한다면 어찌 너무 간략함에 잘못되어 지킬 만한 법도(법도)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어(가어)》에 ‘백자(백자)가 의관(의관)을 하지 않고 거처하자, 공자(공자)께서 그가 사람의 도리(도리)를 우마(우마)와 동일시(동일시)하려 한다고 비판하셨다.’하였으니, 그렇다면 백자(백자)는 아마도 너무 간략한 자(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궁(중궁)은 부자(부자)께서 지나치게 허여(허여)하신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자왈 옹지언이 연하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옹(옹)의 말이 옳다.”』

『중궁개미유부자가자지의나 이기소언지리유묵계언자라 고로 부자연지시니라』
『○ 정자왈 자상백자지간은 수가취이미진선이라 고로 부자운가야라하시니라 중궁이 인언내주어경이간이면 칙위요직이요 내존호간이간이면 칙위소략이라하니 가위득기지의로다 우왈거경칙심중무물이라 고로 소행자간이요 거간칙선유심어간하여 이다일간자의라 고로 왈태간이라하시니라』

『  중궁(중궁)이 부자(부자)의 가자(가자)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가 말한 이치는 묵묵히『[은연중]』 합함이 있었으므로 부자(부자)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자상백자(자상백자)의 간략함은 비록 취할 만하나 지극히 선(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겨우 괜찮다『〔가〕』고 말씀하신 것이다. 중궁(중궁)은 인하여 말하기를 ‘마음에 경(경)을 주장하면서 간략하면 긴요하고 바름이 되거니와, 마음에 간략함을 두고서 또 간략하면 소략(소략)함이 된다.’고 하였으니, 그 뜻을 알았다고 할 만하다.”』
『  또 말씀하였다. “경(경)에 처(처)하면 심중(심중)에 아무런 일이 없으므로 행하는 바가 저절로 간략해진다. 그러나 간략함에 처(처)하면 먼저 간략함에 마음이 있어 한 간자(간자)가 많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간략하다고 말한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2장

▣ 제2장(제이장)

『애공이 문 제자숙위호학이니잇고 공자대왈 유안회자호학하여 부천노하며 부이과하더니 부행단명사의라 금야칙망『(무)』하니 미문호학자야니이다』

『  애공(애공)이 “제자중(제자중)에 누가 학문(학문)을 좋아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회(안회)라는 자(자)가 학문(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행(부행)히도 명(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없으니, 아직 학문(학문)을 좋아한다는 자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천은 이야요 이는 부『(부)』야니 노어갑자를 부이어을하고 과어전자를 부부어후라 안자극기지공이 지어여차하니 가위진호학의라 단명자는 안자삼십이이졸야라 기운금야칙망하고 우언미문호학자는 개심석지하시고 우이견진호학자지난득야라』
『○ 정자왈 안자지노는 재물부재기라 고로 부천이요 유부선이면 미상부지하고 지지면 미상부행하시니 부이과야라 우왈 희노재사면 칙리지당희노자야요 부재혈기면 칙부천이라 약순지주사흉야에 가노재피하니 기하여언이리오 여감지조물에 연?재피하여 수물응지이이니 하천지유리오 우왈 여안자지위면 기유부선이리오 소위부선은 지시미유차실이니 °.차실이면 편능지지요 °.지지면 편경부맹작이니라 장자왈 겸어기자를 부사맹어재니라 혹왈시서륙예를 칠십자비부습이통야로되 이부자독칭안자위호학하시니 안자지소호는 과하학여아 정자왈 학이지호성인지도야니라 학지도내하오 왈 천지저정에 득오행지수자위인이니 기본야진이정하여 기미발야에 오성구언하니 왈인의례지신이요 형기생의에 외물촉기형이동어중의라 기중동이칠정출언하나니 왈희노애구애악욕이니 정기치이익탕하면 기생착의라 고로 각자는 약기정하여 사합어중하고 정기심하여 양기성이이라 연이나 필선명제심하여 지소왕이니 연후력행이구지언이라 약안자지비례물시청언동과 부천노이과자는 칙기호지독이학지득기도야라 연이나 기미지어성인자는 수지야요 비화지야니 가지이년이면 칙부일이화의리라 금인은 내위성본생지요 비학가지라하여 이소이위학자부과기송문사지간하니 기역이호안자지학의로다』

『  천(천)은 옮김이요, 이(이)는 다시 하는 것이니, 갑(갑)에게 화낸 것을 을(을)에게 옮기지 않고, 전에 잘못한 것을 뒤에 다시 하지 않는 것이다. 안자(안자)는 극기(극기)의 공부가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학문(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만하다. 명(명)이 짧다는 것은 안자(안자)가 32세(세)에 죽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고, 또 학문을 좋아한다는 자를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였으니, 이는 깊이 애석히 여긴 것이요, 또한 참으로 학문(학문)을 좋아하는 자를 얻기 어려움을 나타내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안자(안자)의 화냄은 상대방에 있었고, 자신에게 있지 않았으므로 옮기지 않은 것이다. 선(선)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일찍이 알지 못한 적이 없고, 알면 일찍이 다시 행한 적이 없으셨으니, 잘못을 다시 하지 않은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기뻐하고 화냄이 <자신의 감정에 있지 않고 상대방의 행한>일에 있다면, 이것은 도리상 마땅히 기뻐하고 화내야 할 경우인 것이요, 혈기(혈기)에 있지 않다면 옮기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순(순)임금이 사흉(사흉)을 처벌할 때에 화낼 만한 것이 저들에게 있었으니, 자신이 무슨 관여가 있었겠는가?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춤에, 모습의 아름다움과 추함이 저쪽에 달려 있는 것과 같아서 사물에 따라 대응할 따름이니, 어찌 화를 옮김이 있겠는가.”』
『  또 말씀하였다. “안자(안자)의 지위『[경지]』와 같으면 어찌 선(선)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이른바 선(선)하지 않다는 것은 다만 약간의 잘못이 있는 것이니, 잠시라도 잘못이 있으면 곧 알았고, 알기만 하면 곧 다시는 싹터 나오지 않게 한 것이다.”』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자신의 마음에 부족하다고 느껴진 행동을 두 번 다시 싹트지 않게 한 것이다.”』
『  혹자가 말하였다. “시(시)•서(서)와 육예(륙예)『[예(례)•악(악)•사(사)•어(어)•서(서)•수(수)]』를 70제자(제자)가 익혀 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부자(부자)께서 유독 안자(안자)만이 학문(학문)을 좋아했다고 칭찬하였으니, 안자(안자)가 좋아한 것은 과연 어떤 학문입니까?”』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배워서 성인(성인)에 이르는 방법이었다.” “배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니, 말씀하였다. “천지(천지)가 정기(정기)를 쌓아 <만물을 낳았는데> 오행(오행)의 빼어난 정기(정기)를 얻은 것이 사람이니, 그 본체는 참되고 고요하다. 이것이 미발(미발)했을 때에는 오성(오성)이 구비되어 있으니, 인(인)•의(의)•예(례)•지(지)•신(신)이다. 그리고 형체가 이미 생기고 나면 외물(외물)이 그 형체에 접촉되어 마음이 움직인다. 그 마음이 움직여 칠정(칠정)이 나오니, 희(희)•노(노)•애(애)•구(구)•애(애)•악(악)•욕(욕)이다. 감정이 이미 성해져 더욱 방탕해지면 그 본성(본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선각자는 정(정)을 단속하여 중도(중도)에 합하게 하고, 그 마음을 바루어 본성(본성)을 기를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마음을 밝혀서 갈 곳을 안 뒤에야 힘써 행하여 도(도)에 이르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자(안자)의 예(례)가 아니면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동(동)하지 않은 것과 화를 남에게 옮기거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음과 같은 것이니, 이는 그 좋아함이 독실하고 배움에 그 요령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성인(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지킨 것이요 저절로 화(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몇 년만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면 며칠이 되지 않아 저절로 화(화)하였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마침내 생각하기를 ‘성인(성인)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이니, 배워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 학문(학문)하는 것이 단지 글을 기억하거나 외우며 문장을 짓는 데에 지나지 않으니, 그 또한 안자(안자)의 학문(학문)과는 다른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화사『(시)』어제러니 ­2자위기모청속한대 자왈 여지부하라 청익한대 왈여지유하라하여시늘 ­2자여지속오병한대』

『  자화(자화)가 <공자(공자)를 위하여> 제(제)나라에 심부름을 가자, 염자(­2자)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줄 것을 요청하니, 공자(공자)께서 “부(부)를 주어라.” 하셨다. 더 줄 것을 요청하자, 공자(공자)께서 “유(유)를 주어라.” 하셨는데, 이보다 많은 5병(병)을 주었다.』

『자화는 공서적야라 사는 위공자사야라 부는 륙두사승이요 유는 십륙두요 병은 십륙곡이라』

『  자화(자화)는 공서적(공서적)이다. 시(사)는 공자(공자)를 위하여 심부름을 간 것이다. 부(부)는 6두(두) 4승(승)이고, 유(유)는 16두(두)이며, 병(병)은 16곡(곡)『[섬]』이다.』

『자왈 적지적제야에 승비마하며 의경구하니 오문지야하니 군자는 주급이요 부계부라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적(적)『[자화(자화)]』이 제(제)나라에 갈 때에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을 입었다. 내가 들으니, ‘군자(군자)는 궁박(궁박)한 자를 돌봐주고 부유(부유)한 자를 계속 대주지 않는다.’하였다.”』

『승비마, 의경구는 언기부야라 급은 궁박야라 주자는 보부족이요 계자는 속유여라』

『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유함을 말한 것이다. 급(급)은 궁박(궁박)한 것이다. 주(주)는 부족(부족)한 이를 도와주는 것이요, 계(계)란 여유가 있는 이를 계속 대주는 것이다.』

『원사위지재러니 여지속구백이어시늘 사한대』

『  원사(원사)가 <공자(공자)의> 가신(가신)『〔재〕』이 되었는데, <공자(공자)께서> 곡식 9백을 주자, 사양하였다.』

『원사는 공자제자니 명헌이라 공자위로사구시에 이사위재라 속은 재지록야라 구백은 부언기량하니 부가고라』

『  원사(원사)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이름은 헌(헌)이다. 공자(공자)께서 노(로)나라 사구(사구)가 되었을 때에 원사(원사)를 가신(가신)으로 삼았다. 속(속)은 가신(가신)의 녹봉이다. 9백은 그 양(량)을 말하지 않았으니, 상고할 수 없다.』

『자왈 무하여 이여이린리향당호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사양하지 말고 너의 이웃집과 마을 및 향당(향당)에 주려무나!”』

『무는 금지사라 오가위린이요 이십오가위리요 만이천오백가위향이요 오백가위당이라 언상록부당사니 유여어든 자가추지하여 이주빈핍이라 개린리향당에는 유상주지의라』
『○ 정자왈 부자지사자화와 자화지위부자사『(시)』은 의야어늘 이­2유내위지청하니 성인관용하여 부욕직거인이라 고로 여지소하시니 소이시부당여야요 청익이여지역소하시니 소이시부당익야라 구미달이자여지다하니 칙이과의라 고로 부자비지시니라 개적구지핍이면 칙부자필자주지요 부대청의리라 원사위재하니 칙유상록이어늘 사사기다라 고로 우교이분제린리지빈자하시니 개역막비의야니라 장자왈 어사이자에 가견성인지용재의니라』

『  무(무)는 금지(금지)하는 말이다. 5가(가)를 인(린)이라 하고, 25가(가)를 리(리)라 하고, 1만 2천 5백가(가)를 향(향)이라 하고, 5백 가(가)를 당(당)이라 한다. 떳떳한 녹봉『〔상록〕』은 사양할 것이 없으니, 남음이 있으면 스스로 미루어 가난한 사람을 구휼(구휼)하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웃집과 마을 및 거주하는 향당(향당)에는 서로 구휼해 주는 의리(의리)가 있기 때문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부자(부자)께서 자화(자화)를 심부름 보낸 것과 자화(자화)가 부자(부자)를 위해 심부름 간 것은 당연한 의(의)인데, 염유(­2유)가 그를 위해 곡식을 줄 것을 요청하니, 성인(성인)은 너그럽게 용납하여 남의 말을 거절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금 주라고 하셨으니, 주지 않아야 함을 보여 주신 것이다. 더 줄 것을 요청하자, 역시 조금 주라고 하셨으니, 이는 더 주어서는 안됨을 보여 주신 것이다. 염구(­2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서 스스로 주기를 많이 하였으니,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그르다고 하신 것이다. 만일 공서적(공서적)이 지극히 궁핍하였다면 부자(부자)께서 반드시 스스로 구휼해 주셨을 것이요,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다. 원사(원사)가 가신(가신)이 되었으니, 떳떳한 녹봉(록봉)이 있는 것인데, 원사(원사)는 그 많음을 사양하였다. 그러므로 또 이웃집과 마을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이 역시 의리(의리) 아님이 없다.”』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이 두 가지에서 성인(성인)의 재물 쓰심을 볼 수 있다.”』

*논어 ; 옹야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위중궁왈 리우지자«%차각이면 수욕물용이나 산천기사제아』

『  공자(공자)께서 중궁(중궁)을 논평하여 말씀하셨다. “얼룩소『〔리우〕』 새끼가 색깔이 붉고『〔«%〕』 또 뿔이 제대로 났다면 비록 쓰지 않고자 하나 산천(산천)의 신(신)이야 어찌 그것을 버리겠는가?”』

『리은 잡문이오 «%은 적색이니 주인상적하여 생용«%이라 각은 각주정하여 중희생야라 용은 용이제야요 산천은 산천지신야라 언인수부용이나 신필부사야라 중궁부천이행악이라 고로 부자이차비지하여 언부지악이 부능폐기자지선이니 여중궁지현은 자당견용어세야라 연이나 차론중궁운이요 비여중궁언야니라』
『○ 범씨왈 이줥첳위부이유순하고 이툵위부이유우하니 고지성현이 부계어세류가 상의라 자능개부지과하여 변악이위미면 칙가위효의니라』

『  이(리)는 여러 가지 무늬가 섞인 것이다. 성(«%)은 붉은 색이니, 주(주)나라 사람은 적색(적색)을 숭상하여 희생(희생)을 붉은 것을 썼다. 각(각)은 뿔이 완전하고 단정하여 희생의 규격에 알맞은 것이다. 용(용)은 써서 제사함이다. 산천(산천)은 산천(산천)의 신(신)이니, 사람이 비록 제사에 쓰지 않으려 하더라도 신(신)은 반드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  중궁(중궁)은 아버지가 미천하고 행실(행실)이 악(악)하였으므로, 부자(부자)께서 이로써 비유하여 “아버지의 악(악)함이 그 자식의 선(선)함을 버릴 수 없으니, 중궁(중궁)과 같이 어진 인물은 스스로 마땅히 세상에 쓰여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궁(중궁)의 인물됨을 논평한 것일 뿐이요, 중궁(중궁)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고수(줥첳)를 아버지로 했으면서 순(순)임금이 있었고, 곤(툵)을 아버지로 했으면서 우(우)임금이 있었으니, 옛날 성현(성현)께서 가문과 족류(족류)에 관계하지 않음이 오래되었다. 자식이 아버지의 허물을 고쳐 악(악)을 변화시켜 아름답게 만든다면 효(효)라고 할 만하다.”』

*논어 ; 옹야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왈 회야는 기심삼월부위인이오 기여칙일월지언이이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안회)는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인(인)을 떠나지 않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인(인)에 이를 뿐이다.”』

『삼월은 언기구라 인자는 심지덕이니 심부위인자는 무사욕이유기덕야라 일월지언자는 혹일일지언하고 혹월일지언하여 능조기역이부능구야라』
『○ 정자왈 삼월은 천도소변지절이니 언기구야니 과차칙성인의리라 부위인은 지시무섬호사욕이니 소유사욕이면 편시부인이니라 윤씨왈 차는 안자어성인에 미달일간자야니 약성인칙혼연무간단의리라 장자왈 시학지요는 당지삼월부위와 여일월지언의 내외빈주지변하여 사심의면면순순이부능이니 과차면 기비재아자니라』

『  3개월은 그 오래됨을 말한다. 인(인)은 마음의 덕(덕)이니, 마음이 인(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욕(사욕)이 없어 그 덕(덕)을 간직한 것이다. 일월지언(일월지언)은 하루에 한 번 인(인)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한 달에 한 번 인(인)에 이르는 것이니, 그 경지에 도달하되 오래 할 수 없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3개월은 천도(천도)가 조금 변하는 절기(절기)이니, 그 오래됨을 말한다. 이 경지를 지나면 성인(성인)이다. 인(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털끝 만한 사욕(사욕)도 없음이니, 조금이라도 사욕(사욕)이 있다면 곧 이는 인(인)이 아니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이는 안자(안자)가 성인(성인)『[공자(공자)]』에 비하여 한 칸『〔간〕』을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성인(성인)이라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간단(간단)이 없을 것이다.”』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처음 배우는 자의 요점은 마땅히 3개월 동안 인(인)을 떠나지 않음과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인(인)에 이름의 안팎『〔내외〕』과 빈주(빈주)의 구별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힘쓰고 힘쓰며 순서에 따라 그치지 말게 해야 할 것이니, 이 경지를 지나면 거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논어 ; 옹야 ; 제6장

▣ 제6장(제륙장)

『계강자문 중유가사종정야여잇가 자왈 유야과하니 어종정호에 하유리오 왈 사야가사종정야여잇가 왈 사야달하니 어종정호에 하유리오 왈 구야가사종정야여잇가 왈 구야예하니 어종정호에 하유리오』

『  계강자(계강자)가 물었다. “중유(중유)는 정사에 종사하게『〔종정〕』할 만합니까?”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유)는 과단성(과단성)이 있으니 정사에 종사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사(사)『[자공(자공)]』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하고 물으니, “사(사)는 사리에 통달했으니 정사에 종사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셨다. “염구(­2구)는 정사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 하고 물으니, “구(구)는 다재다능『〔예〕』하니 정사에 종사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셨다.』

『종정은 위위대부라 과는 유결단이요 달은 통사리요 예는 다재능이라』
『○ 정자왈 계강자문삼자지재가이종정호아한대 부자답이각유소장하시니 비유삼자라 인각유소장하니 능취기장이면 개가용야니라』

『  종정(종정)은 대부(대부)가 됨을 말한다. 과(과)는 결단성이 있는 것이요, 달(달)은 사리(사리)에 통달(통달)함이요, 예(예)는 재능(재능)이 많음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계강자(계강자)가 ‘세 사람의 재능이 정사에 종사할 만합니까?’하고 묻자, 부자(부자)께서 각기 소장(소장)이 있다고 대답하셨으니, 비단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기 소장(소장)이 있으니, 능히 그 장점을 취한다면 모두 쓸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7장

▣ 제7장(제칠장)

『계씨사민자건으로 위비재한대 민자건왈 선위아사언하라 여유부『(부)』아자면 칙오필재문상의로리라』

『  계씨(계씨)가 민자건(민자건)을 비읍(비읍)의 읍재(읍재)로 삼으려 하자, 민자건(민자건)이 <사자(사자)에게> 말하였다. “나를 위해 잘 말하여다오. 만일 다시 나를 부르러 온다면 나는 반드시 노(로)나라를 떠나 제(제)나라의 문수(문수)가에 있겠다.”』

『민자건은 공자제자니 명손이라 비는 계씨읍이라 문은 수명이니 재제남로북경『(경)』상이라 민자부욕신계씨하여 령사자선위기사라 언약재래소아면 칙당거지제니라』
『○ 정자왈 중니지문에 능부사대부지가자는 민자증자수인이이니라 사씨왈 학자능소지내외지분이면 개가이악도이망인지세라 황민자는 득성인위지의귀하니 피기시계씨부의지부귀를 부«€견³.하니 우종이신지가 기기심재리오 재성인칙유부연자하니 개거란방, 견악인은 재성인칙가커니와 자성인이하는 강칙필취화하고 유칙필취욕하나니 민자기부능조견이예대지호아 여유야부득기사하고 구야위계씨부익하니 부기기본심재리오 개기무선견지지하고 우무극란지재고야라 연칙민자기현호인저』

『  민자건(민자건)은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이름은 손(손)이다. 비(비)는 계씨(계씨)의 식읍(식읍)이다. 문(문)은 물 이름이니, 제(제)나라 남쪽과 노(로)나라 북쪽의 경계에 있다. 민자(민자)는 계씨(계씨)에게 신하 노릇하고 싶지 아니하여 심부름 온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잘 말하도록 당부한 것이다. 만일 다시 자신을 부르러 온다면 나는 마땅히 노(로)나라를 떠나 제(제)나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공자(공자) 문하(문하)의 제자(제자) 중에서 대부(대부)의 집안에 벼슬하지 않은 자는 민자(민자)•증자(증자) 몇 사람뿐이었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학자(학자)가 안팎의 구분을 조금만 알아도 모두 도(도)를 즐겨 남의 권세(권세)를 잊을 수 있다. 하물며 민자(민자)는 성인(성인)을 얻어 귀의(귀의)로 삼았으니, 그 계씨(계씨)의 의(의)롭지 못한 부귀(부귀) 보기를 개•돼지쯤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또 따라서 신하 노릇함이 어찌 그의 마음이었겠는가? 성인(성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어지러운 나라에 살면서 악인(악인)을 만남은 성인(성인)에게 있어서는 괜찮지만, 성인(성인)으로부터 이하(이하)는 강직(강직)하면 반드시 화(화)를 취하고, 약(약)하면 반드시 욕(욕)을 취하기 마련이니, 민자(민자)가 어찌 일찍 보고 미리 대비하지 않겠는가? 중유(중유)『[자로(자로)]』로 말하면 제대로 죽음을 얻지 못하였고, 염구(­2구)는 계씨(계씨)를 위해 더욱 재산(재산)을 증식시켜 주었는데, 이것이 어찌 그들의 본심이었겠는가? 이미 앞을 내다보는 지혜(지혜)가 없고, 또 난(란)을 극복할 재능(재능)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자(민자)는 그 어질다 할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8장

▣ 제8장(제팔장)

『백우유질이어늘 자문지하실새 자츐집기수왈 망『(무)』지러니 명의부인저 사인야이유사질야할새 사인야이유사질야할새』

『  백우(백우)가 병(병)을 앓자, 공자(공자)께서 문병(문병)하실 적에 남쪽 창문으로부터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는데, 운명(운명)인가보다.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백우는 공자제자니 성­2이요 명경이라 유질은 선유이위라야라 츐는 남츐야라 례에 병자거북츐하하나니 군시지면 칙천어남츐하하여 사군득이남면시기라 시에 백우가이차례존공자하니 공자부감당이라 고로 부입기실하고 이자츐집기수하시니 개여지영결야라 명은 위천명이라 언차인부응유차질이어늘 이금내유지하니 시내천지소명야라 연칙비기부능근질이유이치지를 역가견의라』
『○ 후씨왈 백우이덕행칭하여 아어안민이라 고로 기장사야에 공자우통석지하시니라』

『  백우(백우)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로 성은 염(­2)이고 이름은 경(경)이다. 그가 걸린 병은 선유(선유)들이 문둥병이라고 하였다. 유(츐)는 남쪽 창이다. 예(례)에 “병자(병자)는 북쪽 창 아래에 있는데, 임금이 문병(문병)하러 오면 남쪽 창 아래로 옮겨 임금으로 하여금 남쪽을 향하여 자신을 볼 수 있게 한다.” 하였다. 당시 백우(백우)의 집에서 이 예(례)로 공자(공자)를 높이자, 공자(공자)는 감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 창으로부터 그의 손을 잡으셨으니, 이는 아마도 그와 영결(영결)한 것인 듯하다. 명(명)은 천명(천명)을 말한다. 이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는데 지금 곧 걸렸으니, 이는 곧 하늘이 명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병을 삼 가지 못해 병에 걸린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다.』
『  ○ 후씨(후씨)가 말하였다. “백우(백우)는 덕행(덕행)으로 알려져 안자(안자)와 민자(민자) 다음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장차 죽을 무렵에 공자(공자)께서 더욱 애통(애통)해 하신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왈 현재라 회야여 일단식와 일표음으로 재루항을 인부감기우어늘 회야부개기악하니 현재라 회야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다, 안회(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누추한 시골에 있는 것을 딴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다, 안회(안회)여!”』

『단은 죽기요 식는 반야요 표는 호야라 안자지빈여차로되 이처지태연하여 부이해기악이라 고로 부자재언현재회야하여 이심탄미지하시니라』
『○ 정자왈 안자지악은 비악단표루항야요 부이빈?루기심이개기소악야라 고로 부자칭기현이시니라 우왈 단표루항은 비가악이요 개자유기악이니 기자당완미니 자유심의니라 우왈 석수학어주무숙할새 매령심중니안자악처하시니 소악하사오 우안 정자지언이 인이부발하시니 개욕학자심사이자득지니 금역부감망위지설하노라 학자단당종사어박문약례지회하여 이지어욕파부능이갈기재면 칙서호유이득지의리라』

『  단(단)은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다. 사(식)는 밥이다. 표(표)는 바가지이다. 안자(안자)의 가난함이 이와 같았으나, 처(처)하기를 태연히 하여 그 즐거움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부자(부자)께서 “어질다, 회(회)여!”라고 거듭 말씀하여 깊이 감탄하고 아름답게 여기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안자(안자)의 즐거움은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 및 누추한 시골을 즐거워 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그 마음을 얽매어 그 즐거움을 변치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그의 어짊을 칭찬하신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 및 누추한 시골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니요, 별도로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니, 기자(기자)를 완미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깊은 뜻이 있다.”』
『  또 말씀하였다. “옛날 주무숙(주무숙)『[주돈이(주돈Å3)]』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 매양 공자(공자)와 안자(안자)의 즐거워한 것을 찾게 하셨으니, 그 즐거워함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  내가 생각건대, 정자(정자)의 말씀은 활시위를 당기기만 하고『[문제만 제기하여 주고]』 발사(발사)『[말씀]』하지 않았으니, 이는 학자(학자)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터득하게 하고자해서이다. 지금 나 역시 감히 함부로 설명할 수 없다. 학자(학자)들이 다만 박문(박문)•약례(약례)의 가르침에 종사하여, 그만두고자 하여도 그만둘 수 없어 자신의 재능을 다하는 데 이른다면, 거의 터득함이 있을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2구왈 비부설자지도언마는 력부족야로이다 자왈 력부족자는 중도이폐하나니 금녀턛이로다』

『  염구(­2구)가 말하였다. “저는 부자(부자)의 도(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힘이 부족(부족)합니다.”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부족)한 자는 중도(중도)에 그만두는 것이니,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이다.”』

『력부족자는 욕진이부능이요 턛자는 능진이부욕이니 위지턛자는 여턛지이자한야라』
『○ 호씨왈 부자칭안회부개기악하시니 ­2구문지라 고로 유시언이라 연이나 사구설부자지도을 성여구지설추턣이면 칙필장진력이구지리니 하환력지부족재리오 턛이부진이면 칙일퇴이이의니 차­2구지소이국어예야니라』

『  힘이 부족(부족)하다는 것은 나아가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요, 스스로 한계를 긋는다『〔턛〕』는 것은 나아갈 수 있는데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획(턛)이라고 말한 것은 마치 땅을 그어놓고 스스로 한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부자(부자)께서 안회(안회)가 그 즐거움을 변치 않는다고 칭찬하시니, 염구(­2구)가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가령 염구(­2구)가 부자(부자)의 도(도)를 좋아하기를 진실로 입이 고기『〔추턣〕』를 좋아하듯이 하였다면, 반드시 장차 힘을 다해 구했을 것이니, 어찌 힘이 부족함을 근심하겠는가? 한계를 긋고 나아가지 않으면 날로 퇴보할 따름이니, 이는 염구(­2구)가 재예(재예)에 국한되고 만 이유이다.”』

*논어 ; 옹야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위자하왈 녀위군자유요 무위소인유하라』

『  공자(공자)께서 자하(자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군자)의 학자(학자)가 되고 소인(소인)의 학자(학자)가 되지 말라.”』

『유는 학자지칭이라 정자왈 군자유는 위기요 소인유는 위인이니라』
『○ 사씨왈 군자소인지분은 의여리지간이이라 연이나 소위리자는 기필식화재지위리오 이사멸공하고 적기자편하여 범가이해천리자는 개리야라 자하문학수유여나 연이나 의기원자대자혹매언이라 고로 부자어지이차하시니라』

『  유(유)는 학자(학자)의 칭호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의 학자(학자)는 자신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요, 소인(소인)의 학자(학자)는 남을 위하여 즉 남에게 명예(명예)를 얻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와 소인(소인)의 구분은 의(의)와 이(리)의 사이일 뿐이다. 그러나 이른바 이(리)라는 것이 어찌 반드시 재화(재화)를 증식하는 것만을 말함이겠는가? 사욕(사욕)으로 공정(공정)함을 없애버리고 자신에게만 맞게 하여 스스로만 편(편)케 해서 무릇 천리(천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리)이다. 자하(자하)의 문학(문학)은 비록 넉넉함이 있었으나, 생각하건대 그 원대(원대)한 것에 대해서는 혹 모른 듯하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유위무성재러니 자왈 녀득인언이호아 왈 유담대멸명자하니 행부유경하며 비공사어든 미상지어언지실야니이다』

『  자유(자유)가 무성(무성)의 읍재(읍재)가 되었다. 공자(공자)께서 “너는 인물(인물)을 얻었느냐?”라고 묻자, 자유(자유)는 대답하였다. “담대멸명(담대멸명)이라는 자가 있는데, 길을 다닐 적에 지름길을 따르지 않으며, 공적(공적)인 일『〔공사〕』이 아니면 일찍이 저의 집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무성은 로하읍이라 담대는 성이요 멸명은 명이며 자자우라 경은 로지소이첩자라 공사는 여음사독법지류라 부유경이면 칙동필이정이무견소욕속지의를 가지요 비공사어든 부견읍재면 칙기유이자수 이무왕기순인지사를 가견의라』
『○ 양씨왈 위정은 이인재위선이라 고로 공자이득인위문하시니 여멸명자는 관기이사지소에 이기정대지정을 가견의라 후세에 유부유경자면 인필이위우하고 부지기실이면 인필이위간하리니 비공씨지도면 기숙능지이취지리오 우위 지신을 이멸명위법이면 칙무구천지수요 취인을 이자유위법이면 칙무사미지혹이니라』

『  무성(무성)은 노(로)나라 도성(도성) 밑에 있는 읍(읍)이다. 담대(담대)는 성(성)이요, 멸명(멸명)은 이름이며, 자(자)는 자우(자우)이다. 경(경)은 길이 작으면서 빠른 것이다. 공사(공사)는 향음주(향음주)•향사례(향사례)와 독법(독법) 따위와 같은 것이다. 지름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행동을 반드시 바르게 해서, 작은 것을 보고 빨리 하려고 하는 뜻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공적(공적)인 일이 아닐 경우에는 읍재(읍재)를 만나보지 않는다면 그 스스로 지킴이 있어, 자기를 굽혀 남을 따르려는 사사로움이 없음을 볼 수 있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정치를 하는 데에는 인물(인물)을 얻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공자(공자)께서 인물(인물)을 얻었느냐고 물은 것이다. 멸명(멸명)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 일의 소소한 것을 보고서도 그의 공명정대(공명정대)한 정(정)을 알 수 있다. 후세(후세)에서는 지름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우활(우?)하다고 할 것이요, 그의 집에 이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거만하다고 여길 것이니, 공씨(공씨)의 문도(문도)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것을 알아 취했겠는가?”』
『  내가 생각건대, 몸가짐을 멸명(멸명)으로 법(법)을 삼는다면 구차하거나 천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요, 사람을 취하기를 자유(자유)로 법(법)을 삼는다면 간사하거나 아첨하는 자에게 혹함이 없을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왈 맹지반은 부벌이로다 분이전하여 장입문할새 책기마왈 비감후야라 마부진야라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지반(맹지반)은 공(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패주하면서 군대 후미에 처져 있다가, 장차 도성 문을 들어가려 할 적에 말을 채찍질하며 ‘내 감히 용감하여 뒤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말이 전진하지 못하여 뒤에 처졌을 뿐이다.’하였다.”』

『맹지반은 로대부니 명측이라 호씨왈 반은 즉장주소칭맹자반자시야라 벌은 과공야요 분은 패주야라 군후왈전이라 책은 편야니 전패이환『(선)』에 이후위공하니 반분이전이라 고로 이차언으로 자헩기공야니 사재애공십일년이라』
『○ 사씨왈 인능조무욕상인지심이면 칙인욕일소하고 천리일명하여 이범가이긍기과인자를 개무족도의리라 연이나 부지학자는 욕상인지심이 무시이망야니 약맹지반은 가이위법의로다』

『  맹지반(맹지반)은 노(로)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측(측)이다. 호씨(호씨)는 “반(반)은 곧 장주(장주)가 말한 맹자반(맹자반)이라는 자가 그이다.” 하였다. 벌(벌)은 공적을 자랑함이요, 분(분)은 패주 함이다. 군대의 후미를 전(전)이라 한다. 책(책)은 채찍질이다. 싸움에 패해 돌아올 때에는 군대의 후미에 있는 것을 공(공)으로 삼는다. 반(반)은 패주하면서 뒤에 있었으므로 이 말로써 스스로 그의 공(공)을 가리운 것이다. 이 사실은 《좌전(좌전)》 애공(애공) 11년조(년조)에 있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사람이 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인욕(인욕)이 날로 사라지고 천리(천리)가 날로 밝아져 자기를 자랑하고 남에게 뽐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굳이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배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한 시도 잊는 적이 없으니, 맹지반(맹지반)과 같은 이는 법(법)으로 삼을 만하다.”』

*논어 ; 옹야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부유축퀯지쨻이며 이유송조지미면 난호면어금지세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축관(축관)인 타(퀯)의 말재주와 송(송)나라의 조(조)와 같은 미모(미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 환난(환난)을 면하기 어렵다.”』

『축은 종묘지관이라 퀯는 위대부니 자자어니 유구재라 조는 송공자니 유미색이라 언쇠세호유열색하여 비차난면하니 개상지야시니라』

『  축(축)은 종묘(종묘)의 관원(관원)이다. 타(퀯)는 위(위)나라 대부(대부)이니, 자(자)는 자어(자어)로 말재주가 있었다. 조(조)는 송(송)나라 공자(공자)이니, 미모(미모)가 있었다. 이는 쇠미(쇠미)한 세상에서는 아첨을 좋아하고 미모(미모)를 좋아하여, 이것이 아니면 환난(환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씀한 것이니, 세상을 서글퍼하신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수능출부유호리오마는 하막유사도야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인들 밖을 나갈 적에 문(문)을 경유(경유)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도(도)를 따르는 이가 없는가?”』

『언인부능출부유호언마는 하고로 내부유차도야아하시니 괴이탄지지사라』
『○ 홍씨왈 인지출필유호로되 이부지행필유도하니 비도원인이요 인자원이니라』

『  “사람이 밖을 나갈 적에 문(문)을 경유(경유)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마침내 이 도(도)를 따르지 않는가.”라고 말씀한 것이니, 괴이하게 여겨 한탄(한탄)하신 말씀이다.』
『  ○ 홍씨(홍씨)가 말하였다. “사람이 나갈 적에 반드시 문(문)을 경유(경유)해야 할 줄은 알면서도 행동(행동)할 때에 반드시 도(도)를 따라야 함은 알지 못하니, 도(도)가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도)를 멀리 할 뿐이다.”』

*논어 ; 옹야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질승문칙야요 문승질칙사니 문질빈빈연후군자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질(질)『[본바탕]』이 문(문)『[아름다운 외관]』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문)이 질(질)을 이기면 사(사)『[겉치레만 잘함]』하니, 문(문)과 질(질)이 적당히 배합된 뒤에야 군자(군자)이다.”』

『야는 야인이니 언비략야요 사는 장문서니 다문습사이성혹부족야라 빈빈은 유반반이니 물상잡이적균지모라 언학자당손유여하고 보부족이니 지어성덕이면 칙부기연이연의리라』
『○ 양씨왈 문질은 부가이상승이라 연이나 질지승문은 유지감가이수화요 백가이수채야어니와 문승이지어멸질이면 칙기본망의니 수유문이나 장안시호아 연칙여기사야론 녕야니라』

『  야(야)는 촌사람이니, 비루하고 소략 함을 말한다. 사(사)는 문서(문서)를 맡은 사람이니, 견문(견문)이 많아 일에는 익숙하나 성실성(성실성)이 혹 부족(부족)한 것이다. 빈빈(빈빈)은 반반(반반)과 같으니, 물건이 서로 섞여 적당한 모양이다. 학자(학자)는 마땅히 유여(유여)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부족)한 것은 보충(보충)해야 하니, 덕(덕)을 이룸에 이른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됨을 말한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문(문)과 질(질)이 서로 이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질(질)이 문(문)을 이김은 오히려 단맛이 조미(조미)를 받을 수 있고 흰 색이 채색(채색)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아 괜찮지만, 문(문)이 이겨 질(질)을 없애는 데 이른다면 그 근본(근본)이 없어지는 것이니, 비록 문(문)이 있는들 장차 어디에다 베풀겠는가? 그렇다면 그 사(사)한 것보다는 차라리 촌스러움이 나은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왈 인지생야직하니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정직(정직)하니,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생존하는 것은 <죽음을> 요행히 벗어난 것이다.”』

『정자왈 생리본직하니 망은 부직야로되 이역생자는 행이면이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이 사는 이치는 본래 정직(정직)하니, 망(망)은 정직(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생존함은 요행히 면한 것일 뿐이다.”』

*논어 ; 옹야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왈 지지자부여호지자요 호지자부여악『(락)』지자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도)를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윤씨왈 지지자는 지유차도야요 호지자는 호이미득야요 악지자는 유소득이악지야니라』
『○ 장경부왈 비지오곡하면 지자는 지기가식자야요 호자는 식이기지자야요 악자는 기지이포자야라 지이부능호면 칙시지지미지야요 호지이미급어악이면 칙시호지미지야니 차고지학자소이자강이부식자여인저』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안다는 것은 이 도(도)가 있음을 아는 것이요,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되 아직 얻지는 못한 것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얻음이 있어 즐거워하는 것이다.”』
『  ○ 장경부(장경부)가 말하였다. “오곡(오곡)에 비유한다면 아는 자는 그것이 먹을 수 있음을 아는 자이고, 좋아하는 자는 먹고서 좋아하는 자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좋아하여 배불리 먹은 자이다. 알기만 하고 좋아하지 못하면 이는 앎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요, 좋아하기만 하고 즐거워함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좋아함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옛날 학자(학자)들이 스스로 힘써 쉬지 않았던 이유일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자왈 중인이상은 가이어상야어니와 중인이하는 부가이어상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등 인물『〔중인〕』 이상(이상)은 높은 것을 말해 줄 수 있으나, 중등 인물 이하(이하)는 높은 것을 말해 줄 수 없다.”』

『어는 고야라 언교인자당수기고하이고어지면 칙기언역입하여 이무쫕등지폐야라』
『○ 장경부왈 성인지도 정조수무이치나 단기시교는 칙필인기재이독언하니 개중인이하지질은 취이어지태고면 비유부능이입이라 차장망의쫕등하여 이유부절어신지폐하여 역종어하이이의라 고로 취기소급이어지니 시내소이사지절문근사하여 이점진어고원야니라』

『  어(어)는 말해 주는 것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마땅히 상대방의 높고 낮음에 따라 말해 주어야 함을 말씀한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 들어가기가 쉬워 등급(등급)을 뛰어 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  ○ 장경부(장경부)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의 도(도)는 정(정)『[정밀]』과 조(조)『[거침, 대강]』가 비록 두 이치가 없으나, 다만 그 가르침을 베풂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재질(재질)에 따라 집중적으로 한다. 중등(중등) 이하(이하)의 자질(자질)을 가진 자에게 갑자기 너무 높은 것을 말해 주면 그 말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망녕된 뜻으로 등급(등급)을 뛰어넘어 몸에 절실하지 못한 폐단이 있어서 또한 낮은 것에 그치고 말뿐이다. 그러므로 그 따라갈 수 있는 바에 나아가 말해 주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묻기를 간절히 하고 생각을 가까이 하여 점차 높고 먼데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번지문지한대 자왈 무민지의요 경귀신이원지면 가위지의니라 문인한대 왈 인자선난이후획이면 가위인의니라』

『  번지(번지)가 지(지)에 대하여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힘쓰고 귀신(귀신)을 공경(공경)하되 멀리한다면 지(지)라 말할 수 있다.” 다시 인(인)에 대하여 묻자, 또 말씀하셨다. “인자(인자)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에 하니, 이렇게 한다면 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은 역인야요 획은 위득야라 전용력어인도지소의하고 이부혹어귀신지부가지는 지자지사야요 선기사지소난하고 이후기효지소득은 인자지심야라 차는 필인번지지실이고지시리라』
『○ 정자왈 인다신귀신하니 혹야요 이부신자는 우부능경하니 능경능원이면 가위지의니라 우왈 선난은 극기야니 이소난위선이부계소획은 인야니라 려씨왈 당무위급이요 부구소난지하며 력행소지요 부탄소난위니라』

『  민(민)도 사람이다. 획(획)은 얻음을 말한다. 인도(인도)의 마땅히 해야 할 바에 오로지 힘을 쓰고, 귀신(귀신)의 알 수 없는 것에 혹(혹)하지 않는 것은 지자(지자)의 일이다. 일의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그 효과의 얻음을 뒤에 함은 인자(인자)의 마음이다. 이것은 반드시 번지(번지)의 결함에 따라 말해 주신 것일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들은 귀신(귀신)을 많이 믿고 있는데, 이는 미혹(미혹)된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또 공경(공경)하지 않으니, 능히 공경(공경)하되 멀리할 수 있다면 지(지)라고 말할 수 있다.”』
『  또 말씀하였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함은 극기(극기)의 일이니, 어려운 일을 먼저하고 얻음을 헤아리지 않음은 인(인)이다.”』
『  여씨(려씨)가 말하였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급하게 여기고, 알기 어려운 것『[귀신]』을 구하지 않으며, 아는 바를 힘써 행하고, 하기 어려운 바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논어 ; 옹야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왈 지자는 악『(요)』수하고 인자는 악산이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악『(락)』하고 인자는 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지자(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인자)는 산(산)을 좋아하며, 지자(지자)는 동적(동적)이고 인자(인자)는 정적(정적)이며, 지자(지자)는 낙천적(악천적)이고 인자(인자)는 장수(장수)한다.”』

『악은 희호야라 지자는 달어사리이주류무체하여 유사어수라 고로 악수하고 인자는 안어의리이후중부천하여 유사어산이라 고로 악산이라 동정은 이체언이요 악수는 이효언야라 동이부괄고로 악이요 정이유상고로 수라』
『○ 정자왈 비체인지지심자면 부능여차형용지니라』

『  요(악)는 기뻐하고 좋아함이다. 지자(지자)는 사리(사리)에 통달(통달)하여 두루 유통(류통)하고 막힘이 없어서 물과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물을 좋아하고, 인자(인자)는 의리(의리)에 편안하여 중후(중후)하고 옮기지 않아서 산(산)과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산(산)을 좋아하는 것이다. 동(동)과 정(정)은 체(체)로 말한 것이요, 낙(악)과 수(수)는 효과(효과)로 말한 것이다. 동(동)하여 맺히지『[막히지]』 않으므로 즐거워하는 것이요, 정(정)하여 일정함이 있으므로 장수(장수)하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인(인)과 지(지)를 체득(체득)하기를 깊이한 자가 아니면 이처럼 형용(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제일변이면 지어로하고 로일변이면 지어도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제)나라가 한 번 변화하면 노(로)나라에 이르고, 노(로)나라가 한 번 변화하면 선왕(선왕)의 도(도)에 이를 것이다.”』

『공자지시에 제속은 급공리하고 희쥕사하니 내큹정지여습이요 로칙중례교하고 숭신의하여 유유선왕지유풍언이로되 단인망정식하여 부능무폐추이라 도는 칙선왕지도야라 언이국지정은 속유미악이라 고로 기변이지도에 유난역라』
『○ 정자왈 부자지시에 제강로약하니 숙부이위제승로야리오 연이나 로유존주공지법제하고 제유환공지큹하여 위종간상공지치하여 태공지유법이 변역진의라 고로 일변내능지로요 로칙수거폐추이이니 일변칙지어선왕지도야라 우위 이국지속을 유부자위능변지이부득시라 연이나 인기언이고지면 칙기시위완급지서를 역략가견의리라』

『  공자(공자) 당시에 제(제)나라의 풍속(풍속)은 공리(공리)를 급히『[우선으로]』 여기고 과장과 속임을 좋아했으니, 바로 패도정치『〔큹정〕』의 남은 습속이었다. 노(로)나라는 예교(례교)를 중시(중시)하고 신의(신의)를 숭상(숭상)하여 아직까지도 선왕(선왕)의 유풍(유풍)이 남아 있었으나, 다만 어진 사람이 죽고 훌륭한 정치가 그쳐져 폐지됨과 실추됨이 없지 못하였다. 도(도)는 선왕(선왕)의 도(도)이다. 두 나라의 정치는 풍속에 아름다움과 나쁜 차이가 있으므로, 그 변화하여 선왕(선왕)의 도(도)로 감에 있어서 어렵고 쉬움이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공자(공자) 당시에 제(제)나라는 강하고 노(로)나라는 약했으니, 누구인들 제(제)나라가 노(로)나라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노(로)나라는 아직도 주공(주공)의 법제(법제)가 남아 있었고, 제(제)나라는 환공(환공)의 패도(큹도)로 말미암아 간략함을 따르고 공(공)을 숭상하는 정치를 하여 태공(태공)의 유법(유법)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한 번 변화해야만 노(로)나라에 이를 수 있고, 노(로)나라는 폐지되고 실추된 것만 거행하면 될 뿐이니, 한 번 변화하면 선왕(선왕)의 도(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  내가 생각하건대, 두 나라의 풍속(풍속)은 오직 부자(부자)만이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한 번 시험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그 시행함에 있어 완급(완급)의 순서(순서)를 또한 대략 볼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왈 ¢]부¢]면 ¢]재¢]재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난 술그릇『〔¢]〕』이 모나지 않으면 모난 술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난 술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는 릉야니 혹왈 주기요 혹왈 목간이라하니 개기지유릉자야라 부¢]자는 개당시실기제이부위릉야라 ¢]재¢]재는 언부득위¢]야라』
『○ 정자왈 ¢]이실기형제면 칙비¢]야라 거일기에 이천하지물이 막부개연이라 고로 군이실기군지도면 칙위부군이요 신이실기신지직이면 칙위허위니라 범씨왈 인이부인이면 칙비인이요 국이부치면 칙부국의니라』

『  고(¢])는 모난 것이니, 혹자(혹자)는 술그릇이라 하기도 하고 목간(목간)이라 하기도 하는데, 모두 기물(기물)에 모가 있는 것이다. 모나지 않다는 것은 당시 그 제도(제도)를 잃어 모가 나지 않은 것이다. 고재고재(¢]재¢]재)는 모난 술그릇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모난 그릇이 그 모양과 제도를 잃으면 모난 그릇이 아니니, 하나의 그릇을 들매 천하(천하)의 만물(만물)이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으로서 임금의 도리(도리)를 잃으면 임금 노릇을 못하는 것이요, 신하로서 신하의 직분을 잃으면 빈자리가 되는 것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사람으로서 인(인)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요, 나라로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라가 아닌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재아문왈 인자는 수고지왈 정유인『[인]』언이라도 기종지야로소이다 자왈 하위기연야리오 군자는 가서야언정 부가함야며 가기야언정 부가망야니라』

『  재아(재아)가 물었다. “인자(인자)는 비록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말해 주더라도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구제)하고자 하여> 따라 우물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군자(군자)는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으나 빠지게 할 수는 없으며, <이치에 있는 말로> 속일『〔기〕』 수는 있으나 <터무니없는 말로> 속일『〔망〕』 수는 없는 것이다.”』

『류빙군왈 유인지인은 당작인이라하니 금종지라 종은 위수지어정이구지야라 재아신도부독하여 이우위인지함해라 고로 유차문이라 서는 위사지왕구요 함은 위함지어정이라 기는 위£9지이리지소유요 망은 위매지이리지소무라 개신재정상이라야 내가이구정중지인이니 약종지어정이면 칙부부능구지의라 차리심명하여 인소역효니 인자수절어구인이부사기신이나 연이나 부응여차지우야니라』

『  유빙군(류빙군)이 말하기를 “유인(유인)의 인(인)은 마땅히 인자(인자)가 되어야 한다.” 하였으니, 지금 그것을 따른다. 종(종)은 우물에 따라 들어가 구제함을 말한다. 재아(재아)는 도(도)를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여, 인(인)을 행하다가 해(해)에 빠질까 근심했으므로 이런 물음이 있었던 것이다. 서(서)는 가서 구제함을 말하고, 함(함)은 우물에 빠짐을 말한다. 기(기)는 이치가 있는 것으로 속임을 말하고, 망(망)은 이치가 없는 것으로 속임을 말한다.』
『  몸이 우물가에 있어야 우물 안에 빠진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니, 만일 함께 우물로 따라 들어간다면 다시는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치는 매우 명백(명백)하여 사람이 알기 쉬운 것이다. 인자(인자)는 비록 사람을 구제함에 절실(절실)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나, 응당 이와 같이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왈 군자박학어문이요 약지이례면 역가이불반의부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가 문(문)에 대하여 널리 배우고 예(례)로써 요약『〔약〕』한다면 또한 <도(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약은 요야요 반은 배야라 군자는 학욕기박고로 어문무부고요 수욕기요고로 기동필이례하니 여차칙가이부배어도의리라』
『○ 정자왈 박학어문이부약지이례면 필지어한만이니 박학의요 우능수례이유어규구면 칙역가이부반도의리라』

『  약(약)은 요약함이요, 반(반)은 위배됨이다. 군자(군자)는 배움에 있어 널리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문(문)에 대하여 고찰하지 않음이 없고, 지킴에 있어서는 요약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 행동을 반드시 예(례)로써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도(도)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널리 문(문)을 배우고 예(례)로 요약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만(한만)함에 이를 것이다. 널리 배우고 또 능히 예(례)를 지켜 법도『〔규구〕』를 따르면 또한 도(도)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자견남자하신대 자로부설이어늘 부자시지왈 『여소부자주:여소부자』인댄 천염지, 천염지시리라』

『  공자(공자)께서 남자(남자)를 만나시자, 자로(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공자(공자)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내 맹세코 잘못된 짓을 하였다면 하늘이 나를 버리시리라! 하늘이 나를 버리시리라!”』

『남자는 위령공지부인이니 유음행이라 공자지위에 남자청견한대 공자사사라가 부득이이견지라 개고자에 사어기국이면 유견기소군지례어늘 이자로이부자견차음란지인위욕이라 고로 부열이라 시는 서야요 소는 서사야니 여운소부여『최경주:최경』자지류라 부는 위부합어례니 부유기도야라 염은 기절야라 성인도대덕전하여 『무가부가주:무가불가』하니 기견악인에 고위재아유가견지례면 칙피지부선이 아하여언이리오 연이나 차기자로소능측재리오 고로 중언이서지하시니 욕기고신차이심사이득지야시니라』

『  남자(남자)는 위(위)나라 영공(령공)의 부인(부인)이니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 공자(공자)께서 위(위)나라에 이르자, 남자(남자)가 만나기를 요청하니, 공자(공자)께서 사절하다가 부득이 만나신 것이다. 옛날에는 그 나라에 벼슬하면 그 임금의 부인『[소군(소군)]』을 뵙는 예(례)가 있었다. 그러나 자로(자로)는 부자(부자)께서 이 음란한 사람을 만나보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으므로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  시(시)는 맹세요, 소(소)는 맹세하는 말이니, 예컨대 “맹세코 최경(최경)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한 따위와 같은 것이다. 부(부)는 예(례)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하니, 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염(염)은 버리고 끊는 것이다.』
『  성인(성인)은 도(도)가 크고 덕(덕)이 완전하여 가(가)한 것도 없고 불가(부가)한 것도 없으니, 악한 사람을 만나볼 적에 진실로 생각하기를, 나에게 있어 만나볼 만한 예(례)가 있다면 저 사람의 악행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을 어찌 자로(자로)가 능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거듭 말씀하고 맹세한 것이니, 그가 우선 이 말을 믿고 깊이 생각하여 터득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논어 ; 옹야 ; 제27장

▣ 제27장(제이십칠장)

『자왈 중용지위덕야 기지의호인저 『민선이 구의주:민선』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중용)의 덕(덕)이 지극하구나! 사람들이 <이 덕(덕)을>소유한 이가 적은 지 오래이다.”』

『중자는 무과부급지명야요 용은 평상야라 지는 극야라 선은 소야니 언민소차덕이 금이구의라』
『○ 정자왈 부편지위중이요 부역지위용이니 중자는 천하지정도요 용자는 천하지정리라 자세교쇠로 민부흥어행하여 소유차덕이 구의니라』

『  중(중)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의 명칭이다. 용(용)은 평상(평상)이다. 지(지)는 극진함이다. 선(선)은 적음이니, 사람들이 이 덕(덕)을 소유한 이가 적은 지 지금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치우치지 않음을 중(중)이라 하고, 변치 않음을 용(용)이라 한다. 중(중)은 천하(천하)의 바른 도(도)이고, 용(용)은 천하의 정한 이(리)이다. 세상의 가르침이 쇠퇴함으로부터 사람들이 중용(중용)의 도(도)를 행하는데 흥기 하지 않아 이 덕(덕)을 간직한 이가 적은 지 오래되었다.”』

*논어 ; 옹야 ; 제28장

▣ 제28장(제이십팔장)

『자공왈 여유박시어민이능제중이면 하여하니잇고 가위인호잇가 자왈 하사어인이리오 필야성호인저 요순도 기유병제시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만일 백성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박시〕』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면『〔제중〕』 어떻겠습니까? 인(인)하다고 할 만합니까?”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인(인)을 일삼는 데 그치겠는가. 반드시 성인(성인)일 것이다. 요순(요순)도 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을 것이다.』

『박은 광야라 인은 이리언이니 통호상하요 성은 이지언이니 칙조기극지명야라 호자는 의이미정지사라 병은 심유소부족야라 언차하지어인이리오 필야성인능지호시니 칙수요순지성이라도 기심유유소부족어차야라 이시구인이면 유난이유원의리라』

『  박(박)은 넓음이다. 인(인)은 이치로 말한 것이니, 위『[성인(성인)]』•아래『[현인(현인)]』에 통하고, 성(성)은 지위로 말한 것이니, 그 극에 도달한 것의 명칭이다. 호(호)란 의심하여 확정짓지 않는 말이다. 병(병)은 마음에 부족이 여기는 바가 있음이다.』
『  ‘이는 어찌 인(인)에만 그치겠는가. 반드시 성인(성인)이라야 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요순(요순) 같은 성인(성인)이라도 그 마음에 오히려 이에 대해 부족하게 여기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것으로 인(인)을 구한다면 더욱 어렵고 더욱 멀어질 것이다.』

『부인자는 기욕립이립인하며 기욕달이달인이니라』

『  인자(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기급인은 인자지심야니 어차관지면 가이견천리지주류이무간의라 장인지체가 막절어차니라』

『  자기로써 남에게 미침은 인자(인자)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살펴본다면 천리(천리)가 두루 흘러서 간격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인(인)의 본체(본체)를 나타낸 것이 이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

『능근취비면 가위인지방야이니라』

『  가까운 데에서 취해 비유할 수 있으면 인(인)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만하다.”』

『비는 유야요 방은 술야라 근취제신하여 이기소욕으로 비지타인이면 지기소욕역유시야니 연후추기소욕하여 이급어인이면 칙서지사이인지술야라 어차면언이면 칙유이승기인욕지사이전기천리지공의리라』
『○ 정자왈 의서에 이수족츁비로 위부인이라하니 차언이 최선명장이라 인자는 이천지만물위일체하니 막비기야라 인득위기면 하소부지리오 약부속기면 자여기부상간이니 여수족지부인에 기이부관하여 개부속기라 고로 박시제중은 내성인지공용이니라 인지난언이라 고로 지왈 기욕립이립인하고 기욕달이달인이니 능근취비면 가위인지방야이라하시니 욕령여시관인하여 가이득인지체니라 우왈 론어에 언요순기유병제자이니 부박시자기비성인지소욕이리오 연이나 필오십내의백하고 칠십내식육하니 성인지심에 비부욕소자역의백식육야언마는 고기양유소부섬이니 차병기시지부박야라 제중자기비성인지소욕이리오 연이나 치부과구주하니 성인이 비부욕사해지외역겸제야언마는 고기치유소부급이이니 차는 병기제지부중야라 추차이구하면 수기이안백성이 칙위병가지니 구이오치이족이면 칙편부시성인이니라 려씨왈 자공유지어인이나 도사고원하여 미지기방일새 공자교이어기취지하시니 서근이가입이라 시내위인지방이니 수박시제중이라도 역유차진이니라』

『  비(비)는 비유이고, 방(방)은 방법이다. 가까이 자신에게서 취하여 자기가 소원(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타인(타인)에게 비유하여 그의 소원(소원)도 나와 같음을 안 다음, 자기의 소원(소원)하는 바를 미루어 남에게 미쳐야 하니, 이는 서(서)의 일로서 인(인)을 행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힘쓴다면 인욕(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겨내어 천리(천리)의 공정(공정)함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의서(의서)에 손발이 마비(마비)된 것을 불인(부인)이라 하니, 이 말이 인(인)을 가장 잘 형용한 것이다. 인자(인자)는 천지(천지)와 만물(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니 자기 아닌 것이 없다. 천지만물(천지만물)이 모두 자기(자기)와 일체(일체)임을 인식한다면 어느 것인들 이르지 못하겠는가? 만약 자신에게 소속시키지 않으면 저절로 자기와는 서로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니, 마치 손발이 불인(부인)『[마비]』해지면 기(기)가 이미 관통(관통)하지 않아 모두 자신에게 소속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널리 은혜를 베풀고『〔박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제중〕』 것은 바로 성인(성인)의 공용(공용)이다. 인(인)은 지극히 말하기 어려우므로, 다만 말씀하기를 ‘자기가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기가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며, 능히 가까운 데에서 취해 비유할 수 있으면 인(인)을 하는 방법(방법)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씀했을 뿐이다. 이는 학자(학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인(인)을 관찰(관찰)하여 인(인)의 본체(본체)를 터득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논어(론어)》에 ‘요순(요순)도 부족(부족)하게 여겼다.’고 말씀한 것이 두 군데이니, 널리 은혜를 베풂이 어찌 성인(성인)께서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50세(세)가 되어야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70세(세)가 되어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니, 성인(성인)의 마음에 젊은 자 역시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그 봉양(봉양)『[공급]』함에 부족(부족)한 바가 있기 때문이니, 이는 그 은혜를 베풂이 넓지 못함을 부족하게 여기신 것이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어찌 성인(성인)께서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스림이 구주(구주)를 지나치지 못하였으니, 성인(성인)께서 사해(사해)밖까지 함께 구제(구제)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다만 그 다스림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니, 이는 그 구제(구제)함이 많지 못함을 부족(부족)하게 여기신 것이다. 이것을 미루어 찾아보면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성인(성인)이 부족(부족)하게 여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나의 정치(정치)가 이미 충분(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곧 성인(성인)이 아니다.”』
『  여씨(려씨)가 말하였다. “자공(자공)은 인(인)에 뜻을 두었으나 한갓 높고 원대한 것을 일삼아 그 방법(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자신에게서 취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니, 행여 가까워서 들어갈 수 있을까 기대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인)을 하는 방법(방법)이니, 비록 널리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라도 또한 이로부터 나아가는 것이다.”』

*논어 ; 술이(술이) 제칠(제칠)

▣ 술이(술이) 제칠(제칠)

『차편은 다기성인겸기회인지사와 급기용모행사지실하니 범삼십칠장이라』

『  이 편(편)은 성인(성인)이 자신을 겸손히 하고 남을 가르치신 말씀과 그 용모(용모)와 행동(행동)의 실제를 기록한 것이 많으니, 모두 37장(장)이다.』

     『○ 논어 ; 술이 ; 제1장+1』
     『○ 논어 ; 술이 ; 제2장+2』
     『○ 논어 ; 술이 ; 제3장+3』
     『○ 논어 ; 술이 ; 제4장+4』
     『○ 논어 ; 술이 ; 제5장+5』
     『○ 논어 ; 술이 ; 제6장+6』
     『○ 논어 ; 술이 ; 제7장+7』
     『○ 논어 ; 술이 ; 제8장+8』
     『○ 논어 ; 술이 ; 제9장+9』
     『○ 논어 ; 술이 ; 제10장+10』
     『○ 논어 ; 술이 ; 제11장+11』
     『○ 논어 ; 술이 ; 제12장+12』
     『○ 논어 ; 술이 ; 제13장+13』
     『○ 논어 ; 술이 ; 제14장+14』
     『○ 논어 ; 술이 ; 제15장+15』
     『○ 논어 ; 술이 ; 제16장+16』
     『○ 논어 ; 술이 ; 제17장+17』
     『○ 논어 ; 술이 ; 제18장+18』
     『○ 논어 ; 술이 ; 제19장+19』
     『○ 논어 ; 술이 ; 제20장+20』
     『○ 논어 ; 술이 ; 제21장+21』
     『○ 논어 ; 술이 ; 제22장+22』
     『○ 논어 ; 술이 ; 제23장+23』
     『○ 논어 ; 술이 ; 제24장+24』
     『○ 논어 ; 술이 ; 제25장+25』
     『○ 논어 ; 술이 ; 제26장+26』
     『○ 논어 ; 술이 ; 제27장+27』
     『○ 논어 ; 술이 ; 제28장+28』
     『○ 논어 ; 술이 ; 제29장+29』
     『○ 논어 ; 술이 ; 제30장+30』
     『○ 논어 ; 술이 ; 제31장+31』
     『○ 논어 ; 술이 ; 제32장+32』
     『○ 논어 ; 술이 ; 제33장+33』
     『○ 논어 ; 술이 ; 제34장+34』
     『○ 논어 ; 술이 ; 제35장+35』
     『○ 논어 ; 술이 ; 제36장+36』
     『○ 논어 ; 술이 ; 제37장+37』

*논어 ; 술이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왈 술이부작하며 신이호고를 절비어아로팽하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전술(전술)하기만 하고 창작(창작)하지 않으며, 옛것을 믿고 좋아함을 내 저으기 우리 노팽(로팽)에게 견주노라.”』

『술은 전구이이요 작은 칙창시야라 고로 작은 비성인이면 부능이요 이술칙현자가급이라 절비는 존지지사요 아는 친지지사라 로팽은 상현대부니 견『(현)』대대례하니 개신고이전술자야라 공자산시서하고 정례악하며 찬주역하고 수춘추하사 개전선왕지구요 이미상유소작야라 고로 기자언여차하시니 개『부유부감당주:불유불감당』작자지성이라 이역『부감현연자부주:불감현연자부』어고지현인이니 개기덕유성이『심유하주:심유하』하여 부자지기사지겸야라 연이나 당시시하여 작자략비어늘 부자개집군성지대성이절충지하시니 기사수술이나 이공칙배어작의니 차우부가부지야니라』

『  술(술)은 옛것을 전술(전술)하는 것일 뿐이요, 작(작)은 처음으로 창작(창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작)은 성인(성인)이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술(술)은 현자(현자)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절비(절비)는 그를 높이는 말이요, 아(아)는 그를 친근하게 여기는 말이다. 노팽(로팽)은 상(상)나라의 어진 대부(대부)로 《대대례(대대례)》에 보이는데 아마도 옛것을 믿어 전술(전술)한자인 듯하다.』
『  공자(공자)는 《시(시)》•《서(서)》를 산삭(산삭)하고, 예악(례악)을 정리하였으며 《주역(주역)》을 찬술(찬술)『[부연]』하고 《춘추(춘추)》를 편수(편수)하여 모두 선왕(선왕)의 옛것을 전술(전술)하였고 일찍이 창작(창작)한 것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이는 창작(창작)을 하는 성인(성인)으로 자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히 드러내놓고 옛 현인(현인)에게도 스스로 붙이지 못한 것이니, 그 덕(덕)이 더욱 높아질수록 마음이 더욱 겸손해져서, 자신도 그 말씀이 겸손한 것임을 알지 못하신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창작(창작)은 대략 갖추어졌으니, 공자(공자)는 여러 성인(성인)을 집대성(집대성)하여 절충(절충)하셨다. 그러하니 공자(공자)가 하신 일은 비록 전술(전술)에 불과 하였으나 그 공(공)은 창작(창작)보다 곱절이나 된다. 이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논어 ; 술이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왈 묵이식지하며 학이부염하며 회인부권이 하유어아재오』

『  공자(공자)게서 말씀하셨다. “묵묵히 기억하며 배우고 싫어하지 않으며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이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식는 기야니 묵식는 위부언이존제심야라 일설에 식은 지야니 부언이심해야라하니 전설이 근시라 하유어아는 언하자능유어아야라 삼자는 이비성인지극지로되 이유부감당하시니 칙겸이우겸지사야라』

『  지(식)는 기억함이니, 묵묵히 기억한다 함은 말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간직함을 말한다. 일설(일설)에 식(식)은 앎이니,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해되는 것이라 하는데, 전설(전설)이 옳은 듯하다. 하유어아(하유어아)는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라는 말이다. 세 가지의 일은 성인(성인)의 지극한 일이 아닌데도 오히려 자처하지 않았으니,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말씀이다.』

*논어 ; 술이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덕지부수와 학지부강과 문의부능사와 부선부능개가 시오우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덕)이 닦아지지 못함과 학문이 강마(강마)되지 못함과 의(의)를 듣고 옮겨가지 못함과 불선(부선)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걱정거리이다.”』

『윤씨왈 덕필수이후성하고 학필강이후명하며 견선능사하고 개과부린이니 차사자는 일신지요야라 구미능지면 성인유우어든 황학자호아』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덕(덕)은 반드시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고, 학문은 반드시 강마(강마)한 뒤에야 밝아지며, 선(선)을 보면 능히 옮기고,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는 이 네 가지 일은 나날이 새롭게 하는 공부의 요체(요체)이다. 만일 이에 능하지 못한다면 성인(성인)도 근심하였으니, 하물며 배우는 자에 있어서랴!”』

*논어 ; 술이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지연거에 신신여야하시며 요요여야러시다』

『  공자(공자)께서 한가로이 계실 적에 그 모습은 신신(신신)『[활짝 폄]』하시며 요요(요요)『[온화함]』하셨다.』

『연거는 한가무사지시라 양씨왈 신신은 기용서야요 요요는 기색유야라』
『○ 정자왈 차제자선형용성인처야라 위신신자설부진이라 고로 경저『(착)』요요자라 금인은 연거지시에 부태타방사면 필태엄쪵하니 엄쪵시저차사자부득이요 태타방사시역저차사자부득이니 유성인은 편자유중화지기니라』

『  연거(연거)는 한가하여 일이 없는 때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신신(신신)은 용모가 펴진 것이요, 요요(요요)는 얼굴빛이 온화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제자(제자)가 성인(성인)『[공자(공자)]』을 잘 형용한 부분이다. 신신(신신)이라는 글자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다시 요요(요요)라는 글자를 놓은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한가로이 지낼 때에는 게으르거나 방사(방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나치게 엄하다. 지나치게 엄할 때에는 신신(신신) 요요(요요)라는 네 글자를 놓을 수 없으며, 게으르거나 방사(방사)할 적에도 이 네 글자를 놓을 수 없으니, 오직 성인(성인)은 저절로 중화(중화)의 기상이 있는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왈 심의라 오쇠야여 구의라 오부부몽견주공이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심하도다. 나의 쇠함이여! 오래되었다. 내 다시는 꿈속에서 주공(주공)을 뵙지 못하였다.”』

『공자성시에 지욕행주공지도라 고로 몽매지간에 여혹견지러니 지기로이부능행야하사는 칙무부시심이역무부시몽의라 고로 인차이자탄기쇠지심야시니라』
『○ 정자왈 공자성시에 오매상존행주공지도러니 급기로야하사는 칙지려쇠이부가이유위의라 개존도자심이니 무로소지이어니와 이행도자신이니 로칙쇠야니라』

『  공자(공자)가 젊었을 때에는 주공(주공)의 도(도)를 행하려는 뜻을 두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혹 주공(주공)을 뵈었었는데, 늙어서 도(도)를 행할 수 없음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러한 마음이 없어져 꿈속에서도 다시 주공(주공)을 뵙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쇠함이 심함을 못내 자탄(자탄)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공자(공자)가 젊었을 때에는 자나깨나 늘 주공(주공)의 도(도)를 행하려는 마음을 두셨는데, 늘그막에 이르러서는 의지가 쇠하여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도(도)를 두는 것은 마음이니 마음은 노소(로소)의 차이가 없거니와, 도(도)를 행하는 것은 몸이니 몸은 늙으면 쇠하는 법이다.”』

*논어 ; 술이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자왈 지어도하며』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도)에 뜻을 두며,』

『지자는 심지소지지위요 도는 칙인륜일용지간소당행자시야라 지차이심필지언이면 칙소적자정하여 이무타쨓지혹의리라』

『  지(지)는 마음이 지향해 가는 것을 말한다. 도(도)는 곧 인륜과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마땅히 행하여야할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알아서 마음이 반드시 거기에 가 있다면 가는 것이 올 바라서, 딴 길로 향하는 미혹이 없을 것이다.』

『거어덕하며』

『  덕(덕)을 굳게 지키며,』

『거자는 집수지의요 『덕은 칙행도이유득어심자야주:덕즉행도이유득어심자야』라 득지어심이수지부실이면 칙종시유일하여 이유일신지공의리라』

『  거(거)는 꼭 잡아 지킨다는 뜻이요, 덕(덕)은 곧 도(도)를 행하여 마음에 얻는 것이다. 마음에 도(도)를 얻고 그것을 잘 지켜 잃지 않는다면, 종시(종시)가 한결같아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공효(공효)가 있을 것이다.』

『의어인하며』

『  인(인)에 의지하며,』

『의자는 부위지위요 인은 칙사욕진거이심덕지전야라 공부지차이무종식지위면 칙존양지숙하여 무적이비천리지류행의리라』

『  의(의)는 떠나지 않음을 이름이요, 인(인)은 곧 사욕(사욕)이 모두 없어져 심덕(심덕)이 온전한 것이다. 공부(공부)가 여기에 이르러 밥 한 그릇 먹는 사이라도 인(인)을 떠나지 않는다면 존양(존양)이 익숙해져서 가는 곳마다 천리(천리)의 유행(류행) 아님이 없을 것이다.』

『유어예니라』

『  예(예)에 노닐어야 한다.”』

『유자는 완물적정지위요 예는 칙례악지문과 사어서수지법이니 개지리소우이일용지부가궐자야라 조석유언하여 이박기의리지취면 칙응무유여하고 이심역무소방의리라』
『○ 차장은 언인지위학이 당여시야라 개학막선어립지하니 지도칙심존어정이부타요 거덕칙도득어심이부실이요 의인칙덕성상용이물욕부행이요 유예칙소물부유이동식유양이라 학자어차에 유이부실기선후지서와 경중지륜언이면 칙본말겸해하고 내외교양하여 일용지간에 무소간극이함영종용하여 홀부자지기입어성현지역의리라』

『  유(유)는 사물을 완상(완상)하여 성정(성정)에 알맞게 함을 이름이요, 예(예)는 곧 예(례)•악(악)의 글과 사(사)•어(어)•서(서)•수(수)의 법(법)이니, 모두 지극한 이치가 있어서 일상생활(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육예(륙예)에 노닐어 의리(의리)의 취향(취향)을 넓혀간다면, 일을 대처함에 여유가 있고 마음도 방심(방심)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  ○ 이 장(장)은 사람이 학문(학문)을 함에 있어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학문(학문)은 뜻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도(도)에 뜻을 두면 마음이 올바름에 있어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요, 덕(덕)을 굳게 지키면 도(도)가 마음에 얻어져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인(인)에 의지하면 덕성(덕성)이 늘 쓰여져서 물욕(물욕)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요, 예(예)에 노닐면 작은 일도 빠뜨리지 않아 움직이거나 쉬거나 끊임없는 수양(수양)이 있을 것이다. 배우는 자가 여기에서 선후(선후)의 순서와 경중(경중)의 비중을 잃지 않는다면 본말(본말)이 겸비되고 내외(내외)가 서로 수양되어, 일상생활(일상생활)하는 사이에 조금의 간단(간단)도 없어 늘 이 속에 빠져 있고 종용(종용)하여, 어느덧 자신이 성현(성현)의 경지(경지)에 들어감을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왈 자행속수이상은 오미상무회언이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포(포) 한 속(속) 이상을 가지고 와 집지(집지)의 예(례)를 행한 자에게는 내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수는 포야니 십?위속이라 고자상견에 필집지이위례하니 속수는 기지박자라 개인지유생이 동구차리라 고로 성인지어인에 무부욕기입어선이로되 단부지래학이면 칙무왕교지례라 고로 구이례래면 칙무부유이교지야라』

『  수(수)는 포(포)이니 10개를 속(속)이라 한다. 옛날에 서로 만나볼 적에는 반드시 폐백(폐백)을 바쳐 예의(례의)로 삼았는데, 한 속(속)의 포(포)는 지극히 적은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적에 똑같이 이 성리(성리)를 갖추었다. 그러므로 성인(성인)은 사람에 대하여 선(선)에 들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으나, 다만 찾아와서 배울 줄을 모르면 가서 가르쳐 주는 예(례)는 없다. 그러므로 만일 예(례)를 갖추고 찾아오면 가르쳐 주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왈 부분이어든 부계하며 부©』어든 부발호되 거일우에 부이삼우반이어든 칙부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속으로 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며, 애태워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되, 한 귀퉁이를 들어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은 세 귀퉁이를 반증(반증)하지 못하면 다시 더 일러주지 않아야 한다.”』

『분자는 심구통이미득지의요 ©』자는 구욕언이미능지모라 계는 위개기의요 발은 위달기사라 물지유사우자는 거일이면 가지기삼이라 반자는 환이상증지의라 부는 재고야라 상장에 이언성인회인부권지의하시고 인병기차하여 욕학자면어용력이위수교지지야시니라』
『○ 정자왈 분©』는 성의지견『(현)』어색사자야니 대기성지이후고지요 기고지면 우필대기자득하여 내부고이시니라 우왈 부대분©』이발이면 칙지지부능견고요 대기분©』이후발이면 칙패연의리라』

『  분(분)은 마음속으로 통달하려고 하되 되지 않아 애태우는 뜻이요, 비(©』)는 입으로 말하고 싶어하되 능하지 못하여 애태우는 모양이다. 계(계)는 그 뜻을 열어줌을 말하고, 발(발)은 그 말문을 열어줌을 말한다. 물건에 네 귀퉁이가 있는 것은 그중 하나만 들면 나머지 세 귀퉁이도 알 수 있다. 반(반)은 되돌려서 서로 증거 한다는 뜻이요, 부(부)는 다시 말해주는 것이다.』
『  위 장(장)에서는 이미 성인(성인)이 사람을 가르칠 적에 게을리 하지 않음을 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함께 이것을 기록하였으니, 배우는 자들이 힘을 씀에 부지런히 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분비(분©』)는 성의(성의)가 안색(안색)과 말에 나타나는 것이니, 성의가 지극하기를 기다린 뒤에 알려주고, 알려준 뒤에는 또 반드시 자득(자득)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알려주는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분비(분©』)함을 기다리지 않고 말해주면 아는 것이 확고할 수 없으며, 분비(분©』)하기를 기다린 뒤에 알려주면 패연(패연)『[확연히 깨달음]』할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식어유상자지측에 미상포야러시다』

『  공자(공자)께서는 상사(상사)가 있는 자의 곁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으셨다.』

『림상애하여 부능감야라』

『  상사(상사)에 임함에 슬퍼져 달게 먹을 수가 없어서이다.』

『자어시일에 곡칙부가러시다』

『  공자(공자)께서는 이날에 조곡(조곡)을 하시면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곡은 위적곡이니 일일지내에 여애미망하여 자부능가야라』
『○ 사씨왈 학자어차이자에 가견성인정성지정야니 능식성인지정성연후에 가이학도니라』

『  곡(곡)은 조상(조상)하여 곡함을 말한다. 하루 안에는 남은 슬픔이 가시지 않아서 저절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배우는 자들은 이 두 가지에서 성인(성인)의 올바른 성정(성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성인(성인)의 성정(성정)을 제대로 안 뒤에 도(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위안연왈 용지칙행하고 사지칙장을 유아여이유시부인저』

『  공자(공자)께서 안연(안연)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써주면 도(도)를 행하고 버리면 은둔하는 것을 오직 나와 너만이 이것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윤씨왈 용사는 무여어기요 행장은 안어소우니 명부족도야라 안자기어성인이라 고로 역능지니라』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나를 써주거나 나를 버리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으며, 행하고 은둔하는 것은 만나는 환경에 따라 편안히 여기니, 운명(운명)은 말할 것이 못된다. 안자(안자)는 성인(성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역시 이에 능할 수 있었다.”』

『자로왈 자행삼군이면 칙수여시리잇고』

『  자로(자로)가 말하였다. “부자(부자)께서 삼군(삼군)을 출동(출동)『[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만이천오백인위군이니 대국삼군이라 자로견공자독미안연하고 자부기용하여 의부자약행삼군이면 필여기동이라』

『  1만 2천 5백 명을 1군(군)이라 하는데, 큰 나라는 삼군(삼군)을 둔다. 자로(자로)는 공자(공자)께서 안연(안연)만 찬미(찬미)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용맹(용맹)을 자부(자부)하여 부자(부자)께서 삼군(삼군)을 출동(출동)하신다면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왈 폭호풍하하여 사이무회자를 오부여야니 필야림사이구하며 호모이성자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강하(강하)를 건너려다가 죽어도 후회(후회)함이 없는 자를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도모하기를 좋아하여 성공(성공)하는 자를 데리고 할 것이다.”』

『폭호는 도박이오 풍하는 도섭이라 구는 위경기사요 성은 위성기모라 언차는 개이억기용이교지라 연이나 행사지요실부외차하니 자로개부지야라』
『○ 사씨왈 성인어『행장주:행장』지간에 무의무필하여 기행비탐위요 기장비독선야라 약유욕심이면 칙부용이구행하고 사지이부장의리라 시이로 유안자위가이여어차라 자로는 수비유 욕심자나 연이나 미능무고필야요 지이행삼군위문하여는 칙기론익비의라 부자지언은 개인기실이구지시니라 부부모무성이요 부구필패는 소사상연이어든 이황어행삼군호아』

『  포호(폭호)는 맨손으로 범을 잡는 것이요, 빙하(풍하)는 맨몸으로 강하(강하)를 건너는 것이다. 구(구)는 일을 공경히 하는 것이요, 성(성)은 도모한 일을 이룸을 말한다. 이것을 말씀한 것은 모두 그의 용맹(용맹)을 억제(억제)하여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군사)를 출동(출동)하는 요점은 실로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자로(자로)는 아마도 이것을 알지 못한 듯하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은 행장(행장)의 사이에 뜻함도 없고 기필(기필)함도 없어 도(도)를 행하는 것이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요, 은둔하는 것도 자기 혼자만이 선(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등용해주지 않는데도 행해지기를 구하고, 버리는데도 은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므로 안자(안자)만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자로(자로)는 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아니나, 고집함과 기필(기필)함이 없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삼군(삼군)을 출동(출동)함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의논(의론)이 더욱 비루(비루)하다. 부자(부자)의 말씀은 그의 잘못을 인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꾀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고,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하는 것은,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삼군(삼군)을 출동(출동)함에 있어서이겠는가?”』

*논어 ; 술이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왈 부이가구야인댄 수집편지사라도 오역위지어니와 여부가구인댄 종오소호하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부)를 만일 구해서 될 수 있다면, 내 말채찍을 잡는 자의 짓이라도 내 또한 그것을 하겠다. 그러나 만일 구하여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집편은 천자지사라 설언부약가구인댄 칙수신위천역이구지라도 역소부사라 연이나 유명언하여 비구지가득야인댄 칙안어의리이이의니 하필도취욕재리오』
『○ 소씨왈 성인이 미상유의어구부야시니 기문기가부가재리오 위차어자는 특이명기결부가구이시니라 양씨왈 군자비악부귀이부구라 이기재천하여 무가구지도야니라』

『  채찍을 잡는 것은 천한 자의 일이다. 가설(가설)하여 말씀하기를, “부(부)를 만일 구해서 될 수 있다면 내 몸소 천한 일을 해서 구하더라도 사양하지 않겠으나, 이것이 천명(천명)에 달려있어 구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리(의리)에 편안히 할뿐이니, 어찌 반드시 한갓 욕(욕)만을 취하겠는가.” 하신 것이다.』
『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이 일찍이 부(부)를 구함에 마음을 두신 적이 없으니, 어찌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따지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다만 결코 구해서 될 수 없음을 밝혔을 뿐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부귀(부귀)를 싫어해서 구(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달려 있어서 구할 수 있는 방도(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논어 ; 술이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지소신은 제전질이러시다』

『  공자(공자)께서 조심하신 것은 재계(제계)와 전쟁(전쟁)과 질병(질병)이었다.』

『제『(재)』지위언은 제야니 장제이제기사려지부제자하여 이교어신명야니 성지지여부지와 신지향여부향이 개결어차라 전은 칙중지사생과 국지존망계언이요 질은 우오신지소이사생존망자니 개부가이부근야라』
『○ 윤씨왈 부자무소부근하시니 제자기기대자이니라』

『  재계(제계)란 말은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니, 장차 제사(제사) 지내려 할 적에 가지런하지 못한 사려(사려)를 가지런하게 하여 신명(신명)과 사귀는 것이다. 정성이 지극하고 지극하지 못함과, 귀신(귀신)이 흠향하고 흠향하지 않음이 다 여기에서 판가름난다. 전쟁(전쟁)은 여러 사람의 사생(사생)과 국가(국가)의 존망(존망)이 달려있는 것이요, 질병(질병)은 또 내 몸이 사느냐 죽느냐 보존되느냐 없어지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니, 모두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부자(부자)께서는 조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제자(제자)가 그 큰 것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논어 ; 술이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재제문소하시고 삼월부지육미하사 왈 부도위악지지어사야호라』

『  공자(공자)께서 제(제)나라에 계실 적에 소악(소악)을 들으시고, <배우는>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모르시며 “음악(음악)을 만든 것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셨다.』

『사기에 삼월상에 유학지이자라 부지육미는 개심일어시이부급호타야라 왈 부의순지작악지어여차지미니 칙유이극기정문지비하여 이부각기탄식지심야라 개비성인이면 부족이급차니라』
『○ 범씨왈 소는 진미우진선하니 악지무이가차야라 고로 학지삼월을 부지육미하여 이탄미지여차하시니 성지지요 감지심야시니라』

『 《사기(사기)》에는 삼월(삼월) 위에 학지(학지)『[배웠다]』 두 글자가 있다. 고기 맛을 몰랐다는 것은 마음이 여기에 전일(전일)해서 다른 것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순(순)임금이 음악(음악)을 만든 것이 이처럼 아름다울 줄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내용『〔정〕』과 문채의 갖춤을 지극히 하여, 그 감탄이 깊어짐을 깨닫지 못하신 것이다. 이는 성인(성인)이 아니면 이에 미칠 수 없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소악(소악)은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좋으니, 음악으로서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배우는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모르시고 감탄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니, 정성이 지극하고 감동함이 깊은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2유왈 부자위위군호아 자공왈 낙다 오장문지호리라』

『  염유(­2유)가 말하기를 “부자(부자)께서 위(위)나라 군주(군주)를 도우실까?”라고 하자, 자공(자공)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내 장차 여쭈어보리다.” 하였다.』

『위는 유조야라 위군은 출공첩야라 령공축기세자쥳®,러니 공훙에 이국인립쥳®,지자첩하다 어시에 진납쥳®,이첩거지하니라 시공자거위하시니 위인이쥳®,득죄어부요 이첩적손당립이라 고로 ­2유의이문지라 낙은 응사야라』

『  위(위)는 돕다『〔조〕』와 같다. 위(위)나라 군주(군주)는 출공(출공) 첩(첩)이다. 영공(령공)이 세자(세자)인 괴외(쥳®,)를 내쫓았는데, 영공(령공)이 죽자, 나라사람들이 괴외(쥳®,)의 아들인 첩(첩)을 세웠다. 이때 진(진)나라에서는 괴외(쥳®,)를 본국에 들여보내니, 첩(첩)은 그를 막았다. 때마침 공자(공자)가 위(위)나라에 계시니, 위(위)나라 사람들은 괴외(쥳®,)는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고 첩(첩)은 적손(적손)이므로 왕위(왕위)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염유(­2유)가 의심하여 물은 것이다. 낙(낙)은 대답하는 말이다.』

『입하여 왈 백이숙제는 하인야잇고 왈고지현인야니라 왈원호잇가 왈구인이득인이어니 우하원이리오 출하여 왈 부자부위야시리라』

『  들어가서 “백이(백이)와 숙제(숙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는 “옛날의 현인(현인)이시다.” 하고 대답하셨다. “후회(후회)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인(인)을 구하여 인(인)을 얻었으니, 다시 어찌 후회(후회)하였겠는가.”라고 대답하셨다. 자공(자공)이 나와서 말하기를 “부자(부자)께서는 그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하였다.』

『백이숙제는 고죽군지이자라 기부장사에 유명립독제러니 부졸에 숙제손백이한대 백이왈부명야라하고 수도거하니 숙제역부립이도지한대 국인립기중자하니라 기후무왕벌주에 이제즢마이간이러니 무왕멸상한대 이제치식주속하여 거은우수양산이라가 수아이사하니라 원은 유회야라 군자거시방에 부비기대부어든 황기군호아 고로 자공부척위군하고 이이이제위문이어늘 부자고지여차하시니 칙기부위위군을 가지의라 개백이이부명위존하고 숙제이천륜위중하니 기손국야가 개구소이합호천리지정이즉호인심지안이요 기이각득기지언하여는 칙시기기국을 유킒?이니 하원지유리오 약위첩지거국거부이유공실지는 『기부가동년이어주:기불가동년이어』가 명의니라』
『○ 정자왈 백이숙제손국이도하고 간벌이아호되 종무원회하니 부자이위현이라 고로 지기부여첩야니라』

『  백이(백이)와 숙제(숙제)는 고죽군(고죽군)의 두 아들이다. 아버지『[고죽군(고죽군)]』가 죽을 적에 숙제(숙제)를 세우라는 유명(유명)을 하였다. 아버지가 죽자, 숙제(숙제)는 백이(백이)에게 양보하였다. 백이(백이)는 아버지의 유명(유명)이라 하고 마침내 도망가니, 숙제(숙제)도 왕위(왕위)에 서지 않고 도망갔다. 이에 나라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세웠다. 그 뒤에 무왕(무왕)이 주왕(주왕)을 정벌(정벌)하자, 백이(백이)•숙제(숙제)는 말고삐를 잡고 간(간)하였고, 무왕(무왕)이 상(상)나라를 멸망시키자, 백이(백이)•숙제(숙제)는 주(주)나라의 녹(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주)나라를 떠나 수양산(수양산)에 숨어살다가 끝내 굶어 죽었다. 원(원)은 후회『〔회〕』와 같다.』
『  군자(군자)는 그 나라에 머무를 때에는 그 지방의 대부(대부)『〔읍재〕』를 비난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군주(군주)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러므로 자공(자공)이 위(위)나라 군주(군주)를 곧바로 지척(지척)하지 않고 백이(백이)•숙제(숙제)를 들어 질문을 한 것인데, 부자(부자)의 대답이 이와 같았으니, 그렇다면 위(위)나라 군주(군주)를 돕지 않으실 것을 알 수 있다. 백이(백이)는 아버지의 유명(유명)을 존중하였고 숙제(숙제)는 천륜(천륜)을 중시하였으니, 나라를 사양한 것은 다 천리(천리)의 바름에 합하고 인심(인심)의 편안함에 나아가기를 구한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 자기의 뜻을 얻었으니, 그 나라를 버리는 것 보기를 헌신짝처럼 여긴 것이다. 어찌 후회(후회)함이 있었겠는가. 위첩(위첩)이 나라를 점거하고 아버지를 막아서 행여 나라를 잃을까 두려워한 것으로 말하면, 한 자리에 놓고 거론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백이(백이)•숙제(숙제)는 나라를 사양하다가 도망하였고, 정벌(정벌)을 간(간)하다가 굶주려 죽었으나 끝내 후회(후회)가 없었는데, 부자(부자)께서 그들을 어질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위첩(위첩)을 돕지 않으실 것임을 안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반소식음수하고 곡굉이침지라도 악역재기중의니 부의이부차귀는 어아여부운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 베더라도 낙(악)은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의(의)롭지 못하고서 부(부)하고 또 귀(귀)함은 나에게 있어 뜬구름과 같으니라.”』

『반은 식지야요 소식는 퀎반야라 성인지심은 혼연천리하여 수처곤극이나 이악역무부재언이라 기시부의지부귀를 여부운지무유하여 막연무소동어기중야시니라』
『○ 정자왈 비악소식음수야라 수소식음수라도 부능개기악야니 부의지부귀를 시지경여부운연이니라 우왈 수지소악자하사니라』

『  반(반)은 먹는 것이다. 소사(소식)는 거친 밥이다.』
『  성인(성인)의 마음은 혼연(혼연)히 천리(천리)여서 비록 지극히 곤궁(곤궁)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낙(악)이 있지 않은 데가 없다. 그 의(의)롭지 못한 부귀(부귀) 보기를 마치 뜬구름이 없는 것 같이 여겨, 막연해서 그 마음에 동요됨이 없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도 그 낙(악)을 고칠 수 없는 것이니, 의(의)롭지 못한 부귀(부귀) 보기를 뜬구름처럼 가볍게 여기신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모름지기 즐기신 것이 무슨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

*논어 ; 술이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가『[가]』아수년하여 오십『[졸]』이학역이면 가이무대과의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을 빌려주어 마침내 《주역(주역)》을 배우게 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류빙군이 견원성류충정공한대 자언 상독타론하니 가작가요 오십작졸이라하니 개가가는 성상근이오독이요 졸여오십은 자상사이오분야라 우안 차장지언을 사기에 작가아수년하여 약시면 아어역칙빈빈의라하여 가정작가하고 이무오십자하니 개시시에 공자년이기칠십의니 오십자오는 무의야라 학역칙명호길흉소장지리와 진퇴존망지도라 고로 가이무대과라 개성인심견역도지무궁하고 이언차이교인하여 사지기부가부학이요 이우부가이역『(이)』이학야시니라』

『  유빙군(류빙군)이 “원성(원성) 유충정공(류충정공)을 만났는데, 말하기를 ‘일찍이 다른 본(본)의 《논어(론어)》를 읽어보니, 가(가)는 가(가)로 되어 있고 오십(오십)은 졸(졸)로 되어 있었다.’하였다. 아마도 가(가)와 가(가)는 음이 서로 가까워 잘못 읽은 것이고, 졸(졸)과 오십(오십)은 글자가 서로 비슷해서 잘못 나뉘어진 것인 듯하다.” 하였다.』
『  내가 살펴보건대, 이 장(장)의 내용은 《사기(사기)》에 “나에게 몇 년의 수명을 빌려주어 이와 같이 하면 내 《주역(주역)》에 빈빈(빈빈)할 것이다『〔가아수년 약시 아어역칙빈빈의〕』.”라고 되어 있어, 가(가)는 바로 가(가)로 되어 있고 오십(오십)이란 글자는 없으니, 이때에 공자(공자)의 나이가 이미 70에 가까웠을 것이니, 오십(오십)이라는 글자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 《주역(주역)》을 배우면 길흉(길흉)•소장(소장)의 이치와 진퇴(진퇴)•존망(존망)의 도(도)에 밝아진다. 그러므로 큰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성인(성인)이 역리(역리)의 무궁(무궁)함을 깊이 관찰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여 사람을 가르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쉽게 배울 수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소아언은 시서집례니 개아언야러시다』

『  공자(공자)께서 평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시(시)》와 《서(서)》와 예(례)를 지키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셨다.』

『아는 상야요 집은 수야라 시이리정성하고 서이도정사하고 례이근절문하니 개절어일용지실이라 고로 상언지라 례독언집자는 이인소집수이언이요 비도송설이이야라』
『○ 정자왈 공자아소지언이 지어여차요 약성여천도는 칙유부가득이문자하니 요재묵이식지야니라 사씨왈 차인학역지어이류기지니라』

『  아(아)는 평소이다. 집(집)은 지킴이다. 《시(시)》로써 성정(성정)을 다스리고, 《서(서)》로써 정사(정사)를 말하고, 예(례)로써 절문(절문)을 삼가니, 모두 일상생활의 실제에 절실하다. 그러므로 항상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례)에 있어서만 유독 지킨다고 말씀한 것은 사람이 잡아서 지켜야 할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요, 비단 외우고 말할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공자(공자)가 평소에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음에 그칠 뿐이요, 성(성)과 천도(천도)로 말하면 들을 수가 없었으니, 요컨대 이것은 묵묵히 스스로 터득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이 장(장)은 앞의 《주역(주역)》을 배운다는 말을 인하여 같은 종류끼리 기록한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엽공이 문공자어자로어늘 자로부대한대』

『  섭공(엽공)이 자로(자로)에게 공자(공자)의 인물됨을 물었는데, 자로(자로)가 대답하지 않았다.』

『엽공은 초엽현윤침제량이니 자자고니 참칭공야라 엽공이 부지공자하니 필유비소문이문자라 고로 자로부대어나 억역이성인지덕이 실유미역명언자여인져』

『  섭공(엽공)은 초(초)나라 섭현(엽현)의 윤(윤)인 심제량(침제량)으로 자(자)는 자고(자고)이니, 참람하게 공(공)이라 일컬은 것이다. 섭공(엽공)이 공자(공자)를 알지 못했으니, 반드시 묻지 않아야 할 것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로(자로)가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아니면 또한 성인(성인)의 덕(덕)이 실로 쉽게 형용하여 말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왈 녀해부왈 기위인야발분망식하고 악이망우하여 부지로지장지운이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 그의 사람됨이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잊고, <이치를 깨달으면> 즐거워 근심을 잊어 늙음이 장차 닥쳐오는 줄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미득칙발분이망식하고 이득칙악지이망우하여 이시이자로 쭗언일유칕칕하여 이부지년수지부족이니 단자언기호학지독이라 연이나 심미지면 칙견기전체지극하여 순역부이지묘가 유비성인부능급자라 개범부자지자언이 류여차하니 학자의치사언이니라』

『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잊고, 이미 터득하면 즐거워 근심을 잊는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힘써 날마다 꾸준히 힘쓰면서 연수(년수)가 부족함도 알지 못하니, 이는 다만 학문(학문)을 좋아함이 독실함을 스스로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깊이 음미(음미)해보면, 그 전체가 지극하여 순수(순수)함이 그침이 없는 묘(묘)가 성인(성인)이 아니면 미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자(부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대체로 이와 같으니,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생각을 다해야 한다.』

*논어 ; 술이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자왈 아비생이지지자라 호고민이구지자야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면서부터 안 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급급(급급)히 그것을 구한 자이다.”』

『생이지지자는 기질청명하고 의리소저하여 부대학이지야라 민은 속야니 위급급야라』
『○ 윤씨왈 공자이생지지성으로 매운호학자는 비유면인야라 개생이가지자는 의리이니 약부례악명물고금사변은 역필대학이후유이험기실야니라』

『  나면서부터 안다는 것은 기질(기질)이 청명(청명)하고 의리(의리)가 밝게 드러나, 배우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아는 것이다. 민(민)은 빠른 것이니, 급급(급급)히 함을 말한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공자(공자)는 나면서부터 저절로 안 성인(성인)으로서 매양 배우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한 것은, 비단 사람들을 면려(면려)시키려 해서일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은 의리(의리)일 뿐이요, 예악(례악)과 물건에 대한 명칭과 고금(고금)의 사변(사변)으로 말하면, 역시 배운 뒤에 그 실제를 징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어 ; 술이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부어괴력란신이러시다』

『  공자(공자)께서는 괴이(괴이)함과 용력(용력)과 패란(패란)의 일과 귀신(귀신)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괴이, 용력, 패란지사는 비리지정이니 고성인소부어요 귀신은 조화지적이니 수비부정이나 연이나 비궁리지지면 유미역명자라 고로 역부경이어인야시니라』
『○ 사씨왈 성인은 어상이부어괴하고 어덕이부어력하고 어치이부어란하고 어인이부어신 이니라』

『  괴이(괴이)함과 용력(용력)과 패란(패란)의 일은 이치의 바른 것이 아니니, 진실로 성인(성인)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요, 귀신(귀신)은 조화(조화)의 자취이니, 비록 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치를 궁구 함이 지극하지 않고는 쉽사리 밝힐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또한 가벼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은 떳떳한 일을 말씀하고 괴이한 일을 말씀하지 않으며, 덕(덕)을 말씀하고 힘을 말씀하지 않으며, 다스려짐을 말씀하고 패란(패란)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며, 인간(인간)의 일을 말씀하고 귀신의 일을 말씀하지 않는다.”』

*논어 ; 술이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왈 삼인행에 필유아사언이니 택기선자이종지요 기부선자이개지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감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

『삼인동행에 기일은 아야니 피이인자일선일악이어든 칙아종기선이개기악언이면 시이인자개아사야라』
『○ 윤씨왈 견현사제하고 견부현이내자생이면 칙선악개아지사니 진선이 기유궁호아』

『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의 하나는 나 자신이니, 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선(선)하고 한 사람은 악(악)하다면, 나는 그 선(선)한 사람의 선행(선행)을 따르고, 그 악(악)한 사람의 악행(악행)을 경계 삼아 고쳐야 한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이 모두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어진이의 행동을 보고 나도 그와 똑같이 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의 행동을 보고 안으로 자신을 살펴본다면, 선(선)과 악(악)이 모두 나의 스승일 것이니, 선(선)에 나아감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논어 ; 술이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천생덕어여시니 환³~기여여하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에게 덕(덕)을 주었으니, 환퇴(환³~)가 나에게 어찌 하겠는가.”』

『환³~는 송사마향³~야니 출어환공이라 고로 우칭환씨라 ³~욕해공자한대 공자언천기부아이여시지덕하시니 칙환³~기내아하리오하시니 언필부능위천해기라』

『  환퇴(환³~)는 송(송)나라 사마(사마)인 상퇴(향³~)이니, 환공(환공)에게서 나왔으므로 환씨(환씨)라고도 칭한다. 환퇴(환³~)가 공자(공자)를 해치려 하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이 이미 나에게 이와 같은 덕(덕)을 주었으니, 환퇴(환³~)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셨으니, 이는 반드시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왈 이삼자는 이아위은호아 오무은호이로라 오무행이부여이삼자자시구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내가 무엇을 숨긴다고 여기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노라. 행하고서 그대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는 자가 바로 나『[구(구)]』이다.”』

『제제자이부자지도고심하여 부가기급이라 고로 의기유은하니 이부지성인작지어묵무비교야라 고로 부자이차언효지라 여는 유시야라』
『○ 정자왈 성인지도유천연하여 문제자친자이기급지연후에 지기고차원야라 사성이위부가급이면 칙추향지심이 부기어태호아 고로 성인지교가 상부이취지여차하시니 비독사자질용하자면사기급이라 이재기고매자역부감쫕역이진야니라 려씨왈 성인체도무은하여 여천상소연하여 막비지교라 상이시인이로되 이인자부찰이니라』

『  제자(제자)들은 부자(부자)의 도(도)가 높고 깊어서 거의 따라갈 수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숨기는 것이 있는가 의심하고, 성인(성인)의 동정(동정)과 어묵(어묵)이 어느 것도 가르침 아닌 것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다. 여(여)는 보여주다『〔시〕』와 같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의 도(도)는 하늘과 같아, 문하(문하)의 제자(제자)들이 가까이 해서 가르침을 받아 미치기를 바란 뒤에야 그 높고 멀다는 것을 안다. 가령 진실로 따라갈 수 없다고 여긴다면, 도(도)를 추향(추향)하는 마음이 태만해지는 데 가깝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성인)의 가르침은 늘 낮추어서 나아가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이는 비단 자질이 용렬하고 낮은 자로 하여금 힘쓰고 생각하여 따라가기를 바라게 할뿐만 아니라, 재기(재기)가 고매(고매)한 자도 등급을 건너뛰고 쉽게 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  여씨(려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은 도(도)를 체행(체행)함에 숨김이 없어 마치 천상(천상)과 같이 환하여, 지극한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 그리하여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되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못할 뿐이다.”』

*논어 ; 술이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이사교하시니 문행충신이러시다』

『  공자(공자)께서는 네 가지로써 가르치셨으니, 문(문)•행(행)•충(충)•신(신)이었다.』

『정자왈 교인이학문수행이존충신야니 충신이 본야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을 가르치되 글을 배우고, 행실(행실)을 닦으며 충신(충신)을 마음에 간직하게 한 것이니, 이중에 충신(충신)이 근본이다.”』

*논어 ; 술이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왈 성인을 오부득이견지의어든 득견군자자면 사가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성인)을 내가 만나볼 수 없으면, 군자(군자)만이라도 만나보면 된다.”』

『성인은 신명부측지호요 군자는 재덕출중지명이라』

『  성인(성인)은 신명(신명)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이의 칭호요, 군자(군자)는 재덕(재덕)이 출중한 이의 이름이다.』

『자왈 선인을 오부득이견지의어든 득견유항자면 사가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인(선인)을 내가 만나볼 수 없으면, 떳떳한 마음『〔항심〕』이 있는 자만이라도 만나보면 된다.”』

『자왈자는 의연문이라 항은 상구지의라 장자왈 유항자는 부이기심이요 선인자는 지어인이무악이니라』

『  자왈(자왈) 두 글자는 연문(연문)인 듯하다. 항(항)은 항상 하고 오래한다는 뜻이다.』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항심(항심)이 있는 자란 그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이요, 선인(선인)이란 인(인)에 뜻을 두어 악(악)한 일이 없는 것이다.』

『망『(무)』이위유하며 허이위영하며 약이위태면 난호유항의니라』

『  없으면서 있는 체하며, 비었으면서 가득한 체하며, 적으면서 많은 체하면 항심(항심)을 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삼자는 개허쥕지사니 범약차자는 필부능수기상야라』
『○ 장경부왈 성인군자는 이학언이요 선인유항자는 이질언이라 우위 유항자지여성인은 고하고현절의라 연이나 미유부자유항이능지어성자야라 고로 장말에 신언유항지의하시니 기시인입덕지문이 가위심절이저명의로다』

『  이 세 가지는 모두 허황되게 과장하는 일이니, 이와 같은 자는 반드시 떳떳함『[항상]』을 지킬 수 없다.』
『  ○ 장경부(장경부)가 말하였다. “성인(성인)과 군자(군자)는 학문(학문)으로써 말한 것이요, 선인(선인)과 항심(항심)이 있는 자는 자질(자질)로써 말한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항심(항심)이 있는 자와 성인(성인)과의 관계는 그 고하(고하)가 진실로 현격하다. 그러나 항심(항심)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 성인(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자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장(장)의 끝에 항심(항심)을 두는 뜻을 거듭 말씀하신 것이니, 덕(덕)에 들어가는 문(문)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깊고 간절하며 매우 분명하다고 이를 만하다.』

*논어 ; 술이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자는 조이부강하시며 칂부사『(석)』숙이러시다』

『  공자(공자)께서는 낚시질은 하시되 큰 그물질은 하지 않으시며, 주살질은 하시되 잠자는 새를 쏘아 잡지는 않으셨다.』

『강은 이대승속망하여 절류이어자야요 칂은 이생사계시이사야라 숙은 숙조라』
『○ 홍씨왈 공자소빈천하여 위양여제하여 혹부득이이조칂하시니 여『렵교주:엽각』시야라 연이나 진물취지와 『출기부의주:출기불의』는 역부위야시니 차가견인인지본심의라 대물여차하니 대인가지요 소자여차하니 대자가지니라』

『  강(강)은 굵은 노끈으로 그물을 연결하여 물줄기를 가로질러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익(칂)은 생사(생사)를 화살에 매어서 쏘는 것이다. 숙(숙)은 잠자는 새이다.』
『  ○ 홍씨(홍씨)가 말하였다. “공자(공자)가 젊었을 적에 가난하여 부모의 봉양과 조상의 제사에 바치기 위해 혹 마지못해 낚시질과 주살질을 하였으니, 엽각(렵교)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큰 그물질로 생물을 모조리 잡거나, 잠자는 새를 쏘아 뜻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일은 또한 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성인(성인)의 본심(본심)을 볼 수 있다. 미물(미물)을 대함이 이와 같았으니 사람 대하는 것을 알 만하며, 작은 일에 이와 같았으니 큰 일을 알 만하다.”』

*논어 ; 술이 ; 제27장

▣ 제27장(제이십칠장)

『자왈 개유부지이작지자아 아무시야로라 다문하여 택기선자이종지하며 다견이식『(지)』지가 지지차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이러한 일이 없노라. 많이 듣고서 그 좋은 것을 가려서 따르며, 많이 보고서 기억해 둔다면 이것이 아는 것의 다음이 된다.”』

『부지이작은 부지기리이망작야라 공자자언미상망작하시니 개역겸사라 연이나 역가견기무소부지야라 식는 기야라 소종을 부가부택이요 기칙선악을 개당존지하여 이비참고니 여차자는 수미능실지기리라도 역가이차어지지자야니라』

『  부지이작(부지이작)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다. 공자(공자)께서 스스로 “나는 일찍이 함부로 행동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도 겸사(겸사)이다. 그러나 또한 그 알지 못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지(식)는 기억하는 것이니 좇는 것은 가리지 않을 수 없으며, 기억해둠은 선(선)과 악(악)을 다 마음속에 기억해 두어서 참고에 대비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비록 실제로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는 자의 다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28장

▣ 제28장(제이십팔장)

『호향은 난여언이러니 동자견『(현)』커늘 문인혹한대』

『  호향(호향) 사람과는 더불어 말하기 어려웠는데, 호향(호향)의 동자(동자)가 찾아와 공자(공자)를 뵈니, 문인(문인)들이 의혹을 하였다.』

『호향은 향명이니 기인이 습어부선하여 난여언선이라 혹자는 의부자부당견지야라』

『  호향(호향)은 지방의 이름이니, 그곳 사람들이 불선(부선)에 습관 되어 함께 선(선)을 말하기가 어려웠다. 혹(혹)이란 부자(부자)께서 그를 마땅히 만나지 말으셔야 한다고 의심한 것이다.』

『자왈 여기진야요 부여기퇴야니 유하심이리오 인결기이진이어든 여기결야요 부보기왕야며『(자왈 인결기이진이어든 여기결야요 부보기왕야며 여기진야요 부여기퇴야니 유하심이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몸을 가다듬어 깨끗이 하고서 찾아 나오거든 그 몸을 깨끗이 한 것을 허여 할 뿐이요, 지난날의 잘잘못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찾아옴을 허여할 뿐이요, 물러간 뒤에 잘못하는 것을 허여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 심하게 할 것이 있겠는가?”』

『의차장유착간하니 인결지왕야십사자는 당재여기진야지전이라 결은 수치야요 여는 허야요 왕은 전일야라 언인결기이래면 단허기능자결이요 고부능보기전일소위지선악야며 단허기진이래견이요 비허기기퇴이위부선야라 개부추기기왕하고 부역기장래니 이시심지면 사수지이라 유자상하에 의우유궐문하니 대저역부위이심지의라』
『○ 정자왈 성인대물지홍이 여차시니라』

『  이 장(장)에는 착간(착간)이 있는 듯하다. 인결(인결)로부터 왕야(왕야)까지의 14자(자)는 마땅히 “여기진야(여기진야)”의 앞에 놓여야 한다. 결(결)은 가다듬어 다스리는 것이요, 여(여)는 허여 하는 것이며, 왕(왕)은 지난날이다.』
『  사람이 자신을 가다듬어 깨끗이 하고 찾아오면, 다만 그가 스스로 가다듬어 깨끗이 한 것을 허여할 뿐이요, 지난날의 선악(선악)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그 찾아와 뵙는 것을 허여할 뿐이요, 물러간 뒤에 다시 불선(부선)을 하는 것을 허여 하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이는 지난날의 잘잘못을 추론(추론)하지 않고, 장래『[미래]』의 악행을 미리 예측하지 않으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찾아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뿐임을 말씀한 것이다.』
『  유자(유자)의 위아래에 또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한데, 대체로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이 남을 대함에 있어 넓은 도량이 이와 같으시다.”』

*논어 ; 술이 ; 제29장

▣ 제29장(제이십구장)

『자왈 인원호재아 아욕인이면 사인지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인)을 하고자 하면 인(인)이 당장 이르는 것이다.”』

『인자는 심지덕이니 비재외야로되 방이부구라 고로 유이위원자하니 반이구지면 칙즉차이재의니 부기원재리오』
『○ 정자왈 위인유기라 욕지칙지니 하원지유리오』

『  인(인)이란 마음의 덕(덕)이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놓아두고 찾지 않으므로 멀다고 여기는 자가 있으나, 돌이켜 찾는다면 곧 여기에 있는 것이니, 어찌 멀리 있겠는가?』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인(인)을 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서 인(인)을 하고자 하면 이른다. 어찌 멂이 있겠는가?”』

*논어 ; 술이 ; 제30장

▣ 제30장(제삼십장)

『진사패문 소공지례호잇가 공자왈 지례시니라』

『  진(진)나라 사패(사패)가 “소공(소공)이 예(례)를 알았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예(례)를 아셨다.” 하고 대답하셨다.』

『진은 국명이요 사패는 관명이니 즉사구야라 소공은 로군이니 명조니 습어위의지절하여 당시이위지례라 고로 사패이위문에 이공자답지여차하시니라』

『  진(진)은 나라 이름이다. 사패(사패)는 관명(관명)이니 곧 사구(사구)이다. 소공(소공)은 노(로)나라 임금으로 이름은 주(조)이니, 위의(위의)의 예절(례절)에 익숙하여 당시 사람들이 예(례)를 잘 안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패(사패)가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자, 공자(공자)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

『공자퇴어시늘 읍무마기이진지하여 왈 오문군자부당이라하니 군자역당호아 군취『(취)』어오하니 위동성이라 위지오맹자라하니 군이지례면 숙부지례리오』

『  공자(공자)께서 물러가시자, 사패(사패)가 무마기(무마기)에게 읍(읍)하여 나오게 하고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군자(군자)는 편당(편당)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군자(군자)도 편당을 하는가? 임금『[소공(소공)]』께서는 오(오)나라에서 장가드셨으니, 동성(동성)이 된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맹자(오맹자)라고 불렀으니, 임금께서 예(례)를 아셨다면 누가 예(례)를 알지 못하겠는가?”』

『무마는 성이요 기는 자니 공자제자로 명시라 사패읍이진지야라 상조닉비왈당이라 례에 부취동성이어늘 이로여오개희성이니 위지오맹자자는 휘지하여 사약송녀자성자연이라』

『  무마(무마)는 성(성)이요, 기(기)는 자(자)이니, 공자(공자)의 제자(제자)로, 이름은 시(시)이다. 사패(사패)가 그에게 읍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것이다. 서로 도와 나쁜 짓을 숨겨주는 것을 당(당)이라 한다. 예(례)에 “동성(동성)에게는 장가들지 않는다.” 하였는데, 노(로)나라와 오(오)나라는 다 희성(희성)이었다. 오맹자(오맹자)라 칭한 것은 그 사실을 숨겨 마치 송(송)나라 여자인 자성(자성)『[자씨성(자씨성)]』인 것처럼 한 것이다.』

『무마기이고한대 자왈 구야행이로다 구유과어든 인필지지온여』

『  무마기(무마기)가 이것을 아뢰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구(구)]』는 다행이다. 만일 잘못이 있으면 남들이 반드시 아는구나.”』

『공자부가자위휘군지악이요 우부가이취동성위지례라 고로 수이위과이부사하시니라』
『○ 오씨왈 로는 개부자부모지국이요 소공은 로지선군야라 사패우미상현언기사하고 이거이지례위문하니 기대지의여차야라 급사패이위유당하여는 이부자수이위과하시니 개부자지성덕이 무소부가야라 연이나 기수이위과야에 역부정언기소이과하여 초약부지맹자지사자하시니 가이위만세지법의로다』

『  공자(공자)는 임금의 불미스러운 일을 숨긴 것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또 동성(동성)에게 장가든 것을 예(례)를 안다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받아들여 허물로 삼고 사양하지 않으신 것이다.』
『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노(로)나라는 공자(공자)의 부모지국(부모지국)『[고향 나라]』이요, 소공(소공)은 노(로)나라의 선군(선군)『[선대의 임금]』이다. 사패(사패)는 또 그 일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갑자기 예(례)를 아는가 하고 질문을 하였으니, 그에 대한 답변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패(사패)가 편당(편당)을 한다고 말함에 미쳐서는 부자(부자)께서 그대로 받아들여 허물로 삼으셨으니, 부자(부자)의 성대(성대)한 덕(덕)은 불가(부가)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받아들여 허물로 삼을 때에도 허물을 짓게 된 까닭을 바로 말씀하지 않아, 애당초 오맹자(오맹자)의 일을 알지 못한 것처럼 하셨으니, 만세(만세)의 법(법)이 될 만하다.”』

*논어 ; 술이 ; 제31장

▣ 제31장(제삼십일장)

『자여인가이선이어든 필사반지하시고 이후화지러시다』

『  공자(공자)께서는 남과 함께 노래를 불러 상대방이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하시고 그 뒤에 따라 부르셨다.』

『반은 부야라 필사부가자는 욕득기상이취기선야요 이후화지자는 희득기상이여기선야라 차견성인기상종용하고 성의간지하며 이기겸손심밀하여 부엄인선이 우여차하니 개일사지미에 이중선지집을 유부가승기자언이니 독자의상미지니라』

『  반(반)은 반복(반부)하는 것이니, 반드시 반복(반부)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그 상세함을 알아 그 좋은 점을 취하려는 것이요, 뒤에 따라 부른 것은 자세한 것을 앎을 기뻐하고 그의 좋은 점을 허여(허여)『[인정]』해 준 것이다. 이는 성인(성인)의 기상(기상)이 종용(종용)하고 성의(성의)가 간절하며, 또 겸손하고 자상하여 남의 좋은 점을 가리우지 않음이 이와 같음을 볼 수 있으니, 한 가지 일의 사소한 것에 온갖 선(선)이 모인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읽는 자는 마땅히 자세히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32장

▣ 제32장(제삼십이장)

『자왈 문막오유인야아 궁행군자는 칙오미지유득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문)은 내 남과 같지 않았겠는가마는, 군자(군자)의 도(도)를 몸소 행함은 내 아직 얻은 것이 있지 못하다.”』

『막은 의사라 유인은 언부능과인이상가이급인이요 미지유득은 칙전미유득이니 개자겸지사로되 이족이견언행지난역완급이니 욕인지면기실야라』
『○ 사씨왈 문은 수성인이나 무부여인동이라 고로 부손이요 능궁행군자는 사가이입성이라 고로 부거하시니 유언군자도자삼에 아무능언이니라』

『  막(막)은 의문사이다. 남과 같다는 것은 남보다 낫지는 못하나 그래도 남에게 미칠 수는 있다는 것이요, 얻은 것이 있지 못하다 함은 전혀 얻음이 없다는 말씀이다. 모두 스스로 겸양하신 말씀이나, 언행(언행)의 난이(난역)와 완급(완급)을 족히 볼 수 있으니, 사람들이 그 실행(실행)을 힘쓰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문(문)은 비록 성인(성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과 같지 않음이 없으므로 겸손해 하지 않은 것이요, 군자(군자)의 도(도)를 몸소 실행하면, 성인(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자처하지 않으신 것이다. ‘군자(군자)의 도(도)가 셋인데 나는 이중에 하나도 능한 것이 없다.’는 <《중용(중용)》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33장

▣ 제33장(제삼십삼장)

『자왈 약성여인은 칙오기감이리오 억위지부염하며 회인부권은 칙가위운이이의니라 공서화왈 정유제자부능학야로소이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성)과 인(인)으로 말하면 내 어찌 감히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인성(인성)의 도(도)를> 행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셨다. 공서화(공서화)가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저희 제자(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점입니다.”』

『차역부자지겸사야라 성자는 대이화지요 인은 칙심덕지전이인도지비야라 위지는 위위인성지도요 회인은 역위이차교인야라 연이나 부염부권은 비기유지면 칙부능이니 소이제자부능학야라』
『○ 조씨왈 당시에 유칭부자성차인자라 이고로 부자사지하시니 구사지이이언이면 칙무이진천하지재하고 솔천하지선하여 장사성여인위허기하여 이인종막능지의라 고로 부자수부거인성이나 이필이위지부염과 회인부권으로 자처야라 가위운이이의자는 무타지사야라 공서화앙이탄지하니 기역심지부자지의의로다』

『  이것도 공자(공자)의 겸사(겸사)이다. 성(성)은 대인(대인)으로서 화(화)한 것이요, 인(인)은 마음의 덕(덕)이 온전히 보전되고 인도(인도)가 갖추어진 것이다. 위지(위지)는 인성(인성)의 도(도)를 하는 것이요, 회인(회인)은 이것으로 사람을 가르침을 말한다. 그러나 싫어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인성(인성)의 도(도)를 지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제자(제자)들이 배울 수 없는 것이다.』
『  ○ 조씨(조씨)가 말하였다. “당시에 부자(부자)를 성인(성인)이고 또 인자(인자)라고 일컫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부자)께서 사양하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양만 할뿐이라면, 천하의 인재를 진취시키고 천하의 선(선)을 솔선수범하게 할 수가 없어서, 장차 성(성)과 인(인)으로 하여금 빈자리가 되게 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이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비록 인(인)과 성(성)을 자처(자처)하지 않으셨으나, 반드시 행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으로 자처하신 것이다. 가위운이이의(가위운이이의)라는 것은 딴것이 없다는 말씀이다. 공서화(공서화)가 우러러 탄식하였으니, 그도 부자(부자)의 뜻을 깊이 안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34장

▣ 제34장(제삼십사장)

『자질병이어시늘 자로청도한대 자왈 유제아 자로대왈 유지하니 쬊왈 도이우상하신기라하니이다 자왈 구지도구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병환(병환)이 위중하시자, 자로(자로)가 신(신)에게 기도(기도)할 것을 청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이런 이치가 있는가?” 하고 묻자, 자로(자로)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뇌문(쬊문)『[제문(제문)]』에 ‘너를 상하(상하)의 신명(신명)에게 기도(기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였다. 공자(공자)께서 “나는 기도(기도)한 지가 오래이다.” 하셨다.』

『도는 위도어귀신이라 유제는 문유차리부라 쬊자는 애사이술기행지사야라 상하는 위천지니 천왈신이요 지왈기라 도자는 회과천선하여 이기신지우야라 무기리면 칙부필도요 기왈유지면 칙성인미상유과하여 무선가천하여 기소행이 고이합어신명이라 고로 왈구지도구의라하시니라 우사상례에 질병에 행도오사하니 개신자박절지지정에 유부능자이자요 초부청어병자이후도야라 고로 공자지어자로에 부직거지하고 이단고이무소사도지의하시니라』

『  도(도)는 귀신(귀신)에게 비는 것을 말한다. 유저(유제)는 “그러한 이치가 있는가?” 하고 물은 것이다. 뇌(쬊)는 죽은 이를 애도하면서 그의 행적을 서술한 글이다. 상하(상하)는 하늘과 땅을 말하니, 하늘의 신(신)을 신(신)이라 하고, 땅의 신(신)을 기(기)라 한다. 기도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선)에 옮겨가 신(신)의 도움을 비는 것이다. 그런 이치가 없다면 빌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미 그런 이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성인)은 일찍이 잘못이 없어 옮겨갈 만한 선(선)이 없어서 평소의 행동이 진실로 이미 신명(신명)에 합치한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 지가 오래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또 《예기(례기)》〈사상례(사상례)〉에 “병이 위독하면 오사(오사)의 신(신)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자(신자)의 절박한 정(정)에서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이고, 당초에 병자(병자)에게 청한 뒤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는 자로(자로)에게 곧바로 거절하지 않고, 다만 기도를 일삼을 것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35장

▣ 제35장(제삼십오장)

『자왈 사칙부손하고 검칙고니 여기부손야론 녕고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공순하지 못하고 검소하면 고루하니, 공순하지 못한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손은 순야요 고는 루야라 사검구실중이나 이사지해대니라』
『○ 조씨왈 부득이이구시지폐야시니라』

『  손(손)『[손(손)]』은 공순(공순)한 것이요, 고(고)는 고루한 것이다. 사치와 검소는 모두 중도(중도)를 잃었으나 사치의 해가 더 크다.』
『  ○ 조씨(조씨)가 말하였다. “부득이 하여 당시의 폐단을 구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논어 ; 술이 ; 제36장

▣ 제36장(제삼십륙장)

『자왈 군자는 탄탕탕이요 소인은 장척척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평탄하여 여유가 있고, 소인(소인)은 늘 걱정스러워 한다.”』

『탄은 평야라 탕탕은 관광모라 정자왈 군자순리라 고로 상서태하고 소인역어물이라 고로 다우척이니라』
『○ 정자왈 군자탄탕탕은 심광체쮐이니라』

『  탄(탄)은 평탄한 것이다. 탕탕(탕탕)은 너그럽고 넓은 모양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는 천리(천리)를 따르므로 항상 몸과 마음이 펴지고 태연하며, 소인(소인)은 외물(외물)에 사역(사역)을 당하므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탄탕탕(군자탄탕탕)은 마음이 넓고 몸이 펴져 있는 것이다.”』

*논어 ; 술이 ; 제37장

▣ 제37장(제삼십칠장)

『자는 온이쪵하시며 위이부맹하시며 공이안이러시다』

『  공자(공자)께서는 온화(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며,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며, 공손하면서도 편안『[자연스러움]』하셨다.』

『쪵는 엄숙야라 인지덕성이 본무부비로되 이기질소부는 선유부편하니 유성인은 전체혼연하여 음양합덕이라 고로 기중화지기견어용모지간자여차라 문인숙찰이상기지하니 역가견기용심지밀의라 억비지족이지성인이선언덕행자면 부능기라 고로 정자이위증자지언이라하시니 학자소의반부이완심야니라』

『  여(쪵)는 엄숙한 것이다. 사람의 덕성(덕성)은 본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타고난 기질(기질)은 편벽 되지 않은 자가 드물다. 오직 성인(성인)은 전체가 혼연(혼연)『[완전히 보존됨]』하고 음양(음양)『[강유(강유)]』의 덕(덕)이 합한다. 그러므로 중화(중화)의 기상(기상)이 용모에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다. 문인(문인)들이 익히 관찰하여 상세히 기록하였으니, 또한 그 마음씀이 치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혜가 성인(성인)을 알 만하고 덕행(덕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이것을 기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자(정자)는 증자(증자)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배우는 자는 마땅히 반복(반부)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논어 ; 태백(태백) 제팔(제팔)

▣ 태백(태백) 제팔(제팔)

『범이십일장이라』

『  모두 21장(장)이다.』

     『○ 논어 ; 태백 ; 제1장+1』
     『○ 논어 ; 태백 ; 제2장+2』
     『○ 논어 ; 태백 ; 제3장+3』
     『○ 논어 ; 태백 ; 제4장+4』
     『○ 논어 ; 태백 ; 제5장+5』
     『○ 논어 ; 태백 ; 제6장+6』
     『○ 논어 ; 태백 ; 제7장+7』
     『○ 논어 ; 태백 ; 제8장+8』
     『○ 논어 ; 태백 ; 제9장+9』
     『○ 논어 ; 태백 ; 제10장+10』
     『○ 논어 ; 태백 ; 제11장+11』
     『○ 논어 ; 태백 ; 제12장+12』
     『○ 논어 ; 태백 ; 제13장+13』
     『○ 논어 ; 태백 ; 제14장+14』
     『○ 논어 ; 태백 ; 제15장+15』
     『○ 논어 ; 태백 ; 제16장+16』
     『○ 논어 ; 태백 ; 제17장+17』
     『○ 논어 ; 태백 ; 제18장+18』
     『○ 논어 ; 태백 ; 제19장+19』
     『○ 논어 ; 태백 ; 제20장+20』
     『○ 논어 ; 태백 ; 제21장+21』

*논어 ; 태백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왈 태백은 기가위지덕야이의로다 삼이천하양하되 민무득이칭언이온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태백(태백)은 지극한 덕(덕)이 있다고 이를 만하다. 세 번 천하(천하)를 <굳이> 사양하였으나 백성들이 그 덕(덕)을 칭송할 수 없게 하였구나!”』

『태백은 주대『(태)』왕지장자라 지덕은 위덕지지극하여 무이부가자야라 삼양은 위고손야라 무득이칭은 기손은미하여 무적가견야라 개대왕삼자에 장은 태백이요 차는 중옹이요 차는 계력이라 대왕지시에 상도침쇠하고 이주일강대하며 계력이 우생자창하니 유성덕이라 대왕이 인유캼상지지나 이태백부종한대 대왕수욕전위계력하여 이급창하니 태백지지하고 즉여중옹으로 도지형만하다 어시에 대왕내립계력하여 전국지창하여 이삼분천하에 유기이하시니 시위문왕이요 문왕붕하고 자발립하여 수극상이유천하하시니 시위무왕이라 부이태백지덕으로 당상주지제하여 고족이조제후유천하의어늘 내기부취하고 이우민기적언하니 칙기덕지지극이 위여하재아 개기심은 즉이제즢마지심이나 이사지난처는 유심언자하니 의부자지탄식이찬미지야라 태백부종은 사견춘추전이라』

『  태백(태백)은 주(주)나라 태왕(대왕)의 장자(장자)이다. 지덕(지덕)은 덕(덕)이 지극하여 다시 더할 것이 없음을 말한다. 세 번 사양함이란 굳이 사양함을 말한다. 칭송할 수가 없게 하였다 함은 은미 하여 자취를 볼 수 없는 것이다. 태왕(대왕)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장자)는 태백(태백), 차자(차자)는 중옹(중옹), 삼자(삼자)는 계력(계력)이다. 태왕(대왕) 때에 상(상)나라의 정치는 점차 쇠약해지고 주(주)나라는 날로 강대해졌으며, 또 계력(계력)이 아들 창(창)을 낳았는데 성덕(성덕)이 있었다. 이에 태왕(대왕)은 이로 인하여 상(상)나라를 칠 생각이 있었는데 태백(태백)이 따르지 않으니, 태왕(대왕)은 마침내 왕위(왕위)를 계력(계력)에게 전하여 창(창)에게 미치게 하고자 하였다. 태백(태백)은 이것을 알고 곧 중옹(중옹)과 함께 형만(형만)으로 도망하였다. 태왕(대왕)은 마침내 계력(계력)에게 나라를 물려주어 창(창)에게 이르러서는 천하(천하)의 3분의 2를 소유하니, 이가 바로 문왕(문왕)이다. 문왕(문왕)이 죽고 아들 발(발)이 즉위하여 마침내 상(상)나라를 <정벌(정벌)하여> 이기고 천하(천하)를 소유하니, 이가 바로 무왕(무왕)이다.』
『  태백(태백)의 덕(덕)으로, 상(상)나라와 주(주)나라의 교체시기를 당하여 진실로 제후들의 조회를 받고 천하(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침내 이것을 버리고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 사양한 자취마저 민멸(민멸)하였으니, 그 덕(덕)의 지극함이 어떠한가? 그 마음은 바로 백이(백이)와 숙제(숙제)가 <무왕(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상(상)나라 정벌(정벌)을 간(간)하던 심정이나 일의 난처함은 그보다 더 심하였으니, 부자(부자)께서 탄식하고 찬미하심은 당연하다 하겠다. 태백(태백)이 태왕(대왕)의 뜻에 따르지 않은 사실은 《춘추좌전(춘추좌전)》에 보인다.』

*논어 ; 태백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왈 공이무례칙로하고 신이무례칙퓲하고 용이무례칙란하고 직이무례칙교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하되 예(례)가 없으면 수고롭고, 삼가되 예(례)가 없으면 두렵고, 용맹스럽되 예(례)가 없으면 혼란하고, 강직하되 예(례)가 없으면 너무 급하다.”』

『퓲는 외구모요 교는 급절야라 무례칙무절문이라 고로 유사자지폐라』

『  시(퓲)는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교(교)는 매우 급하여 너그럽지 못한 것이다. 예(례)가 없으면 절문(절문)이 없으므로 네 가지의 폐단이 있는 것이다.』

『군자독어친이면 칙민흥어인하고 고구부유면 칙민부투니라』

『  군자(군자)『[위정자(위정자)]』가 친척에게 후하게 하면 백성들이 인(인)에 흥기(흥기)하고,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의 인심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군자는 위재상지인야라 흥은 기야요 투는 박야라』
『○ 장자왈 인도에 지소선후면 칙공부로하고 신부퓲하고 용부란하고 직부교하여 민화이덕후의리라』
『○ 오씨왈 군자이하는 당자위일장이니 내증자지언야니라 우안 차일절은 여상문부상몽하고 이여수편근종추원지의로 상류하니 오설근시니라』

『  군자(군자)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흥(흥)은 흥기(흥기)이다. 투(투)는 각박함이다.』
『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의 도리에 먼저 해야 할 것과 뒤에 해야 할 것을 알면 공손해도 수고롭지 않고, 삼가도 두렵지 않고, 용맹스러워도 난리를 일으키지 않고, 곧아도 급하지 않아, 백성들이 교화(교화)되어 덕(덕)이 후해질 것이다.”』
『  ○ 오씨(오씨)는 “군자(군자) 이하는 마땅히 별도로 한 장(장)이 되어야 하니, 이것은 곧 증자(증자)의 말씀이다.” 하였다.』
『  내가 상고해 보니, 이 한 절(절)은 위 글과 서로 연결되지 않고 수편(수편)『[학이편(학이편)]』의 상사(상사)를 삼가고 옛 조상을 추모한다『〔신종추원〕』는 뜻과 서로 유사하니, 오씨(오씨)의 말이 옳은 듯하다.』

*논어 ; 태백 ; 제3장

▣ 제3장(제삼장)

『증자유질하사 소문제자왈 계여족하며 계여수하라 시운 전전긍긍하여 여림심연하며 여리박빙이라하니 이금이후에야 오지면부로라 소자아』

『  증자(증자)가 병(병)이 위중하자, 제자(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였다. “<이불을 걷고> 나의 발과 손을 보아라. 《시경(시경)》에 이르기를 ‘전전(전전)하고 긍긍(긍긍)하여, 깊은 못에 임한 듯이 하고, 엷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하였으니, 이제서야 나는 <이 몸을 훼상시킬까 하는 근심에서> 면한 것을 알겠구나, 소자(소자)『[제자]』들아!”』

『계는 개야라 증자평일에 이위신체수어부모하니 부감훼상이라 고로 어차에 사제자개기금이시지라 시는 소민지편이라 전전은 공구요 긍긍은 계근이라 림연은 공추요 리빙은 공함야라 증자이기소보지전으로 시문인하고 이언기소이보지지난여차하여 지어장사이후에 지기득면어훼상야라 소자는 문인야니 어필이우호지하여 이치반부정녕지의하시니 기경지야심의로다』
『○ 정자왈 군자왈종이요 소인왈사니 군자보기신이몰을 위종기사야라 고로 증자이전귀위면의시니라 윤씨왈 부모전이생지하시니 자전이귀지니 증자림종이계수족은 위시고야라 비유득어도면 능여시호아 범씨왈 신체도 유부가휴야온 황휴기행하여 이욕기친호아』

『  계(계)는 여는 것이다. 증자(증자)는 평소에 ‘신체는 부모(부모)에게 받았으니, 감히 훼상할 수 없다.’하였다. 그러므로 이때에 제자(제자)들로 하여금 이불을 걷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게 한 것이다. 시(시)는 〈소민편(소민편)〉이다. 전전(전전)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긍긍(긍긍)은 경계하고 삼가는 것이다. 못에 임한 듯이 한다 함은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얼음을 밟는 듯이 한다 함은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증자(증자)는 온전히 보전한 것을 문인(문인)들에게 보여주고, 그 보전함의 어려움이 이와 같아서 장차 죽음에 이른 뒤에야 훼상함을 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말씀한 것이다. 소자(소자)는 문인(문인)이다. 말을 마치고 다시 <문인들을> 부른 것은 반복하고 간곡히 당부하는 뜻을 극진히 하신 것이니, 그 경계함이 깊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의 죽음을 종(종)이라 하고, 소인(소인)의 죽음을 사(사)라 한다. 군자(군자)는 몸을 보전하고 죽는 것을 자신의 일을 마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증자(증자)께서 몸을 온전히 보전하고 돌아감으로써 면함을 삼은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부모(부모)가 이 몸을 온전히 낳아 주셨으니, 자식이 온전히 보전하고 돌아가야 한다. 증자(증자)께서 임종시(림종시)에 이불을 걷고 손과 발을 보여 주심은 이 때문이었다. 도(도)에 터득함이 있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신체(신체)도 오히려 훼손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행실을 훼손하여 어버이를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논어 ; 태백 ; 제4장

▣ 제4장(제사장)

『증자유질이어시늘 맹경자문지러니』

『  증자(증자)가 병환이 있자, 맹경자(맹경자)가 문병(문병)을 왔다.』

『맹경자는 로대부중손씨니 명첩이라 문지자는 문기질야라』

『  맹경자(맹경자)는 노(로)나라 대부(대부) 중손씨(중손씨)이니, 이름은 첩(첩)이다. 문(문)은 문병이다.』

『증자언왈 조지장사에 기명야애하고 인지장사에 기언야선이니라』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새가 장차 죽을 때에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장차 죽을 때에는 그 말이 착한 법이다.”』

『언은 자언야라 조외사라 고로 명애하고 인궁반본이라 고로 언선이라 차는 증자지겸사니 욕경자지기소언지선이식『(지)』지야라』

『  언(언)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새는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은 궁하면 근본으로 돌아가므로 말이 착한 것이다. 이는 증자(증자)의 겸사이니, 경자(경자)로 하여금 그 말하는 것이 선(선)한 것임을 알아서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군자소귀호도자삼이니 동용모에 사원폭만의며 정안색에 사근신의며 출사기에 사원비배의니 쮹두지사칙유사존이니라』

『  군자(군자)가 귀중히 여기는 도(도)가 세 가지 있으니, “용모를 움직일 때에는 사나움과 태만함을 멀리하며, 얼굴빛을 바룰 때에는 성실(성실)함에 가깝게 하며, 말과 소리를 낼 때에는 비루 함과 도리에 위배되는 것을 멀리하여야 한다. 제기(제기)를 다루는 등의 소소한 일로 말하면 유사(유사)『[담당자]』가 있어 하는 것이다.”』

『귀는 유중야라 용모는 거일신이언이라 폭는 조쪵야요 만은 방사야라 신은 실야니 정안색이근신이면 칙비색장야라 사는 언어요 기는 성기야라 비는 범루야요 배는 여배동하니 위배리야라 쮹은 죽두요 두는 목두라 언도수무소부재나 연이나 군자소중자는 재차삼사이이라 시개수신지요요 위정지본이니 학자소당조존생찰하여 이부가유조차전패지위자야라 약부쮹두지사는 기수지말이니 도지전체고무부해나 연이나 기분칙유사지수요 이비군자지소중의라 정자왈 동용모는 거일신이언야니 주선중례면 폭만사원의요 정안색이면 칙부망이니 사근신의요 출사기에 정유중출이면 사원비배라 삼자는 정신이부외구라 고로 왈쮹두지사칙유사존이라하시니라 윤씨왈 양어중이면 칙견어외니 증자개이수기위위정지본이니 약내기용사물지세는 칙유사존언이니라』

『  귀(귀)는 중(중)『[귀중]』과 같다. 용모(용모)는 온몸을 들어 말한 것이다. 포(폭)는 거칠고 사나운 것이다. 만(만)은 방사(방사)한 것이다. 신(신)은 성실함이니, 안색을 바룰 때에 성실함에 가깝게 한다면, 이는 얼굴빛만 장엄한 체하는 것이 아니다. 사(사)는 언어(언어)이고 기(기)는 소리와 숨이다. 비(비)는 비루한 것이고, 패(배)는 배(배)와 같으니, 이치에 위배됨을 말한다. 변(쮹)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이고, 두(두)는 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도(도)는 있지 않은 데가 없으나, 군자(군자)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이 세 가지 일에 있을 뿐이다. 이는 모두 수신(수신)하는 요점이요, 정치하는 근본이니,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조존(조존)하고 성찰(생찰)하여 경황중『〔조차〕』이거나, 위급한 상황『〔전패〕』이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변두(쮹두)의 일로 말하면 기수(기수)의 지엽적인 것이니, 도(도)의 전체(전체)는 진실로 포함되지 않음이 없으나, 그러나 그 직분은 유사(유사)의 책임이고, 군자(군자)『[위정자]』가 귀중히 여기는 바가 아님을 말씀한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용모를 움직인다 함은 온몸을 들어 말한 것이니, 주선(주선)『[행동]』함에 예(례)에 맞으면 포만(폭만)이 멀어질 것이다. 얼굴빛을 바루면 망령되지 않으니, 성실함에 가까워질 것이다. 말과 소리를 낼 때에 바로 중심(중심)에서 나오면 비패(비배)함이 멀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변두(쮹두)의 일은 담당자가 있다고 말씀한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심중(심중)에 함양(함양)하면 외모(외모)에 드러나는 것이다. 증자(증자)는 수신(수신)으로써 정치(정치)하는 근본(근본)을 삼았으니, 변두(쮹두) 등의 기물『〔기용〕』과 사물의 소소한 것으로 말하면 이것을 맡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다.”』

*논어 ; 태백 ; 제5장

▣ 제5장(제오장)

『증자왈 이능문어부능하며 이다문어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부교를 석자에 오우상종사어사의러니라』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능하면서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물으며, 학식이 많으면서 적은 이에게 물으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가득해도 빈 것처럼 여기며,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여도 계교(계교)『[따지지]』하지 않는 것을, 옛적에 내 벗이 일찍이 이 일에 종사하였었다.”』

『교는 계교야라 우는 마씨이위안연이라하니 시야라 안자지심은 유지의리지무궁하고 부견물아지유간이라 고로 능여차라』
『○ 사씨왈 부지유여재기, 부족재인하며 부필득위재기, 실위재인하여 비기어무아자면 부능야니라』

『  교(교)는 계교(계교)이다. 우(우)는 마씨(마씨)가 안연(안연)이라 하였는데, 그 말이 옳다. 안자(안자)의 마음은 오직 의리(의리)의 무궁(무궁)함만을 알고, 남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능히 이와 같았던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유여(유여)함이 자신에게 있고 부족함이 남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며, 반드시 득(득)『[잘함]』이 자신에게 있고 실(실)『[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아서, 무아(무아)의 경지에 가까운 자가 아니고는 능하지 못하다.”』

*논어 ; 태백 ; 제6장

▣ 제6장(제륙장)

『증자왈 가이탁륙척지고하며 가이기백리지명이요 림대절이부가탈야면 군자인여아 군자인야니라』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육척(륙척)의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하고, 백리(백리)『[제후국(제후국)]』의 명(명)을 부탁할 만하며, 대절(대절)에 임해서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군자)다운 사람이다.”』

『기재가이보유군하고 섭국정하며 기절이 지어사생지제이부가탈이면 가위군자의라 여는 의사요 야는 결사니 설위문답은 소이심저기필연야니라』
『○ 정자왈 절조여시면 가위군자의니라』

『  그 재주가 어린 임금을 보필하고 국정(국정)을 대행(대행)할 만하며, 그 절개가 죽고 사는 즈음에 이르러서도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군자)라고 이를 수 있다. 여(여)는 의심하는 말이고, 야(야)는 결단하는 말이니, 가설(가설)하여 문답(문답)하는 형식을 한 것은 반드시 그러함을 깊이 나타낸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절개(절개)와 지조(지조)가 이와 같으면 군자(군자)라고 할 만하다.”』

*논어 ; 태백 ; 제7장

▣ 제7장(제칠장)

『증자왈 사부가이부홍의니 임중이도원이니라』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홍은 관광야요 의는 강인야라 비홍이면 부능승기중이요 비의면 무이치기원이니라』

『  홍(홍)은 너그럽고 넓은 것이다. 의(의)는 강(강)하고 참는 것이다. 넓은 도량이 아니면 중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굳센 의지가 아니면 먼 곳에 이를 수 없다.』

『인이위기임이니 부역중호아 사이후이니 부역원호아』

『  군자(군자)는 인(인)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삼으니 막중하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멀지 않은가?”』

『인자는 인심지전덕이니 이필욕이신체이력행지면 가위중의요 일식상존이라도 차지부용소해면 가위원의니라』
『○ 정자왈 홍이부의면 칙무규구이난립이요 의이부홍이면 칙애루이무이거지니라 우왈홍대강의연후에 능승중임이원도니라』

『  인(인)이란 사람 마음의 온전한 덕(덕)이니, 반드시 몸으로써 인(인)을 체행(체행)하여 힘써 행하고자 한다면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만하다. 한 숨이 아직 <끊기지 않고>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 뜻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멀다고 할 만하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너그럽기만 하고 굳세지 못하면 규구(규구)가 없어 서기 어렵고, 굳세기만 하고 너그럽지 못하면 좁고 비루 하여 <인(인)에> 처할 수가 없다.”』
『  또 말씀하였다. “너그럽고 굳센 뒤에야 능히 무거운 책임을 감내하고 먼 곳에 이를 수 있다.”』

*논어 ; 태백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왈 흥어시하며』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시)에서 <착한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흥기(흥기)시키며,』

『흥은 기야라 시본성정하니 유사유정하여 기위언이 기역지요 이음영지간에 억양반복하여 기감인이 우역입이라 고로 학자지초에 소이흥기기호선악악지심이부능자이자는 필어차이득지니라』

『  흥(흥)은 흥기(흥기)하는 것이다. 시(시)는 성정(성정)에 근본 하여 사(사)도 있고 정(정)도 있는데, 그 말한 것이 이미 알기 쉽고, 읊는 사이에 억양(억양)과 반복(반복)이 있어 사람을 감동시킴이 또 쉬우므로, 배우는 초기에 착함을 좋아하고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흥기 하여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시(시)에서 얻게 된다.』

『립어례하며』

『  예(례)에 서며,』

『례는 이공경사손위본하고 이유절문도수지상하여 가이고인기부지회, 근해지속이라 고로 학자지중에 소이능탁연자립이부위사물지소요탈자는 필어차이득지니라』

『  예(례)는 공경하고 사양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절문(절문)과 도수(도수)의 상세함이 있어 사람의 기부(기부)의 모임과 근해(근해)의 묶임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우는 중간에 능히 탁연(탁연)히 자립하여 사물(사물)에 흔들리고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 예(례)에서 얻게 된다.』

『성어악이니라』

『  악(악)에서 완성(완성)한다.”』

『악유오성십이률하니 경창질화하여 이위가무팔음지절하니 가이양인지성정하여 이탕척기사예하며 소융기사재라 고로 학자지종에 소이지어의정인숙이자화순어도덕자는 필어차이득지니 시학지성야니라』
『○ 안내칙컨대 십세에 학유의하고 십삼에 학악송시하고 이십이후에 학례하니 칙차삼자는 비소학전수지차요 내대학종신소득지난역선후천심야니라 정자왈 천하지영재가 부위소의로되 특이도학부명이라 고로 부득유소성취니라 부고인지시는 여금지가곡하여 수려리동치라도 개습문지이지기설이라 고로 능흥기러니 금엔 수로사숙유라도 상부능효기의온 황학자호아 시부득흥어시야니라 고인은 자쇄소응대로 이지관혼상제에 막부유례러니 금개폐괴라 시이로 인륜부명하고 치가무법하니 시부득립어례야니라 고인지악은 성음소이양기이요 채색소이양기목이요 가영소이양기성정이요 무도소이양기혈맥이러니 금개무지하니 시부득성어악야니라 시이로 고지성재야는 역하고 금지성재야는 난이니라』

『  악(악)에는 오성(오성)과 십이율(십이률)이 있는데, 번갈아 선창(선창)하고 번갈아 화답하여 가무(가무)와 팔음(팔음)의 절도(절도)를 삼는다. 그리하여 사람의 성정(성정)을 함양하며,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찌꺼기를 말끔히 정화시킨다. 그러므로 배우는 종기(종기)에 의(의)가 정(정)해지고, 인(인)이 완숙해짐에 이르러 자연히 도덕(도덕)에 화순(화순)해지는 것은, 반드시 이 악(악)에서 얻게 되니, 이는 학문의 완성이다.』
『  ○ 〈내칙(내칙)〉을 상고해보면 ‘10세에 어린이의 거동을 배우고, 13세에 음악(음악)을 배우고 시(시)를 외우며, 20세가 된 뒤에야 예(례)를 배운다.’하였으니, 이 장(장)의 세 가지는 소학(소학)에서 공부하는 차례가 아니고, 곧 대학(대학)에서 종신토록 행하여 얻는 바의 난이(난역)와 선후(선후)와 천심(천심)을 말씀한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천하(천하)에 영재(영재)가 적지 않으나 다만 도학(도학)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성취한 바가 있지 못한 것이다. 옛사람들은 고시(고시)를 지금 사람들의 가곡(가곡)처럼 외어 마을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익히 들어서 그 가사(가사)를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능히 선(선)한 마음을 흥기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노사(로사)와 숙유(숙유)들도 오히려 고시(고시)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하물며 배우는 자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는 시(시)에 흥기(흥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물을 뿌리고 청소하며 응대(응대)하는 것으로부터 관혼상제(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례)가 모두 폐기되었다. 이 때문에 인륜(인륜)이 밝지 못하고 집을 다스림에 법도(법도)가 없는 것이니, 이는 예(례)에 서지 못하는 것이다.』
『  옛사람의 음악은, 소리는 귀를 기르고, 채색은 눈을 기르며, 노래와 읊는 것은 성정(성정)을 함양하고, 무도(무도)하는 것은 혈맥을 기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없어졌으니 이는 악(악)에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옛날에 인재를 이루기는 쉬웠는데, 지금 인재를 이루기는 어려운 것이다.”』

*논어 ; 태백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왈 민은 가사유지요 부가사지지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은 <도리(도리)에>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원리(원리)를> 알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은 가사지유어시리지당연이요 이부능사지지기소이연야라』
『○ 정자왈 성인설교에 비부욕인가유이호효야언마는 연이나 부능사지지요 단능사지유지이라 약왈성인부사민지라하면 칙시후세조사모삼지술야니 기성인지심호아』

『  백성은 당연한 도리(도리)에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치의 소이연(소이연)을 알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사람에게 집집마다 깨우쳐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모두 알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능히 따르게 할뿐이다. 만일 ‘성인(성인)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한다면, 이는 후세에 조사모삼(조사모삼)의 속임수를 쓰는 술책이니, 어찌 성인(성인)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논어 ; 태백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왈 호용질빈이 란야요 인이부인을 질지이심이 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는 것도 난(란)을 일으키고, 사람으로서 인(인)하지 못한 것을 너무 심히 미워하는 것도 난(란)을 일으킨다.”』

『호용이부안분이면 칙필작란이요 악부인지인하여 이사지무소용이면 칙필치란이니 이자지심은 선악수수나 연이나 기생란칙일야니라』

『  용맹을 좋아하고 분수를 편안히 여기지 못하면 반드시 난(란)을 일으키며, 인(인)하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여 용납할 곳이 없게 하면 반드시 난(란)을 일으키니, 이 두 가지의 마음은 선악(선악)이 비록 다르나 난(란)을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논어 ; 태백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왈 여유주공지재지미라도 사교차린이면 기여는 부족관야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주공(주공)과 같은 아름다운 재예(재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사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재미는 위지능기예지미라 교는 긍쥕요 린은 비색야라』
『○ 정자왈 차는 심언교린지부가야라 개유주공지덕이면 칙자무교린이요 약단유주공지재이교린언이면 역부족관의니라 우왈 교는 기영이요 린은 기¢#이니라 우위 교린은 수유영¢#지수나 연이나 기세상상인하니 개교자는 린지지엽이요 린자는 교지본근이라 고로 상험지천하지인컨대 미유교이부린하고 린이부교자야니라』

『  재미(재미)는 지능과 기예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교(교)는 자랑하는 것이고, 인(린)은 인색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는 교만하고 인색함이 불가함을 심히 말씀한 것이다. 주공(주공)과 같은 덕(덕)이 있으면 자연 교만하고 인색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공(주공)과 같은 재예가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또한 족히 볼 것이 없다.”』
『  또 말씀하였다. “교(교)는 기운이 차 있는 것이요, 인(린)은 기운이 부족해 있는 것이다.”』
『  나는 생각하건대, 교린(교린)은 비록 기운이 차고 부족한 차이가 있으나, 그 형세는 항상 서로 연관된다. 교만은 인색함의 지엽이고, 인색은 교만함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천하(천하) 사람들에게 징험 해보니, 교만하고서 인색하지 않은 자가 없고, 인색하고서 교만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논어 ; 태백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왈 삼년학에 부지『[지]』어곡을 부역『(이)』득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년(삼년)을 배우고서도 녹봉『〔록〕』에 뜻을 두지 않는 자를 쉽게 얻지 못하겠다.”』

『곡은 록야라 지는 의당작지라 위학지구이부구록은 여차지인을 부역득야라』
『○ 양씨왈 수자장지현으로도 유이간록위문하니 황기하자호아 연칙삼년학이부지어곡을 의부역득야니라』

『  곡(곡)은 녹봉이다. 지(지)는 마땅히 지자(지자)가 되어야 할 듯하다. 학문을 오래하고서 녹봉을 구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쉽게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자장(자장)의 어짊으로도 오히려 녹봉을 구하는 것을 물었으니, 하물며 그보다 못한 자에 있어서야! 그렇다면 3년을 배우고도 녹봉에 뜻을 두지 않는 자를 쉽게 얻지 못함이 마땅하다.”』

*논어 ; 태백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왈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도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독실하게 믿으면서도 학문을 좋아하며, 죽음으로써 지키면서도 도(도)를 잘해야 한다.”』

『독은 후이력야라 부독신이면 칙부능호학이라 연이나 독신이부호학이면 칙소신이 혹비기정이요 부수사면 칙부능이선기도라 연이나 수사이부족이선기도면 칙역도사이이라 개수사자는 독신지효요 선도자는 호학지공이니라』

『  독(독)은 독실하고 힘쓰는 것이다. 독실하게 믿지 않으면 학문을 좋아하지 못한다. 그러나 독실하게 믿기만 하고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믿는 바가 혹 정도(정도)가 아닐 수 있다. 죽음으로써 지키지 않으면 도(도)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지키기만 하고 도(도)를 잘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쓸데없는 죽음이 될 뿐이다. 죽음으로써 지키는 것은 독실히 믿는 공효(공효)요, 도(도)를 잘하는 것은 학문을 좋아한 공효(공효)이다.』

『위방부입하고 란방부거하며 천하유도칙견『(현)』하고 무도칙은이니라』

『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으며, 천하(천하)에 도(도)가 있으면 나타나 벼슬하고, 도(도)가 없으면 숨어야 한다.』

『군자견위수명이니 칙사위방자는 무가거지의어니와 재외칙부입이 가야라 란방은 미위이형정기강문의라 고로 결기신이거지라 천하는 거일세이언이라 무도칙은기신이부견야니 차는 유독신호학하고 수사선도자라야 능지니라』

『  군자(군자)가 위태함을 보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태한 나라에서 벼슬하는 자는 떠날 수 있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밖에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다. 난방(란방)이란 위태롭진 않아도 형정(형정)과 기강(기강)이 문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몸을 깨끗이 하고 떠나는 것이다. 천하(천하)는 온 세상을 들어 말한 것이다. 도(도)가 없으면 자기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오직 독실하게 믿으면서도 학문을 좋아하고, 죽음으로써 지키면서도 도(도)를 잘하는 자만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방유도에 빈차천언이 치야며 방무도에 부차귀언이 치야니라』

『  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에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 부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세치이무가행지도하고 세란이무능수지절이면 록록용인이라 부족이위사의니 가치지심야니라』
『○ 조씨왈 유학유수이거취지의결하고 출처지분명이니 연후에 위군자지전덕야니라』

『  치세(치세)에 행할 만한 도(도)가 없고, 난세(란세)에 능히 지킬 만한 절개(절개)가 없으면, 보잘것없는 용렬한 사람이다. 선비가 될 수 없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  ○ 조씨(조씨)가 말하였다. “학문도 있고 지조도 있으면 거취(거취)의 의리가 깨끗하고, 출처(출처)의 분별이 명백한 뒤에야 군자(군자)의 온전한 덕(덕)이 되는 것이다.”』

*논어 ; 태백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부재기위하여는 부모기정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정사)를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

『정자왈 부재기위는 칙부임기사야라 약군대부문이고자는 칙유의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그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일을 맡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군(인군)과 대부(대부)가 물으면 대답하는 경우는 있는 것이다.”』

*논어 ; 태백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사지지시에 관저지란이 양양호영이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악사(악사)인 지(지)가 처음 벼슬할 때에 연주하던 관저(관저)의 끝장 악곡(악곡)이 아직까지도 양양(양양)하게 귀에 가득하구나!”』

『사지는 로악사니 명지야라 란은 악지졸장야니 사기왈 관저지란이 이위풍시라하니라 양양은 미성의라 공자자위반로이정악하시니 적사지재관지초라 고로 악지미성이 여차하니라』

『  사지(사지)는 노(로)나라 악사(악사)로 이름이 지(지)이다. 난(란)은 악(악)의 끝장이다. 《사기(사기)》에 “관저(관저)의 끝장은 〈국풍(국풍)〉의 시작이 된다.” 하였다. 양양(양양)은 아름답고 성한 뜻이다. 공자(공자)께서 위(위)나라로부터 노(로)나라에 돌아오시어 악(악)을 바로잡으셨는데, 이때 마침 악사인 지(지)가 악관(악관)에 임명된 초기였다. 그러므로 악(악)의 아름답고 성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논어 ; 태백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광이부직하며 쪋이부원하며 ¢~¢~이부신을 오부지지의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광(광)이면서도 곧지 못하며, 무지(무지)하면서도 근후(근후)하지 못하며, 무능(무능)하면서도 신실(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모르겠다.”』

『쪋은 무지모요 원은 근후야라 ¢~¢~은 무능모라 오부지지자는 심절지지사니 역부설지교회야라』
『○ 소씨왈 천지생물에 기질부제하니 기중재이하는 유시덕이면 칙유시병이요 유시병이면 필유시덕이라 고로 마지제설자는 필선주하고 기부선자는 필순하나니 유시병이무시덕이면 칙천하지기재야니라』

『  동(쪋)은 무지(무지)한 모양이다. 원(원)은 근후(근후)한 것이다. 공공(¢~¢~)은 무능(무능)한 모양이다. 나는 모르겠다는 것은 심히 거절하는 말이니, 또한 좋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인 것이다.』
『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하늘이 만물(만물)을 낳음에 기질(기질)이 일정치 않아 그 중재(중재) 이하는 이 덕(덕)이 있으면 이 병통이 있고, 이 병통이 있으면 반드시 이 덕(덕)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발로 차고 입으로 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잘 달리고, 잘 달리지 못하는 말은 반드시 순하다. 그런데 이러한 병통만 있고 이러한 덕(덕)이 없다면 천하(천하)에 버림받을 재질이다.”』

*논어 ; 태백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왈 학여부급이요 유공실지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움은 따라 가지 못할 듯이 하면서도 행여 때를 잃을까 두려워하여야 한다.”』

『언인지위학이 기여유소부급의요 이기심유첞연하여 유공기혹실지니 경학자당여시야라』
『○ 정자왈 학여부급이요 유공실지하여 부득방과니 재『(°.)』설고대명일이면 편부가야니라』

『  사람이 학문을 함에 있어서, 이미 따라 가지 못할 듯이 여기면서도 그 마음에 오히려 두려워하여 혹시라도 때를 잃을까 염려해야 함을 말한 것이니,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이처럼 해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학문을 함에 따라 가지 못할 듯이 <부지런히> 하면서도 오히려 잃을까 두려워하여, 방과(방과)할 수 없는 것이니, 잠깐이라도 우선 내일을 기다린다고 말한다면 불가(부가)한 것이다.”』

*논어 ; 태백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왈 외외호라 순우지유천하야이부여언이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하시다! 순(순)임금과 우(우)임금은 천하(천하)를 소유하시고도 그것을 관여치 않으셨으니.”』

『외외는 고대지모요 부여는 유언부상관이니 언기부이위위악야라』

『  외외(외외)는 높고 큰 모양이다. 불여(부여)는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으니, 그 지위를 즐겁게 여기지 않았음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태백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자왈 대재라 요지위군야여 외외호유천위대어시늘 유요칙지하시니 탕탕호민무능명언이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하시다. 요(요)의 임금노릇 하심이여! 높고 크다. 오직 저 하늘이 가장 크거늘, 오직 요(요)임금만이 그와 같으셨으니, <그 공덕(공덕)이> 넓고 넓어 백성들이 무어라 형용하지 못하는구나.』

『유는 유독야요 칙은 유준야라 탕탕은 광원지칭야라 언물지고대막유과어천자어늘 이독요지덕이 능여지준이라 고로 기덕지광원이 역여천지부가이언어형용야라』

『  유(유)는 독(독)『[홀로]』과 같다. 칙(칙)은 준(준)『[같음]』과 같다. 탕탕(탕탕)은 넓고 원대한 것을 지칭한다. 물건 중에 높고 큰 것은 하늘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요(요)임금의 덕(덕)만이 능히 하늘과 더불어 평준이 되었다. 이 때문에 그 덕(덕)의 넓고 원대함이 또한 하늘과 같아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음을 말씀한 것이다.』

『외외호기유성공야여 환호기유문장이여』

『  높고 높은 그 성공이여! 찬란한 그 문장이여!”』

『성공은 사업야라 환은 광명지모라 문장은 례악법도야라 요지덕은 부가명이요 기가견자차이니라』
『○ 윤씨왈 천도지대 무위이성이어늘 유요칙지하여 이치천하라 고로 민무득이명언이요 소가명자는 기공업문장이 외연환연이이니라』

『  성공(성공)은 사업(사업)이다. 환(환)은 찬란히 빛나는 모양이다. 문장(문장)은 예악(례악)과 법도(법도)이다. 요(요)임금의 덕(덕)은 형용할 수 없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천도(천도)의 큼은 무위(무위)이면서 이루어지는데, 오직 요(요)임금만이 이것을 본받아서 천하(천하)를 다스렸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덕(덕)을 형용『[이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과 문장이 위대하고 찬란할 뿐인 것이다.”』

*논어 ; 태백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순유신오인이천하치하니라』

『  순(순)임금이 어진 신하 다섯 사람을 두심에 천하(천하)가 다스려졌다.』

『오인은 우직계고도백익이라』

『  다섯 사람은 우(우)•직(직)•설(계)•고요(고도)•백익(백익) 이다.』

『무왕왈 여유란신십인호라』

『  무왕(무왕)이 말씀하셨다. “나는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을 두었노라.”』

『서태서지사라 마씨왈 란은 치야라 십인은 위주공단, 소공석, 태공망, 필공, 영공, 태전, 쥺요, 산의생, 남궁괄이요 기일인은 위문모라 류시독은 이위자무신모지의하니 개읍강야니 구인은 치외하고 읍강은 치내라 혹왈 란은 본작ë$하니 고치자야라』

『  이것은 《서경(서경)》〈태서편(태서편)〉의 말이다.』
『  마씨(마씨)가 말하였다. “난(란)은 다스림이다. 열 사람은 주공단(주공단)•소공석(소공석)•태공망(태공망)•필공(필공)•영공(영공)•태전(태전)•굉요(쥺요)•산의생(산의생)•남궁괄(남궁괄)이요, 그 한 사람은 문모(문모)『[문왕(문왕)의 비(비)]』이다.”』
『  유시독(류시독)이 말하였다.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신하로 삼는 의리(의리)가 없으니, 아마도 읍강(읍강)『[무왕(무왕)의 비(비)]』일 것이다. 아홉 사람은 밖을 다스리고 읍강(읍강)은 안을 다스렸다.”』
『  혹자는 말하였다. “난(란)은 본래 치자(ë$자)이니, 치자(치자)의 고자(고자)이다.”』

『공자왈 재난이 부기연호아 당우지제가 어사위성하나 유부인언이라 구인이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재 얻기가 어렵다 한 말이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당우(당우)의 즈음만이 주(주)나라보다 성하였다. 그런데도 열 사람 중에 부인이 들어 있으니, <남자(남자)는> 아홉 사람일뿐이다.』

『칭공자자는 상계무왕하니 군신지제라 기자근지니라 재난은 개고어이공자연지야라 재자는 덕지용야라 당우는 요순유천하지호라 제는 교회지간이라 언주실인재지다가 유당우지제에 내성어차요 강자하상으로는 개부능급이라 연이나 유단유차수인이니 시재지난득야라』

『  공자(공자)라 칭함은 위에 무왕(무왕) 말씀이 있고, <그 뒤에 공자(공자)의 말씀을 붙였으므로> 군신간(군신간)이라서 이것을 기록하는 자가 삼간 것이다. 인재를 얻기가 어렵다『〔재난〕』함은 아마도 옛말인데, 공자(공자)께서 그 말을 옳게 여기신 듯하다. 재(재)는 덕(덕)의 용(용)이다. 당우(당우)는 요(요)•순(순)임금이 천하(천하)를 소유한 칭호이다. 제(제)는 서로 만나는 사이를 말한 것이다. 주(주)나라 왕실에 인재가 많아, 오직 당우(당우)의 즈음만이 주(주)나라보다 성하였고, 그후 하(하)•상(상)으로부터는 모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만 이 몇 사람이 있을 뿐이니, 이는 인재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삼분천하에 유기이하사 이복사은하시니 주지덕은 기가위지덕야이의로다』

『  문왕(문왕)은 천하(천하)를 삼분(삼분)하여 그 둘을 소유하시고도 복종하여 은(은)나라를 섬기셨으니, 주(주)나라 <문왕(문왕)의> 덕(덕)은 지극한 덕(덕)이라 말할 만하다.”』

『춘추전왈 문왕솔상지반국하여 이사주하시니 개천하에 귀문왕자륙주니 형량옹예서양야요 유청­"기상속주이라 범씨왈 문왕지덕이 족이대상하여 천여지요 인귀지로되 내부취이복사언하니 소이위지덕야라 공자인무왕지언하여 이급문왕지덕하고 차여태백으로 개이지덕칭지하시니 기지미의로다 혹왈 의단삼분이하하여 별이공자왈기지하여 이자위일장이니라』

『 《춘추전(춘추전)》에 “문왕(문왕)이 상(상)나라를 배반한 나라를 거느리고 주왕(주왕)을 섬겼다. 천하(천하)에서 문왕(문왕)에게 귀속한 주(주)가 여섯이니, 형주(형주)•양주(량주)•예주(예주)•서주(서주)•양주(양주)이고, 오직 청주(청주)•연주(­"주)•기주(기주)만이 아직도 주왕(주왕)에게 소속해 있었다.” 하였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문왕(문왕)의 덕(덕)은 족히 상(상)을 대신할 만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이 주고 사람들이 귀의하는데도 마침내 취하지 않고 복종하여 섬겼으니, 이 때문에 지극한 덕(덕)이 되는 것이다. 공자(공자)께서 무왕(무왕)의 말씀을 인하여 문왕(문왕)의 덕(덕)을 언급하셨고, 또 태백(태백)과 함께 모두 지극한 덕(덕)이라 칭하셨으니, 그 뜻이 은미 하다.”』
『  혹자는 말하였다. “마땅히 삼분(삼분) 이하를 끊어 따로 공자왈(공자왈)로 시작하여 한 장(장)을 만들어야 한다.”』

*논어 ; 태백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왈 우는 오무간연의로다 비음식이치효호귀신하시며 악의복이치미호쯳면하시며 비궁실이진력호구탳하시니 우는 오무간연의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우)임금은 내 비난할 데가 없으시다. 평소의 음식(음식)은 간략하게 하시면서도 <제사(제사)에는> 귀신(귀신)에게 효도(효도)를 다하시고, 의복(의복)은 검소하게 하시면서도 불(쯳)•면(면)의 제복(제복)에는 아름다움을 다하시고, 궁실(궁실)은 낮게 하시면서도 <백성을 위한> 치수(치수) 사업에는 힘을 다하셨으니, 우(우)임금은 내 비난할 데가 없으시다.”』

『간은 킮극야니 위지기킮극이비의지야라 비는 박야라 치효귀신은 위향사풍결이라 의복은 상복이라 쯳은 폐슬야니 이위위지요 면은 관야니 개제복야라 구탳은 전간수도니 이정강계하고 비한§'자야라 혹풍혹검이 각적기의하니 소이무킮극지가의야라 고로 재언이심미지하시니라』
『○ 양씨왈 박어자봉하되 이소근자는 민지사요 소치식자는 종묘조정지례니 소위유천하이부여야라 부하간연지유리오』

『  간(간)은 틈이니, 그 틈을 지적하여 비난하는 것이다. 비(비)는 박(박)『[간략]』한 것이다. 귀신(귀신)에게 효도(효도)를 다한다 함은 선조(선조)에게 제사 지낼 때에 풍부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의복이란 평상복(평상복)이다. 불(쯳)은 무릎을 가리우는 것인데, 가죽으로 만들며, 면(면)은 관(관)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제복(제복)이다. 구혁(구탳)은 전답(전답) 사이의 물길『〔수도〕』이니, 경계를 바르게 하고 가뭄과 장마를 대비한 것이다. 혹 풍부하게 하기도 하고, 혹 검소하게 하기도 하여, 각각 그 마땅함에 맞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비난할 만한 틈『[흠]』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 말씀하시어 깊이 찬미(찬미)한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자기를 받드는 데는 간소하게 하면서 부지런히 한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었고, 꾸밈을 지극히 한 것은 종묘(종묘)와 조정(조정)의 예(례)였으니, 이른바 천하(천하)를 소유하고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찌 흠잡아 비난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논어 ; 자한(자한) 제구(제구)

▣ 자한(자한) 제구(제구)

『범삼십장이라』

『  모두 30장(장)이다.』

     『○ 논어 ; 자한 ; 제1장+1』
     『○ 논어 ; 자한 ; 제2장+2』
     『○ 논어 ; 자한 ; 제3장+3』
     『○ 논어 ; 자한 ; 제4장+4』
     『○ 논어 ; 자한 ; 제5장+5』
     『○ 논어 ; 자한 ; 제6장+6』
     『○ 논어 ; 자한 ; 제7장+7』
     『○ 논어 ; 자한 ; 제8장+8』
     『○ 논어 ; 자한 ; 제9장+9』
     『○ 논어 ; 자한 ; 제10장+10』
     『○ 논어 ; 자한 ; 제11장+11』
     『○ 논어 ; 자한 ; 제12장+12』
     『○ 논어 ; 자한 ; 제13장+13』
     『○ 논어 ; 자한 ; 제14장+14』
     『○ 논어 ; 자한 ; 제15장+15』
     『○ 논어 ; 자한 ; 제16장+16』
     『○ 논어 ; 자한 ; 제17장+17』
     『○ 논어 ; 자한 ; 제18장+18』
     『○ 논어 ; 자한 ; 제19장+19』
     『○ 논어 ; 자한 ; 제20장+20』
     『○ 논어 ; 자한 ; 제21장+21』
     『○ 논어 ; 자한 ; 제22장+22』
     『○ 논어 ; 자한 ; 제23장+23』
     『○ 논어 ; 자한 ; 제24장+24』
     『○ 논어 ; 자한 ; 제25장+25』
     『○ 논어 ; 자한 ; 제26장+26』
     『○ 논어 ; 자한 ; 제27장+27』
     『○ 논어 ; 자한 ; 제28장+28』
     『○ 논어 ; 자한 ; 제29장+29』
     『○ 논어 ; 자한 ; 제30장+30』

*논어 ; 자한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는 한언리여명여인이러시다』

『  공자(공자)께서는 이(리)와 명(명)과 인(인)을 드물게 말씀하셨다.』

『한은 소야라 정자왈 계리칙해의요 명지리미하고 인지도대하니 개부자소한언야라』

『  한(한)은 적은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리)를 따지면 의(의)를 해치며, 명(명)의 이치(리치)는 은미하고, 인(인)의 도(도)는 크니, 모두 부자(부자)께서 드물게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2장

▣ 제2장(제이장)

『달항당인왈 대재라 공자여 박학이무소성명이로다』

『  달항당(달항당)의 사람이 말하기를 “위대하구나, 공자(공자)여! 박학(박학)하였으나 <어느 한 가지로> 이름을 낸 것이 없구나.” 하였다.』

『달항은 당명이니 기인성명은 부전이라 박학이무소성명은 개미기학지박이석기부성일예지명야라』

『  달항(달항)은 당(당)『[지역단위]』의 이름이다. 그 사람의 성명(성명)은 전하지 않는다. 박학(박학)하였으나 <어느 한 가지로> 이름을 낸 것이 없다는 것은 그 학문(학문)이 넓음을 찬미하면서도 한 기예(기예)로 이름을 이루지 못했음을 애석히 여긴 것이다.』

『자문지하시고 위문제자왈 오하집고 집어호아 집사호아 오집어의로리라』

『  공자(공자)께서 이를 들으시고 문하(문하)의 제자(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무엇을 전문(전문)으로 잡아야 하겠는가? 말 모는 일을 잡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활 쏘는 일을 잡아야 하겠는가? 내 말 모는 일을 잡겠다.”』

『집은 전집야라 사어는 개일예나 이어위인복하여 소집우비라 언욕사아하소집이성명호아 연칙오장집어의라하시니 문인예기하고 승지이겸야시니라』
『○ 윤씨왈 성인은 도전이덕비하여 부가이편장목지야라 달항당인이 견공자지대하고 의기소학자박이나 이석기부이일선득명어세하니 개모성인이부지자야라 고로 공자왈 욕사아하소집이득위명호아 연칙오장집어의라하시니라』

『  집(집)은 전문(전문)으로 잡는 것이다. 사(사)와 어(어)는 한 기예(기예)인데, 어(어)는 남의 마부가 되는 것이어서 잡는 일이 더욱 비천(비천)하다. “나로 하여금 어느 일을 전문으로 잡아서 이름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장차 말 모는 일을 잡겠다.”고 말씀한 것이다. 이는 남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서 겸사(겸사)로써 받으신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은 도(도)가 온전하고 덕(덕)이 완비되어 어느 한 가지 장기(장기)로 지목할 수 없다. 그러나 달항당(달항당) 사람은 공자(공자)의 위대함을 보고서 생각하기를 그 배운 것이 넓으나 어느 한 가지 잘함으로 세상에 이름을 얻지 못했음을 애석히 여겼다. 그러하니 성인(성인)을 흠모하였으나 성인(성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전문적으로 잡아서 이름을 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말 모는 일을 잡겠다.’고 하신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마면이 례야어늘 금야순하니 검이라 오종중하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베로 만든 면류관이 <본래의>예(례)이지만 지금에는 관(관)을 생사(생사)로 만드니, 검소(검소)하다. 나는 여러 사람들『〔시속〕』을 따르겠다.”』

『마면은 치포관야라 순은 사야라 검은 위생약이라 치포관은 이삼십승포위지하니 승팔십루니 칙기경이천사백루의라 세밀난성하니 부여용사지생약이라』

『  마면(마면)은 검정 베로 만든 치포관(치포관)이다. 준(순)은 실『〔사〕』이다. 검(검)은 생략(생약)됨을 말한다. 치포관(치포관)은 30새『〔승〕』의 베로 만드는데 1승(승)은 80올이니, 그 날실『〔경〕』이 2천 4백 올이 된다. 이는 세밀하여 만들기가 어려우니, 생사(생사)를 사용하여 <수공(수공)이> 생략(생약)됨만 못하다.』

『배하례야어늘 금배호상하니 태야라 수위중이나 오종하하리라』

『  <당(당)>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본래의> 예(례)인데, 지금은 <당(당)> 위에서 절하니, 이는 교만(교만)하다. 나는 비록 사람들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당(당)> 아래에서 절하겠다.”』

『신여군행례에 당배어당하니 군사지면 내승성배라 태는 교만야라』
『○ 정자왈 군자처세에 사지무해어의자는 종속가야어니와 해어의면 칙부가종야니라』

『  신하가 임금과 예(례)를 행할 때에는 마땅히 당(당) 아래에서 절해야 하며, 임금이 이를 사양하면 그제야 당(당) 위로 올라가서 절을 끝낸다. 태(태)는 교만함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가 처세(처세)함에 있어서 일이 의리(의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세속(세속)을 따르는 것이 괜찮지만, 의리(의리)에 해로울 경우에는 세속(세속)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절사러시니 무의, 무필, 무고, 무아러시다』

『  공자(공자)는 네 가지의 마음이 전혀 없으셨으니, 사사로운 뜻이 없으셨으며, 기필 하는 마음이 없으셨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셨으며, 이기심이 없으셨다.』

『절은 무지진자라 무는 사기에 작무하니 시야라 의는 사의야요 필은 기필야요 고는 집체야요 아는 사기야라 사자상위종시하니 기어의하여 수어필하고 류어고하여 이성어아야라 개의필은 상재사전이오 고아는 상재사후나 지어아우생의면 칙물욕견인하여 순환부궁의리라』
『○ 정자왈 차무자는 비금지지사라 성인절차사자하시니 하용금지리오 장자왈 사자에 유일언이면 칙여천지부상사니라 양씨왈 비지족이지성인하고 상시이묵식지면 부족이기차니라』

『  절(절)은 전혀 없는 것이다. 무(무)는 《사기(사기)》에는 무(무)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옳다. 의(의)는 사사로운 뜻이요, 필(필)은 기필 하는 것이요, 고(고)는 집체(집체)하는 것이요, 아(아)는 사사로운 자기를 뜻한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시종(시종)이 되니, 즉 <어떤 일이> 사사로운 뜻에서 시작되어 기필 하는 마음에로 이행되고, 이것이 고집하는 데 머물러 이기적인 자아로 완성된다. 의(의)와 필(필)은 항상 일이 생기기 전에 있고, 고(고)와 아(아)는 항상 일이 생긴 뒤에 있다. <그러나> 아(아)가 다시 사의(사의)를 내게 되면 물욕(물욕)에 이끌려 끊임없이 반복 순환하게 된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여기의 무자(무자)는 <의도적으로> 금지하는 말이 아니다. 성인(성인)은 이 네 가지 마음이 전혀 없으시니, 어찌 <의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위의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마음속에> 있으면 이는 천지(천지)와 서로 같지 못한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지혜가 족히 성인(성인)을 알 수 있고, 그를 자세히 살펴보아 묵묵히 깨닫는 자가 아니라면 <성인(성인)의 이와 같은 점을>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외어광이러시니』

『  공자(공자)께서 광(광)땅에서 경계심을 품고 계셨다.』

『외자는 유계심지위라 광은 지명이라 사기운 양호증폭어광이러니 부자모사양호라 고로 광인위지라』

『  외(외)란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말한다. 광(광)은 지명(지명)이다. 《사기(사기)》에 “양호(양호)가 일찍이 광(광)땅에서 포악한 짓을 했었는데, 부자(부자)의 모습이 양호(양호)와 유사했으므로 광(광)땅 사람들이 <공자(공자)를 양호(양호)로 오인하여> 포위했다.” 하였다.』

『왈 문왕기몰하시니 문부재자호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왕(문왕)이 이미 별세하셨으니, 문(문)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도지현자를 위지문이니 개례악제도지위라 부왈도이왈문은 역겸사야라 자는 차야니 공자자위라』

『  도(도)가 드러난 것을 문(문)이라 하니, 예악(례악)과 제도(제도)를 말한다. 도(도)라고 말하지 않고, 문(문)이라고 한 것은 또한 <공자(공자)의> 겸사(겸사)이다. 자(자)는 이것이니, 공자(공자)께서 자신을 일컬으신 것이다.』

『천지장상사문야신댄 후사자부득여어사문야어니와 천지미상사문야시니 광인이 기여여하리오』

『  하늘이 장차 이 문(문)을 없애려 하셨다면 뒤에 죽는 사람『[내 자신]』이 이 문(문)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문(문)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으니, 광(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마씨왈 문왕기몰이라 고로 공자자위후사자라 언천약욕상차문인댄 칙필부사아득여어차문이어니와 금아기득여어차문하니 칙시천미욕상차문야라 천기미욕상차문이면 칙광인기내아하리오하시니 언필부능위천해기야라』

『  마씨(마씨)가 말하였다. “문왕(문왕)이 이미 별세했기 때문에 공자(공자)께서 자신을 일러 ‘뒤에 죽는 사람’이라 한 것이다.”』
『  하늘이 만약 이 문(문)을 없애려고 하셨다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 문(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미 이 문(문)에 참여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하늘이 아직 이 문(문)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늘이 이미 이 문(문)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시니, 광(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반드시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6장

▣ 제6장(제륙장)

『대재문어자공왈 부자성자여아 하기다능야오』

『  태재(대재)가 자공(자공)에게 물었다. “공자(공자)는 성자(성자)이신가? 어쩌면 그리도 능한 것이 많으신가?”』

『공씨왈 대재는 관명이니 혹오혹송은 미가지야라 여자는 의사라 대재개이다능위성야라』

『  공씨(공씨)가 말하였다. “태재(대재)는 관명(관명)이니, 오(오)나라 사람인지 혹은 송(송)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여(여)는 의문사이다. 태재(대재)는 능한 것이 많은 것을 성(성)이라고 여긴 것이다.』

『자공왈 고천종지장성이시고 우다능야시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진실로 하늘이 풀어놓으신 성인(성인)이실 것이요, 또 능한 것이 많으시다.”』

『종은 유사야니 언부위한량야라 장은 태야니 겸약부감지지사라 성은 무부통이니 다능은 내기여사라 고로 언우이겸지라』

『  종(종)은 사(사)『[풀어놓다]』와 같으니, 한량(한량)을 하지 못함을 말한다. 장(장)은 태(태)『[거의, 아마도]』의 뜻이니, 겸손하여 감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한 말씀이다. 성(성)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능함이 많음은 바로 여사(여사)『[부수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또’라고 말하여 겸한 것이다.』

『자문지하시고 왈 대재지아호인저 오소야천이라 고로 다능비사하니 군자는 다호재아 부다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태재(대재)가 나를 아는구나. 내 젊었을 적에 미천했기 때문에 비천(비천)한 일에 능함이 많으니, 군자(군자)는 능한 것이 많은가? 많지 않다”』

『언유소천이라 고로 다능이나 이소능자비사이요 비이성이무부통야라 차다능은 비소이솔인이라 고로 우언군자부필다능이효지시니라』

『  젊어서 미천했기 때문에 능한 것이 많으나 능한 것은 천한 일들일 뿐이요, 성인(성인)이라서 통달하지 못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다. 또 능함이 많은 것은 사람들을 거느리는『[지도하는]』것이 아니므로, 군자(군자)는 굳이 능함이 많지 않다고 다시 말씀하여 깨우치신 것이다.』

『뢰왈 자운 오부시라 고로 예라하시니라』

『  뇌(뢰)가 말하였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등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주를 익혔다.’고 하셨다.”』

『뢰는 공자제자니 성금이요 자자개요 일자자장이라 시는 용야라 언유부위세용이라 고로 득이습어예이통지라』
『○ 오씨왈 제자기부자차언지시에 자뢰인언석지소문유여차자하니 기의상근이라 고로 병기지니라』

『  뇌(뢰)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로 성(성)은 금(금)이요, 자(자)는 자개(자개)이며, 또 다른 자(자)는 자장(자장)이다. 시(시)는 등용되는 것이니, 세상에 등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주를 익혀 통달했음을 말씀한 것이다.』
『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제자(제자)들이 부자(부자)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자뢰(자뢰)가 옛날에 <부자(부자)로부터> 들은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 뜻이 서로 비슷했으므로, <여기에서> 아울러 기록한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왈 오유지호재아 무지야로라 유비부문어아하되 공공여야라도 아고기량단이갈언하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떤 비루(비루)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묻되, 그가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묻는 내용의> 양단(량단)『[양쪽]』을 다 말해준다.”』

『공자겸언 기무지식이요 단기고인에 수어지우라도 부감부진이라 고는 발동야라 량단은 유언량두니 언종시본말상하정조가 무소부무진이라』
『○ 정자왈 성인지교인에 부취지약차로되 유공중인이위고원이부친야라 성인지도는 필강이자비하니 부여차칙인부친이요 현인지언은 칙인이자고하니 부여차칙도부존이니 관어공자맹자면 가견의리라 윤씨왈 성인지언은 상하겸진하니 즉기근이면 중인개가여지요 극기지면 칙수성인이라도 역무이가언이니 시지위량단이라 여답번지지문인지에 량단갈진하여 무여온의라 약부어상이유하하고 어리이유물이면 칙기성인지언재아』

『  공자(공자)께서 겸사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지식(지식)이 없지만 단 남에게 알려줄 때에는 상대방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감히 다 말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고(고)는 발동(발동)한다는 뜻이다. 양단(량단)이란 양두(량두)『[양쪽 머리]』라는 말과 같으니, 시(시)와 종(종), 본(본)과 말(말), 상(상)과 하(하), 정(정)과 조(조)를 다 말해주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이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나아가게 함이 이와 같되, 오히려 사람들이 고원(고원)하다고 여겨 가까이 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성인(성인)의 도(도)는 반드시 내려서 스스로 낮추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깝게 여기지 않는다. 현인(현인)의 말씀은 끌어올려 스스로 높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공자(공자)와 맹자(맹자)에게서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의 말씀은 상하(상하)가 겸하여 다하니, 그 천근(천근)한 데 나아가면 보통사람들도 모두 참여하여 알 수 있고, 그 지극한 것을 다하면 성인(성인)도 이보다 더할 것이 없으니, 이를 일컬어 양단(량단)이라 한다. 예컨대 번지(번지)가 인(인)과 지(지)를 물었을 때 <공자(공자)의 대답이> 양단(량단)을 다하여 더 이상 남김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형이상(형이상)만 말하고 형이하(형이하)를 빠뜨리며, 이(리)만 말하고 사물(사물)을 빠뜨린다면 어찌 성인(성인)의 말씀이겠는가?”』

*논어 ; 자한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왈 봉조부지하며 하부출도하니 오이의부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봉황(봉황)새가 오지 않으며, 황하(황하)에서 하도(하도)가 나오지 않으니, 내 그만이다『[끝장이다]』.”』

『봉은 령조니 순시래의하고 문왕시명어기산이라 하도는 하중룡마부도니 복희시출하니 개성왕지서야라 이는 지야라』
『○ 장자왈 봉지도출은 문명지상이어늘 복희순문지서부지하니 칙부자지문장이 지기이의라』

『  봉(봉)은 신령스러운 새인데 순(순)임금 때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고, 문왕(문왕) 때에는 기산(기산)에서 울었다. 하도(하도)란 황하(황하)에서 나온 용마(룡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인데 복희(복희) 때에 나왔으니, 모두 성왕(성왕)의 상서(상서)이다. 이(이)는 그침『[그만]』이다.』
『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봉황새가 나오고, 하도(하도)가 나옴은 문명(문명)의 상서(상서)이니, 복희(복희)와 순(순)임금과 문왕(문왕)과 같은 성왕(성왕)의 상서(상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자(공자)의 문장(문장)이 그 끝남『[행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논어 ; 자한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견제쇠자와 면의상자와 여줥자하시고 견지에 수소나 필작하시며 과지에 필추러시다』

『  공자(공자)께서는 자최(제쇠)를 입은 자와 관(관)을 쓰고 의상(의상)을 차린 자와 봉사를 보시면 그들이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셨고, 그 곁을 지나실 때에는 반드시 종종걸음을 하셨다.』

『제쇠는 상복이라 면은 관야요 의는 상복이요 상은 하복이니 면이의상은 귀자지성복야라 줥는 무목자라 작은 기야요 추는 질행야라 혹왈 소는 당작좌라』
『○ 범씨왈 성인지심이 애유상하고 존유작하고 긍부성인하니 기작여추 개유부기연이연자니라 윤씨왈 차는 성인지성심이 내외일자야니라』

『  자최(제쇠)는 상복(상복)이다. 면(면)은 관(관)이다. 의(의)는 상의(상의)이고, 상(상)은 하복(하복)『[아랫도리]』이다. 관을 쓰고 의상(의상)을 차려 입은 것은 귀한 자의 성복(성복)『[성장(성장)]』이다. 고(줥)는 눈이 없는 자이다. 작(작)은 일어남이다. 추(추)는 빨리 걸어감이다. 혹자는 소자(소자)는 마땅히 좌자(좌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의 마음은 상(상)이 있는 이를 슬퍼하고, 관작(관작)이 있는 이를 높이고 불구자『〔부성인〕』를 가엾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고, 종종걸음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신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이것은 성인(성인)의 성실한 마음이 내외(내외)가 한결같은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안연이 췼연탄왈 앙지미고하며 찬지미견하며 첨지재전이러니 홀언재후로다』

『  안연(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부자(부자)의 도(도)는>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봄에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 있도다.』

『췼는 탄성이라 앙미고는 부가급이요 찬미견은 부가입이라 재전재후는 황홀부가위상이니 차는 안연심지부자지도무궁진, 무방체하고 이탄지야라』

『  위(췼)는 탄식하는 소리이다.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다는 것은 <도(도)에> 미칠 수 없는 것이요,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다는 것은 <도(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도(도)가 앞에 있다가 홀연히 뒤에 있다는 것은 황홀하여 어떻게 형상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안연(안연)이 부자(부자)의 도(도)가 무궁무진하고 또 방향과 형체가 없음을 깊이 알고 감탄한 것이다.』

『부자순순연선유인하사 박아이문하시고 약아이례하시니라』

『  부자(부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문(문)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예(례)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주셨다.』

『순순은 유차서모라 유는 인진야라 박문약례는 교지서야라 언부자도수고묘하나 이교인유서야라』
『○ 후씨왈 박아이문은 치지격물야요 약아이례는 극기부례야니라 정자왈 차는 안자칭성인최절당처니 성인교인이 유차이사이이니라』

『  순순(순순)은 차서(차서)가 있는 모양이다. 유(유)는 이끌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문(문)으로써 지식을 넓혀주고, 예(례)로써 행동을 요약하게 함은 가르침의 차서(차서)이다. 부자(부자)의 도(도)가 높고 묘하나 사람들을 가르침에 순서가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  ○ 후씨(후씨)가 말하였다. “문(문)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주었다는 것은 치지(치지)와 격물(격물)이요, 예(례)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사욕(사욕)을 극복하여 예(례)로 돌아간다『〔극기부례〕』.’는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는 안자(안자)가 성인(성인)을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게 일컬은 곳『[부분]』이다. 성인(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은 오직 이 두 가지뿐이다.”』

『욕파부능하여 기갈오재하니 여유소립탁이라 수욕종지나 말유야이로다』

『  <공부를>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어 이미 나의 재주를 다하니, <부자(부자)의 도(도)가> 내 앞에 우뚝 서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고자 하나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탁은 립모요 말은 무야라 차는 안자자언기학지소지야니 개열지심이력지진하여 소견익친이나 이우무소용기력야라 오씨왈 소위탁이는 역재호일용행사지간이요 비소위요명혼묵자니라 정자왈 도차지위면 공부우난하니 직시준절이요 우대단저력부득이니라 양씨왈 『자가욕지위선주:자가욕지위선』으로 충이지어대는 력행지적야어니와 대이화지는 칙비력행소급의니 차는 안자소이미달일간야니라』
『○ 정자왈 차는 안자소이위심지공자이선학지자야니라 호씨왈 무상사이췼연탄하니 차안자학기유득이라 고로 술기선난지고와 후득지유하고 이귀공어성인야라 고견전후는 어도체야요 앙찬첨홀은 미령기요야라 유부자순순선유하여 선박아이문하여 사아지고금, 달사변하고 연후약아이례하여 사아존소문, 행소지하여 여행자지부가와 식자지구포라 시이로 욕파이부능하여 진심진력하여 부소휴폐하니 연후에 견부자소립지탁연하고 수욕종지나 말유야이라 시는 개부태소종하여 필구지호탁립지지야라 억사탄야는 기재청사사어지후, 삼월부위지시호인저』

『  탁(탁)은 서있는 모습이다. 말(말)은 없음이다. 이는 안자(안자)가 자신의 학문이 이른 경지를 스스로 말씀한 것이다. 학문에의 기쁨이 깊고, 힘쓰기를 다하여 도(도)를 봄이 더욱 가까우나, 또한 그 힘을 쓸데가 없는 것이다.』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이른바 탁이(탁이)『[우뚝하다]』란 것은 일상의 행하는 일 사이에 있는 것이요, 이른바 깊고 어두우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 경지에 이르면 공부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바로 <벼랑처럼> 준절(준절)하다. 또한 대단히 힘을 쓸 수 없는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인(선인)으로부터 채워서 대인(대인)에 이르기까지는 역행(력행)을 쌓아서 될 수 있지만, 대인(대인)이 되어서 화(화)하는 성인(성인)으로 말하면 역행(력행)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안자(안자)가 <성인(성인)의 경지에> 한 칸을 이르지 못한 이유인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안자(안자)가 공자(공자)를 깊이 알고 잘 배운 것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안자(안자)는 <앞에 아무 일이 없이> 깊이 감탄을 하였으니, 이는 안자(안자)가 학문에 이미 터득한 바가 있으므로, 그 먼저는 어려웠고 뒤에 터득하게 된 연유를 말하고, 그 공을 성인(성인)에게 돌린 것이다. 높고 견고하며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는 것은 도(도)의 본체(본체)를 말한 것이요, 우러러보고 뚫으며 바라보고 홀연히 라는 것은 그 요체(요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부자(부자)께서 차근차근히 잘 이끄시어 먼저 나를 문(문)으로써 박학(박학)하게 하시어 나로 하여금 고금(고금)의 일들을 알고 일의 변화를 통달하게 해주셨다. 그런 뒤에 나의 행동을 예(례)로써 요약(요약)하게 하시어 나로 하여금 배운 것을 존중하게 하고 아는 것을 행하게 하시니, 이는 마치 길을 가는 자가 집에 다다르고, 밥 먹는 자가 배부름을 구하는 것과 같았다. 이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고자 하여도 그만둘 수 없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조금도 쉬지 않았다. 그렇게 한 뒤에야 부자(부자)의 서 계신 모양이 우뚝함을 보고, 비록 따르고자 하였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따르는 바를 게을리 하지 않아 우뚝이 서있는 경지에 꼭 이르기를 구한 것이다. 아마도 안자(안자)의 이 탄식은 ‘이 말씀에 종사하겠다『〔청사사어〕』.’고 한 뒤와 ‘3개월을 인(인)을 떠나지 않았다『〔삼월부위인〕』.’한 때에 있었을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질병이어시늘 자로사문인위신이러니』

『  공자(공자)께서 병(병)이 심해지자, 자로(자로)가 문인(문인)으로 가신(가신)을 삼았다.』

『부자시이거위하여 무가신이어늘 자로욕이가신치기상하니 기의실존성인이나 이미지소이존야라』

『  부자(부자)가 이때에 이미 벼슬에서 떠나가신(가신)이 없었는데, 자로(자로)가 가신(가신)을 두어 공자(공자)의 상(상)을 치르고자 한 것이니, 그 뜻은 실로 성인(성인)을 높인 것이나, 높이는 방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병간왈 구의재라 유지행사야여 무신이위유신하니 오수기오 기천호인저』

『  병이 좀 덜하시자 말씀하셨다. “오래되었구나, 유(유)가 거짓을 행함이여! 나는 가신(가신)이 없어야 하는데 가신(가신)을 두었으니, 내 누구를 속였는가? 하늘을 속였구나!』

『병간은 소차야라 병시부지라가 기차에 내지기사라 고로 언아지부당유가신을 인개지지하여 부가기야어늘 이위유신하니 칙시기천이이라 인이기천은 막대지죄어늘 인이자구하시니 기책자로심의로다』

『  병간(병간)은 병이 조금 차도가 있는 것이다. 병이 심할 때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차도가 있은 다음에야 그 일을 아셨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신(가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서 속일 수 없다. 그럼에도 가신(가신)을 두게 하였으니,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늘을 속임은 막대(막대)한 죄(죄)인데, 이것을 끌어다가 자구(자구)『[자책]』하였으니 그 자로(자로)를 꾸짖으심이 깊은 것이다.』

『차여여기사어신지수야론 무녕사어이삼자지수호아 차여종부득대장이나 여사어도로호아』

『  또 내가 가신(가신)의 손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자네들 손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내가 비록 큰 장례(장례)는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설마 길거리에서 죽겠느냐?”』

『무녕은 녕야라 대장은 위군신례장이요 사어도로는 위기이부장이니 우효지이부필연지고라』
『○ 범씨왈 증자장사에 기이역쾝왈 오득정이폐언이면 사이의라하시니 자로욕존부자로되 이부지무신지부가위유신이라 시이로 함어행사하여 죄지기천하니 군자지어언동에 수미나 부가부근이니라 부자심징자로는 소이경학자야시니라 양씨왈 비지지이의성이면 칙용지자사하여 부지행기소무사하여 왕왕자함어행사기천이막지지야하니 기자로지위호인저』

『  무녕(무녕)은 차라리 라는 뜻이다. 대장(대장)이란 군신(군신)의 예장(례장)을 말한다.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것은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져서 장례하지 않음을 말하니, 또 반드시 그러할 것이 없는 이유로써 깨우쳐 주신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증자(증자)가 임종시(림종시)에 일어나서 누워 있던 깔 자리를 바꾸도록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름을 얻고 죽으면 그뿐이다.’하셨다. 그런데 자로(자로)는 공자(공자)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가신(가신)이 없어야 할 경우에 가신(가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거짓을 행함에 빠져 죄가 하늘을 속임에 이르렀으니, 군자(군자)는 말과 행동에 있어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삼 가지 않을 수 없다. 부자(부자)께서 자로(자로)를 깊이 징계하신 것은 학자(학자)들을 경계시키기 위한 것이시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앎이 지극하고 뜻이 성실(성실)한 자가 아니면, 지혜를 쓰고 스스로 사사롭게 하여, 무사(무사)한 것을 행할 줄 몰라, 왕왕 거짓을 행하고 하늘을 속임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자로(자로)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논어 ; 자한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공왈 유미옥어사하니 춡퍏이장제잇가 구선가『(가)』이고제잇가 자왈고지재고지재나 아는 대가자야로라』

『  자공(자공)이 말하기를 “여기에 아름다운 옥(옥)이 있을 경우, 이것을 궤 속에 넣어 감추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그러나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자이다.”』

『춡은 장야요 퍏은 ¤#야라 고는 매야라 자공이 이공자유도부사라 고로 설차이단이문야라 공자언고당매지나 단당대가요 이부당구지이라』
『○ 범씨왈 군자미상부욕사야언마는 우악부유기도하니 사지대례는 유옥지대가야라 약이윤지경어야와 백이태공지거어해빈에 세무성탕문왕이면 칙종언이이요 필부왕도이종인하고 현옥이구첥야리라』

『  온(춡)은 감추는 것이다. 독(퍏)은 궤이다. 고(고)는 파는 것이다. 자공(자공)은 공자(공자)가 도(도)를 지니고 계시면서도 벼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를 가설(가설)하여 물은 것이다. 공자(공자)께서는 진실로 팔아야 하겠으나 다만 값을 기다려야 할 것이요, <팔리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가 일찍이 벼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도(도)『[정당한 방법]』를 따르지 않음을 싫어한다. 선비가 예우(례우)를 기다리는 것은 옥(옥)이 값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예컨대 이윤(이윤)이 신야(신야)에서 농사를 짓고 백이(백이)와 태공(태공)이 바닷가에서 은거할 때에 당시 탕왕(탕왕)과 문왕(문왕)이 없었다면 이들은 그대로 일생을 마쳤을 뿐일 것이요, 반드시 도(도)를 굽혀 남을 따르고 옥(옥)을 자랑하여 팔리기를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욕거구이러시니』

『  공자(공자)께서 구이(구이)에 살려고 하시니,』

『동방지이유구종이라 욕거지자는 역승쯆부해지의라』

『  동방(동방)의 이족(이족)에는 아홉 종족이 있다. 공자(공자)께서 구이(구이)에 살려고 하신 것은 또한 <공야장편(공야장편)의>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신 뜻과 같은 것이다.』

『혹왈 루어니 여지하잇고 자왈 군자거지면 하루지유리오』

『  혹자가 말하기를 “<그 곳은> 누추하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였다. 이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군자(군자)가 거주한다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군자소거칙화니 하루지유리오』

『  군자(군자)가 사는 곳에는 교화(교화)되니,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논어 ; 자한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오자위반로연후악정하여 아송이 각득기소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위)나라로부터 노(로)나라로 돌아온 뒤로 음악이 바루어져서 아(아)와 송(송)이 각기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로애공십일년동에 공자자위반로하니 시시에 주례재로라 연이나 시악이 역파잔결실차라 공자주류사방하여 참호고정하여 이지기설이러시니 만지도종부행이라 고로 귀이정지시니라』

『  노(로)나라 애공(애공) 11년(년) 겨울에 공자(공자)께서 위(위)나라로부터 노(로)나라로 돌아오셨는데, 이때에 주(주)나라의 예(례)가 노(로)나라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시)와 음악(음악)이 또한 많이 손상되고 빠져 순서를 잃었다. 이에 공자(공자)께서 사방의 나라들을 주류(주류)하시며 <각 나라의 것들을> 이리저리 상고하고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아시게 되었는데, 만년에 도(도)가 끝내 행해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노(로)나라로 돌아와 음악을 바로잡으신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출칙사공경하고 입칙사부형하며 상사를 부감부면하며 부위주곤이 하유어아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는 공경(공경)을 섬기고, 들어와서는 부형(부형)을 섬기며, 상사(상사)를 감히 힘쓰지 않음이 없으며, 술『[주(주)]』에게 곤(곤)함을 당하지 않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설견제칠편이라 연이나 차칙기사유비이의유절의라』

『  이 내용『[해설]』은 제7편(제칠편)『[술이(술이)]』에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일이 더욱 낮고 뜻이 더욱 간절하다.』

*논어 ; 자한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재천상왈 서자여사부인저 부사주야로다』

『  공자께서 시냇가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다.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을 그치지 않는도다.”』

『천지지화는 왕자과하고 래자속하여 무일식지정하니 내도체지본연야라 연이나 기가지이역견자는 막여천류라 고로 어차에 발이시인하시니 욕학자시시생찰하여 이무호발지간단야라』
『○ 정자왈 차도체야니 천운이부이하여 일왕칙월래하고 한왕칙서래하며 수류이부식하고 물생이부궁하니 개여도위체하여 운호주야하여 미상이야라 시이로 군자법지하여 자강부식하나니 급기지야엔 순역부이언이니라 우왈 자한이래로 유자개부식차의하니 차견성인지심이 순역부이야니 순역부이는 내천덕야라 유천덕이라야 편가어왕도니 기요지재근독이니라 우안 자차지종편은 개면인진학부이지사니라』

『  천지(천지)의 조화(조화)는 가는 것은 지나가고 오는 것이 이어져서 한 순간의 그침이 없으니, 바로 도체(도체)의 본연(본연)이다. 그러나 그 지적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시냇물의 흐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것을 말씀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니, 배우는 자들이 때때로 성찰하여 공부에 털끝 만한 간격도 없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는 도체(도체)이다. 하늘의 운행은 쉼이 없어서,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며, 물은 흘러 끊임이 없고 물건은 생겨나 다하지 않으니, 모두 도(도)와 일체(일체)가 되어 밤낮으로 운행하여 일찍이 그침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군자)는 이를 본받아서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으니,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순수함이 또한 그침이 없는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한(한)나라 이래로 유자(유자)들은 모두 이 뜻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성인(성인)의 마음의 순수함이 또한 그침이 없음을 볼 수 있으니, 순수함이 또한 그침이 없음은 바로 천덕(천덕)이다. 천덕(천덕)이 있어야 왕도(왕도)를 말할 수 있으니, 그 요점은 근독(근독)에 있을 뿐이다.”』
『  내가 상고해 보건대, 이 장(장)으로부터 이 편(편)의 끝까지는 모두 사람들에게 학문에 진전하여 그치지 말라고 면려(면려)하신 내용이다.』

*논어 ; 자한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왈 오미견호덕여호색자야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덕(덕)을 좋아하기를 여색(녀색)을 좋아하듯이 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사씨왈 호호색, 악악취는 성야니 호덕여호색이면 사성호덕의라 연이나 민선능지니라』
『○ 사기에 공자거위하실새 령공이 여부인동차하고 사공자위차승하여 초요시과지한대 공자추지라 고로 유시언이라』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아름다운 여색(녀색)을 좋아하고 악취(악취)를 싫어함은 <속임이 없는> 성실(성실)함이니, 덕(덕)을 좋아하기를 여색(녀색)을 좋아하듯이 한다면 진실로 덕(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일반인]』들은 이에 능한 이가 드물다.”』
『  ○《사기(사기)》에 공자(공자)가 위(위)나라에 계실 때에 영공(령공)이 자기 부인과 수레를 함께 타고 공자(공자)로 하여금 다음 수레를 타게 하고 의기양양『〔초요〕』하게 시내(시내)를 지나가자, 공자(공자)가 그를 추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논어 ; 자한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왈 비여위산에 미성일튢하여 지도 오지야며 비여평지에 수복일튢나 진도 오왕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학문)을> 비유하면 산(산)을 만듦에 마지막 흙 한 삼태기를 <붓지 않아 산을> 못 이루고서 중지하는 것도 내 자신이 중지하는 것과 같으며, 비유하면 <산을 만드는 데>평지에 흙 한 삼태기를 처음 붓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아감은 내 자신이 나아가는 것과 같다.”』

『튢은 토롱야라 서왈 위산구칅에 공휴일튢라하니 부자지언이 개출어차라 언산성이단소일튢하여 기지자도 오자지이요 평지이방복일튢하여 기진자도 오자왕이라 개학자자강부식이면 칙적소성다하고 중도이지면 칙전공진기니 기지기왕이 개재아이부재인야라』

『  궤(튢)는 흙 삼태기이다. 《서경(서경)》에 “산을 아홉 길을 만드는데, 성공(성공)이 흙 한 삼태기 때문에 무너진다.” 하였으니, 부자(부자)의 말씀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산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다만 <마지막> 흙 한 삼태기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 중지함은 자신이 중지하는 것일 뿐이요, 평지에다가 <산을 만드는데> 막 흙 한 삼태기를 부었다 하더라도 그 나아감은 자신이 나아감을 말한 것이다. 배우는 자들이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으면 작은 것을 쌓아 많은 것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고> 중도(중도)에서 그만두면 지난날의 공력(공력)이 모두 허사가 된다. 그 중지함과 나아감이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고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논어 ; 자한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자왈 어지이부타자는 기회야여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도)를> 말해주면 게을리 하지 않는 자는 그 안회(안회)일 것이다.”』

『타는 해태야라 범씨왈 안자문부자지언하고 이심해력행하여 조차전패에 미상위지하니 여만물득시우지윤하여 발영자장이니 하유어타리오 차군제자소부급야니라』

『  타(타)는 게으름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안자(안자)는 부자(부자)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이해되고 힘써 행하여 조차(조차)『[경황없는 시간]』와 전패(전패)『[위급한 상황]』라도 일찍이 어긴 적이 없었다. 이는 마치 만물이 단비『〔시우〕』를 만나 꽃을 피우고 점점 자라는 것과 같으니, 어찌 태만함이 있겠는가? 이는 여러 제자(제자)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논어 ; 자한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위안연왈 석호라 오견기진야요 미견기지야로라』

『  공자(공자)께서 안연(안연)을 두고 평하셨다. “애석하구나, <그의 죽음이여!> 나는 그가 전진하는 것만을 보았고 중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진지이자는 설견상장이라 안자기사에 이공자석지하사 언기방진이미이야라』

『  진(진)과 지(지) 두 글자의 뜻은 해설이 앞 장(장)에 보인다. 안자(안자)가 죽자, 공자(공자)께서 그를 애석히 여겨 그 학문이 진전하고 그치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왈 묘이부수자유의부며 수이부실자유의부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이 났으나 꽃이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곡지시생왈묘요 토화왈수요 성곡왈실이라 개학이부지어성이 유여차자라 시이로 군자귀자면야니라』

『  곡식이 처음 나는 것을 묘(묘)라 하고, 꽃이 피는 것을 수(수)라 하며, 곡식이 성숙된 것을 실(실)이라 한다. 학문을 하면서 완성에 이르지 못함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군자)는 스스로 힘씀을 귀히 여긴다.』

*논어 ; 자한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후생가외니 언지래자지부여금야리오 사십오십이무문언이면 사역부족외야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후생(후생)이 두려울 만하니 앞으로 오는 자『〔후생〕』들이 나의 지금보다 못할 줄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40∼50세가 되어도 알려짐이 없으면 그 또한 족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공자언 후생은 년부력강하여 족이적학이유대니 기세가외라 안지기장래부여아지금일호아 연이나 혹부능자면하여 지어로이무문이면 칙부족외의니 언차이경인하여 사급시면학야시니라 증자왈 오십이부이선문이면 칙부문의라하시니 개술차의니라 윤씨왈 소이부면하여 로이무문이면 칙역이의어니와 자소이진자는 안지기부지어극호아 시가외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생(후생)은 <공부할> 나이가 많고 힘도 강하므로 족히 학문을 쌓아 기대할 수가 있으니, 그 세(세)가 두려워할 만하다. 그의 장래가 나의 오늘날만 못할 줄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가 혹 스스로 힘쓰지 않아 늙음에 이르도록 세상에 알려짐이 없다면 족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사람들은 경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때에 미쳐 학문에 힘쓰게 하신 것이다.』
『  증자(증자)가 말씀하시기를 “50세가 되어도 선(선)하다고 알려지지 못하면 영영 알려지지 못한다.” 하셨는데, 이 뜻을 서술한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젊어서 학문을 힘쓰지 않아 늙어서 세상에 알려짐이 없다면 또한 끝장인 것이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전진하는 자는 그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지 못할 줄을 어찌 알겠는가? 이것이 두려워할 만한 점이다.”』

*논어 ; 자한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왈 법어지언은 능무종호아 개지위귀니라 손여지언은 능무설호아 역지위귀니라 설이부역하며 종이부개면 오말여지하야이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법으로『[바르게]』 해주는 말은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완곡하게 해주는 말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뻐하기만 하고 실마리를 찾지 않으며, 따르기만 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그를 어찌 할 수가 없다.”』

『법어자는 정언지야요 손언자는 완이도지야라 역은 심기서야라 법언은 인소경탄이라 고로 필종이나 연이나 부개면 칙면종이이요 손언은 무소괴춊라 고로 필설이나 연이나 부역이면 칙우부족이지기미의지소재야니라』
『○ 양씨왈 법언은 약맹자론행왕정지류시야요 손언은 약기론호화호색지류시야라 어지이부달하고 거지이부수는 유지가야어니와 기혹유언이면 칙상서기기능개역의어늘 종차설의로되 이부개역언이면 칙시종부개역야이니 수성인이나 기여지하재리오』

『  법어(법어)란 바로 말해 주는 것이요, 손언(손언)이란 완곡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다. 역(역)은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법언(법언)은 <듣는> 사람들이 공경하고 꺼리는 바이므로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러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외면으로만 따르는 것일 뿐이다. 손언(손언)은 마음에 어그러지거나 거슬림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실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또 은미한 뜻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법언(법언)은 맹자(맹자)께서 왕도정치(왕도정치)를 시행할 것을 논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요, 손언(손언)은 <맹자(맹자)께서> 재물을 좋아하고 여색(녀색)을 좋아함을 논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말해주는데도 통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말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괜찮거니와, 그 혹시라도 깨달았다면 거의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또 숨은 뜻을 찾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겉으로만 따르고 또 기뻐하기만 할 뿐, 잘못을 고치거나 은미한 뜻을 찾지 않는다면 이는 끝내 잘못을 고치거나 은미한 뜻을 찾지 못할 것이니, 비록 성인(성인)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논어 ; 자한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왈 주충신하며 무우부여기자요 과칙물탄개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신(충신)을 주장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삼으려 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중출이일기반이라』

『  거듭 나왔는데, 그 중 반절이 빠져 있다.』

*논어 ; 자한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왈 삼군은 가탈수야어니와 필부는 부가탈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군(삼군)의 장수(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필부(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

『후씨왈 삼군지용은 재인하고 필부지지는 재기라 고로 수가탈이나 이지부가탈이니 여가탈이면 칙역부족위지지의니라』

『  후씨(후씨)가 말하였다. “삼군(삼군)의 용맹은 남에게 달려 있고 필부(필부)의 뜻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필부(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빼앗을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자왈 의킒온포하여 여의호퐬자로 립이부치자는 기유야여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해진 솜옷을 입고서 여우나 담비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은 자와 같이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그 유(유)『[자로(자로)]』일 것이다.”』

『킒는 괴야요 온은 쳝저야라 포는 의유저자야니 개의지천자라 호퐬은 이호퐬지피위구니 의지귀자라 자로지지여차면 칙능부이빈부동기심하여 이가이진어도의라 고로 부자칭지시니라』

『  폐(킒)는 해짐이다. 온(온)은 수삼으로 둔 솜이다. 포(포)는 옷에 솜을 둔 것이니, 이는 옷의 천한『[값싼]』것이다. 호학(호퐬)은 여우나 담비의 가죽으로 갖옷을 만든 것이니, 옷의 귀한 것이다. 자로(자로)의 뜻이 이와 같았으니, 그 빈부(빈부)로써 마음을 동요하지 않아서 도(도)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이다.』

『부쨆부구면 하용부장이리오』

『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면 어찌 착하지 않겠는가?』

『쨆는 해야요 구는 탐야요 장은 선야라 언능부쨆부구면 칙하위부선호리오 차는 위풍웅치지시니 공자인지하여 이미자로야시니라 려씨왈 빈여부교에 강자필쨆하고 약자필구니라』

『  기(쨆)는 해침이요, 구(구)는 탐하는 것이다. 장(장)은 선(선)이다. 해치지 않으며 탐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선(선)하지 않은 짓을 하겠는가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는 <《시경(시경)》> 〈위풍(위풍) 웅치편(웅치편)〉의 시구(시구)인데, 공자(공자)께서 이를 인용하여 자로(자로)를 찬미하신 것이다.』
『  여씨(려씨)가 말하였다. “가난한 자가 부자와 사귈 적에 강한 자는 반드시 <부자를> 해치고, 약한 자는 반드시 탐한다.”』

『자로종신송지한대 자왈 시도야하족이장이리오』

『  자로(자로)가 <위의 시구(시구)를> 종신(종신)토록 외우려 하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도)『[방법]』가 어찌 족히 선(선)하다 하겠는가.”』

『종신송지면 칙자희기능하여 이부부구진어도의라 고로 부자부언차이경지시니라』
『○ 사씨왈 치악의악식은 학자지대병이니 선심부존이 개유어차라 자로지지여차하니 기과인원의라 연이나 이중인이능차면 칙가이위선의어니와 자로지현은 의부지차어늘 이종신송지하니 칙비소이진어일신야라 고로 격이진지하시니라』

『  종신(종신)토록 외우려 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능함을 기뻐하여 다시 도(도)에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다시 이를 말씀하여 일깨우신 것이다.』
『  ○ 사(사)씨가 말하였다.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함은 학자들의 큰 병통이니, 선(선)한 마음이 보존되지 못함은 이에 말미암는다. 자로(자로)의 뜻이 이와 같았으니, 그 일반인보다 뛰어남이 멀다. 그러나 보통사람으로서 이에 능하다면 훌륭하다 할 만하다. 그러나 자로(자로)의 어짐은 마땅히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데, 종신(종신)토록 <그 시구(시구)만을> 외우려고 하였으니, 이는 <학문(학문)을> 날로 새롭게 함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격동시켜 나아가게 하신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27장

▣ 제27장(제이십칠장)

『자왈 세한연후에 지송백지후조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듦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범씨왈 소인지재치세엔 혹여군자무이하니 유림리해, 우사변연후에 군자지소수를 가견야니라』
『○ 사씨왈 사궁에 견절의하고 세란에 식충신이니 욕학자필주우덕이니라』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소인(소인)이 치세(치세)『[태평성세]』에 있어서는 군자(군자)와 다를 것이 없으나 오직 이해(리해)를 당하고 사변(사변)을 만난 뒤에야 군자(군자)의 지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선비가 궁할 때에 절의(절의)를 볼 수 있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충신(충신)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배우는 자들이 반드시 덕(덕)에 완비하고자 한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28장

▣ 제28장(제이십팔장)

『자왈 지자부혹하고 인자부우하고 용자부구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의혹하지 않고, 인(인)한 자는 근심하지 않고, 용맹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명족이촉리고로 부혹이요 리족이승사고로 부우요 기족이배도의고로 부구니 차는 학지서야라』

『  지혜의 밝음이 족히 사리(사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의혹하지 않는 것이요, 천리(천리)가 사욕(사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요, 기운이 도의(도의)에 배합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학문(학문)의 순서(순서)이다.』

*논어 ; 자한 ; 제29장

▣ 제29장(제이십구장)

『자왈 가여공학이라도 미가여적도며 가여적도라도 미가여립이며 가여립이라도 미가여권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더불어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도(도)에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도)에 나아갈 수는 있어도 함께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함께 권도(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

『가여자는 언기가여공위차사야라 정자왈 가여공학은 지소이구지야요 가여적도는 지소왕야요 가여립자는 독지고집이부변야라 권은 칭추야니 소이칭물이지경중자야라 가여권은 위능권경중하여 사합의야라』
『○ 양씨왈 지위기면 칙가여공학의요 학족이명선연후가여적도요 신도독연후가여립이요 지시조지의연후가여권이니라 홍씨왈 역구괘에 종어손이행권하니 권자는 성인지대용이니 미능립이언권이면 유인미능립이욕행하여 선부©<의니라 정자왈 한유이반경합도위권이라 고로 유권변권술지론하니 개비야라 권은 지시경야니 자한이하로 무인식권자니라 우안선유오이차장으로 련하문편기반하여 이위일장이라 고로 유반경합도지설하니 정자비지시의라 연이나 이맹자수닉원지이수지의추지면 칙권여경은 역당유변이니라』

『  가여(가여)란 더불어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더불어 함께 배운다는 것은 도(도)를 구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함께 도(도)에 나아간다는 것은 나아갈 바를 아는 것이요, 함께 선다는 것은 뜻을 독실히 하고 굳게 지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권(권)은 저울이니, 물건을 저울질하여 경중(경중)을 아는 것이다. 더불어 권도(권도)를 행한다는 것은 일의 경중(경중)을 저울질하여 의리(의리)에 합하게 함을 말한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자신을 위한 학문『〔위기지학〕』을 안다면 더불어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이요, 학문이 족히 선(선)을 밝게 알 수 있어야 함께 도(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도(도)에 대한 믿음이 돈독한 뒤에야 함께 설 수 있는 것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시의적절)하게 조처할 줄을 안 뒤에야 함께 권도(권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  홍씨(홍씨)가 말하였다. “《주역(주역)》의 아홉 괘(괘)에 ‘손(손)으로 권도(권도)를 행한다.’는 말로 종결되었으니, 권도(권도)는 성인(성인)의 큰 용(용)이다. 능히 서지 못하고서 권도(권도)를 말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서지도 못하면서 걷고자 하는 것과 같아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드물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한(한)나라 유자(유자)들은 경도(경도)『[상도(상도)]』를 뒤집어 도(도)에 합하는 것을 권도(권도)라고 하였다. 이러므로 권변(권변)•권술(권술)의 말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옳지 못하다. 권도(권도)는 다만 경도(경도)일 뿐이니, 한(한)나라 이래로 누구도 권자(권자)의 뜻을 안 사람이 없었다.”』
『  내가 살펴보건대, 선유(선유)들이 잘못하여 이 장(장)을 아래의 ‘편기반(편기반)’이라는 글을 연결시켜서 일장(일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도(경도)를 뒤집어 도(도)에 합한다.’는 말이 있게 되었는데, 정자(정자)가 이를 옳지 못하다 하셨으니 옳다. 그러나 《맹자(맹자)》에 “형수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손을 잡아서라도 구원해준다.”는 뜻으로 미루어 본다면 권도(권도)와 경도(경도)는 또한 마땅히 분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논어 ; 자한 ; 제30장

▣ 제30장(제삼십장)

『당³/지화여 편기반이로다 기부이사리오마는 실시원이니라』

『  당체(당³/)의 꽃이여! 바람에 펄럭이는구나. 어찌 그대를 생각하지 않으리오마는 집이 멀기 때문이다.』

『당³/는 욱리야라 편은 진서작편하니 연칙반역당여쮧동이니 언화지요동야라 이는 조어야라 차는 일시야니 어륙의속흥이라 상량구는 무의의요 단이기하량구지사이라 기소위이는 역부지기하소지야니라』

『  당체(당³/)는 욱리(욱리)이다. 편(편)은 《진서(진서)》에는 편(편)으로 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번(반)도 또한 당연히 번(쮧)과 같아야 할 것이다. 이는 꽃의 흔들림을 말한 것이다. 이(이)는 어조사이다. 이 시(시)는 일시(일시)로서 육의(륙의)에 있어 흥(흥)에 속하니, 위의 두 구(구)는 뜻이 없고, 다만 아래 두 구(구)의 말을 일으켰을 뿐이다. 여기에 이른바 ‘너’란 것은 그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 알 수 없다.』

『자왈 미지사야언정 부하원지유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어찌 멂이 있겠는가?”』

『부자차기언이반지하시니 개전편인원호재지의라』
『○ 정자왈 성인이 미상언역이교인지지하고 역미상언난이조인지진하시고 단왈 미지사야언정 부하원지유리오하시니 차언이 극유함축하여 의사심원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시(시)의 말을 빌어 반론하신 것이니, 이는 앞 편(편)에 “인(인)이 멀리 있는가?”라는 뜻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은 일찍이 쉬움을 말씀하여 사람들의 뜻『[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또한 어려움을 말씀하여 사람들의 진전을 가로막지 않는다. 다만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어찌 멂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지극히 함축성이 있어서 뜻이 심원(심원)하다.”』

*논어 ; 향당(향당) 제십(제십)

▣ 향당(향당) 제십(제십)

『양씨왈 성인지소위도자는 부리호일용지간야라 고로 부자지평일에 일동일정을 문인개심시이상기지하니라 윤씨왈 심의라 공문제자지기학야여 어성인지용색언동에 무부근서이비록지하여 이이후세하니 금독기서하고 즉기사하면 완연여성인지재목야라 수연이나 성인기구구이위지자재리오 개성덕지지에 동용주선이 자중호례이라 학자욕잠심어성인인대 의어차구언이니라 구설에 범일장이러니 금분위십칠절하노라』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의 이른바 도(도)란 것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자(공자)의 평소(평소)의 일동일정(일동일정)을 문인(문인)들이 모두 살펴보고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아! 공문(공문)의 여러 제자(제자)들이 학문(학문)을 즐김이여! 성인(성인)의 얼굴빛과 말씀과 행동을 모두 삼가 기록해서 후세(후세)에 남겼다. 그리하여 이제 그 글을 읽고 그 일에 나아가 보면 완연히 성인(성인)이 눈앞에 계신 듯하다. 그러나 성인(성인)이 어찌 구구하게 이것을 하려고 하셨겠는가? 훌륭한 덕(덕)이 지극하여 행동하고 주선함이 자연히 예(례)에 맞은 것이니, 학자(학자)들이 성인(성인)에 잠심(잠심)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구설(구설)에는 모두 1장(장)이었으나, 이제 나누어 17절(절)로 만들었다.』

     『○ 논어 ; 향당 ; 제1장+1』
     『○ 논어 ; 향당 ; 제2장+2』
     『○ 논어 ; 향당 ; 제3장+3』
     『○ 논어 ; 향당 ; 제4장+4』
     『○ 논어 ; 향당 ; 제5장+5』
     『○ 논어 ; 향당 ; 제6장+6』
     『○ 논어 ; 향당 ; 제7장+7』
     『○ 논어 ; 향당 ; 제8장+8』
     『○ 논어 ; 향당 ; 제9장+9』
     『○ 논어 ; 향당 ; 제10장+10』
     『○ 논어 ; 향당 ; 제11장+11』
     『○ 논어 ; 향당 ; 제12장+12』
     『○ 논어 ; 향당 ; 제13장+13』
     『○ 논어 ; 향당 ; 제14장+14』
     『○ 논어 ; 향당 ; 제15장+15』
     『○ 논어 ; 향당 ; 제16장+16』
     『○ 논어 ; 향당 ; 제17장+17』

*논어 ; 향당 ; 제1장

▣ 제1장(제일장)

『공자어향당에 순순여야하사 사부능언자러시다』

『  공자(공자)께서 향당(향당)『[지방]』에 계실 때에는 신실(신실)히 하여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셨다.』

『순순은 신실지모라 사부능언자는 겸비손순하여 부이현지선인야라 향당은 부형종족지소재라 고로 공자거지에 기용모사기여차하시니라』

『  순순(순순)은 신실(신실)한 모양이다.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겸손하고 온순하여 어짐과 지혜로써 남에게 앞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향당(향당)은 부형(부형)과 종족(종족)이 계신 곳이므로, 공자(공자)께서 거(거)하실 때에 그 용모와 말씀이 이와 같으셨던 것이다.』

『기재종묘조정하사는 편편언하시되 유근이러시다』

『  공자(공자)께서 종묘(종묘)와 조정(조정)에 계실 때에는 말씀을 잘하시되, 다만 삼가셨다.』

『편편은 변야라 종묘는 례법지소재요 조정은 정사지소출이니 언부가이부명변이라 고로 필상문이극언지로되 단근이부방이시니라』
『○ 차일절은 기공자재향당종묘조정언모지부동이니라』

『  변변(편편)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종묘(종묘)는 예법(례법)이 있는 곳이요, 조정(조정)은 정사(정사)가 나오는 곳이니,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상하게 묻고 극진히 말하되 다만 삼가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을 뿐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향당(향당)과 종묘(종묘)와 조정(조정)에 계실 때의 언어(언어)와 용모(용모)가 같지 않음을 기록한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2장

▣ 제2장(제이장)

『조에 여하대부언에 간간여야하시며 여상대부언에 은은여야러시다』

『  조정(조정)에서 하대부(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강직(강직)하게 하시며, 상대부(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은은(은은)하게 하셨다.』

『차는 군미시조시야라 왕제에 제후의 상대부는 경이요 하대부는 오인이라 허씨설문에 간간은 강직야요 은은은 화열이쟁야라』

『  이것은 임금이 조회(조회)를 보지 않을 때이다. 《예기(례기)》〈왕제편(왕제편)〉에 “제후(제후)의 상대부(상대부)는 경(경)이요, 하대부(하대부)는 다섯 사람이 있다.” 하였다. 《허씨설문(허씨설문)》에 “간간(간간)은 강직(강직)한 것이요, 은은(은은)은 화열(화열)하면서 간하는 것이다.” 하였다.』

『군재어시든 Ê`힎여야하시며 여여여야러시다』

『  임금이 계실 때에는 축척(Ê`힎)하시고 여여(여여)하게 하셨다.』

『군재는 시조야라 Ê`힎은 공경부녕지모요 여여는 위의중적지모라 장자왈 여여는 부망향군야라하니 역통이라』
『○ 차일절은 기공자재조정사상접하지부동야니라』

『  군재(군재)는 임금이 조회(조회)를 볼 때이다. 축척(Ê`힎)은 조심하여 편안치 않은 모양이고, 여여(여여)는 위의(위의)가 알맞은 모양이다.』
『  장자(장자)는 “여여(여여)는 임금께 향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도 통한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조정(조정)에 계실 때에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대하심에 있어 같지 않음을 기록한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3장

▣ 제3장(제삼장)

『군소사ª!이어시든 색발여야하시며 족쥥여야러시다』

『  임금이 불러 국빈(국빈)을 접대하게 하시면 낯빛을 변하시며 발걸음을 조심하셨다.』

『ª!은 주국지군이 소사출접빈자라 발은 변색모요 쥥은 반µ?모니 개경군명고야라』

『  빈(ª!)은 주인된 나라의 임금이 신하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 것이다. 발(발)은 낯빛을 고치는 모양이요, 확(쥥)은 발자국을 마음대로 떼지 못하고 조심하는 모양이니, 모두 임금의 명령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읍소여립하사대 좌우수러시니 의전후³#여야러시다』

『  함께 서 있는 <동료의 빈(ª!)에게> 읍(읍)하시되 손을 좌우(좌우)로 하셨는데, 옷의 앞뒤자락이 가지런하셨다.』

『소여립은 위동위ª!자야라 ª!은 용명수지반하니 여상공구명이면 칙용오인하여 이차전명이라 읍좌인칙좌기수하고 읍우인칙우기수라 ³#은 정모라』

『  함께 서있는 바『〔소여립〕』란 함께 빈(ª!)이 된 자를 말한다. 빈(ª!)은 명수(명수)의 반절을 쓰는 것이니, 예를 들면 9명(명)인 상공(상공)이면 다섯 사람을 써서 차례로 명(명)을 전달한다. 이때 왼쪽 사람에게 읍(읍)할 때에는 손을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사람에게 읍(읍)할 때에는 손을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다. 첨(³#)은 가지런한 모양이다.』

『추진에 익여야러시다』

『  빨리 나가실 때는 새가 날개를 편 듯 하셨다.』

『질추이진에 장공단호하여 여조서익이라』

『  빨리 추창하여 나갈 때에 몸을 펴고 손을 모은 것이 단정하고 아름다워, 마치 새가 날개를 편 것과 같은 것이다.』

『빈퇴어든 필부명왈 빈부고의라하더시다』

『  손님이 물러가면, 반드시 복명(부명)하시기를 “손님이 돌아보지 않고 잘 갔습니다.” 하셨다.』

『『챪군경주:서군경』야라』
『○ 차일절은 기공자위군ª!상지용이니라』

『  임금의 공경을 풀게 한 것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임금을 위하여 빈상(ª!상)이 되었을 때의 모양을 기록한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입공문하실새 국궁여야하사 여부용이러시다』

『  공문(공문)『[궁문]』에 들어가실 적에는, 몸을 굽히시어 용납하지 못하는 듯이 하셨다.』

『국궁은 곡신야라 공문고대로되 이약부용은 경지지야라』

『  국궁(국궁)은 몸을 굽히는 것이다. 공문(공문)이 높고 큰데도 용납하지 못하는 듯이 하신 것은 공경하기를 지극히 하기 때문이다.』

『립부중문하시며 행부리­!이러시다』

『  서 있을 때에는 문 가운데에 서지 않으시고, 다니실 때에는 문의 한계를 밟지 않으셨다.』

『중문은 중어문야니 위당컧? 지간이니 군출입처야라 ­!은 문한야라 례에 사대부출입공문에 유?우하고 부천­!이라 사씨왈 립중문칙당존이요 행리­!칙부각이니라』

『  중문(중문)은 문의 한가운데 서는 것이다. 이는 문설주와 문지방의 사이를 이름이니, 임금이 출입하는 곳이다. 역(­!)은 문의 한계이다. 예(례)에 “사대부(사대부)가 공문(공문)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할 때에는 문지방『〔?〕』의 오른쪽을 사용하고, 역(­!)을 밟지 않는다.” 하였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설 때에 문의 한가운데에 하면 높은 곳을 차지하고, 문의 한계를 밟으면 조심스럽지 않다.”』

『과위하실새 색발여야하시며 족쥥여야하시며 기언이 사부족자러시다』

『  <임금이 계시던> 자리를 지나실 적에는 낯빛을 변하시고, 발걸음을 조심하시며, 말씀을 부족한 듯이 하셨다.』

『위는 군지허위니 위문병지간, 인군°3립지처니 소위°3야라 군수부재나 과지필경은 부감이허위이만지야라 언사부족은 부감사야라』

『  위(위)는 임금의 빈자리인 바, 문과 병풍의 사이로서 인군(인군)이 <조회볼 때에 신하들을> 기다리며 서 있는 곳을 이름이니, 이른바 저(°3)라는 것이다. 임금이 계시지 않더라도 지날 때에는 반드시 공경함은 감히 빈자리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부족한 듯이 한다는 것은 말을 감히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섭제승당하실새 국궁여야하시며 병기하사 사부식자러시다』

『  옷자락을 잡고 당(당)에 오르실 적에 몸을 굽히시며, 숨을 죽이시어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하셨다.』

『섭은 즥야요 제는 의하봉야라 례에 장승당할새 량수즥의하여 사거지척하니 공«!지이경질실용야라 병은 장야요 식은 비식출입자야니 근지존에 기용숙야니라』

『  섭(섭)은 잡는 것이고, 자(제)는 옷의 아랫자락이다. 예(례)에 “장차 당(당)에 오르려고 할 때에는 두 손으로 옷자락을 잡아 땅에서 한 자쯤 떨어지게 한다.” 하였으니, 옷자락을 밟아 넘어져서 용모를 잃을까 두려워해서이다. 병(병)은 감추는 것이요, 식(식)은 코의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다. 지존(지존)을 가까이 하므로 숨쉬는 모양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다.』

『출강일등하사는 령안색하사 이이여야하시며 몰계하사는 추『(진)』익여야하시며 부기위하사는 Ê`힎여야러시다』

『  나오시어 한 층계를 내려서서는 낯빛을 펴서 화평하게 하시며, 층계를 다 내려와서는 빨리 걸으시되 새가 나래를 편 듯이 하시며,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는 축척(Ê`힎)하셨다.』

『륙씨왈 추하에 본무진자어늘 속본유지하니 오야라』
『○ 등은 계지급야라 령은 방야라 점원소존하니 서기해안이라 이이는 화열야라 몰계는 하진계야라 추는 주취위야라 부위Ê`힎은 경지여야라』
『○ 차일절은 기공자재조지용하니라』

『  육씨(륙씨)는 “추자(추자) 아래에 본래 진자(진자)가 없었는데, 속본(속본)에 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  ○ 등(등)은 계단의 층계이다. 영(령)은 펴는 것이니, 높은 곳이 점점 멀어짐에 기운을 펴고 <긴장되었던> 얼굴을 펴는 것이다. 이이(이이)는 화평하고 기쁜 것이다. 몰계(몰계)는 계단을 다 내려온 것이다. 추(추)는 빨리 걸어서 자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축척(Ê`힎)한 것은 공경히 아직 남은 것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조정(조정)에 계실 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5장

▣ 제5장(제오장)

『집규하사대 국궁여야하사 여부승하시며 상여읍하시고 하여수하시며 발여전색하시며 족퀓퀓여유순이러시다』

『  명규(명규)를 잡으실 적에는 몸을 굽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듯이 하셨으며, <명규(명규)를 잡는 위치는> 위로는 서로 읍(읍)할 때의 위치와 같게 하시고 아래로는 물건을 줄 때의 위치와 같게 하시며, 낯빛을 변하여 두려워하는 빛을 띠시며, 발걸음을 좁고 낮게 떼시었다.』

『규는 제후명규니 빙문린국이면 칙사대부집이통신이라 여부승은 집주기에 집경여부극이니 경근지지야라 상여읍, 하여수는 위집규평형하여 수여심제하여 고부과읍하고 비부과수야라 전색은 전이색구야라 퀓퀓은 거족촉협야라 여유순은 기소위거전예종이니 언행부리지하여 여연물야라』

『  규(규)는 제후(제후)의 명규(명규)이니, 이웃나라에 빙문(빙문)하게 되면 대부(대부)로 하여금 잡게 하여 신(신)을 통하는 것이다. 이기지 못하는 듯이 한 것은 임금의 기물(기물)을 잡음에, 가벼운 것을 잡되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함이니, 공경하고 삼가기를 지극히 하는 것이다. 상여읍(상여읍)•하여수(하여수)는 규(규)를 잡는 것이 평형을 이루어 손이 심장 부위와 가지런하여, 높아도 읍(읍)할 때의 위치를 지나지 않고, 낮아도 물건을 줄 때의 위치를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전색(전색)은 두려워하여 얼굴빛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축축(퀓퀓)은 발걸음을 좁게 떼는 것이다. 여유순(여유순)은 《예기(례기)》에 이른바 “앞발을 들고 발꿈치를 끈다.”는 것이니, 걸음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 마치 물건을 따르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향례에 유용색하시며』

『  연향(연향)하는 예석(례석)에서는 온화한 낯빛을 하셨다.』

『향은 헌야니 기빙이향에 용규벽하고 유정실이라 유용색은 화야니 의례왈 『발기만용주:발기만용』이라』

『  향(향)은 물건을 드리는 것이다. 빙문(빙문)이 끝나고 연향(연향)을 베푸는데, 규벽(규벽)을 사용하고, 마당에 각종 예물(례물)을 진열해 놓는다. 용색(용색)이 있다는 것은 얼굴이 온화한 것이다. 《의례(의례)》에 “연향(연향)할 때에는 기운을 펴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게 한다.” 하였다.』

『사캧에 유유여야러시다』

『  사사로이 만나보실 때에는 화평하게 하셨다.』

『사캧은 이사례견야라 유유칙우화의라』
『○ 차일절은 기공자위군빙어린국지례야니라 조씨왈 공자정공구년에 사로라가 지십삼년에 적제하시니 기간에 절무조빙왕래지사라 의사ª!집규량조는 단공자상언기례당여차이시니라』

『  사적(사캧)은 사사로운『[비공식]』 예(례)로 만나보는 것이다. 유유(유유)는 더욱 온화한 것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임금을 위하여 이웃 나라에 빙문(빙문)하는 예(례)를 기록한 것이다.』
『  조씨(조씨)가 말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정공(정공) 9년(년)에 노(로)나라에서 벼슬하시고, 13년에 이르러 제(제)나라에 가셨으니, 그 사이에 절대로 조회하거나 빙문하여 타국에 왕래하신 일이 없다. 빈상(ª!상)이 되고 명규(명규)를 잡는 두 조항(조항)은 다만 공자(공자)께서 일찍이 그 예(례)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인 듯하다.”』

*논어 ; 향당 ; 제6장

▣ 제6장(제륙장)

『군자는 부이감?식하시며』

『  군자(군자)는 감색(감색)과 붉은 빛으로 옷을 선두르지 않으셨으며,』

『군자는 위공자라 감은 심청양적색이니 제복야라 ?는 강색이니 삼년지상에 이식련복야라 식은 령연야라』

『  군자(군자)는 공자(공자)를 이른다. 감(감)은 짙게 푸르러 붉은 빛깔을 띠는 것이니, 재계할 때 입는 옷이다. 추(?)는 붉은 색이니, 3년상(삼년상)에 연복(련복)을 선두르는 것이다. 식(식)은 옷깃에 선두르는 것이다.』

『홍자로 부이위설복이러시다』

『  다홍색과 자주색으로 평상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셨다.』

『홍자는 간색이니 부정이요 차근어부인녀자지복야라 설복은 사거복야라 언차칙부이위조제지복을 가지라』

『  홍색(홍색)과 자색(자색)은 간색(간색)이니, 바르지 않으며 또 부인(부인)과 여자(녀자)의 옷 색깔에 가깝다. 설복(설복)은 사사로이 있을 때에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러한 색깔로는 조복(조복)과 제복(제복)을 만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서하사 진퀪퇧을 필표이출지러시다』

『  더위를 당해서는 가는 갈포(갈포)와 굵은 갈포(갈포)로 만든 홑옷을 반드시 겉에다 입으셨다.』

『진은 단야라 갈지정자왈퀪요 퀎자왈퇧이라 표이출지는 위선저『(착)』리의하고 표퀪퇧이출지어외니 욕기부견『(현)』체야라 시소위몽피퀈퀪가 시야라』

『  진(진)은 홑옷이다. 갈포(갈포)의 정밀(정밀)한 것을 치(퀪)라 하고, 거친 것을 격(퇧)이라 한다. 표이출지(표이출지)는 먼저 속옷을 입고 갈포(갈포)옷을 겉에 입어서 밖에 드러내는 것이니, 그 몸을 나타내지 않고자 해서이다. 《시경(시경)》에 이른바 “저 고운 갈포옷을 위에다 입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치의엔 고구요 소의엔 ­`구요 황의엔 호구러시다』

『  검은 옷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고, 흰옷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고, 누른 옷에는 여우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으셨다.』

『치는 흑색이라 고구는 용흑양피라 ­`는 록자니 색백이요 호는 색황이라 의이À\구하니 욕기상칭이라』

『  치(치)는 검정색이다. 고구(고구)는 검은 염소의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갖옷이다. 예(­`)는 사슴새끼이니, 색깔이 희다. 여우는 색깔이 누렇다. 옷을 갖옷 위에 껴입으니, 색깔이 서로 걸맞고자 해서이다.』

『설구장하되 단우몌러시다』

『  평상시에 입는 갖옷은 옷을 길게 하되,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하셨다.』

『장은 욕기온이요 단우몌는 소이편작사라』

『  길게 한 것은 따뜻하려고 해서이고,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한 것은 일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해서이다.』

『필유침의하시니 장일신유반이러라』

『  반드시 잠옷이 있었으니, 길이가 한 길하고 또 반이 있었다.』

『제주어경하니 부가해의이침이요 우부가저명의이침이라 고로 별유침의라 기반은 개이복족이라 정자왈 차는 착간이니 당재제필유명의포지하니라 우위 여차면 칙차조여명의변식으로 기득이류상종하고 이설구호퐬도 역득이류상종의라』

『  재계할 때에는 경(경)을 위주하니, 옷을 벗고 잘 수 없으며, 또 명의(명의)를 입고 잘 수도 없으므로, 별도로 잠옷이 있었던 것이다. 그 반은 아마도 발을 덮기 위해서일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착간(착간)이니, 마땅히 <뒤에 나오는> 제필유명의포(제필유명의포)라는 글의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나는 생각건대, 정자(정자)의 말씀과 같이 하면 이 조항(조항)이 명의(명의)•변식(변식)이란 글과 같은 유(류)끼리 서로 따르게 되고, 설구(설구)와 호학(호퐬)이란 글과도 같은 유(류)끼리 서로 따르게 될 것이다.』

『호퐬지후로 이거러시다』

『  여우와 담비의 두터운 가죽옷으로 거처하셨다.』

『호퐬은 모심온후하니 사거에 취기적체라』

『  호학(호퐬)은 털이 길어 따뜻하고 푹신하니, 거처할 때에는 몸에 알맞은 것을 취한 것이다.』

『거상하사는 무소부패러시다』

『  탈상(탈상)한 뒤에는 <패물(패물)을> 차지 않는 것이 없으셨다.』

『군자무고면 옥부거신하니 Î|려지속을 역개패야라』

『  군자(군자)가 연고『〔상〕』가 없으면 옥(옥)을 몸에서 버리지 않으니, 뿔송곳과 숫돌 따위도 모두 몸에 차고 다니는 것이다.』

『비츋상이어든 필살『(쇄)』지러시다』

『  유상(츋상)이 아니면, 반드시 <치마의 위 폭에 주름을 잡지 않고> 줄여서 꿰매셨다.』

『조제지복은 상용정폭여츋하여 요유쮳적이방무살봉이요 기여약심의는 요반하하고 제배요하니 칙무쮳적이유살봉의라』

『  조복(조복)과 예복(례복)은 치마에 정폭(정폭)『[온폭]』을 사용하여 휘장과 같이 해서 허리에 벽적(쮳적)『[주름]』이 있고 옆에 줄여서 꿰매는 것이 없다. 그 나머지 심의(심의) 같은 것은 허리폭이 아랫단의 반절쯤 되고 아랫단이 허리폭의 배가 되니, 벽적(쮳적)은 없고, 줄여서 꿰맨 것이 있다.』

『고구현관으로 부이조러시다』

『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갖옷과 검은 관(관)으로 조문(조문)하지 않으셨다.』

『상주소하고 길주현하니 조필변복은 소이애사라』

『  초상에는 흰 것을 주장하고, 길사(길사)에는 검은 것을 주장한다. 조문(조문)할 때에 반드시 옷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죽은 이를 슬퍼하기 위해서이다.』

『길월에 필조복이조러시다』

『  초하룻날『〔길월〕』에는 반드시 조복(조복)을 입고 조회(조회)하셨다.』

『길월은 월삭야라 공자재로치사시에 여차시니라』
『○ 차일절은 기공자의복지제니라 소씨왈 차는 공씨유서니 잡기곡례요 비특공자사야니라』

『  길월(길월)은 달『〔월〕』의 초하루이다. 공자(공자)께서 치사(치사)하고 노(로)나라에 계실 적에 이와 같이 하셨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의 의복(의복) 제도(제도)를 기록한 것이다.』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이것은 공씨(공씨) 집안의 유서(유서)로서 자질구레한 예절을 이것저것 기록한 것이니, 비단 공자(공자)의 일만은 아니다.”』

*논어 ; 향당 ; 제7장

▣ 제7장(제칠장)

『제필유명의러시니 포러라』

『  재계하실 때에는 반드시 명의(명의)가 있었으니, 베로 만들었다.』

『제필목욕하고 욕경에 즉저명의하니 소이명결기체야니 이포위지라 차하에 탈전장침의일간이라』

『  재계할 때에는 반드시 목욕하니, 목욕이 끝나면 명의(명의)를 입는다. 이는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니, 베로써 만들었다.』
『  이 아래에 앞 장(장)의 침의(침의) 한 쪽이 빠졌다.』

『제필변식하시며 거필천좌러시다』

『  재계하실 때에는 반드시 음식을 바꾸시며, 거처할 때에 반드시 자리를 옮기셨다.』

『변식은 위부음주, 부여텞이요 천좌는 역상처야라』
『○ 차일절은 기공자근제지사니라 양씨왈 제는 소이교신이라 고로 치결변상하여 이진경이니라』

『  변식(변식)은 술을 마시지 않고 마늘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천좌(천좌)는 평상시에 거처하던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재계(재계)를 삼가신 일을 기록한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재계(재계)는 신(신)과 사귀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다하고 평상시의 것을 변하여 경(경)을 다하신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8장

▣ 제8장(제팔장)

『식부염정하시며 회부염세러시다』

『  밥은 정(정)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며, 회(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식는 반야요 정은 착야라 우양여어지성을 첓이절지위회라 식정칙능양인하고 회퀎칙능해인이라 부염은 언이시위선이요 비위필욕여시야라』

『  사(식)는 밥이고, 정(정)은 깨끗이 쌀을 대낀 것이다. 소와 양과 어물의 날고기를 저며 썰어놓은 것을 회(회)라 한다. 밥이 정(정)하면 능히 사람을 자양(자양)하고, 회(회)가 거칠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좋게 여김을 말한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식츶이Â/와 어¥#이육패를 부식하시며 색악부식하시며 취악부식하시며 실칏부식하시며 부시부식이러시다』

『  밥이 상하여 쉰 것과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부패한 것을 먹지 않으셨으며, 빛깔이 나쁜 것을 먹지 않으시고, 냄새가 나쁜 것을 먹지 않으셨으며, 요리가 잘못된 것을 먹지 않으시고, 때가 아닌 것을 먹지 않으셨다.』

『츶는 반상열습야요 Â/는 미변야라 어란왈¥#요 육부왈패라 색악취악은 미패이색취변야라 칏은 숙조생숙지절야라 부시는 오곡부성과 과실미숙지류라 차수자는 개족이상인이라 고로 부식이라』

『  애(츶)는 밥이 습기와 열에 상한 것이고, 애(Â/)는 맛이 변한 것이다. 생선이 상한 것을 뇌(¥#)라 하고, 고기가 부패한 것을 패(패)라 한다. 빛깔이 나쁘고 냄새가 나쁜 것은 아직 부패하지는 않았으나 빛깔과 냄새가 변한 것이다. 임(칏)은 날 것과 익은 것을 알맞게 요리하는 절차이다. 불시(부시)란 것은 오곡(오곡)이 여물지 않았거나 과일이 미숙(미숙)한 따위이다. 이 몇 가지는 모두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먹지 않으신 것이다.』

『할부정이어든 부식하시며 부득기장이어든 부식이러시다』

『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으시고, 간장을 얻지 못하면 먹지 않으셨다.』

『할육부방정자를 부식이니 조차부리어정야라 한륙속지모절육에 미상부방하고 단³\에 이촌위도하니 개기질미하여 여차암합야라 식육용장이 각유소의하니 부득칙부식은 악기부비야라 차이자는 무해어인이나 단부이기미이구식이니라』

『  고기를 자른 것이 반듯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음은 잠깐이라도 바름에 떠나지 않은 것이다. 한(한)나라 육속(륙속)의 어머니는 고기를 자를 때에 방정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파를 자를 때에는 한치로 한도를 삼았으니, 그 자질이 아름다워 은연중 이와 합한 것이다. 고기를 먹을 때에 간장을 사용함은 각각 마땅한 것이 있으니, 얻지 못하면 먹지 않은 것은 구비하지 않음을 싫어 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해는 없으나, 다만 맛을 즐겨하여 구차히 먹지 않았을 뿐이다.』

『육수다나 부사승식기하시며 유주무량하시되 부급란이러시다』

『  고기가 비록 많으나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며, 술은 일정한 양이 없으셨는데,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

『식은 이곡위주라 고로 부사육승식기라 주는 이위인합¶이라 고로 부위량이요 단이취위절이부급란이니라 정자왈 부급란자는 비유부사란지라 수혈기라도 역부가사란이니 단협흡이이가야니라』

『  음식은 곡류(곡류)로써 주를 삼는다. 그러므로 고기로 하여금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은 것이다. 술은 사람을 기쁘게『〔합환〕』하므로 일정한 양을 정하지 않고, 다만 취하는 것으로 절도를 삼아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함은, 비단 정신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혈기(혈기)라도 어지럽게 해서는 안되며, 다만 몸에 훈훈하게 하면 그치는 것이 가(가)하다.”』

『고주시포를 부식하시며』

『  시장에서 산 술과 포를 먹지 않으셨다.』

『고시는 개매야니 공부정결하여 혹상인야니 여부상강자지약동의라』

『  고(고)와 시(시)는 모두 사는 것이다. 이는 정결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사람을 해칠까 두려워해서이니, 계강자(계강자)의 약(약)을 먹지 않은 것과 같은 뜻이다.』

『부철강식하시며』

『  생강을 먹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

『강은 통신명하고 거예악이라 고로 부철이라』

『  생강은 신명(신명)을 통하고 더러움과 악취를 제거한다. 그러므로 거두지 않으신 것이다.』

『부다식이러시다』

『  많이 잡수시지 않으셨다.』

『적가이지요 무탐심야라』

『  적당하게 하고 그치는 것은,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제어공에 부숙육하시며 제육은 부출삼일하시더니 출삼일이면 부식지의니라』

『  나라에서 제사지내고 받은 고기는 밤을 재우지 않으셨으며, 집에서 제사지낸 고기는 3일을 넘기지 않으셨으니, 3일이 지나면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제어공에 소득켂육을 귀즉반사하고 부사경숙자는 부류신혜야라 가지제육은 칙부과삼일하고 개이분사하니 개과삼일이면 칙육필패이인부식지니 시는 설귀신지여야라 단비군소사켂에 가소완이니라』

『  나라『〔공〕』 제사에 조제(조제)하고 얻은 고기는 돌아오는 즉시 나누어주고 밤을 넘기를 기다리지 않으신 것은, 신(신)의 은혜를 지체하지 않은 것이다. 집안의 제사 고기는 3일 안에 모두 나누어 주셨다. 3일이 지나면 고기가 반드시 부패해서 사람이 먹지 못하게 되니, 이는 귀신(귀신)이 흠향하시고 남은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다만 임금이 준 제육(제육)에 비해서 다소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식부어하시며 침부언이러시다』

『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하지 않으시며, 잠을 자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답술왈어요 자언왈언이라 범씨왈 성인은 존심부타하여 당식이식하고 당침이침하니 언어는 비기시야니라 양씨왈 폐위기주이성출언하나니 침식칙기질이부통이니 어언은 공상지야라하니 역통이니라』

『  대답하는 것을 어(어)라 하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언(언)이라 한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은 마음 두기를 딴 데 하지 않아, 먹을 때를 당하면 먹고 잘 때를 당하면 자니, 이때에 말하는 것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  양씨(양씨)가 말하기를, “폐(폐)는 숨『〔기〕』의 주(주)가 되어 소리가 나오니, 잠자고 먹을 때에는 숨이 막히어 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을 하면 폐(폐)를 상할까 두려워해서이다.” 하였으니, 또한 통한다.』

『수소식채갱이라도 과『[필]』제하시되 필제여야러시다』

『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제(제)하되, 공경히 하셨다.』

『륙씨왈 로론에 과작필이라』
『○ 고인음식에 매종을 각출소허하여 치지두간지지하여 이제선대시위음식지인하니 부망본야라 제는 엄경모라 공자는 수박물필제하시고 기제필경하시니 성인지성야니라』
『○ 차일절은 기공자음식지절이니라 사씨왈 성인이 음식여차는 비극구복지욕이요 개양기체하여 부이상생에 당여차라 연이나 성인지소부식을 궁구복자는 혹반식지하니 욕심승이부가택야니라』

『  육씨(륙씨)가 말하였다. “노논(로론)에는 과자(과자)가 필자(필자)로 되어 있다.”』
『  옛날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모든 음식에서 각기 조금씩을 덜어내어 그릇 사이에 놓아서 맨 처음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제(제)하였으니, 이는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 제(제)는 엄숙히 하고 공경하는 모양이다. 공자(공자)는 비록 하찮은 음식이라도 반드시 제(제)하였으며, 제(제)할 때에는 반드시 공경하셨으니, 이는 성인(성인)의 정성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의 음식(음식)에 대한 예절을 기록한 것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이 음식(음식)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은 구복(구복)의 욕심을 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체(기체)를 길러서 생명을 상하지 않게 함에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성인)이 먹지 않으신 것을, 구복(구복)의 욕심을 다하는 자들은 도리어 그것을 먹으니, 이는 욕심이 앞서서 선택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논어 ; 향당 ; 제9장

▣ 제9장(제구장)

『석부정이어든 부좌러시다』

『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사씨왈 성인은 심안어정이라 고로 어위지부정자에 수소나 부처니라』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은 마음이 바름에 편안하므로 자리가 바르지 않은 것에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거처하지 않으신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향인음주에 장자출이어든 사출의러시다』

『  지방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실 적에 지팡이를 짚은 분이 나가면 따라 나가셨다.』

『장자는 로인야니 륙십에 장어향이라 미출에 부감선 이요 기출에 부감후라』

『  지팡이를 짚은 분은 노인(로인)이니, 60세이면 향당(향당)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노인(로인)이> 나가기 전에는 감히 먼저 나 가지 못하고, 이미 나가면 감히 뒤에 남아 있지 못하는 것이다.』

『향인나에 조복이립어?계러시다』

『  지방 사람들이 굿을 할 적에는 조복(조복)을 입고 동쪽 섬돌에 서 계셨다.』

『나는 소이축역이니 주례에 방상씨장지라 ?계는 동계야라 나수고례이근어희어늘 역조복이림지자는 무소부용기성경야니라 혹왈 공기경선조오사지신하여 욕기의기이안야라』
『○ 차일절은 기공자거향지사니라』

『  굿『〔나〕』은 역귀(역귀)를 쫓는 것이니, 《주례(주례)》에 방상씨(방상씨)가 관장하였다. 조계(?계)는 동쪽 섬돌이다. 굿은 비록 고례(고례)이나 장난에 가까운데도 반드시 조복(조복)을 입고 임하신 것은, 그 정성과 공경을 쓰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  혹자는 말하기를 “선조(선조)와 오사(오사)『[문(문)•정(정)•호(호)•조(±;)•중류(중?)]』의 신(신)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해서 그 신(신)들이 자기의 몸에 의지하여 편안케 하고자 해서이다.” 하였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향당(향당)에 거처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문인어타방하실새 재배이송지러시다』

『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안부를 물으실 적에는, 두 번 절하고 보내셨다.』

『배송사자하여 여친견지는 경야니라』

『  사자(사자)를 절하고 보내어 친히 만나보는 것처럼 하신 것은 공경하신 것이다.』

『강자궤약이어늘 배이수지왈 병미달이라 부감상이라하시다』

『  계강자(계강자)가 약(약)을 보내오자, 공자(공자)께서 절하고 받으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약(약)의 성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맛보지 못합니다.”』

『범씨왈 범사식에 필상이배하니 약미달이면 칙부감상이요 수이부식이면 칙허인지사라 고로 고지여차시니라 연칙가음이음하고 부가음이부음이 개재기중의니라 양씨왈 대부유사어든 배이수지는 례야요 미달부감상은 근질야요 필고지는 직야니라』
『○ 차일절은 기공자여인교지성의니라』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무릇『[언제나]』 음식물을 주면 반드시 맛보고 절하는데, 약(약)의 성분을 알지 못하면 감히 맛볼 수 없고, 받고서 먹지 않으면 남이 주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마실 수 있는 것은 마시고, 마실 수 없는 것은 마시지 않는 것이 모두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대부(대부)가 주는 것이 있으면 절하고 받는 것은 예(례)이고, 알지 못하면 감히 맛보지 못하는 것은 병을 삼가는 것이며, 반드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정직(정직)함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남들과 교제할 때의 성의(성의)를 기록한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구분이어늘 자퇴조왈 상인호아하시고 부문마하시다』

『  마구간에 불이 났었는데, 공자(공자)께서 퇴조(퇴조)하여 “사람이 상했느냐?” 하시고 말『〔마〕』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비부애마나 연이나 공상인지의다라 고로 미가문하시니 개귀인천축이 리당여차니라』

『  말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람이 상했을까 두려워하는 뜻이 많으므로 미처 묻지 못하는 것이니, 사람을 귀히 여기고 가축을 천히 여기는 것은, 도리(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군사식이어시든 필정석선상지하시고 군사성이어시든 필숙이천지하시고 군사생이어시든 필축지러시다』

『  임금이 음식을 주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루고 먼저 맛보시며, 임금이 날고기를 주시면 반드시 익혀서 조상께 올리시고, 임금이 살아있는 것을 주시면 반드시 기르셨다.』

『식은 공혹±€여라 고로 부이천이라 정석선상은 여대군야라 언선상이면 칙여당이반사의라 성은 생육이니 숙이천지조고는 영군사야라 축지자는 『인군지혜주:인군지혜』하여 무고면 부감살야니라』

『  음식은 혹 준여(±€여)인가 두려우므로 조상께 올리지 않는 것이다. 자리를 바루고 먼저 맛보는 것은 임금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신 것이다. 먼저 맛본다고 말했으면 나머지는 마땅히 나누어주는 것이다. 성(성)은 날고기이니, 익혀서 조상『〔조고〕』에게 올리는 것은 임금의 주심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기르는 것은 임금의 은혜를 사랑하여 연고가 없으면 감히 죽이지 않는 것이다.』

『시식어군에 군제어시든 선반이러시다』

『  임금을 모시고 밥을 먹을 적에 임금이 제(제)하시면, 먼저 밥을 잡수셨다.』

『주례에 왕일일거하니 선부수제품상식이어든 왕내식이라 고로 시식자군제면 칙기부제이선반하여 약위군상식연하니 부감당객례야라』

『 《주례(주례)》에 “왕은 매일 한 번씩 성찬을 드는데, 선부(선부)가 제(제)할 물건을 올리고 각종 음식을 맛보면 그제야 임금이 먹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을 모시고 먹는 자는 임금이 제(제)하면, 자기는 제(제)하지 않고 먼저 밥을 먹어, 마치 임금을 위하여 먼저 맛보는 것처럼 하니, 감히 손님의 예(례)를 감당하지 못해서이다.』

『질에 군시지어시든 동수하시고 가조복타신이러시다』

『  병이 있을 때에 임금이 문병오시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시고, 조복(조복)을 몸에 걸치고 띠를 그 위에 걸쳐놓으셨다.』

『동수는 이수생기야라 병와에 부능저의속대하고 우부가이설복견군이라 고로 가조복어신하고 우인대대어상야라』

『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것은 생기(생기)를 받으려고 해서이다. 병들어 누워 있어서 옷을 입고 띠를 맬 수 없으며, 또 평상복으로 임금을 뵐 수 없다. 그러므로 조복(조복)을 몸에 가(가)하고 큰 띠를 그 위에 걸쳐놓은 것이다.』

『군명소어시든 부사가행의러시다』

『  임금이 명하여 부르시면 수레에 멍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도보로 걸어가셨다.』

『급추군명하여 행출이가차수지라』
『○ 차일절은 기공자사군지례니라』

『  임금의 명령에 급히 달려나가 걸어 나가면 멍에를 한 수레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임금을 섬기는 예(례)를 기록한 것이다.』

『입태묘하사 매사문이러시다』

『  태묘(태묘)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물으셨다.』

『중출이라』

『  다시 나왔다.』

*논어 ; 향당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붕우사하여 무소귀어든 왈어아빈이라하시다』

『  붕우(붕우)가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빈소(빈소)를 차리라.” 하셨다.』

『붕우는 이의합하니 사무소귀면 부득부빈이니라』

『  붕우(붕우)는 의리(의리)로써 합한 것이니,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으면 빈소(빈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붕우지궤는 수차마라도 비제육이어든 부배러시다』

『  붕우(붕우)의 선물은 비록 수레와 말이라도 제사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붕우는 유통재지의라 고로 수차마지중이라도 부배하고 제육칙배자는 경기조고를 동어기친야라』
『○ 차일절은 기공자교붕우지의니라』

『  붕우(붕우)간에는 재물(재물)을 통하는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수레와 말 같은 중대한 물건이라도 절하지 않는 것이며, 제사지낸 고기를 주면 절하고 받는 것은 그 조고(조고)를 공경하여 자기 어버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붕우(붕우)를 사귀는 의(의)를 기록한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침부시하시며 거부용이러시다』

『  잠잘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하지 않으시며, 집에 거처하실 때에는 모양을 내지 않으셨다.』

『시는 위언와사사인야라 거는 거가요 용은 용의라 범씨왈 침부시는 비악기류어사야요 타만지기를 부설어신체하여 수서포기사체라도 이역미상사이라 거부용은 비타야요 단부약봉제사견빈객이이니 신신요요가 시야라』

『  시(시)는 뻗어 누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다. 거(거)는 집에 거처하는 것이고, 용(용)은 용의(용의)『[모양을 꾸미는 것]』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침불호(침부호)는 죽은 사람과 유사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타만(타만)한 기운을 몸에 베풀지 아니하여, 비록 사체(사체)『[사지(사지)]』를 펴더라도 일찍이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거불용(거부용)은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볼 때와 같게 하지 않을 뿐이니, 신신요요(신신요요)가 바로 그것이다.”』

『견제쇠자하시고 수압이나 필변하시며 견면자여줥자하시고 수설이나 필이모러시다』

『  상복(상복) 입은 자를 보시면 비록 절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낯빛을 변하시며, 면류관을 쓴 자와 봉사를 보시면 비록 사석(사석)이라도 반드시 예모(례모)로 대하셨다.』

『압은 위소친압이요 설은 위연견이요 모는 위례모라 여견전편이라』

『  압(압)은 평소에 친신(친신)『[절친]』한 것을 말한다. 설(설)은 사석(사석)에서 만나보는 것이며, 모(모)는 예모(례모)이다. 나머지는 전편(전편)에 나왔다.』

『흉복자를 식지하시며 식부판자러시다』

『  상복(상복) 입은 사람을 만나시면 공경하시고 지도(지도)와 호적(호적)을 짊어진 자에게 공경하셨다.』

『식은 차전횡목이니 유소경이면 칙부이빙지라 부판은 지방국도적자라 식차이자는 애유상하고 중민수야라 인유만물지령이요 이왕자지소천야라 고로 주례에 헌민수어왕이어든 왕배수지하니 황기하자감부경호아』

『  식(식)은 수레 앞에 가로로 댄 나무이니, 공경할 일이 있으면 몸을 굽혀 기대는 것이다. 부판(부판)은 나라의 지도(지도)와 호적(호적)을 가진 자이다. 이 두 사람에게 공경하는 것은 상(상)이 있는 사람을 슬퍼하고, 백성의 숫자를 중하게 여기신 것이다. 사람은 만물(만물)의 영장(령장)이요, 왕자(왕자)가 하늘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례(주례)》에 “백성의 명부를 왕(왕)에게 올리면 왕(왕)도 절하고 받는다.” 하였으니, 하물며 그 아랫사람이야 감히 공경하지 않겠는가?』

『유성찬이어든 필변색이작이러시다』

『  성찬(성찬)을 받으시면 반드시 낯빛을 변하시고 일어나셨다.』

『경주인지례요 비이기찬야라』

『  주인의 예우(례우)를 공경한 것인지, 성찬(성찬)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

『신뢰풍렬에 필변이러시다』

『  빠른 우뢰와 맹렬한 바람이 일면 반드시 낯빛을 변하시었다.』

『신은 질야요 렬은 맹야라 필변자는 소이경천지노라 기왈 약유질풍신뢰심우어든 칙필변하여 수야필흥하여 의복관이좌니라』
『○ 차일절은 기공자용모지변이니라』

『  신(신)은 빠름이요, 열(렬)은 맹렬한 것이다. 낯빛을 반드시 변하는 것은 하늘의 진노(진노)에 공경하는 것이다. 《예기(례기)》에 이르기를 “만일 빠른 바람과 빠른 우뢰와 폭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낯빛을 변하며 비록 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의관(의관)을 정제하고 앉는다.” 하였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용모(용모)의 변하심을 기록한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승차하사 필정립집수러시다』

『  수레에 오르실 때에는 반드시 바르게 서서 끈을 잡으셨다.』

『수는 만이상차지색야라 범씨왈 정립집수면 칙심체무부정이성의숙공의라 개군자장경이 무소부재하니 승차칙견어차야라』

『  수(수)는 붙잡고 수레에 오르는 끈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바르게 서서 끈을 잡으면 마음과 몸이 바르지 않음이 없어 마음이 성실하며 모양이 엄숙하고 공손해진다. 군자(군자)의 장경(장경)은 있지 않은 데가 없으니, 수레에 오르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차중에 부내고하시며 부질언하시며 부친지러시다』

『  수레 안에서 돌아보지 않으시며, 말씀을 빨리 하지 않으시며,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으셨다.』

『내고는 회시야니 례왈 고부과줶이라하니라 삼자는 개실용이요 차혹인이니라』
『○ 차일절은 기공자승차지용이니라』

『  내고(내고)는 돌아보는 것이다. 《예기(례기)》에 “돌아봄은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  이 세 가지는 모두 용모(용모)를 잃고 또 남을 의혹 하는 것이다.』
『  ○ 이 1절(절)은 공자(공자)께서 수레에 오르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논어 ; 향당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색사거의하여 상이후집이니라』

『  새는 사람의 나쁜 표정을 보면 날아서 빙빙 돌며 관찰한 다음에 내려앉는다.』

『언조견인지안색부선이면 칙비거하여 회상심시이후하지하니 인지견기이작하여 심택소처가 역당여차라 연이나 차상하에 필유궐문의라』

『  새가 사람의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을 보면 날아가 빙빙 돌면서 관찰한 다음 내려앉으니, 사람이 기미를 보고 일어나 거처할 곳을 잘 살펴 선택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위나 아래에 반드시 빠진 글이 있을 것이다.』

『왈 산량자치가 시재시재인저 자로공지한대 삼후이작하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교량(교량)의 암꿩이여, 때에 맞는구나! 때에 맞는구나!” 하셨다. 자로(자로)가 그 꿩을 잡아 올리니, 세 번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다.』

『형씨왈 량은 교야라 시재는 언치지음Ë/득기시라 자로부달하고 이위시물이공『(공)』구지한대 공자부식하시고 삼후기기이기라 조씨왈 석경에 후작¬?하니 위치명야라 류빙군왈후당작취이니 고죴반이니 장량시야니 견이아라 우안 여후량설이면 칙공자당위공집지의라 연이나 차필유궐문이니 부가강위지설이요 고기소문하여 이사지자하노라』

『  형씨(형씨)가 말하였다. “양(량)은 다리이다. 시재(시재)는 꿩이 물을 마시고 모이를 쪼아먹는 것이 제 때를 얻었음을 말한 것인데, 자로(자로)가 알지 못하고 시물(시물)『[제철에 알맞은 음식]』이라 생각하여 마련해서 올리니, 공자(공자)께서 잡수시지 않으시고 세 번 그 냄새를 맡으시고 일어나셨다.”』
『  조씨(조씨)가 말하였다. “석경(석경)에는 후자(후자)가 알자(¬?자)로 되어 있으니, 꿩이 우는 것을 이른다.”』
『  유빙군(류빙군)이 말하였다. “후자(후자)는 마땅히 격자(퇦자)가 되어야 한다. 음이 고격반(고죴반)이니, 두 날개를 펴는 것이다. 《이아(이아)》에 보인다.”』
『  내가 살펴보니, 후자의 두 학설과 같다면 공자(공자)는 마땅히 붙잡는다는 뜻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빠진 글이 있으니, 억지로 주석을 할 수 없으며, 우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바이다.』

*논어 ; 선진(선진) 제십일(제십일)

▣ 선진(선진) 제십일(제십일)

『차편은 다평제자현부하니 범이십오장이라 호씨왈 차편은 기민자건언행자사이기일은 직칭민자하니 의민씨문인소기야라』

『  이 편(편)은 제자(제자)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논평한 것이 많다. 모두 25장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이 편(편)은 민자건(민자건)의 언행(언행)을 기록한 것이 네 장(장)인데, 그 중 하나는 곧바로 민자(민자)라고 일컬었으니, 아마도 민자건(민자건)의 문인(문인)이 기록한 것인 듯하다.”』

     『○ 논어 ; 선진 ; 제1장+1』
     『○ 논어 ; 선진 ; 제2장+2』
     『○ 논어 ; 선진 ; 제3장+3』
     『○ 논어 ; 선진 ; 제4장+4』
     『○ 논어 ; 선진 ; 제5장+5』
     『○ 논어 ; 선진 ; 제6장+6』
     『○ 논어 ; 선진 ; 제7장+7』
     『○ 논어 ; 선진 ; 제8장+8』
     『○ 논어 ; 선진 ; 제9장+9』
     『○ 논어 ; 선진 ; 제10장+10』
     『○ 논어 ; 선진 ; 제11장+11』
     『○ 논어 ; 선진 ; 제12장+12』
     『○ 논어 ; 선진 ; 제13장+13』
     『○ 논어 ; 선진 ; 제14장+14』
     『○ 논어 ; 선진 ; 제15장+15』
     『○ 논어 ; 선진 ; 제16장+16』
     『○ 논어 ; 선진 ; 제17장+17』
     『○ 논어 ; 선진 ; 제18장+18』
     『○ 논어 ; 선진 ; 제19장+19』
     『○ 논어 ; 선진 ; 제20장+20』
     『○ 논어 ; 선진 ; 제21장+21』
     『○ 논어 ; 선진 ; 제22장+22』
     『○ 논어 ; 선진 ; 제23장+23』
     『○ 논어 ; 선진 ; 제24장+24』
     『○ 논어 ; 선진 ; 제25장+25』

*논어 ; 선진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왈 선진이 어례악에 야인야요 후진이 어례악에 군자야라하나니』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배들이 예악(례악)에 대하여 한 것을 <지금 사람들이> 촌스러운 사람이라 하고, 후배들이 예악(례악)에 대하여 하는 것을 군자(군자)라고 한다.』

『선진후진은 유언전배후배라 야인은 위교외지민이요 군자는 위현사대부야라 정자왈 선진이 어례악에 문질득의어늘 금반위지질박하여 이이위야인이라하고 후진지어례악에 문과기질이어늘 금반위지빈빈하여 이이위군자라하니 개주말문승이라 고로 시인지언여차하여 부자지기과어문야니라』

『  선진(선진)•후진(후진)은 전배(전배)『[선배]』•후배(후배)라는 말과 같다. 야인(야인)은 교외(교외)의 백성을 말하고, 군자(군자)는 어진 사대부(사대부)를 말한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선배는 예악(례악)에 있어 문(문)『[문채]』과 질(질)『[바탕]』이 마땅함을 얻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질박하다고 말하여 촌스러운 사람이라 하고, 후배는 예악(례악)에 있어 문(문)이 그 질(질)보다 지나친 데, 지금 사람들은 빈빈(빈빈)『[적절히 배합됨]』하다고 말하여 군자(군자)라고 한다. 이는 주(주)나라 말기에 문(문)에 치우쳤으므로 당시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았으니, 문(문)에 지나쳤음을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다.”』

『여용지칙오종선진하리라』

『  <내가> 만일 예악(례악)을 쓴다면 나는 선배를 따르겠다.”』

『용지는 위용례악이라 공자기술시인지언하고 우자언기여차하시니 개욕손과이취중야시니라』

『  용지(용지)는 예악(례악)을 사용함을 말한다. 공자(공자)께서 이미 당시 사람들의 말을 기술하고, 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셨으니, 이는 지나침을 덜어 중도(중도)에 나아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왈 종아어진채자개부급문야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진(진)나라와 채(채)나라에서 따르던 자들이 <지금> 모두 문하(문하)에 있지 않구나!”』

『공자상액어진채지간할새 제자다종지자러니 차시개부재문이라 고로 공자사지하시니 개하망기상종어환난지중야시니라』

『  공자(공자)께서 일찍이 진(진)나라와 채(채)나라 사이에서 곤액(곤액)을 당하셨는데, 그 당시 따르던 제자(제자)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이 때에는 모두 문하(문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공자(공자)께서 그들을 생각하신 것이니, 이는 그 환난(환난) 속에서 서로 따르던 것을 잊지 않으신 것이다.』

『덕행엔 안연민자건­2백우중궁이요 언어엔 재아자공이요 정사엔 ­2유계로요 문학엔 자유자하니라』

『  덕행(덕행)에는 안연(안연)•민자건(민자건)•염백우(­2백우)•중궁(중궁)이었고, 언어(언어)에는 재아(재아)•자공(자공)이었고, 정사(정사)에는 염유(­2유)•계로(계로)였고, 문학(문학)에는 자유(자유)•자하(자하)였다.』

『제자인공자지언하여 기차십인하고 이병목기소장하여 분위사과하니 공자교인에 각인기재를 어차가견이니라』
『○ 정자왈 사과는 내종부자어진채자이라 문인지현자고부지차하니 증자전도이부여언이라 고로 지십철세속론야니라』

『  제자(제자)들이 공자(공자)의 말씀에 의해 이 열 사람을 기록하고 아울러 그 소장(소장)을 지목하여 나누어 4과(과)로 만들었으니, 공자(공자)께서 사람을 가르침에 각각 그 재질(재질)을 따르셨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4과(과)에 지목된 사람들은 바로 부자(부자)를 진(진)나라와 채(채)나라에서 따르던 자들일 뿐이다. 문인(문인)중에 어진 자가 진실로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증자(증자)는 공자(공자)의 도(도)를 전수했는데도 여기에 참여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십철(십철)은 세속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논어 ; 선진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회야는 비조아자야로다 어오언에 무소부설이온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안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구나! 나의 말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구나!”』

『조아는 약자하지기여니 인의문이유이상장야라 안자어성인지언에 묵식심통하여 무소의문이라 고로 부자운연하시니 기사약유감언이나 기실은 내심희지시니라』
『○ 호씨왈 부자지어회에 기진이조아망지리오 개성인지겸덕이요 우이심찬안씨운이니라』

『  조아(조아)는 ‘자하(자하)가 나를 흥기 시킨다.’는 것과 같으니, 의문(의문)으로 인하여 <학문이> 서로 진전됨이 있는 것이다. 안자(안자)는 성인(성인)의 말씀에 대해 묵묵히 알고 마음으로 통하여 의문(의문)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은 유감이 있는 듯하나 그 실제는 바로 깊이 기뻐하신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부자(부자)가 안회(안회)에 대해 어찌 참으로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랐겠는가? 이는 성인(성인)의 겸손한 덕(덕)이요, 깊이 안씨(안씨)를 칭찬하신 것일 뿐이다.”』

*논어 ; 선진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왈 효재라 민자건이여 인부간어기부모곤제지언이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성스럽다. 민자건(민자건)이여! 사람들이 그 부모(부모)•형제(형제)의 <칭찬하는> 말에 트집잡지 못하는구나!”』

『호씨왈 부모형제칭기효우에 인개신지하여 무이사자는 개기효우지실이 유이적어중이저어외라 고로 부자탄이미지시니라』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부모(부모)•형제(형제)가 그의 효도와 우애를 칭찬함에 사람들이 모두 믿고 딴 말이 없었으니, 이는 그 효도와 우애의 실제가 심중(심중)에 쌓여 밖에 드러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감탄하고 찬미하신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5장

▣ 제5장(제오장)

『남용이 삼부백규어늘 공자이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  남용(남용)이 백규(백규)란 내용의 시(시)를 <하루에> 세 번 반복해 외우니, 공자(공자)께서 그 형님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시대아억지편왈 백규지컔은 상가마야어니와 사언지컔은 부가위야라하니 남용이 일일삼부차언이라 사견가어하니 개심유의어근언야라 차는 방유도에 소이부폐요 방무도에 소이면화라 고로 공자이형자처지시니라』
『○ 범씨왈 언자는 행지표요 행자는 언지실이니 미유역기언이능근어행자라 남용이 욕근기언여차면 칙필능근기행의리라』

『 《시경(시경)》〈대아(대아) 억편(억편)〉에 백규(백규)『[백옥(백옥)으로 만든 규(규)]』의 홈은 오히려 갈면 될 수 있지만, 말의 흠은 갈아낼 수 없다.” 하였는데, 남용(남용)이 하루에 세 번 이 내용을 반복하였다. 이 일은 《가어(가어)》에 보이니, 이는 말을 삼가는 데 깊이 뜻을 둔 것이다. 이는 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에는 버려지지 않을 수 있고,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는 화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형(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신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말은 행실(행실)의 표면(표면)이요 행실은 말의 실상(실상)이니, 그 말을 쉽게『[함부로]』 하고서 행실을 삼가는 자는 있지 않다. 남용(남용)이 그 말을 삼가고자 함이 이와 같았다면, 반드시 그 행실을 삼갔을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6장

▣ 제6장(제륙장)

『계강자문 제자숙위호학이니잇고 공자대왈 유안회자호학하더니 부행단명사의라 금야칙망『(무)』하니라』

『  계강자(계강자)가 묻기를 “제자(제자)중에 누가 학문(학문)을 좋아합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회(안회)라는 자가 학문을 좋아했었는데 불행히도 명(명)이 짧아 죽었다. 지금은 없다.”』

『범씨왈 애공강자문동이대유상략자는 신지고군엔 부가부진이요 약강자자는 필대기능문이라야 내고지하시니 차교회지도야니라』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애공(애공)과 강자(강자)의 물음이 같은데 대답에 있어 상세함과 간략한 차이가 있음은 신하가 임금에게 말씀드릴 적엔 다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요, 강자(강자)와 같은 자는 반드시 그 묻기를 기다려야 말씀해 주시니, 이것은 가르침의 방법이다.”』

*논어 ; 선진 ; 제7장

▣ 제7장(제칠장)

『안연사어늘 안로청자지차하여 이위지곽한대』

『  안연(안연)이 죽자 안로(안로)가 공자(공자)의 수레를 팔아 외관『〔곽〕』을 만들 것을 청하니,』

『안로는 연지부니 명무요라 소공자륙세하니 공자시교이수학언이라 곽은 외관야니 청위곽은 욕매차이매곽야라』

『  안로(안로)는 안회(안회)의 아버지이니, 이름은 무요(무요)인데, 공자(공자)보다 6세가 적은 바, 공자(공자)께서 처음 가르칠 적에 가르침을 받았다. 곽(곽)은 외관(외관)이다. 곽(곽)을 만들 것을 청함은 수레를 팔아 곽(곽)을 사려고 한 것이다.』

『자왈 재부재에 역각언기자야니 리야 사어늘 유관이무곽하니 오부도행이위지곽은 이오종대부지후라 부가도행야일새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재주가 있거나 재주가 없거나 간에 또한 각각 자기의 아들이라 말할 것이니 <내 아들> 이(리)가 죽었을 때에 관(관)만 있었고 곽(곽)은 없었으니, 내가 수레를 팔아 도보로 걸어다니며 곽(곽)을 만들어주지 못함은 내가 대부(대부)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다닐 수 없어서이다.”』

『리는 공자지자백어야니 선공자졸이라 언리지재수부급안연이나 연이나 기여안로이부시지면 칙개자야라 공자시이치사로되 상종대부지렬이어늘 언후는 겸사라』
『○ 호씨왈 공자우구퉓인지상하여 상탈쾇이부지의어늘 금내부허안로지청은 하야오 장가이무곽이요 쾇가이탈이부구며 대부부가이도행이요 명차부가이여인이?제시야라 차위『소식궁핍자득아주:소식궁핍자득아』하여 이면강이부기의면 기성심여직도재리오 혹자이위군자행례는 시오지유무이이라하니 부군자지용재는 시의지가부니 기독시유무이이재리오』

『  이(리)는 공자(공자)의 아들 백어(백어)인데 공자(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이(리)의 재주가 비록 안연(안연)에게 미치지 못하나 자기와 안로(안로)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자식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공자(공자)가 이때 이미 치사(치사)『[벼슬을 내놓음]』하였으나 아직도 대부(대부)의 반렬(반렬)을 따랐는데, 뒤라고 말씀한 것은 겸사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옛 여관 주인의 상(상)을 만나자, 일찍이 참마(쾇마)『[곁말]』를 벗겨서 부의를 하셨다. 그런데 지금 안로(안로)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이번 초상에는 외관이 없어도 되고 곁말은 벗겼다가 다시 구할 수도 있으며, 대부(대부)는 걸어다닐 수 없고, <임금께서 하사한> 명거(명차)는 남에게 주어서 시장에 팔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궁핍한 자가 나의 은덕을 고맙게 여김을 위해 억지로 그 뜻에 부응한다면 어찌 진실된 마음이겠으며 바른 도리이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군자(군자)는 예(례)를 행함에 자신의 가세(가세)에 있고 없음을 살펴볼 뿐이다.’하였다. 그러나 군자(군자)가 재물을 씀에는 의리(의리)의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니, 어찌 다만 있고 없음만을 볼뿐이겠는가?”』

*논어 ; 선진 ; 제8장

▣ 제8장(제팔장)

『안연사어늘 자왈 희라 천상여삿다 천상여삿다』

『  안연(안연)이 죽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구나!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구나!”』

『희는 상통성이라 도도무전하여 약천상기야라』

『  희(희)는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소리이다. 도(도)가 전해지지 못하여 마치 하늘이 자신을 망하게 한 것과 같이 슬퍼하신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9장

▣ 제9장(제구장)

『안연사어늘 자곡지통하신대 종자왈 자통의시니이다』

『  안연(안연)이 죽자, 공자(공자)께서 곡하시기를 지나치게 애통해 하셨다. 종자(종자)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지나치게 애통해 하십니다.”』

『통은 애과야라』

『  통(통)은 슬퍼함이 지나친 것이다.』

『왈 유통호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치게 애통함이 있었느냐?”』

『애상지지하여 부자지야라』

『  슬퍼하고 상심함이 지극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신 것이다.』

『비부인지위통이요 이수위리오』

『  저 사람『〔부인〕』을 위해 애통해 하지 않고서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는가?”』

『부인은 위안연이라 언기사가석하여 곡지의통하니 비타인지비야라』
『○ 호씨왈 통석지지에 시당기가하니 개정성지정야니라』

『  부인(부인)은 안연(안연)을 말한다. 그의 죽음이 애석할 만하여 곡함에 마땅히 애통해야 하니, 다른 사람에 견줄 것이 아님을 말씀한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애통함이 지극하면서도 베풂이 그 옳음에 마땅하였으니, 이는 성정(성정)의 올바름이다.”』

*논어 ; 선진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안연사어늘 문인이 욕후장지한대 자왈 부가하니라』

『  안연(안연)이 죽자, 문인(문인)들이 후히 장사지내려 하니, 공자(공자)께서 “옳지 않다.” 하셨다.』

『상구는 칭가지유무니 빈이후장은 부순리야라 고로 부자지지시니라』

『  초상에 쓰는 도구는 가세(가세)의 있고 없음에 맞추어야 하니, 가난하면서 후히 장사지냄은 이치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만류하신 것이다.』

『문인이 후장지한대』

『  문인(문인)들이 후히 장사지내자,』

『개안로청지라』

『  안로(안로)가 들어준 듯하다.』

『자왈 회야는 시여유부야어늘 여부득시유자야하니 비아야라 부이삼자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안회)는 나 보기를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나는 <그를> 자식처럼 보지 못했으니, 나의 잘못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짓이다.”』

『탄부득여장리지득의하여 이책문인야라』

『  이(리)를 장사지낼 적에 마땅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지 못함을 탄식하여 문인(문인)들을 책망(책망)하신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계로문사귀신한대 자왈 미능사인이면 언능사귀리오 감문사하노이다 왈 미지생이면 언지사리오』

『  계로(계로)가 귀신(귀신) 섬김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귀신(귀신)을 섬기겠는가?” 하셨다. “감히 죽음을 묻겠습니다.” 하자, 공자(공자)께서 “삶을 모른다면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하셨다.』

『문사귀신은 개구소이봉제사지의요 이사자는 인지소필유니 부가부지니 개절문야라 연이나 비성경족이사인이면 칙필부능사신이요 비원시이지소이생이면 칙필부능반종이지소이사라 개유명시종이 초무이리로되 단학지유서하여 부가쫕등이라 고로 부자고지여차하시니라』
『○ 정자왈 주야자는 사생지도야니 지생지도면 칙지사지도요 진사인지도면 칙진사귀지도니 사생인귀는 일이이요 이이일자야라 혹언부자부고자로라하니 부지차내소이심고지야니라』

『  귀신(귀신) 섬김을 물음은 제사(제사)를 받드는 바의 뜻을 물은 것이요, 죽음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모두 절실한 질문이다. 그러나 정성과 공경심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귀신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시초(시초)를 근원해 보아 생(생)『[사는 것]』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종(종)으로 돌아가 죽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대개 유(유)『[저승]』와 명(명)『[이승]』, 생(생)과 사(사)는 애당초 두 이치가 없으나, 다만 배움에는 순서가 있어 등급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낮과 밤은 사(사)와 생(생)의 도(도)이다. 생(생)의 도(도)를 알면 사(사)의 도(도)를 알 것이요, 사람 섬기는 도리를 다하면 귀신 섬기는 도리를 다할 것이다. 사(사)와 생(생), 인(인)과 귀(귀)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부자(부자)께서 자로(자로)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깊이 일러 준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논어 ; 선진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민자는 시측에 은은여야하고 자로는 행행여야하고 ­2유자공은 간간여야어늘 자악하시다』

『  민자건(민자건)은 옆에서 모시는데 은은(은은)『[온화]』하였고, 자로(자로)는 항항(행행)『[굳셈]』하였고, 염유(­2유)•자공(자공)은 간간(간간)『[강직함]』하니, 공자(공자)께서 즐거워하셨다.』

『행행은 강강지모라 자악자는 악득영재이교육지라』

『  항항(행행)은 굳세고 강한 모양이다. 공자(공자)께서 즐거워하심은 영재(영재)를 얻어 교육함을 즐거워하신 것이다.』

『약유야는 부득기사연이로다』

『  “유(유)『[자로(자로)]』로 말하면 온당한 죽음을 얻지 못할 듯 하구나.”』

『윤씨왈 자로강강하여 유부득기사지리라 고로 인이계지러시니 기후에 자로졸사어위공폩지난하니라 홍씨왈 한서에 인차구한대 상유왈자라 혹운 상문악자는 즉왈자지오라』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자로(자로)는 강강(강강)하여 온당한 죽음을 얻지 못할 이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경계하셨던 것인데, 그 뒤 자로(자로)는 마침내 위(위)나라 공회(공폩)의 난(난)에 죽었다.”』
『  홍씨(홍씨)가 말하였다. “《한서(한서)》에 이 글귀를 인용하였는데, 위에 왈자(왈자)가 있다.”』
『  혹자는 위 글의 낙자(악자)는 바로 왈자(왈자)의 잘못이라고 한다.』

*논어 ; 선진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로인위장부어늘』

『  노(로)나라 사람이 장부(장부)라는 창고를 짓자,』

『장부는 장명이라 장화재왈부라 위는 개개작지라』

『  장부(장부)는 창고 이름이다. 재화(재화)를 보관해 두는 곳을 부(부)라 한다. 위(위)는 아마도 고쳐 짓는 것인 듯하다.』

『민자건왈 잉구관여지하오 하필개작이리오』

『  민자건(민자건)이 말하였다. “옛 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필 고쳐지어야 하는가?”』

『잉은 인야요 관은 사야라 왕씨왈 개작은 로민상재하니 『재어득이주:재어득이』면 칙부여잉구관지선이니라』

『  잉(잉)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요, 관(관)은 일이다.』
『  왕씨(왕씨)가 말하였다. “고쳐 짓는 것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키니, 그만두어도 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옛 일을 그대로 따름이 좋음만 못하다.”』

『자왈 부인이 부언이언정 언필유중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저 사람『[부인(부인)]』이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말을 하면 반드시 <도리(도리)에> 맞음이 있다.”』

『언부망발하고 발필당리는 유유덕자능지니라』

『  말을 망발(망발)하지 않고 말을 내면 반드시 이치에 맞음은 오직 덕(덕)이 있는 자만이 능한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유지슬을 해위어구지문고』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유)『[자로(자로)]』의 비파가락을 어찌 내 문(문)에서 연주하는가?”』

『정자왈 언기성지부지하여 여기부동야라 가어운 자로고슬에 유북비살벌지성이라하니 개기기질강용이부족어중화라 고로 기발어성자여차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그 소리가 조화되지 못하여 자기와 같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 《가어(가어)》에 “자로(자로)가 비파를 탐에 북쪽 변방의 살벌(살벌)한 소리가 있었다.” 하였으니, 이는 그 기질(기질)이 굳세고 용맹하여 중화(중화)에 부족하였으므로 그 소리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문인이 부경자로한대 자왈 유야는 승당의요 미입어실야니라』

『  문인(문인)들이 자로(자로)를 공경하지 않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유)는 당(당)에는 올랐고 아직 방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문인이 이부자지언으로 수부경자로라 고로 부자석지시니라 승당입실은 유입도지차제라 언자로지학이 이조호정대고명지역이요 특미심입정미지오이니 미가이일사지실이거홀지야니라』

『  문인(문인)들이 공자(공자)의 말씀으로 인해 마침내 자로(자로)를 공경하지 않았으므로, 공자(공자)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다. 당(당)에 오르고 방에 들어감은 도(도)에 들어가는 차례를 비유한 것이다. 자로(자로)의 학문(학문)이 이미 정대(정대)하고 고명(고명)한 경지에 이르렀고, 다만 정미(정미)의 깊은 곳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니 한 일의 잘못으로 대번에 경홀히 해서는 안됨을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공이 문 사여상야숙현이니잇고 자왈 사야는 과하고 상야는 부급이니라』

『  자공(자공)이 “사(사)『[자장(자장)]』와 상(상)『[자하(자하)]』은 누가 낫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사(사)는 지나치고, 상(상)은 미치지 못한다.” 하셨다.』

『자장은 재고의광이호위구난이라 고로 상과중하고 자하는 독신근수이규모협애라 고로 상부급이라』

『  자장(자장)은 재주가 높고 뜻이 넓었으나 구차히 어려운 일을 하기 좋아했으므로 항상 중도(중도)에 지나쳤고, 자하(자하)는 독실히 믿고 삼가 지켰으나 규모가 협소했으므로 항상 미치지 못하였다.』

『왈 연칙사유여잇가』

『  <자공(자공)이> 물었다. “그러면 사(사)가 낫습니까?”』

『유는 유승야라』

『  유(유)는 승(승)『[낫다]』과 같다.』

『자왈 과유부급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도는 이중용위지하니 현지지과가 수약승어우부초지부급이나 연이나 기실중칙일야라』
『○ 윤씨왈 중용지위덕야기지의호인저 부과여부급이 균야니 차지호리면 무이천리라 고로 성인지교는 억기과하고 인기부급하여 귀어중도이이니라』

『  도(도)는 중용(중용)을 극치로 삼으니, 현자(현자)와 지자(지자)의 지나침이 비록 우자(우자)와 불초(부초)한 자(자)의 미치지 못함보다 나을 것 같으나, 그 중도(중도)를 잃음은 똑같은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중용(중용)의 덕(덕)됨이 지극하다.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은 똑같으니, <처음에는> 털끝 만한 차이가 <종말에는> 천리나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성인)의 가르치심은 그 지나침을 억제하고 이르지 못함을 이끌어 중도(중도)에 돌아가게 할뿐이다.”』

*논어 ; 선진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계씨부어주공이어늘 이구야위지취렴이부익지한대』

『  계씨(계씨)가 주공(주공)보다 부유하였는데도 구(구)『[염유(­2유)]』가 그를 위해 부세(부세)를 걷어 재산을 더 늘려주었다.』

『주공은 이왕실지친으로 유대공하고 위Ê;재하니 기부의의어니와 계씨는 이제후지경으로 이부과지하니 비양탈기군하고 각박기민이면 하이득차리오 ­2구위계씨재하여 우위지급부세이익기부하니라』

『  주공(주공)은 왕실(왕실)의 지친(지친)으로 큰공이 있었고 총재(Ê;재) 자리에 있었으니, 그 부유함이 마땅하거니와 계씨(계씨)는 제후(제후)의 경(경)으로서 부유함이 주공(주공)보다 지나쳤으니, 그 임금의 것을 훔쳐 빼앗거나 백성(백성)들에게서 혹독하게 긁어모으지 않았다면 어찌 이것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염구(­2구)는 계씨(계씨)의 가신(가신)이 되었고, 또 그를 위해 부세(부세)를 급박하게 거두어 그의 부(부)함을 더해 주었다.』

『자왈 비오도야로소니 소자아 명고이공지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구)는> 우리 무리가 아니니, 소자(소자)들아! 북을 울려 죄를 성토(성토)함이 옳다.”』

『비오도는 절지야요 소자명고이공지는 사문인성기죄이책지야라 성인지악당악이해민야여차라 연이나 사엄이우친이라 고로 이절지하고 이유사문인정지하시니 우견기애인지무이야라』
『○ 범씨왈 ­2유이정사지재로 시어계씨라 고로 위부선이 지어여차하니 유기심술부명하여 부능반구제신하고 이이사위급고야니라』

『  우리 무리가 아니란 것은 그를 끊음이요, 소자(소자)들아 북을 울려 성토하라 하신 것은 문인(문인)들로 하여금 그 죄를 성토하여 꾸짖게 하신 것이다. 성인(성인)께서 악한 사람과 무리가 되어 백성을 해침을 미워함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스승은 엄하고 벗은 친하므로 이미 끊고서도 오히려 문인(문인)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셨으니,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침이 없으심을 보겠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염유(­2유)는 정사(정사)의 재주로써 계씨(계씨)에게 시행하였으므로 불선(부선)을 함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다. 이는 그 심술(심술)『[마음씀]』이 밝지 못하여 능히 자기 몸에 돌이켜 구하지 못하고, 벼슬하는 것을 급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논어 ; 선진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시야는 우하고』

『  “시(시)는 어리석고, ”』

『시는 공자제자니 성고요 자자고라 우자는 지부족이후유여라 가어에 기기족부리영하고 계칩부살하고 방장부절하며 집친지상에 읍혈삼년하여 미상견『(현)』치하고 피난이행에 부경부두라하니 가이견기위인의라』

『  시(시)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이니, 성(성)은 고(고)이고 자(자)는 자고(자고)이다. 우(우)는 지혜가 부족하고 후덕함이 유여(유여)『[충분함]』한 것이다. 《가어(가어)》에 기록하기를 “그가 발로는 <남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고, <봄이 되어> 땅속에서 갓나온 벌레를 죽이지 않았고, 한참 자라는 초목을 꺾지 않았으며, 부모의 상례를 집행함에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일찍이 이를 드러내고 웃은 적이 없었으며, 난리를 피해 갈 때에 지름길로 가지 않고 구멍으로 나 가지 않았다.” 하였으니, 그 인품을 알 수 있다.』

『참야는 로하고』

『  삼(참)『[증자(증자)]』은 노둔하고,』

『로는 둔야라 정자왈 참야는 경이로득지니라 우왈 증자지학은 성독이이라 성문학자가 총명재변이 부위부다로되 이졸전기도는 내질로지인이라 고로 학이성실위귀야니라 윤씨왈 증자지재로라 고로 기학야확하니 소이능심조호도야니라』

『  노(로)는 둔함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삼(참)은 마침내 노둔함으로써 도(도)를 얻었다.”』
『  또 말씀하였다. “증자(증자)의 학문(학문)은 성실(성실)과 돈독(돈독)함 뿐이었다. 성인(성인) 문하(문하)의 배우는 자들 중에 총명하고 재주 있으며 말을 잘한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끝내 그 도(도)를 전수한 것은 바로 질박하고 노둔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학문(학문)은 성실(성실)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증자(증자)의 재질이 노둔했으므로 그 학문(학문)이 확실하였으니, 이 때문에 도(도)에 깊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사야는 µ?하고』

『  사(사)『[자장(자장)]』는 한쪽『〔외모〕』만 잘하고,』

『µ?은 편µ?야니 위습어용지하고 소성실야라』

『  벽(µ?)은 한쪽만 잘하는 것이니, 용지(용지)『[용모]』에만 익숙하고 성실성이 부족함을 말한다.』

『유야는 â/이니라』

『  유(유)『[자로(자로)]』는 거칠다.”』

『â/은 조속야라 전칭â/자위속론야라』
『○ 양씨왈 사자는 성지편이니 어지하여 사지자려야시니라 오씨왈 차장지수에 탈자왈이자라 혹의하장자왈이 당재차장지수하여 이통위일장이라』

『  언(â/)은 거칠고 속됨이다. 옛 책에 일컫기를 “언(â/)이란 속된 말을 이른다.” 하였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이 네 가지는 성질의 편벽 됨이니, 그것을 말씀하여 스스로 힘쓸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이 장(장)의 머리에 ‘자왈(자왈)’이라는 두 글자가 빠져 있다.” 하였다. 혹자는 아래 장(장)의 자왈(자왈)이 마땅히 이 장(장)의 머리에 있어 통합해 한 장(장)이 되어야 할 듯하다고 한다.』

*논어 ; 선진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왈 회야는 기서호요 루공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안회)는 <도(도)에> 가까웠고 자주 끼니를 굶었다.”』

『서는 근야니 언근도야라 루공은 수『(삭)』지공¤#야니 부이빈?동심이구부라 고로 루지어공¤#야라 언기근도요 우능안빈야라』

『  서(서)는 가까움이니, 도(도)에 가까움을 말한다. 누공(루공)은 자주 공궤(공¤#)『[궁핍(궁핍)]』함에 이르는 것이다. <그는> 가난으로 마음을 움직여 부(부)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자주 궁핍(궁핍)함에 이른 것이다. 그 도(도)에 가까웠고 또 가난을 편안하게 여겼음을 말씀한 것이다.』

『사는 부수명이요 이화식언이나 억칙루중이니라』

『  사(사)『[자공(자공)]』는 천명(천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화를 늘렸으나 억측(억측)하면 자주 맞았다.”』

『명은 위천명이라 화식은 화재생식야라 억은 의도야라 언자공부여안자지안빈악도나 연이나 기재식지명이 역능료사이다중야라 정자왈 자공지화식은 비약후인지풍재로되 단차심미망이라 연이나 차역자공소시사요 지문성여천도하여는 칙부위차의리라』
『○ 범씨왈 루공자는 단식표음이 루절이부개기악야니 천하지물이 기유가동기중자재리오 빈부재천이어늘 이자공이화식위심하니 칙시부능안수천명의요 기언이다중자는 억이이니 비궁리악천자야라 부자상왈 사부행언이중하니 시사사다언야라하시니 성인지부귀언야여시니라』

『  명(명)은 천명(천명)을 말한다. 화식(화식)은 재화(재화)를 증식함이다. 억(억)은 뜻으로 헤아림이다. 자공(자공)은 안자(안자)가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도(도)를 즐김만은 못하였으나, 그 재주와 학식이 명철하여 또한 일을 헤아리면 적중함이 많다고 말씀한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자공(자공)이 재화(재화)를 증식함은 후세(후세) 사람들이 재물을 풍부히 한 것과는 같지 않았으나, 다만 이 마음을 잊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자공(자공)이 젊었을 때의 일이요, 성(성)과 천도(천도)를 들음에 이르러서는 이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자주 끼니를 굶었다는 것은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도 자주 끊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즐거움을 변치 않았으니, 천하(천하)의 사물이 어찌 그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가난함과 부유함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자공(자공)은 재화를 증식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았다면, 이는 천명(천명)을 편안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 말함에 맞음이 많았던 것은 억측(억측)일 뿐이요, 이치를 궁구하고 천명(천명)을 즐긴 것은 아니었다. 부자(부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사(사)는 불행히도 말을 하면 맞으니, 이것이 사(사)로 하여금 말을 많게 하는 것이다.’하셨으니, 성인(성인)께서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심이 이와 같았다.”』

*논어 ; 선진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자장이 문선인지도한대 자왈 『부천적이나 역부입어실주:불천적역불입어실』이니라』

『  자장(자장)이 선인(선인)의 도(도)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성인)의 자취를 밟지 않더라도 <악한 일을 하지 않지만> 또한 방『[성인(성인)의 경지]』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선인은 질미이미학자야라 정자왈 천적은 여언순도수철이라 선인은 수부필천구적이라도 이자부위악이라 연이나 역부능입성인지실야니라』
『○ 장자왈 선인은 욕인이미지어학자야라 욕인고로 수부천성법이라도 역부도어악하고 유제기야로되 유부학고로 무자이입성인지실야니라』

『  선인(선인)은 자질은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자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천적(천적)은 길을 따르고 바퀴자국을 지킨다는 말과 같다. 선인(선인)은 비록 굳이 옛 자취를 밟지 않더라도 저절로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성인(성인)의 방『[경지]』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선인(선인)은 인(인)을 하려고 하나 학문(학문)에 뜻을 두지 않은 자이다. 인(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록 성인(성인)이 이루어놓은 법을 밟지 않더라도 악을 따르지 않아 <선(선)을> 자기 몸에 잘 간직한다. <그러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성인(성인)의 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왈 론독을 시여면 군자자호아 색장자호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언론(언론)이 독실한 사람을 이에 친히 한다면 군자(군자)다운 자인가? 얼굴만 엄장(엄장)한 자인가?”』

『언단이기언론독실이여지면 칙미지위군자자호아 위색장자호아 언부가이언모취인야니라』

『  다만 그 언론이 독실하다고 하여 그를 친히 한다면 군자(군자)다운 자인가, 얼굴만 엄장(엄장)한 자인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한 것이다. 이는 말과 외모(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됨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로문 문사행제잇가 자왈 유부형재하니 여지하기문사행지리오 ­2유문문사행제잇가 자왈 문사행지니라 공서화왈 유야문문사행제어늘 자왈 유부형재라하시고 구야문문사행제어늘 자왈 문사행지라하시니 적야혹하여 감문하노이다 자왈 구야퇴라 고로 진지하고 유야겸인이라 고로 퇴지니라』

『  자로(자로)가 “<옳은 것을>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부형(부형)이 계시니, 어찌 들으면 실행할 수 있겠는가?” 하고 대답하셨다. 염유(­2유)가 “<옳은 것을> 들으면 곧 실행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들으면 실행하여야 한다.” 하고 대답하셨다.』
『  공서화(공서화)가 물었다. “유(유)『[자로(자로)]』가 ‘들으면 곧 실행하여야 합니까?’하고 묻자, 선생께서 ‘부형(부형)이 계시다.’하셨고, 구(구)『[염유(­2유)]』가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하고 묻자, 선생께서 ‘들으면 실행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시니, 저는 의혹 되어 감히 묻습니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구)는 물러남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요, 유(유)는 일반인보다 나음으로 물러가게 한 것이다.”』

『겸인은 위승인야라 장경부왈 문의면 고당용위나 연이나 유부형재면 칙유부가득이전자니 약부µ;명이행이면 칙반상어의의라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능행하여서 유공유문주:자로유문』하니 칙어소당위에 부환기부능위의요 특환위지지의혹과이어소당µ;명자에 유궐이라 약­2구지자µ;은 실지약하니 부환기부µ;명야요 환기어소당위자에 준순외축이위지부용이라 성인이 일진지하고 일퇴지하시니 소이약지어의리지중하여 이사지무과부급지환야시니라』

『  겸인(겸인)은 일반인보다 나은 것이다.』
『  장경부(장경부)가 말하였다. “의(의)를 들으면 진실로 마땅히 용감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형(부형)이 계시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부형(부형)의 명령을 받지 않고 행한다면 도리어 의(의)를 해치게 된다. 자로(자로)는 들음이 있고 아직 다 행하지 못했으면 행여 들음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으니, 그렇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있어 실행할 수 없음을 근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실행하려는 뜻이 혹 지나쳐서 마땅히 명령을 받아야 할 것에 빠뜨림이 있을까 근심할 뿐이다. 염구(­2구)의 자품(자품)으로 말하면 나약함에 결함이 있으니, 부형(부형)의 명령을 받지 않을까를 근심할 것이 아니요, 마땅히 실행해야 할 일에 있어 머뭇거리고 위축되어 그것을 실행하는 데 용감하지 못함을 근심할 뿐이다. 성인(성인)이 한 사람은 나아가게 하시고 한 사람은 물러나게 하셨으니, 의리(의리)의 중도(중도)에 요약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병통이 없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외어광하실새 안연후러니 자왈 오이녀위사의로라 왈 자재어시니 회하감사리잇가』

『  공자(공자)께서 광(광)땅에서 경계하는 마음을 품고 계실 적에 안연(안연)이 뒤쳐져 있었는데, <그가 오자> 공자(공자)께서 “나는 네가 죽은 줄로 생각했었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생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후는 위상실재후라 하감사는 위부부투이필사야라 호씨왈 선왕지제에 민생어삼하니 사지여일이니 유기소재에 칙치사언이라 황안연지어공자에 은의겸진하니 우비타인지위사제자자이이라 즉부자부행이우난이면 회필연생이부지의요 연생이부지하여 행이부사면 칙필상고천자하고 하고방백하여 청토이부수요 부단이야리라 부자이재면 칙회하위이부애기사하여 이범광인지봉호아』

『  후(후)는 서로 잃어 뒤에 처져 있음을 말한다. 어찌 감히 죽겠느냐는 것은 싸움에 달려가 반드시 죽지 않음을 말한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선왕(선왕)의 제도에 사람은 세 가지에서 살게 되니, 섬기기를 한결같이 하여, 오직 자기가 현재 섬기고 있는 곳에 죽을 바친다. 하물며 안연(안연)은 공자(공자)에 대해 은혜(은혜)와 의(의)가 아울러 극진하였으니, 또 다른 사람의 사제간(사제간)과 같을 뿐만이 아니었다. 만일 공자(공자)께서 불행히 난(난)을 만났다면 안회(안회)는 반드시 생명을 버리고 싸움에 달려들었을 것이요, 다행히 죽지 않았으면 반드시 위로는 천자(천자)에게 아뢰고 아래로는 방백(방백)에게 고하여 토벌(토벌)해서 복수(부수)할 것을 청했을 것이며, 그대로 그칠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공자)께서 살아 계시다면 어찌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 광(광)땅 사람들의 칼날을 범하겠는가?”』

*논어 ; 선진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계자연이 문 중유­2구는 가위대신여잇가』

『  계자연(계자연)이 물었다. “중유(중유)•염구(­2구)는 대신(대신)이라고 이를 만 합니까?”』

『자연은 계씨자제니 자다기가득신이자라 고로 문지라』

『  자연(자연)은 계씨(계씨)의 자제(자제)이다. 그의 집안에서 두 사람을 신하로 삼은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으므로 물은 것이다.』

『자왈 오이자위이지문이러니 증유여구지문이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가 특이한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침내 유(유)와 구(구)에 대한 질문이로구나!』

『이는 비상야라 증은 유내야라 경이자하여 이억계연야라』

『  이(이)는 보통이 아닌 것이다. 증(증)은 내(내)『[마침내]』와 같다. 두 사람을 경시하여 계자연(계자연)을 억제하신 것이다.』

『소위대신자는 이도사군하다가 부가칙지하나니』

『  이른바 대신(대신)이란 도(도)로써 군주(군주)를 섬기다가 불가능하면 그만두는 것이다.』

『이도사군자는 부종군지욕이요 부가칙지자는 필행기지지라』

『  도(도)로써 군주(군주)를 섬긴다는 것은 군주(군주)의 욕망을 따르지 않음이요, 불가능하면 그만둔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금유여구야는 가위구신의니라』

『  지금 유(유)와 구(구)는 숫자만 채우는 신하라고 말할 만하다.”』

『구신은 위비신수이이라』

『  구신(구신)은 신하의 숫자만 채울 뿐임을 말한다.』

『왈 연칙종지자여잇가』

『  <계자연(계자연)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따르기만 하는 자들입니까?”』

『의이자기비대신이면 칙종계씨지소위이이라』

『  두 사람이 이미 대신(대신)이 아니라면 계씨(계씨)가 하는 바를 따르기만 할뿐이라고 여긴 것이다.』

『자왈 시부여군은 역부종야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은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다.”』

『언이자수부족어대신지도나 연이나 군신지의칙문지숙의니 시역대고는 필부종지라 개심허이자이사난부가탈지절하고 이우이음절계씨부신지심야시니라』
『○ 윤씨왈 계씨전권참절이어늘 이자사기가이부능정야하고 지기부가이부능지야하니 가위구신의라 시시에 계씨이유무군지심이라 고로 자다기득인이요 의기가사종기야라 고로 왈 시부여군은 역부종야라하시니 기서호이자가면의로다』

『  이들 두 사람이 비록 대신(대신)의 도(도)에는 부족하나 군신간(군신간)의 의리(의리)는 익히 들었으니, 윗사람을 시해하고 역적질을 하는 큰 잘못은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난(난)『[난리]』에 죽어도 빼앗을 수 없는 절개가 있음을 깊이 허여(허여)하시고, 또 계씨(계씨)의 신하 노릇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은근히 꺾으신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계씨(계씨)가 권력을 독단하고 참람하였는데 두 사람이 그 집에서 벼슬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였고,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벼슬을 그만두지 못했으니, 숫자만 채운 신하라고 말할 만하다. 이 때에 계씨(계씨)가 이미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그 인재(인재)를 얻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에는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 두 사람들은 거의 이 죄에서 면할 수 있었다.”』

*논어 ; 선진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로사자고위비재한대』

『  자로(자로)가 자고(자고)로 하여금 비읍(비읍)의 읍재(읍재)를 삼자,』

『자로위계씨재이거지야라』

『  자로(자로)가 계씨(계씨)의 가신(가신)이 되어 그를 추천한 것이다.』

『자왈 적부인지자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아들을 해치는구나!”』

『적은 해야라 언자고질미이미학이어늘 거사치민이면 적이해지라』

『  적(적)은 해침이다. 자고(자고)는 자질은 아름다우나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 다만 그를 해칠 뿐임을 말씀한 것이다.』

『자로왈 유민인언하며 유사직언하니 하필독서연후위학이리잇고』

『  자로(자로)가 말하였다. “백성이 있고 사직(사직)이 있으니, 하필 글을 읽은 뒤에야 학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언치민사신이 개소이위학이라』

『  백성을 다스리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모두 학문(학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자왈 시고로 악부쨻자하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말재주 있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치민사신이 고학자사나 연이나 필학지이성연후에 가사이행기학이니 약초미상학이사지즉사이위학이면 기부지어만신이학민자기희의라 자로지언은 비기본의요 단리굴사궁하여 이취변어구이어인이라 고로 부자부척기비하시고 이특악기쨻야시니라』
『○ 범씨왈 고자에 학이후입정하니 미문이정학자야라 개도지본재어수신하니 이후급어치인이니 기설구어방책이라 독이지지연후능행이니 하가이부독서야리오 자로내욕사자고이정위학하니 실선후본말지서의어늘 부지기과하고 이이구급어인이라 고로 부자악기쨻야시니라』

『  백성을 다스리고 귀신을 섬기는 것은 진실로 배우는 자의 일이다. 그러나 학문(학문)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야 벼슬하여 그 배움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니, 만약 애초에 일찍이 학문을 하지 않고서 그로 하여금 벼슬에 나아가 학문을 하게 한다면 귀신을 경홀(경홀)히 하고 백성을 학대함에 이르지 않을 자가 드물 것이다. 자로(자로)의 말은 그의 본의(본의)가 아니요, 다만 논리가 굽히고 말이 궁하여 입으로만 변론을 취하여 남의 입을 막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그의 그름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말재주만을 미워하신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옛날에는 배운 뒤에 정사로 들어갔으니, 정사로써 배운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도(도)의 근본은 몸을 닦는데 있으니, 그런 뒤에 사람을 다스림에 미치는 것이다. 그 내용이 책에 갖추어져 있으니, 책을 읽어서 안 뒤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책을 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로(자로)는 마침내 자고(자고)로 하여금 정사로써 학문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선후(선후)와 본말(본말)의 차례를 잃었다. 그런데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서 남의 입을 막으려 했으므로, 공자(공자)께서 그의 말재주를 미워하신 것이다.”』

*논어 ; 선진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로증석­2유공서화시좌러니』

『  자로(자로)•증석(증석)•염유(­2유)•공서화(공서화)가 <공자(공자)를> 모시고 앉았었는데,』

『석은 증참부니 명점이라』

『  석(석)은 증삼(증참)의 아버지이니, 이름은 점(점)이다.』

『자왈 이오일일 장호이나 무오이야하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이가> 다소『〔일일〕』 너희들보다 많다하여 나 때문에 어렵게 여기지 말라.”』

『언아수년소장어녀나 연이나 여물이아장이난언이라 개유지진언하여 이관기지시니 이성인화기겸덕을 어차역가견의라』

『  내가 비록 나이가 너희들보다 조금 많으나 너희들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말하기를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는 말을 다하도록 유도하여 그 뜻을 관찰하려고 하신 것인데, 성인(성인)의 온화한 기운과 겸손한 덕(덕)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거칙왈부오지야라하나니 여혹지이면 칙하이재오』

『  너희들이 평소에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하는데, 만일 혹시라도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어찌 하겠느냐?”』

『언녀평거칙언인부지아라하나니 여혹유인지녀면 칙녀장하이위용야라』

『  너희들이 평거(평거)『[평소]』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만일 혹시라도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은 장차 어떻게 쓰여지겠느냐고 말씀한 것이다.』

『자로솔이이대왈 천승지국이 섭호대국지간하여 가지이사려요 인지이기근이어든 유야위지면 비급삼년하여 가사유용이요 차지방야하리이다 부자쳭지하시다』

『  자로(자로)가 경솔히 대답하였다. “천승(천승)의 제후국(제후국)이 대국(대국)의 사이에서 속박을 받아 사려(사려)『[전란]』가 가(가)해지고 따라서 기근(기근)이 들어도 제가 다스릴 경우, 3년에 이르면 백성들을 용맹하게 할 수 있고 또 <의리(의리)로> 향할 줄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공자(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솔이는 경거지모라 섭은 관속야라 이천오백인이 위사요 오백인이 위려라 인은 잉야라 곡부숙왈기요 채부숙왈근이라 방은 향야니 위향의야라 민향의면 칙능친기상하고 사기장의라 쳭은 미소야라』

『  솔이(솔이)는 경솔하고 급한 모양이다. 섭(섭)은 관속(관속)『[속박]』이다. 2천 5백명을 사(사)라 하고, 5백 명을 여(려)라 한다. 인(인)은 따라서이다. 곡식이 성숙되지 않음을 기(기)라 하고, 채소가 성숙되지 않음을 근(근)이라 한다. 방(방)은 향함이니, 의리(의리)에 향함을 말한다. 백성이 의리(의리)에 향하면 윗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신(쳭)은 미소이다.』

『구아 이는 하여오 대왈 방륙칠십과 여오륙십에 구야위지면 비급삼년하여 가사족민이어니와 여기례악엔 이사군자하리이다』

『  “구(구)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방(방) 60∼70리(리), 혹은 50∼60리(리) 쯤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다스릴 경우, 3년에 이르면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거니와, 그 예악(례악)으로 말하면 군자(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구이하여는 공자문야니 하방차라 방륙칠십리는 소국야라 여는 유혹야라 오륙십리칙우소의라 족은 부족야라 사군자는 언비기소능이라 ­2유겸퇴하고 우이자로견쳭이라 고로 기사익손이라』

『  구이하여(구이하여)는 공자(공자)께서 물으신 것이니, 아래도 이와 같다. 방(방) 60∼70리(리)는 작은 나라이다. 여(여)는 혹(혹)과 같다. 50∼60리(리)는 더 작은 것이다. 족(족)은 부유하고 풍족한 것이다. 군자(군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의 능한 바가 아님을 말한다. 염유(­2유)는 겸퇴(겸퇴)『[겸손]』하였고 또 자로(자로)가 웃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 말이 더욱 겸손한 것이다.』

『적아 이는 하여오 대왈 비왈능지라 원학언하노이다 종묘지사와 여회동에 단장보로 원위소상언하노이다』

『  “적(적)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제가 능하다는 말이 아니오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종묘)의 일과 또는 제후(제후)들이 회동(회동)할 때에 현단복(현단복)을 입고 장보관(장보관)을 쓰고 작은 집례자(집례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공서화지어례악지사하니 혐이군자자거라 고로 장언기지이선위손사하여 언미능이원학야라 종묘지사는 위제사라 제후시견왈회요 중?왈동이라 단은 현단복이요 장보는 례관이라 상은 찬군지례자니 언소는 역겸사라』

『  공서화(공서화)는 예악(례악)의 일에 뜻을 두었는데, 군자(군자)라고 자처함을 혐의하였으므로 장자 자기의 뜻을 말하려 하면서 먼저 겸손한 말을 하여, 자신이 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다. 종묘(종묘)의 일은 제사(제사)를 말한다. 제후(제후)가 사시(사시)로 뵙는 것을 회(회)라 하고, 여럿이 뵙는 것을 동(동)이라 한다. 단(단)은 현단복(현단복)이고, 장보(장보)는 예관(례관)이다. 상(상)은 임금의 예(례)를 돕는 자이다. 소(소)라고 말한 것은 역시 겸손한 말이다.』

『점아 이는 하여오 고슬희러니 죘이사슬이작하여 대왈 이호삼자자지찬이니다 자왈 하상호리오 역각언기지야니라 왈 막춘자에 춘복기성이어든 관자오륙인과 동자륙칠인으로 욕호기하여 풍호무우하여 영이귀하리이다 부자 췼연탄왈 오여점야하노라』

『  “점(점)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자, 그는 비파를 타기를 드문드문 하더니, 쨍그렁 하고 비파를 놓으며 일어나 대답하였다.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나쁘겠는가?” 또한 각기 자기의 뜻『[포부]』을 말하는 것이다.” 하시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늦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 관(관)을 쓴 어른 5∼6명과 동자(동자) 6∼7명과 함께 기수(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무우)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공자(공자)께서 아! 하고 감탄하시며 “나는 점(점)을 허여(허여)한다.” 하셨다.』

『사자시좌에 이치위서면 칙점당차대로되 이방고슬이라 고로 공자선문구적이후급점야라 희는 간헐야라 작은 기야라 찬은 구야라 막춘은 화조지시요 춘복은 단퇣지의라 욕은 쥫탁야니 금상사쯭제시야라 기는 수명이니 재로성남이라 지지이위유온천언이라하니 리혹연야라 풍은 승쪱야라 무우는 제천도우지처니 유단?수목야라 영은 가야라 증점지학이 개유이견부인욕진처에 천리류행하여 수처충만하여 무소흠궐이라 고로 기동정지제에 종용여차하고 이기언지칙우부과즉기소거지위하여 악기일용지상이요 초무사기위인지의하여 이기흉차유연하여 직여천지만물로 상하동류하여 각득기소지묘가 은연자견어언외하니 시삼자규규어사위지말자하면 기기상부쭢의라 고로 부자탄식이심허지하시고 이문인기기본말에 독가상언하니 개역유이식차의라』

『  네 사람이 모시고 앉음에 연치(년치)로 차례를 한다면 증점(증점)이 마땅히 두 번째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막 비파를 타고 있었으므로 공자(공자)께서 먼저 구(구)와 적(적)에게 물으신 뒤에 점(점)에게 미치신 것이다. 희(희)는 간헐(간헐)이요, 작(작)은 일어남이다. 찬(찬)은 갖춤이다. 모춘(막『[모]』춘)은 온화하고 따스한 시절이다. 춘복(춘복)은 홑옷과 겹옷이다. 욕(욕)은 세수하고 씻는 것이니, 오늘날 3월 상사일(상사일)『[삼짇날]』에 불제(쯭제)『[한 해의 액을 씻어내는 의식]』가 그것이다. 기(기)는 물 이름이니, 노(로)나라 도성(도성) 남쪽에 있다. 《한서(한서)》〈지리지(지리지)〉에 온천(온천)이 있다고 했으니, 이치상 혹 그럴 듯하다. 풍(풍)은 시원한 바람을 쏘이는 것이다. 무우(무우)는 하늘에 제사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니, 제단(제단)과 터를 닦아놓은 자리와 수목이 있다. 영(영)은 노래하는 것이다.』
『  증점(증점)의 학문(학문)은 인욕(인욕)이 다한 곳에 천리(천리)가 유행하여 곳에 따라 충만하여 조금도 결함이 없음을 봄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동정(동정)할 때에 종용(종용)『[차분하고 자연스러움]』 함이 이와 같았으며, 그 뜻을 말함에는 현재 자기가 처한 위치에 나아가 그 일상 생활의 떳떳함을 즐기는 데에 지나지 않았고, 애당초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하려는 뜻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가슴속이 유연(유연)『[한가롭고 자연스러움]』하여 곧바로 천지 만물과 더불어 상하(상하)가 함께 흘러 각각 그 곳을 얻은 묘함이 은연중 말 밖에 나타났으니, 저 세 사람이 지엽적인 사위(사위)『[정사]』의 것에 규규(규규)『[급급]』한 것에 견주어 보면 그 기상(기상)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감탄하시고 깊이 허여 하신 것이며 문인(문인)들이 그 본말(본말)『[전말]』을 기록함에 특히 이를 더욱 자세히 한 것이니, 그도 또한 이것을 앎이 있었던 것이다.』

『삼자자출커늘 증석후러니 증석왈 부삼자자지언이 하여하니잇고 자왈 역각언기지야이의니라 왈 부자하쳭유야시니잇고』

『  세 사람이 나가자, 증석(증석)이 뒤에 남았었는데, 증석(증석)이 말하였다. “저 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또한 각각 제 뜻을 말했을 뿐이다.”<증석(증석)이>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유(유)를 비웃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점이자로지지는 내소우위이부자쳭지라 고로 청기설이라』

『  점(점)은 자로(자로)의 뜻이 마침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부자(부자)께서 웃으셨으므로 그 설명을 요청한 것이다.』

『왈 위국이례어늘 기언부양이라 시고로 쳭지로라』

『  “나라를 다스림은 예(례)로써 해야 하는데, 그의 말이 겸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웃은 것이다.”』

『부자개허기능이요 특쳭기부손이라』

『  부자(부자)는 그의 능력은 허여 하시고 다만 그 겸손하지 못함을 비웃으신 것이다.』

『유구칙비방야여잇가 안견방륙칠십과 여오륙십이비방야자리오』

『  <증석(증석)이> “구(구)가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방(방)60∼70리(리), 또는 50∼60리(리)가 되고서 나라가 아닌 것을 어디서 보겠느냐?”』

『증점이­2구역욕위국이로되 이부견쳭이라 고로 미문지에 이부자지답이 무폄사하시니 개역허지라』

『  증점(증점)은 염구(­2구)도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으나, 비웃음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은미 하게 물었는데, 부자(부자)의 대답이 폄(폄)하는 말씀이 없으셨으니, 이 또한 허여 하신 것이다.』

『유적칙비방야여잇가 종묘회동이 비제후이하오 적야위지소면 숙능위지대리오』

『  “적(적)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종묘(종묘)의 일과 회동(회동)하는 일이 제후(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적(적)의 재주로 소(소)가 된다면 누가 능히 대(대)가 되겠느냐?”』

『차역증석문이부자답야라 숙능위지대는 언무능출기우자니 역허지지사라』
『○ 정자왈 고지학자는 우유염쵇하여 유선후지서하니 여자로­2유공서적이 언지여차에 부자허지역이차하시니 자시실사라 후지학자는 호고하여 여인유심천리지외나 연이나 자신각지재차니라 우왈 공자여점하시니 개여성인지지동이니 편시요순기상야라 성이삼자자지찬이요 특행유부엄언이니 차소위광야라 자로등은 소견자소니라 자로지위부달위국이례도리라 시이쳭지하시니 약달이면 각편시저기상야니라 우왈 삼자는 개욕득국이치지라 고로 부자부취하시고 증점은 광자야니 미필능위성인지사로되 이능지부자지지라 고로 왈욕호기하여 풍호무우하여 영이귀라하니 언악이득기소야라 공자지지는 재어로자안지하고 붕우신지하고 소자회지하여 사만물막부수기성하시니 증점지지라 고로 공자췼연탄왈 오여점야라하시니라 우왈 증점칠조개는 이견대의하니라』

『  이 또한 증석(증석)이 묻자 부자(부자)께서 답하신 것이다. ‘누가 능히 대(대)가 되겠느냐.’고 하신 것은 그의 위로 솟아날 자가 없음을 말씀한 것이니, 이 또한 그를 허여 하신 말씀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옛날의 학자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빠져들며 충분히 맛보아 선후(선후)의 순서가 있었다. 예를들면 자로(자로)•염유(­2유)•공서적(공서적)이 뜻을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자, 부자(부자)께서 허여 하시기를 또한 이것으로써 하셨으니, 자연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후세(후세)의 학자(학자)들은 고원(고원)한 것을 좋아하여 사람이 마음은 천리 밖에 노닐지만 자신은 도리어 다만 여기에 있는 것과 같다.”』
『  또 말씀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증점(증점)을 허여 하셨으니 이는 성인(성인)의 뜻과 같은 것이니, 이것은 바로 요순(요순)의 기상(기상)이다. 진실로 세 사람이 갖고 있는 뜻과는 다르다. 다만 행실이 말을 가리지 못함이 있을 뿐이니, 이것이 이른바 광자(광자)라는 것이다. 자로(자로)등 세 사람의 소견은 작았다. 자로(자로)는 다만 나라를 다스림에 예(례)로써 하는 도리를 통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자(공자)께서 웃으신 것이니, 만약 통달했다면, 이도 바도 그러한 기상(기상)이다.”』
『  또 말씀하였다. “세 사람은 모두 나라를 얻어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취하지 않으신 것이다. 증점(증점)은 광자(광자)이니, 반드시 성인(성인)의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능히 부자(부자)의 뜻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수(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무우)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이니, 즐거워 그 곳을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공자(공자)의 뜻은 노인(로인)을 편안하게 해주고, 붕우(붕우)를 미덥게 해주고, 젊은이를 감싸줌에 있어서 만물(만물)로 하여금 그 본성(본성)을 이루지 않음이 없게 하셨는데, 증점(증점)은 이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아! 하고 감탄하시며 나는 증점(증점)을 허여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또 말씀하였다. “증점(증점)과 칠조개(칠조개)는 이미 큰 뜻을 보았다.”』

*논어 ; 안연(안연) 제십이(제십이)

▣ 안연(안연) 제십이(제십이)

『범이십사장이라』

『  모두 24장(장)이다.』

     『○ 논어 ; 안연 ; 제1장+1』
     『○ 논어 ; 안연 ; 제2장+2』
     『○ 논어 ; 안연 ; 제3장+3』
     『○ 논어 ; 안연 ; 제4장+4』
     『○ 논어 ; 안연 ; 제5장+5』
     『○ 논어 ; 안연 ; 제6장+6』
     『○ 논어 ; 안연 ; 제7장+7』
     『○ 논어 ; 안연 ; 제8장+8』
     『○ 논어 ; 안연 ; 제9장+9』
     『○ 논어 ; 안연 ; 제10장+10』
     『○ 논어 ; 안연 ; 제11장+11』
     『○ 논어 ; 안연 ; 제12장+12』
     『○ 논어 ; 안연 ; 제13장+13』
     『○ 논어 ; 안연 ; 제14장+14』
     『○ 논어 ; 안연 ; 제15장+15』
     『○ 논어 ; 안연 ; 제16장+16』
     『○ 논어 ; 안연 ; 제17장+17』
     『○ 논어 ; 안연 ; 제18장+18』
     『○ 논어 ; 안연 ; 제19장+19』
     『○ 논어 ; 안연 ; 제20장+20』
     『○ 논어 ; 안연 ; 제21장+21』
     『○ 논어 ; 안연 ; 제22장+22』
     『○ 논어 ; 안연 ; 제23장+23』
     『○ 논어 ; 안연 ; 제24장+24』

*논어 ; 안연 ; 제1장

▣ 제1장(제일장)

『안연문인한대 자왈 극기부례위인이니 일일극기부례면 천하귀인언하리니 위인유기니 이유인호재아』

『  안연(안연)이 인(인)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사욕(사욕)을 이겨 예(례)에 돌아감이 인(인)을 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사욕(사욕)을 이겨 예(례)에 돌아가면 천하(천하)가 인(인)을 허여 하는 것이다. 인(인)을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겠는가?”』

『인자는 본심지전덕이라 극은 승야요 기는 위신지사욕야라 부은 반야요 례자는 천리지절문야라 위인자는 소이전기심지덕야라 개심지전덕이 막비천리나 이역부능부괴어인욕이라 고로 위인자필유이승사욕이부어례면 칙사개천리하여 이본심지덕이 부전어아의라 귀는 유여야라 우언일일극기부례면 칙천하지인개여기인이니 극언기효지심속이지대야라 우언위인유기이비타인소능예니 우견기기지재아이무난야라 일일극지하여 부이위난이면 칙사욕정진하고 천리류행하여 이인부가승용의리라 정자왈 비례처는 편시사의니 기시사의면 여하득인이리오 수시극진기사하여 개귀어례라야 방시시인이니라 우왈 극기부례면 칙사사개인이라 고로 왈천하귀인이라하시니라 사씨왈 극기는 수종성편난극처극장거니라』

『  인(인)이란 본심(본심)이 온전한 덕(덕)이다. 극(극)은 이김이다. 기(기)는 일신(일신)의 사욕(사욕)을 이른다. 복(부)은 돌아감이다. 예(례)는 천리(천리)의 절문(절문)이다. 위인(위인)이란 그 마음의 덕(덕)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마음의 온전한 덕(덕)은 천리(천리) 아님이 없으나 또한 인욕(인욕)에 파괴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인)을 하는 자는 반드시 사욕(사욕)을 이김이 있어서 예(례)에 돌아가면 일마다 모두 천리(천리)여서 본심(본심)의 덕(덕)이 다시 내 몸에 온전하게 된다. 귀(귀)는 허여 함과 같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루 동안이라도 극기복례(극기부례)하면 천하(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그 인(인)을 허여 한다고 하신 것은, 그 효과가 심히 빠르고 지극히 큼을 극언(극언)한 것이다. 또 인(인)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 타인(타인)이 간여할 바가 아님을 말씀하였으니, 이것은 또 그 기틀이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날마다 사욕(사욕)을 이겨서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욕(사욕)이 깨끗이 다하고 천리(천리)가 유행(류행)하여 인(인)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예(례)가 아닌 곳『[부분]』이 바로 사의(사의)이니, 이미 사의(사의)라면 어떻게 인(인)일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자기의 사욕(사욕)을 이겨 다해서 모두 예(례)에 돌아가게 하여야 비로소 인(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극기복례(극기부례)를 하면 일마다 모두 인(인)해진다. 그러므로 천하(천하)가 인(인)을 허여 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극기(극기)는 모름지기 자기의 성질이 편벽 되어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부터 이겨 나가야 한다.”』

『안연왈 청문기목하노이다 자왈 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물동이니라 안연왈 회수부민이나 청사사어의리이다』

『  안연(안연)이 “그 조목(조목)을 묻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례)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례)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례)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례)가 아니면 동(동)하지 마는 것이다.” 안연(안연)이 말하였다. “제『[회(회)]』가 비록 불민(부민)하오나 청컨대 이 말씀을 종사하겠습니다.”』

『목은 조건야라 안연문부자지언하니 칙어천리인욕지제에 이판연의라 고로 부부유소의문이직청기조목야라 비례자는 기지사야라 물자는 금지지사니 시는 인심지소이위주이승사부례지기야라 사승칙동용주선이 무부중례하여 이일용지간에 막비천리지류행의라 사는 여사사지사라 청사사어는 안연이 묵식기리하고 우자지기력유이승지라 고로 직이위기임이부의야시니라』
『○ 정자왈 안연이 문극기부례지목한대 자왈 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물동이라하시니 사자는 신지용야라 유호중이응호외하나니 제어외는 소이양기중야라 안연사사어하니 소이진어성인이니 후지학성인자는 의복응이물실야니라 인잠이자경하노라 기시잠왈 심혜본허하니 응물무적이라 조지유요하니 시위지칙이라 폐교어전하면 기중칙천하나니 제지어외하여 이안기내니라 극기부례하면 구이성의리라 기청잠왈 인유병이는 본호천성이언마는 지유물화하여 수망기정하나니라 탁피선각은 지지유정이라 한사존성하여 비례물청하나니라 기언잠왈 인심지동이 인언이선하나니 발금조망이라야 내사정전하나니라 쳳시추기라 흥융출호하나니 길흉영욕이 유기소소니라 상역칙탄하고 상번칙지하며 기사물춊하고 출패래위하나니 비법부도하여 흠재훈사하라 기동잠왈 철인지기하여 성지어사하고 지사려행하여 수지어위하나니 순리칙유요 종욕유위니 조차극념하여 전긍자지하라 습여성성하면 성현동귀하리라 우안 차장문답은 내전수심법절요지언이니 비지명이면 부능찰기기요 비지건이면 부능치기결이라 고로 유안자득문지요 이범학자역부가이부면야라 정자지잠이 발명친절하시니 학자우의심완이니라』

『  목(목)은 조목(조목)과 일이다. 안연(안연)은 부자(부자)의 말씀을 들으니, 천리(천리)와 인욕(인욕)의 사이에 대해서 이미 판연히 분별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의문하는 바가 있지 않고 곧바로 그 조목을 청한 것이다. 비례(비례)란 자기의 사욕(사욕)이다. 물(물)이란 금지하는 말이다. 이것은 인심(인심)이 주장이 되어서 사욕(사욕)을 이겨 예(례)에 돌아가는 바의 기틀인 것이다. 사욕(사욕)이 이겨지면 동용(동용)하고 주선(주선)함에 예(례)에 맞지 않음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천리(천리)의 유행(류행) 아님이 없을 것이다. 사(사)는 일에 종사한다는 사자(사자)와 같다. 청컨대 이 말씀을 종사하겠다는 것은 안연(안연)이 묵묵히 그 이치를 알고 또 자기의 능력이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스스로 알았다. 그러므로 곧바로 자신의 임무로 삼고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안연(안연)이 극기복례(극기부례)의 조목(조목)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예(례)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례)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례)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례)가 아니면 동하지 마는 것이다.’ 하셨다. 시(시)•청(청)•언(언)•동(동) 이 네 가지는 몸의 용(용)인데 심중(심중)으로 말미암아 밖에 응하는 것이니, 밖에 제재함은 그 심중(심중)을 기르는 것이다. 안연(안연)이 이 말씀을 종사하였으니, 이 때문에 성인(성인)에 나아간 것이다. 후세에 성인(성인)을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이것을 가슴속에 두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하여 잠(잠)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  그 시잠(시잠)에 말하였다. ‘마음이여! 본래 허(허)하니, 사물을 응함에 자취가 없다. 마음을 잡는 데는 요점이 있으니, 보는 것이 그 법이 된다. 사물의 눈앞에 가리워 사귀면 그 마음은 그리로 옮겨가니, 이것을 밖에서 제재하여 그 안을 편안히 해야 한다. 극기복례(극기부례)하면 오래할 경우 성(성)『[자연스럽게]』하게 될 것이다.’』
『  그 청잠(청잠)에 말하였다. ‘사람이 병이(병이)의 양심(량심)을 가지고 있음은 천성(천성)에 근본 하였으나 지(지)『[욕심의 지각(지각)]』가 <물건에게> 유혹되고 물건과 동화하여 마침내 그 바름을 잃게 된다. 드높으신 저 선각자(선각자)들은 그칠 데를 알아 정(정)함이 있었다. 사(사)를 막고 성(성)을 보존해서 예(례)가 아니면 듣지 않으셨다.’』
『  그 언잠(언잠)에 말하였다. ‘인심(인심)의 동(동)함은 말로 인하여 베풀어지니, 말을 발할 때에 조급함과 경망함을 금하여야 안이 고요하고 전일(전일)해지는 것이다. 하물며 이 말은 몸의 추기(추기)이니,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우호)를 내기도 한다. 길(길)과 흉(흉), 영화(영화)와 욕(욕)이 오직 그 <입이> 부르는 바이다. 너무 말을 쉽게 함에 상하면 허탄(허탄)해지고, 너무 번거로움에 상하면 지리(지리)해지며, 자신이 <말을> 함부로 하면 남도 거슬리고, 나가는 말이 도리(도리)에 어그러지면 오는 말도 이치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법(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서 훈계 말씀을 공경할지어다.’』
『  그 동잠(동잠)에 말하였다. ‘철인(철인)은 기미(기미)를 알아 생각할 때에 성실히 하고, 지사(지사)는 행실(행실)을 힘써 행위(행위)에 지킨다. 천리(천리)를 순종하면 여유가 있고, 인욕(인욕)을 따르면 위험하니, 조차(조차)라도 능히 생각해서 전전긍긍(전전긍긍)하여 스스로 잡아라. 습관(습관)이 천성(천성)과 더불어 이루어지면 성현(성현)과 함께 돌아갈 것이다.’”』
『  내가 상고해 보건대, 이 장(장)의 문답(문답)은 바로 심법(심법)을 전수해 준 간절하고 요긴한 말씀이니, 지극히 총명한 사람이 아니면 그 기미를 살필 수 없고, 지극히 굳센 사람이 아니면 그 결단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안자(안자)만이 이것을 얻어들을 수 있었는데, 모든 학자(학자)들도 또한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자(정자)의 잠(잠)이 발명하기를 매우 친절히 하였으니, 학자(학자)들은 더욱 깊이 음미해야 할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2장

▣ 제2장(제이장)

『중궁문인한대 자왈 출문여견대빈하고 사민여승대제하며 기소부욕을 물시어인이니 재방무원하며 재가무원이니라 중궁왈 옹수부민이나 청사사어의리이다』

『  중궁(중궁)이 인(인)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을 나갔을 때에는 큰손님을 뵈온 듯이 하며,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큰 제사(제사)를 받들 듯이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중궁(중궁)이 말하였다. “제『[옹(옹)]』가 비록 불민(부민)하오나 청컨대 이 말씀을 종사하겠습니다.”』

『경이지기하고 서이급물이면 칙사의무소용이심덕전의라 내외무원은 역이기효언지니 사이자고야라』
『○ 정자왈 공자언인에 지설출문여견대빈, 사민여승대제하시니 간기기상하면 편수심광체쮐하여 동용주선중례니 유근독이 편시수지지법이니라 혹문 출문사민지시엔 여차가야어니와 미출문사민지시엔 여지하니잇고 왈 차는 엄약사시야라 유제중이후견어외하나니 관기출문사민지시에 기경여차면 칙전호차자경을 가지의라 비인출문사민연후유차경야니라 우안 극기부례는 건도야요 주경행서는 곤도야니 안­2지학이 기고하천심을 어차가견이라 연이나 학자성능종사어경서지간이유득언이면 역장『무기지가극주:무기지가극』의리라.』

『  경(경)으로써 자기 몸을 갖고, 여(여)로써 남에게 미친다면 사의(사의)가 용납할 곳이 없어서 마음의 덕(덕)이 온전해질 것이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원망함이 없다는 것은 또한 그 효험으로써 말씀한 것이니, 스스로 상고하게 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인(인)을 말씀하실 적에 다만 문을 나갔을 때에는 큰손님을 뵈온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대에는 큰제사를 받들 듯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기상(기상)을 보면 모름지기 마음이 넓고 몸이 확 펴져서 동용(동용)하고 주선(주선)함에 예(례)에 맞아야 하니, 오직 근독(근독)이 바로 이것을 지켜내는 법이다.”』
『  혹자가 묻기를 “문을 나가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가)하거니와, 문을 나가지 않고 백성을 부리지 않을 때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정자(정자)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엄연(엄연)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심중(심중)에 가지고 있은 뒤에야 외모에 나타나는 것이니, 문을 나가고 백성을 부릴 때에 그 공경(공경)함이 이와 같음을 본다면 이보다 앞서의 때에 경(경)함을 알 수 있다. 문을 나가고 백성을 부림으로 인한 뒤에 이 경(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내가 상고해 보건대, 극기복례(극기부례)는 건도(건도)요, 경(경)을 주장하고 서(서)를 행함은 곤도(곤도)이다. 안자(안자)와 염자(­2자)의 학문(학문)은 그 높고 낮음과 얕고 깊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우는 자가 진실로 경(경)과 서(서)의 사이에서 종사하여 얻음이 있으면 또한 장차 이길 만한 사욕이 없게 될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3장

▣ 제3장(제삼장)

『사마우문인한대』

『  사마우(사마우)가 인(인)을 묻자,』

『사마우는 공자제자니 명리니 향³~지제라』

『  사마우(사마우)는 공자(공자)의 제자(제자)로, 이름은 리(리)이니, 상퇴(향³~)의 아우이다.』

『자왈 인자는 기언야휖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자(인자)는 그 말함이 참아서 하는 것이다.”』

『인은 인야며 난야라 인자는 심존이부방이라 고로 기언이 약유소인이부역발이니 개기덕지일단야라 부자이우다언이조라 고로 고지이차하사 사기어차이근지하시니 칙소이위인지방이 부외시의리라』

『  인(휖)은 참는 것이며 어려워하는 것이다. 인자(인자)는 마음이 보존되어 방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말이 마치 참는 바가 있어서 쉽게 발하지 않는 듯하니, 이는 그 덕(덕)의 일단(일단)인 것이다. 부자(부자)께서는 사마우(사마우)가 말이 많고 조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말씀해 주어서 그 이것『[말]』에 삼가게 하신 것이니, 그렇다면 인(인)을 하는 방법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왈 기언야휖이면 사위지인의호잇가 자왈 위지난하니 언지득무휖호아』

『  <사마우(사마우)가> 말하였다. “그 말하는 것을 참아서 하면 이 인(인)이라 이를 수 있습니까?”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이것을 행하기가 어려우니, 말함에 참아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의인도지대하여 부단여부자지소언이라 고로 부자우고지이차하시니라 개심상존고로 사부구하고 사부구고로 기언이 자유부득이역자요 비강폐지이부출야라 양씨왈 관차급하장재문지어하면 우지역기언을 가지니라』
『○ 정자왈 수위사마우다언고로 급차나 연이나 성인지언이 역지차위시니라 우위우지위인이 여차하니 약부고지이기병지소절하고 이범이위인지대개어지면 칙이피지조로 필부능심사이거기병하여 이종무자이입덕의라 고로 기고지여차하시니라 개성인지언이 수유고하대소지부동이나 연이나 기절어학자지신하여 이개위입덕지요는 칙우초부이야니 독자기치사언이니라』

『  사마우(사마우)의 뜻은 인(인)의 도(도)가 지극히 커서 단지 부자(부자)의 말씀한 바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다시 이것으로써 말씀해 주신 것이다. 마음이 항상 보존되었기 때문에 일이 구차하지 않고, 일이 구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저절로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억지로 입을 닫고서 말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이 장(장)과 및 아래 장(장)에 다시 물은 말을 관찰하면, 사마우(사마우)가 그 말을 쉽게 함을 알 수 있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비록 사마우(사마우)가 말이 많기 때문에 이에 언급하신 것이나 성인(성인)의 말씀은 또한 여기에만 그쳐도 옳은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사마우(사마우)의 사람됨이 이와 같았으니, 만일 그에게 병통의 간절한 것으로써 말씀해 주지 않고, 범연히 인(인)을 하는 대개(대개)로써 말씀해 준다면, 저 조급한 성질로 깊이 생각하여 그 병통을 제거하지 못해서 끝내 어디로 말미암아 덕(덕)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성인(성인)의 말씀은 비록 고하(고하)와 대소(대소)의 같지 않음이 있으나, 그 배우는 자의 몸에 간절해서 모두 덕(덕)에 들어가는 요점이 됨은 또한 애당초 차이가 없는 것이다. 독자(독자)들은 그 생각을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4장

▣ 제4장(제사장)

『사마우문군자한대 자왈 군자는 부우부구니라』

『  사마우(사마우)가 군자(군자)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걱정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향³~작란하니 우상우구라 고로 부자고지이차하시니라』

『  상퇴(향³~)가 난(란)을 일으키니, 사마우(사마우)가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왈 부우부구면 사위지군자의호잇가 자왈 내생부즫어니 부하우하구리오』

『  <사마우(사마우)가> 말하였다.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군자(군자)라 이를 수 있습니까?”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으로 반성하여 조그마한 하자도 없으니, 어찌 근심하며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우지재문은 『유전장지의주:유전장지의』라 고로 부고지이차하시니라 즫는 병야라 언유기평일소위무괴어심이라 고로 능내생부즫하여 이자무우구니 미가거이위역이홀지야라』
『○ 조씨왈 부우부구는 유호덕전이무자라 고로 『무입이부자득주:무입이불자득』이요 비실유우구이강배견지야니라』

『  사마우(사마우)가 다시 물은 것은 앞 장(장)의 뜻과 같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구(즫)는 병(병)『[하자(하자)]』이다. 평소에 행하는 바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능히 안으로 반성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스스로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니, 대번에 쉽게 여겨 이것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  ○ 조씨(조씨)가 말하였다.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음은 덕(덕)이 온전하고 하자가 없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곳마다 자득(자득)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실제로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서 억지로 이것을 배척하여 보내는 것은 아니다.”』

*논어 ; 안연 ; 제5장

▣ 제5장(제오장)

『사마우우왈 인개유형제어늘 아독망『(무)』로다』

『  사마우(사마우)가 걱정하면서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형제(형제)가 있는데 나만이 홀로 없구나.”』

『우유형제이운연자는 우기위란이장사야라』

『  사마우(사마우)는 형제(형제)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난(란)을 하다가 장차 죽을까 걱정해서이다.』

『자하왈 상은 문지의로니』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나『[상(상)]』는 들으니, ”』

『개문지부자라』

『  아마도 부자(부자)에게서 들은 듯하다.』

『사생유명이요 부귀재천이라호라』

『  사(사)와 생(생)은 명(명)에 달려 있고, 부(부)와 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하였다.』

『명은 µ;어유생지초니 비금소능이요 천은 막지위이위니 비아소능필이니 단당순수이이라』

『  명(명)은 태어나는 초기에 받은 것이니, 지금에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은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이가 없는데도 저절로 되는 것이니, 내가 기필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다만 순히 받을 뿐이다.』

『군자경이무실하며 여인공이유례면 사해지내가 개형제야니 군자하환호무형제야리오』

『  군자(군자)가 공경(공경)하고 잃음이 없으며, 남과 더붊에 공손(공손)하고 예(례)가 있으면 사해(사해)의 안이 다 형제(형제)이니, 군자(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음을 걱정하겠는가?”』

『기안어명하고 우당수기재기자라 고로 우언구능지기이경이부간단하고 접인이공이유절문이면 칙천하지인이 개애경지를 여형제의라 개자하욕이관우지우하여 이위시부득이지사니 독자부이사해의가 가야니라』
『○ 호씨왈 자하사해개형제지언은 특이광사마우지의니 의원이어체자야라 유성인칙무차병의니라 차자하지차로되 이이곡자상명하니 칙이폐어애이매어리라 시이로 부능천기언이니라』

『  이미 천명(천명)을 편안히 여기고 또 마땅히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만일 몸가짐을 경(경)으로써 하고 간단(간단)하지 않으며, 사람을 접하기를 공손(공손)으로써 하고 절문(절문)이 있게 하면, 천하(천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형제와 같이 한다.’고 하신 것이다. 자하(자하)는 사마우(사마우)의 근심을 풀어주고자 하여 이 부득이한 말을 한 것이니, 독자(독자)들은 말로써 본의(본의)를 해치지 않는 것이 가(가)할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자하(자하)의 사해(사해)가 다 형제라는 말은 다만 사마우(사마우)의 뜻을 넓혀 주고자해서 한 말이니, 뜻은 원만하나 말은 막히는 것이다. 오직 성인(성인)만은 이러한 병통이 없다. 또 자하(자하)는 이것을 알았으되 아들의 상(상)에 곡하여 실명(실명)하였으니, 이것은 사랑에 가리워서 이치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자장문명한대 자왈 침윤지쾂과 부수지«0가 부행언이면 가위명야이의니라 침윤지쾂과 부수지«0가 부행언이면 가위원야이의니라』

『  자장(자장)이 밝음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서히 무젖어 드는 참소와 피부로 받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밝다고 이를 만하다. 서서히 무젖어 드는 참소와 피부로 받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멀다고 이를 만하다.”』

『침윤은 여수지침관자윤하여 점지이부취야라 쾂은 훼인지행야라 부수는 위기부소수리해절신이니 여역소위박상이부니 절근재자야라 «0는 «0기지원야라 훼인자점지이부취면 칙청자부각기입이신지심의요 «0원자급박이절신이면 칙청자부급치상이발지폭의라 이자는 난찰이능찰지면 칙가견기심지명이부폐어근의리라 차역필인자장지실이고지라 고로 기사번이부살하여 이치정녕지의운이라』
『○ 양씨왈 취이어지와 여리해부절어신자부행언은 유부대명자능지야라 고로 침윤지쾂과 부수지«0부행연후에 위지명이요 이우위지원이니 원칙명지지야라 서왈 시원유명이라하니라』

『  침윤(침윤)은 물이 부어지고 적셔져서 점점 번지고 갑자기하지 않음과 같은 것이다. 참(쾂)은 남의 행실을 비방하는 것이다. 부수(부수)는 피부로 받는 바의 이해(리해)가 몸에 간절함을 이르니, 《주역(주역)》에 이른바 ‘상(상)을 깎아 살에 미쳐서 재앙에 매우 가깝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소(«0)는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사람을 비방하는 자가 점점 서서히 하고 갑자기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듣는 자가 거기에 빠져듦을 깨닫지 못해서 믿기를 깊게 할 것이요,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급박히 하여 몸에 간절하게 하면 듣는 자가 미처 상세함을 살피지 못하고 성냄을 발하기를 갑자기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살피기 어려운 것인데 능히 살핀다면 그 마음이 밝아서 가까움에 가려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반드시 자장(자장)의 결함을 인하여 말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번잡하고 줄이지 않아서 정녕(정녕)한 뜻을 지극히 한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갑자기 남을 훼방하여 말함과 또는 이해가 몸에 간절하지 않은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음은 굳이 밝은 자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서히 무젖어 드는 참소와 피부로 받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은 뒤에야 이것을 밝다 이를 수 있고, 또 멀다 이를 수 있는 것이니, 멂이란 밝음이 지극한 것이다. 《서경(서경)》에 이르기를 ‘멂을 봄은 오직 밝음이다.’ 하였다.”』

*논어 ; 안연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공이 문정한대 자왈 족식, 족병이면 민신지의리라』

『  자공(자공)이 정사(정사)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풍족히 하고, 병(병)을 풍족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언창쬎실이무비수연후에 교화행이민신어아하여 부리반야라』

『  창고가 꽉 차있고, 무비(무비)가 닦여진 뒤에 교화가 행해져서 백성들이 나『[위정자]』를 믿어 이반(리반)하지 않음을 말씀한 것이다.』

『자공왈 필부득이이거인댄 어사삼자에 하선이리잇고 왈 거병이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 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병(병)을 버려야 한다.”』

『언식족이신부면 칙무병이수고의라』

『  양식이 풍족하고 믿음이 깊으면 병(병)이 없어도 지킴이 견고함을 말씀한 것이다.』

『자공왈 필부득이이거인댄 어사이자에 하선이리잇고 왈 거식이니 자고개유사어니와 민무신부립이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

『민무식필사라 연이나 사자는 인지소필부면이요 무신칙수생이무이자립이니 부약사지위안이라 고로 녕사이부실신어민하여 사민역녕사이부실신어아야니라』
『○ 정자왈 공문제자선문하여 직궁도저하니 여차장자는 비자공이면 부능문이요 비성인이면 부능답야니라 우위 이인정이언하면 칙병식족이후오지신이 가이부어민이요 이민덕이언하면 칙신본인지소고유니 비병식소득이선야라 시이로 위정자당신솔기민하여 이이사수지요 부이위급이가기야니라』

『  사람은 양식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음이란 사람이 반드시 면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비록 살더라도 스스로 설 수가 없으니, 죽음이 편안함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차라리 죽더라도 나에게 신의를 잃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공문(공문)의 제자(제자)가 묻기를 잘하여 곧바로 밑바닥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장(장)과 같은 것은 자공(자공)이 아니면 질문하지 못했을 것이요, 성인(성인)이 아니면 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  내가 생각건대, 인정(인정)을 가지고 말한다면 병(병)과 양식이 풍족한 뒤에 나의 신의가 백성들에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이요, 백성의 덕(덕)을 가지고 말한다면 신(신)은 본래 인간의 고유(고유)한 것이니, 병(병)과 양식이 앞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위정자(위정자)들은 마땅히 몸소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여 죽음으로써 지켜야 할 것이요, 위급하다고 해서 백성을 버릴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8장

▣ 제8장(제팔장)

『극자성왈 군자는 질이이의니 하이문위리오』

『  극자성(극자성)이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질(질) 뿐이니, 문(문)을 어디에 쓰겠는가?”』

『극자성은 위대부라 질시인문승이라 고로 위차언이라』

『  극자성(극자성)은 위(위)나라 대부(대부)이다. 당시 사람들이 문(문)이 치우침을 싫어했으므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

『자공왈 석호라 『부자지설이 군자야주:부자지설군자야』나 사부급설이로다』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애석하다! 부자(부자)『[극자성(극자성)]』의 말씀이 군자(군자)다우나 사마(사마)도 혓바닥을 따라잡지는 못하는 것이다.”』

『언자성지언이 내군자지의나 연이나 언출어설이면 칙사마부능추지니 우석기실언야라』

『  자성(자성)의 말은 바로 군자(군자)다운 뜻이다. 그러나 말이 혀에서 나오면 사마(사마)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니, 이것은 또 그 실언(실언)함을 애석히 여긴 것이다.』

『문유질야며 질유문야니 호표지쥧이 유견양지쥧이니라』

『  문(문)이 질(질)과 같으며, 질(질)이 문(문)과 같은 것이니, 호표(호표)의 털 없는 가죽이 견양(견양)의 털 없는 가죽과 같은 것이다.”』

『쥧은 피거모자야라 언문질등이라 부가상무니 약필진거기문이독존기질이면 칙군자소인을 무이변의라 부극자성은 교당시지폐에 고실지과요 이자공은 교자성지폐에 우무본말경중지차하니 서실지의로다』

『  곽(쥧)은 가죽에 털이 제거된 것이다. 문(문)과 질(질)은 동등하니,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 만일 반드시 모두 그 문(문)을 버리고 홀로 그 질(질)만 보존한다면 군자(군자)와 소인(소인)이 분별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극자성(극자성)은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음에 진실로 과(과)함에 잘못되었고, 자공(자공)은 자성(자성)의 폐단을 바로잡음에 또 본말(본말)과 경중(경중)의 차이가 없었으니, 모두 잘못된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9장

▣ 제9장(제구장)

『애공이 문어유약왈 무기용부족하니 여지하오』

『  애공(애공)이 유약(유약)에게 물었다. “연사가 흉년들어서 재용(재용)이 부족하니, 어찌하겠는가?”』

『『칭유약자는 군신지사주:칭유약자』라 용은 위국용이라 공의개욕가부이족용야라』

『  유약(유약)이라고 칭한 것은 군신간(군신간)의 말이다. 용(용)은 국가의 재용(재용)을 이른다. 애공(애공)의 뜻은 부세(부세)를 더 증가해서 재용(재용)을 풍족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유약대왈 탍철호시니잇고』

『  유약(유약)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철법(철법)을 쓰지 않습니까?”』

『철은 통야며 균야라 주제에 일부수전백무하여 이여동구공정지인으로 통력합작하여 계무균수하니 대솔민득기구하고 공취기일이라 고로 위지철이라 로자선공세무하고 우축무십취기일하니 칙위십이취이의라 고로 유약청단전행철법하니 욕공절용이후민야라』

『  철(철)은 통한다의 뜻이며 균등(균등)하다의 뜻이다. 주(주)나라 제도에 한 가장(가장)은 토지 백묘(백무)를 받아서 도랑을 함께 하고 정(정)을 함께 한 사람과 더불어 노동력을 통하여 합작(합작)한 다음 이랑을 계산하여 균등하게 수확하는데, 대체로 백성들은 10분의 9할을 얻고, 공(공)『[국가]』은 그 1할을 취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철(철)이라고 이른 것이다. 노(로)나라는 선공(선공) 때로부터 묘(무)에 대한 세(세)를 내게 하였고, 또 묘(무)마다 그 10분의 1할을 취하였으니, 그렇다면 이것은 10분의 2를 취함이 된다. 그러므로 유약(유약)은 단지 오로지 철법(철법)을 행하라고 한 것이니, 공(공)이 재용(재용)을 절약하여 백성을 후히 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왈 이도 오유부족이어니 여지하기철야리오』

『  애공(애공)이 말하였다. “10분의 2도 내 오히려 부족하니, 어떻게 철법(철법)을 쓰겠는가?”』

『이는 즉소위십이야라 공이유약부유기지라 고로 언차이시가부지의라』

『  이(이)는 바로 이른바 10분의 2라는 것이다. 공(공)은 유약(유약)이 자기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여 부세(부세)를 더 증가하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대왈 백성족이면 군숙여부족이며 백성부족이면 군숙여족이리잇고』

『  유약(유약)이 대답하였다.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부족)하실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다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시겠습니까?”』

『민부면 칙군부지독빈이요 민빈이면 칙군부능독부라 유약이 심언군민일체지의하여 이지공지후렴하니 위인상자소의심념야니라』
『○ 양씨왈 인정은 필자경계시니 경계정이후에 정지균하고 곡록평하여 이군국지수개량시이위출언이라 고로 일철이백도거의니 상하녕우부족호아 이이유부족이어늘 이교지철하니 의약우의라 연이나 십일은 천하지중정이니 다칙걸이요 과칙퐬이니 부가개야라 후세에 부구기본이유말지도라 고로 정렴무예하고 비출무경하여 이상하곤의니 우악지탍철지당무이부위우호아』

『  백성들이 부유하면 임금만이 홀로 가난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백성들이 가난하다면 임금만이 홀로 부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약(유약)은 군주와 백성은 일체(일체)인 뜻을 깊이 말하여 공(공)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니, 사람의 위가 된 자들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인정(인정)은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음으로부터 시작되니, 경계(경계)가 바루어진 뒤에 정지(정지)가 균등해지고 곡록(곡록)이 균평해져서 군국(군국)의 쓰임이 모두 이것을 헤아려 지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철법(철법)을 쓰면 온갖 법도가 잘 거행될 것이니 상하(상하)가 어찌 부족함을 걱정하겠는가? 10분의 2를 거두어도 오히려 부족한데 철법(철법)을 쓰라고 가르쳤으니, 의심컨대 우활할 듯하다. 그러나 10분의 1은 천하(천하)의 중정(중정)한 세법(세법)이니, 이보다 많이 거두면 걸(걸)의 법(법)이요, 이보다 적게 거두면 북쪽 오랑캐의 법(법)이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후세에는 그 근본을 연구하지 않고 오직 지엽적인 것만을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세금을 거둠에 제한이 없고, 비용과 지출이 일정한 법이 없어서 상하(상하)가 곤궁하였으니, 또 ‘어찌 철법(철법)을 쓰지 않습니까?’ 한 말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임을 알아서 우활 하다고 여기지 않았겠는가?”』

*논어 ; 안연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장이 문숭덕변혹한대 자왈 주충신하며 사의가 숭덕야니라』

『  자장(자장)이 덕(덕)을 높이며, 의혹을 분별함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신(충신)을 주장하며 의(의)에 옮김이 덕(덕)을 높이는 것이다』

『주충신칙본립이요 사의칙일신이라』

『  충신(충신)을 주장하면 근본이 서고, 의(의)에 옮기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애지란 욕기생하고 악지란 욕기사하나니 기욕기생이요 우욕기사가 시혹야니라』

『  사랑할 때에는 그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에는 그 죽기를 바라니, 이미 그 살기를 바라고 또 그 죽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의혹이다.』

『애악는 인지상정야라 연이나 인지생사유명하니 비가득이욕야라 이애악이욕기생사면 칙혹의요 기욕기생하고 우욕기사면 칙혹지심야라』

『  사랑함과 미워함은 사람의 떳떳한 정(정)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생)과 사(사)는 천명(천명)에 달려 있어서 하고자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 미워함으로 인하여 그 살고 죽기를 바란다면 의혹된 것이요, 이미 그 살기를 바라다가 또 그 죽기를 바란다면 의혹이 심한 것이다.』

『성부이부요 역기이이니라』

『  진실로 부유하게도 하지 못하고, 또한 다만 이상함만 취할 뿐이다.”』

『차는 시소아아행기야지사야라 구설에 부자인지하여 이명욕기생사자부능사지생사하니 여차시소언부족이치부이적족이취이야라 정자왈 차착간이니 당재제십륙편제경공유마천사지상이라 인차하문역유제경공자이오야니라』
『○ 양씨왈 당당호장야하여 난여쯂위인의니 칙비성선보과하여 부폐어사자라 고고지여차하시니라』

『  이것은 〈소아(소아) 아행기야(아행기야)〉의 말이다. 옛 해설에 ‘부자(부자)가 이것을 인용하여 그 상대방이 살거나 죽기를 바라는 자는 그로 하여금 살게 하고 죽게 할 수 없으니, 이 시(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유함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다만 족히 남에게 괴이함을 취할 뿐임과 같음을 밝힌 것이다.’하였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는 착간(착간)이니, 마땅히 제(제)16편(편)의 ‘제경공유마천사(제경공유마천사)’의 위에 있어야 한다. 이 아래 글에도 또한 제경공(제경공)이란 글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잘못된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당당하다, 자장(자장)이여!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함께 인(인)을 하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선(선)에 성실하고 잘못을 보충하여 사(사)에 가리우지 않은 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제경공이 문정어공자한대』

『  제경공(제경공)이 공자(공자)에게 정사(정사)를 묻자,』

『제경공은 명저구라 로소공말년에 공자적제하시니라』

『  제경공(제경공)의 이름은 저구(저구)이다. 노(로)나라 소공(소공) 말년(말년)에 공자(공자)께서 제(제)나라에 가셨었다.』

『공자대왈 군군, 신신, 부부, 자자니이다』

『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노릇하며, 신하는 신하노릇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노릇하며, 자식은 자식 노릇 하는 것입니다.”』

『차는 인도지대경이요 정사지근본야라 시시에 경공실정이대부진씨후시어국하고 경공우다내폐이부립태자하여 기군신부자지간에 개실기도라 고로 부자고지이차하시니라』

『  이것은 인륜(인륜)의 큰 법(법)이요, 정사(정사)의 근본(근본)이다. 이때에 경공(경공)은 정권(정권)을 잃어서 대부(대부)인 진씨(진씨)가 나라에 은혜를 후하게 베풀었으며 경공(경공)은 또 안에 총애하는 여자가 많아서 태자(태자)를 세우지 않아, 군신간(군신간)과 부자간(부자간) 모두에 다 그 도(도)를 잃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이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공왈 선재라 신여군부군, 신부신, 부부부, 자부자면 수유속이나 오득이식제아』

『  공(공)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노릇을 못하며, 신하가 신하노릇을 못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노릇을 못하며, 자식이 자식노릇을 못한다면, 비록 곡식이 있은들 내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경공이 선공자지언이로되 이부능용이러니 기후에 과이계사부정으로 계진씨시군찬국지화하니라』
『○ 양씨왈 군지소이군과 신지소이신과 부지소이부와 자지소이자는 시필유도의라 경공이 지선부자지언이로되 이부지반구기소이연하니 개『열이부역주:열이불역』자니 제지소이졸어란야니라』

『  경공(경공)은 공자(공자)의 말씀을 좋게 여겼으나 능히 쓰지 못하였는데, 그 뒤에 과연 후계자를 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진씨(진씨)가 군주(군주)를 시해하고 나라를 찬탈하는 화를 열어놓았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임금이 임금이 된 소이(소이)와 신하가 신하된 소이(소이)와 아버지가 아버지된 소이(소이)와 자식이 자식된 소이(소이)는 반드시 도(도)가 있는 것이다. 경공(경공)은 부자(부자)의 말씀을 좋게 여길 줄 알았으나 그 소이연(소이연)을 되찾을 줄은 알지 못하였으니, 그 말을 기뻐하기만 하고 뜻을 깊이 연역하지 않은 자이다. 제(제)나라는 이 때문에 난(란)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왈 편언에 가이절옥자는 기유야여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반 마디 말에 옥사(옥사)를 결단할 수 있는 자는 그 유(유)일 것이다.”』

『편언은 반언이요 절은 단야라 자로충신명결이라 고로 언출이인신복지하여 부대기사지필야니라』

『  편언(편언)은 반 마디 말이다. 절(절)은 결단함이다. 자로(자로)는 충신(충신)하고 밝고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복종하여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다.』

『자로는 무숙낙이러라』

『  자로(자로)는 승낙함을 묵힘이 없었다.』

『숙은 류야니 유숙원지숙이라 급어천언하여 부류기낙야라 기자인부자지언이기차하여 이견자로지소이취신어인자유기양지유소야니라』
『○ 윤씨왈 소?사이 이구역분로하여 왈 사계로요아면 오무맹의라하니 천승지국이 부신기맹이신자로지일언하니 기견신어인을 가지의라 일언이절옥자는 신재언전하여 인자신지고야니 부류낙은 소이전기신야니라』

『  숙(숙)은 머무름이니, 숙원(숙원)이라는 숙자(숙자)와 같다. 말을 실천함에 급해 그 승낙함을 머물러 두지 않은 것이다. 기록하는 자가 부자(부자)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것을 기록해서 자로(자로)가 남에게 믿음을 취한 까닭은 그 기름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임을 나타낸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소주역(소?사)이 구역(구역)땅을 가지고 노(로)나라로 망명 와서 말하기를 ‘계로(계로)로 하여금 나와 약속하게 하면 나는 맹약을 않겠다.’하였으니, 천승(천승)의 나라가 그 맹약을 믿지 않고 자로(자로)의 한 마디 말을 믿었으니, 자로(자로)가 남에게 신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마디 말로 옥사(옥사)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임이 말하기 이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승낙함을 묵힘이 없었던 것은 그 신(신)을 온전히 한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왈 청송이 오유인야나 필야사무송호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송사)를 결단함은 나도 남과 같이 하겠으나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송사(송사)함이 없게 하겠다.”』

『범씨왈 청송자는 치기말, 새기류야니 정기본, 청기원이면 칙무송의리라』
『○ 양씨왈 자로편언에 가이절옥이나 이부지이례손위국하니 칙미능사민무송자야라 고로 우기공자지언하여 이견성인부이청송위난하고 이이사민무송위귀니라』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송사(송사)를 다스림은 그 지엽을 다스림이요, 그 흐름을 막는 것이니, 그 근본을 바로잡고, 그 근원을 맑게 한다면 송사(송사)함이 없어질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자로(자로)가 반 마디 말로 옥사를 결단할 수 있었으나 예(례)와 겸양(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줄은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송사 함이 없게 할 수는 없는 자였다. 그러므로 또 공자(공자)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인(성인)은 송사(송사)를 다스림으로써 어려움을 삼지 않고, 백성으로 하여금 송사(송사)함이 없게 함을 귀하게 여김을 나타낸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장문정한대 자왈 거지무권이요 행지이충이니라』

『  자장(자장)이 정사(정사)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두기를 게으름이 없음으로써 하며, 행하기를 충(충)으로써 해야 한다.”』

『거는 위존제심이니 무권칙시종여일이요 행은 위발어사니 이충칙표리여일이라』
『○ 정자왈 자장소인하여 무성심애민하니 칙필권이부진심이라 고로 고지이차하시니라』

『  거(거)는 마음에 보존함을 이르니, 게으름이 없으면 시종(시종)이 여일(여일)한 것이다. 행(행)은 일에 나타남을 이르니, 충(충)으로써 한다면 표리(표리)가 똑같을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자장(자장)은 인(인)이 부족하여 성심(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함이 없었으니, 그렇다면 반드시 게을러져서 마음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말씀해 주신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박학어문이요 약지이례면 역가이불반의부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문)에 대해서 널리 배우고, 예(례)로써 요약하면 도(도)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중출이라』

『  거듭 나왔다.』

*논어 ; 안연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군자는 성인지미하고 부성인지악하나니 소인은 반시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남의 악을 이루어주지 않으니, 소인(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성자는 유액奬권하여 이성기사야라 군자소인은 소존이 기유후박지수하고 이기소호 우유선악지이라 고로 기용심부동이 여차니라』

『  성(성)이란 이끌어 주고 권장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군자(군자)와 소인(소인)은 마음에 둔 것이 이미 후박(후박)의 차이가 있고, 그 좋아하는 바가 또 선악(선악)의 다름이 있다. 그러므로 그 마음 씀의 같지 않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계강자문정어공자한대 공자대왈 정자는 정야니 자수이정이면 숙감부정이리오』

『  계강자(계강자)가 공자(공자)에게 정사(정사)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사(정사)란 바로잡는다의 뜻이니, 그대가 바름으로써 솔선수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범씨왈 미유기부정이능정인자니라』
『○ 호씨왈 로자중엽으로 정유대부하니 가신『효우주:효우』하여 거읍배반하여 부정심의라 고로 공자이시고지하시니 욕강자이정자극하여 이개삼가지고시니라 석호라 강자지닉어리욕이부능야여』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자신이 바르지 못하고서 남을 바르게 하는 자는 있지 않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노(로)나라는 중엽(중엽)으로부터 정사(정사)가 대부(대부)에게서 나오니, 가신(가신)들이 나쁜 버릇을 본받아서 읍(읍)을 점거하고 배반하여 바르지 못함이 심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가 이것으로써 말씀해 주신 것이니, 강자(강자)가 올바름으로써 스스로 극복하여 삼가(삼가)의 옛 버릇을 고치고자 하신 것이었다. 애석하다! 강자(강자)가 이욕(리욕)에 빠져서 이것을 하지 못함이여.”』

*논어 ; 안연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계강자환도하여 문어공자한대 공자대왈 구자지부욕이면 수상지라도 부절하리라』

『  계강자(계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자(공자)에게 대책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들에게 상을 주면서 도둑질하게 하더라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언자부탐욕이면 칙수상민하여 사지위도라도 민역지치이부절이니라』
『○ 호씨왈 계씨절병하고 강자탈적하니 민지위도는 『고기소야주:고기소야』라 탍역반기본사아 공자이부욕계지하시니 기지심의로다 탈적은 사견춘추전이라』

『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들에게 상을 주면서 도둑질하게 하더라도 백성들은 또한 부끄러움을 알아서 도둑질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한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계씨(계씨)는 정권을 도둑질하고, 강자(강자)는 적자(적자)를 빼앗았으니,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었다. 어찌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않겠는가? 공자(공자)께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으로써 계도(계도)해 주셨으니, 그 뜻이 깊다. 적자(적자)를 빼앗은 사실은 《춘추전(춘추전)》에 보인다.”』

*논어 ; 안연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계강자문정어공자왈 여살무도하여 이취유도인댄 하여하니잇고 공자대왈 자위정에 언용살이리오 자욕선이면 이민선의리니 군자지덕은 풍이요 소인지덕은 초라 초상지풍이면 필언하나니라』

『  계강자(계강자)가 공자(공자)께 정사(정사)를 물으며 말하였다. “만일 무도(무도)한 자를 죽여서 도(도)가 있는데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대가 정사(정사)를 함에 어찌 죽임을 쓰겠는가? 그대가 선(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이 선(선)해지는 것이니, 군자(군자)의 덕(덕)은 바람이요, 소인(소인)의 덕(덕)은 풀이다. 풀에 바람이 가해지면 풀은 반드시 쓰러진다.”』

『위정자는 민소시효니 하이살위리오 욕선칙민선의라 상은 일작상하니 가야라 언은 ©<야라』
『○ 윤씨왈 살지위언이 기위인상지어재리오 『이신교주:이신교』자는 종하고 이언교자는 송하니 이황어살호아』

『  정사(정사)를 하는 자는 백성들이 보고 본받는 것이니, 어찌 죽임을 쓰겠는가? 선(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이 선(선)해지는 것이다. 상(상)은 일본(일본)에는 상자(상자)로 되었으니, 가(가)한다의 뜻이다. 언(언)은 쓰러짐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죽인다는 말이 어찌 인민(인민)의 윗사람이 된 자의 말이겠는가? 몸으로써 가르치는 자는 백성들이 따르고, 말로써 가르치는 자는 다투는 것이니, 하물며 죽임에 있어서이겠는가?”』

*논어 ; 안연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장문 사하여라야 사가위지달의니잇고』

『  자장(자장)이 물었다. “선비가 어떠하여야 이 달(달)이라고 이를 수 있습니까?”』

『달자는 덕부어인이행무부득지위라』

『  달(달)이란 덕(덕)이 남에게 믿어져서 행함에 얻지 못함이 없음을 이른다.』

『자왈 하재오 이소위달자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인가? 네가 말하는 달(달)이란 것이.”』

『자장무외하니 부자개이지기발문지의라 고로 반힐지하여 장이발기병이약지야시니라』

『  자장(자장)은 외면을 힘썼으니, 부자(부자)가 이미 그 발문(발문)한 뜻을 아셨다. 그러므로 도리어 힐문(힐문)해서 장차 그 병통을 꺼내어 치료해주려고 하신 것이다.』

『자장대왈 재방필문하며 재가필문이니이다』

『  자장(자장)이 대답하였다. “나라에 있어도 반드시 소문이 나며, 집안에 있어도 반드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언명예저문야라』

『  명예가 드러남을 말한다.』

『자왈 시는 문야라 비달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문(문)이지 달(달)이 아니다.”』

『문여달은 상사이부동하니 내성위지소이분이니 학자부가부심야라 고로 부자기명변지하시고 하문에 우상언지하시니라』

『  문(문)과 달(달)은 서로 비슷하나 같지 않으니, 바로 성(성)과 위(위)의 분별되는 것이니, 배우는 자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이미 밝게 분별하시고 아래 글에 또 상세히 말씀하신 것이다.』

『부달야자는 질직이호의하며 찰언이관색하며 려이하인하나니 재방필달하며 재가필달이니라』

『  달(달)이란 질박하며 정직하고 의(의)를 좋아하며, 남의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관찰하며 생각해서 몸을 낮추는 것이니,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달)이 되며, 집안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달)이 되는 것이다.』

『내주충신이소행합의하고 심어접물이비이자목하니 개자수어내요 부구인지지사라 연이나 덕수어기이인신지면 칙소행이 자무질촦의리라』

『  안으로 충신(충신)을 주장하고 행하는 바가 의(의)『[의(의)]』에 합하며 남을 대하는 데에 살펴하고 겸손함으로써 자신을 기름은, 다 스스로 안을 닦고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덕(덕)이 자기에게 닦아져서 남들이 믿는다면 행하는 바가 저절로 막힘이 없게 될 것이다.』

『부문야자는 색취인이행위요 거지부의하나니 재방필문하며 재가필문이니라』

『  문(문)이란 얼굴빛은 인(인)을 취하나 행실은 실제 위배되며 그대로 머물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나라에 있어도 반드시 소문이 나며, 집안에 있어도 반드시 소문이 난다.”』

『선기안색이취어인이나 이행실배지하고 우자이위시이무소기탄하니 차는 부무실이전무구명자라 고로 허예수륭이나 이실덕칙병의니라』
『○ 정자왈 학자는 수시무실이요 부요근명이니 유의근명이면 대본이실이니 경학하사리오 위명이학이면 칙시위야라 금지학자는 대저위명하니 위명여위리는 수청탁부동이나 연이나 기리심칙일야니라 윤씨왈 자장지학이 병재호부무실이라 고로 공자고지는 개독실지사니 충호내이발호외자야라 당시문인이 친수성인지교로되 이차실유여차자하니 황후세호아』

『  얼굴빛을 잘하여 인(인)을 취하되 행실은 실제로 위배되며, 또 스스로 이것을 옳다고 여겨 기탄(기탄)하는 바가 없으니, 이것은 실제를 힘쓰지 않고 오로지 이름을 구하는 것만 힘쓰는 자이다. 그러므로 빈 칭찬이 비록 높으나 실제 덕(덕)은 병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배우는 자들은 모름지기 실제를 힘쓸 것이요, 명예에 가까우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명예를 가까이 함에 뜻이 있으면 큰 근본이 이미 잃어지니, 다시 무슨 일을 배우겠는가? 명예를 위하여 배운다면 이것은 거짓이다. 지금의 배우는 자들은 대부분 명예를 위하니, 명예를 위함과 이익을 위함은 비록 청(청)과 탁(탁)이 같지 않으나 이익의 마음은 똑같은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자장(자장)의 학문(학문)은 병통이 실제를 힘쓰지 않음에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가 말씀해 주신 것은 다 독실히 하는 일이니, 내면에 충적되어서 외면에 발로되는 것이었다. 당시에 문인(문인)들은 직접 성인(성인)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잘못됨이 이와 같음이 있었으니, 하물며 후세에 있어서이겠는가?”』

*논어 ; 안연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번지종유어무우지하러니 왈 감문숭덕수특변혹하노이다』

『  번지(번지)가 공자(공자)를 따라서 무우(무우)의 아래에 놀았는데, “감히 덕(덕)을 높이며, 간특함을 닦으며, 의혹을 분별함을 묻겠습니다.”』

『호씨왈 특지자는 종심종닉하니 개악지닉어심자라 수자는 치이거지라』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특(특)의 글자는 심(심)을 따르고 익(닉)을 따랐으니, 악(악)이 마음에 숨어있는 것이다. 수(수)란 다스려 제거함이다.”』

『자왈 선재라 문이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네 질문이여.”』

『선기절어위기라』

『  그 자신을 위함에 간절함을 좋게 여기신 것이다.』

『선사후득이 비숭덕여아 공기악이요 무공인지악이 비수특여아 일조지분으로 망기신하여 이급기친이 비혹여아』

『  일을 먼저하고 소득을 뒤에 함이 덕(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의 악(악)함을 다스리고 남의 악(악)함을 다스리지 않음이 간특함을 닦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 아침의 분노로 자신을 잊어서 화가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함이 의혹 함이 아니겠는가?”』

『선사후득은 유언『선난후획주:선난후획』야라 위소당위이부계기공이면 칙덕일적이부자지의요 전어치기이부책인이면 칙기지악이 무소닉의요 지일조지분위심미이화급기친위심대면 칙유이변혹이징기분의라 번지퀎비근리라 고로 고지이차하시니 삼자는 개소이구기실야시니라』
『○ 범씨왈 선사후득은 상의이하리야니 인유유리욕지심이라 고로 덕부숭이요 유부자생기과이지인지과라 고로 특부수라 감물이동자는 막여분이니 망기신이급기친은 혹지심자야라 혹지심자는 필기어세미하나니 능변지어조면 칙부지어대혹의라 고로 징분이 소이변혹야니라』

『  선사후득(선사후득)은 어려움을 먼저하고 소득을 뒤에 하라는 말과 같다.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고, 그 공효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덕(덕)이 날로 쌓이되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이다. 자기 몸을 다스림에 오로지 하고 남을 책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악(악)이 숨겨질 곳이 없을 것이다. 하루아침의 분노가 심히 미미하고, 화가 그 어버이에게까지 미침이 심히 큼을 안다면, 의혹을 분별하여 그 분함을 징계함이 있을 것이다. 번지(번지)는 거칠고 비루하고 이익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로써 말씀하셨으니, 다 그의 잘못을 바로잡으신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일을 먼저하고 소득을 뒤에 한다는 것은 의(의)를 숭상하고 이(리)를 아래로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이롭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덕(덕)이 높아지지 못하며, 스스로 자기의 과실을 살피지 않고 남의 과실을 알기 때문에 간특함이 닦아지지 못한다. 물건에 감동되어서 동요되기 쉬운 것은 분노(분노)만한 것이 없으니, 자기 몸을 잊어서 그 어버이에게까지 화가 미침은 의혹이 심한 것이다. 의혹이 심한 것은 반드시 세미한 데서 일어나니, 이것을 일찍이 분별한다면 큰 의혹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분함을 징계하는 것이 의혹을 분별하는 일인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번지문인한대 자왈 애인이니라 문지『(지)』한대 자왈 지인이니라』

『  번지(번지)가 인(인)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셨다. 지(지)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사람을 아는 것이다.” 하셨다.』

『애인은 인지시요 지인은 지『(지)』지무라』

『  사람을 사랑함은 인(인)의 베풂이요, 사람을 앎은 지(지)의 일이다.』

『번지미달이어늘』

『  번지(번지)가 그 내용을 통달하지 못하자,』

『증씨왈 지지의는 개이애욕기주이지유소택이라 고로 의이자지상패이라』

『  증씨(증씨)가 말하였다. “번지(번지)의 뜻은 사랑『[인(인)]』은 그 두루 하고자 하는데 지혜는 선택함이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가 하고 의심한 것이다.”』

『자왈 거직착제왕이면 능사왕자직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부정한 사람을 버리면 부정한 자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직착왕자는 지야요 사왕자직은 칙인의니 여차면 칙이자부유부상패라 이반상위용의리라』

『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부정한 자를 버리는 것은 지혜요, 부정한 자로 하여금 곧게 하면 이것은 인(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서로 쓰임이 되는 것이다.』

『번지퇴하여 견자하왈 향야에 오견어부자이문지하니 자왈 거직착제왕이면 능사왕자직이라하시니 하위야오』

『  번지(번지)가 물러가서 자하(자하)를 만나보고 물었다. “지난번에 부자(부자)를 뵙고 지(지)를 물었더니, 선생께서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부정한 사람을 버리면 부정한 자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다.’하셨으니, 무슨 말씀인가?”』

『지이부자지언으로 전위지자지사하고 우미달소이능사왕자직지리라』

『  번지(번지)는 부자(부자)의 말씀을 오로지 지자(지자)의 일이라고 여겼고, 또 부정한 자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는 바의 이치를 알지 못하였다.』

『자하왈 부재라 언호여』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풍부하다. 그 말씀이여!』

『탄기소포자광하여 부지언지라』

『  그 포함한 것이 넓어서 다만 지(지)를 말함에 그치지 않음을 감탄한 것이다.』

『순유천하에 선어중하사 거고도하시니 부인자원의요 탕유천하에 선어중하사 거이윤하시니 부인자원의니라』

『  순(순)임금이 천하(천하)를 소유함에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서 고요(고도)를 들어 쓰시니, 불인(부인)한 자들이 멀리 사라졌고, 탕(탕)임금이 천하(천하)를 소유함에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여 이윤(이윤)을 들어 쓰시니, 불인(부인)한 자들이 멀리 사라졌다.”』

『이윤은 탕지상야라 부인자원은 언인개화이위인하여 부견유부인자하여 약기원거이니 소위사왕자직야라 자하개유이지부자지겸인지이언의니라』
『○ 정자왈성인지어가 인인이변화하여 수약유천근자나 이기포함이 무소부진을 관어차장에 가견의니 비약타인지언의 어근칙유원하고 어원칙부지근야니라 윤씨왈 학자지문야에 부독욕문기설이라 우필욕지기방하고 부독욕지기방이라 우필욕위기사하니 여번지지문인지야에 부자고지진의로되 번지미달이라 고로 우문언이유미지기하이위지야러니 급퇴이문제자하연후에 유이지지하니 사기미유면 칙필장부문의리라 기문어사하고 우변어우하니 당시학자지무실야여시니라』

『  이윤(이윤)은 탕(탕)의 정승이었다. 불인(부인)한 자가 멀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 인(인)을 하여, 불인(부인)한 자가 있음을 볼 수 없어서 멀리 사라진 것과 같음을 말한다. 이것이 이른바 부정한 자로 하여금 곧게 한다는 것이다. 자하(자하)는 부자(부자)께서 인(인)과 지(지)를 겸하여 말씀함을 알았던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 변화해서 비록 천근(천근)함이 있는 듯하나, 그 포함됨은 다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장(장)에서 관찰하면 이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천근 함을 말하면 멂을 빠뜨리고, 멂을 말하면 천근 함을 알지 못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배우는 자들이 질문할 때에는 비단 그 말씀을 듣고자 할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그 방법을 알려고 하였고, 비단 그 방법을 알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그 일을 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번지(번지)가 인(인)과 지(지)를 물었을 때에 부자(부자)께서는 말씀을 다하셨다. 그런데 번지(번지)는 통달하지 못했으므로 또 물었으나 아직도 그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물러가서 자하(자하)에게 물음에 미친 뒤에야 이것을 앎이 있었던 것이니, 가령 그 깨닫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장차 다시 물었을 것이다. 이미 스승에게 질문하고 또 벗에게 변론하였으니, 당시 학자들이 실제를 힘씀이 이와 같았다.”』

*논어 ; 안연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공문우한대 자왈 충고이선도지하되 부가칙지하여 무자욕언이니라』

『  자공(자공)이 교우(교우)에 대하여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심으로 말해주고 잘 인도하되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서 스스로 욕되지 말게 하여야 한다.”』

『우는 소이보인이라 고로 진기심이고지하고 선기설이도지라 연이나 이의합자야라 고로 부가칙지니 약이수『(삭)』이견소면 칙자욕의라』

『  벗은 인(인)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다하여 말해주고, 그 말을 잘하여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의리로써 합한 자이므로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야 하니, 만일 자주 말하다가 소원함을 당한다면 스스로 욕되는 것이다.』

*논어 ; 안연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증자왈 군자는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이니라』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는 문(문)『[학문(학문)]』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인)을 돕는다.”』

『강학이회우면 칙도익명하고 취선이보인이면 칙덕일진이니라』

『  학문을 강하여서 벗을 모으면 도(도)가 더욱 밝아지고, 상대방의 선(선)을 취해서 인(인)을 돕는다면 덕(덕)이 날로 진전된다.』

*논어 ; 자로(자로) 제십삼(제십삼)

▣ 자로(자로) 제십삼(제십삼)

『범삼십장이라』

『  모두 30장(장)이다.』

     『○ 논어 ; 자로 ; 제1장+1』
     『○ 논어 ; 자로 ; 제2장+2』
     『○ 논어 ; 자로 ; 제3장+3』
     『○ 논어 ; 자로 ; 제4장+4』
     『○ 논어 ; 자로 ; 제5장+5』
     『○ 논어 ; 자로 ; 제6장+6』
     『○ 논어 ; 자로 ; 제7장+7』
     『○ 논어 ; 자로 ; 제8장+8』
     『○ 논어 ; 자로 ; 제9장+9』
     『○ 논어 ; 자로 ; 제10장+10』
     『○ 논어 ; 자로 ; 제11장+11』
     『○ 논어 ; 자로 ; 제12장+12』
     『○ 논어 ; 자로 ; 제13장+13』
     『○ 논어 ; 자로 ; 제14장+14』
     『○ 논어 ; 자로 ; 제15장+15』
     『○ 논어 ; 자로 ; 제16장+16』
     『○ 논어 ; 자로 ; 제17장+17』
     『○ 논어 ; 자로 ; 제18장+18』
     『○ 논어 ; 자로 ; 제19장+19』
     『○ 논어 ; 자로 ; 제20장+20』
     『○ 논어 ; 자로 ; 제21장+21』
     『○ 논어 ; 자로 ; 제22장+22』
     『○ 논어 ; 자로 ; 제23장+23』
     『○ 논어 ; 자로 ; 제24장+24』
     『○ 논어 ; 자로 ; 제25장+25』
     『○ 논어 ; 자로 ; 제26장+26』
     『○ 논어 ; 자로 ; 제27장+27』
     『○ 논어 ; 자로 ; 제28장+28』
     『○ 논어 ; 자로 ; 제29장+29』
     『○ 논어 ; 자로 ; 제30장+30』

*논어 ; 자로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로문정한대 자왈 선지로지니라』

『  자로(자로)가 정사(정사)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솔선할 것이며 부지런히 해야 한다.”』

『소씨왈 범민지행을 이신선지면 칙부령이행이요 범민지사를 이신로지면 칙수근부원이니라』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도리〕』을 자신『〔위정자〕』이 먼저 솔선하면 윗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부지런히 애써 하면 백성들이 비록 수고롭더라도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청익한대 왈 무권이니라』

『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하셨다.』

『오씨왈 용자는 희어유위이부능지구라 고로 이차고지시니라』
『○ 정자왈 자로문정에 공자기고지의요 급청익에 칙왈무권이이요 미상부유소고하시니 고사지심사야시니라』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용맹스런 자는 일 하기를 좋아하나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자로(자로)가 정사(정사)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자, ‘게을리 하지 말라.’하셨을 뿐이요, 일찍이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우선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2장

▣ 제2장(제이장)

『중궁이 위계씨재하여 문정한대 자왈 선유사요 사소과하며 거현재니라』

『  중궁(중궁)이 계씨(계씨)의 가신(가신)이 되어 정사(정사)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사(유사)에게 먼저 시키고 작은 허물을 용서해주며, 어진이와 유능한 이를 등용해야 한다.”』

『유사는 중직야라 재겸중직이나 연이나 사필선지어피이후에 고기성공이면 칙기부로이사필거의라 과는 실오야라 대자는 어사혹유소해하니 부득부징이어니와 소자사지면 칙형부람이인심열의라 현은 유덕자요 재는 유능자니 거이용지면 칙유사개득기인하여 이정익수의리라』

『  유사(유사)는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자이다. 가신『〔재〕』은 여러 직책을 겸한다. 그러나 모든 일을 반드시 저『〔유사〕』들에게 먼저 시키고 뒤에 그 이룬 공적을 살핀다면, 자신은 수고롭지 않고서도 일이 모두 거행될 것이다. 과(과)는 실수로 잘못한 것이다. 큰 잘못은 일에 혹 해로운 바가 있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작은 허물은 용서해주면 형벌이 남용되지 않아 민심이 기뻐할 것이다. 현(현)은 덕(덕)이 있는 자요, 재(재)는 재능이 있는 자이니, 이들을 등용하여 쓰면 유사(유사)가 모두 적임자『〔기인〕』를 얻어 정사(정사)가 더욱 닦아지게 될 것이다.』

『왈 언지현재이거지리잇고 왈 거이소지면 이소부지를 인기사제아』

『  “어떻게 어진이와 유능한 이를 알아 등용합니까?” 하고 묻자, “네가 아는 자『〔현재〕』를 등용하면 네가 미처 모르는 자를 남들이 내버려두겠느냐?” 하셨다.』

『중궁려무이진지일시지현재라 고로 공자고지이차시니라 정자왈 인각친기친이니 연후엔 부독친기친이니라 중궁왈 언지현재이거지오한대 자왈 거이소지면 이소부지를 인기사제아 하시니 편견중궁여성인용심지대소라 추차의면 칙일심가이흥방과 일심가이상방이 지재공사지간이니라』
『○ 범씨왈 부선유사면 칙군행신직의요 부사소과면 칙하무전인의요 부거현재면 칙백직폐의라 실차삼자면 부가이위계씨재어든 황천하호아』

『  중궁(중궁)은 한 세상의 어진이와 유능한 이를 다 알 수 없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이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들은 각기 그 친척을 친히 하여야 한다. 그런 뒤에는 친척만을 친히 하지는 않는 것이다.” 중궁(중궁)이 “어떻게 어진이와 유능한 이를 알아 등용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네가 아는 현재(현재)를 등용하면 네가 모르는 현재(현재)를 사람들이 내버려두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중궁(중궁)과 성인(성인)의 마음씀에 크고 작음을 볼 수 있다. 이 뜻을 미루어 나간다면, 한 마음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한 마음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다만 공(공)과 사(사)의 사이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유사(유사)에게 먼저 시키지 않으면 군주(군주)가 신하(신하)의 일을 행하게 될 것이요,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요, 어진이와 유능한 이를 등용하지 않으면 모든 직무가 마비될 것이니, 이 세 가지를 잃으면 계씨(계씨)의 가신(가신)도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천하(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랴!”』

*논어 ; 자로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로왈 위군이 대자이위정인댄 자장해선이시리잇고』

『  자로(자로)가 말하였다. “위(위)나라 군주(군주)가 선생님을 기다려 정사를 하려고 하십니다. 선생께서는 장차 무엇을 우선하시렵니까?”』

『위군은 위출공첩야라 시시는 로애공지십년이니 공자자초반호위하시니라』

『  위(위)나라 군주(군주)는 출공(출공) 첩(첩)을 이른다. 이 때는 노(로)나라 애공(애공) 10년으로, 공자(공자)는 초(초)나라에서 위(위)나라로 와 계셨다.』

『자왈 필야정명호인저』

『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겠다.”』

『시시에 출공이 부부기부이¥5기조하여 명실문의라 고로 공자이정명위선이라 사씨왈 정명은 수위위군이언이나 연이나 위정지도는 개당이차위선이니라』

『  이 때 출공(출공)은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할아버지를 아비로 삼아, 명분(명분)과 실상(실장)이 문란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명분을 바로잡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신 것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명분을 바로잡는 일은 비록 위(위)나라 군주(군주) 때문에 하신 말씀이나, 정사(정사)를 하는 도리는 모두 당연히 이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자로왈 유시재라 자지우야여 해기정이시리잇고』

『  자로(자로)가 말하였다. “이러하십니다. 선생님의 우활(우?)하심이여!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는 위원어사정이니 언비금일지급무야라』

『  우(우)는 사정과 거리가 멂을 이름이니, 오늘날 급선무(급선무)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자왈 야재라 유야여 군자어기소부지에 개궐여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속(비속)하구나 유(유)여! 군자(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야는 위비속이니 책기부능『궐의주:궐의』이솔이망대야라』

『  야(야)는 비속(비속)함을 이른다. 그가 의심스러운 것을 그대로 놓아두지『〔궐의〕』 못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대답함을 책망하신 것이다.』

『명부정이면 칙언부순하고 언부순이면 칙사부성하고』

『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이치에> 순하지 못하고, 말이 <이치에>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씨왈 명부당기실이면 칙언부순하고 언부순이면 칙무이고실이사부성이라』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명분이 그 실제와 합당하지 않으면 말이 <이치에> 순하지 못하고, 말이 <이치에> 순하지 못하면 실상을 살필 수 없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사부성이면 칙례악부흥하고 례악부흥이면 칙형벌부중하고 형벌부중이면 칙민무소조수족이니라』

『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례악)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례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형벌)이 알맞지 못하고, 형벌(형벌)이 알맞지 못하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어진다.』

『범씨왈 사득기서지위례요 물득기화지위악이니 사부성이면 칙무서이부지라 고로 례악부흥이요 례악부흥이면 칙시지정사에 개실기도라 고로 형벌부중이니라』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일이 그 질서(질서)를 얻음을 예(례)라 이르고, 사물이 그 화(화)함을 얻음을 악(악)이라 이른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질서가 없어지고 화(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악(례악)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례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정사(정사)를 시행함에 모두 정리(정리)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형벌(형벌)이 알맞지 못하는 것이다.”』

『고로 군자명지면 필가언야며 언지면 필가행야니 군자어기언에 무소구이이의니라』

『  그러므로 군자(군자)가 이름『[명분]』을 붙이면 반드시 말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것이니, 군자(군자)는 그 말에 대하여 구차히 함이 없을 뿐이다.”』

『정자왈 명실상수니 일사구면 칙기여개구의니라』
『○ 호씨왈 위세자쥳®,치기모남자지음란하여 욕살지라가 부과이출분한대 령공욕립공자쵰이러니 쵰사하다 공졸에 부인립지한대 우사어늘 내립쥳®,지자첩하여 이거쥳®,라 부쥳®,는 욕살모라가 득죄어부하고 이첩은 거국이거부하니 개무부지인야니 기부가유국야명의라 부자위정에 이이정명위선하시니 필장구기사지본말하여 고제천왕하고 청우방백하여 명공자쵰이립지면 칙인륜정하고 천리득하여 명정언순이사성의리라 부자고지지상여차로되 이자로종부유야라 고로 사첩부거라가 졸사기난하니 도지식언부피기난지위의요 이부지식첩지식위비의야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명분과 실상은 서로 필요하니, 한 가지 일이 구차하면 그 나머지도 모두가 구차하게 된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위(위)나라 세자(세자) 괴외(쥳®,)가 그의 모친인 남자(남자)의 음란(음란)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결행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망하자, 영공(령공)은 공자(공자) 영(쵰)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영(쵰)은 사양하였다. 영공(령공)이 죽자 부인『〔남자〕』이 영(쵰)을 세웠으나 또다시 사양하니, 이에 괴외(쥳®,)의 아들인 첩(첩)을 임금으로 세워 괴외(쥳®,)를 막게 하였다. 괴외(쥳®,)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하다가 부왕(부왕)에게 죄를 얻었고, 첩(첩)은 나라를 차지하고서 아버지를 막았는 바, 모두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니, 이들이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부자(부자)께서 정사(정사)를 하시면 명분을 바로잡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으니, 반드시 장차 그 일의 본말(본말)을 갖추어 천왕(천왕)에게 아뢰고 방백(방백)에게 청하여 공자(공자) 영(쵰)을 명하여 군주(군주)로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륜(인륜)이 바루어지고 천리(천리)에 맞아 명분이 바르고 말이 이치(리치)에 순해져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자(부자)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와 같았는데도 자로(자로)는 끝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첩(첩)을 섬기고 떠나지 않다가 마침내 그 난리에 죽었으니, 이는 한갓 그 사람의 녹봉을 먹었으면 그 난(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 의(의)가 되는 것만을 알고, 첩(첩)의 녹봉을 먹는 것이 의(의)가 아님은 알지 못한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4장

▣ 제4장(제사장)

『번지청학가한대 자왈 오부여로농호라 청학위포한대 왈 오부여로포호라』

『  번지(번지)가 농사일을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공자)께서는 “나는 늙은 농부(농부)만 못하다.” 하셨다. 채전(채전)을 가꾸는 것을 배우기를 청하자, “나는 늙은 원예사만 못하다.” 하셨다.』

『종오곡왈가요 종소채왈포라』

『  오곡(오곡)을 심는 것을 가(가)라 하고, 채소를 심는 것을 포(포)라 한다.』

『번지출이어늘 자왈 소인재라 번수야여』

『  번지(번지)가 나가자, 공자(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소인(소인)이구나! 번수(번수)여!』

『소인은 위세민이니 맹자소위『소인지사주:소인지사』자야라』

『  소인(소인)은 벼슬이 없는 일반 서민(서민)들을 이르니, 맹자(맹자)가 말씀한 바 ‘소인(소인)의 일’이란 것이다.』

『상호례면 칙민막감부경하고 상호의면 칙민막감부복하고 상호신이면 칙민막감부용정이니 부여시면 칙사방지민이 강부기자이지의리니 언용가리오』

『  윗사람이 예(례)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고, 윗사람이 의(의)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고, 윗사람이 신(신)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실정『〔정〕』대로 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방(사방)의 백성들이 자식을 포대기에 업고 올 것이니, 어찌 농사짓는 것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례의신은 대인지사야라 호의칙사합의라 정은 성실야라 경복용정은 개각이기류이응야라 강은 직루위지하여 이약소아어배자라』
『○ 양씨왈 번수유성인지문이문가포하니 지칙루의라 사이벽지가야어늘 대기출이후에 언기비는 하야오 개어기문야에 자위농포지부여하시니 칙거지자지의라 수지학이 의부급차하여 이부능문하니 『부능이삼우반주:불능이삼우반』의라 고로 부부하시고 급기기출하여는 칙구기종부유야하여 구로농로포이학언이면 칙기실유원의라 고로 부언지하여 사지전소언자의유재야시니라』

『  예(례)•의(의)•신(신)은 대인(대인)『〔위정자〕』의 일이다. 의(의)를 좋아하면 일이 마땅함에 합한다. 정(정)은 성실(성실)함이다. 백성들이 공경하고 복종하고 실정대로 하는 것은 각기 그 유(류)에 따라 응하는 것이다. 강(강)은 실로 짜서 만들어 어린아이를 등에 묶는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번수(번수)가 성인(성인)의 문하(문하)에 있으면서 농사 짓는 법과 채전(채전) 가꾸는 것을 물었으니, 뜻이 비루하다. 공자(공자)께서 말하여 물리치심『[열어줌]』이 옳았을 터인데, 그가 나가기를 기다린 뒤에 그의 잘못을 말씀하신 것은 어째서인가? 그의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늙은 농부와 원예사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거절하기를 지극히 하신 것이다. 번수(번수)의 학문은 의심컨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능히 묻지 못하였으니, 이는 한 귀퉁이를 들어 일러줌에 세 모퉁이를 반증(반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주지 않으신 것이다. 그가 이미 밖으로 나감에 미쳐서는 끝내 깨닫지 못하고 늙은 농부와 늙은 원예사를 찾아가 배우게 된다면 그 잘못됨이 더욱 커질까 두려웠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하시어 앞에서 말한 것은 뜻이 다른 데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왈 송시삼백하되 수지이정에 부달하며 사『(시)』어사방에 부능전대하면 수다나 역해이위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시경)》 3백편(백편)을 외우면서도 정치를 맡겼을 때에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사방)에 사신(사신)으로 나가 혼자서 처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다 한들 어디에 쓰겠는가?”』

『전은 독야라 시본인정하고 해물리하여 가이험풍속지성쇠하고 견정치지득실하며 기언이 온후화평하여 장어풍유라 고로 송지자필달어정이능언야라』
『○ 정자왈 궁경은 장이치용야니 세지송시자과능종정이전대호아 연칙기소학자는 장구지미이니 차는 학자지대환야니라』

『  전(전)은 홀로이다. 《시경(시경)》의 시(시)는 인정(인정)에 근본하고 사물의 이치를 포괄하여, 풍속의 성쇠를 징험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볼 수 있으며, 그 말『[내용]』들이 온후(온후)하고 화평(화평)하여 풍자해서 깨우침에 뛰어나다. 그러므로 시(시)를 외우는 자는 반드시 정치에 통달하고 언어에 능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경서(경서)를 궁구(궁구)함은 장차 실용(실용)을 이루려는 것이니, 세상에 시(시)를 외우는 자들이 과연 능히 정치에 종사하며 혼자서 처결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가 배운 것은 장구(장구)의 지엽적인 것일 뿐이니, 이는 배우는 자들의 큰 병통이다.”』

*논어 ; 자로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자왈 기신정이면 부령이행하고 기신부정이면 수령부종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

*논어 ; 자로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왈 로위지정이 형제야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로)나라와 위(위)나라의 정사는 형제간이로구나!”』

『로는 주공지후요 위는 강숙지후니 본『형제지국주:형제지국』이요 이시시쇠란하여 정역상사라 고로 공자탄지시니라』

『  노(로)나라는 주공(주공)의 후예(후예)요, 위(위)나라는 강숙(강숙)의 후예(후예)여서 본래 형제(형제)의 나라였는데, 이 당시 쇠하고 혼란하여 정사도 서로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탄식하신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위위공자형하시되 선거실이로다 시유에 왈구합의라하고 소유에 왈구완의라하고 부유에 왈구미의라하니라』

『  공자(공자)께서 위(위)나라의 공자(공자) 형(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논평하셨다. “그는 집에 거처하기를 잘하였다. 처음 <가재도구를> 소유했을 때에는 ‘그런대로 이만하면 모여졌다.’하였고, 다소 갖추어졌을 때에는 ‘그런대로 이만하면 갖추어졌다.’하였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런대로 이만하면 아름답다.’하였다.”』

『공자형은 위대부라 구는 료차조략지의라 합은 취야요 완은 비야라 언기순서이유절하여 부이욕속진미루기심이라』
『○ 양씨왈 무위전미면 칙루물이교린지심생이라 공자장이 개왈구이이하니 칙부이외물위심하여 기욕이 역족고야니라』

『  공자(공자) 형(형)은 위(위)나라 대부(대부)이다. 구(구)는 그런대로 대강이라『〔료차조략〕』는 뜻이다. 합(합)은 모음이요, 완(완)은 갖춤이다. 순서를 따르고 절도가 있어 빨리 하고자 하고 모두를 아름답게 하고자 함으로써 마음을 얽매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완전히 아름답게 하기를 힘쓰면 물욕에 마음이 얽매여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이 생긴다. 공자(공자) 형(형)은 모두를 ‘그런대로 이만하면’이라고 말할 따름이었으니, 이는 외물(외물)로 마음을 삼지 않아 그 욕망이 충족되기 쉬운 때문이었다.”』

*논어 ; 자로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적위하실새 ­2유복이러니』

『  공자(공자)께서 위(위)나라에 가실 때에 염유(­2유)가 수레를 몰았다.』

『복은 어차야라』

『  복(복)은 수레를 모는 것이다.』

『자왈 서의재라』

『  공자(공자)께서 “백성들이 많기도 하구나.” 하셨다.』

『서는 중야라』

『  서(서)는 많은 것이다.』

『­2유왈 기서의어든 우하가언이리잇고 왈 부지니라』

『  염유(­2유)가 “이미 백성들이 많으면 또 무엇을 더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자, “부유(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 하셨다.』

『서이부부면 칙민생부수라 고로 제전리, 박부렴이부지라』

『  백성들이 많기만 하고 부유(부유)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토지와 주택을 마련해 주고 세금을 가볍게 하여 부유(부유)하게 해주는 것이다.』

『왈 기부의어든 우하가언이리잇고 왈 교지니라』

『  “이미 부유(부유)해지면 또 무엇을 더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자, “가르쳐야 한다.” 하셨다.』

『부이부교면 칙근어금수라 고로 필립학교, 명례의이교지라』
『○ 호씨왈 천생사민에 립지사목하여 이기이삼사라 연이나 자삼대지후로 능거차직자는 백무일이라 한지문명과 당지태종은 역운서차부의나 『서경주:서경』지교무문언이요 명제는 존사중부하고 림옹배로하여 종척자제막부수학하며 당태종은 대소명유하고 증광생원하니 교역지의라 연이미지소이교야라 삼대지교는 천자공경이 궁행어상하여 언행정사개가사법하니 피이군자기능연호아』

『  부유(부유)하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금수(금수)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학교(학교)를 세워서 예의(례의)를 밝혀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시고는 맡아 기를 사람『[임금]』을 세워 이 세 가지 일『[서(서)•부(부)•교(교)를 가리킴]』을 맡겨주었다. 그러나 삼대(삼대) 이후로는 능히 이 직분을 거행한 군주가 백 명에 한둘도 없었다. 한(한)나라의 문제(문제)와 명제(명제), 당(당)나라의 태종(태종)은 또한 백성이 많았고 또 부유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서경(서경)의 교육은 알려진 것이 없으며, 명제(명제)는 사부(사부)를 존중하고 벽옹(µ?옹)『[태학(태학)]』에 왕림하여 삼로(삼로)에게 절하여, 종척(종척)의 자제(자제)들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당태종(당태종)은 이름 있는 선비들을 크게 불러모으고 생원(생원)을 증광(증광)『[증원]』하였으니, 교육이 또한 지극하였다. 그러나 가르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삼대시대(삼대시대)의 교육은 천자(천자)와 공경(공경)들이 몸소 위에서 실행하여 언행(언행)과 정사(정사)가 모두 본받을 만하였는데, 저 두 군주『〔한명제•당태종〕』가 능히 그럴 수 있었겠는가?”』

*논어 ; 자로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왈 구유용아자면 기월이이라도 가야니 삼년이면 유성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나를 등용해 주는 자가 있다면 1년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니, 3년이면 이루어짐이 있을 것이다.”』

『기월은 위주일세지월야라 가자는 근사니 언기강포야요 유성은 치공성야라』
『○ 윤씨왈 공자탄당시막능용기야라 고로 운연이니라 우안 사기에 차개위위령공부능용이발이라』

『  기월(기월)은 1년의 12개월을 일주(일주)하는 것이다. 가(가)는 겨우란 말이니, 기강(기강)이 베풀어짐을 말한다. 유성(유성)은 치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공자(공자)께서 당시에 자신을 등용하는 자가 없음을 한탄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  내가 살펴보니, 《사기(사기)》에 이 말씀은 위령공(위령공)이 등용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 하였다.』

*논어 ; 자로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왈 선인이 위방백년이면 역가이승잔거살의라하니 성재라 시언야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인(선인)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백년 동안 하면 잔학(잔학)한 사람을 교화시키고 사형(사형)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니, 참으로 옳다, 이 말이여!”』

『위방백년은 언상계이구야라 승잔은 화잔폭지인하여 사부위악야요 거살은 위민화어선하여 가이부용형살야라 개고유시언이어늘 이부자칭지시니라 정자왈 한자고혜로 지어문경에 려민순후하여 기치형조하니 서호기근지의로다』
『○ 윤씨왈 승잔거살은 부위악이이니 선인지공여시요 약부성인은 칙부대백년하고 기화역부지차니라』

『  나라를 다스리기를 백년 동안 한다는 것은 서로 이어 오래함을 말한다. 승잔(승잔)은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을 교화시켜 악(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거살(거살)은 백성들이 선(선)에 교화되어 사형(사형)을 쓰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예로부터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부자(부자)께서 이것을 칭찬하신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한(한)나라는 고조(고조)•혜제(혜제)로부터 문제(문제)•경제(경제)에 이르기까지 백성『〔려민〕』들이 순후(순후)하여 거의 형벌을 폐하여 쓰지 않는 데 이르렀으니, 거의 이에 가까울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잔학(잔학)한 사람을 교화시키고 사형(사형)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악(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할뿐이니, 선인(선인)의 공효(공효)는 이와 같은 것이다. 성인(성인)으로 말하면 백년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그 교화가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왈 여유왕자라도 필세이후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왕자(왕자)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백성들이 인(인)해질 것이다.”』

『왕자는 위성인수명이흥야라 삼십년위일세라 인은 위교화협야라 정자왈 주자문무로 지어성왕이후에 례악흥하니 즉기효야라』
『○ 혹문 삼년필세지속부동은 하야오 정자왈 삼년유성은 위법도기강유성이화행야라 점민이인하고 마민이의하여 사지협어기부하고 륜어골수하여 이례악가흥이 소위인야니 차비적구면 하이능치리오』

『  왕자(왕자)는 성인(성인)이 천명(천명)을 받아 일어남을 말한다. 30년을 일세(일세)라 한다. 인(인)은 교화가 무젖는 것을 이른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주(주)나라는 문왕(문왕)•무왕(무왕)으로부터 성왕(성왕)에 이른 뒤에야 예악(례악)이 일어났으니, 바로 그 효험이다.”』
『  ○ 혹자가 묻기를 “3년이라 하기도 하고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나야 한다 하기도 하여 더디고 빠름이 같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정자(정자)가 대답하였다. “3년이면 이루어짐이 있다는 것은 법도와 기강이 이루어지고 교화가 시행됨을 말한다. 인(인)으로 백성을 무젖게 하고 의(의)로 백성을 연마하여, 피부에 무젖고 골수에 스며들게 하여야 예악(례악)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인(인)이다. 이것은 쌓고 오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논어 ; 자로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왈 구정기신의면 어종정호에 하유며 부능정기신이면 여정인 하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정자(위정자)가> 참으로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논어 ; 자로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2자퇴조어늘 자왈 하안야오 대왈 유정이러이다 자왈 기사야로다 여유정인댄 수부오이나 오기여문지니라』

『  염자(­2자)가 조정에서 물러 나오자, 공자(공자)께서 “어찌하여 늦었는가?” 하고 물으셨다. 대답하기를 “국정(국정)이 있어서였습니다.” 하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대부의 집안 일이었을 것이다. 만일 국정(국정)이었다면 비록 나를 써주지는 않으나 내가 참여하여 들었을 것이다.”』

『­2유시위계씨재라 조는 계씨지사조야라 안은 만야라 정은 국정이요 사는 가사라 이는 용야라 례에 대부수부치사라도 유득여문국정이라 시시에 계씨전로하여 기어국정에 개유부여동렬의어공조하고 이독여가신모어사실자라 고로 부자위부지자이언하되 차필계씨지가사이라 약시국정이면 아상위대부하니 수부견용이나 유당여문이어늘 금기부문하니 칙시비국정야라 어의여『위징헌릉지대주:위징헌릉지대』략상사하니 기소이정명분, 억계씨하여 이교­2유지의가 심의로다』

『  염유(­2유)가 당시에 계씨(계씨)의 가신(가신)으로 있었다. 조(조)는 계씨(계씨)가 사사로이 조회 받는 곳이다. 안(안)은 늦음이다. 정(정)은 국정(국정)이요, 사(사)는 집안 일『〔가사〕』이다. 이(이)는 등용하는 것이다.』
『  예(례)에 전임 대부(대부)는 비록 정사를 다스리지 않더라도 국정(국정)에 참여하여 듣는다 하였다. 이때 계씨(계씨)는 노(로)나라를 독단(독단)하여 국정(국정)에 대해 동렬(동렬)들과 공조(공조)에서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가신(가신)들과 자기의 사실(사실)『[사조(사조)]』에서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번연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반드시 계씨(계씨)의 집안 일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국정이었다면 나는 일찍이 대부(대부)였으니, 지금에는 비록 등용되지 못하나 그래도 당연히 참여하여 들었을 터인데, 이제 이미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국정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다. 말씀한 뜻이 위징(위징)의 헌릉(헌릉) 대답과 대략 서로 비슷하다. 그 명분을 바르게 하고 계씨(계씨)를 억제하여 염유(­2유)를 가르치신 뜻이 깊은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정공이 문 일언이가이흥방이라하니 유제잇가 공자대왈 언부가이약시기기야어니와』

『  정공(정공)이 묻기를 “한 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은 이와 같이 <효과를> 기약할 수는 없거니와,』

『기는 기야니 시왈 여기여식이라하니라 언일언지간에 미가이여차이필기기교라』

『  기(기)는 기약『〔기〕』함이니 《시경(시경)》에 여기여식(여기여식)『[기약함과 같고 법과 같음]』이라 하였다. 한 마디 말 사이에 이와 같이 반드시 그 효과를 기약할 수는 없다고 말씀한 것이다.』

『인지언왈 위군난하며 위신부역라하나니』

『  사람들 말에 ‘임금 노릇하기가 어려우며 신하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하였으니,』

『당시유차언야라』

『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

『여지위군지난야인댄 부기호일언이흥방호잇가』

『  만일 임금 노릇하기가 어려움을 안다면 한 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함을 기약할 수 없겠습니까?”』

『인차언이지위군지난이면 칙필전전긍긍하여 림심리박하여 이무일사지감홀하리니 연칙차언야기부가이필기어흥방호아 위정공언이라 고로 부급신야시니라』

『  이 말로 인하여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못에 임한 듯이, 엷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여 한 가지 일도 감히 소홀히 함이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이 말이 어찌 반드시 나라가 흥하게 됨을 기약할 수 없겠는가? 정공(정공)을 위해서 말했으므로 신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왈 일언이상방이라하니 유제잇가 공자대왈 언부가이약시기기야어니와 인지언왈 여무악호위군이요 유기언이막여위야라하나니』

『  정공(정공)이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은 이와 같이 기필할 수는 없거니와 사람들 말에 ‘나는 임금된 것은 즐거울 것이 없고,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어기지 않는 것이 즐겁다.’합니다.』

『언타무소악『(락)』이요 유악차이라』

『  다른 것은 즐거울 것이 없고 오직 이것만이 즐거울 뿐이라는 말이다.』

『여기선이막지위야인댄 부역선호잇가 여부선이막지위야인댄 부기호일언이상방호잇가』

『  만일 임금의 말이 선(선)한데 아무도 어기는 이가 없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일 임금의 말이 선(선)하지 못한데도 어기는 이가 없다면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잃게 됨을 기약할 수 없겠습니까?”』

『범씨왈 여부선이막지위면 칙충언부지어이하여 군일교이신일첨하라니 미유부상방자야라』
『○ 사씨왈 지위군지난이면 칙필경근이지지요 유기언이막여위면 칙참첨면유지인이 지의리니 방미필거흥상야로되 이흥상지원이 분어차라 연이나 차비식미지군자면 하족이지지리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만일 선(선)하지 못한데도 그것을 어기는 이가 없다면 충성스런 말이 임금의 귀에 이르지 않아, 임금은 날로 교만해지고 신하는 날로 아첨할 것이니, 그러고도 나라를 잃지 않는 자는 있지 않을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공경하고 삼가하여 유지할 것이요, 오직 말을 하면 아무도 자기 말을 어기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면 참소하고 아첨하고 면전에서 비위 맞추는 사람들이 이를 것이다. 나라는 반드시 갑자기 흥하거나 잃는 것은 아니지만, 흥하고 잃는 근원은 여기에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은미(은미)한 조짐을 아는 군자(군자)가 아니라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논어 ; 자로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엽공이 문정한대』

『  섭공(엽공)이 정치를 묻자,』

『음의쯂견제칠편이라』

『  <섭공(엽공)의> 음(음)과 뜻은 모두 제7편『[술이(술이)]』에 보인다.』

『자왈 근자설하며 원자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 기뻐하며,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오게 하여야 한다.”』

『피기택칙설하고 문기풍칙래라 연이나 필근자설이후에 원자래야니라』

『  그 은택을 입으면 기뻐하고 그 소문을 들으면 오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가까이 있는 자들이 기뻐한 뒤에야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오는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하위죥부재하여 문정한대 자왈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욕속칙부달하고 견소리칙대사부성이니라』

『  자하(자하)가 거보(죥부)의 읍재(읍재)가 되어 정사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속히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한다. 속히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그만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죥부는 로읍명이라 욕사지속성이면 칙급?무서하여 이반부달이요 견소자지위리면 칙소취자소하고 이소실자대의리라』
『○ 정자왈 자장문정에 자왈 거지무권하며 행지이충이라하시고 자하문정에 자왈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라하시니 자장은 상과고이미인하고 자하지병은 상재근소라 고로 각이절기지사고지시니라』

『  거보(죥부)는 노(로)나라 읍(읍) 이름이다. 일을 속히 이루려고 하면 너무 급하여 순서가 없어서 도리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그만 것의 이로움을 보면 이루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크게 된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자장(자장)이 정사를 묻자, 공자(공자)께서 ‘마음에 두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행하기를 충심으로 하라『〔거지무권 행지이충〕』.’하셨고, 자하(자하)가 정사를 묻자, ‘속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고 하셨으니, 자장(자장)은 언제나 지나치게 높아 인(인)하지 못하였고, 자하(자하)의 병통은 항상 천근(천근)하고 소소한 데 있었다. 그러므로 각기 자신에게 절실한 일로 말씀해주신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엽공이 어공자왈 오당에 유직궁자하니 기부양양이어늘 이자증지하니이다』

『  섭공(엽공)이 공자(공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무리에 몸을 정직(정직)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아버지가 양(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직궁은 직신이행자라 『유인이도왈양주:유인이도왈양』이라』

『  직궁(직궁)은 몸을 정직(정직)하게 행동하는 자이다. 계기가 있어 훔치는 것을 양(양)이라 한다.』

『공자왈 오당지직자는 이어시하니 부위자은하며 자위부은하나니 직재기중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무리의 정직(정직)한 자는 이와 다르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니, 정직(정직)함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부자상은은 천리인정지지야라 고로 부구위직이나 이직재기중이니라』
『○ 사씨왈 순리위직이니 부부위자은하고 자부위부은이면 어리순야아 『줥첳살인주:고수살인』이어든 순절부이도하여 준해빈이처하시리니 당시시하여 애친지심승하니 기어직부직에 하가계재리오』

『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숨겨줌은 천리(천리)와 인정(인정)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정직)하기를 구하지 않아도 정직(정직)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이치(리치)를 따르는 것이 정직(정직)함이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지 않으며,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지 않는다면 이치(리치)에 순한 것이겠는가? 고수(줥첳)가 사람을 죽였다면, 순(순)임금은 몰래 업고 도망하여 바닷가 궁벽한 곳을 따라 살았을 것이다. 이 때를 당하여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세하니, 자신의 행동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를 어느 겨를에 따지겠는가?”』

*논어 ; 자로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번지문인한대 자왈 거처공하며 집사경하며 여인충을 수지이적이라도 부가기야니라』

『  번지(번지)가 인(인)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거처(거처)할 적에 공손히 하며, 일을 집행할 적에 공경하며, 사람을 대할 적에 충성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록 이적(이적)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공은 주용이요 경은 주사니 공견어외하고 경주호중이라 지이적부가기는 면기고수이물실야라』
『○ 정자왈 차시철상철하어니 성인이 초무이어야라 충지면 칙『첱면촖배주:수면앙배』요 추이달지면 칙『독공이천하평주:독공이천하평』의니라 호씨왈 번지문인자삼에 차최선이요 선난차지요 애인기최후호인저』

『  공(공)은 용모를 위주로 말한 것이요, 경(경)은 일을 위주로 말한 것이니, 공(공)은 외모에 드러나고 경(경)은 속마음을 주장한다. 이적(이적)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굳게 지키어 잃지 않도록 면려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상하(상하)를 모두 통하는 말씀이니, 성인(성인)은 애당초 두 말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 몸에 채우면 <덕(덕)스러운 모양이> 얼굴에 빛나고 등에 가득하다『〔첱면촖배〕』는 것이 되고, 미루어 천하에 도달하면 공손함을 독실히 하면 천하(천하)가 평해진다『〔독공이천하평〕』는 것이 된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번지(번지)가 인(인)을 물은 것이 세 번인데, 이것이 맨 처음이고, 옹야편(옹야편)의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로한다『〔선난후획〕』.’는 것이 다음이고, 안연편(안연편)의 ‘사람을 사랑하라『〔애인〕』.’는 것이 맨 나중일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공문왈 하여라야 사가위지사의잇고 자왈 행기유치하며 사어사방하여 부욕군명이면 가위사의니라』

『  자공(자공)이 “어떠하여야 이 선비라 말할 만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몸가짐에 부끄러움이 있으며 사방(사방)에 사신(사신)으로 가서는 군주(군주)의 명(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이를 만하다.”』

『차는 『기지유소부위주:기지유소불위』이기재족이유위자야라 자공능언이라 고로 이사사고지하시니 개위사지난이 부독귀어능언이이니라』

『  이것은 그 뜻『〔지조〕』은 하지 않는 바가 있고, 그 재주는 족히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자공(자공)은 말을 잘하였다. 그러므로 사신(사신) 가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신(사신) 노릇하기가 어려우니, 비단 말만 잘함을 귀히 여길 뿐만이 아닌 것이다.』

『왈 감문기차하노이다 왈 종족칭효언하며 향당칭제언이니라』

『  “감히 그 다음을 묻겠습니다.” 하자, “종족(종족)들이 효성(효성)스럽다고 칭찬하고 향당(향당)『[지방]』에서 공손하다고 칭찬하는 인물이다.”라고 하셨다.』

『차는 본립이재부족자라 고로 위기차라』

『  이것은 근본이 확립되었으나 재질이 부족한 자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이 되는 것이다.』

『왈 감문기차하노이다 왈 언필신하며 행필과가 죓죓연소인재나 억역가이위차의니라』

『  “감히 그 다음을 묻겠습니다.” 하자, “말을 반드시 미덥게 하고 행실을 반드시 과단성 있게 하는 것은 국량이 좁은 소인(소인)이나, 그래도 또한 그 다음이 될 만하다.” 하고 하셨다.』

『과는 필행야라 죓은 소석지견확자라 소인은 언기식량지천협야라 차는 기본말개무족관이나 연이나 역부해기위자수야라 고로 성인유유취언이요 하차칙시정지인이니 부부가위사의니라』

『  과(과)는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다. 경(죓)은 작은 돌로 단단한 것이다. 소인(소인)이란 그 식견과 도량이 얕고 좁음을 말한다. 이것은 그 처음과 끝『[뜻과 재주]』이 모두 족히 볼 만한 것이 없으나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는 무방하다. 그러므로 성인이 그래도 취함이 있는 것이요, 이보다 더 내려가면 시정(시정)의 무리이니, 다시는 선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왈 금지종정자는 하여하니잇고 자왈 희라 두?지인을 하족산야리오』

『  “지금 정사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한 말이나 한 말 두 되 들어갈 정도의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찌 족히 따질 것이 있겠는가?”』

『금지종정자는 개여로삼가지속이라 희는 심부평성이라 두는 량명이니 용십승이요 ?는 죽기니 용두이승이니 두?지인은 언비세야라 산은 수야라 자공지문매하라 고로 부자이시경지시니라』
『○ 정자왈 자공지의는 개욕위교교지행하여 문어인자요 부자고지는 개독실자득지사니라』

『  지금 정사에 종사하는 자란 노(로)나라 삼가(삼가)와 같은 따위이다. 희(희)는 마음이 편치 못하여 하는 소리이다. 두(두)는 도량형(도량형) 단위(단위)의 이름이니 10승(승)이 들어가고, 소(?)는 대그릇이니 1두(두) 2승(승)이 들어간다. 두소지인(두?지인)이란 비루하고 자질구레함을 말한다. 산(산)은 헤아리는 것이다. 자공(자공)의 물음이 매번 내려갔기 때문에 부자(부자)께서 이 말씀으로 경계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자공(자공)의 뜻은 남들이 알아주는 특별한 행동을 하여 남들에게 소문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부자(부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독실하여 스스로 만족해하는 일이었다.”』

*논어 ; 자로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왈 부득중행이여지인댄 필야광죺호인저 광자는 진취요 죺자는 유소부위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행(중행)『[중도(중도)]』의 선비를 얻어 더불 수 없다면 반드시 광자(광자)나 견자(죺자)와 더불어 할 것이다. 광자(광자)는 진취적이고 견자(죺자)는 하지 않는 바가 있다.”』

『행은 도야라 광자는 지극고이행부엄이요 죺자는 지미급이수유여라 개성인본욕득중도지인이교지라 연이나 기부가득이요 이도득근후지인이면 칙미필능자진발이유위야라 고로 부약득차광죺지인이니 유가인기지절이격쪵재억지하여 이진어도요 비여기종어차이이야라』
『○ 맹자왈 공자기부욕중도재시리오마는 부가필득이라 고로 사기차야시니 여금장증석목피자 공자지소위광야니라 기지쥾쥾연왈 고지인, 고지인이여하되 이고기행이부엄언자야니라 광자를 우부가득이어든 욕득부설부결지사이여지하시니 시죺야니 시우기차야니라』

『  행(행)은 도(도)이다. 광자(광자)는 뜻은 지극히 높으나 행동이 말을 가리우지 못하는 것이요, 견자(죺자)는 지식은 미치지 못하나 지킴『[행동]』은 유여(유여)한 것이다. 성인(성인)은 본래 중도(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얻어 가르치려고 하였으나 이미 얻을 수 없고, 한갓 근후(근후)하기 만한 사람을 얻는다면 반드시 능히 스스로 분발하여 일어나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광자(광자)나 견자(죺자)를 얻어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이들은 그래도 지조와 절개를 인하여 격려하고 억제하여 도(도)에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요, 끝내 여기에서 마칠 뿐임을 허여 한 것은 아니다.』
『  ○ 맹자(맹자)가 말씀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어찌 중도(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마는, 반드시 얻을 수는 없는 까닭에 그 다음의 인물을 생각하신 것이다. 금장(금장)•증석(증석)•목피(목피)와 같은 자가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신 광자(광자)이다. 이들은 뜻이 커서 말하기를 ‘옛날 분들이여! 옛날 분들이여!’하고 말하지만, 평소에 그 행실을 살펴보면 행실이 말을 가리우지 못하는 자들이다. 광자(광자)를 또 얻을 수 없다면 불결(부결)함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선비를 얻어 가르치려고 하셨으니, 이러한 사람이 견자(죺자)이다. 이것이 또 그 다음의 인물이다.”』

*논어 ; 자로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남인이 유언왈 인이무항이면 부가이작무의라하니 선부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쪽 나라 사람들의 말에 ‘사람이 항심(항심)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하니, 좋은 말이다.』

『남인은 남국지인이라 항은 상구야라 무는 소이교귀신이요 의는 소이기사생이라 고로 수천역이나 이우부가이무상이니 공자칭기언이선지시니라』

『  남인(남인)은 남쪽 나라 사람이다. 항(항)은 항상 하고 오래함이다. 무당은 귀신과 사귀는 것이요, 의원은 죽고 삶을 맡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비록 비천(비천)한 일을 하나 더욱 항심(항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자(공자)게서 그 말을 듣고 칭송하시어 좋게 여기신 것이다.』

『부항기덕이면 혹승지수라하니』

『  ‘그 덕(덕)을 항상 하지 않으면 혹자가 부끄러움을 올린다.’하였다.”』

『차는 역항괘구삼효사라 승은 진야라』

『  이는 《주역(주역)》 항괘(항괘) 구삼효(구삼효)의 효사(효사)이다. 승(승)은 올림이다.』

『자왈 부점이이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점괘『〔점〕』를 보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부가자왈하여 이별역문야니 기의미상이라 양씨왈 군자어역에 구완기점이면 칙지무상지취수의니 기위무상야는 개역부점이이의라하니 의역략통이니라』

『  다시 자왈(자왈)을 가(가)한 것은 《주역(주역)》의 글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의 뜻은 자세하지 않다.』
『  양씨(양씨)는 “군자(군자)가 《주역(주역)》에 대하여 만일 그 점괘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 항심(항심)없는 것이 부끄러움을 취하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항심(항심)이 없는 짓을 하는 것은 이 점괘의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으니, 뜻이 또한 대략 통한다.』

*논어 ; 자로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왈 군자는 『화이부동주: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부화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화(화)하고 동(동)하지 않으며, 소인(소인)은 동(동)하고 화(화)하지 않는다.”』

『화자는 무괴려지심이요 동자는 유아비지의라』
『○ 윤씨왈 군자는 상의고로 유부동이요 소인은 상리하니 안득이화리오』

『  화(화)는 거슬리고 비틀어진 마음이 없는 것이요, 동(동)은 아당(아당)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의리(의리)를 숭상한다. 그러므로 동(동)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소인(소인)은 이익(리익)을 숭상하니, 어떻게 화(화)할 수 있겠는가?”』

*논어 ; 자로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공문왈 향인개호지면 하여잇고 자왈 미가야니라 향인개악지면 하여잇고 자왈 미가야니라 부여향인지선자호지요 기부선자악지니라』

『  자공(자공)이 묻기를 “지방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가(가)하지 못하다.” 하셨다. “지방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가(가)하지 못하다. 지방 사람 중에 선(선)한 자가 좋아하고, 선(선)하지 못한 자가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

『일향지인은 의유공론의라 연이나 기간에 역각이류자위호악『(오)』야라 고선자호지하고 이악『(악)』자부악『(오)』면 칙필기유구합지행이요 악『(악)』자악『(오)』지하고 이선자부호면 칙필기무가호지실이니라』

『  한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공정한 평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또한 각기 부류에 따라 스스로 좋아하거나 미워한다. 이 때문에 선(선)한 자가 좋아하고 악(악)한 자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차하게 영합(영합)하는 행실이 있어서일 것이요, 악(악)한 자가 미워하고 선(선)한 자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아할 만한 실상이 없어서일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왈 군자는 역사이난설야니 설지부이도면 부설야요 급기사인야하여는 기지니라 소인은 난사이역설야니 설지수부이도라도 설야요 급기사인야하여는 구비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뻐하게 하기는 어렵다. 기뻐하게 하기를 도(도)로써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는 그릇에 따라 한다. 소인(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뻐하게 하기는 쉽다. 기뻐하게 하기를 비록 도(도)에 맞게 하지 않더라도 기뻐하며,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는 구비하기를 요구한다.”』

『기지는 위수기재기이사지야라 군자지심은 공이서하고 소인지심은 사이각하니 천리인욕지간에 매상반이이의니라』

『  기지(기지)는 그의 재목과 그릇에 따라 부림을 이른다. 군자(군자)의 마음은 공정(공정)하면서 서(서)하고, 소인(소인)의 마음은 사사로우면서 각박하니, 천리(천리)와 인욕(인욕)의 사이는 매양 서로 반대될 뿐이다.』

*논어 ; 자로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자왈 군자는 태이부교하고 소인은 교이부태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소인)은 교만하되 태연하지 못하다.』

『군자는 순리고로 안서이부긍사하고 소인은 령욕고로 반시니라』

『  군자(군자)는 천리(천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펴있으면서도 자랑하거나 방사(방사)하지 않는다. 소인(소인)은 인욕(인욕)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인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27장

▣ 제27장(제이십칠장)

『자왈 강의목눌이 근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강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어눌)함이 인(인)에 가깝다.”』

『정자왈 목자는 질박이요 눌자는 지둔이니 사자는 질지근호인자야니라 양씨왈 강의칙부굴어물욕하고 목눌칙부지어외치라 고로 근인이니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목(목)은 질박함이요, 눌(눌)은 더디고 둔함이다. 이 네 가지는 자질이 인(인)에 가까운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강하고 굳세면 물욕(물욕)에 굽히지 않고, 질박하고 어눌하면 외물(외물)에 치달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인)에 가까운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28장

▣ 제28장(제이십팔장)

『자로문왈 하여라야 사가위지사의잇고 자왈 절절«』«』하며 이이여야면 가위사의니 붕우엔 절절«』«』요 형제엔 이이니라』

『  자로(자로)가 “어떠하여야 이 선비라 이를 만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권면)하며 화락(화악)하면 선비라 이를 만하다. 붕우(붕우)간에는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하며, 형제(형제)간에는 화락(화악)하여야 한다.”』

『호씨왈 절절은 간도야요 «』«』는 상면야요 이이는 화열야니 개자로소부족이라 고로 고지요 우공기혼어소시면 칙형제유적은지화하고 붕우유선유지손이라 고로 우별이언지하시니라』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절절(절절)은 간곡하고 지극한 것이요, 시시(«』«』)는 자상하게 권면(권면)하는 것이다. 이이(이이)는 화열(화열)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자로(자로)에게 부족한 점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이다. 또 이것들을 시행함에 혼동하게 되면 형제간(형제간)에는 은혜를 해치는 화가 있고, 붕우간(붕우간)에는 유순하기를 잘하는 손해가 있을까 염려되므로 또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29장

▣ 제29장(제이십구장)

『자왈 선인이 교민칠년이면 역가이즉융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인(선인)이 7년 동안 백성을 가르치면 또한 군대『[싸움터]』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

『교민자는 교지이효제충신지행과 무농강무지법이라 즉은 취야요 융은 병야라 민지친기상사기장이라 고로 가이즉융이라』
『○ 정자왈 칠년운자는 성인도『(탁)』기시가의니 여운『기월삼년백년일세대국오년소국칠년지류주:기월삼년백년일세대국오년소국칠년지류』를 개당사기작위여하라야 내유익이니라』

『  백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효제충신(효제충신)의 행실(행실)과 농사(농사)를 힘쓰고 무예(무예)를 강마(강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즉(즉)은 나아감이다. 융(융)은 병(병)『[전쟁]』이다. <백성들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자기의 윗사람에게 친히 하고 자기의 관장(관장)을 위하여 죽을 줄 안다. 그러므로 싸움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7년이라 말씀하신 것은 성인(성인)이 그 정도의 시간이면 가(가)할 것이라고 헤아리신 것이다. 기월(기월)이니, 3년이니, 백년이니, 한 세대이니, 큰 나라는 5년, 작은 나라는 7년이니 하는 따위들은 모두 마땅히 그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비로소 도움이 있을 것이다.”』

*논어 ; 자로 ; 제30장

▣ 제30장(제삼십장)

『자왈 이부교민전이면 시위기지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써서 전쟁하는 것, 이것을 일러 백성을 버리는 행위라 한다.”』

『이는 용야라 언용부교지민이전이면 필유패망지화하니 시기기민야라』

『  이(이)는 쓰는 것이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써서 싸우게 하면 반드시 패망의 화가 있게 되니, 이는 그 백성을 버리는 것이란 말씀이다.』

*논어 ; 헌문(헌문) 제십사(제십사)

▣ 헌문(헌문) 제십사(제십사)

『호씨왈 차편은 의원헌소기라 범사십칠장이라』

『  호씨(호씨)가 말하기를 “이 편(편)은 원헌(원헌)이 기록한 듯하다.” 하였다. 모두 47장(장)이다.』

     『○ 논어 ; 헌문 ; 제1장+1』
     『○ 논어 ; 헌문 ; 제2장+2』
     『○ 논어 ; 헌문 ; 제3장+3』
     『○ 논어 ; 헌문 ; 제4장+4』
     『○ 논어 ; 헌문 ; 제5장+5』
     『○ 논어 ; 헌문 ; 제6장+6』
     『○ 논어 ; 헌문 ; 제7장+7』
     『○ 논어 ; 헌문 ; 제8장+8』
     『○ 논어 ; 헌문 ; 제9장+9』
     『○ 논어 ; 헌문 ; 제10장+10』
     『○ 논어 ; 헌문 ; 제11장+11』
     『○ 논어 ; 헌문 ; 제12장+12』
     『○ 논어 ; 헌문 ; 제13장+13』
     『○ 논어 ; 헌문 ; 제14장+14』
     『○ 논어 ; 헌문 ; 제15장+15』
     『○ 논어 ; 헌문 ; 제16장+16』
     『○ 논어 ; 헌문 ; 제17장+17』
     『○ 논어 ; 헌문 ; 제18장+18』
     『○ 논어 ; 헌문 ; 제19장+19』
     『○ 논어 ; 헌문 ; 제20장+20』
     『○ 논어 ; 헌문 ; 제21장+21』
     『○ 논어 ; 헌문 ; 제22장+22』
     『○ 논어 ; 헌문 ; 제23장+23』
     『○ 논어 ; 헌문 ; 제24장+24』
     『○ 논어 ; 헌문 ; 제25장+25』
     『○ 논어 ; 헌문 ; 제26장+26』
     『○ 논어 ; 헌문 ; 제27장+27』
     『○ 논어 ; 헌문 ; 제28장+28』
     『○ 논어 ; 헌문 ; 제29장+29』
     『○ 논어 ; 헌문 ; 제30장+30』
     『○ 논어 ; 헌문 ; 제31장+31』
     『○ 논어 ; 헌문 ; 제32장+32』
     『○ 논어 ; 헌문 ; 제33장+33』
     『○ 논어 ; 헌문 ; 제34장+34』
     『○ 논어 ; 헌문 ; 제35장+35』
     『○ 논어 ; 헌문 ; 제36장+36』
     『○ 논어 ; 헌문 ; 제37장+37』
     『○ 논어 ; 헌문 ; 제38장+38』
     『○ 논어 ; 헌문 ; 제39장+39』
     『○ 논어 ; 헌문 ; 제40장+40』
     『○ 논어 ; 헌문 ; 제41장+41』
     『○ 논어 ; 헌문 ; 제42장+42』
     『○ 논어 ; 헌문 ; 제43장+43』
     『○ 논어 ; 헌문 ; 제44장+44』
     『○ 논어 ; 헌문 ; 제45장+45』
     『○ 논어 ; 헌문 ; 제46장+46』
     『○ 논어 ; 헌문 ; 제47장+47』

*논어 ; 헌문 ; 제1장

▣ 제1장(제일장)

『헌문치한대 자왈 방유도에 곡하며 방무도에 곡이 치야니라』

『  원헌(원헌)이 수치스러운 일을 물으니,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에 녹(록)만 먹으며,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 녹(록)만 먹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헌은 원사명이라 곡은 록야라 방유도에 부능유위하고 방무도에 부능독선하고 이단지식록은 개가치야라 헌지죺개로 기어방무도곡지가치엔 고지지의로되 지어방유도곡지가치하여는 칙미필지야라 고로 부자인기문이병언지하여 이광기지하여 사지소이자면이진어유위야시니라』

『  헌(헌)은 원사(원사)의 이름이다. 곡(곡)은 녹(록)이다. 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에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 홀로 선(선)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만 녹(록)을 먹을 줄만 아는 것은 모두 수치스러울 만한 일이다. 원헌(원헌)의 견개(죺개)『〔지조〕』는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 녹(록)을 먹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알고 있었으나, 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에 녹(록)만 먹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그의 질문을 인하여 이것까지 아울러 말씀하여, 그의 뜻을 넓혀서 스스로 힘쓸 바를 알게 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데 나아가게 하신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2장

▣ 제2장(제이장)

『극벌원욕을 부행언이면 가이위인의잇가』

『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며, 원망하고 탐욕 함을 행해지지 않게 한다면 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차역원헌이기소능이문야라 극은 호승이요 벌은 자긍이요 원은 분한이요 욕은 탐욕이라』

『  이 또한 원헌(원헌)이 자신의 능한 것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다. 극(극)은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벌(벌)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며, 원(원)은 분하게 여기고 원망하는 것이며, 욕(욕)은 탐욕이다.』

『자왈 가이위난의어니와 인칙오부지야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렵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인(인)인지는 내 알지 못하겠다.”』

『유시사자이능제지하여 사부득행이면 가위난의라 인칙천리혼연하여 자무사자지루하니 부행은 부족이언지야라』
『○ 정자왈 인이무극벌원욕은 유인자능지요 유지이능제기정하여 사부행은 사역난능야나 위지인칙미야라 차성인개시지심이니 석호라 헌지부능재문야여 혹왈 사자부행은 고부득위인의라 연이나 역기비소위극기지사, 구인지방호아 왈 극거기사하여 이부호례면 칙사욕부류이천리지본연자득의어니와 약단제이부행이면 칙시미유발거병근지의하여 이용기잠장은복어흉중야니 기극기구인지위재아 학자찰어이자지간이면 칙기소이구인지공이 익친절이무삼루의리라』

『  이 네 가지가 마음속에 있는데도 능히 제어하여 행해지지 못하게 한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인)은 천리(천리)가 완전하여 저절로 네 가지의 누(루)가 없으니, 행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굳이 말할 것이 못된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으로서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원망하고 탐욕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오직 인자(인자)만이 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데도 그 정(정)을 제어하여 행해지지 못하게 한다면 이 또한 능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인(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성인(성인)이 열어 보여주기를 깊이 하신 것인데, 애석하게도 은헌(원헌)이 다시 묻지 못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네 가지가 행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인(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어찌 이른바 극기(극기)하는 일과 인(인)을 구하는 방법이란 것이 아니겠는가?’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겨 버려서 예(례)로 돌아간다면 사욕(사욕)이 남아있지 않아서 천리(천리)의 본연(본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단지 제어하여 행해지지 못하게 할뿐이라면, 이는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뜻이 있지 아니하여 가슴속에 잠복시키는 것을 용납하는 행위이니, 어찌 극기(극기)와 구인(구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학자(학자)들이 이 두 가지 사이를 살펴본다면 그 인(인)을 구하는 공부가 더욱 가깝고 절실하여 빠짐이 없게 될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사이회거면 부족이위사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로서 편안하기를 생각하면 선비라 할 수 없다.”』

『거는 위의소편안처야라』

『  거(거)는 마음에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논어 ; 헌문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왈 방유도엔 위언위행하고 방무도엔 위행언손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에는 말을 높게 하고 행실을 높게 하며,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는 행실은 높게 하되 말은 공손하게 하여야 한다.”』

『위는 고준야요 손은 비순야라 윤씨왈 군자지지신은 부가변야어니와 지어언하여는 칙유시이부감진하여 이피화야라 연칙위국자사사언손이 기부태재아』

『  위(위)는 높은 것이요, 손(손)은 낮추고 순한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의 몸가짐은 변할 수 없거니와 말에 이르러서는 때로는 감히 다하지 못하여 화(화)를 피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선비로 하여금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이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논어 ; 헌문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왈 유덕자는 필유언이어니와 유언자는 부필유덕이니라 인자는 필유용이어니와 용자는 부필유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하거니와, 훌륭한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덕(덕)이 있지는 못하다. 인자(인자)는 반드시 용기가 있거니와, 용기가 있는 자는 반드시 인(인)이 있지는 못하다.”』

『유덕자는 화순적중하여 영화발외요 능언자는 혹편쨻구급이이라 인자는 심무사루하여 견의필위요 용자는 혹혈기지강이이니라』
『○ 윤씨왈 유덕자는 필유언이어니와 도능언자는 미필유덕야요 인자는 지필용이어니와 도능용자는 미필유인야니라』

『  덕(덕)이 있는 자는 화순(화순)이 심중(심중)에 쌓여서 아름다운 영화(영화)가 밖으로 나타나거니와, 말을 잘하는 자는 간혹 입으로 말만 잘할 뿐일 수 있다. 인자(인자)는 마음에 시루(사루)가 없어서 의(의)를 보면 반드시 행하거니와, 용기가 있는 자는 간혹 혈기(혈기)의 강함뿐일 수 있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덕(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하지만, 한갓 말만 잘하는 자는 반드시 덕(덕)이 있지는 못하며, 인자(인자)는 뜻이 반드시 용감하지만, 한갓 용맹스럽기만 한 자는 반드시 인(인)이 있지는 못하다.”』

*논어 ; 헌문 ; 제6장

▣ 제6장(제륙장)

『남궁괄이 문어공자왈 혬는 선사하고 ã=는 ´[주하되 구부득기사어늘 연이나 우직은 궁가이유천하하시니이다 부자부답이러시니 남궁괄이 출이어늘 자왈 군자재라 약인이여 상덕재라 약인이여』

『  남궁괄(남궁괄)이 공자(공자)께 묻기를 “예(혬)는 활을 잘 쏘았고, 오(ã=)는 힘이 세어 육지에서 배를 끌고 다녔지만, 모두 제대로 죽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왕(우왕)과 직(직)은 몸소 농사를 지었는데도 천하(천하)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니,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남궁괄(남궁괄)이 밖으로 나가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로구나, 이 사람이여! 덕(덕)을 숭상하는구나. 이 사람이여!”』

『남궁괄은 즉남용야라 혬는 유궁지군이니 선사하여 멸하후상이찬기위러니 기신한?이 우살혬이대지하니라 ã=는 춘추전작®7하니 ?지자야라 력능륙지행주러니 후위하후소강소주라 우평수토하고 쨑직파종하여 신친가색지사러니 우수순선이유천하하고 직지후에 지주무왕하여 역유천하하니라 괄지의는 개이혬ã=비당세지유권력자하고 이이우직비공자야라 고로 공자부답이라 연이나 괄지언여차하니 가위군자지인이유상덕지심의니 부가이부여라 고로 사기출이찬미지하시니라』

『  남궁괄(남궁괄)은 곧 남용(남용)이다. 오(ã=)는 유궁(유궁)의 임금이니, 활을 잘 쏘았다. 하후(하후) 상(상)을 멸망하고 왕위(왕위)를 찬탈(찬탈)하였었는데, 그 신하 한착(한?)이 또 오(ã=)를 죽이고 대신하였다. 예(혬)는 《춘추전(춘추전)》에 요(®7)로 되어 있는데, 한착(한?)의 아들인데, 힘이 세어 능히 육지에서 배를 끌고 다녔으나, 뒤에 하후(하후) 소강(소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우왕(우왕)은 수토(수토)를 다스리고 직(직)과 함께 씨앗을 뿌려 몸소 농사짓는 일을 하였는데, 우왕(우왕)은 순제(순제)의 선위(선위)를 받아 천하(천하)를 소유하였고, 직(직)의 후손도 주(주)나라 무왕(무왕)에 이르러 또한 천하(천하)를 소유하였다. 남궁괄(남궁괄)의 뜻은 예(혬)와 오(ã=)를 당시의 권력가에게 비유하고, 우왕(우왕)과 직(직)을 공자(공자)에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나 남궁괄(남궁괄)의 말이 이와 같으니, 군자(군자)다운 사람이어서 덕(덕)을 숭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만하니, 이것을 허여(허여)『[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려 찬미(찬미)하신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왈 군자이부인자는 유의부어니와 미유소인이인자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로서 인(인)하지 못한 자는 있어도 소인(소인)으로서 인(인)한 자는 있지 않다.”』

『사씨왈 군자지어인의나 연이나 호홀지간에 심부재언이면 칙미면위부인야니라』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인(인)에 뜻을 둔다. 그러나 잠깐 사이라도 마음이 인(인)에 있지 않으면 불인(부인)을 면치 못하게 된다.”』

*논어 ; 헌문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왈 애지인댄 능물로호아 충언인댄 능물회호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사랑한다면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성한다면 깨우쳐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씨왈 애이물로는 금독지애야요 충이물회는 부사지충야라 애이지로지면 칙기위애야심의요 충이지회지면 칙기위충야대의니라』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사랑하기만 하고 수고롭게 하지 않는 것은 짐승들의 사랑이요, 충성하기만 하고 깨우쳐 주지 않는 것은 부인(부인)과 내시(내사)들의 충성이니, 사랑하면서도 수고롭게 할 줄 안다면 그 사랑함이 깊은 것이요, 충성하면서도 깨우쳐줄 줄 안다면 그 충성이 큰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왈 위명에 비심초창지하고 세숙토론지하고 행인자우수식지하고 동리자산윤색지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정)나라에서는> 사명(사명)『[외교문서]』을 만들 때에 비침(비심)이 초고를 만들고, 세숙(세숙)이 토론하고, 행인(행인)인 자우(자우)가 수식(수식)을 하고 동리(동리)의 자산(자산)이 윤색(윤색)을 하였다.”』

『비심이하사인은 개정대부라 초는 략야요 창은 조야니 위조위초고야라 세숙은 유길야니 춘추전에 작자대숙이라 토는 심구야요 론은 강의야라 행인은 장사지관이요 자우는 공손휘야라 수식은 위증손지라 동리는 지명이니 자산소거야라 윤색은 위가이문채야라 정국지위사명에 심경차사현지수이성하니 상심정밀하여 각진소장이라 시이로 응대제후에 선유패사라 공자언차는 개선지야시니라』

『  비침(비심)이하 네 사람은 모두 정(정)나라 대부(대부)이다. 초(초)는 대략이요, 창(창)은 처음 만드는 것이니, 처음으로 초고(초고)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세숙(세숙)은 유길(유길)인데, 《춘추전(춘추전)》에는 자태숙(자대숙)으로 되어있다. 토(토)는 연구하는 것이요, 논(론)은 강론하는 것이다. 행인(행인)은 사신(사신)의 임무를 맡은 벼슬이고 자우(자우)는 공손휘(공손휘)이다. 수식(수식)은 보충하고 삭제하는 것이다. 동리(동리)는 자산(자산)이 거주하던 곳이다. 윤색(윤색)은 문채를 더하는 것을 말한다.』
『  정(정)나라에서는 사명(사명)을 만들 때에 반드시 이 네 현자(현자)의 손을 거쳐 이루어져서 자세하고 정밀하여 각기 소장(소장)을 다하였다. 이러므로 제후(제후)들과 응대할 때에 실패하는 일이 적었다. 공자(공자)께서 이것을 말씀한 것은 그것을 좋게 여기신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혹문자산한대 자왈 혜인야니라』

『  혹자가 자산(자산)의 인품을 물으니,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은혜로운 사람이다.”』

『자산지정이 부전어관이나 연이나 기심칙일이애인위주라 고로 공자이위혜인이라하시니 개거기중이언야라』

『  자산(자산)의 정사는 오로지 관혜(관혜)하지만은 않았으나,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니, 그의 중한 것을 들어 말씀하신 것이다.』

『문자서한대 왈 피재피재여』

『  자서(자서)의 인품을 물으니, 대답하셨다. “저 그 사람이여! 저 그 사람이여!”』

『자서는 초공자신이니 능손초국하고 립소왕하여 이개기기정하니 역현대부야라 연이나 부능혁기참왕지호하고 소왕욕용공자에 우저지지하며 기후에 졸소백공하여 이치화란하니 칙기위인가지의라 피재자는 『외지지사주:외지지사』라』

『  자서(자서)는 초(초)나라 공자(공자)인 신(신)이니, 초(초)나라를 사양하고 소왕(소왕)을 세워서 정치를 개혁하고 기강을 세웠으니, 역시 어진 대부(대부)이다. 그러나 왕(왕)을 참칭(참칭)하는 칭호를 고치지 못하였고, 또 소왕(소왕)이 공자(공자)를 등용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였으며, 그후 마침내 백공(백공)을 불러들여 화란(화란)을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피재(피재)란 그를 외면하는 말씀이다.』

『문관중한대 왈 인야탈백씨병읍삼백하여늘 반소식하되 몰치무원언하니라』

『  관중(관중)의 인품을 물으니, 대답하셨다. “이 사람은 백씨(백씨)의 병읍(병읍) 삼백호(삼백호)를 빼앗았는데, 백씨(백씨)는 거친 밥을 먹으며 평생을 마치면서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인야는 유언차인야라 백씨는 제대부라 병읍은 지명이라 치는 년야라 개환공탈백씨지읍하여 이여관중하니 백씨자지기죄이심복관중지공이라 고로 궁약이종신하되 이무원언이라 순경소위여지서사삼백이부인막지감거자가 즉차사야라』
『○ 혹문 관중자산숙우오하니 왈 관중지덕은 부승기재요 자산지재는 부승기덕이라 연이나 어성인지학엔 칙개호기미유문야니라』

『  인야(인야)는 이 사람이란 말과 같다. 백씨(백씨)는 제(제)나라의 대부(대부)이다. 병읍(병읍)은 지명(지명)이며 치(치)는 나이이다. 환공(환공)이 백씨(백씨)의 병읍(병읍)을 빼앗아 관중(관중)에게 주었는데, 백씨(백씨)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 관중(관중)의 공(공)에 심복 하였으므로 곤궁하게 몸을 마치면서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으니, 순경(순경)이 이른바 “그에게 서사(서사) 삼백호(삼백호)를 주는데도, 부자들이 감히 막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
『  ○ 혹자가 “관중(관중)과 자산(자산)은 누가 더 나은가?” 하고 묻자, 내가 말하였다. “관중(관중)의 덕(덕)은 그 재주를 이기지 못하였고, 자산(자산)의 재주는 그 덕(덕)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인(성인)의 학문(학문)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들은 것이 없었다.”』

*논어 ; 헌문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왈 빈이무원은 난하고 부이무교는 역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이 없기는 쉽다.”』

『처빈난하고 처부역는 인지상정이라 연이나 인당면기난이요 이부가홀기역야니라』

『  가난에 처하기는 어렵고 부(부)에 처하기는 쉬우니, 이는 사람들의 떳떳한 정(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땅히 그 어려운 것을 힘써야 하며, 그 쉬운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왈 맹공작이 위조위로칙우어니와 부가이위¦!설대부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공작(맹공작)은 조씨(조씨)와 위씨(위씨)의 가로(가로)가 되는 것은 충분하지만 등(¦!)나라와 설(설)나라의 대부(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작은 로대부라 조위는 진경지가라 로는 가신지장이라 대가는 세중이무제후지사하고 가로는 망존이무관수지책이라 우는 유여야라 ¦!설은 이국명이라 대부는 임국정자라 ¦!설은 국소정번하고 대부는 위고책중하니 연칙공작은 개렴정과욕이단어재자야라』
『○ 양씨왈 지지불예하여 왕기재이용지면 칙위기인의니 차군자소이환부지인야라 언차칙공자지용인을 가지의니라』

『  공작(공작)은 노(로)나라 대부(대부)이다. 조씨(조씨)와 위씨(위씨)는 진(진)나라 경(경)의 집안이다. 노(로)는 가신(가신)의 우두머리이다. 대가(대가)는 세력은 중하나 제후(제후)의 일이 없고, 가로(가로)는 명망이 높지만 관직을 맡은 책임이 없다. 우(우)는 유여(유여)한 것이다. 등(¦!)과 설(설)은 두 나라의 이름이다. 대부(대부)는 국정(국정)을 맡은 자이다. 등(¦!)과 설(설)은 나라가 작으나 정사가 번거로우며, 대부(대부)는 지위가 높고 책임이 중하다. 그렇다면 공작(공작)은 아마도 청렴하고 욕심이 적으나, 재능이 부족한 자인 듯하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사람의 재능을> 미리 알지 못하여 그 재능을 잘못 사용하면 인재를 버리는 것이 된다. 이는 군자(군자)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공자(공자)의 사람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어 ; 헌문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로문성인한대 자왈 약장무중지지와 공작지부욕과 변장자지용과 ­2구지예에 문지이례악이면 역가이위성인의니라』

『  자로(자로)가 완성된 사람『〔성인〕』을 물으니,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장무중(장무중)의 지혜와 공작(공작)의 탐욕하지 않음과 변장자(변장자)의 용기와 염구(­2구)의 재예(재예)에 예악(례악)으로 문채(문채)를 내면 이 역시 성인(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은 유언전인이라 무중은 로대부니 명흘이라 장자는 로변읍대부라 언겸차사자지장이면 칙지족이궁리하고 렴족이양심하고 용족이력행하고 예족이범응이요 이우절지이례하고 화지이악하여 사덕성어내이문견『(현)』호외면 칙재전덕비하여 혼연부견일선성명지적이요 중정화악하여 수연무부편의박잡지폐하여 이기위인야역성의라 연이나 역지위언은 비기지자니 개취자로지소가급이어지야라 약론기지인댄 칙비성인지진인도면 부족이어차니라』

『  성인(성인)은 전인(전인)이라는 말과 같다. 장무중(장무중)은 노(로)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흘(흘)이다. 변장자(변장자)는 노(로)나라 변읍(변읍)의 대부(대부)이다. 이 네 사람의 장점을 겸하면 지혜는 이치를 연구할 수 있고 청렴은 마음을 수양할 수 있고 용기는 힘써 행할 수 있고 재예(재예)는 두루 응용할 수 있으며 또 예(례)로써 절제하고 악(악)로써 화(화)하여 덕(덕)이 안에 이루어지고 문(문)이 밖에 나타나게 한다면, 재주가 완전하고 덕(덕)이 갖추어져서 혼연(혼연)『[완전]』하여 한 가지 선(선)으로 이름을 이룬 자취를 볼 수 없으며, 중정(중정)하고 화락(화악)해서 순수하여 다시는 편벽 되고 잡박(잡박)한 가리움이 없어져 그 사람됨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역(역)]』라는 말은 지극한 것이 아니니, 아마도 자로(자로)가 미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듯하다. 만일 그 지극한 것을 논한다면 인도(인도)를 다한 성인(성인)이 아니면 성인(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왈 금지성인자는 하필연이리오 견리사의하며 견위수명하며 구요에 부망평생지언이면 역가이위성인의니라』

『  다시 말씀하셨다. “지금의 성인(성인)은 어찌 굳이 그러할 것이 있겠는가. 이(리)를 보고 의(의)를 생각하며,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오래된 언약에 평소의 말을 잊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인(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가왈자자는 기답이부언야라 수명은 언부애기생하여 지이여인야라 구요는 구약야요 평생은 평일야라 유시충신지실이면 칙수기재지례악이 유소미비나 역가이위성인지차야니라』
『○ 정자왈 지지명, 신지독, 행지과는 『천하지달덕주:천하지달덕』야니 약공자소위성인은 역부출차삼자라 무중은 지야요 공작은 인야요 변장자는 용야요 ­2구는 예야니 수시합차사인지능하고 문지이례악이면 역가이위성인의라 연이론기대성이면 칙부지어차라 약금지성인은 유충신이부급어례악하니 칙우기차자야니라 우왈 장무중지지는 비정야니 약문지이례악이면 칙무부정의리라 우왈 어성인지명인댄 비성인이면 숙능지리오 맹자왈 유성인연후가이천형이라하시니 여차라야 방가이칭성인지명이니라 호씨왈 금지성인이하는 내자로지언이니 개부부문사행지지용이요 이유종신송지지고의라하니 미상시부라』

『  다시 왈자(왈자)를 더한 것은 이미 대답하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다. 수명(수명)은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갖다가 남에게 줌을 말한다. 구요(구요)는 오래된 약속이다. 평생(평생)은 평소이다. 이러한 충신(충신)의 실상이 있으면 비록 그 재지(재지)와 예악(례악)이 미비된 바가 있더라도 또한 성인(성인)의 다음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지혜가 밝고 신의(신의)가 독실하고 행하기를 과감하게 하는 것은 천하(천하)의 달덕(달덕)이니, 공자(공자)께서 말씀한 성인(성인)도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장무중(장무중)은 지(지)이고, 공작(공작)은 인(인)이고, 변장자(변장자)는 용(용)이고, 염구(­2구)는 재예(재예)이니, 모름지기 이 네 사람의 장점을 합하고서 예악(례악)으로써 문채(문채)를 내면 또한 성인(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성(대성)을 논한다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성인(성인)으로 말하면 충신(충신)이 있으나 예악(례악)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또한 그 다음인 자이다.”』
『  또 말씀하였다. “장무중(장무중)의 지혜는 바른 것이 아니니, 만일 예악(례악)으로써 문채(문채)를 낸다면 바르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의 명칭을 말한다면, 성인(성인)이 아니면 누가 능히 할 수 있겠는가? 맹자(맹자)가 말씀하기를 ‘오직 성인(성인)이라야 본래의 천성(천성)을 따라서 행한다『〔천형〕』.’하셨으니, 이와 같이 하여야 성인(성인)이란 이름에 걸맞을 수 있는 것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기를 “오늘의 성인(성인) 이하의 글은 바로 자로(자로)의 말이다. 다시는 ‘들으면 즉시 행하는 용기’가 없어져서 ‘종신토록 외우는 고루함’이 있게 되었다.” 하였는데, 이 말이 옳은 지는 자세하지 않다.』

*논어 ; 헌문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문공숙문자어공명가왈 신호부자부언부소부취호아』

『  공자(공자)께서 공숙문자(공숙문자)의 인품을 공명가(공명가)에게 물으셨다. “참으로 부자(부자)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웃지 않고 취하지 않으시는가?”』

『공숙문자는 위대부공손지야라 공명은 성이오 가는 명이니 역위인이라 문자위인을 기상부가지나 연이나 필렴정지사라 고로 당시에 이삼자칭지라』

『  공숙문자(공숙문자)는 위(위)나라 대부(대부) 공손지(공손지)이다. 공명(공명)은 성(성)이고 가(가)는 이름이니, 역시 위(위)나라 사람이다. 문자(문자)의 사람됨은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청렴한 선비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에 이 세 가지로서 칭찬했던 것이다.』

『공명가대왈 이고자과야로소이다 부자시연후언이라 인부염기언하며 악연후소라 인부염기소하며 의연후취라 인부염기취하나니이다 자왈 기연가 기기연호리오』

『  공명가(공명가)가 대답하였다. “말씀하는 자가 지나쳤습니다. 부자(부자)는 때에 맞은 뒤에야 말씀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으며, 즐거운 뒤에야 웃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으며, 의(의)에 맞은 뒤에야 취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할까?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염자는 고기다이악지지사라 사적기가면 칙인부염이부각기유시의라 시이로 칭지혹과하여 이이위부언부소부취야라 연이나 차언야는 비례의충일어중하여 득시조지의자면 부능이니 문자수현이나 의미급차라 단군자『여인위선주:여인위선』이요 부욕정언기비야라 고로 왈 기연가 기기연호리오하시니 개의지야라』

『  염(염)은 많은 것을 괴로워하여 싫어하는 말이다. 일이 그 가(가)함에 맞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러므로 칭찬함이 혹 지나쳐서 ‘말하지 않고, 웃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예의(례의)가 마음속에 충만하여 때에 알맞게 조처함을 얻은 자가 아니면 능할 수 없는 것이다. 공숙문자(공숙문자)가 비록 어질었으나 여기에는 미치지 못할 듯하다. 다만 군자(군자)는 남의 선(선)을 허여해 주고, 그 아님을 바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러할까? 어찌 그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의심한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장무중이 이방으로 구위후어로하니 수왈부요군이나 오부신야하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장무중)이 방읍(방읍)을 가지고 노(로)나라에게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니, 비록 임금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말하나, 나는 믿지 않는다.”』

『방은 지명이니 무중소봉읍야라 요는 유협이구야라 무중이 득죄분?러니 자?여방하여 사청립후이피읍하여 이시약부득청이면 칙장거읍이반하니 시요군야라』
『○ 범씨왈 요군자는 무상이니 죄지대자야라 무중지읍을 수지어군하니 득죄출분이면 칙립후재군이니 비기소득전야어늘 이거읍이청하니 유기호지이부호학야니라 양씨왈 무중이 비사청후하니 기적은 비요군자나 이의실요지니라 부자지언은 역『춘추주의지법주:춘추주의지법』야시니라』

『  방(방)은 지명(지명)이니, 장무중(장무중)이 봉해진 고을이다. 요(요)는 믿는 것이 있으면서 요구하는 것이다. 장무중(장무중)이 죄를 얻어 주(?)나라로 달아났다가 주(?)나라에서 방읍(방읍)으로 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후계자를 세워주면 방읍(방읍)에서 떠나겠다고 요청하게 하여, 만일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장차 방읍(방읍)을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뜻을 보였으니, 이것은 임금을 협박한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임금을 협박하는 것은 무군(무군)『[임금을 무시]』의 행위이니, 큰 죄이다. 장무중(장무중)의 봉읍(봉읍)은 임금에게 받은 것이니, 죄를 얻고 밖으로 달아났으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이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읍(방읍)에 웅거하여 요청하였으니, 이는 지혜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장무중(장무중)이 말을 겸손히 하여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청하였으니, 그 자취는 임금을 협박한 것이 아니나, 그의 뜻은 실로 협박한 것이다. 부자(부자)의 말씀은 이 또한 《춘추(춘추)》에 뜻을 주벌(주벌)하는 법이다.”』

*논어 ; 헌문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진문공은 휼이부정하고 제환공은 정이부휼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문공(진문공)은 속이고 바르지 않으며, 제환공(제환공)은 바르고 속이지 않았다.”』

『진문공은 명중이요 제환공은 명소백이라 휼은 궤야라 이공은 개제후맹주니 양이적이존주실자야라 수기이력가인하여 심개부정이나 연이나 환공벌초에 장의집언하여 부유궤도하니 유위피선어차요 문공칙벌위이치초하고 이음모이취승하니 기휼심의라 이군타사역다류차라 고로 부자언차하여 이발기은이시니라』

『  진문공(진문공)의 이름은 중이(중이)이고, 제환공(제환공)의 이름은 소백(소백)이다. 휼(휼)은 속이는 것이다. 이들 두 공(공)은 모두 제후(제후)의 맹주(맹주)로서 이적(이적)을 물리치고 주(주)나라 왕실(왕실)을 높인 자들이다. 비록 힘으로써 인(인)을 빌려 마음이 모두 바르지 못하였으나, 환공(환공)은 초(초)나라를 칠 때에 대의(대의)를 내세워 말하였고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래도 저것『[환공]』이 이것『[문공]』보다 나은 것이 된다. 문공(문공)은 위(위)나라를 쳐서 초(초)나라를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음모(음모)로써 승리를 취하였으니, 그 속임이 매우 심하다. 두 임금의 다른 일도 이와 같은 것이 많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이를 말씀하여 그 숨은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로왈 환공살공자규어늘 소홀은 사지하고 관중은 부사하니 왈 미인호인저』

『  자로(자로)가 말하였다. “환공(환공)이 공자규(공자규)를 죽이자, 소홀(소홀)은 죽었고, 관중(관중)은 죽지 않았으니, 관중(관중)은 인(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춘추전에 제양공무도한대 포숙아봉공자소백분죥하고 급무지시양공에 관이오소홀이 봉공자규분로러니 로인납지미극하여 이소백입하니 시위환공이라 사로살자규이청관소하니 소홀은 사지하고 관중은 청수러니 포숙아언어환공하여 이위상이라 자로의관중망군사수하니 인심해리하여 부득위인야라』

『 《춘추전(춘추전)》을 상고해보면, 제(제)나라 양공(양공)이 무도(무도)하자, 포숙아(포숙아)는 공자(공자) 소백(소백)을 받들고 거(죥)나라로 망명하였으며, 무지(무지)가 양공(양공)을 시해하자, 관이오(관이오)『[관중(관중)]』와 소홀(소홀)은 공자(공자) 규(규)를 받들고 노(로)나라로 망명하였었다. 노(로)나라 사람들이 공자규(공자규)를 제(제)나라로 들여보냈으나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소백(소백)이 들어가니, 이가 바로 환공(환공)이다. 환공(환공)이 노(로)나라로 하여금 자규(자규)를 죽이게 하고 관중(관중)과 소홀(소홀)을 보내줄 것을 청하자, 소홀(소홀)은 죽고 관중(관중)은 함거(함차)에 갇히기를 자청하였는데, 포숙아(포숙아)가 환공(환공)에게 말하여 정승을 삼게 하였다. 자로(자로)는 관중(관중)이 군주(군주)를 잊고 원수를 섬겼으니, 마음을 차마『[잔인]』하고 천리(천리)를 해쳐 인(인)이 될 수 없다고 의심한 것이다.』

『자왈 환공구합제후하되 부이병차는 관중지력야니 여기인, 여기인이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였다. “환공(환공)이 제후(제후)들을 규합하되, 병거(병차)『[무력(무력)]』를 쓰지 않은 것은 관중(관중)의 힘이었으니, 누가 그의 인(인)만 하겠는가? 누가 그의 인(인)만 하겠는가?”』

『구는 춘추전작규하니 독야니 고자통용이라 부이병차는 언부가위력야라 여기인은 언수여기인자니 우재언이심허지라 개관중수미득위인인이나 이기리택급인이면 칙유인지공의라』

『  구(구)는 《춘추전(춘추전)》에 규(규)로 되어 있으니, 감독한다는 뜻이다. 고자(고자)에 통용(통용)되었다. 병거(병차)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위엄과 힘을 빌리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여기인(여기인)은 누가 그의 인(인)만 하겠는가라는 말이다. 또 두 번 말씀하여 깊이 허여 하셨으니, 관중(관중)이 비록 인인(인인)이 될 수는 없으나, 그 혜택이 사람들에게 미쳤으면 인(인)의 공(공)이 있는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공왈 관중은 비인자여인저 환공살공자규어늘 부능사요 우상지온여』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관중(관중)은 인자(인자)가 아닐 것입니다. 환공(환공)이 공자(공자) 규(규)를 죽였는데, 죽지 못하고 또 환공(환공)을 도와주었으니…….”』

『자공의부사유가어니와 상지칙이심의라』

『  자공(자공)은 관중(관중)이 죽지 않은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환공(환공)을 도운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왈 관중이 상환공큹제후하여 일광천하하니 민도우금에 수기사하나니 미관중이면 오기피발좌휥의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관중)이 환공(환공)을 도와 제후(제후)의 패자가 되어 한 번 천하(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관중(관중)이 없었다면 나『[우리]』는 그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편으로 하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큹은 여백동이니 장야라 광은 정야라 존주실, 양이적은 개소이정천하야라 미는 무야라 휥은 의금야니 피발좌휥은 이적지속야라』

『  패(큹)는 패(백)와 같으니 우두머리이다, 광(광)은 바로잡는 것이니, 주(주)나라 왕실(왕실)을 높이고 이적(이적)을 물리침은 모두 천하(천하)를 바로잡는 것이다. 미(미)는 없는 것이다. 임(휥)은, 상의(상의)의 옷깃이니,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것은 이적(이적)의 풍속이다.』

『기약필부필부지위량야하여 『자경어구독주:자경어구독』이막지지야리오』

『  어찌 필부(필부)•필부(필부)들이 조그마한 신의(신의)를 위하여 스스로 도랑에서 목매어 죽어 남이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과 같이 하겠는가.”』

『량은 소신야라 경은 액야라 막지지는 인부지야라 후한서인차문에 막자상에 유인자라』
『○ 정자왈 환공은 형야요 자규는 제야니 중사어소사하여 보지이쟁국은 비의야니 환공살지수과나 이규지사실당이라 중시여지동모하니 수여지동사가야요 지보지쟁위부의하고 장자면이도후공도 역가야라 고로 성인부책기사이칭기공이라 약사환제이규형하여 관중소보자정이어늘 환탈기국이살지면 칙『관중지여환주:관중지여환』은 부가동세지수야라 약계기후공이여기사환이면 성인지언이 무내해의지심하여 계만세반복부충지란호아 여당지왕규위징은 부사『건성지난주:건성지난』하고 이종태종하니 가위해어의의라 후수유공이나 하족속재리오 우위 관중은 유공이무죄라 고로 성인독칭기공이요 왕위는 선유죄이후유공하니 칙부이상엄이 가야니라』

『  양(량)은 작은 신의(신의)이다. 경(경)은 목매는 것이다. 막지지(막지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후한서(후한서)》에 이 글을 인용하였는데, 막자(막자) 위에 인자(인자)가 있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환공(환공)은 형이고 자규(자규)『[공자규(공자규)]』는 아우였다. 관중(관중)은 자신이 섬기던 자에게 사사로이 하여 그를 도와 나라를 다툰 것은 의(의)가 아니다. 환공(환공)이 자규(자규)를 죽인 것은 비록 지나쳤으나 자규(자규)의 죽음은 실로 마땅하였다. 관중(관중)은 처음에 자규(자규)와 더불어 함께 모의하였으니, 함께 죽는 것도 괜찮았고, 동생을 도와 나라를 다툰 것이 의(의)가 아님을 알고, 스스로 죽음을 면하여 후일(후일)의 공(공)을 도모함도 또한 괜찮은 일이다. 그러므로 성인(성인)이 그의 죽지 않음을 나무라지 않고 그의 공(공)을 칭찬하신 것이다. 만일 환공(환공)이 아우이고 자규(자규)가 형이어서 관중(관중)이 도운 것이 정당하였는데, 환공(환공)이 그 나라를 빼앗고 죽였다면, 관중(관중)과 환공(환공)은 한 세상에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이다. 만일 공자(공자)께서 그 후일(후일)의 공(공)을 계산하여 환공(환공)을 섬긴 일을 허여 하였다면, 성인(성인)의 말씀은 매우 의(의)를 해쳐 만세(만세)의 반복불충(반복부충)하는 난(란)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당(당)나라의 왕규(왕규)와 위징(위징)은 건성(건성)의 난리에 죽지 않고, 태종(태종)을 따랐으니, 의(의)를 해쳤다고 할 수 있다. 뒤에 비록 공(공)이 있었으나 어찌 속죄할 수 있겠는가?”』
『  나는 생각건대, 관중(관중)은 공(공)이 있고 죄(죄)가 없으므로, 성인(성인)이 그 공(공)만을 칭찬한 것이며, 왕규(왕규)와 위징(위징)은 먼저 죄(죄)가 있고 뒤에 공(공)이 있었으니, 공(공)을 가지고 죄(죄)를 덮어주지 않는 것이 옳다.』

*논어 ; 헌문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공숙문자지신대부À_이 여문자동승제공이러니』

『  공숙문자(공숙문자)의 가신(가신)인 대부(대부) 선(À_)이 문자(문자)와 함께 공조(공조)에 올랐다.』

『신은 가신이요 공은 공조니 위천지여기동진하여 위공조지신야라』

『  신(신)은 가신(가신)이요 공(공)은 공조(공조)이니, 문자(문자)가 선(À_)을 천거하여 자기와 함께 나아가 공조(공조)의 신하가 됨을 말한다.』

『자문지하시고 왈 가이위문의로다』

『  공자(공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시호를 문(문)이라고 할 만하다.”』

『문자는 순리이성장지위니 시법에 역유소위석민작위왈문자라』
『○ 홍씨왈 가신지천이인지하여 사여기쯂이 유삼선언하니 지인이 일야요 망기가 이야요 사군이 삼야니라』

『  문(문)이란 이치를 따라 문장(문장)을 이룬 것을 말한다. 시법(시법)에 또한 백성에게 작위(작위)를 내려준 것을 문(문)이라고 한 것이 있다.』
『  ○ 홍씨(홍씨)가 말하였다. “가신(가신)의 천한 신분을 이끌어 자기와 함께 한 것이 세 가지 선(선)이 있으니, 사람을 알아본 것이 첫째이고, 자신의 귀함을 잊은 것이 둘째이고, 임금을 섬긴 것이 셋째이다.”』

*논어 ; 헌문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언위령공지무도야러시니 강자왈 부여시로되 해이부상이니잇고』

『  공자(공자)께서 위령공(위령공)의 무도(무도)함을 말씀하시니, 강자(강자)가 말하였다. “이와 같은데도 어찌하여 지위를 잃지 아니합니까?”』

『상은 실위야라』

『  상(상)은 지위를 잃는 것이다.』

『공자왈 중숙쵄는 치빈객하고 축퀯는 치종묘하고 왕손가는 치군려하니 부여시하니 해기상이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숙어(중숙쵄)는 빈객『〔외교〕』을 다스리고 축타(축퀯)는 종묘(종묘)를 다스리고, 왕손가(왕손가)는 군대를 다스린다. 이와 같으니 어찌 그 지위를 잃겠는가?”』

『중숙쵄는 즉공문자야라 삼인은 개위신이니 수미필현이나 이기재가용이요 령공용지에 우각당기재라』
『○ 윤씨왈 위령공지무도는 의상야로되 이능용차삼인하여 유족이보기국하니 이황유도지군이 능용천하지현재자호아 시왈 무경유인이면 사방기훈지라하니라』

『  중숙어(중숙쵄)는 바로 공문자(공문자)이다. 세 사람은 모두 위(위)나라 신하로 비록 반드시 어질지는 못하였으나 그 재능이 쓸만하였고, 영공(령공)이 이들을 등용함에 또한 각각 그 재능에 맞게 하였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위령공(위령공)의 무도(무도)한 행위는 마땅히 지위를 잃어야 할 터인데, 이 세 사람을 등용한 것만으로도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다. 하물며 도(도)가 있는 임금이 천하(천하)의 현재(현재)를 등용함에 있어서이겠는가. 《시경(시경)》에 ‘인재(인재)를 등용함에 막강(막강)하게 하면 사방(사방)이 순종(순종)한다.’하였다.”』

*논어 ; 헌문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왈 기언지부칱이면 칙위지야난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다.”』

『대언부참이면 칙무필위지지하여 이자부도『(탁)』기능부의니 욕천기언이나 기부난재아』

『  큰소리를 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천하려는 뜻이 없어서 스스로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헤아리지 않은 것이니, 그 말을 실천하려고 한들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논어 ; 헌문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진성자시간공이어늘』

『  진성자(진성자)가 간공(간공)을 시해하자,』

『성자는 제대부니 명항이요 간공은 제군이니 명임이니 사재춘추애공십사년이라』

『  성자(성자)는 제(제)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항(항)이다. 간공(간공)은 제(제)나라 군주(군주)이니 이름은 임(임)이다. 사실이 《춘추(춘추)》애공(애공) 14년조(년조)에 기록되어 있다.』

『공자목욕이조하사 고어애공왈 진항시기군하니 청토지하소서』

『  공자(공자)께서 목욕하고 조회하시어 애공(애공)에게 아뢰셨다. “진항(진항)이 그 군주(군주)를 시해하였으니, 토벌하소서.”』

『시시에 공자치사거로라 목욕제계이고군은 중기사이부감홀야라 신시기군은 인륜지대변이라 천리소부용이니 인인득이주지온 황린국호아 고로 부자수이『고로주:고로』나 이유청애공토지시니라』

『  이때에 공자(공자)는 치사(치사)하고 노(로)나라에 계셨다. 목욕 재계하고 임금에게 아뢴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겨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신 것이다. 신하가 그 군주(군주)를 시해함은 인륜(인륜)의 큰 변고이니 천리(천리)에 용납될 수 없으므로 사람마다 모두 그를 주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웃나라이겠는가?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비록 이미 고로(고로)하고 계셨는데도 오히려 애공(애공)에게 토벌하기를 청하신 것이다.』

『공왈 고부삼자하라』

『  애공(애공)이 말하였다. “저 삼자(삼자)에게 말하라.”』

『삼자는 삼가야니 시에 정재삼가하여 애공부득자전이라 고로 사공자고지라』

『  삼자(삼자)는 삼가(삼가)이다. 당시에 정권(정권)이 삼가(삼가)에게 있어서 애공(애공)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공자(공자)로 하여금 말씀하게 한 것이다.』

『공자왈 이오종대부지후라 부감부고야하니 군왈 고부삼자자온여』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부(대부)의 뒤『〔말석〕』를 따랐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임금께서는 저 삼자(삼자)에게 말하라 하시는구나.”』

『공자출이자언여차라 의위시군지적은 법소필토요 대부모국하니 의소당고어늘 군내부능자명삼자이사아고지사아』

『  공자(공자)께서 밖으로 나와 스스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공자(공자)의 뜻은 군주(군주)를 시해한 역적(역적)은 법에 반드시 토벌해야 할 것이요, 대부(대부)는 국사(국사)를 도모하니, 의리상 마땅히 아뢰어야 하는데, 임금께서는 마침내 스스로 삼가(삼가)에게 명령하지 못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가라고 한 것이다.』

『지삼자하여 고하신대 부가라하여늘 공자왈 이오종대부지후라 부감부고야니라』

『  삼자(삼자)에게 가서 말씀하자, 불가(부가)하다 하니,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부(대부)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군명왕고로되 이삼자는 로지강신으로 소유무군지심하여 실여진씨성세상의라 고로 저기모이부자부이차응지하시니 기소이경지자심의로다』
『○ 정자왈 좌씨기공자지언왈 진항시기군에 민지부여자반이니 이로지중으로 가제지반이면 가극야라하니 차비공자지언이라 성약차언이면 시는 이력이요 부이의야라 약공자지지는 필장정명기죄하여 상고천자하고 하고방백하여 이솔여국이토지니 지어소이승제자하여는 공자지여사야니 기계로인지중과재아 당시시하여 천하지란이 극의라 인시족이정지면 주실기부흥호인저 로지군신이 종부종지하니 가승석재아 호씨왈 춘추지법에 시군지적은 인득이토지하니 중니차거는 선발후문이 가야니라』

『  임금의 명령으로 가서 말씀하였는데, 삼가(삼가)는 노(로)나라의 강성(강성)한 신하로 본래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실로 진씨(진씨)와 성세(성세)가 서로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계획을 저지한 것인데, 부자(부자)께서 다시 이 말씀으로 응하셨으니, 그 경계하심이 깊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좌씨(좌씨)가 공자(공자)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진항(진항)이 그 군주(군주)를 시해하니 제(제)나라 국민(국민)중에 편들어주지 않는 자가 반이나 됩니다. 노(로)나라의 많은 무리에다가 제(제)나라의 반을 보태면 제(제)나라를 토벌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하였는데, 이는 공자(공자)의 말씀이 아니다. 만일 이 말과 같다면 이것은 힘으로 한 것이지 의리(의리)로 한 것이 아니다. 공자(공자)의 뜻으로 말하면, 반드시 장차 그 죄를 바로 지목하여 위로는 천자(천자)에게 아뢰고 아래로는 방백(방백)『[패권국(큹권국)]』에게 말한 다음 여국(여국)『[동맹국]』을 거느리고 토벌하려 하셨을 것이니, 제(제)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자(공자)의 여사(여사)에 해당된다. 어찌 노(로)나라 사람이 많고 적음을 계산하겠는가? 이 때를 당하여 천하(천하)의 난리가 극에 달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바로잡았으면 주(주)나라 왕실(왕실)이 다시 부흥(부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노(로)나라의 군신(군신)들이 끝내 따르지 않았으니, 애석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춘추(춘추)》의 법에 군주(군주)를 시해한 역적(역적)은 사람마다 모두 토벌할 수 있었으니, 공자(공자)의 이 일은 먼저 토벌하고 뒤에 천자(천자)에게 아뢰더라도 괜찮다.”』

*논어 ; 헌문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로문사군한대 자왈 물기야요 이범지니라』

『  자로(자로)가 임금 섬기는 것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속이지 말고 얼굴을 대놓고 간쟁해야 한다.”』

『범은 위범안간쟁이라』
『○ 범씨왈 범은 비자로지소난야요 이이부기위난이라 고로 부자고이선물기이후범야시니라』

『  범(범)은 임금의 얼굴을 대놓고 간쟁하는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얼굴을 대놓고 간쟁하는 것은 자로(자로)의 어려운 바가 아니요, 속이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속이지 말 것을 먼저 하고 간쟁하는 것을 뒤에 말씀해 주신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왈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군자순천리주:군자순천리』고로 일진호고명하고 소인은 순인욕고로 일구호오하라』

『  군자(군자)는 천리(천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날로 고명(고명)함에 나아가고, 소인(소인)은 인욕(인욕)을 따른다. 그러므로 날로 오하(오하)『[비하(비하)]』함에 이르는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왈 고지학자는 위기러니 금지학자는 위인이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학문)을 하였는데, 지금에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한 학문(학문)을 한다.”』

『정자왈 위기는 욕득지어기야요 위인은 욕견지어인야니라』
『○ 정자왈 고지학자는 위기하여 기종지어성물이러니 금지학자는 위인하여 기종지어상기니라 우안 성현론학자용심득실지제에 기설다의라 연이나 미유여차언지절이요자하니 어차에 명변이일생지면 칙서호기『부매어소종주:불매어소종』의리라』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위기(위기)는 <도(도)를> 자기 몸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위인(위인)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옛날의 학자(학자)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학문)을 하여, 끝내는 남을 이루어 주는데 이르렀고, 지금의 학자(학자)들은 남을 위한 학문(학문)을 하여, 끝내는 자신을 상실(상실)하는데 이른다.”』
『  내가 상고해보니, 성현(성현)이 학자(학자)들의 용심(용심)에 대한 잘잘못『〔득실〕』의 사이를 논한 말씀이 많으나, 이 말과 같이 절실하고도 긴요한 것이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하여 밝게 분변하고 날마다 살피면, 거의 따르는 바에 어둡지 않게 될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백옥이 사인어공자어늘』

『  거백옥(¡|백옥)이 사람을 보내 공자(공자)께 문안드리니,』

『¡|백옥은 위대부니 명원이라 공자거위에 상주어기가러시니 기이반로라 고로 백옥사인래야라』

『  거백옥(¡|백옥)은 위(위)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원(원)이다. 공자(공자)께서 위(위)나라에 계실 적에 일찍이 그의 집에 머물러 그를 주인(주인)으로 삼았었는데, 이윽고 노(로)나라로 돌아오셨으므로, 거백옥(¡|백옥)이 사람을 보내온 것이다.』

『공자여지좌이문언왈 부자하위오 대왈 부자욕과기과이미능야니이다 사자출이어늘 자왈 사호사호여』

『  공자(공자)께서 그와 함께 앉고 물으시기를 “부자(부자)『[거백옥(¡|백옥)]』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시자, 대답하기를 “부자(부자)께서는 허물을 적게 하려고 하시지만 아직 능치 못하십니다.” 하였다. 시자(사자)가 나가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한 시자(사자)이구나! 훌륭한 시자(사자)이구나!”』

『여지좌는 경기주이급기사야라 부자는 지백옥야라 언기단욕과과이유미능하니 칙기생신극기하여 상약부급지의를 가견의라 사자지언이 유자비약이나 이기주지현익창하니 역가위심지군자지심이선어사령자의라 고로 부자재언사호하여 이중미지시니라 안장주칭백옥행년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라하고 우왈 백옥행년륙십이륙십화라하니 개기진덕지공이 로이부권이라 시이로 천리독실하고 광휘선저하여 부유사자지지라 이부자역신지야시니라』

『  그와 함께 앉은 것은 그 주인(주인)을 공경하여 그 시자(사자)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부자(부자)는 거백옥(¡|백옥)을 가리킨 것이다. 단지 허물을 적게 하려고 하지만 능치 못하다고 말하였으니, 그 몸을 성찰하고 사욕을 이겨, 항상 미치지 못할 듯이 여기는 뜻을 볼 수 있다 시자(사자)의 말이 더욱 스스로 비약(비약)『[겸손]』하였지만, 그 주인(주인)의 훌륭함은 더욱 드러났으니, 또한 군자(군자)의 마음을 깊이 알고 사령(사령)을 잘하는 자라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두 번이나 시호(사호)라고 말씀하시어 거듭 찬미(찬미)하신 것이다.』
『  ○ 내가 상고해보니, 장주(장주)가 이르기를 “거백옥(¡|백옥)은 나이 50세(세)에 49년 동안의 잘못을 알았다.” 하였고, 또 “나이 60세(세)가 되어 60세에 변화하였다.” 하였으니, 그 덕(덕)에 나아가는 공부(공부)가 늙어서도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천리(천리)『[실천]』가 독실하고, 빛나는 덕(덕)이 드러나서 오직 시자(사자)만이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부자(부자)께서도 또한 믿으신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27장

▣ 제27장(제이십칠장)

『자왈 부재기위하여는 부모기정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중출이라』

『  다시 나왔다.』

*논어 ; 헌문 ; 제28장

▣ 제28장(제이십팔장)

『증자왈 군자는 사부출기위니라』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는 생각이 그 지위『[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차는 간괘지상사야니 증자개상칭지라 제자인상장지어이『류기지주:유기지』야라』
『○ 범씨왈 물각지기소에 이천하지리득의라 고로 군자소사부출기위에 이군신상하대소가 개득기직야니라』

『  이것은 <《주역(주역)》> 간괘(간괘)의 상사(상사)이다. 증자(증자)가 일찍이 이 말을 일컬으셨는데, 기록하는 자가 위 장(장)의 말을 인하여 같은 유(류)끼리 기록한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사물(사물)이 각자 제자리에 있으면 천하(천하)의 이치가 올바르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군자)의 생각하는 바가 그 지위『[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매, 군신(군신)과 상하(상하)와 크고 작은 것들이 모두 그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29장

▣ 제29장(제이십구장)

『자왈 군자는 치기언이과기행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그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말보다 앞서게 한다.”』

『치자는 『부감진지의요 과자는 욕유여지사주:불감진』라』

『  치(치)는 감히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과(과)는 유여(유여)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논어 ; 헌문 ; 제30장

▣ 제30장(제삼십장)

『자왈 군자도자삼에 아무능언하니 인자는 부우하고 지자는 부혹하고 용자는 부구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의 도(도)가 세 가지인데, 나는 능한 것이 없다. 인자(인자)는 근심하지 않고, 지자(지자)는 의혹하지 않고, 용자(용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책이면인야라』

『  자책하여 사람을 면려(면려)하신 것이다.』

『자공왈 부자자도야삿다』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부자(부자)께서 스스로 하신 겸사이시다.”』

『도는 언야니 자도는 유운겸사라』
『○ 윤씨왈 성덕은 이인위선하고 진학은 이지위선이라 고로 부자지언이 『기서유부동주:기서유부동』자는 이차니라』

『  도(도)는 말함이니, 자도(자도)는 겸사(겸사)란 말과 같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덕(덕)을 이룸에는 인(인)을 우선으로 삼고, 학문(학문)에 나아감에는 지(지)를 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공자(공자)의 말씀에 차례가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논어 ; 헌문 ; 제31장

▣ 제31장(제삼십일장)

『자공방인하더니 자왈 사야는 현호재아 부아칙부가로라』

『  자공(자공)이 사람『[인물]』을 비교하니,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사)『[자공(자공)]』는 어진가보다. 나는 그럴 겨를이 없노라.”』

『방은 비야라 호재는 의사라 비방인물이교기단장은 수역궁리지사나 연이나 전무위차면 칙심치어외하여 이소이자치자소의라 고로 포지이의기사하고 부자폄이심억지하시니라』
『○ 사씨왈 성인책인에 사부박절이의이독지가 여차시니라』

『  방(방)은 비교하는 것이다. 호재(호재)는 의문사이다. 인물을 비교하여 그 장단을 따지는 것 또한 궁리(궁리)하는 일이다. 그러나 오로지 이것을 함에 힘쓰면 마음이 밖으로 달려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소홀해진다. 그러므로 자공(자공)을 칭찬하면서 그 말씀을 의문사로 하셨고, 다시 자신을 폄하(폄하)하여 깊이 억제하신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이 사람을 꾸짖음에 말씀은 박절하지 않으면서도 뜻만은 이미 지극함이 이와 같다.”』

*논어 ; 헌문 ; 제32장

▣ 제32장(제삼십이장)

『자왈 부환인지부기지요 환기부능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범장에 지동이문부이자는 일언이중출야요 문소이자는 루언이각출야라 차장은 범사견이문개유이하니 칙성인어차일사에 개루언지니 기정녕지의를 역가견의라』

『  모든 장(장)에 뜻이 같고 문장도 다르지 않은 것은 한 번 말씀한 것이 다시 나온 것이요, 문장이 조금 다른 것은 여러 번 말씀하여 각각 나온 것이다. 이 장(장)은 네 번 나오는데 문장이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성인(성인)이 이 한 가지 일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니, 그 정녕(정녕)『[간곡]』하신 뜻을 또한 볼 수 있다.』

*논어 ; 헌문 ; 제33장

▣ 제33장(제삼십삼장)

『자왈 부역사하며 부억부신이나 억역선각자시현호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속일까 역탐(역탐)『[미리 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억측(억측)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먼저 깨닫는 자가 어진 것이다.”』

『역은 미지이영지야요 억은 미견이의지야라 사는 위인기기요 부신은 위인의기라 억은 반어사라 언수부역부억이나 이어인지정위에 자연선각이라야 내위현야라』
『○ 양씨왈 군자일어성이이라 연이나 미유성이부명자라 고로 수부역사, 부억부신이라도 이상선각야라 약부부역부억이라가 이졸위소인소망언이면 사역부족관야이니라』

『  역(역)은 <일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미리 짐작하는 것이요, 억(억)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억측하는 것이다. 사(사)는 남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불신(부신)은 남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억(억)은 반어사(반어사)이다. 비록 역탐(역탐)하지 않고 억측(억측)하지 않으나, 남의 정위(정위)『[실정과 허위]』에 대하여 자연히 먼저 깨달아야 어짊이 된다고 말씀한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성실(성실)에만 한결같이 할뿐이다. 그러나 성실(성실)하고도 밝지 않은 자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비록 남이 나를 속일까 역탐(역탐)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까 억측(억측)하지 않더라도 항상 먼저 깨닫는 것이다. 만일 역탐(역탐)하지 않고 억측(억측)하지 않다가 끝내 소인(소인)에게 속임을 당하면 이 또한 볼 것이 없는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34장

▣ 제34장(제삼십사장)

『미생무위공자왈 구는 하위시서서자여오 무내위쨻호아』

『  미생묘(미생무)가 공자(공자)께 말하였다. “구(구)는 어찌하여 이리도 연연해 하는가. 말재주를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미생은 성이요 무는 명야라 무 명호부자이사심거하니 개유치덕이은자라 『서서주:서서』는 의의야라 위쨻은 언기무위구급이열인야라』

『  미생(미생)은 성(성)이고 묘(무)는 이름이다. 미생묘(미생무)가 공자(공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 매우 거만하니, 아마도 연치(년치)와 덕(덕)이 있으면서 은둔한 자인 듯하다. 서서(서서)는 의의(의의)하는 것이다. 위녕(위쨻)은 말을 잘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는 것을 말한다.』

『공자왈 비감위쨻야라 질고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감히 말재주를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집불통(고집부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질은 악야요 고는 집일이부통야라 성인지어『달존주:달존』에 례공이언직이 여차하시니 기경지역심의라』

『  질(질)은 미워하는 것이요, 고(고)는 한 가지를 고집하여 변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인(성인)이 달존(달존)에 대하여 예절이 공손하고 말씀이 곧음이 이와 같으셨으니, 그 경계한 것이 또한 깊다.』

*논어 ; 헌문 ; 제35장

▣ 제35장(제삼십오장)

『자왈 기는 부칭기력이라 칭기덕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기마(기마)는 그 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덕(덕)을 칭찬하는 것이다.”』

『기는 선마지명이라 덕은 위조량야라』
『○ 윤씨왈 기수유력이나 기칭재덕하니 인유재이무덕이면 칙역해족상재리오』

『  기(기)는 좋은 말의 명칭이다. 덕(덕)은 길이 잘들고 성질이 양순한 것을 이른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기마(기마)는 비록 힘이 있으나 그 칭찬은 덕(덕)에 있는 것이니, 사람이 재주만 있고 덕(덕)이 없으면 어찌 족히 숭상할 만한 것이겠는가?”』

*논어 ; 헌문 ; 제36장

▣ 제36장(제삼십륙장)

『혹왈 이덕보원이 하여하니잇고』

『  혹자가 말하였다. “덕(덕)『[은덕(은덕)]』로써 원망『[원한]』에 갚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인소칭은 금견로자서라 덕은 위은혜야라』

『  혹자가 말한 것은 지금 《노자(로자)》책에 보인다. 덕(덕)은 은혜를 말한다.』

『자왈 하이보덕고』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으로써 덕(덕)에 갚을 것인가?』

『언어기소원에 기이덕보지의면 칙인지유덕어아자를 우장하이보지호아』

『  원한으로 여기는 자에게 이미 덕(덕)으로써 갚았다면 나에게 덕(덕)이 있는 자에게는 또 장차 무엇으로써 갚을 것인가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직보원이요 이덕보덕이니라』

『  정직함으로써 원한에 갚고, 덕(덕)으로써 덕(덕)에 갚아야 한다.”』

『어기소원자에 애증취사를 일이지공이무사가 소위직야라 어기소덕자에는 칙필이덕보지요 부가망야니라』
『○ 혹인지언은 가위후의라 연이나 이성인지언관지면 칙견기출어유의지사하여 이원덕지보개부득기평야니 필여부자지언연후에 이자지보각득기소라 연이나 원유부수이덕무부보면 칙우미상부후야라 차장지언이 명백간약하되 이기지의곡절반복하여 여조화지『간역주:간이』역지이미묘무궁하니 학자소의상완야니라』

『  원한으로 여기는 자에게 사랑과 미움, 취하고 버림을 한결같이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으로써 하는 것이 이른바 정직인 것이다. 그 덕(덕)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덕(덕)으로써 갚아 주고 잊지 않아야 한다.』
『  ○ 혹자의 말은 후덕(후덕)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성인(성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유의(유의)의 사심(사심)에서 나와 원한과 덕에 대한 보답이 모두 공평함을 얻지 못함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부자(부자)의 말씀과 같이 한 뒤에야 두 가지의 보답이 각기 제 자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원한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덕은 갚지 않음이 없으니, 그렇다면 또 후덕(후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장(장)의 말씀은 명백하고 간략하면서도 그 뜻은 곡절(곡절)이 있고 반복되어서 마치 조화의 간이(간역)가 알기는 쉽지만 미묘한 진리가 무궁한 것과 같으니,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자세히 완미(완미)해야 할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37장

▣ 제37장(제삼십칠장)

『자왈 막아지야부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부자자탄하여 이발자공지문야시니라』

『  부자(부자)께서 스스로 탄식하여 자공(자공)의 질문을 유발하신 것이다.』

『자공왈 하위기막지자야잇고 자왈 부원천하며 부우인이요 하학이상달하노니 지아자는 기천호인저』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입니까?” 하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 않고, 아래로 <인간(인간)의 일을> 배우면서 위로 <천리(천리)를> 통달하나니,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느님이실 것이다.”』

『부득어천이부원천하고 부합어인이부우인이요 단지하학이자연상달하니 차단자언기반기자수하여 순서점진이요 무이심이어인이치기지야라 연이나 심미기어의면 칙견기중자유인부급지이천독지지지묘라 개재공문에 유자공지지기족이급차라 고로 특어이발지하시니 석호라 기유유소미달야여』
『○ 정자왈 부원천, 부우인은 재리당여차니라 우왈 『하학상달주:하학상달』은 『의재언표주:의재언표』니라 우왈 학자수수하학상달지어니 내학지요라 개범하학인사면 편시상달천리라 연이나 습이부찰이면 칙역부능이상달의니라』

『  하늘에게 <좋은 시운을> 얻지 못하여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합하지 못하여도 사람을 탓하지 않고, 다만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우며, 자연히 위로 천리(천리)를 통달하는 것만 안다는 것이니, 이는 다만 자기 몸에 반성하고 자신을 닦아서 차례를 따라 점점 나아갈 뿐이요, 남보다 심히 다르게 하여 그 알아줌을 이루게 함이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음미해보면, 그 가운데 스스로 사람들은 미쳐 알지 못하고 하늘만이 홀로 알 수 있는 묘(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공자(공자)의 문하(문하)에서 오직 자공(자공)의 지혜만이 거의 여기에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하여 발명(발명)하신 것이다. 애석하다. 자공(자공)도 통달하지 못한 바가 있었으니.』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은 도리(도리)에 있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하학(하학)•상달(상달)은 뜻이 말 밖에 있다.”』
『  또 말씀하였다. “배우는 자들은 모름지기 하학(하학)•상달(상달)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학문(학문)의 요점이다. 대개 아래로 인간(인간)의 일을 배우면 곧 위로 천리(천리)를 통달하게 된다. 그러나 익히기만 하고 살피지 않으면 또한 위로 통달할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38장

▣ 제38장(제삼십팔장)

『공백료«0자로어계손이어늘 자복경백이 이고왈 부자『고유혹지어공백료주:고유혹지어공백료』하나니 오력이 유능사제시조니이다』

『  공백료(공백료)가 자로(자로)를 계손(계손)에게 참소하니, 자복경백(자복경백)이 공자(공자)께 아뢰기를 “부자(부자)『[계손(계손)]』께서 진실로 공백료(공백료)의 말에 마음을 의혹하고 계시니, 내 힘이 그래도 공백료(공백료)의 시신을 거리에 널어놓을 수 있습니다.”』

『공백료는 로인이라 자복은 씨요 경은 시요 백은 자이니 로대부자복하야라 부자는 지계손이니 언기유의어료지언야라 사는 진시야니 언욕주료라』

『  공백료(공백료)는 노(로)나라 사람이다. 자복(자복)은 성(성)이고 경(경)은 시호이며 백(백)은 자(자)이니, 노(로)나라 대부(대부) 자복하(자복하)이다. 부자(부자)는 계손(계손)을 가리키니, 그가 공백료(공백료)의 말에 의혹을 두었다는 말이다. 사(사)는 시신을 늘어놓은 것이니, 공백료(공백료)를 목베고자 함을 말한다.』

『자왈 도지장행야여도 명야며 도지장폐야여도 명야니 공백료기여명하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명(명)이며 도(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명(명)이니, 공백료(공백료)가 그 명(명)에 어떻게 하겠는가?”』

『사씨왈 수료지«0행이라도 역명야니 기실은 료무여지하라 우위 언차이효경백하고 안자로이경백료이니 성인이 어리해지제에 칙부대결어명이후태연야니라』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비록 공백료(공백료)의 참소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이 또한 명(명)이니, 실상은 공백료(공백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  내 생각건대, 이를 말씀하여 경백(경백)을 깨우쳐주고 자로(자로)를 안심(안심)시키고 공백료(공백료)를 깨우쳐 주셨을 뿐이다. 성인(성인)이 이해(리해)의 사이에 있어서 명(명)에 결정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태연(태연)해지는 것은 아니다.』

*논어 ; 헌문 ; 제39장

▣ 제39장(제삼십구장)

『자왈 현자는 µ?『(피)』세하고』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현자(현자)는 세상을 피하고,』

『천하무도이은이니 약백이태공이 시야라』

『  천하(천하)에 도(도)가 없으면 은둔하는 것이니, 백이(백이)와 태공(태공) 같은 분이 바로 그들이다.』

『기차는 µ?지하고』

『  그 다음은 지방을 피하고,』

『거란국, 적치방이라』

『  어지러운 나라를 떠나 다스려지는 나라로 가는 것이다.』

『기차는 µ?색하고』

『  그 다음은 색(색)을 <보고> 피하고,』

『례모쇠이거라』

『  예모(례모)가 쇠하면 떠나는 것이다.』

『기차는 µ?언이니라』

『  그 다음은 말을 <어기면> 피한다.”』

『유위언이후거야라』
『○ 정자왈 사자는 수이대소차제언지나 연이나 비유우렬야요 소우부동이니라』

『  말을 어김이 있은 뒤에 떠나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 네 가지는 비록 크고 작은 차례로써 말씀하였으나, 그러나 우열(우렬)이 있는 것은 아니요, 당한 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논어 ; 헌문 ; 제40장

▣ 제40장(제사십장)

『자왈 작자칠인의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은둔한 자가 일곱 사람이다.”』

『리씨왈 작은 기야니 언기이은거자 금칠인의라 부가지기수하하니 필구기인이실지면 칙착의니라』

『  이씨(리씨)가 말하였다. “작(작)은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나 은둔하려고 떠나간 자가 지금 일곱 사람임을 말씀한 것이다. 그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니, 굳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채우려 한다면 천착(천착)하는 짓이다.”』

*논어 ; 헌문 ; 제41장

▣ 제41장(제사십일장)

『자로숙어석문이러니 신문왈 해자오 자로왈 자공씨로라 왈 시지기부가이위지자여아』

『  자로(자로)가 석문(석문)에서 유숙하였었는데, 신문(신문)이 묻기를 “어디에서 왔는가?” 하자, 자로(자로)가 “공씨(공씨)에게서 왔오.”라고 대답하니, 그는 “바로 불가능(부가능)한 줄을 알면서도 하는 자 말인가.” 하였다.』

『석문은 지명이라 신문은 장신계문이니 개현인은어포관자야라 자는 종야니 문기하소종래야라 호씨왈 신문은 『지세지부가이부위주:지세지불가이불위』라 고로 이시기공자라 연이나 부지성인지시천하에 무부가위지시야니라』

『  석문(석문)은 지명(지명)이다. 신문(신문)은 새벽에 성문을 열어주는 것을 맡은 자이니, 아마도 현자(현자)로서 관문을 지키는 『〔포관〕』 직업에 은둔한 자인 듯하다. 자(자)는 부터이니,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가를 물은 것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신문(신문)은 세상의 불가능함을 알고 하지 않은 자이다. 그러므로 이 말로써 공자(공자)를 조롱한 것이다. 그러나 성인(성인)이 천하(천하)를 봄에는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42장

▣ 제42장(제사십이장)

『자격경어위러시니 유하튢이과공씨지문자왈 유심재라 격경호여』

『  공자(공자)께서 위(위)나라에서 경쇠를 두들기셨는데, 삼태기를 메고 공씨(공씨)의 문 앞을 지나가는 자가 듣고서 말하였다. “마음이 천하(천하)에 있구나. 경쇠를 두들김이여!”』

『경은 악기라 하는 담야요 튢은 초기야니 차하튢자역은사야라 성인지심이 미상망천하어늘 차인이 문기경성이지지하니 칙역비상인의라』

『  경(경)은 악기(악기)이다. 하(하)는 메는 것이요, 궤(튢)는 풀『[짚]』로 만든 그릇이다. 이 삼태기를 멘 자도 또한 은사(은사)이다. 성인(성인)의 마음은 일찍이 천하(천하)를 잊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 경쇠소리를 듣고서 그 마음을 알았으니, 역시 범상한 자가 아니다.』

『기이오 왈 비재라 죓죓호여 막기지야어든 사이이이의니 심칙쪵요 천칙게니라』

『  조금 있다가 말하였다. “비루하다. 너무도 단단하구나! 나『[자신]』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만두어야 할 것이니, 물이 깊으면 옷을 벗고 건너고,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야 하는 것이다.”』

『죓죓은 석성이니 역전확지의라 『이의섭수왈쪵주:이의섭수왈려』요 섭의섭수왈게라 차량구는 위풍포유고엽지시야니 기공자인부지기이부지하여 부능적천심지의라』

『  경경(죓죓)은 돌 소리이니, 또한 전일(전일)하고 확고(확고)하다는 뜻이다. 옷을 벗어 가지고 물을 건너는 것을 여(쪵)라 하고, 옷을 걷고 물을 건너는 것을 게(게)라 한다. 이 두 구(구)는 《시경(시경)》〈위풍(위풍) 포유고엽(포유고엽)〉의 시(시)이다. 공자(공자)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데도 그치지 아니하여 얕고 깊은 곳에 따라 마땅하게 적응하지 못함을 조롱한 것이다.』

『자왈 과재라 말지난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과감하구나! 어려울 것이 없겠구나!”』

『과재는 탄기과어망세야라 말은 무야라 성인은 심동천지하여 시천하유일가하고 중국유일인하여 부능일일망야라 고로 문하튢지언하고 이탄기과어망세하시니라 차언인지출처를 약단여차면 칙역무소난의라하시니라』

『  과재(과재)는 그 세상을 잊는 데 과감함을 탄식한 것이다. 말(말)은 없는 것이다. 성인(성인)은 마음이 천지(천지)와 같아서 천하(천하) 보기를 한 집안과 같이하고 중국(중국) 보기를 한 사람과 같이하여 하루도 잊지 못한다. 그러므로 삼태기를 멘 자의 말을 듣고서 그 세상을 잊는 데 과감함을 탄식하셨으며, 또 사람의 출처(출처)를 만일 다만 이와 같이 한다면 또한 어려울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43장

▣ 제43장(제사십삼장)

『자장왈 서운 고종이 량음삼년부언이라하니 하위야잇고』

『  자장(자장)이 말하였다. “《서경(서경)》에 이르기를 ‘고종(고종)이 양음(량음)에서 삼년(삼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하니, 무엇을 말합니까?”』

『고종은 상왕무정야라 량음은 천자거상지명이니 미상기의라』

『  고종(고종)은 상왕(상왕)인 무정(무정)이다. 양음(량음)은 천자(천자)가 거상(거상)『[집상(집상)]』하는 곳의 명칭인데, 그 뜻은 자세하지 않다.』

『자왈 하필고종이리오 고지인개연하니 군훙이어든 백관총기하여 이청어Ê;재삼년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필 고종(고종) 뿐이겠는가. 옛사람이 다 그러하였으니, 군주(군주)가 죽으면 백관(백관)들은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총재(Ê;재)에게 <명령을> 듣기를 삼년(삼년) 동안 하였다. ”』

『언군훙이면 칙제후역연이라 총기는 위총섭기직이라 Ê;재는 대『(태)』재야라 백관청어Ê;재라 고로 군득이삼년부언야라』
『○ 호씨왈 위유귀천이나 이생어부모는 무이이자라 고로 삼년지상은 자천자달이라 자장비의차야요 태이위인군삼년부언이면 칙신하무소µ;령하여 화란혹유이기야라 공자고이청어Ê;재하시니 칙화란은 비소우의니라』

『  “군주(군주)가 죽었다.”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제후(제후)도 이와 같은 것이다. 총기(총기)는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총재(Ê;재)는 태재(태재)이다. 백관(백관)들이 총재(Ê;재)에게 명령을 들으므로, 군주(군주)가 3년 동안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지위는 귀천(귀천)이 있으나 부모(부모)에게서 태어남은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삼년상(삼년상)은 천자(천자)로부터 <서인(서인)까지> 공통되는 것이다. 자장(자장)이 이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요, 군주(군주)가 3년 동안 말하지 않으면 신하가 명령을 품할 곳이 없어서 화란(화란)이 혹 이로 말미암아 일어날까 의심한 것이다. 공자(공자)께서 총재(Ê;재)에게 <명령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렇다면 화란(화란)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논어 ; 헌문 ; 제44장

▣ 제44장(제사십사장)

『자왈 상호례칙민역사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에서 예(례)를 좋아하면 백성을 부리기 쉽다.”』

『사씨왈 『례달이분정주:예달이분정』이라 고로 민역사니라』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예(례)가 통달해져서 분수가 정해짐으로 백성을 부리기가 쉬운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45장

▣ 제45장(제사십오장)

『자로문군자한대 자왈 수기이경이니라 왈 여사이이호잇가 왈 수기이안인이니라 왈 여사이이호잇가 왈 수기이안백성이니 수기이안백성은 요순도 기유병제시니라』

『  자로(자로)가 군자(군자)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공자)께서 “경(경)으로써 몸을 닦는 것이다.” 하셨다. <자로(자로)가>“이와 같은 뿐입니까?” 하자, “몸을 닦아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이와 같을 뿐입니까?” 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함은 요순(요순)께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다.”』

『수기이경은 부자지언이 지의진의어늘 이자로소지라 고로 재이기충적지성하여 자연급물자로 고지하시니 무타도야라 인자는 대기이언이요 백성칙진호인의라 요순유병은 언부가이유가어차니 이억자로하여 사반구제근야시니라 개성인지심이 무궁하여 세수극치나 연이나 기능필지사해지내과무일물부득기소재리오 고로 요순도 유이안백성위병이니라 약왈 오치이족이라하면 칙비소이위성인의니라』
『○ 정자왈 군자수기이안백성하고 독공이천하평이니 유상하일어공경이면 칙천지자위하고 만물자육하여 기무부화이『사령주:사령』필지의라 차는 『체신달순주:체신달순』지도니 총명예지개유시출이니 이차사천향제니라』

『  ‘경(경)으로써 몸을 닦는다.’는 부자(부자)의 말씀이 지극하고 다하였는데, 자로(자로)가 이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다시 충적(충적)함이 성(성)하여 자연히 남에게 미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인)『[남]』이란 자기와 상대로 말한 것이요, 백성은 모든 남을 다한 것이다. 요순(요순)께서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여 자로(자로)를 억제해서 가까운 것에서 돌이켜 구하게 하신 것이다. 성인(성인)의 마음은 무궁하여 세상이 비록 지극히 잘 다스려지더라도 어찌 반드시 천하(천하)에 과연 한 물건이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다고 알『[장담]』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요순(요순)도 오히려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을 부족하게 여기신 것이다. 만일 나의 다스림이 이미 만족하다고 한다면 성인(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가 몸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히 하고 공경(공경)을 독실히 하여 천하가 화평해지니, 오직 상하(상하)가 공경(공경)에 한결같이 하면 천지(천지)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만물(만물)이 스스로 생육(생육)되어 기운이 화평하지 않음이 없어서 사령(사령)이 모두 이를 것이다. 이는 신(신)『[성(성)]』을 체행(체행)하고 순리를 통달하는 방법이다. 총명예지(총명예지)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니, 이로써 하늘을 섬기고 상제(상제)에 제향하는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46장

▣ 제46장(제사십륙장)

『원양이 『이사주:이사』러니 자왈 유이부손제하며 장이무술언이요 로이부사가 시위적이라하시고 이장고기경하시다』

『  원양(원양)이 걸터앉아 <공자(공자)를> 기다리니,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서는 공손하지 못하고, 장성해서는 칭찬할 만한 일이 없고, 늙어서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적(적)이다.” 하시고, 지팡이로 그의 정강이를 두드리셨다.』

『원양은 공자지고인이니 모사이가라 개로씨지류로 자방어례법지외자라 이는 ±』거야요 사는 대야니 언견공자래이±』거이대지야라 술은 유칭야라 적자는 해인지명이니 이기자유지로에 무일선장이구생어세하여 도족이패상란속이면 칙시적이이의라 경은 족골야라 공자기책지하시고 이인이소예지장으로 미격기경하여 약사물±』거연이시니라』

『  원양(원양)은 공자(공자)의 고인(고인)『[친구]』로, 어머니가 죽자, 노래를 불렀으니, 노자(로자)의 무리로서 스스로 예법(례법)의 밖에 방탕한 자이다. 이(이)는 걸터앉은 것이고, 사(사)는 기다리는 것이니, 공자(공자)가 오는 것을 보고 걸터앉아서 기다림을 말한다. 술(술)은 칭(칭)『[칭찬]』과 같다. 적(적)은 사람을 해치는 것의 명칭이다. 어려서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도 잘한 내용이 없이 오래 세상에 살아서 한갓 상도(상도)『[인륜]』를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니, 이는 바로 적(적)일 뿐인 것이다. 경(경)은 정강이이다. 공자(공자)께서 이미 꾸짖고, 뒤이어 끄시던 지팡이로 그의 정강이를 가볍게 쳐서 그로 하여금 걸터앉지 말게 하려는 듯이 하신 것이다.』

*논어 ; 헌문 ; 제47장

▣ 제47장(제사십칠장)

『궐당동자장명이어늘 혹문지왈 익자여잇가』

『  궐당(궐당)의 동자(동자)가 <공자(공자)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자, 혹자가 묻기를 “학문(학문)이 진전(진전)된 자여서입니까?” 하였다.』

『궐당은 당명이라 동자는 미관자지칭이라 장명은 위전빈주지언이라 혹인이 의차동자학유진익이라 고로 공자사지전명하여 이『총이주:총이』지야라』

『  궐당(궐당)은 당(당)『[행정구역 단위]』의 이름이다. 동자(동자)는 관례(관례)를 하지 않은 자의 칭호이다. 장명(장명)은 손님과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혹자는 이 동자(동자)가 학문(학문)이 진익(진익)『[진전(진전)]』이 있으므로 공자(공자)께서 그로 하여금 명령을 전달하게 하여 총이(총이)하신 것인가 하고 의심한 것이다.』

『자왈 오견기거어위야하며 견기여선생쯂행야하니 비구익자야라 욕속성자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그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선생(선생)과 나란히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으니, 학문(학문)에 진전(진전)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이다.”』

『례에 동자당우좌수행이라 공자언 오견차동자에 부순차례하니 비능구익이요 단욕속성이라 고로 사지급사령지역하여 관장소지서하고 습읍손지용하니 개소이억이교지요 비총이이지야라』

『  예(례)에 “동자(동자)는 마땅히 모퉁이에 앉고, 뒤에서 수행(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 동자(동자)를 보매 이 예(례)를 따르지 않으니 학문(학문)의 진익(진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빨리 이루려고 하는 자일뿐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에게 사령(사령)의 임무를 맡겨 어른과 어린이의 질서를 보고 사양하고 공손히 하는 용모를 익히게 한 것이니 이는 그를 억제하여 가르친 것이요, 총애하여 특별히 대우한 것이 아니다.』

*논어 ; 위령공(위령공) 제십오(제십오)

▣ 위령공(위령공) 제십오(제십오)

『범사십일장이라』

『  모두 41장(장)이다.』

     『○ 논어 ; 위령공 ; 제1장+1』
     『○ 논어 ; 위령공 ; 제2장+2』
     『○ 논어 ; 위령공 ; 제3장+3』
     『○ 논어 ; 위령공 ; 제4장+4』
     『○ 논어 ; 위령공 ; 제5장+5』
     『○ 논어 ; 위령공 ; 제6장+6』
     『○ 논어 ; 위령공 ; 제7장+7』
     『○ 논어 ; 위령공 ; 제8장+8』
     『○ 논어 ; 위령공 ; 제9장+9』
     『○ 논어 ; 위령공 ; 제10장+10』
     『○ 논어 ; 위령공 ; 제11장+11』
     『○ 논어 ; 위령공 ; 제12장+12』
     『○ 논어 ; 위령공 ; 제13장+13』
     『○ 논어 ; 위령공 ; 제14장+14』
     『○ 논어 ; 위령공 ; 제15장+15』
     『○ 논어 ; 위령공 ; 제16장+16』
     『○ 논어 ; 위령공 ; 제17장+17』
     『○ 논어 ; 위령공 ; 제18장+18』
     『○ 논어 ; 위령공 ; 제19장+19』
     『○ 논어 ; 위령공 ; 제20장+20』
     『○ 논어 ; 위령공 ; 제21장+21』
     『○ 논어 ; 위령공 ; 제22장+22』
     『○ 논어 ; 위령공 ; 제23장+23』
     『○ 논어 ; 위령공 ; 제24장+24』
     『○ 논어 ; 위령공 ; 제25장+25』
     『○ 논어 ; 위령공 ; 제26장+26』
     『○ 논어 ; 위령공 ; 제27장+27』
     『○ 논어 ; 위령공 ; 제28장+28』
     『○ 논어 ; 위령공 ; 제29장+29』
     『○ 논어 ; 위령공 ; 제30장+30』
     『○ 논어 ; 위령공 ; 제31장+31』
     『○ 논어 ; 위령공 ; 제32장+32』
     『○ 논어 ; 위령공 ; 제33장+33』
     『○ 논어 ; 위령공 ; 제34장+34』
     『○ 논어 ; 위령공 ; 제35장+35』
     『○ 논어 ; 위령공 ; 제36장+36』
     『○ 논어 ; 위령공 ; 제37장+37』
     『○ 논어 ; 위령공 ; 제38장+38』
     『○ 논어 ; 위령공 ; 제39장+39』
     『○ 논어 ; 위령공 ; 제40장+40』
     『○ 논어 ; 위령공 ; 제41장+41』

*논어 ; 위령공 ; 제1장

▣ 제1장(제일장)

『위령공이 문진어공자한대 공자대왈 조두지사는 칙상문지의어니와 군려지사는 미지학야라하시고 명일에 수행하시다』

『  위(위)나라 영공(령공)이 공자(공자)에게 진법(진법)을 묻자, 공자(공자)께서는 “조두(조두)『[제기(제기)]』에 대한 일은 일찍이 들었거니와, 군대에 관한 일은 배우지 못하였다.” 하시고, 다음날 마침내 떠나셨다.』

『진은 위군사행오지렬이라 조두는 례기라 윤씨왈 위령공은 무도지군야어늘 부유지어전벌지사라 고로 답이미학이거지시니라』

『  진(진)은 군사의 항오(행오)에 대한 열(렬)을 말한다. 조두(조두)는 예(례)를 행할 때에 사용하는 기물(기물)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위령공(위령공)은 무도(무도)한 군주인데 또 전쟁의 일에 뜻을 두었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하였다고 답하고 떠나신 것이다.”』

『재진절량하니 종자병하여 막능흥이러니』

『  진(진)나라에 있을 때에 양식이 떨어지니, 종자(종자)들이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공자거위적진하시니라 흥은 기야라』

『  공자(공자)께서 위(위)나라를 떠나 진(진)나라로 가셨다. 흥(흥)은 일어남이다.』

『자로?견왈 군자역유궁호잇가 자왈 군자는 고궁이니 소인은 궁사람의니라』

『  자로(자로)가 성난 얼굴로 <공자(공자)를> 뵙고, “군자(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진실로 궁한 것이니, 소인(소인)은 궁하면 넘친다.”』

『하씨왈 람은 일야라 언군자고유궁시하니 부약소인궁칙방일위비니라 정자왈 고궁자는 고수기궁이라하시니 역통이니라』
『○ 우위 성인은 당행이행하여 무소고려하고 처곤이형하여 무소원회를 어차가견이니 학자의심미지니라』

『  하씨(하씨)가 말하였다. “남(람)은 넘침이다. 군자(군자)는 진실로 궁할 때가 있으니, 소인(소인)이 궁하면 방일(방일)하여 나쁜 짓을 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  정자(정자)는 “고궁(고궁)이란 궁함을 굳데 지키는 것이다.” 하셨으니, 또한 통한다.』
『  ○ 내가 생각건대, 성인(성인)은 마땅히 떠나야 할 경우에는 떠나서 돌아보고 염려하는 바가 없고, 곤경에 처해서도 형통하여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바가 없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 배우는 자들은 깊이 음미해야 한다.』

*논어 ; 위령공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왈 사야아 녀이여위다학이식『(지)』지자여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라고 여기느냐?” 하시자,』

『자공지학이 다이능식의니 부자욕기지소본야라 고로 문이발지시니라』

『  자공(자공)의 학문은 많이 배우고 그것을 잘 기억하였다. 부자(부자)께서는 그 근본 되는 바를 알게 하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물어서 꺼내신 것이다.』

『대왈 연하이다 비여잇가』

『  자공(자공)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방신이홀의하니 개기적학공지이역장유득야라』

『  막 믿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하였으니, 그 학문을 쌓은 공부가 지극하여 또한 장차 터득함이 있게 된 것이다.』

『왈 비야라 여는 일이관지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이치가 모든 사물을 꿰뚫은 것이다.”』

『설견제사편이라 연이나 피이행언이요 이차이지언야라』
『○ 사씨왈 성인지도대의라 인부능편관이진식이니 의기이위다학이식지야라 연이나 성인기무박자재리오 여천지어중형에 비물물각이조지야라 고로 왈여일이관지라하시니 덕å4여모하나 모유유륜하니 상천지재무성무취라야 지의니라 윤씨왈 공자지어증자에는 부대기문이직고지이차로되 증자부심유지왈유라하시고 약자공칙선발기의이후고지로되 이자공종역부능여증자지유야하니 이자소학지천심을 어차가견이니라 우안 부자지어자공에 루유이발지나 이타인부여언하니 칙안증이하제자소학지천심을 우가견의니라』

『  이것은 설명이 제4편에 보인다. 그러나 거기서는 행동으로써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지식으로써 말씀한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의 도(도)가 커서 사람들이 두루 보고 다 알 수 없으니, 당연히 많이 배우고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성인(성인)이 어찌 박학하기를 힘썼겠는가? 마치 하늘이 여러 형상에 대해서 물건마다 조각하여 만든 것이 아님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이치가 모든 사물을 꿰뚫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시경(시경)》에> ‘덕(덕)은 가볍기가 터럭과 같다.’라 하였는데, 터럭은 오히려 비교할 데가 있거니와, <《시경(시경)》에> ‘하늘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한 것과 같아야 지극한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공자(공자)께서 증자(증자)에 대해서는 그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것『〔일이관지〕』로써 말씀하셨는데, 증자(증자)께서 다시 깊이 깨닫고 ‘예’하고 대답하셨다. 자공(자공)으로 말하면 먼저 의문을 유발시킨 뒤에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공(자공)은 끝내 증자(증자)의 ‘예’하고 대답한 것과 같이 할 수 없었으니, 두 사람의 학문의 깊고 얕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  내가 생각건대, 부자(부자)께서 자공(자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심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안자(안자)•증자(증자) 이하 여러 제자(제자)들의 학문의 깊고 얕음을 또한 볼 수 있다.』

*논어 ; 위령공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유아 지덕자선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유)야! 덕(덕)을 아는 자가 드문 것이다.”』

『유는 호자로지명이고지야라 덕은 위의리지득어기자니 비기유지면 부능지기의미지실야니라』
『○ 자제일장으로 지차는 의개일시지언이니 차장은 개위?견발야라』

『  유(유)란 자로(자로)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신 것이다. 덕(덕)은 의리를 행하여 자기 몸에 얻은 것이니 자신이 덕행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의미의 실제를 알 수 없는 것이다.』
『  ○ 제1장(제일장)(장)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한 때의 말씀인 듯하다. 이 장(장)은 아마도 자로(자로)가 성난 얼굴로 뵈었기 때문에 말씀한 것인 듯하다.』

*논어 ; 위령공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왈 무위이치자는 기순야여신저 부하위재시리오 공기정남면이이의시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위(무위)로『[저절로]』 다스리신 자는 순(순)임금이실 것이다. 무엇을 하셨겠는가? 몸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남면(남면)을 하였을 뿐이셨다.”』

『무위이치자는 성인덕성이민화하여 부대기유소작위야라 독칭순자는 소요지후하고 이우득인이임중직이라 고로 우부견기유위지적야라 공기자는 성인경덕지용이니 기무소위면 칙인지소견이 여차이이니라』

『  무위(무위)로 다스렸다는 것은 성인(성인)의 덕(덕)이 융성함에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어 작위(작위)하는 바가 있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유독 순(순)임금만을 일컬은 것은 요(요)임금의 뒤를 이었고, 또 인재를 얻어 여러 직책을 맡겼기 때문에 더욱 유위(유위)의 자취를 볼 수 없어서이다. 몸을 공손히 한다는 것은, 성인(성인)의 경덕(경덕)의 모양이니, 이미 작위(작위)하는 바가 없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을 뿐이다.』

*논어 ; 위령공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장문행한대』

『  자장(자장)이 행해짐을 묻자,』

『유문달지의야라』

『  <앞의 〈안연편(안연편)〉에서 자장(자장)이> 달(달)함을 물은 뜻과 같다.』

『자왈 언충신하며 행독경이면 수만맥지방이라도 행의어니와 언부충신하며 행부독경이면 수주리나 행호재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충신(충신)하고 행실이 독경(독경)『[독후(독후)하고 공경함]』하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 하더라도 행해질 수 있거니와 말이 충신(충신)하지 못하고 행실이 독경(독경)하지 못하면 주리(주리)라 하더라도 행해질 수 있겠는가?』

『자장의재득행어외라 고로 부자반어신이언지하시니 유답간록문달지의야라 독은 후야라 만은 남만이요 맥은 북적이라 이천오백가위주라』

『  자장(자장)의 뜻은 밖에서 행해짐을 얻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자신에게 돌이켜 말씀하셨으니, 간록(간록)과 문달(문달)에 답한 뜻과 같다. 독(독)은 후(후)함이다. 만(만)은 남만(남만)이요, 맥(맥)은 북적(북적)이다. 2천5백가(가)를 주(주)라 한다.』

『립칙견기참어전야요 재여칙견기의어형야니 부연후행이니라』

『  일어서면 그것이 앞에 참여함을 볼 수 있고, 수레에 있으면 그것이 멍에에 기댐을 볼 수 있어야 하니, 이와 같은 뒤에야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기자는 지충신독경이언이라 참은 독여무왕참언지참이니 언여아상참야라 형은 Â2야라 언기어충신독경에 념념부망하여 수기소재하여 상약유견하여 수욕경각리지라도 이부가득연후에 일언일행이 자연부리어충신독경하여 이만맥가행야라』

『  그것『〔기〕』이란 충신(충신)과 독경(독경)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참(참)은 “가서 끼여들지 말라『〔무왕참언〕』.”는 말이 참(참)과 같이 읽으니, 나와 서로 참여함을 말한다. 형(형)은 멍에이다. 그 충신(충신)•독경(독경)에 있어 생각하고 생각하여 잊지 않아서 있는 곳에 따라 항상 <눈앞에> 보이는 듯하여, 비록 잠시 동안 떠나려 하여도 떠날 수 없는 뒤에야 한 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모두 저절로 충신(충신)과 독경(독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여 오랑캐 나라에서라도 행해질 수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자장이 서제신하니라』

『  자장(자장)이 <이 말씀을> 띠에 썼다.』

『신은 대대지수자라 서지는 욕기부망야라』
『○ 정자왈 학요편µ?근리저기이이니 박학이독지하고 절문이근사하며 언충신하고 행독경하여 립칙견기참어전이요 재여칙견기의어형이니 즉차시학이니라 질미자는 명득진하고 사재편혼화하여 각여천지동체요 기차는 유장경이지양지니 급기지칙일야니라』

『  신(신)은 큰 띠의 아래로 드리워진 것이다. 띠에 쓴 것은 잊지 않고자 해서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학문은 채찍질『〔편µ?〕』하여 내면에 가깝게 하고, 자기 몸에 붙이기를 요(요)할 뿐이다. 배우기를 널리 하고 뜻을 돈독히 하며 묻기를 간절히 하고 생각을 가까이 하며, 말이 충신(충신)하고 행실이 독경(독경)하여, 서면 그것이 앞에 참여함을 볼 수 있고, 수레를 타고 있으면 그것이 멍에에 기댄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문(학문)이다. 자질이 아름다운 자는 밝히기를 다하여 찌꺼기가 다 없어져서 곧 한 덩어리로 화하여 천지(천지)와 동체(동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은 장경(장경)으로써 유지하고 길러야 하니, 그 지극한 데 이르러서는 똑같은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자왈 직재라 사어여 방유도에 여시하며 방무도에 여시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직하다, 사어(사어)여! 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에도 화살처럼 곧으며, 나라에 도(도)가 없을 때에도 화살처럼 곧도다.”』

『사는 관명이라 어는 위대부니 명³라 여시는 언직야라 사어자이부능진현퇴부초라하여 기사에 유이시간이라 고로 부자칭기직하시니 사견가어라』

『  사(사)는 관명(관명)이다. 어(어)는 위(위)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추(³)이다. 여시(여시)란 곧음을 말한다. 사어(사어)는 스스로 어진이를 등용시키고 불초(부초)한 이를 물리치지 못하였다 하여, 죽고나서도 오히려 시신(시신)으로써 군주(군주)에게 간하였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그의 곧음을 칭찬하셨으니, 이 사실은 《가어(가어)》에 보인다.』

『군자재라 ¡|백옥이여 방유도칙사하고 방무도칙가권이회지로다』

『  군자(군자)답다. 거백옥(¡|백옥)이여! 나라에 도(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도)가 없으면 거두어 속에 감추어 두는구나!”』

『백옥출처합어성인지도라 고로 왈군자라 권은 수야요 회는 장야니 여어손림부»'식방시지모에 부대이출이 역기사야니라』
『○ 양씨왈 사어지직은 미진군자지도요 약¡|백옥연후에 가면어란세니라 약사어지여시면 칙수욕권이회지라도 유부가득야니라』

『  거백옥(¡|백옥)의 출처(출처)는 성인(성인)의 도(도)에 합하였다. 그러므로 군자(군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권(권)은 거둠이요, 회(회)는 감추어두는 것이다. 예컨대 손림부(손림부)와 영식(»'식)이 군주(군주)를 추방하고 시해하려는 모의에 <거백옥(¡|백옥)이> 대답하지 않고 나갔으니, 또한 그 한 가지 일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사어(사어)의 곧음은 군자(군자)의 도(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요, 거백옥(¡|백옥)과 같이 한 뒤에야 난세에서 화를 면할 수 있다. 사어(사어)와 같이 화살처럼 곧게 한다면 비록 거두어 감추고자 하더라도 또한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왈 가여언이부여지언이면 실인이요 부가여언이여지언이면 실언이니 지자는 부실인하며 역부실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더불어 말할 만한데도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 것이요, 더불어 말한 만하지 못한데도 더불어 말한다면 말을 잃는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 아니하며 또한 말을 잃지 않는다.”』

*논어 ; 위령공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왈 지사인인은 무구생이해인이요 유살신이성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사(지사)와 인인(인인)은 삶을 구하여 인(인)을 해침이 없고, 몸을 죽여 인(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지사는 유지지사요 인인은 칙성덕지인야라 리당사이구생이면 칙어기심에 유부안의니 시해기심지덕야라 당사이사면 칙심안이덕전의리라』
『○ 정자왈 실리를 득지어심자별이니 실리자는 실견득시하고 실견득비야라 고인유연구운명자하니 약부실견득이면 악능여차리오 수시실견득생부중어의, 생부안어사야라 고로 유살신이성인자하니 지시성취일개시이이니라』

『  지사(지사)는 뜻이 있는 선비요, 인인(인인)은 덕(덕)을 이룬 사람이다 의리상 마땅히 죽어야 할 때에 삶을 구한다면 그 마음에 불안한 바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그 마음의 덕(덕)을 해치는 것이다. 마땅히 죽어야 할 경우에 죽는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덕(덕)이 온전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실리(실리)를 마음에 얻으면 스스로 분별이 되니, 실리(실리)란 옳음을 실제로 견득(견득)『[봄]』하고, 그름을 실제로 견득(견득)하는 것이다. 옛사람은 몸을 버리고 목숨을 바친 자가 있었으니, 만일 실제로 견득(견득)하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삶이 의리보다 중하지 못하고, 삶이 죽음보다 편안치 못함을 실제로 견득(견득)하였다. 그러므로 몸을 죽여서 인(인)을 이루는 경우가 있었으니, 이것은 다만 이 하나의 옳음을 성취할 뿐인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공문위인한대 자왈 공욕선기사인댄 필선리기기니 거시방야하여 사기대부지현자하며 우기사지인자니라』

『  자공(자공)이 인(인)을 행함을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인(공인)이 그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기구『[연장]』를 예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 이 고을에 삶에 그 대부(대부)의 어진 자를 섬기며, 그 선비의 인(인)한 자를 벗삼아야 한다.”』

『현은 이사언이요 인은 이덕언이라 부자상위자공열부약기자라 고로 이시고지하시니 욕기유소엄탄절차하여 이성기덕야시니라』
『○ 정자왈 자공문위인이요 비문인야라 고로 공자고지이위인지자이이시니라』

『  현(현)은 일로써 말함이요, 인(인)은 덕(덕)으로써 말한 것이다. 부자(부자)께서 일찍이 자공(자공)을 평하시기를 자기만 못한 자를 좋아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 두려워하고 꺼려하며 절차(절차)하는 바가 있어서 그 덕(덕)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셨다. “자공(자공)은 인(인)을 행함을 물었고, 인(인)을 물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는 그에게 인(인)을 행하는 자료로서 말씀하셨을 뿐인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안연문위방한대』

『  안연(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묻자,』

『안자는 왕좌지재라 고로 문치천하지도어늘 왈위방자는 겸사라』

『  안연(안연)은 왕자(왕자)를 보좌할 만한 재질이었다. 그러므로 천하(천하)를 다스리는 도(도)를 물었는데,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한 것은 겸사이다.』

『자왈 행하지시하며』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하)나라의 철『[책력]』을 행하며, ”』

『하시는 위이두병 초혼건인지월로 위세수야라 천개어자하고 지벽어축하고 인생어인이라 고로 두병건차삼신지월을 개가이위세수하여 이삼대질용지라 하이인하니 위인정이요 상이축하니 위지정이요 주이자하니 위천정야라 연이나 시이작사하니 칙세월은 자당이인위기라 고로 공자상왈 오득하시언이라하신대 이설자이위하소정지속이라하니 개취기시지정 여기령지선이요 이어차에 우이고안자야시니라』

『  하(하)나라 때란 북두성(북두성) 자루가 날이 처음 어둘 때에 인방(인방)을 가리키는 달로써 세수(세수)『[정월]』를 삼는 것이다. 하늘은 자회(자회)에서 열려지고, 땅은 축회(축회)에서 열려지고, 인물(인물)은 인회(인회)에서 생겨났다. 그러므로 북두성(북두성) 자루가 이 세 방위(방위)를 가리키는 달을 세수(세수)로 삼을 수 있어서 삼대(삼대)가 차례로 쓴 것이다. 하(하)나라에서는 인월(인월)을 사용하였으니 인정(인정)이 되고, 은(은)나라에서는 축월(축월)을 사용하였으니 지정(지정)이 되고, 주(주)나라에서는 자월(자월)을 사용하였으니 천정(천정)이 된다. 그러나 시(시)로써 농사일을 하니, 그렇다면 세월은 마땅히 인정(인정)으로써 실마리를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하)나라 때를 얻었다.” 하셨는데, 해설하는 자가 〈하소정(하소정)〉의 등속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 철의 올바름과 그 영(령)『[절후]』의 좋음을 취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또 이것을 가지고 안자(안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승은지로하며』

『  은(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상로는 목로야니 로자는 대차지명이라 고자에 이목위차이이러니 지상이유로지명하니 개시이기제야라 주인은 식이김옥하니 칙과치이역패하여 부약상로지박소혼견이등위이변하니 위질이득기중야라』

『  상(상)나라 수레는 목로(목로)이다. 노(로)란 큰 수레의 이름이다. 옛날에는 나무로써 수레를 만들었을 뿐이었는데, 상(상)나라 때에 이르러 노(로)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으니, 비로소 그 제도를 달리한 것이다. 주(주)나라 사람들은 수레를 금옥(김옥)으로써 꾸몄으니, 지나치게 사치하고 망가지기 쉬워서 상로(상로)의 질박하고 튼튼하면서도 등위(등위)가 이미 분별됨만 같지 못하니, 이것은 질박하면서도 그 중(중)을 얻은 것이다.』

『복주지면하며』

『  주(주)나라의 면류관을 쓰며,』

『주면유오하니 제복지관야라 관상유복하고 전후유류하니 황제이래로 개이유지로되 이제도의등이 지주시비라 연이나 기위물소이가어중체지상이라 고로 수화이부위미하고 수비이부급사하니 부자취지는 개역이위문이득기중야라』

『  주(주)나라의 면류관은 다섯 종류가 있으니, 제복(제복)에 쓰는 관(관)이다. 관(관) 위에는 덮개가 있고 앞뒤에는 술이 있으니, 황제씨(황제씨) 이래로 이미 있었으나 제도(제도)와 등위(등위)가 주(주)나라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갖추어졌다. 그러나 그 물건 됨이 작고 모든 몸의 위에 얹는다. 그러므로 비록 화려하더라도 사치함이 되지 않고, 비록 낭비하더라도 사치함에 미치지 않는다. 부자(부자)께서 이것을 취하심은 또한 문(문)이면서 그 중(중)을 얻었다고 여기신 것이다.』

『악칙소무요』

『  음악은 소무(소무)를 할 것이요,』

『취기진선진미라』

『  그 진선진미(진선진미)함을 취하신 것이다.』

『방정성하며 원쨻인이니 정성은 음하고 쨻인은 태니라』

『  정(정)나라 음악을 추방해야 하며 말재주 있는 사람을 멀리 할 것이니, 정(정)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로운 것이다.”』

『방은 위금절지라 정성은 정국지음이요 쨻인은 비첨변급지인이라 태는 위야라』
『○ 정자왈 문정이 다의로되 유안연고지이차라 개삼대지제는 개인시손익이나 급기구야에는 부능무폐라 주쇠에 성인부작이라 고로 공자짐작선왕지례하여 립만세상행지도하여 발차이위지조이시니 유시구지면 칙여개가고야니라 장자왈 례악은 치지법야니 방정성, 원쨻인은 법외의야라 일일부근이면 칙법괴의니 우하군신이 경상계칙은 의개여차니라 우왈 법립이능수면 칙덕가구하고 업가대니라 정성쨻인은 능사인상기소수라 고로 방원지하시니라 윤씨왈 차소위백왕부역지대법이니 공자지작춘추는 개차의야라 공안이 수부득행지어시나 연이나 기위치지법을 가득이견의니라』

『  방(방)은 금하여 끊음을 이른다. 정성(정성)은 정(정)나라의 음악이다. 영인(쨻인)은 몸을 낮추고 아첨하며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태(태)는 위태로움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정사(정사)를 물은 것이 많았으나 오직 안연(안연)에게 이것으로써 말씀해 주신 것이다. 삼대(삼대)의 제도는 다 때에 따라 손익(손익)하였는데, 그 오램에 미쳐서는 폐단이 없지 못하였다. 주(주)나라가 쇠함에 성인(성인)이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는 선왕(선왕)의 예(례)를 참작하여 만세(만세)에 항상 시행할 수 있는 도(도)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말씀하여 그 조짐을 삼은 것이다. 이것을 말미암아 찾는다면 나머지 것도 모두 상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예악(례악)은 다스리는 근본이요, 정(정)나라 음악을 추방하며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함은 법 밖의 뜻인 것이다. 하루라도 이것을 삼 가지 않으면 법이 파괴된다. 우(우)『[순(순)]』나라와 하(하)『[우(우)]』나라의 군신(군신)들이 돌려가면서 서로 경계하고 신칙한 것은 뜻이 이와 같다.”』
『  또 말씀하였다. “법이 확립되고 이것을 잘 지킨다면, 덕(덕)이 오래갈 수 있고 업(업)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정(정)나라 음악과 말 잘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킬 바를 상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방하고 멀리하는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백왕(백왕)이 바꿀 수 없는 대법(대법)’이란 것이다. 공자(공자)께서 《춘추(춘추)》를 지으신 것도 이러한 뜻이다. 공자(공자)와 안자(안자)는 비록 이것을 당시에 행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정치하는 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왈 인무원려면 필유근우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는 것이다.”』

『소씨왈 인지소리자는 용족지외에 개위무용지지나 이부가폐야라 고로 려부재천리지외면 칙환재¤!석지하의니라』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사람이 밟는 것은 발을 용납하는 이외에는 모두 무용지지(무용지지)『[쓸데없는 땅]』가 되나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천리 밖에 있지 않으면 화가 궤석(¤!석)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왈 이의호라 오미견호덕여색자야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쩔 수 없구나! 내 덕(덕)을 좋아하기를 여색(녀색)을 좋아하듯이 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이의호는 탄기종부득이견지야라』

『  이의호(이의호)란 그 끝내 그런 사람을 얻어 보지 못함을 탄식하신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왈 장문중은 기절위자여인저 지류하혜지현이부여립야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장문중)은 그 지위를 도적질한 자일 것이다. 유하혜(류하혜)의 어짊을 알고서도 더불어 조정에 서지 아니하였구나!”』

『절위는 언부칭기위이유괴어심하여 여도득이음거지야라 류하혜는 로대부전획이니 자금이요 식읍류하하며 시왈혜라 여립은 위여지쯂립어조라 범씨왈 장문중이 위정어로에 약부지현이면 시부명야요 지이부거면 시폐현야니 부명지죄는 소하고 폐현지죄는 대라 고로 공자이위부인하시고 우이위절위하시니라』

『  절위(절위)란 그 지위에 걸맞지 못하여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마치 도둑질하여 얻고 몰래 점거한 것과 같음을 말한다. 유하혜(류하혜)는 노(로)나라 대부(대부) 전획(전획)이니 자(자)는 금(금)이요, 유하(류하)에 식읍(식읍)을 하였고 시호를 혜(혜)라 하였다. 여립(여립)은 그와 더불어 함께 조정에 섬을 말한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장문중(장문중)이 노(로)나라에서 정사를 하였는데, 만일 어진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지혜가 밝지 못한 것이요, 알고도 들어 쓰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진이를 가리운 것이다. 지혜가 밝지 못한 죄는 작고, 어진이를 엄폐한 죄는 크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는 불인(부인)하다고 하셨고, 또 절위(절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궁자후이박책어인이면 칙원원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몸소 자책하기를 후하게 하고, 남을 책하기를 적게 한다면 원망이 멀어질 것이다.”』

『책기후고로 신익수하고 책인박고로 인역종하니 소이인부득이원지니라』

『  자신을 책하기를 후하게 한다. 그러므로 몸이 더욱 닦아지고, 남을 책하기를 박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따르기 쉬우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부왈여지하여지하자는 오말여지하야이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말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가 없을 뿐이다.”』

『여지하여지하자는 숙사이심처지사야라 부여시이망행이면 수성인이라도 역무여지하의니라』

『  여지하여지하(여지하여지하)란 익숙히 생각하고 살펴서 처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 함부로 행한다면 비록 성인(성인)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군거종일에 언부급의요 호행소혜면 난의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럿이 거처하며 하루를 마치면서도 말이 의리에 미치지 못하고 작은 지혜를 행하기 좋아한다면 환난(환난)이 있을 것이다.”』

『소혜는 사지야라 언부급의면 칙방µ?사치지심자하고 호행소혜면 칙행험요행지기숙이라 난의재자는 언기무이입덕이장유환해야라』

『  소혜(소혜)는 사사로운 지혜이다. 말이 의리에 미치지 못하면 방벽(방µ?)하고 사치(사치)한 마음이 불어날 것이요, 작은 지혜를 행하기 좋아하면 험한 것을 행하고 요행을 바라는 기틀이 익숙해질 것이다. 난의재(난의재)란 덕(덕)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장차 환해(환해)가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왈 군자는 의이위질이요 례이행지하며 손이출지하며 신이성지하나니 군자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의(의)로써 바탕을 삼고, 예(례)로써 그것을 행하며, 겸손함으로써 그것을 내며, 신(신)으로써 그것을 이루나니, 이것이 군자(군자)이다.”』

『의자는 제사지본이라 고로 이위질간이요 이행지필유절문하며 출지필이퇴손하며 성지필재성실이니 내군자지도야니라』
『○ 정자왈 의이위질은 여질간연이라 례행차하고 손출차하고 신성차하니 차사구는 지시일사니 이의위본이니라 우왈 경이직내면 칙의이방외요 의이위질이면 칙례이행지하고 손이출지하고 신이성지니라』

『  의(의)란 일을 제재하는 근본이므로 질간(질간)『[근간(근간)]』로 삼고, 행할 때에는 반드시 절문(절문)이 있으며, 낼 때에는 반드시 겸손함으로써 하며, 이룸은 반드시 성실함이 있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군자(군자)의 도(도)인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의(의)로써 바탕을 삼는다는 것은 질간(질간)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례)는 이것을 행하고, 겸손함은 이것을 내고, 신(신)은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 네 구(구)는 다만 이 한 가지 일이니, 의(의)로써 근본을 삼는다.”』
『  또 말씀하였다. “경(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면 의(의)로써 밖을 방정하게 할 것이요, 의(의)로써 바탕을 삼으면 예(례)로써 이것을 행하고 겸손함으로써 이것을 내고 신(신)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왈 군자는 병무능언이요 부병인지부기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자기의 무능(무능)함을 병으로 여기고,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논어 ; 위령공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자왈 군자는 질몰세이명부칭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못함을 싫어한다.”』

『범씨왈 군자는 학이위기하고 부구인지라 연이나 몰세이명부칭언이면 칙무위선지실을 가지의니라』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학문을 하여 자신을 위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다면 선(선)을 행한 실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논어 ; 위령공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왈 군자는 구제기요 소인은 구제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사씨왈 군자는 무부반구제기요 소인은 반시하니 차군자소인소이분야니라』
『○ 양씨왈 군자수부병인지부기지나 연이나 역질몰세이명부칭야요 수질몰세이명부칭이나 연이나 소이구자는 역반제기이이라 소인은 구제인이라 고로 위도간예하여 무소부지니라 삼자는 문부상몽이나 이의실상족하니 역기언자지의니라』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자기 몸에 돌이켜 찾지 않음이 없고, 소인(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이는 군자(군자)와 소인(소인)이 분별되는 이유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비록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을 병으로 여기지 않으나 또한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못함을 싫어하며, 비록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못함을 싫어하나 구하는 것은 또한 자기 몸에 돌이킬 뿐이다. 소인(소인)은 남에게 구한다. 그러므로 도(도)를 어기고 명예를 구하여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다. 이 세 가지는 글이 서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뜻은 실로 서로 충족(충족)되니, 또한 <공자(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자의 뜻이다.”』

*논어 ; 위령공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왈 군자는 긍이부쟁하고 군이부당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씩씩하되 다투지 않으며, 무리짓되 편당하지 않는다.”』

『장이지기왈긍이라 연이나 무괴려지심고로 부쟁하고 화이처중왈군이라 연이나 무아비지의고로 부당이라』

『  씩씩하게 자기 몸을 갖는 것을 긍(긍)이라 한다. 그러나 괴려(괴려)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다투지 않는 것이다. 화(화)하게 여러 사람과 처하는 것을 군(군)이라 한다. 그러나 아비(아비)하는 뜻이 없으므로 편당하지 않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군자는 부이언거인하며 부이인폐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지 않으며, 사람이 나쁘다 하여 그의 좋은 말을 버리지 않는다.”』

*논어 ; 위령공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공문왈 유일언이가이종신행지자호잇가 자왈 기서호인저 기소부욕을 물시어인이니라』

『  자공(자공)이 “한 말씀으로써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서(서)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려는 것이다.”』

『추기급물이면 기시부궁이라 고로 가이종신행지니라』
『○ 윤씨왈 학귀어지요하니 자공지문은 가위지요의라 공자고이구인지방야하시니 추이극지면 수성인지무아라도 부출호차하니 종신행지가 부역의호아』

『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면 그 베풂이 무궁하다. 그러므로 종신토록 행할 수 있는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학문은 요점을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자공(자공)의 질문은 요점을 알았다고 이를 만하다. 공자(공자)께서는 그에게 인(인)을 구하는 방법으로써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미루어 지극히 한다면 비록 성인(성인)의 무아(무아)의 경지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종신토록 행함이 당연하지 않은가?”』

*논어 ; 위령공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왈 오지어인야에 수훼수예리오 여유소예자면 기유소시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남에 대해서 누구를 훼방하고 누구를 지나치게 칭찬하겠는가. 만일 칭찬하는 바가 있으면 그 시험해 봄이 있는 것이다.』

『훼자는 칭인지악이손기진이요 예자는 양인지선이과기실이라 부자무시야라 연이나 혹유소예자면 칙필상유이시지하여 이지기장연의라 성인선선지속하여 이무소구여차요 약기악악은 칙이완의라 시이로 수유이전지기악이라도 이종무소훼야시니라』

『  훼(훼)란 남의 악(악)을 말하면서 그 참모습을 덜어내는 것이요, 예(예)란 남의 선(선)을 찬양하면서 그 실제보다 지나치게 하는 것이다. 부자(부자)는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나 혹 칭찬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일찍이 그를 시험함이 있어서 그 장차 그러함을 아신 것이다. 성인(성인)은 선(선)을 칭찬하기를 속히 해서 구차히 하는 바가 없음이 이와 같으시다. 악(악)을 미워함으로 말하면 이미 느슨하다. 이 때문에 비록 미리 그의 악함을 앎이 있더라도 끝내 그를 훼방하는 바가 없으신 것이다.』

『사민야는 삼대지소이직도이행야니라』

『  이 백성이란 삼대시대(삼대시대)에 정직한 도(도)로 행해 왔기 때문이다.”』

『사민자는 금차지인야라 삼대는 하상주야라 직도는 무사곡야라 언오지소이무소훼예자는 개이차민이 즉삼대지시에 소이선기선, 악기악하여 이무소사곡지민이라 고로 아금역부득이왕기시비지실야니라』
『○ 윤씨왈 공자지어인야에 기유의어훼예지재시리오 기소이예지자는 개시이지기미고야라 사민야는 삼대소이직도이행이니 기득용사어기간재리오』

『  사민(사민)이란 지금 이 사람을 말한다. 삼대(삼대)는 하(하)•상(상)•주(주)이다. 직도(직도)란 사곡(사곡)함이 없는 것이다. 내가 남을 훼방하거나 지나치게 칭찬하는 바가 없는 소이(소이)는, 이 사람들은 바로 삼대시대(삼대시대)에 그 선(선)을 선하게 여기고, 그 악(악)을 미워해서 사곡(사곡)한 바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지금 또한 그 시비(시비)의 실제를 굽힐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이 남에 대해서 어찌 훼방하거나 칭찬함에 뜻을 두셨겠는가. 그 칭찬하신 것은 시험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삼대시대(삼대시대)에 정직한 도(도)로 행하던 바이니, 어찌 그 사이에 사(사)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논어 ; 위령공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왈 오유급사지궐문야와 유마자차인승지러니 금망『(무)』의부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히려 사관(사관)들이 글을 빼놓고 기록하지 않음과, 말을 소유한 자가 남에게 빌려주어 타게 함을 미쳐 보았는데, 지금에는 그것도 없어졌구나!”』

『양씨왈 사궐문, 마차인차이사를 공자유급견지러니 금망의부라하시니 도시지익투야시니라』
『우위 차필유위이언이니 개수세고나 이시변지대자를 가지의니라』
『○ 호씨왈 차장의의는 부가강해니라』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사관(사관)이 글을 빼놓음과 말을 남에게 빌려주는 이 두 가지 일을 공자(공자)께서도 오히려 미쳐 보셨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니, 시대가 더욱 야박해짐을 서글퍼하신 것이다.”』
『  내 생각건대 이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 하신 말씀일 것이니, 비록 하찮은 문제『[연고]』이지만 시변(시변)의 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이 장(장)의 뜻에 의심스러움은 억지로 해석할 수 없다.”』

*논어 ; 위령공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자왈 교언은 란덕이요 소부인칙란대모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교한 말은 덕(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책을 어지럽힌다.”』

『교언은 변란시비하니 청지면 사인상기소수라 소부인은 여『부인지인, 필부지용주:부인지인』이 개시라』

『  교언(교언)은 시비(시비)를 변란 시키니, 이것을 들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킬 바를 상실하게 한다. 소불인(소부인)이란 부인(부인)의 인(인)과 필부(필부)의 용맹(용맹)과 같은 것이 모두 이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27장

▣ 제27장(제이십칠장)

『자왈 중악지라도 필찰언하며 중호지라도 필찰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며,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양씨왈 유인자라야 능호악인이니 중호악지이부찰이면 칙혹폐어사의니라』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인자(인자)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럿이 좋아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혹 사(사)에 가리울 수 있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28장

▣ 제28장(제이십팔장)

『자왈 인능홍도요 비도홍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도(도)를 넓히는 것이요, 도(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홍은 곽이대지야라 인외무도하고 도외무인이라 연이나 인심유각하고 이도체무위라 고로 인능대기도요 도부능대기인야니라』
『○ 장자왈 심능진성은 인능홍도야요 성부지검기심은 비도홍인야니라』

『  홍(홍)은 넓혀서 크게 하는 것이다. 사람 밖에 도(도)가 없고, 도(도) 밖에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인심(인심)은 지각(지각)이 있고 도체(도체)는 함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도(도)를 크게 할 수 있고, 도(도)는 사람을 크게 할 수 없는 것이다.』
『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마음이 성(성)을 다할 수 있으니, 이것은 사람이 도(도)를 크게 하는 것이요, 성(성)은 마음을 검속할 줄 모르니, 이것은 도(도)가 사람을 크게 함이 아닌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29장

▣ 제29장(제이십구장)

『자왈 과이부개가 시위과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진짜 허물이라 한다.”』

『과이능개면 칙부어무과라 유부개면 칙기과수성하여 이장부급개의리라』

『  허물이 있으되 능히 고친다면 허물이 없는 데로 돌아갈 수 있다. 오직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허물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장차 고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30장

▣ 제30장(제삼십장)

『자왈 오상종일부식하고 종야부침하여 이사하니 무익이라 부여학야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일찍이 종일토록 밥을 먹지 않으며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서 생각하니, 유익함이 없었다. 배우는 것만 같지 못하였다.”』

『차는 위사이부학자언지라 개로심이필구가 부여손지이자득야라 리씨왈 부자는 비사이부학자요 특수어이교인이시니라』

『  이것은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는 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여 반드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스스로 아는 것만 같지 못하다.』
『  이씨(리씨)가 말하였다. “부자(부자)는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은 자가 아니요, 다만 이러한 말씀을 남겨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셨을 뿐이다.”』

*논어 ; 위령공 ; 제31장

▣ 제31장(제삼십일장)

『자왈 군자는 모도요 부모식하나니 경야에 ¥#재기중의요 학야에 록재기중의니 군자는 우도요 부우빈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도(도)를 도모하고 밥을 도모하지 않는다. 밭을 갊에 굶주림이 그 가운데에 있고, 학문을 함에 녹(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군자(군자)는 도(도)를 걱정하고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

『경은 소이모식이나 이미필득식이요 학은 소이모도나 이록재기중이라 연이나 기학야는 우부득호도이이요 비위우빈지고하여 이욕위시이득록야니라』
『○ 윤씨왈 군자는 치기본이부•
『  밭을 갊은 밥을 도모하는 것인데 반드시 밥을 얻지는 못하고, 학문은 도(도)를 도모하는 것인데 녹(록)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학문을 함에는 도(도)를 얻지 못함을 걱정할 뿐이요, 가난을 걱정하는 이유 때문에 이 학문을 하여 녹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근본을 다스리고 그 지엽은 걱정하지 않으니, 어찌 밖으로부터 이른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즐거워하겠는가?”』

*논어 ; 위령공 ; 제32장

▣ 제32장(제삼십이장)

『자왈 지급지라도 인부능수지면 수득지나 필실지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가 거기에 미치더라도 인(인)이 능히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비록 얻더라도 반드시 잃는다.』

『지족이지차리나 이사욕간지면 칙무이유지어신의니라』

『  지혜가 족히 이 이치를 알 수 있으되 사욕(사욕)이 거기에 낀다며 그것을 자기 몸에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급지하며 인능수지라도 부장이쬙지면 칙민부경이니라』

『  지혜가 거기에 미치며 인(인)히 능히 그것을 지키더라도 장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공경하지 않는다.』

『쬙는 림야니 위림민야라 지차리이무사욕이간지면 칙소지자재아이부실의라 연이나 유유부장자는 개기습지편하여 혹유후어내이부엄어외자라 시이로 민부견기가외이만역지니라 하구방차라』

『  이(쬙)는 임함이니, 백성에게 임함을 이른다. 이 이치를 알고 사욕(사욕)으로써 끼게 함이 없으면 아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엄하지 못함이 있는 것은 기질(기질)과 습관(습관)의 편벽 됨으로서 혹은 내면에는 후하나 외모에 엄숙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그 두려워할 만함을 보지 못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니, 아래 구(구)도 이와 같다.』

『지급지하며 인능수지하며 장이쬙지라도 동지부이례면 미선야니라』

『  지혜가 미치며 인(인)이 능히 지켜내며 장엄함으로써 백성들을 임하더라도 백성들을 흥동시키기를 예(례)로써 하지 않는다면 선(선)하지 못하다.”』

『동지는 동민야니 유왈고무이작흥지운이라 례는 위의리지절문이라』
『○ 우위 학지어인이면 칙선유제기이대본립의니 쬙지부장하고 동지부이례는 내기기µ;학문지소자라 연이나 역비진선지도야라 고로 부자력언지하여 사지덕유전칙책유비하니 부가이위소절이홀지야시니라』

『  동지(동지)는 백성을 흥동(흥동)시키는 것이니, 고무하여 작흥(작흥)한다는 말과 같다. 예(례)는 의리(의리)의 절문(절문)을 이른다.』
『  ○ 내가 생각건대, 학문이 인(인)에 이르면 선(선)을 자기 몸에 소유해서 대본(대본)이 확립되니, 백성을 대하기를 장엄하게 하지 못하고 흥동시키기를 예(례)로써 하지 못함은 바로 그 기품(기품)과 학문(학문)의 작은 하자일 뿐이다. 그러나 또한 진선(진선)의 도(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자(부자)께서 일일이 말씀하셔서 하여금 덕(덕)이 더욱 완전하면 책임이 더욱 구비되니,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여겨 소홀히 해서는 안됨을 알게 하신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33장

▣ 제33장(제삼십삼장)

『자왈 군자는 부가소지이가대수야요 소인은 부가대수이가소지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작은 일에 알 수는 없으나 큰 것을 받을 만하고, 소인(소인)은 큰 것을 받을 수는 없으나 작은 일에 알 수는 있는 것이다.”』

『차는 언관인지법이라 지는 아지지야요 수는 피소수야라 개군자어세사에 미필가관이나 이재덕족이임중이요 소인은 수기량천협이나 이미필무일장가취니라』

『  이것은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지)는 내가 아는 것이요, 수(수)는 저가 받는 것이다. 군자(군자)는 작은 일에 있어서 반드시 볼 만한 것은 아니나 재질과 덕(덕)이 족히 중임(중임)을 맡을 만하며, 소인(소인)은 비록 기량(기량)이 얕고 좁으나 반드시 한 장점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논어 ; 위령공 ; 제34장

▣ 제34장(제삼십사장)

『자왈 민지어인야에 심어수화하니 수화는 오견도이사자의어니와 미견도인이사자야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인(인)에 대하여 <필요함은> 물과 불보다도 심하니, 물과 불은 내 밟다가 죽는 자를 보았거니와 인(인)을 밟다가 죽는 자는 내 보지 못하였노라.”』

『민지어수화에 소뢰이생하여 부가일일무하니 기어인야역연이라 단수화외물이요 이인재기하며 무수화면 부과해인지신이요 이부인칙실기심하니 시는 인유심어수화하여 이우부가일일무자야라 황수화는 혹유시이살인이나 인칙미상살인하니 역하탄이부위재리오 리씨왈 차는 부자면인위인지어시니 하장방차니라』

『  사람이 물과 불에 대해서는 의뢰하여 사는 것이니,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 인(인)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다. 단 물과 불은 외물(외물)이요 인(인)은 자기 몸에 있으며, 물과 불이 없으면 사람의 몸을 해침에 불과하고, 인(인)하지 못하면 그 본심(본심)을 잃는다. 인(인)의 필요성은 물과 불보다도 더 심함이 있어서 더욱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물며 물과 불은 혹 때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만, 인(인)은 일찍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또한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가?』
『  이씨(리씨)가 말하였다. “이것은 부자(부자)께서 사람이 인(인)을 하도록 권면 하신 말씀이니, 아래 장(장)도 이와 같다.”』

*논어 ; 위령공 ; 제35장

▣ 제35장(제삼십오장)

『자왈 당인하여는 부양어사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인)을 당하여서는 스승에게도 사양하지 않는다.”』

『당인은 이인위기임야라 수사나 역무소손은 언당용왕이필위야라 개인자는 인소자유이자위지니 비유쟁야라 하손지유리오』
『○ 정자왈 위인재기하니 무소여손이요 약선명재외는 칙부가부손이니라』

『  당인(당인)이란 인(인)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삼는 것이다. 비록 스승이라도 또한 양보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마땅히 용맹스럽게 가서 반드시 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인(인)이란 사람이 스스로 소유하고 있어서 스스로 하는 것이요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양보함이 있겠는가?』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인(인)을 행함은 자신에게 달려있으니, 양보함에 간여되는 바가 없다. 그러나 선(선)한 명칭으로서 밖에 있는 것으로 말하면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36장

▣ 제36장(제삼십륙장)

『자왈 군자는 정이부량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정도(정도)를 따르고 작은 신의(신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은 정이고야요 량은 칙부택시비이필어신이라』

『  정(정)은 올바르고 견고함이요, 양(량)은 시비(시비)를 가리지 않고 신(신)에만 기필하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37장

▣ 제37장(제삼십칠장)

『자왈 사군하되 경기사이후기식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주(군주)를 섬기되 그 일을 공경하고 그 밥은 뒤에 하여야 한다.”』

『후는 여후획지후동이라 식은 록야라 군자지사야에 유관수자는 수기직하고 유언책자는 진기충하여 개이경오지사이이요 부가선유구록지심야니라』

『  후(후)는 후획(후획)의 후자(후자)와 같다. 식(식)은 녹(록)이다. 군자(군자)가 벼슬함에 관수(관수)가 있는 자는 그 직책을 닦고, 언책(언책)이 있는 자는 그 충성을 다해서 모두 자신의 일을 공경할 뿐이오, 먼저 녹(록)을 구하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38장

▣ 제38장(제삼십팔장)

『자왈 유교면 무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침이 있으면 종류가 없다.”』

『인성개선이나 이기류유선악지수자는 기습지염야라 고로 군자유교면 칙인개가이부어선하여 이부당부론기류지악의니라』

『  사람의 성(성)은 다 선(선)한데 그 종류에 선(선)과 악(악)의 다름이 있는 것은 기질과 습관의 물들임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군자)가 가르침을 두면 사람들은 모두 선(선)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 다시 그 종류의 악(악)함을 논할 것이 없는 것이다.』

*논어 ; 위령공 ; 제39장

▣ 제39장(제삼십구장)

『자왈 도부동이면 부상위모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은 여선악사정지류라』

『  부동(부동)은 선(선)과 악(악), 사(사)와 정(정)과 같은 종류이다.』

*논어 ; 위령공 ; 제40장

▣ 제40장(제사십장)

『자왈 사는 달이이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언사(언사)는 뜻이 통달할 뿐인 것이다.”』

『사는 취달의이지요 부이부려위공이니라』

『  언사(언사)는 뜻을 통달함을 취할 뿐이요, 풍부하고 화려함으로써 훌륭함을 삼지 않는다.』

*논어 ; 위령공 ; 제41장

▣ 제41장(제사십일장)

『사면견할새 급계어늘 자왈 계야라하시고 급석이어늘 자왈 석야라하시고 개좌어늘 자고지왈 모재사, 모재사라하시다』

『  악사(악사)인 면(면)이 뵈올 적에 섬돌에 이르자 공자(공자)께서 섬돌이라 말씀하셨고, 자리에 미치자 공자(공자)께서 자리라 말씀하셨고, 모두 다 앉자 공자(공자)께서 아무개는 여기에 있고 아무개는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사는 악사니 줥자라 면은 명이라 재언모재사는 력거재좌지인이조지라』

『  사(사)는 악사(악사)이니 봉사이다. 면(면)은 그의 이름이다. 모재사(모재사)라고 두 번 말씀하신 것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들어서 그에게 말씀해주신 것이다.』

『사면출이어늘 자장문왈 여사언지도여잇가』

『  사면(사면)이 나가자, 자장(자장)이 묻기를 “악사(악사)와 더불어 말씀하는 도(도)입니까?” 하였다.』

『성문학자어부자지일언일동에 무부존심생찰이 여차니라』

『  성문(성문)의 배우는 자들은 부자(부자)의 일언(일언) 일동(일동)에 대하여 마음을 두어서 살피지 않음이 없음이 이와 같았다.』

『자왈 연하다 고상사지도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진실로 악사(악사)를 도와주는 방법이다.”』

『상은 조야라 고자에 줥필유상하니 기도여차라 개성인어차에 비작의이위지요 단진기도이이시니라』
『○ 윤씨왈 성인처기위인이 기심일치하니 무부진기성고야라 유지어학자구성인지심이면 어사역가견의리라 범씨왈 성인이 부모환과하고 부학무고를 가견어차니 추지천하하면 무일물부득기소의니라』

『  상(상)은 도움이다. 옛날에 고(줥)는 반드시 도와주는 상(상)이 있었으니, 그 도(도)가 이와 같다. 성인(성인)은 이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하신 것이 아니요, 단 그 도리를 다했을 뿐이시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은 자신을 처하고 남을 위함에 그 마음이 일치하니, 이것은 그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배움에 뜻을 둔 자가 성인(성인)의 마음을 찾는다면 여기에서도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은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를 괄시하지 않으심을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 이것을 천하(천하)에 미룬다면 한 가지 물건이라도 그 곳을 얻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논어 ; 계씨(계씨) 제십육(제십륙)

▣ 계씨(계씨) 제십육(제십륙)

『홍씨왈 차편은 혹이위제론이라 범십사장이라』

『  홍씨(홍씨)가 말하였다. “이 편(편)을 혹자는 제논(제론)『[제(제)나라 《논어(론어)》]』이라 한다.” 모두 14장(장)이다.』

     『○ 논어 ; 계씨 ; 제1장+1』
     『○ 논어 ; 계씨 ; 제2장+2』
     『○ 논어 ; 계씨 ; 제3장+3』
     『○ 논어 ; 계씨 ; 제4장+4』
     『○ 논어 ; 계씨 ; 제5장+5』
     『○ 논어 ; 계씨 ; 제6장+6』
     『○ 논어 ; 계씨 ; 제7장+7』
     『○ 논어 ; 계씨 ; 제8장+8』
     『○ 논어 ; 계씨 ; 제9장+9』
     『○ 논어 ; 계씨 ; 제10장+10』
     『○ 논어 ; 계씨 ; 제11장+11』
     『○ 논어 ; 계씨 ; 제12장+12』
     『○ 논어 ; 계씨 ; 제13장+13』
     『○ 논어 ; 계씨 ; 제14장+14』

*논어 ; 계씨 ; 제1장

▣ 제1장(제일장)

『계씨장벌컉유러니』

『  계씨(계씨)가 전유(컉유)를 치려 하였는데,』

『컉유는 국명이니 로부용야라』

『  전유(컉유)는 나라 이름이니, 노(로)나라의 부용국(부용국)이다.』

『­2유계로견어공자왈 계씨장유사어컉유리이다』

『  염유(­2유)와 계로(계로)가 공자(공자)를 뵙고 말하였다. “계씨(계씨)가 전유(컉유)에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안좌전, 사기컨대 이자사계씨부동시어늘 차운이자는 의자로상종공자하여 자위반로하여 재사계씨라가 부구이부지위야라』

『 《좌전(좌전)》과 《사기(사기)》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계씨(계씨)에게 벼슬한 것은 때가 같지 않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자로(자로)가 일찍이 공자(공자)를 따라 위(위)나라로부터 노(로)나라로 돌아와 다시 계씨(계씨)에게 벼슬하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위(위)나라로 가서 <벼슬한> 듯하다.』

『공자왈 구야 무내이시과여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구)『[염유(­2유)]』야!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냐?”』

『­2구위계씨취렴하여 우용사라 고로 부자독책지시니라』

『  염구(­2구)는 계씨(계씨)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여, 더욱 일을 주도하였으므로, 부자(부자)께서 홀로 그를 꾸짖으신 것이다.』

『부컉유는 석자에 선왕이위동몽주하시고 차재방역지중의라 시사직지신야니 하이벌위리오』

『  “저 전유(컉유)는 옛적에 선왕(선왕)께서 동몽산(동몽산)의 제주(제주)로 삼으셨고, 또한 우리나라 안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는 사직(사직)의 신하이다. 어찌 정벌할 수 있겠는가.”』

『동몽은 산명이라 선왕이 봉컉유어차산지하하여 사주기제하니 재로지칠백리지중이라 사직은 유운공가라 시시에 사분로국하여 계씨취기이하고 맹손숙손이 각유기일하고 독부용지국이 상위공신이러니 계씨우욕취이자익이라 고로 공자언컉유는 내선왕봉국이니 칙부가벌이요 재방역지중하니 칙부필벌이요 시사직지신이니 칙비계씨소당벌야라하시니라 차는 사리지지당이요 부역지정체어늘 이일언진기곡절이 여차하시니 비성인이면 부능야니라』

『  동몽(동몽)은 산(산) 이름이다. 선왕(선왕)이 전유(컉유)를 이 산(산) 아래에 봉하여 그 제사(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노(로)나라 땅 7백리(리) 안에 있었다. 사직(사직)은 공가(공가)란 말과 같다.』
『  이 때에 노(로)나라를 4분(분)하여 계씨(계씨)가 그중 둘을 차지하고, 맹손(맹손)•숙손(숙손)이 각각 그 하나씩을 차지하였으며, 오직 부용국(부용국)만이 아직도 노(로)나라의 공신(공신)이 되었는데, 계씨(계씨)가 또 이것을 취해서 자기에게 보태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저 전유(컉유)는 곧 선왕(선왕)이 봉한 나라이니, 정벌할 수 없으며, 노(로)나라 안에 있으니 굳이 정벌할 필요가 없으며, 사직(사직)의 신하이니 계씨(계씨)가 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사리(사리)에 지극히 마땅하고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대체(대체)인데, 한 마디로 그 곡절(곡절)을 다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성인(성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2유왈 부자욕지언정 오이신자는 개부욕야로소이다』

『  염유(­2유)가 말하였다. “부자(부자)『[계손(계손)]』께서 하시려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모두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지계손이라 ­2유실여모로되 이부자비지라 고로 귀구어계씨라』

『  부자(부자)는 계손(계손)을 가리킨다. 염유(­2유)는 실제로 모의에 참여하였으나, 부자(부자)께서 그 일을 나쁘다 하셨으므로 계씨(계씨)에게 허물을 돌린 것이다.』

『공자왈 구아 주임유언왈 진력취렬하여 부능자지라하니 위이부지하며 전이부부면 칙장언용피상의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구)야! 주임(주임)이 말하기를, ‘능력을 펴서 대열에 나아가 능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만두라.’고 하였으니, 위태로운데도 붙잡지 못하며 넘어지는데도 부축하지 못한다면 장차 저 상(상)『[도와주는 신하]』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주임은 고지량사라 진은 포야요 렬은 위야라 상은 줥자지상야라 언이자부욕이면 칙당간이요 간이부청이면 칙당거야라』

『  주임(주임)은 옛날의 어진 사관(사관)이다. 진(진)은 폄이다. 열(렬)은 자리이다. 상(상)은 고자(줥자)『[봉사]』의 상(상)『[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간해야 하고, 간해도 듣지 않으면 마땅히 떠나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차이언이 과의로다 호«~출어탊하며 구옥훼어¥~중이 시수지과여오』

『  또 네 말이 잘못되었다. 호랑이와 들소가 우리에서 뛰쳐나오며, 구갑(구갑)『[거북 등 껍질로]』과 옥(옥)이 궤 속에서 망가졌다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는 야우야라 탊은 함야요 ¥~은 ¤#야라 언재탊이일하고 재¥~이훼는 전수자부득사기과니 명이자거기위이부거면 칙계씨지악을 기부득부임기책야라』

『  시(«~)는 들소이다. 합(탊)은 우리이다. 독(¥~)은 궤이다. 우리에서 뛰쳐나오며, 궤 속에서 망가졌다면 맡아 지키는 자가 그 잘못을 회피할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니, 두 사람이 그 지위에 있고 떠나지 않았으면 계씨(계씨)의 악행을 자기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신 것이다.』

『­2유왈 금부컉유고이근어비하니 금부취면 후세에 필위자손우하리이다』

『  염유(­2유)가 말하였다. “지금 저 전유(컉유)는 <성곽이> 견고하며 비읍(비읍)에 가까우니,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후세)에 반드시 자손(자손)의 우환(우환)이 될 것입니다.”』

『고는 위성곽완고라 비는 계씨지사읍이라 차칙­2유지식사라 연이나 역가견기실여계씨지모의라』

『  고(고)는 성곽(성곽)이 완고(완고)함을 말한다. 비(비)는 계씨(계씨)의 사사로운 읍(읍)이다. 이것은 염유(­2유)가 꾸며서 한 말이나, 그가 실제로 계씨(계씨)의 모의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

『공자왈 구아 군자는 질부사왈욕지요 이필위지사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구)야! 군자(군자)는 하고자 한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변명하는 것을 미워한다.”』

『욕지는 위탐기리라』

『  욕지(욕지)는 그 이익을 탐함을 말한다.』

『구야문 유국유가자는 부환과이환부균하며 부환빈이환부안이라하니 개균이면 무빈이요 화면 무과요 안이면 무경이니라』

『  나『[구(구)]』는 들으니,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자는 <백성이>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한다.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화(화)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는 것이다.』

『과는 위민소요 빈은 위재핍이라 균은 위각득기분이요 안은 위상하상안이라 계씨지욕취컉유는 환과여빈이라 연이나 시시에 계씨거국이로군무민하니 칙부균의요 군약신강하여 호생혐극하니 칙부안의라 균칙부환어빈이화하고 화칙부환어과이안하고 안칙부상의기이무경복지환이라』

『  과(과)는 백성이 적음을 말하고, 빈(빈)은 재물이 모자람을 말한다. 균(균)은 각기 그 분수를 얻음을 말하고, 안(안)은 상하(상하)가 서로 편안함을 말한다. 계씨(계씨)가 전유(컉유)를 취하려 한 것은 <백성의> 적음과 가난함을 근심해서이다. 그러나 이때 계씨(계씨)가 나라를 점거하고 노(로)나라 군주(군주)는 백성이 없었으니, 고르지 못한 것이며, 군주(군주)는 약하고 신하(신하)는 강하여 서로 혐의와 틈이 생겼으니, 편안하지 못한 것이다. 고르면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아 화(화)하고, 화(화)하면 <백성이> 적음을 근심하지 않아 편안하며, 편안하면 서로 의심하거나 시기하지 않아 나라가 기울고 전복되는 근심이 없게 된다.』

『부여시고로 원인부복이면 칙수문덕이래지하고 기래지면 칙안지니라』

『  이와 같으므로 먼 지방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덕(문덕)을 닦아서 그들을 오게 하고, 이미 오게 했으면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내치수연후에 원인복이라 유부복이면 칙수덕이래지요 역부당근병어원이니라』

『  안의 다스림이 닦아진 뒤에야 먼 지방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덕(덕)을 닦아서 오게 하여야 할 것이요, 또한 먼 곳에 군사를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금유여구야는 상부자하되 원인부복이부능래야하며 방분붕리석이부능수야하고』

『  지금 유(유)와 구(구)는 부자(부자)『[계씨(계씨)]』를 돕되, 먼 지방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데도 능히 오게 하지 못하며, 나라가 분열되고 무너지는데도 능히 지키지 못하고,』

『자로수부여모나 이소부능보지이의하니 역부득위무죄라 고로 병책지시니라 원인은 위컉유라 분붕리석은 위사분공실하고 가신루반이라』

『  자로(자로)는 비록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본래 의(의)로써 보필(보필)하지 못하였으니, 또한 죄(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울러 꾸짖으신 것이다. 원인(원인)은 전유(컉유)를 이른다. 분붕리절(분붕리절)은 공실(공실)을 넷으로 나누고 가신(가신)이 여러 번 반란함을 말한다.』

『이모동간과어방내하니 오공계손지우부재컉유이재소장지내야하노라』

『  그런데도 창과 방패를 나라 안에서 사용할 것을 꾀하니, 나는 계손(계손)의 근심이 전유(컉유)에 있지 않고 병풍 안에 있을까 두렵노라.”』

『간은 순야요 과는 극야라 소장은 병야라 언부균부화하면 내변장작이러니 기후에 애공이 과욕이월벌로이거계씨하니라』
『○ 사씨왈 당시시하여 삼가강하고 공실약이어늘 ­2구우욕벌컉유이부익지하니 부자소이심죄지시니 위기척로이비삼가야니라 홍씨왈 이자사어계씨에 범계씨소욕위를 필이고어부자하니 칙인부자지언이구지자의역다의라 벌컉유지사가 부견어경전하니 기이부자지언이지야여인져』

『  간(간)은 방패이며, 과(과)는 창이다. 소장(소장)은 병풍이다. 고르지 못하고 화(화)하지 못하면 내부(내부)의 변란(변란)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 뒤에 과연 애공(애공)이 월(월)나라의 병력으로 노(로)나라를 쳐서 계씨(계씨)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이 때를 당하여 삼가(삼가)『[계손씨(계손씨)•맹손씨(맹손씨)•숙손씨(숙손씨)]』가 강하고 공실(공실)이 약했는데, 염구(­2구)가 또다시 전유(컉유)를 정벌하여 그에게 덧붙여주려 하였다. 부자(부자)께서 깊이 꾸짖으신 까닭은 그 노(로)나라를 수척하게 해서 삼가(삼가)를 살찌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  홍씨(홍씨)가 말하였다. “두 사람이 계씨(계씨)에게 벼슬하면서 무릇 계씨(계씨)가 하려 한 일을 반드시 부자(부자)에게 아뢨으니, 그렇다면 부자(부자)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류해서 중지(중지)시킨 것도 마땅히 많을 것이다. 전유(컉유)를 정벌한 일이 경전(경전)에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 부자(부자)의 말씀 때문에 중지(중지)하였는가 보다.”』

*논어 ; 계씨 ; 제2장

▣ 제2장(제이장)

『공자왈 천하유도면 칙례악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천하무도면 칙례악정벌이 자제후출하나니 자제후출이면 개십세에 희부실의요 자대부출이면 오세에 희부실의요 배신집국명이면 삼세에 희부실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천하)에 도(도)가 있으면 예악(례악)과 정벌(정벌)이 천자(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천하)에 도(도)가 없으면 예악(례악)과 정벌(정벌)이 제후(제후)로부터 나온다. 제후(제후)로부터 나오면 10세(세)에 <정권을> 잃지 않는 자가 드물고, 대부(대부)로부터 나오면 5세(세)에 잃지 않는 자가 드물고, 배신(배신)이 국명(국명)을 잡으면 3세(세)에 잃지 않는 자가 드물다.』

『선왕지제에 제후부득변례악, 전정벌이라 배신은 가신야라 역리유심이면 칙기실지유속하니 대약세수부과여차라』

『  선왕(선왕)의 제도(제도)에 제후(제후)는 예악(례악)을 변경하고, 정벌(정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배신(배신)은 가신(가신)이다. 이치를 거스름이 더욱 심하면 그 잃음이 더욱 빠르니, 대략 세수(세수)『[대수(대수)]』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는다.』

『천하유도면 칙정부재대부하고』

『  천하(천하)에 도(도)가 있으면, 정사(정사)가 대부(대부)에 있지 않고』

『언부득전정이라』

『  <대부(대부)가> 정사(정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천하유도면 칙서인부의하나니라』

『  천하(천하)에 도(도)가 있으면 서인(서인)들이 의논(의론)『[비난]』하지 않는다.”』

『상무실정이면 칙하무사의니 비겸기구하여 사부감언야라』
『○ 차장은 통론천하지세하니라』

『  위에서 실정(실정)이 없으면 아랫사람들이 사사로이 의논(의론)함이 없는 것이니,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 이 장(장)은 천하(천하)의 대세(대세)를 통론(통론)하셨다.』

*논어 ; 계씨 ; 제3장

▣ 제3장(제삼장)

『공자왈 록지거공실이 오세의요 정체어대부가 사세의라 고로 부삼환지자손이 미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녹(록)이 공실(공실)에서 떠난 지 5세(세)가 되었고, 정사(정사)가 대부(대부)에게 미친 지 4세(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저 삼환(삼환)의 자손(자손)이 미약해진 것이다.”』

『로자문공훙에 공자수살자적하고 립선공하여 이군실기정으로 력성양소정에 범오공이라 체는 급야라 자계무자시전국정으로 력도평환자에 범사세이위가신양호소집이라 삼환은 삼가니 개환공지후라 차는 이전장지설로 추지이지기당연야라』
『○ 차장은 전론로사하니 의여전장개정공시어라 소씨왈 례악정벌이 자제후출이면 의제후지강야로되 이로이실정하고 정체어대부면 의대부지강야로되 이삼환이미는 하야오 강생어안하고 안생어상하지분정이어늘 금제후대부개릉기상하니 칙무이령기하의라 고로 개부구이실지야니라』

『  노(로)나라는 문공(문공)이 죽자, 공자수(공자수)가 자적(자적)을 살해하고 선공(선공)을 세우면서 군주(군주)가 그 정권(정권)을 잃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성공(성공)•양공(양공)•소공(소공)•정공(정공)을 거쳐 모두 다섯 공(공)이다. 체(체)는 미침이다. 계무자(계무자)가 비로소 국정(국정)을 전단(전천)한 뒤로부터 도자(도자)•평자(평자)•환자(환자)를 거쳐 모두 4대(대)인데, <환자(환자)는> 가신(가신) 양호(양호)에게 붙잡힘을 당하였다. 삼환(삼환)은 삼가(삼가)이니, 모두 환공(환공)의 후손이다. 이것은 앞 장(장)의 말로 미루어 그 당연함을 안 것이다.』
『  ○ 이 장(장)은 오로지 노(로)나라 일을 논하였으니, 의심컨대 앞 장(장)과 더불어 모두 정공(정공) 때의 말씀인 듯하다.』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예악(례악)과 정벌(정벌)이 제후(제후)로부터 나오면 마땅히 제후(제후)가 강성하여야 할 터인데 노(로)나라는 정권(정권)을 잃었고, 정사(정사)가 대부(대부)에게 미치면 마땅히 대부(대부)가 강성하여야 할 터인데 삼환(삼환)이 미약해짐은 어째서인가? 강함은 안정(안정)에서 생기고, 안정(안정)은 상하(상하)의 분수(분수)가 정해진 데서 생기는 것인데, 지금 제후(제후)와 대부(대부)가 모두 그 위를 업신여기니, 그 아랫사람들을 명령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정권을> 잃은 것이다.”』

*논어 ; 계씨 ; 제4장

▣ 제4장(제사장)

『공자왈 익자삼우요 손자삼우니 『우직하며 우량하며 우다문주:우직우량우다문』이면 익의요 우편µ?하며 우선유하며 우편쨻이면 손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것이 세 가지 벗이요, 손해되는 것이 세 가지 벗이니, 벗이 곧으며, 벗이 성실하며, 벗이 문견(문견)이 많으면 유익하고, 벗이 한쪽『[외모]』만을 잘하며, 벗이 유순하기를 잘하며, 벗이 말을 잘하면 손해(손해)된다.”』

『우직칙문기과요 우량칙진어성이요 우다문칙진어명이라 편은 습숙야라 편µ?은 위습어위의이부직이요 선유는 위공어미열이부량이요 편쨻은 위습어구어이무문견지실이라 삼자손익은 정상반야니라』
『○ 윤씨왈 자천자이지어서인에 미유부수우이성자요 이기손익이 유여시자하니 가부근재아』

『  벗이 곧으면 자신의 허물을 듣게 되고, 벗이 성실하면 성실(성실)에 나아가고, 벗이 문견이 많으면 지혜가 밝아짐에 나아가게 된다. 편(편)은 익숙함이다. 편벽(편µ?)은 위의(위의)『[외모]』에만 익숙하고 곧지 못함을 이르며, 선유(선유)는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데만 잘하고 성실치 못함을 이르며, 편녕(편쨻)은 말에만 숙달하고 문견(문견)의 실제가 없음을 이른다. 이 세 가지의 손해(손해)됨과 유익함은 정반대(정반대)가 된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천자(천자)로부터 서인(서인)에 이르기까지 벗을 필요로 하여 이루지 않는 자가 없는데, 그 손해 됨과 유익함이 이와 같음이 있으니, 삼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논어 ; 계씨 ; 제5장

▣ 제5장(제오장)

『공자왈 익자삼악『(요)』요 손자삼악니 악절례악하며 악도인지선하며 악다현우면 익의요 악교악하며 악일유하며 악연악이면 손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유익)한 좋아함이 세 가지이고, 손해(손해)되는 좋아함이 세 가지이니, 예악(례악)을 따르기 좋아하며, 사람의 선(선)함을 말하기 좋아하며, 어진 벗이 많음을 좋아하면 유익(유익)하고, 교만함과 방종함을 좋아하며, 편안히 노는 것을 좋아하며, 향락에 빠짐을 좋아하면 손해(손해)가 된다.”』

『절은 위변기제도성용지절이라 교악칙치사이부지절이요 일유칙타만이악문선이요 연악칙음닉이압소인이니 삼자손익이 역상반야니라』
『○ 윤씨왈 군자지어호악에 가부근재아』

『  절(절)은 <예(례)의> 제도(제도)와 <악(악)의> 성용(성용)의 절도(절도)를 분변함을 말한다. 교만하고 방종하면 잘난 체하고 방자해서 절도를 알지 못하고, 편안히 놀면 태만해져서 선(선)을 듣기를 싫어하며, 행락에 빠지면 음탕하여 소인(소인)을 가까이 하니, 세 가지의 손해 됨과 유익함도 또한 서로 반대된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가 좋아하고 즐김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논어 ; 계씨 ; 제6장

▣ 제6장(제륙장)

『공자왈 시어군자에 유삼건하니 언미급지이언을 위지조요 언급지이부언을 위지은이요 미견안색이언을 위지줥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를 모심에 세 가지 잘못이 있으니, 말씀이 미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조)『[조급함]』라 이르고, 말씀이 미쳤는데 말하지 않는 것을 은(은)『[숨김]』이라 이르고, 안색(안색)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고(줥)『[봉사]』라 이른다.”』

『군자는 유덕위지통칭이다 건은 과야라 줥는 무목하여 부능찰언관색이라』
『○ 윤씨왈 시연후언이면 칙무삼자지과의리라』

『  군자(군자)는 덕(덕)과 지위(지위)를 소유한 이의 통칭이다. 건(건)은 잘못이다. 고(줥)는 눈이 없어서 말을 살피고 안색을 볼 수 없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때에 맞은 뒤에 말하면 세 가지의 잘못이 없을 것이다.”』

*논어 ; 계씨 ; 제7장

▣ 제7장(제칠장)

『공자왈 군자유삼계하니 소지시에는 혈기미정이라 계지재색이요 급기장야하여는 혈기방강이라 계지재투요 급기로야하여는 혈기기쇠라 계지재득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에게 세 가지 경계함이 있으니, 젊을 때엔 혈기(혈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경계함이 여색(녀색)에 있고, 장성해서는 혈기(혈기)가 한창 강하므로 경계함이 싸움에 있고, 늙어서는 혈기(혈기)가 쇠하므로 경계함이 얻음에 있다.”』

『혈기는 형지소대이생자니 혈음이기양야라 득은 탐득야라 수시지계하여 이리승지면 칙부위혈기소사야라』
『○ 범씨왈 성인이 동어인자는 혈기야요 이어인자는 지기야라 혈기는 유시이쇠로되 지기칙무시이쇠야라 소미정, 장이강, 로이쇠자는 혈기야요 계어색, 계어투, 계어득자는 지기야라 군자는 양기지기라 고로 부위혈기소동이라 시이로 년미고이덕미소야니라』

『  혈기(혈기)는 형체(형체)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니, 혈(혈)은 음(음)이며 기(기)는 양(양)이다. 득(득)은 얻기를 탐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경계할 줄 알아 이치로써 <혈기(혈기)를> 이기면 혈기(혈기)의 부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이 일반인과 같은 것은 혈기(혈기)이며, 일반인과 다른 것은 지기(지기)이다. 혈기(혈기)는 때에 따라 쇠함이 있으나, 지기(지기)는 때에 따라 쇠함이 없으니, 젊을 때 정해지지 않음과 장성해서 강함과 늙어서 쇠해짐은 혈기(혈기)이며, 여색(녀색)을 경계하고 싸움을 경계하고 얻음을 경계함은 지기(지기)이다. 군자(군자)는 그 지기(지기)를 기른다. 그러므로 혈기(혈기)에 동요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덕(덕)이 높아지는 것이다.”』

*논어 ; 계씨 ; 제8장

▣ 제8장(제팔장)

『공자왈 군자유삼외하니 외천명하며 외대인하며 외성인지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함이 있으니, 천명(천명)을 두려워하며, 대인(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외자는 엄탄지의야라 천명자는 천소부지정리야니 지기가외면 칙기계근공구가 자유부능이자하여 이부퓒지중을 가이부실의라 대인성언은 개천명소당외니 지외천명이면 칙부득부외지의리라』

『  외(외)란 엄히 여기고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천명(천명)은 하늘이 부여해준 바의 정리(정리)이다. 이것이 두려워할 만한 것임을 알면 곧 삼가며 두려워하는 것이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서 부여받은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대인(대인)과 성인(성인)의 말씀은 모두 천명(천명)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바이니, 천명(천명)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것『[대인(대인)과 성인(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인은 부지천명이부외야라 압대인하며 모성인지언이니라』

『  소인(소인)은 천명(천명)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인(대인)을 함부로 대하며 성인(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모는 희완야라 부지천명이라 고로 부식의리이무소기탄이 여차라』
『○ 윤씨왈 삼외자는 수기지성에 당연야라 소인은 부무수신성기하니 칙하외지유리오』

『  모(모)는 희롱함이다. 천명(천명)을 알지 못하므로 의리(의리)를 알지 못하여 꺼리는 바가 없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세 가지 두려워함은 몸을 닦는 성실함에 당연한 것이다. 소인(소인)은 몸을 닦고 자신을 성실하게 함을 힘쓰지 않으니, 어찌 두려워함이 있겠는가?”』

*논어 ; 계씨 ; 제9장

▣ 제9장(제구장)

『공자왈 생이지지자는 상야요 학이지지자는 차야요 곤이학지는 우기차야니 곤이부학이면 민사위하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태어나면서 아는 자가 상등(상등)이요, 배워서 아는 자가 다음이요, 불통(부통)하여 배우는 자가 또 그 다음이니, 불통(부통)한데도 배우지 않으면 백성으로서 하등(하등)이 된다.”』

『곤은 위유소부통이라 언인지기질부동이 대약유차사등이라』
『○ 양씨왈 생지, 학지로 이지곤학에 수기질부동이나 연이나 급기지지하여는 일야라 고로 군자유학지위귀니 곤이부학연후에 위하니라』

『  곤(곤)은 통하지 못하는 바가 있음을 이른다. 사람의 기질(기질)이 같지 않음이 대략 이 네 가지 등급(등급)이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생지(생지)와 학지(학지)로부터 곤지(곤지)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그 기질(기질)이 같지 않으나 그 앎에 미쳐서는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군자)는 오직 배움을 귀하게 여긴다. 불통(부통)하여도 배우지 않은 뒤에야 하등(하등)이 되는 것이다.”』

*논어 ; 계씨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공자왈 군자유구사하니 시사명하며 청사총하며 색사온하며 모사공하며 언사충하며 사사경하며 의사문하며 분사난하며 견득사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함이 있으니, 봄에는 밝음을 생각하며, 들음에는 귀밝음을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함을 생각하며, 모양은 공손함을 생각하며, 말은 충성함을 생각하며, 일은 경건함을 생각하며, 의심스러움은 물음을 생각하며, 분함은 어려움을 생각하며, 얻는 것을 보면 의(의)를 생각한다.”』

『시무소폐면 칙명무부견이요 청무소옹이면 칙총무부문이라 색은 견어면자요 모는 거신이언이라 사문칙의부축이요 사난칙분필징이요 사의칙득부구니라』
『○ 정자왈 구사는 각전기일이니라 사씨왈 미지어종용중도하여는 무시이부자생찰야라 『수유부존언자주:수유불존언자』라도 과의니 차지위『사성주:사성』이니라』

『  봄에 가리운 바가 없으면 밝아서 보지 못함이 없고, 들음에 막히는 바가 없으면 귀밝아서 듣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색(색)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며, 모(모)는 온몸을 들어 말한 것이다. 물을 것을 생각하면 의심이 쌓이지 않고, 어려움을 생각하면 분함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며, 의(의)를 생각하면 얻음에 구차하지 않을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구사(구사)는 각각 그 하나에 오로지 하는 것이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자연스럽게 도(도)에 맞는 데 이르지 못하면, 때때로 스스로 살피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비록 본심(본심)이 보존되지 못함이 있더라도 적을 것이니, 이것을 ‘성(성)을 생각한다 『〔사성〕』.’고 하는 것이다.”』

*논어 ; 계씨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공자왈 견선여부급하며 견부선여탐탕을 오견기인의요 오문기어의로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선)함을 보고는 미치지 못할 듯이 하며, 불선(부선)을 보고는 끓는 물을 더듬는 것처럼 하는 자를 나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고, 그러한 말을 들었노라.』

『진지선악이성호악지니 안증­2민지도개능지의라 어는 개고어야라』

『  선(선)과 악(악)을 참으로 알아서 진실로 <선(선)을> 좋아하고 <악(악)을> 미워하는 것이니, 안자(안자)•증자(증자)•염백우(­2백우)•민자건(민자건)의 무리가 이에 능하였을 것이다. 어(어)는 옛말이다.』

『은거이구기지하며 행의이달기도를 오문기어의요 미견기인야로라』

『  숨어살면서 그 뜻을 구하고, 의(의)를 행하며 그 도(도)를 행하는 것을, 나는 그러한 말만 들었고 그러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노라.”』

『구기지는 수기소달지도야요 달기도는 행기소구지지야라 개유이윤태공지류가 가이당지라 당시에 약안자역서호차나 연이나 은이미견『(현)』하고 우부행이조사라 고로 부자운연이시니라』

『  그 뜻을 구한다는 것은 행할 바의 도(도)를 지키는 것이요, 그 도(도)를 행한다는 것은 그 구하던 바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는 오직 이윤(이윤)과 태공(태공)의 무리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안자(안자) 같은 분도 또한 이에 거의 할 수 있었으나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또 불행히 일찍 죽었으므로, 부자(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 ; 계씨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제경공은 유마천사하되 사지일에 민무덕이칭언이요 백이숙제는 아우수양지하하되 민도우금칭지하나니라』

『  제경공(제경공)이 말 천사(천사)를 소유하였으나, 죽는 날에 사람들이 덕(덕)을 칭송함이 없었고 백이(백이)와 숙제(숙제)는 수양산(수양산) 아래에서 굶주렸으나 사람들이 지금에 이르도록 칭송하고 있다.』

『사는 사마야라 수양은 산명이라』

『  사(사)는 4필의 말이요, 수양(수양)은 산(산) 이름이다.』

『기사지위여인저』

『  그 이것을 말한 것이다.』

『호씨왈 정자이위제십이편착간『성부이부역기이이주:성불이부역지이이』가 당재차장지수라하시니 금상문세컨대 사당재차구지상하니 언인지소칭이 부재어부이재어이야라 우위 차설근시이장수에 당유공자왈자니 개궐문이라 대저차서후십편은 다궐오라』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정자(정자)는 제12편(편)의 착간(착간)인 ‘성불이부(성부이부) 역지이이(역기이이)’가 마땅히 이 장(장)의 머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문세(문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마땅히 이 구(구)의 위에 있어야 할 듯하다. 이는 사람들의 칭송함이 부(부)에 있지 않고 다만 특이(특이)한 행동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  내가 생각하건대, 이 말이 옳은 듯한데, 장(장)의 머리에 마땅히 ‘공자왈(공자왈)’의 글자가 있어야 할 것이니, 아마도 궐문(궐문)일 것이다. 이 책에 뒤 10편(편)은 빠지고 잘못된 것이 많다.』

*논어 ; 계씨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진항이 문어백어왈 자역유이문호아』

『  진항(진항)이 백어(백어)에게 물었다. “그대는 역시 특이한 들음이 있는가?”』

『항이사의규성인하여 의필음후기자라』

『  진항(진항)이 사사로운 뜻으로 성인(성인)을 엿보아 반드시 그 아들에게는 몰래 후하게 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대왈 미야로라 상독립이어시늘 리추이과정이러니 왈 학시호아 대왈 미야로이다 부학시면 무이언이라하여시늘 리퇴이학시호라』

『  <백어(백어)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일찍이 홀로 서 계실 때에 내『[리(리)]』가 빨리 걸어 뜰을 지나는데, ‘시(시)를 배웠느냐?’하고 물으시기에 ‘못하였습니다.’하고 대답하였더니, ‘시(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하시므로 내가 물러가 시(시)를 배웠노라.』

『사리통달이심기화평이라 고로 능언이라』

『  <시(시)를 배우면> 사리(사리)가 통달(통달)해져서 심기(심기)가 화평(화평)해진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게 된다.』

『타일에 우독립이어시늘 리추이과정이러니 왈 학례호아 대왈 미야로이다 부학례면 무이립 이라하여시늘 리퇴이학례호라』

『  다른 날에 또 홀로 서 계실 때에 내가 빨리 걸어 뜰을 지나는데, ‘예(례)를 배웠느냐?’하고 물으시기에 ‘못하였습니다.’하고 대답하였더니, ‘예(례)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하시므로 내가 물러 나와 예(례)를 배웠노라.』

『품절상명이덕성견정이라 고로 능립이라』

『  <예(례)를 배우면> 품절(품절)에 자세하고 밝아져서 덕성(덕성)이 굳게 정해진다. 그러므로 능히 서게 된다.』

『문사이자로라』

『  이 두 가지를 들었노라.”』

『당독립지시하여 소문이 부과여차하니 기무이문을 가지라』

『  홀로 서 계실 때를 당하여 들은 바가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 특이한 들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진항이 퇴이희왈 문일득삼하니 문시문례하고 우문군자지원기자야로라』

『  진항(진항)이 물러 나와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를 물어서 셋을 들었으니, 시(시)를 듣고 예(례)를 들었으며, 또 군자(군자)가 그 아들을 멀리하는 것을 들었노라.”』

『윤씨왈 공자지교기자가 무이어문인이라 고로 진항이 이위원기자니라』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공자(공자)께서 그 아들을 가르침에 문인(문인)과 다름이 없었으므로, 진항(진항)은 공자(공자)가 아들을 멀리한다고 말한 것이다.”』

*논어 ; 계씨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방군지처를 군칭지왈부인이요 부인자칭왈소동이요 방인칭지왈군부인이요 칭제이방왈과소군이요 이방인칭지에 역왈군부인이니라』

『  나라 임금의 처(처)를 그 임금이 일컬어 부인(부인)이라 하고, 부인(부인)이 스스로 일컫기를 소동(소동)이라 하며, 나라 사람들이 일컬어 군부인(군부인)이라 하고, 다른 나라에게 <말할 때에> 일컫기를 과소군(과소군)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컬을 때에도 군부인(군부인)이라 한다.』

『과는 과덕이니 겸사라』
『○ 오씨왈 범어중소재에 여차류자는 부지하위니 혹고유지인지 혹부자상언지인지 부가고야니라』

『  과(과)는 덕(덕)이 적은 것이니, 겸사(겸사)이다.』
『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무릇 《논어(론어)》중에 기재된 내용으로 이와 같은 유(류)들은 무엇을 말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혹 옛적에 있었는지, 혹은 부자(부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것인지 상고할 수 없다.”』

*논어 ; 양화(양화) 제십칠(제십칠)

▣ 양화(양화) 제십칠(제십칠)

『범이십륙장이라』

『  모두 26장(장)이다.』

     『○ 논어 ; 양화 ; 제1장+1』
     『○ 논어 ; 양화 ; 제2장+2』
     『○ 논어 ; 양화 ; 제3장+3』
     『○ 논어 ; 양화 ; 제4장+4』
     『○ 논어 ; 양화 ; 제5장+5』
     『○ 논어 ; 양화 ; 제6장+6』
     『○ 논어 ; 양화 ; 제7장+7』
     『○ 논어 ; 양화 ; 제8장+8』
     『○ 논어 ; 양화 ; 제9장+9』
     『○ 논어 ; 양화 ; 제10장+10』
     『○ 논어 ; 양화 ; 제11장+11』
     『○ 논어 ; 양화 ; 제12장+12』
     『○ 논어 ; 양화 ; 제13장+13』
     『○ 논어 ; 양화 ; 제14장+14』
     『○ 논어 ; 양화 ; 제15장+15』
     『○ 논어 ; 양화 ; 제16장+16』
     『○ 논어 ; 양화 ; 제17장+17』
     『○ 논어 ; 양화 ; 제18장+18』
     『○ 논어 ; 양화 ; 제19장+19』
     『○ 논어 ; 양화 ; 제20장+20』
     『○ 논어 ; 양화 ; 제21장+21』
     『○ 논어 ; 양화 ; 제22장+22』
     『○ 논어 ; 양화 ; 제23장+23』
     『○ 논어 ; 양화 ; 제24장+24』
     『○ 논어 ; 양화 ; 제25장+25』
     『○ 논어 ; 양화 ; 제26장+26』

*논어 ; 양화 ; 제1장

▣ 제1장(제일장)

『양화욕견공자어늘 공자부견하신대 귀공자돈이어늘 공자시기망『(무)』야이왕배지러시니 우제도하시다』

『  양화(양화)가 공자(공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공자(공자)께서 만나주지 않으시자, 양화(양화)가 공자(공자)에게 삶은 돼지를 선물로 보내주니, 공자(공자)께서도 그가 없는 틈을 타 사례하러 가시다가 길에서 마주치셨다.』

『양화는 계씨가신이니 명호니 상수계환자이전국정이라 욕령공자래견기나 이공자부왕하신대 화이례에 대부유사어사어든 부득수어기가면 칙왕배기문이라 고로 감공자지망이귀지돈하여 욕령공자래배이견지야라』

『  양화(양화)는 계씨(계씨)의 가신(가신)이니, 이름은 호(호)이다. 일찍이 계환자(계환자)를 가두고 나라의 정사를 전횡하였었다. 그는 공자(공자)로 하여금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게 하려고 하였으나, 공자(공자)께서 가지 않으셨다. 양화(양화)는 예(례)에 대부(대부)가 사(사)에게 선물을 하거든 사(사)가 자기 집에서 직접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대부(대부)의 집에 찾아가 사례하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공자(공자)가 계시지 않은 틈을 엿보고서 삶은 돼지를 선물하여 공자(공자)로 하여금 사례하러 오게 한 뒤 공자(공자)를 만나려고 하였던 것이다.』

『위공자왈 래하라 여여이언하리라 왈 회기보이미기방이 가위인호아 왈 부가하다 호종사이짞실시가 가위지호아 왈 부가하다 일월서의라 세부아여니라 공자왈 낙다 오장사의로리라』

『  공자(공자)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시오. 내가 그대와 말을 하겠오. 훌륭한 보배를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버려두는 것을 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공자(공자)께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셨다. 양화(양화)가 “종사(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 자주 때를 놓치는 것을 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공자(공자)께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셨다. 양화(양화)가 “해와 달이 흘러가니, 세월은 나를 위하여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니, 공자(공자)께서 “알았습니다. 나는 장차 벼슬을 할 것입니다.” 하셨다.』

『회보미방은 위회장도덕하여 부구국지미란이라 짞는 수『(삭)』야라 실시는 위부급사기지회라 장자는 차연이미필지사라 화어개기공자이풍사속사하니 공자고미상여차요 이역비부욕사야로되 단부사어화이라 고로 직거리답지하시고 부부여변하여 약부유기의자하시니라』
『○ 양화지욕견공자는 수기선의나 연이나 부과욕사조기위란이라 고로 공자부견자는 의야요 기왕배자는 례야요 필시기망이왕자는 욕기칭야요 우제도이부피자는 부종절야요 수문이대자는 리지직야요 대이부변자는 언지손이역무소짌야라 양씨왈 양웅위 공자어양화야에 경소부경하여 위짌신이신『(신)』도라하니 비지공자자라 개도외무신이요 신외무도하니 신짌의이가이신도는 오미지신야로라』

『  보배를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도덕(도덕)을 간직하고서도 나라의 어지러움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다. 기(짞)는 자주이다. 때를 놓친다는 것은 일의 기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장(장)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꼭 기필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양화(양화)의 말은 모두 공자(공자)를 풍자하여 넌지시 공자(공자)로 하여금 속히 벼슬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공자(공자)는 진실로 일찍이 본래 양화(양화)의 말과 같지 않으셨으며, 또한 벼슬하고자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양화(양화)에게 벼슬하지 않으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치대로만 대답하고 다시 그와 변론하지 않으시어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하신 것이다.』
『  ○ 양화(양화)가 공자(공자)를 만나고자 한 것은 비록 좋은 뜻이었으나 공자(공자)로 하여금 자기를 도와 난(란)을 하려는 데에 불과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만나주지 않은 것은 의(의)이며, 찾아가서 사례한 것은 예(례)이다. 반드시 양화(양화)가 없는 틈을 타서 찾아간 것은 양화(양화)의 행동에 맞추고자 한 것이며, 길에서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은 것은 끝까지 끊어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질문에 따라서 대답한 것은 이치의 바름이며, 대답만 하고 변론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공손하게 하되 역시 굽히신 바가 없는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양웅(양웅)은 ‘공자(공자)가 양화(양화)에게 공경하지 않을 사람을 공경하셨으니, 이는 몸을 굽혀서 도(도)를 펴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하였으니, 공자(공자)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도(도) 이외에 몸이 따로 없고 몸 밖에 도(도)가 따로 없는 것이니, 몸이 굽혀지고서 도(도)를 펼 수 있다는 말을 나는 믿지 못한다.”』

*논어 ; 양화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왈 성상근야나 습상원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품(성µ;)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습관)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

『차소위성은 겸기질이언자야라 기질지성은 고유미악지부동의라 연이나 이기초이언이면 칙개부심상원야로되 단습어선칙선하고 습어악칙악하여 어시에 시상원이니라』
『○ 정자왈 차는 언기질지성이요 비언성지본야라 약언기본이면 칙성즉시리니 리무부선이라 맹자지언성선이 시야니 하상근지유재리오』

『  여기에서 말한 성(성)은 기질(기질)을 겸하여 말한 것이다. 기질(기질)의 성(성)이 본래 좋고 나쁜 차이가 있으나 그 처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모두 서로 크게 멀지 않으나, 다만 선(선)에 습관이 되면 선해지고 악(악)에 습관이 되면 악해지는 것이니, 여기에서 비로소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기질지성(기질지성)을 말한 것이요, 본연지성(본연지성)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 근본으로 말하면 성(성)은 곧 이(리)요, 이(리)는 선(선)하지 않음이 없으니, 맹자(맹자)께서 말씀하신 성선(성선)이 바로 이것이다. 어찌 서로 비슷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논어 ; 양화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유상지여하우는 부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지극히 지혜로운 자『〔상지〕』와 어리석은 자『〔하우〕』는 변화시킬 수 없다.”』

『차는 승상장이언인지기질이 상근지중에 우유미악일정하여 이비습지소능이자라』
『○ 정자왈 인성본선이어늘 유부가이자는 하야오 어기성칙개선야나 어기재칙유하우지부이라 소위하우유이언하니 자폭자기야라 인구이선자치면 칙무부가이니 수혼우지지라도 개가점마이진야어니와 유자폭자는 거지이부신하고 자기자는 절지이부위하니 수성인여거라도 부능화이입야니 중니지소위하우야라 연이나 기질은 비필혼차우야요 왕왕강려이재력유과인자하니 상신시야라 성인은 이기자절어선이라하여 위지하우라 연이나 고기귀칙성우야니라 혹왈 차여상장당합위일이니 자왈이자는 개연문이라하니라』

『  이것은 위 장(장)을 이어서 사람의 기질(기질)이 서로 비슷한 가운데에도 좋고 나쁨의 일정함이 있어서 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사람의 성(성)이 본래 선(선)한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그 성(성)을 말한다면 모두 선(선)하거니와 그 재(재)를 말한다면 하우(하우)로서 변화시킬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하우(하우)는 두 종류가 있으니, 자포(자폭)하는 자와 자기(자기)하는 자이다. 사람이 진실로 선(선)으로써 자신을 다스린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으니,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모두 차츰 연마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자포(자폭)하는 자는 선(선)을 막아서 믿지 않고, 자기(자기)하는 자는 선(선)을 끊어 버려 행하지 않으니, 비록 성인(성인)과 함께 거처하더라도 변화하여 들어갈 수 없다.이것이 바로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신 하우(하우)이다. 그러나 그 기질(기질)이 반드시 어둡고 어리석지만은 않으며, 왕왕 매우 억세어서 재력(재력)이 남보다 뛰어난 자가 있으니, 상신(상신)이 그런 사람이다. 성인(성인)께서는 자기 스스로 선(선)을 거절한다 하여 하우(하우)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귀결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  혹자는 말하였다. “이 장(장)은 위 장(장)과 합하여 마땅히 한 장(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왈(자왈) 두 글자는 아마도 연문(연문)일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지무성하사 문현가지성하시다』

『  공자(공자)께서 무성(무성)에 가시어 현악(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으셨다.』

『현은 금슬야라 시에 자유위무성재하여 이례악위교라 고로 읍인개현가야라』

『  현(현)은 거문고와 비파이다. 이 때에 자유(자유)가 무성(무성)의 읍재(읍재)가 되어 예악(례악)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현악(현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 것이다.』

『부자완이이소왈 할계에 언용우도리오』

『  부자(부자)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완이는 소소모니 개희지야라 인언기치소읍에 하필용차대도야리오』

『  완이(완이)는 빙그레 웃는 모습이니, 기뻐하신 것이다. 인하여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데 어찌 이런 대도(대도)를 쓸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자유대왈 석자에 언야문제부자하니 왈 군자학도칙애인이요 소인학도칙역사야라호이다』

『  자유(자유)가 대답하였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듣자오니 ‘군자(군자)가 도(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소인)이 도(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하셨습니다.”』

『군자소인은 이위언지라 자유소칭은 개부자지상언이니 언군자소인이 개부가이부학이라 고로 무성수소나 역필교이례악이라』

『  군자(군자)와 소인(소인)은 지위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자유(자유)가 말한 것은 아마도 공자(공자)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일 것이니, 군자(군자)와 소인(소인)이 모두 배우지 않아서는 안되므로 무성(무성)이 작은 고을이지만 반드시 예악(례악)으로써 가르친다는 것이다.』

『자왈 이삼자아 언지언이 시야니 전언은 희지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언(언)『[자유(자유)]』의 말이 옳다. 방금 내가 한 말은 농담이니라.”』

『가자유지독신하고 우이해문인지혹야라』
『○ 치유대소나 이기치지필용례악은 칙기위도일야라 단중인은 다부능용이어늘 이자유독행지라 고로 부자취문이심희지하시고 인반기언이희지러시니 이자유이정대라 고로 부시기언하여 이자실기희야시니라』

『  자유(자유)가 독실히 믿고 있는 것을 가상히 여기시고, 또 문인(문인)의 의혹을 풀어주신 것이다.』
『  ○ 다스리는 데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나 그 다스림에 있어서 반드시 예악(례악)을 써야 하는 것은, 그 도(도)가 마찬가지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악(례악)을 쓰지 않고 있는데, 자유(자유)만이 실천하였기 때문에 공자(공자)께서 갑자기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뒤집어서 희롱한 것인데, 자유(자유)가 정도(정도)로써 대답하므로 다시 자유(자유)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스스로 그 농담을 실증하신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5장

▣ 제5장(제오장)

『공산불요이비반하여 소어늘 자욕왕이러시니』

『  공산불요(공산불요)가 비읍(비읍)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공자)를 부르니, 공자(공자)께서 가려고 하셨다.』

『불요는 계씨재니 여양호공집환자하고 거읍이반이라』

『  불요(불요)는 계씨(계씨)의 가신(가신)이다. 양호(양호)와 함께 환자(환자)를 잡아 가두고 비읍(비읍)을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자로부설왈 말지야이니 하필공산씨지지야시리잇고』

『  자로(자로)가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가실 곳이 없으면 그만이지, 하필이면 공산씨(공산씨)에게 가시려 하십니까?” 하니,』

『말은 무야라 언도기부행하여 무소왕의니 하필공산씨지왕호리오』

『  말(말)은 없는 것이다. 도(도)가 이미 행해지지 아니하여 갈 곳이 없거늘 하필 공산씨(공산씨)에게 가시려 하십니까라는 말이다.』

『자왈 부소아자는 이『기도재주:기도재』리오 여유용아자면 오기위동주호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는 자가 어찌 하릴없이 하겠느냐? 나를 써 주는 자가 있다면, 나는 동쪽 주(주)나라『〔동주〕』를 만들 것이다.”』

『기도재는 언필용아야라 위동주는 언흥주도어동방이라』
『○ 정자왈 성인은 이천하무부가유위지인이요 역무부가개과지인이라 고로 욕왕이라 연이종부왕자는 지기필부능개고야시니라』

『  ‘어찌 하릴없이 하겠느냐?’라는 말은 반드시 나를 써 줄 것이라는 말씀이다. 동주(동주)를 만들겠다는 것은 주(주)나라의 도(도)를 동쪽에 일으키겠다는 말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께서는 천하(천하)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으며, 또한 허물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찾아가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끝내 찾아가지 않으신 것은 그가 반드시 고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논어 ; 양화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자장이 문인어공자한대 공자왈 능행오자어천하면 위인의니라 청문지한대 왈 공관신민혜니 공칙부모하고 관칙득중하고 신칙인임언하고 민칙유공하고 혜칙족이사인이니라』

『  자장(자장)이 공자(공자)에게 인(인)을 여쭙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능히 다섯 가지를 천하(천하)에 행할 수 있으면 인(인)이 된다.” 하셨다. 자장(자장)이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니, 말씀하시기를 “공손함『〔공〕』, 너그러움『〔관〕』, 믿음『〔신〕』, 민첩함『〔민〕』, 은혜로움『〔혜〕』이니,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너그러우면 여러 사람들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남들이 의지하게 되고, 민첩하면 공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충분히 남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 하셨다.』

『행시오자면 칙심존이리득의라 어천하는 언무적이부연이니 유소위수지이적이라도 부가기자라 오자지목은 개인자장소부족이언이라 임은 의장야라 우언기효여차시니라』
『○ 장경부왈 능행차오자어천하면 칙기심공평이주편을 가지의라 연이나 공기본여인저 리씨왈 차장은 여륙언륙폐오미사악지류로 개여전후문체 대부상사니라』

『  이 다섯 가지를 행하면 마음이 보존되고 이치가 얻어질 것이다. ‘천하에『〔어천하〕』라는 말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니, ‘비록 이적(이적)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같다. 다섯 가지의 조목은 자장(자장)의 부족한 점을 인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임(임)은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 또 그 효험이 이와 같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  ○ 장경부(장경부)가 말하였다. “능히 이 다섯 가지를 천하(천하)에 행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공평하여 두루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손함이 그 근본일 것이다.”』
『  이씨(리씨)가 말하였다. “이 장(장)은 육언(륙언), 육폐(륙폐), 오미(오미), 사악(사악) 등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모두 《논어(론어)》앞 뒤의 문체와는 매우 서로 같지 않다.”』

*논어 ; 양화 ; 제7장

▣ 제7장(제칠장)

『불?이 소어늘 자욕왕이러시니』

『  필힐(불?)이 공자(공자)를 부르니, 공자(공자)께서 가려고 하셨다.』

『불?은 진대부조씨지중모재야라』

『  필힐(불?)은 진(진)나라 대부(대부)인 조씨(조씨)『[조간자(조간자)]』의 중모(중모)땅 읍재(읍재)이다.』

『자로왈 석자에 유야문제부자하니 왈 친어기신에 위부선자어든 군자부입야라하시니 불?이 이중모반이어늘 자지왕야는 여지하잇고』

『  자로(자로)가 말하였다. “옛날에 제가 부자(부자)게 들었사온데, ‘직접 그 몸에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군자(군자)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필힐(불?)이 지금 중모읍(중모읍)을 가지고 배반하였는데 부자(부자)께서 가려고 하시니, 어찌해서입니까?”』

『자로공불?지퐠부자라 고로 문차이지부자지행이라 친은 유자야라 부입은 부입기당야라』

『  자로(자로)는 필힐(불?)이 공자(공자)를 더럽힐까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쭈어 공자(공자)께서 가시려는 것을 저지한 것이다. 친(친)은 스스로라는 뜻과 같다. 불입(부입)은 그 당(당)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자왈 연하다 유시언야어니와 부왈견호아 마이부쬨이니라 부왈백호아 열이부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니와,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갈아도 얇아지지 않으니, 희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으니.』

『쬨은 박야라 열은 염짿물이라 언인지부선이 부능퐠기라 양씨왈 마부쬨, 열치이후에 『무가무부가주:무가무불가』라 견백부족이욕자시어마열이면 기부쬨치야자기희니라』

『  인(쬨)은 얇은 것이다. 열(열)은 검은 물을 들이는 것이다. 남의 불선(부선)함이 나를 더럽힐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 가(가)함도 없고 불가(부가)함도 없게 되는 것이니, 만약 단단하기와 희기가 부족한데도 스스로 갈려지고 물들여지는 데에 시험하려고 한다면 얇아지고 검어지지 않는 자가 거의 드물 것이다.”』

『오기포과야재라 언능계이부식이리오』

『  내가 어찌 뒤웅박과 같아서 한 곳에 매달린 채 먹기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포는 호야라 포과는 계어일처이부능음식이나 인칙부여시야라』
『○ 장경부왈 자로석자지소문은 군자수신지상법이요 부자금일지소언은 성인체도지대권야라 연이나 부자어공산불?지소에 개욕왕자는 이천하무부가변지인이요 무부가위지사야로되 기졸부왕자는 지기인지종부가변이사지종부가위이시니 일칙생물지인이요 일칙지인지지야니라』

『  포(포)는 박이다. 뒤웅박『〔포과〕』은 한 곳에 매달려 있어서 무엇을 마시고 먹을 수가 없으니, 사람은 이와 같지 않은 것이다.』
『  ○ 장경부(장경부)가 말하였다. “자로(자로)가 예전에 들었던 것은 군자(군자)가 몸을 지키는 떳떳한 법(법)이요, 공자(공자)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성인(성인)이 도(도)를 체득하는 큰 권도(권도)이다. 그러나 공자(공자)께서 공산(공산)과 필힐(불?)의 부름에 모두 가려고 하셨던 것은, 천하(천하)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며, 끝내 가시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을 끝내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일을 끝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인(인)이고, 하나는 남을 알아보는 지혜(지혜)이다.”』

*논어 ; 양화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왈 유야아 녀문륙언륙폐의호아 대왈 미야로이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유)야! 너는 육언(륙언)과 육폐(륙폐)를 들어보았느냐?” 하시자, <자로(자로)가> 대답하였다.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폐는 차엄야라』

『  폐(폐)는 가려지는 것이다.』

『거하라 오어녀하리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앉거라. 내 너에게 말해 주리라.”』

『례에 군자문경단칙기이대라 고로 부자유자로하여 사환좌이고지시니라』

『  예(례)에 군자(군자)가 질문할 때에 그 화제(화제)를 바꾸면 일어나서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자로(자로)에게 말씀하여 하여금 다시 앉게 하고서 일러주신 것이다.』

『호인부호학이면 기폐야우하고 호지부호학이면 기폐야탕하고 호신부호학이면 기폐야적하고 호직부호학이면 기폐야교하고 호용부호학이면 기폐야란하고 호강부호학이면 기폐야광이니라』

『  인(인)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가려짐]』이 어리석게 되고『〔우〕』, 지혜『〔지〕』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호탕하게 되고『〔탕〕』, 믿음『〔신〕』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해치게 되고『〔적〕』, 정직『〔직〕』한 것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급하게 되고『〔교〕』, 용맹『〔용〕』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어지럽게 되고『〔란〕』, 강(강)한 것만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경솔하게 된다『〔광〕』.”』

『륙언은 개미덕이나 연이나 도호지이부학이명기리면 칙각유소폐라 우는 약『가함가망주:가함가망』지류요 탕은 위궁고극광이무소지요 적은 위상해어물이라 용자는 강지발이요 강자는 용지체라 광은 조솔야라』
『○ 범씨왈 자로용어위선이나 기실지자는 미능호학이명지야라 고로 고지이차하시니라 왈용왈강왈신왈직은 우개소이구기편야시니라』

『  육언(륙언)은 모두 아름다운 덕(덕)이다. 그러나 한갓 좋아하기만 하고 배움으로써 그 이치를 밝히지 않으면, 각각 가려지는 폐단이 있게 된다. 우(우)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유(류)와 같은 것이요, 탕(탕)은 높은 것을 다하고 넓은 것을 다하여 그치는 곳이 없는 것이요, 적(적)은 사물에 상해되는 것이다. 용(용)은 강(강)이 드러난 것이고, 강(강)은 용(용)의 체(체)이다. 광(광)은 조급하고 경솔한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자로(자로)는 선(선)을 행하는 데에 용감하였으나, 그의 결함은 배움을 좋아하여 그 이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로써 일러주신 것이다. 용(용)이니, 강(강)이니, 신(신)이니, 직(직)이니 하는 것은 모두 그의 치우친 점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왈 소자는 하막학부시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시)를 배우지 아니하느냐?』

『소자는 제자야라』

『  소자(소자)는 제자(제자)이다.』

『시는 가이흥이며』

『  시(시)는 일으킬 수 있으며,』

『감발지의라』

『  뜻을 감발(감발)하는 것이다.』

『가이관이며』

『  살필 수 있으며,』

『고견득실이라』

『  득실(득실)을 상고해 보는 것이다.』

『가이군이며』

『  무리를 지을 수 있으며,』

『화이부류라』

『  화(화)하면서도 방탕한 데로 흐르지 않는 것이다.』

『가이원이며』

『  원망할 수 있으며,』

『원이부노라』

『  원망하면서도 성내지는 않는 것이다.』

『이지사부며 원지사군이요』

『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게 하며,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게 하고,』

『인륜지도가 시무부비하니 이자는 거중이언이라』

『  인륜(인륜)의 도(도)가 시(시)에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으니, 이 두 가지는 중한 것을 들어서 말씀한 것이다.』

『다식어조수초목지명이니라』

『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기서여 우족이자다식이라』
『○ 학시지법을 차장진지하니 독시경자 소의진심야니라』

『  부수적으로 많은 지식을 자뢰할 수 있는 것이다.』
『  ○ 시(시)를 배우는 법(법)을 이 장(장)에 다하였으니, 이 《시경(시경)》을 읽는 자들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위백어왈 녀위주남소남의호아 인이부위주남소남이면 기유정장면이립야여인저』

『  공자(공자)께서 백어(백어)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남(주남)과 소남(소남)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주남(주남)과 소남(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위는 유학야라 주남, 소남은 시수편명이니 소언이 개수신제가지사라 정장면이립은 언즉기지근지지로되 이일물무소견하고 일보부가행이라』

『  위(위)는 학(학)과 같다. 주남(주남)과 소남(소남)은 《시경(시경)》의 첫머리 편명(편명)인데, 그 내용이 모두 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일이다. 담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선다는 것은 지극히 가까운 곳에 나가서도 한 물건도 보이는 것이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왈 례운례운이나 옥백운호재아 악운악운이나 종고운호재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례)이다, 예(례)이다 하지만, 옥백(옥백)을 이르는 것이겠는가? 악(악)이다, 악(악)이다 하지만, 종고(종고)를 이르는 것이겠는가?”』

『경이장지이옥백칙위례요 화이발지이종고칙위악이라 유기본이전사기말이면 칙기례악지위재리오』
『○ 정자왈 례는 지시일개서요 악은 지시일개화니 지차량자가 함축다소의리라 천하에 무일물무례악하니 차여치차량의에 일부정이면 편시무서요 무서면 편괴요 괴면 편부지라 우여도적이 지위부도나 연이나 역유례악하니 개필유총속하여 필상청순이라야 내능위도요 부연이면 칙반란무통하여 부능일일상취이위도야라 례악은 무처무지하니 학자요수식득이니라』

『  공경을 하고서 옥백(옥백)으로 받들면 예(례)가 되고, 조화를 하고서 종고(종고)로 나타내면 악(악)이 된다. 근본을 빠뜨리고 오로지 그 끝만을 일삼으면 어찌 예악(례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예(례)는 하나의 질서『〔서〕』일 뿐이며, 악(악)은 하나의 조화『〔화〕』일 뿐이니, 서(서)와 화(화), 이 두 글자가 많은 의리(의리)를 함축하고 있다. 천하(천하)에는 단 한 가지 일도 예악(례악)이 없는 것이 없으니, 우선 예를들면 두 개의 의자를 놓았는데 하나가 바르지 않으면 질서(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괴리되고, 괴리되면 조화(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만다. 또한 도적들이 지극히 불도(부도)하나, 그들에게도 예악(례악)이 있으니, 반드시 우두머리와 부하가 있어서 서로 명령을 들어 따라야만 도적질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 기강이 없어서 단 하루도 서로 모여 도적질을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예악(례악)은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으니, 학자(학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왈 색쪵이내임을 비제소인하면 기유천츓지도야여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은 위엄이 있으면서 마음이 유약한 것을 소인(소인)에게 비유하면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적과 같을 것이다.”』

『쪵는 위엄야요 임은 유약야라 소인은 세민야라 천은 천벽이요 츓는 유장이라 언기무실도명이상외인지야라』

『  여(쪵)는 위엄이 있는 것이고, 임(임)은 유약한 것이다. 소인(소인)은 백성이다. 천(천)은 벽을 뚫는 것이고 유(츓)는 담을 넘는 것이니, 실상이 없이 이름만 훔쳐 항상 남들이 알까 두려워함을 말씀한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왈 향원은 덕지적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향원(향원)은 덕(덕)의 적(적)이다.”』

『향자는 비속지의라 원은 여원동하니 순자원각을 주에 독작원하니 시야라 향원은 향인지원자야니 개기동류합오하여 이미어세라 고로 재향인지중에 독이원칭이라 부자이기사덕비덕이반란호덕이라 고로 이위덕지적이심지하시니 상견맹자말편이라』

『  향(향)은 비속(비속)의 뜻이다. 원(원)은 원(원)과 같으니, 《순자(순자)》에 원각(원각)이라는 말을 주(주)에서 원(원)을 원(원)으로 썼으니, 바로 이것이다. 향원(향원)은 시골 사람 중에 근후한 자이다. 유속(류속)을 함께 하고 더러움에 영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 중에서 홀로 근후 하다고 칭송을 받는 것이다. 공자(공자)께서는 덕(덕)과 비슷하나 덕(덕)이 아니어서 도리어 덕(덕)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덕(덕)의 적(적)이라고 말씀하여 매우 미워하신 것이다. 《맹자(맹자)》말편(말편)에 자세히 보인다.』

*논어 ; 양화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왈 도청이도설이면 덕지기야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덕(덕)을 버리는 것이다.”』

『수문선언이나 부위기유면 시자기기덕야라』
『○ 왕씨왈 군자다식전언왕행하여 이축기덕하니 도청도설이면 칙기지의니라』

『  비록 좋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으면 이는 스스로 그 덕(덕)을 버리는 것이다.』
『  ○ 왕씨(왕씨)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전인(전인)들의 훌륭한 말씀과 행실을 많이 알아서 자기의 덕(덕)을 기르니,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덕(덕)을 버리는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왈 비부는 가여사군야여재아』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루한 사람과는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비부는 용악루렬지칭이라』

『  비부(비부)는 용렬하고 악하며, 비루하고 졸렬함의 칭호이다.』

『기미득지야에는 환득지하고 기득지하여는 환실지하나니』

『  부귀를 얻기 전에는 얻을 것을 걱정하고, 이미 얻고나서는 잃을 것을 걱정하니,』

『하씨왈 환득지는 위환부능득지라』

『  하씨(하씨)가 말하였다. “얻을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얻을 수 없음을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환실지면 무소부지의니라』

『  만일 잃을 것을 걱정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소칙캪옹콝치와 대칙시부여군이 개생어환실이이라』
『○ 호씨왈 허창짴재지유언왈 사지품이 대개유삼하니 지어도덕자는 공명이 부족이루기심이요 지어공명자는 부귀부족이루기심이요 지어부귀이이자는 칙역무소부지의라하니 지어부귀는 즉공자소위비부야니라』

『  작게는 등창을 빨고 치질을 핥으며 크게는 아비와 임금을 시해하는데, 이는 모두 잃을까 걱정하는 데서 생기는 것일 뿐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허창(허창)에 근재지(짴재지)는 이런 말을 하였다. ‘선비의 등급이 대개 세 가지가 있으니, 도덕(도덕)에 뜻을 둔 자는 공명(공명)이 그 마음을 얽맬 수 없고, 공명(공명)에 뜻을 둔 자는 부귀(부귀)가 그 마음을 얽맬 수 없고, 부귀(부귀)에만 뜻을 두고 있을 뿐인 자는 못하는 짓이 없다.’하였으니, 부귀(부귀)에 뜻을 두는 자는 바로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신 비부(비부)이다.”』

*논어 ; 양화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자왈 고자에 민유삼질이러니 금야에는 혹시지망야로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세 가지 병폐『〔질〕』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졌구나!』

『기실기평칙위질이라 고로 기µ;지편자를 역위지질이라 석소위질이 금역망지하니 상속지익투야시니라』

『  기운(기운)이 화평(화평)함을 잃으면 병『〔질〕』이 된다. 그러므로 기품(기µ;)이 편벽(편벽)된 것도 병『〔질〕』이라고 말한다. 옛날의 이른바 병폐가 지금에는 없어졌다 하셨으니, 이는 풍속이 더욱 야박해진 것을 슬퍼하신 것이다.』

『고지광야는 사러니 금지광야는 탕이요 고지긍야는 렴이러니 금지긍야는 분려요 고지우야는 직이러니 금지우야는 사이이의로다』

『  옛날의 광(광)은 작은 예절에 구애하지 않았는데『〔사〕』, 지금의 광(광)은 방탕하기만 하고『〔탕〕』, 옛날의 긍(긍)은 행동에 모가 있었는데『〔렴〕』, 지금의 긍(긍)은 사납기만 하고『〔분려〕』, 옛날의 어리석은 사람『〔우〕』은 정직했었는데『〔직〕』,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은 간사하기만『〔사〕』 할뿐이다.”』

『광자는 지원태고라 사는 위부구소절이요 탕은 칙유대한의라 긍자는 지수태엄 직은 위경행자수요 사는 칙협사망작의라』
『○ 범씨왈 말세자위하니 기유현자부여고재리오 민성지폐도 역여고인이의니라』

『  광(광)이란 품은 뜻이 너무 높은 것이다. 사(사)는 작은 예절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요, 탕(탕)은 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긍(긍)은 자신을 지키기를 너무 엄히 하는 것이다. 염(렴)은 모가 있어 엄격한 것이요, 분려(분려)는 다툼에 이르는 것이다. 우(우)는 미련하여 밝지 못한 것이다. 직(직)은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요, 사(사)는 사사로움을 끼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말세(말세)에는 거짓이 불어나니, 어찌 현자(현자)만이 옛날만 못할 뿐이겠는가? 백성들 성품(성µ;)의 가려짐 또한 옛날 사람과 다르게 마련이다.”』

*논어 ; 양화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자왈 교언령색이 선의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는 자는 인(인)한 사람이 드물다.”』

『중출이라』

『  다시 나왔다.』

*논어 ; 양화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자왈 악자지탈주야하며 악정성지란아악야하며 악리구지복방가자하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자주색이 주색(주색)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며, 정(정)나라의 음악(음악)이 아악(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말 잘하는 입『〔리구〕』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을 미워한다.”』

『『주는 정색이요 자는 간색주:주정색』이라 아는 정야라 리구는 첩급이라 복은 경패야라』
『○ 범씨왈 천하지리가 정이승자상소하고 부정이승자상다하니 성인소이악지야라 리구지인은 이시위비하고 이비위시하며 이현위부초하고 이부초위현하니 인군이 구열이신지면 칙국가지복야부난의니라』

『  주색(주색)은 정색(정색)이고, 자주색은 간색(간색)이다. 아(아)는 바름이다. 이구(리구)는 말을 민첩하게 잘하는 것이다. 복(복)은 기울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천하(천하)의 이(리)는 올바르면서 이기는 경우가 항상 적고, 부정(부정)하면서 이기는 경우가 항상 많으니, 성인(성인)께서 이 때문에 미워하신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훌륭한 사람을 불초(부초)하다 하고, 불초(부초)한 사람을 훌륭하다 하니, 인군(인군)이 만일 그를 좋아하고 믿는다면 국가의 전복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자왈 여욕무언하노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학자다이언어관성인하고 이부찰기천리류행지실이 유부대언이저자라 시이로 도득기언이부득기소이언하니 고로 부자발차이경지시니라』

『  학자(학자)들이 대부분 언어(언어)로써 성인(성인)을 관찰하기만 하고, 천리(천리)가 유행(류행)하는 실제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드러나는 것을 살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한갓 그 말씀만을 알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자(공자)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깨우쳐 주신 것이다.』

『자공왈 자여부언이시면 칙소자하술언이리잇고』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만일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도(도)를 전하겠습니까?”』

『자공은 정이언어관성인자라 고로 의이문지라』

『  자공(자공)이 바로 언어(언어)로써 성인(성인)을 관찰한 자이다. 그러므로 의심하여 여쭌 것이다.』

『자왈 천하언재시리오 사시행언하며 백물생언하나니 천하언재시리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시(사시)가 운행(운행)되고 온갖 만물이 생장(생장)하는데,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시행, 백물생이 막비천리발견류행지실이니 부대언이가견이라 성인일동일정이 막비묘도정의지발이니 역천이이라 기대언이현재리오 차역개시자공지절이니 석호라 기종부유야여』
『○ 정자왈 공자지도는 비여일성지명이로되 유환문인미능진효라 고로 왈여욕무언이라하시니 약안자칙편묵식이요 기타는 칙미면의문이라 고로 왈 소자하술이릿고한대 우왈 천하언재시리오 사시행언하며 백물생언이라하시니 칙가위지명백의로다 우안 차여전편무은지의로 상발하니 학자상지니라』

『  사시(사시)가 운행(운행)되고 온갖 만물이 생장(생장)하는 것은 천리(천리)가 발현(발현)하여 유행(류행)하는 실체가 아님이 없는데,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성인(성인)의 일동일정(일동일정)은 오묘한 도(도)와 정밀한 의리(의리)의 발현(발현)이 아님이 없으니, 이 또한 하늘『〔천〕』일 뿐이다. 어찌 말씀을 기다려야 드러나겠는가? 이것도 자공(자공)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하신 것인데, 자공(자공)은 끝내 깨닫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공자(공자)의 도(도)는 비유하면 일성(일성)처럼 밝은데도 오히려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시어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만일 안자(안자)였다면 묵묵히 알았을 것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의문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공(자공)은 ‘저희들이 어떻게 도(도)를 전하겠습니까?’하고 여쭈었고, 공자(공자)께서 또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시(사시)가 운행(운행)되고 백물(백물)이 생장(생장)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지극히 명백하다고 할 수 있겠다.”』
『  내가 살펴보니, 이 말씀은 전편(전편)에 있는 ‘숨김이 없다『〔무은〕』.’는 뜻과 서로 발명되니, 학자들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논어 ; 양화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유비욕견공자어늘 공자사이질하시고 장명자 출호어늘 취슬이가하사 사지문지하시다』

『  유비(유비)가 공자(공자)를 뵙고자 하였는데, 공자(공자)께서는 병이 있다고 거절하시고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문밖으로 나가자, 비파(비파)를 가져다 노래를 부르시어 그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유비는 로인이니 상학사상례어공자라 당시시에 필유이득죄자라 고로 사이질하시고 이우사지기비질하여 이경교지야시니라 정자왈 차는 맹자소위부설지교회니 소이심교지야니라』

『  유비(유비)는 노(로)나라 사람이다. 일찍이 공자(공자)에게 사상례(사상례)를 배웠었는데, 이 때에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병이 있다고 거절하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병 때문이 아님을 알게 하시어 일깨워 주신 것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맹자(맹자)께서 말씀하신, ‘달갑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부설교회〕』’이란 것이니, 그를 깊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재아문 삼년지상이 기이구의로소이다』

『  재아(재아)가 말하였다. “삼년상(삼년상)은 기년(기년)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다고 할 것입니다.』

『기는 주년야라』

『  기(기)는 일주년(일주년)이다.』

『군자삼년부위례면 례필괴하고 삼년부위악이면 악필붕하리니』

『  군자(군자)가 3년 동안 예(례)를 행하지 않으면 예(례)가 반드시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음악)을 익히지 않으면 음악(음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공거상부습이붕괴야라』

『  거상(거상)하는 동안 익히지 않아서 붕괴될까 걱정한 것이다.』

『구곡기몰하고 신곡기승하며 찬수개화하나니 기가이의로소이다』

『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이 오르며, 불씨 만드는 나무도 바뀌어지니, 1년이면 그칠 만한 것입니다.”』

『몰은 진야요 승은 등야라 수는 취화지목야라 개화는 춘취유류지화하고 하취조행지화하고 하계취상칖지화하고 추취칳유지화하고 동취괴단지화하니 역일년이주야라 이는 지야라 언기년칙천운일주하고 시물개변하니 상지차가지야라 윤씨왈 단상지설은 하우차치언지하나니 재아친학성인지문이로되 이이시위문자는 유소의어심이부감강언이니라』

『  몰(몰)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승(승)은 오르는 것이다. 수(수)는 불씨를 취하는 나무이다. 불씨를 바꾼다는 것은 봄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의 불씨를 취하고, 여름에는 대추나무와 살구나무의 불씨를 취하고, 늦여름에는 뽕나무와 산뽕나무의 불씨를 취하고, 가을에는 갈참나무와 섶나무의 불씨를 취하고, 겨울에는 느티나무와 박달나무의 불씨를 취하는데, 이 또한 1년이면 일주(일주)를 한다. 이(이)는 그치는 것이다. 1주년이 되면 하늘의 운행이 한 바퀴를 돌고, 시물(시물)이 모두 바뀌니, 상(상)도 1년이 되면 그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상기(상기)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도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재아(재아)는 성인(성인)의 문하(문하)에서 직접 배운 자로서 이것을 여쭌 것은 마음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감히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자왈 식부도하며 의부금이 어녀안호아 왈 안하나이다』

『  공자(공자)께서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 하시니, <재아(재아)가> 대답하기를 “편안합니다.” 하였다.』

『례에 부모지상에 기빈에 식죽퀎쇠하고 기장에 소식수음하고 수이성포하며 기이소상에 시식채과하고 련관ç;연하며 요²'부제하니 무식도의금지리라 부자욕재아반구제심하여 자득기소이부인자라 고로 문지이차러시니 이재아부찰야라』

『  예(례)에 ‘부모(부모)의 상(상)에는 빈소(빈소)하고 나서 죽을 먹고 거친 최복(쇠복)을 입으며, 장사지내고 나서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조금 가는 베옷을 입으며, 1년이 지나 소상(소상)이 되어야 비로소 나물과 과일을 먹고 연포(련포)로 만든 관(관)을 쓰고 붉은 색으로 선을 두른 옷을 입으며, 수질(수²')과 요질(요²')을 풀지 않는다.’하였으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이치는 없는 것이다. 공자(공자)께서는 재아(재아)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 돌이켜 차마 하지 못하는 단서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물으신 것인데, 재아(재아)가 살피지 못하였다.』

『녀안칙위지하라 부군자지거상에 식지부감하며 문악『(악)』부악『(락)』하며 거처부안이라 고로 부위야하나니 금녀안칙위지하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편안하면 그리 해라. 군자(군자)가 거상(거상)할 때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으며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니, 네가 편안하면 그리 해라.”』

『차는 부자지언야라 지는 역감야라 초언녀안칙위지는 절지지사요 우발기부인지단하여 이경기부찰하시고 이재언녀안칙위지하여 이심책지시니라』

『  이것은 부자(부자)의 말씀이다. 지(지) 역시 맛있는 것이다. 처음에 ‘네가 편안하면 그리 해라.’라고 하신 것은 끊은 말씀인데, 또 차마 하지 못하는 단서를 말씀하여 재아(재아)의 불찰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네가 편안하면 그리 해라.’라고 말씀하시어 깊이 나무라신 것이다.』

『재아출이어늘 자왈 여지부인야여 자생삼년연후에 면어부모지회하나니 부삼년지상은 천하지통상야니 여야유삼년지애어기부모호아』

『  재아(재아)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재아(재아)의 인(인)하지 못함이여!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삼년상(삼년상)은 온천하의 공통된 상(상)이니, 재여(재여)는 3년의 사랑이 그 부모(부모)에게 있었는가?”』

『재아기출에 부자구기진이위가안이수행지라 고로 심탐기본이척지시니라 언유기부인고로 애친지박이 여차야라 회는 포야라 우언군자소이부인어친이상필삼년지고하여 사지문지하여 혹능반구이종득기본심야시니라』
『○ 범씨왈 상수지어삼년이나 연이나 현자지정칙무궁야로되 특이성인위지중제이부감과라 고로 필부이취지요 비이삼년지상위족이보기친야라 소위삼년연후면어부모지회는 특이책재아지무은하여 욕기유이쨥이급지이시니라』

『  재아(재아)가 나가자, 공자(공자)께서는 재아(재아)가 참으로 편안히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행할까 걱정하셨다. 그러므로 그 근본을 깊이 찾아서 배척하신 것이다. 재아(재아)가 인(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이를 사랑하는 데 박함이 이와 같다고 하신 것이다. 회(회)는 품이다. 또 군자(군자)가 어버이에게 차마 하지 못하여 상례(상례)를 반드시 3년 동안 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재아(재아)로 하여금 이 말을 듣고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돌이켜 끝내 그 본심(본심)을 얻게 하신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상례(상례)는 비록 3년에 그치나, 현자(현자)의 마음은 한이 없다. 다만 성인(성인)이 알맞은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감히 지나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굽혀서 나아가는 것이지, 3년의 상례(상례)로써 어버이에게 은혜를 충분히 보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고 하신 말씀은 다만 재아(재아)의 은혜 없음을 나무라서 그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려고 하신 것일 뿐이다.”』

*논어 ; 양화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자왈 포식종일하여 무소용심이면 난의재라 부유박혁자호아 위지유현호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부르게 먹고 하루해를 마치면서 마음을 쓰는 곳이 없다면 어렵다. 장기와 바둑이라도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하는 것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박은 국희야요 혁은 위쨒야라 이는 지야라 리씨왈 성인비교인박혁야요 소이심언무소용심지부가이시니라』

『  박(박)은 장기놀이요, 혁(혁)은 바둑이다. 이(이)는 그만두는 것이다.』
『  이씨(리씨)가 말하였다. “성인(성인)이 사람들에게 장기와 바둑을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요, 마음을 쓰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말씀하셨을 뿐이다.”』

*논어 ; 양화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자로왈 군자상용호잇가 자왈 군자는 의이위상이니 군자유용이무의면 위란이요 소인유용이무의면 위도니라』

『  자로(자로)가 말하기를 “군자(군자)가 용맹을 숭상하옵니까?” 하니,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군자)는 의(의)를 으뜸으로 삼는다. 군자(군자)가 용(용)만 있고 의(의)가 없으면 난(란)을 일으키고, 소인(소인)이 용(용)만 있고 의(의)가 없으면 도적질을 할 것이다.”』

『상은 상지야라 군자위란과 소인위도는 개이위이언자야라 윤씨왈 의이위상이면 칙기위용야대의라 자로호용이라 고로 부자이차구기실야시니라 호씨왈 의차자로초견공자시문답야라』

『  상(상)은 숭상하는 것이다. 군자(군자)가 난(란)을 일으키고, 소인(소인)이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모두 지위로써 말한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의(의)를 숭상하면 그 용(용)이 크다 할 것이다. 자로(자로)가 용맹을 좋아하므로 공자(공자)께서 이것으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다.”』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자로(자로)가 처음 공자(공자)를 뵈었을 때의 문답일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자공왈 군자 역유악호잇가 자왈 유악하니 악칭인지악자하며 악거하류이챀상자하며 악용이무례자하며 악과감이질자니라』

『  자공(자공)이 묻기를 “군자(군자)도 미워함이 있습니까?” 하니,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미워함이 있으니, 남의 단점(단점)을 말하는 자를 미워하며, 하류(하류)에 처하면서 윗사람 비방하는 자를 미워하며, 용(용)만 있고 예(례)가 없는 자를 미워하며, 과감하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를 미워한다.”』

『챀은 방훼야요 질은 부통야라 칭인악칙무인후지의요 하챀상칙무충경지심이요 용무례칙위란이요 과이질칙망작이라 고로 부자악지시니라』

『  산(챀)은 비방하여 헐뜯는 것이고, 질(질)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단점을 말하면 인후(인후)한 뜻이 없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비방하면 충경(충경)스러운 마음이 없다. 용(용)만 있고 예(례)가 없으면 난(란)을 일으키고 과감하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으면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미워하신 것이다.』

『왈 사야역유악호아 악요이위지자하며 악부손이위용자하며 악쳿이위직자하노이다』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사)야! 너도 미워함이 있느냐?” 하시니,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살핌을 지혜로 여기는 자를 미워하며,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맹으로 여기는 자를 미워하며, 들추어내는 것을 정직함으로 여기는 자를 미워합니다.”』

『악요이하는 자공지언야라 요는 사찰야라 쳿은 위공발인지음사라』
『○ 양씨왈 인자무부애하니 칙군자의약무악의어늘 자공지유시심야라 고로 문언이질기시비니라 후씨왈 성현지소악여차하시니 소위유인자능악인야니라』

『  오요(악요) 이하의 문장은 자공(자공)의 말이다. 요(요)는 사찰하는 것이고, 알(쳿)은 남의 사사로움을 들추어내는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인자(인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군자(군자)는 미워함이 없을 듯한데, 자공(자공)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쭈어 그 시비(시비)를 질정한 것이다.”』
『  후씨(후씨)가 말하였다. “성현(성현)의 미워함이 이와 같았으니, 이른바 ‘인자(인자)라야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유인자능악인〕』.’는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자왈 유녀자여소인은 위난양야니 근지칙부손하고 원지칙원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자(녀자)와 소인(소인)은 기르기가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차소인은 역위복예하인야라 군자지어신첩에 장이쬙지하고 자이축지면 칙무이자지환의라』

『  여기에서 말한 소인(소인)은 또한 복예(복예)와 하인(하인)을 말한다. 군자(군자)『[위정자(위정자)]』가 신첩(신첩)에게 장엄함으로써 임하고 자애로써 기르면 이 두 가지의 병폐가 없을 것이다.』

*논어 ; 양화 ; 제26장

▣ 제26장(제이십륙장)

『자왈 년사십이견악언이면 기종야이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가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받으면 그대로 끝나고 말 것이다.”』

『사십은 성덕지시니 견악『(오)』어인이면 칙지어차이이니 면인급시천선개과야라 소씨왈 차역유위이언이니 부지기위수야라』

『  40세는 덕(덕)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대로 끝나고 말뿐이니, 사람들에게 제때에 미쳐서 허물을 고치고 선(선)으로 나아가기를 권면 하신 것이다.』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이것도 까닭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겠으나, 누구 때문이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논어 ; 미자(미자) 제십팔(제십팔)

▣ 미자(미자) 제십팔(제십팔)

『차편은 다기성현지출처하니 범십일장이라』

『  이 편(편)은 성현(성현)의 출처(출처)에 대한 기록이 많으니, 모두 11장(장)이다.』

     『○ 논어 ; 미자 ; 제1장+1』
     『○ 논어 ; 미자 ; 제2장+2』
     『○ 논어 ; 미자 ; 제3장+3』
     『○ 논어 ; 미자 ; 제4장+4』
     『○ 논어 ; 미자 ; 제5장+5』
     『○ 논어 ; 미자 ; 제6장+6』
     『○ 논어 ; 미자 ; 제7장+7』
     『○ 논어 ; 미자 ; 제8장+8』
     『○ 논어 ; 미자 ; 제9장+9』
     『○ 논어 ; 미자 ; 제10장+10』
     『○ 논어 ; 미자 ; 제11장+11』

*논어 ; 미자 ; 제1장

▣ 제1장(제일장)

『미자는 거지하고 기자는 위지노하고 비간은 간이사하니라』

『  미자(미자)는 떠나가고 기자(기자)는 종이 되고 비간(비간)은 간(간)하다가 죽었다.』

『미기는 이국명이요 자는 작야라 미자는 주서형이요 기자, 비우은 주제부라 미자는 견주무도하고 거지이존종사하며 기자, 비간은 개간한대 주살비간하고 수기자이위노하니 기자인양광이수욕하니라』

『  미(미)와 기(기)는 두 나라 이름이다. 자(자)는 작위(작위)이다. 미자(미자)는 주왕(주왕)의 서형(서형)이고, 기자(기자)와 비간(비간)은 주왕(주왕)의 제부(제부)『[숙부(숙부)]』이다. 미자(미자)는 주왕(주왕)이 무도(무도)한 것을 보고 떠나가서 종사(종사)를 보존하였으며, 기자(기자)와 비간(비간)은 모두 간(간)하니 주왕(주왕)이 비간(비간)을 죽이고 기자(기자)를 가두어 종을 삼았다. 기자(기자)는 인하여 거짓 미친 체하고 욕을 받았다.』

『공자왈 은유삼인언하니라』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은)나라에 세 인자(인자)가 있었다.』

『삼인지행이 부동이나 이동출어지성측쩊지의라 고로 부퓆호애지리이유이전기심지덕야라 양씨왈 차삼인자는 각득기본심이라 고로 동위지인이니라』

『  세 사람의 행동은 같지 않으나 똑같이 지성스럽고 측달(측쩊)『[비우(비우)]』한 뜻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사랑의 이치『〔인〕』에 어긋나지 않아 마음의 덕(덕)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이 세 사람은 각각 그 본심(본심)을 얻었다. 그러므로 똑같이 인자(인자)라고 이르신 것이다.”』

*논어 ; 미자 ; 제2장

▣ 제2장(제이장)

『류하혜위사사하여 삼출이어늘 인왈 자미가이거호아 왈 직도이사인이면 언왕이부삼출이며 왕도이사인이면 하필거부모지방이리오』

『  유하혜(류하혜)가 사사(사사)가 되어 세 번 내침을 당하자, 혹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아직 떠날 만 하지 않은가?” 하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도(도)를 곧게 하여 사람을 섬기면 어디를 간들 세 번 내침을 당하지 않겠으며, 도(도)를 굽혀 사람을 섬긴다면 어찌 굳이 부모(부모)의 나라『〔고국〕』를 떠나겠는가?”』

『사사는 옥관이라 출은 퇴야라 류하혜삼출부거하고 이기사기옹용여차하니 가위화의라 연이나 기부능왕도지의는 칙유확호부가발자하니 시칙소위『필이기도이부자실언주:필이기도이불자실언』자야라』
『○ 호씨왈 차필유공자단지지언이망지의라』

『  사사(사사)는 옥관(옥관)이다. 출(출)은 내치는 것이다. 유하혜(류하혜)가 세 번 내침을 당하여도 떠나지 않고 그의 사기(사기)『[말의 억양]』가 화(화)함이 이와 같았으니, 화(화)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그 도(도)를 굽힐 수 없는 뜻은 확고하여 빼앗을 수 없음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반드시 정도(정도)로써 하여 스스로 그 바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자(공자)께서 단정하신 말씀이 있을 것인데, 없어졌다.”』

*논어 ; 미자 ; 제3장

▣ 제3장(제삼장)

『제경공이 대공자왈 약계씨칙오부능이어니와 이계맹지간대지하리라하고 왈오로의라 부능용야라한대 공자행하시다』

『  제(제)나라 경공(경공)이 공자(공자)를 대우하며 말하기를 “계씨(계씨) 같이는 내 능히 대우하지 못하겠거니와 계씨(계씨)와 맹씨(맹씨)의 중간 정도로 대우하겠다.” 하고는 “내 늙었으니, <그의 말을> 쓰지 못하겠다.” 하자, 공자(공자)께서 떠나셨다.』

『로삼경에 계씨최귀하고 맹씨위하경이라 공자거지는 사견세가라 연이나 차언은 필비면어공자요 개자이고기신이공자문지이시니라』
『○ 정자왈 계씨는 강신이니 군대지지례극륭이라 연이나 비소이대공자야요 이계맹지간대지면 칙례역지의라 연이나 부왈 오로의라 부능용야라하니 고로 공자거지라 개부계대지경중이요 특이부용이거이시니라』

『  노(로)나라 삼경(삼경) 중에 계씨(계씨)가 가장 귀(귀)하였고 맹씨(맹씨)가 하경(하경)이 되었다. 공자(공자)께서 떠나신 일은 《사기(사기)》〈세가(세가)〉에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공자(공자)를 대면하여 한 말이 아니요, 스스로 그 신하에게 말한 것인데, 공자(공자)께서 들으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계씨(계씨)는 강력한 신하이니, 임금이 그를 대우하는 예(례)가 지극히 융숭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공자)를 대우한 것은 아니요, 계씨(계씨)와 맹씨(맹씨)의 중간으로 대우한다면 예우가 또한 지극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내가 늙었으니 능히 쓰지 못하겠다.’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공자)께서 떠나신 것이다. 이는 대우의 경중(경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쓰지 못하겠기 때문에 떠나셨을 뿐이다.”』

*논어 ; 미자 ; 제4장

▣ 제4장(제사장)

『제인이 귀녀악이어늘 계환자수지하고 삼일부조한대 공자행하시다』

『  제(제)나라 사람이 여악(녀악)『[미녀(미녀)의 악공(악공)]』을 보내니, 계환자(계환자)가 그것을 받고 3일(일)을 조회(조회)하지 않자, 공자(공자)께서 떠나셨다.』

『계환자는 로대부니 명사라 안사기에 정공십사년에 공자위로사구하여 섭행상사하시니 제인구하여 귀녀악이저지하니라 윤씨왈 수녀악이태어정사여차하니 기간현기례하여 부족여유위를 가지의라 부자소이행야시니 소위견기이작하여 부사종일자여인저』
『○ 범씨왈 차편은 기인현지출처이절중이성인지행하시니 소이명중용지도야니라』

『  계환자(계환자)는 노(로)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사(사)이다. 《사기(사기)》를 상고해 보면, 정공(정공) 14년에 공자(공자)께서 노(로)나라 사구(사구)가 되시어 정승의 일을 섭행(섭행)하시니, 제(제)나라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악(녀악)을 보내어 저지하였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여악(녀악)을 받고 정사(정사)에 태만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어진이를 소홀히 하고 예(례)를 버려 족히 더불어 <큰 일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부자(부자)께서 이 때문에 떠나신 것이니, 이른바 기미(기미)를 보고 일어나서『[떠나서]』 종일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이 편(편)은 인자(인자)와 현자(현자)의 출처(출처)를 기록하고 성인(성인)이 행실로써 절충하였으니, 중용(중용)의 도(도)를 밝힌 것이다.”』

*논어 ; 미자 ; 제5장

▣ 제5장(제오장)

『초광접여가이과공자왈 봉혜봉혜여 하덕지쇠오 왕자는 부가간이어니와 래자는 유가추니 이이이이어다 금지종정자태이니라』

『  초(초)나라 광인(광인)인 접여(접여)가 공자(공자) 앞을 지나며 노래하였다. “봉(봉)이여, 봉(봉)이여! 어찌 덕(덕)이 쇠하였는가? 지나간 것은 간(간)할 수 없거니와 오는 것은 오히려 따를 수 있으니, 그만둘지어다. 그만둘지어다! 오늘날 정사(정사)에 종사하는 자들은 위험하다.”』

『접여는 초인이니 양광피세러니 부자시장적초라 고로 접여가이과기차전야라 봉은 유도칙견하고 무도칙은이니 접여이비공자하고 이기기부능은은 위덕쇠야라 래자가추는 언급금상가은거라 이은 지야요 이은 어조사라 태는 위야라 접여는 개지존부자이추부동자야라』

『  접여(접여)는 초(초)나라 사람이니, 거짓 미친 체하여 세상을 피하였다. 부자(부자)께서 이때 장차 초(초)나라로 가려 하셨다. 그러므로 접여(접여)가 노래하며 그 수레 앞을 지나간 것이다. 봉(봉)은 도(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도(도)가 없으면 숨는다. 접여(접여)는 봉황으로써 공자(공자)에게 비유하고 그 숨지 못함은 덕(덕)이 쇠했기 때문이라고 기롱한 것이다. 오는 것은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오히려 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이)는 그만두는 것이요, 이(이)는 어조사(어조사)이다. 태(태)는 위험한 것이다. 접여(접여)는 공자(공자)를 존경할 줄은 알았으나 취향이 같지 않은 자이다.』

『공자하하사 욕여지언이러시니 추이µ?『(피)』지하니 부득여지언하시다』

『  공자(공자)께서 수레에서 내리시어 더불어 말하려고 하셨는데, 빨리 걸어 피하므로 함께 말씀하시지 못하였다.』

『공자하차는 개욕고지이출처지의러시니 접여자이위시라 고로 부욕문이µ?지야라』

『  공자(공자)가 수레에서 내리신 것은 그에게 출처(출처)하는 뜻을 말씀해 주려고 해서였는데, 접여(접여)가 스스로 옳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피한 것이다.』

*논어 ; 미자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장저걸닉이 췝이경이러니 공자과지하실새 사자로문진언하신대』

『  장저(장저)와 걸닉(걸닉)이 함께 밭을 가는데 공자(공자)께서 지나시다가 자로(자로)를 시켜 나루를 묻게 하시었다.』

『이인은 은자라 췝는 쯂경야라 시에 공자자초반호채라 진은 제도처라』

『  이 두 사람은 은자(은자)였다. 우(췝)는 함께 짝이 되어 밭을 가는 것이다. 이때 공자(공자)께서 초(초)나라로부터 채(채)나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진(진)은 물을 건너는 곳이다.』

『장저왈 부집여자위수오 자로왈 위공구시니라 왈 시로공구여아 왈 시야시니라 왈 시지진의니라』

『  장저(장저)가 말하기를 “수레 고삐를 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자, 자로(자로)가 “공구(공구)이십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가 “이 분이 노(로)나라의 공구(공구)인가?” 하고 다시 묻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 분은 나루를 알 것이오.” 하였다.』

『집여는 집찕재차야라 개본자로어이집찕러니 금하문진이라 고로 부자대지야라 지진은 언수『(삭)』주류하여 자지진처라』

『  집여(집여)는 고삐를 잡고 수레에 있는 것이다. 자로(자로)가 어거(어차)하면서 고삐를 잡았었는데, 지금 내려와서 나루를 묻기 때문에 부자(부자)께서 대신 잡으신 것이다. 나루터를 안다는 것은 자주 주류(주류)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나루터를 안다는 말이다.』

『문어걸닉한대 걸닉왈 자위수오 왈 위중유로라 왈 시로공구지도여아 대왈 연하다 왈 도도자천하개시야니 이수이역지리오 차이여기종µ?인지사야론 기약종µ?세지사재리오하고 췞이부철하더라』

『  걸닉(걸닉)에게 물으니, 걸닉(걸닉)이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인가?” 하자 <자로(자로)는> “중유(중유)라 하오.” 하고 답하였다. 그는 “그대가 바로 노(로)나라 공구(공구)의 무리인가?” 하고 다시 묻자,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도도(도도)한 것이 천하(천하)가 모두 이러하니, 누구와 더불어 변역 시키겠는가? 또 그대는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것만 하겠는가?” 하고는 씨앗 덮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도도는 류이부반지의라 이는 유여야라 언천하개란하니 장수여변역지리오 이는 여야라 µ?인은 위공자요 µ?세는 걸닉자위라 췞는 복종야라 역부고이진처라』

『  도도(도도)는 흘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이)는 여(여)『[더불어]』와 같다. 천하(천하)가 다 어지러운데 장차 누구와 더불어 변역(변역)시키겠는가라는 말이다. 이(이)는 너『[그대]』이다. 피인(µ?인)은 공자(공자)를 이른 것이고, 피세(µ?세)는 걸닉(걸닉)이 자신을 이른 것이다. 우(췞)는 씨앗을 덮는 것이다. 그 역시 나루터를 알려 주지 않은 것이다.』

『자로행하여 이고한대 부자무연왈 조수는 부가여동군이니 오비사인지도여요 이수여리오 천하유도면 구부여역야니라』

『  자로(자로)가 돌아와서 아뢰니, 부자(부자)께서 <한 동안> 무연(무연)히 계시다가 말씀하셨다. “조수(조수)와 더불어 무리 지어 살 수는 없으니, 내가 이 사람의 무리와 더불지 않고 누구와 더불겠는가? 천하(천하)에 도(도)가 있으면 내 더불어 변역 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연은 유²[연이니 석기부유기의야라 언소당여동군자는 사인이이니 기가절인도세하여 이위결재리오 천하약이평치면 칙아무용변역지리니 정위천하무도라 고로 욕이도역지이니라』
『○ 정자왈 성인이 부감유망천하지심이라 고로 기언이 여차야시니라 장자왈 성인지인은 부이무도필천하이기지야시니라』

『  무연(무연)은 창연(²[연)과 같은 뜻이니,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신 것이다. <내가> 더불어 함께 무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뿐이니, 어찌 사람을 끊고 세상을 피하여 그것을 깨끗함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천하(천하)가 만약 이미 편안하게 다스려졌다면 내가 변역(변역)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천하(천하)에 도(도)가 없기 때문에 도(도)로써 변역(변역)시키려고 할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은 감히 천하(천하)를 잊는 마음을 두지 못하신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다.”』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의 인(인)은 <천하(천하)에> 도(도)가 없다고 하여 천하(천하)를 단정하여 버리시지 않는다.”』

*논어 ; 미자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로종이후러니 우장인이장하è%하여 자로문왈 자견부자호아 장인왈 사체부근하며 오곡부분하나니 숙위부자오하고 식『(치)』기장이운하더라』

『  자로(자로)가 따라가다가 뒤에 처져 있었는데, 지팡이로 대바구니를 멘 장인(장인)을 만나, 자로(자로)가 묻기를 “노인은 우리 부자(부자)를 보았습니까?” 하니, 장인(장인)이 말하기를 “사지(사지)를 부지런히 하지 않고 오곡(오곡)을 분별하지 못하니, 누구를 부자(부자)라 하는가?” 하고, 지팡이를 꽂아놓고 김을 매었다.』

『장인은 역은자라 è%는 죽기요 분은 변야라 오곡부분은 유언부변숙맥이니 책기부사농업이종사원유야라 식는 립지야요 운은 거초야라』

『  장인(장인)은 역시 은자(은자)이다. 조(è%)는 대그릇이다. 분(분)은 분별하는 것이다. 오곡(오곡)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숙맥(숙맥)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 농업(농업)을 일삼지 않고 스승을 따라 멀리 노는 것을 책망한 것이다. 치(식)는 꽂아 세우는 것이다. 운(운)은 풀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로공이립한대』

『  자로(자로)가 손을 마주잡고 서 있으니,』

『지기은자하고 경지야라』

『  그가 은자(은자)임을 알고 공경한 것이다.』

『지자로숙하여 살계위서이식지하고 견기이자언이어늘 명일에 자로행하여 이고한대 자왈 은자야라하시고 사자로반견지러시니 지칙행의러라』

『  자로(자로)를 머물러 자게 하고는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먹이고 그의 두 아들을 뵙게 하였다. 다음날 자로(자로)가 떠나와서 <공자(공자)께> 아뢰니, 공자(공자)께서 “은자(은자)이다.” 하시고, 자로(자로)로 하여금 돌아가 만나보게 하시었는데, 도착해 보니 떠나가고 없었다.』

『공자사자로반견지는 개욕고지이군신지의러니 이장인의자로필장부래라 고로 선거지하여 이멸기적하니 『역접여지의주:역접여지의』야라』

『  공자(공자)께서 자로(자로)로 하여금 돌아가 만나보게 하신 것은 군신(군신)의 의(의)로써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것인데, 장인(장인)은 자로(자로)가 반드시 장차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떠나가 그 종적을 없앤 것이니, 또한 접여(접여)의 뜻이다.』

『자로왈 부사무의하니 장유지절을 부가폐야니 군신지의를 여지하기폐지리오 욕결기신이란대륜이로다 군자지사야는 행기의야니 도지부행은 이지지의시니라』

『  자로(자로)가 말하였다.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의)가 없으니, 장유(장유)의 예절(례절)을 폐할 수 없거늘 군신(군신)의 의(의)를 어떻게 폐할 수 있겠는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여 대륜(대륜)을 어지럽히는 짓이다. 군자(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그 의(의)를 행하는 것이니, 도(도)가 행하여지지 못할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

『자로술부자지의여차라 개장인지접자로심거나 이자로익공한대 장인인견기이자언하니 칙어장유지절에 고지기부가폐의라 고로 인기소명이효지라 륜은 서야라 인지대륜이 유오하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 시야라 사는 소이행군신지의라 고로 수지도지부행이나 이부가폐라 연이나 위지의면 칙사지가부와 신지거취를 역자유부가구자라 시이로 수부결신이란륜이나 역비망의이순록야라 복주에 유국초시사본하니 로하에 유반자이자하여 이차위자로반이부자언지야하니 미지시부라』
『○ 범씨왈 은자는 위고고로 왕이부반하고 사자는 위통고로 닉이부지라 부여조수동군이면 칙결성명지정이¥|부귀하니 차이자는 개혹야라 시이로 의호중용자위난이라 유성인은 부폐군신지의이필이기정하니 소이혹출혹처이종부리어도야시니라』

『  자로(자로)가 부자(부자)의 뜻을 서술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장인(장인)이 자로(자로)를 대한 것이 매우 거만하였으나 자로(자로)가 더욱 공손히 하자, 장인(장인)은 인하여 그의 두 아들을 뵈었으니, 그렇다면 장유(장유)의 예절(례절)에 있어 진실로 폐할 수 없음을 안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밝은 곳을 인하여 깨우치게 한 것이다. 윤(륜)은 차례이다. 사람의 큰 인륜(인륜)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부자간(부자간)에 친함이 있고, 군신간(군신간)에 의(의)가 있고, 부부간(부부간)에 분별이 있고, 장유간(장유간)에 차례가 있고, 붕우간(붕우간)에 믿음이 있는 것이 이것이다.』
『  벼슬하는 것은 군신(군신)의 의(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도(도)가 행하여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일러 의(의)라고 하였다면, 일의 가부(가부)와 몸의 거취(거취)를 또한 스스로 구차스럽게 할 수 없음이 있다. 이러므로 비록 몸을 깨끗이 하여 인륜(인륜)을 어지럽히지 않으나 또한 의(의)를 잊고 녹(록)을 따르지도 않는 것이다. 복주(복주)에 국초(국초)『[송초(송초)]』 때의 사본(사본)이 있는데, 노자(로자) 아래에 반자(반자) 두 글자가 있다. 그리하여 이것을 자로(자로)가 돌아오자, 부자(부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지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은자(은자)는 <자신이> 고상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으며, 벼슬하는 자는 <자신이> 통달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빠지고 중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조수(조수)와 더불어 함께 무리하지 않으면, 성명(성명)의 정(정)을 파괴하여 부귀(부귀)를 탐하니, 이 두 가지는 모두 미혹된 것이다. 이러므로 중용(중용)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오직 성인(성인)은 군신간(군신간)의 의(의)를 폐하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그 정도(정도)로써 하니, 이러므로 혹은 세상에 나가고 혹은 은둔하여도 끝내 도(도)에 떠나지 않는 것이다.”』

*논어 ; 미자 ; 제8장

▣ 제8장(제팔장)

『『일민주:일민』은 백이와 숙제와 우중과 이일과 주장과 류하혜와 소련이니라』

『  일민(일민)은 백이(백이)와 숙제(숙제)와 우중(우중)과 이일(이일)과 주장(주장)과 유하혜(류하혜)와 소련(소련)이었다.』

『일은 유일이요 민자는 무위지칭이라 우중은 즉중옹이니 여태백동찬형만자라 이일주장은 부견경전이라 소련은 동이인이라』

『  일(일)은 유일(유일)『[벼슬길에서 빠져 있음]』이요, 민(민)이란 지위가 없는 이의 칭호이다. 우중(우중)은 바로 중옹(중옹)이니, 태백(태백)과 함께 형만(형만)으로 도망한 자이다. 이일(이일)과 주장(주장)은 경전(경전)에 보이지 않는다. 소련(소련)은 동이(동이) 사람이다.』

『자왈 부강기지하며 부욕기신은 백이숙제여인저』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는 백이(백이)와 숙제(숙제)이다.”』

『위류하혜소련하시되 강지욕신의나 언중륜하며 행중려하니 기사이이의니라』

『  유하혜(류하혜)와 소련(소련)을 평(평)하시기를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말이 윤리에 맞으며 행실이 사려(사려)에 맞았으니, 이런 점일 뿐이다.” 하셨다.』

『류하혜는 사견상이라 륜은 의리지차제야라 려는 사려야니 중려는 언유의의합인심이라 소련은 사부가고나 연이나 기에 칭기선거상하여 삼일부태하고 삼월부해『(해)』하며 기비애하고 삼년우라하니 칙행지중려를 역가견의라』

『  유하혜(류하혜)의 일은 위에 보인다. 윤(륜)은 의리(의리)의 차례이다. 여(려)는 사려(사려)이니, 사려(사려)에 맞는다는 것은 의의(의의)가 인심(인심)에 부합함이 있음을 말한다. 소련(소련)의 일은 상고할 수 없다. 그러나 《예기(례기)》에, “그가 거상(거상)을 잘하여 3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3월을 해태(해태)하지 않았으며, 1년을 슬퍼하고, 3년을 근심했다.” 하였으니, 행실이 사려에 맞았음을 또한 볼 수 있다.』

『위우중이일하시되 은거방언하나 신중청하며 폐중권이니라』

『  우중(우중)과 이일(이일)을 평(평)하시기를 “숨어살면서 말을 함부로 하였으나 몸은 깨끗함에 맞았고, 폐함『[벼슬하지 않음]』은 권도(권도)에 맞았다.』

『중옹거오에 단발문신하고 라이위식이라 은거독선은 합호도지청이요 『방언주:방언』자폐는 합호도지권이라』

『  중옹(중옹)이 오(오)나라에 살 적에 머리를 깎고 문신(문신)을 하고 벌거벗은 것으로 꾸밈을 삼았다. 은거(은거)하여 자기 혼자만을 선(선)하게 한 것은 도(도)의 깨끗함에 합(합)하였고, 방언(방언)하여 스스로 폐한 것은 도(도)의 권도(권도)에 합하였다.』

『아칙이어시하여 무가무부가호라』

『  나는 이와 달라서 가(가)한 것도 없고 불가(부가)한 것도 없다.” 하셨다.』

『맹자왈 공자는 가이사칙사하고 가이지칙지하고 가이구칙구하고 가이속칙속이라하시니 소위무가무부가야라』
『○ 사씨왈 칠인은 은둔부오칙동이나 기립심조행칙이라 백이숙제는 천자부득신이요 제후부득우하니 개이둔세리군의라 하성인일등이면 차기최고여인저 류하혜소련은 수강지이부왕기하고 수욕신이부구합하니 기심유부설야라 고로 언능중륜하고 행능중려라 우중이일은 은거방언하니 칙언부합선왕지법자다의라 연이나 청이부오야하고 권이적의야하니 여방외지사해의상교이란대륜자로 수과라 시이균위지일민이니라 윤씨왈 칠인은 각수기일절이요 이공자칙무가무부가하시니 소이상적기가하여 이이어일민지도야라 양웅왈 관호성인이면 칙견현인이라하니 시이로 맹자어이혜에 역필이공자단지시니라』

『  맹자(맹자)가 말씀하였다. “공자(공자)는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시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셨으며, 오래 머무를 만하면 오래 머무시고, 속히 떠나야 하면 속히 떠나셨다.” 하였으니, 이른바 가(가)한 것도 없고 불가(부가)한 것도 없다는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일곱 사람이 은둔(은둔)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은 것은 똑같으나, 그들의 입심(립심)과 조행(조행)은 달랐다. 백이(백이)•숙제(숙제)는 천자(천자)가 신하(신하)로 삼지 못하고 제후(제후)가 벗으로 삼지 못했으니, 이미 세상에 은둔하여 무리를 떠난 것이다. 성인(성인)보다 한 등급 아래라면 이 분들이 가장 높을 것이다. 유하혜(류하혜)와 소련(소련)은 비록 뜻을 굽혔으나 몸을 굽히지 않았고, 비록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세상에 합하기를 구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에 <불결(부결)한 것을> 조촐하게『[좋게]』 여기지 않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말이 윤리(륜리)에 맞고 행동이 사려(사려)에 맞은 것이다. 우중(우중)과 이일(이일)은 숨어살면서 말을 함부로 하였으니, 말이 선왕(선왕)의 법(법)에 합하지 않음이 많았다. 그러나 깨끗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저울질『〔권도〕』을 하여 의(의)에 맞게 하였으니, 방외(방외)의 선비가 의(의)를 해치고 가르침을 손상시켜 대륜(대륜)을 어지럽힌 것과는 과(과)『[등급]』가 다르다. 이러므로 똑같이 일민(일민)이라고 하신 것이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일곱 사람은 각각 그 한 가지 일을 지켰으나 공자(공자)는 가(가)함도 없고 불가(부가)함도 없으셨으니, 이 때문에 항상 그 가(가)함에 적합하여 일민(일민)의 무리와 달랐던 것이다. 양웅(양웅)이 말하기를 ‘성인(성인)을 관찰하면 현인(현인)을 알 수 있다.’하였다. 이러므로 맹자(맹자)께서 백이(백이)와 유하혜(류하혜)를 말씀할 적에도 반드시 공자(공자)로써 논단(론단)하신 것이다.”』

*논어 ; 미자 ; 제9장

▣ 제9장(제구장)

『대『(태)』사지는 적제하고』

『  태사(대사) 지(지)는 제(제)나라로 가고,』

『대사는 로악관지장이요 지는 기명야라』

『  태사(대사)는 노(로)나라 악관(악관)의 우두머리이다. 지(지)는 그의 이름이다.』

『아반간은 적초하고 삼반§)는 적채하고 사반결은 적진하고』

『  아반간(아반간)은 초(초)나라로 가고, 삼반료(삼반§))는 채(채)나라로 가고, 사반결(사반결)은 진(진)나라로 가고,』

『아반이하는 이악유식지관이라 간, §), 결은 개명야라』

『  아반(아반) 이하는 음식을 들 때에 음악을 연주하여 흥(흥)을 돕는 관직(관직)이다. 간(간)•요(§))•결(결)은 모두 이름이다.』

『고방숙은 입어하하고』

『  북을 치는 방숙(방숙)은 하내(하내)로 들어가고,』

『고는 격고자요 방숙요 명이라 하는 하내라』

『  고(고)는 북을 치는 사람이요, 방숙(방숙)은 이름이다. 하(하)는 하내(하내)이다.』

『파¥』무는 입어한하고』

『  소고(소고)를 흔드는 무(무)는 한중(한중)으로 들어가고,』

『파는 요야라 ¥』는 소고니 량방유이하여 지기병이요지면 칙방이환자격이라 무는 명야라 한은 한중이라』

『  파(파)는 흔드는 것이요, 도(¥』)는 소고(소고)이니, 양옆에 귀가 달려 있어 그 자루를 잡고서 흔들면 곁의 귀가 다시 스스로 치게 된다. 무(무)는 이름이다. 한(한)은 한중(한중)이다.』

『소사양과 격경양은 입어해하니라』

『  소사(소사) 양(양)과 경쇠『〔경〕』를 치는 양(양)은 해도(해도)로 들어갔다.』

『소사는 악관지좌라 양, 양은 이인명이니 양은 즉공자소종학금자라 해는 해도야라』
『○ 차는 기현인지은둔하여 이부전장이라 연이나 미필부자지언야니 말장방차니라 장자왈 주쇠악폐어늘 부자자위반로하여 일상치지하시니 기후에 령인천공도 식악지정이러니 급로익쇠에 삼환참망한대 자대사이하개지산지사방하여 유하도해이거란이라 성인아경지조가 공화여차하니 여유용아면 기월이가가 기허어재시리오』

『  소사(소사)는 악관(악관)의 보좌관(보좌관)이다. 양(양)과 양(양)은 두 사람의 이름이니, 양(양)은 공자(공자)께서 찾아가 거문고를 배운 자이다. 해(해)는 해도(해도)이다.』
『  ○ 이것은 현인(현인)이 은둔한 것을 기록하여 앞장에 붙인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부자(부자)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끝장도 이와 같다.』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주(주)나라가 쇠하여 음악(음악)이 폐해졌었는데, 부자(부자)께서 위(위)나라로부터 노(로)나라로 돌아오시어 한번 다스리시니, 그 후에 영인(령인)『[광대]』과 천공(천공)도 음악(음악)의 올바름을 알게 되었다. 노(로)나라가 더욱 쇠함에 미쳐서 삼환(삼환)이 참람하고 망녕된 짓을 행하자, 대사(대사)로부터 이하 사람들이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황하(황하)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 피난할 줄을 알았다. 성인(성인)이 잠깐 도우신 것이 그 공효(공효)가 이와 같았으니, ‘만일 나를 써준다면 1년이면 가(가)하다.’고 하신 것이 어찌 빈 말씀이겠는가?”』

*논어 ; 미자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주공이 위로공왈 군자부시기친하며 부사대신원호부이하며 고구무대고면 칙부기야하며 무구비어일인이니라』

『  주공(주공)이 노공(로공)에게 이르셨다. “군자(군자)는 그 친척을 버리지 아니하며, 대신(대신)으로 하여금 써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지 않게 하며, 옛 친구나 선임자가 큰 연고가 없으면 버리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 완비(완비)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시는 륙씨본에 작이하니 복본동이라』
『○ 로공은 주공자백금야라 이는 유기야요 이는 용야라 대신비기인칙거지요 재기위칙부가부용이라 대고는 위악역이라 리씨왈 사자는 개군자지사니 충후지지야라』
『○ 호씨왈 차백금수봉지국할새 주공훈계지사니 로인전송하여 구이부망야라 기혹부자상여문제자언지여아』

『  시(시)는 육씨본(륙씨본)에는 이(이)로 되어 있으며, 복주본(복주본)도 같다.』
『  ○ 노공(로공)은 주공(주공)의 아들 백금(백금)이다. 이(이)는 버리는 것이다. 이(이)는 쓰는 것이다. 대신(대신)이 그 사람『[적임자]』이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이요, 그 자리에 있다면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고(대고)는 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이른다.』
『  이씨(리씨)가 말하였다. “네 가지는 모두 군자(군자)의 일이니, 충후(충후)함이 지극한 것이다.”』
『  ○ 호씨(호씨)가 말하였다. “이것은 백금(백금)이 봉(봉)함을 받아 본국(본국)으로 갈 적에 주공(주공)이 훈계하신 말씀인데, 노(로)나라 사람들이 전송(전송)하여 오래도록 잊지 아니한 것이었으리라. 혹은 일찍이 부자(부자)께서 제자(제자)들과 말씀하셨던 것인가 보다.”』

*논어 ; 미자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주유팔사하니 백달과 백괄과 중돌과 중홀과 숙야와 숙하와 계수와 계?니라』

『  주(주)나라에 여덟 선비가 있었으니 백달(백달)과 백괄(백괄)과 중돌(중돌)과 중홀(중홀)과 숙야(숙야)와 숙하(숙하)와 계수(계수)와 계와(계?)이다.』

『혹왈 성왕시인이라하고 혹왈 선왕시인이라하니 개일모사유이생팔자야라 연이나 부가고의라』
『○ 장자왈 기선인지다야라 우안 차편은 공자어삼인, 일민, 사지, 팔사에 기개칭찬이품렬지하시고 어접여, 저닉, 장인에 우매유짏짏접인지의하시니 개쇠세지지야니 사소감자심의라 재진지탄도 개역여차시니라 삼인칙무간연의요 기여수군자자도 역개일세지고사니 약사득문성인지도하여 이재기소과이면기소부급이런들 칙기소립이 기지어차이이재리오』

『  혹자는 “성왕(성왕) 때 사람이라.” 하고, 혹자는 “선왕(선왕) 때 사람이라.”한다. 한 어머니가 네 번 생산하여 여덟 아들을 낳았다고 하나 상고할 수 없다.』
『  ○ 장자(장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선인(선인)이 많음을 기록한 것이다.”』
『  내가 상고해 보니, 이 편은 공자(공자)께서 삼인(삼인)과 일민(일민)•사지(사지)•팔사(팔사)에 대해서 이미 모두 칭찬하시고 품평하여 차례 하시었으며, 접여(접여)•저닉(저닉)•장인(장인)에 대해서도 또 매양 연연(짏짏)히 접하여 인도해 주려는 뜻이 있으셨으니, 모두 쇠한 세상을 근심하는 뜻이다. 그 느끼신 바가 깊으시다. 진(진)나라에 계실 적에 탄식하신 것도 이와 같다. 삼인(삼인)은 간연(간연)『[비난]』할 데가 없고, 나머지 여러 군자(군자)들도 모두 일세(일세)의 고상(고상)한 선비이니, 만일 성인(성인)의 도(도)를 들어서 그 지나침을 제재(제재)하고 미치지 못함을 힘쓰게 하였더라면 그 세운 업적이 어찌 여기에 그쳤겠는가.』

*논어 ; 자장(자장) 제십구(제십구)

▣ 자장(자장) 제십구(제십구)

『차편은 개기제자지언이자하위다하고 자공차지라 개공문에 자안자이하는 영오막약자공하고 자증자이하는 독실무약자하라 고로 특기지상언이라 범이십오장이라』

『  이 편(편)은 모두 제자(제자)들의 말을 기록한 것인데, 자하(자하)의 말이 많고 자공(자공)이 그 다음이다. 공자(공자)의 문하(문하)에 안자(안자) 이하로는 영특함이 자공(자공)만한 이가 없고, 증자(증자) 이하로는 독실함이 자하(자하)만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모두 25장(장)이다.』

     『○ 논어 ; 자장 ; 제1장+1』
     『○ 논어 ; 자장 ; 제2장+2』
     『○ 논어 ; 자장 ; 제3장+3』
     『○ 논어 ; 자장 ; 제4장+4』
     『○ 논어 ; 자장 ; 제5장+5』
     『○ 논어 ; 자장 ; 제6장+6』
     『○ 논어 ; 자장 ; 제7장+7』
     『○ 논어 ; 자장 ; 제8장+8』
     『○ 논어 ; 자장 ; 제9장+9』
     『○ 논어 ; 자장 ; 제10장+10』
     『○ 논어 ; 자장 ; 제11장+11』
     『○ 논어 ; 자장 ; 제12장+12』
     『○ 논어 ; 자장 ; 제13장+13』
     『○ 논어 ; 자장 ; 제14장+14』
     『○ 논어 ; 자장 ; 제15장+15』
     『○ 논어 ; 자장 ; 제16장+16』
     『○ 논어 ; 자장 ; 제17장+17』
     『○ 논어 ; 자장 ; 제18장+18』
     『○ 논어 ; 자장 ; 제19장+19』
     『○ 논어 ; 자장 ; 제20장+20』
     『○ 논어 ; 자장 ; 제21장+21』
     『○ 논어 ; 자장 ; 제22장+22』
     『○ 논어 ; 자장 ; 제23장+23』
     『○ 논어 ; 자장 ; 제24장+24』
     『○ 논어 ; 자장 ; 제25장+25』

*논어 ; 자장 ; 제1장

▣ 제1장(제일장)

『자장왈 사견위치명하며 견득사의하며 제사경하며 상사애면 기가이의니라』

『  자장(자장)이 말하였다. “선비가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이득(리득)을 보고 의(의)를 생각하며, 제사(제사)에 공경(공경)함을 생각하며, 상사(상사)에 슬픔을 생각한다면 괜찮다.”』

『치명은 위위치기명이니 유언수명야라 사자는 립신지대절이니 일유부지면 칙여무족관이라 고로 언사능여차면 칙서호기가의라』

『  치명(치명)은 목숨을 바침을 이르니 수명(수명)이란 말과 같다. 이 네 가지는 몸을 세우는 큰 일이니, 한 가지라도 지극하지 못함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족히 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선비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거의 괜찮다고 말한 것이다.』

*논어 ; 자장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장왈 집덕부홍하며 신도부독이면 언능위유며 언능위망『(무)』리오』

『  자장(자장)이 말하였다. “덕(덕)을 잡음이 넓지 못하며, 도(도)를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면, 어찌 있다고 말하며 어찌 없다고 말하겠는가?”』

『유소득이수지태협이면 칙덕고하고 유소문이신지부독이면 칙도폐라 언능위유망는 유언부족위경중이라』

『  얻은 바가 있되 지킴이 너무 좁으면 덕(덕)이 고립되고, 들은 것이 있으나 믿음이 독실하지 못하면 도(도)가 폐해진다. ‘어찌 있다 하며, 어찌 없다고 하겠는가?’란 말은, 족히 경중(경중)이 될 것이 없다는 말과 같다.』

*논어 ; 자장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하지문인이 문교어자장한대 자장왈 자하운하오 대왈 자하왈 가자를 여지하고 기부가자를 거지라하더이다 자장왈 이호오소문이로다 군자는 존현이용중하며 가선이긍부능이니 아지대현여인댄 어인에 하소부용이며 아지부현여인댄 인장거아니 여지하기거인야리오』

『  자하(자하)의 문인(문인)이 자장(자장)에게 벗 사귀는 것을 묻자, 자장(자장)이 “자하(자하)가 무어라고 하던가?” 하고 되물으니, 대답하기를 “자하(자하)께서 ‘가(가)『[가능]』한 자를 사귀고 불가(부가)한 자를 사귀지 말라.’하셨습니다.” 하였다. 자장(자장)이 말하였다. “내가 듣던 것과는 다르다. 군자(군자)는 어진이를 존경하고 대중을 포용하며, 잘하는 이를 아름답게 여기고 능치 못한 이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크게 어질다면 남에게 대해서 누구인들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어질지 못한다면 남들이 장차 나를 거절할 것이니, 어떻게 남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자하지언이 박협하니 자장기지시야라 단기소언이 역유과고지폐하니 개대현은 수무소부용이나 연이나 대고는 역소당절이요 부현은 고부가이거인이나 연이나 손우는 역소당원이니 학자부가부찰이니라』

『  자하(자하)의 말이 너무 박절하고 좁으니 자장(자장)이 비판한 것이 옳다. 다만 <자장(자장)이> 말한 것 역시 지나치게 높은 폐단이 있다. 대현(대현)은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큰 잘못은 마땅히 절교해야 하고, 어질지 못한 이는 진실로 사람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 되는 벗은 또한 마땅히 멀리해야 하니, 배우는 자는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논어 ; 자장 ; 제4장

▣ 제4장(제사장)

『자하왈 수소도나 필유가관자언이어니와 치원공니라 시이로 군자부위야니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비록 작은 도(도)『〔기예〕』라도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으나 원대(원대)함에 이르는 데 장애 될까 두렵다. 이 때문에 군자(군자)가 하지 않는 것이다.”』

『소도는 여농포의복지속이라 니는 부통야라』
『○ 양씨왈 백가중기는 유이목구비하여 개유소명이부능상통하니 비무가관야요 치원칙니의라 고로 군자부위야니라』

『  소도(소도)란 농사와 원예, 의술(의술)과 복술(복술) 같은 등속이다. 이(니)는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백가(백가)의 갖가지 기예(기예)는, 마치 이목구비(이목구비)와 같아, 모두 밝은 바가 있으나 서로 통할 수 없으니, 볼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요, 원대함에 이르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군자(군자)가 하지 않는 것이다.”』

*논어 ; 자장 ; 제5장

▣ 제5장(제오장)

『자하왈 일지기소망하며 월무망기소능이면 가위호학야이의니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날마다 모르는 것을 알며, 달마다 능한 것을 잊지 않으면 학문(학문)을 좋아한다고 이를 만하다.”』

『망는 무야니 위기지소미유라』
『○ 윤씨왈 호학자는 일신이부실이니라』

『  무(망)는 없는 것이니,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이른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학문(학문)을 좋아한다는 것은 날로 새롭게 하고 잃지 않는 것이다.”』

*논어 ; 자장 ; 제6장

▣ 제6장(제륙장)

『자하왈 박학이독지하며 절문이근사하면 인재기중의니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배우기를 널리 하고 뜻을 독실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현실에 필요한 것]』 생각하면 인(인)이 그 가운데 있다.”』

『사자는 개학문사변지사이니 미급호력행이위인야라 연이나 종사어차면 칙심부외치하여 이소존자숙이라 고로 왈인재기중의라하니라』
『○ 정자왈 박학이독지하고 절문이근사를 하이언인재기중의오 학자요사득지니 료차면 편시철상철하지도니라 우왈 학부박칙부능수약이요 지부독칙부능력행이니 절문근사재기자하면 칙인재기중의니라 우왈 근사자는 이류이추니라 소씨왈 박학이지부독이면 칙대이무성이요 범문원사면 칙로이무공이니라』

『  이 네 가지는 모두 박학(박학)•심문(심문)•신사(신사)•명변(명변)의 일들이니, 힘써 행(행)해서 인(인)을 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 종사하면 마음이 밖으로 달리지 않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저절로 익숙해진다. 그러므로 인(인)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배우기를 널리 하고 뜻을 독실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생각하는 것을 어찌하여 인(인)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하였는가? 배우는 자들은 이것을 잘 생각하여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을 마치면 바로 위와 아래를 꿰뚫는 방법이다.”』
『  또 말씀하였다. “배우기를 널리 하지 않으면 지킴이 요약하지 못하고, 뜻이 독실하지 못하면 힘써 행할 수 없으며,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절실히 묻고 가까이 생각하면 인(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가까이 생각한다는 것은 유(류)로써 미루는『〔류추〕』 것이다.”』
『  소씨(소씨)가 말하였다. “배우기를 널리 하기만 하고 뜻을 독실하게 하지 않으면 크기만 하고 이룸이 없으며, 범연히 묻고 멀리 생각하면 수고롭기만 하고 공효가 없다.”』

*논어 ; 자장 ; 제7장

▣ 제7장(제칠장)

『자하왈 백공거사하여 이성기사하고 군자학하여 이치기도니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온갖 공인(공인)들은 공장에 있으면서 그 일을 이루고, 군자(군자)는 배워서 그 도(도)를 지극히 한다.”』

『사는 위관부조작지처라 치는 극야라 공부거사면 칙천어이물이업부정하고 군자부학이면 칙탈어외유이지부독이니라 윤씨왈 학은 소이치기도야라 백공거사에 필무성기사하나니 군자지어학에 가부지소무재아 우안 이설상수라야 기의시비니라』

『  사(사)는 관청의 물건을 만드는 곳이다. 치(치)는 지극히 하는 것이다. 공인(공인)이 공장에 머물지 않으면 다른 일에 마음이 옮겨져 업(업)『[일]』이 정(정)하지 못하고, 군자(군자)가 배우지 않으면 외물(외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뜻이 독실하지 못하다.』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학문(학문)은 그 도(도)를 극진히 하려고 해서이다. 백공(백공)은 공장에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을 힘써야 하니, 군자(군자)가 학문(학문)에 있어 힘쓸 줄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  내가 살펴보건대, 위의 두 말이 서로 있어 보완하여야 그 뜻이 비로소 갖추어진다.』

*논어 ; 자장 ; 제8장

▣ 제8장(제팔장)

『자하왈 소인지과야는 필문이니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소인(소인)들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문식(문식)한다.”』

『문은 식지야라 소인은 탄어개과하고 이부탄어자기라 고로 필문이중기과니라』

『  문(문)은 문식(문식)함이다. 소인(소인)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꺼리고 스스로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식 하여 잘못을 무겁게 만든다.』

*논어 ; 자장 ; 제9장

▣ 제9장(제구장)

『자하왈 군자유삼변하니 망지엄연하고 즉지야온하고 청기언야쪵니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세 가지 변함이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엄연『[엄숙]』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명확하다.”』

『엄연자는 모지장이요 온자는 색지화요 쪵자는 사지확이라』
『○ 정자왈 타인은 엄연칙부온하고 온칙부쪵로되 유공자전지시니라 사씨왈 차비유의어변이니 개쯂행이부상패야라 여량옥온윤이률연이니라』

『  엄연(엄연)은 용모가 씩씩한 것이요, 온(온)은 얼굴빛이 온화한 것이요, 여(쪵)는 말이 확실한 것이다.』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다른 사람은 엄연하면 온화하지 못하고, 온화하면 명확하지 못한데, 오직 공자(공자)만이 온전히 갖추셨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이것은 변함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었으니, 이것이 함께 행해지면서도 서로 어긋나지 않은 것이다. 마치 좋은 옥(옥)이 따뜻하고 윤택하면서도 단단한『〔률연〕』 것과 같다.”』

*논어 ; 자장 ; 제10장

▣ 제10장(제십장)

『자하왈 군자는 신이후로기민이니 미신칙이위쪵기야니라 신이후간이니 미신칙이위방기야니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은 뒤에 그 백성을 부리니, 신임을 얻지 못하고 부리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여긴다. 신임을 얻은 뒤에 간하니, 신임을 얻지 못하고 간하면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긴다.”』

『신은 위성의측쩊이인신지야라 쪵는 유병야라 사상사하에 개필성의교부이후에 가이유위니라』

『  신(신)은 성의가 간곡하여 남들이 이것을 신임함을 말한다. 여(쪵)는 병(병)『[괴롭히다, 해치다]』과 같다.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부릴 때에 반드시 성의가 서로 믿어진 뒤에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논어 ; 자장 ; 제11장

▣ 제11장(제십일장)

『자하왈 대덕이 부유한이면 소덕은 출입이라도 가야니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큰 덕(덕)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작은 덕(덕)은 출입(출입)하여도 괜찮다.”』

『대덕, 소덕은 유언대절소절이라 한은 ¦8야니 소이지물지출입이라 언인능선립호기대자면 칙소절은 수혹미진합리라도 역무해야라』
『○ 오씨왈 차장지언은 부능무폐하니 학자상지니라』

『  대덕(대덕)•소덕(소덕)은 대절(대절)『[큰 일]』•소절(소절)『[작은 일]』이라는 말과 같다. 한(한)은 문지방이니, 외물(외물)의 출입(출입)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큰 것을 확립시키면 작은 일은 혹 다 이치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또한 무방『[무해]』함을 말한 것이다.』
『  ○ 오씨(오씨)가 말하였다. “이 장(장)의 말에는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배우는 자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논어 ; 자장 ; 제12장

▣ 제12장(제십이장)

『자유왈 자하지문인소자당쇄소, 응대, 진퇴칙가의나 억말야라 본지칙무하니 여지하오』

『  자유(자유)가 말하였다. “자하(자하)의 제자(제자)들은 물 뿌리고 청소하며, 응대(응대)하고 진퇴(진퇴)하는 예절을 당해서는 괜찮으나, 이는 지엽적인 일이요, 근본적인 것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자유기자하제자어위의용절지간칙가의나 연이나 차는 소학지말이니 추기본하여 여대학정심성의지사칙무유라』

『  자유(자유)가 자하(자하)의 제자(제자)들이 위의(위의)와 용절(용절)『[용모와 범절]』에 있어서는 괜찮으나, 이는 소학(소학)의 지엽적인 일이요, 그 근본적인 것을 미루어, 예컨대 대학(대학)의 정심(정심)•성의(성의)와 같은 일은 없다고 기롱한 것이다.』

『자하문지하고 왈 희라 언유과의로다 군자지도숙선전언이며 숙후권언이리오 비제초목컨대 구이별의니 군자지도언가무야리오 유시유졸자는 기유성인호인저』

『  자하(자하)가 듣고서 말하였다. “아! 언유(언유)의 말이 지나치다. 군자(군자)의 도(도)에 어느 것을 먼저라 하여 전수하며, 어느 것을 뒤라 하여 게을리 하겠는가? 초목(초목)에 비유하면 구역으로 구별되는 것과 같으니, 군자(군자)의 도(도)가 어찌 이처럼 속이겠는가? 처음과 끝을 구비한 것은 오직 성인(성인)이시다.”』

『권은 여회인부권지권이라 구는 유류야라 언군자지도비이기말위선이전지요 비이기본위후이권교라 단학자소지가 자유천심하니 여초목지유대소하여 기류고유별의라 약부량기천심하고 부문기생숙하고 이개이고차원자로 강이어지면 칙시무지이이니 군자지도기가여차리오 약부시종본말일이관지는 칙유성인위연이니 기가책지문인소자호아』
『○ 정자왈 군자교인유서하여 선전이소자근자이후에 교이대자원자니 비선전이근소이후부교이원대야니라 우왈 쇄소응대는 편시형이상자니 리무대소고야라 고로 군자지재근독이니라 우왈 성인지도는 경무정조하니 종쇄소응대여정의입신이 관통지일리라 수쇄소응대하도 지간소이연여하니라 우왈 범물유본말하나 부가분본말위량단사라 쇄소응대시기연이니 필유소이연이니라 우왈 자쇄소응대상이면 편가도성인사니라 우안 정자제일조는 설차장문의가 최위상진이요 기후사조는 개이명정조본말이 기분수수나 이리칙일이니 학자당순서이점진이요 부가염말이구본이라 개여제일조지의로 실상표리하니 비위말즉시본이라 단학기말이본편재차야니라』

『  권(권)은 ‘사람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회인부권〕』.’는 권자(권자)와 같다. 구(구)는 유(류)『[종류]』와 같다. 군자(군자)의 도(도)는 지엽적인 것을 먼저라 하여 전수하는 것도 아니며, 근본적인 것을 뒤라 하여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배우는 자의 경지가 저절로 천심(천심)이 있으니, 마치 초목(초목)에 대소(대소)가 있어 그 종류가 진실로 구별됨이 있는 것과 같다. 만약 경지의 천심(천심)을 헤아리지 않고 그 익힘의 생숙(생숙)을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높고 원대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말해준다면 이는 속이는 것일 뿐이다. 군자(군자)의 도(도)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시종(시종)과 본말(본말)이 일이관지(일이관지)되는 것으로 말하면 오직 성인(성인)만이 그럴 수 있으니, 어찌 문인(문인) 소자(소자)들에게 바랄 수 있겠는가?』
『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군자(군자)가 사람을 가르침에는 순서가 있으니, 먼저 작은 것과 비근한 것을 가르친 뒤에 큰 것과 먼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먼저 작은 것과 비근한 것을 가르친 뒤에 큰 것과 먼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또 말씀하였다. “청소하고 응대하는 것은 곧 형이상(형이상)의 일이니, 이치에 대소(대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군자)의 도(도)는 오직 근독(근독)에 있는 것이다.”』
『  또 말씀하였다. “성인(성인)의 도(도)는 다시 정(정)과 조(조)가 없으니, 물 뿌리고 청소하며 응대하는 일로부터 의리를 정밀히 깨달아 입신(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관통(관통)『[통달]』하면 단지 한 가지 이치일 뿐이다. 비록 쇄소응대(쇄소응대)의 일이라도 다만 그 소이연(소이연)이 어떠한가를 찾아보아야 한다.”』
『  또 말씀하였다. “모든 사물에는 본말(본말)이 있으나 본(본)과 말(말)을 나누어 두 가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쇄소응대(쇄소응대)가 바로 그러한 일이니, <여기에도> 반드시 소이연(소이연)이 있다.”』
『  또 말씀하였다. “쇄소응대(쇄소응대)로부터 올라가면 곧 성인(성인)의 일에 도달할 수 있다.”』
『  내가 살펴보건대, 정자(정자)께서 말씀하신 제1조는 이 장(장)의 글 뜻을 설명한 것이 가장 자세하고 극진하다. 그 다음 4조는 모두 정조(정조)와 본말(본말)이 그 나뉨은 비록 다르나 이치는 동일하니, 배우는 자들은 이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요, 지엽을 싫어하고 근본만을 찾아서는 안됨을 밝히셨다. 이는 제1조의 내용과 서로 표리가 된다. 말(말)이 곧 이 본(본)이어서 다만 그 말(말)을 배우면 본(본)이 곧 여기에 있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

*논어 ; 자장 ; 제13장

▣ 제13장(제십삼장)

『자하왈 사이우칙학하고 학이우칙사니라』

『  자하(자하)가 말하였다. “벼슬하면서 여가가 있으면 학문을 하고, 학문을 하고서 여가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

『우는 유여력야라 사여학이 리동이사이라 고로 당기사자는 필선유이진기사이후에 가급기여라 연이나 사이학칙소이자기사자익심이요 학이사칙소이험기학자익광이니라』

『  우(우)는 여력(여력)『[여가]』이 있는 것이다. 벼슬과 학문은 이치는 같으나 일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 일을 당한 자는 반드시 먼저 그 일을 다한 다음 그 나머지 것에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벼슬하면서 학문하면 벼슬하는 데 이용됨이 더욱 깊어지고, 학문을 하고서 벼슬하면 그 배운 것을 실험함이 더욱 넓어진다.』

*논어 ; 자장 ; 제14장

▣ 제14장(제십사장)

『자유왈 상은 치호애이지니라』

『  자유(자유)가 말하였다. “상례(상례)는 슬픔을 극진히 할뿐이다.”』

『치극기애요 부상문식야라 양씨왈 상은 여기역야론 녕척이니 부약례부족이애유여지의니라 우안 이지이자는 역미유과어고원이간략세미지폐하니 학자상지니라』

『  슬픔을 극진히 하고 문식(문식)은 숭상하지 않는 것이다.』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상례(상례)는 상구(상구)가 잘 다스려지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여야 하니, 이는 예문(례문)은 부족하더라도 슬픔이 유여 함만 못하다는 뜻이다.”』
『  내가 상고해보니, 이지(이지)『[그뿐이다]』라는 두 글자는 약간 고원(고원)한데 지나쳐서 세미한 것을 소홀히 하는 폐단이 있으니, 배우는 자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논어 ; 자장 ; 제15장

▣ 제15장(제십오장)

『자유왈 오우장야 위난능야나 연이미인이니라』

『  자유(자유)가 말하였다. “나의 벗 자장(자장)은 어려운 일을 잘하나, 그러나 인(인)하지는 못하다.”』

『자장은 행과고이소성실측쩊지의라』

『  자장(자장)은 행동이 지나치게 높으나 성실하고 간곡한 뜻이 부족하였다.』

*논어 ; 자장 ; 제16장

▣ 제16장(제십륙장)

『증자왈 당당호라 장야여 난여쯂위인의로다』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당당하구나, 자장(자장)이여! 함께 인(인)을 하기는 어렵다.”』

『당당은 용모지성이라 언기무외자고하여 부가보이위인이요 역부능유이보인지인야라』
『○ 범씨왈 자장이 외유여이내부족이라 고로 문인이 개부여기위인하니라 자왈 강의목눌이 근인이라하시니 녕외부족이내유여면 서가이위인의니라』

『  당당(당당)은 용모가 훌륭한 것이다. 그 외면만 힘쓰고 스스로 높은 체하여 서로 도와 인(인)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남의 인(인)을 도와줄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  ○ 범씨(범씨)가 말하였다. “자장(자장)은 외면은 유여(유여)하였으나 내면이 부족(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문인(문인)들이 더불어 인(인)을 하는 것을 허여『[인정]』하지 않았다. 공자(공자)께서 ‘강하고 굳세며 질박하고 어눌한 것이 인(인)에 가깝다.’하셨으니, 차라리 외면이 부족하고 내면이 유여 하면 거의 인(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어 ; 자장 ; 제17장

▣ 제17장(제십칠장)

『증자왈 오문제부자하니 인미유자치자야나 필야친상호인저』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내가 부자(부자)께 들으니, ‘사람이 스스로 정성을 극진히 하는 것이 없지만 반드시 친상(친상)에는 정성을 다한다.’하셨다.”』

『치는 진기극야라 개인지진정이 소부능자이자라』
『○ 윤씨왈 친상은 고소자진야니 어차에 부용기성이면 악『(오)』호용기성이리오』

『  치(치)는 그 지극함을 다하는 것이다. <친상(친상)은> 사람의 진정(진정)에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친상(친상)은 참으로 스스로 다해야 하는 것이니, 여기에 그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다 그 정성을 쓰겠는가?”』

*논어 ; 자장 ; 제18장

▣ 제18장(제십팔장)

『증자왈 오문제부자하니 맹장자지효야는 기타가능야어니와 기부개부지신여부지정은 시난능야니라』

『  증자(증자)가 말씀하였다. “내가 부자(부자)께 들으니, ‘맹장자(맹장자)의 효(효)는 그 다른 일은 능히 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신하와 아버지의 정사(정사)를 고치지 않은 일은 능하기 어렵다.’하셨다.”』

『맹장자는 로대부니 명속이라 기부는 헌자니 명멸이라 헌자유현덕이어늘 이장자능용기신하고 수기정이라 고로 기타효행은 수유가칭이나 이개부약차사지위난이니라』

『  맹장자(맹장자)는 노(로)나라 대부(대부)로 이름은 속(속)이며, 그 아버지는 헌자(헌자)로 이름은 멸(멸)이다. 헌자(헌자)가 훌륭한 덕(덕)이 있었는데, 장자(장자)가 아버지의 신하를 등용하고 그 정사를 그대로 지켰다. 그러므로 다른 효행(효행)도 칭송할 만한 것이 있으나 모두 이 일처럼 어려운 것만은 못한 것이다.』

*논어 ; 자장 ; 제19장

▣ 제19장(제십구장)

『맹씨사양부위사사라 문어증자한대 증자왈 상실기도하여 민산이 구의니 여득기정이면 칙애긍이물희니라』

『  맹씨(맹씨)가 양부(양부)를 사사(사사)로 임명하자, <양부(양부)가> 증자(증자)에게 <옥사(옥사) 처리에 관하여> 물으니, 증자(증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윗사람이 도리를 잃어 백성들이 이반(리반)된 지가 오래 되었다. 만일 <범법(범법)한> 실정을 파악했으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양부는 증자제자라 민산은 위정의괴리하여 부상유계라 사씨왈 민지산야는 이사지무도하고 교지무소라 고로 기범법야는 비박어부득이면 칙함어부지야라 고로 득기정이면 칙애긍이물희니라』

『  양부(양부)는 증자(증자)의 제자(제자)이다. 민산(민산)은 정의(정의)가 괴리되어 상호 연계되지 못함을 말한다.』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백성들이 흩어짐은 부리기를 무도(무도)하게 하고 가르치기를 본래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범법한 것은 부득이 함에 핍박해서이거나, 그것이 아니면 무지(무지)에 빠져서이다. 그러므로 그 실정을 파악하면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논어 ; 자장 ; 제20장

▣ 제20장(제이십장)

『자공왈 주지부선이 부여시지심야니 시이로 군자악『(오)』거하류하나니 천하지악이 개귀언이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주왕(주왕)의 불선(부선)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으니, 이 때문에 군자(군자)는 하류(하류)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천하(천하)의 악행(악행)이 모두 모여들기 때문이다.”』

『하류는 지형비하지처로 중류지소귀니 유인신유오천지실이면 역악명지소취야라 자공언차는 욕인상자경생하여 부가일치기신어부선지지요 비위주본무죄이허피악명야니라』

『  하류(하류)는 지형이 낮은 곳인데 모든 물이 모여드는 곳이다. 사람의 몸에 더럽고 천박한 실제 행실이 있으면 또한 악명이 모여드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자공(자공)이 이를 말한 것은 사람들이 항상 스스로 경계하고 살펴 한번이라도 그 몸을 불선(부선)한 곳에 두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요, 주왕(주왕)이 본래 죄가 없는데 공연히 악명을 입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논어 ; 자장 ; 제21장

▣ 제21장(제이십일장)

『자공왈 군자지과야는 여일월지식언이라 과야에 인개견지하고 경야에 인개앙지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군자(군자)의 허물은 일식(일식)•월식(월식)과 같아 잘못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볼 수가 있고, 허물을 고쳤을 때에는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논어 ; 자장 ; 제22장

▣ 제22장(제이십이장)

『위공손조문어자공왈 중니언학고』

『  위(위)나라 공손조(공손조)가 자공(자공)에게 물었다. “중니(중니)는 무엇을 배웠는가?”』

『공손조는 위대부라』

『  공손조(공손조)는 위(위)나라 대부(대부)이다.』

『자공왈 문무지도미추어지하여 재인이라 현자는 식『(지)』기대자하고 부현자는 식기소자하여 막부유문무지도언하니 부자언부학이시며 이역하상사지유시리오』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문왕(문왕)•무왕(무왕)의 도(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아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 그리하여 현자(현자)는 그 큰 것을 기억하고, 어질지 못한 자들은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문왕(문왕)•무왕(무왕)의 도(도)를 갖고 있지 않음이 없으니, 부자(부자)께서 어찌 배우지 않으시며 또 어찌 일정한 스승이 계시겠는가?”』

『문무지도는 위문왕무왕지모훈공렬과 여범주지례악문장이 개시야라 재인은 언인유능기지자라 식는 기야라』

『  문무(문무)의 도(도)는 문왕(문왕)•무왕(무왕)의 훈계와 공렬(공렬), 그리고 모든 주(주)나라의 예악(례악)과 문장(문장)이 모두 그것이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있음을 말한다. 지(식)는 기억함이다.』

*논어 ; 자장 ; 제23장

▣ 제23장(제이십삼장)

『숙손무숙이 어대부어조왈 자공현어중니하니라』

『  숙손무숙(숙손무숙)이 조정에서 대부(대부)들에게 말하기를 “자공(자공)이 중니(중니)보다 낫다.” 하였다.』

『무숙은 로대부니 명주구라』

『  무숙(무숙)은 노(로)나라 대부(대부)이니, 이름은 주구(주구)이다.』

『자복경백이 이고자공한대 자공왈 비지궁장컨댄 사지장야는 급견이라 규견실가지호어니와』

『  자복경백(자복경백)이 이 말을 자공(자공)에게 일러주자, 자공(자공)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궐의 담장에 비유하면 나『[사(사)]』의 담장은 어깨에 미친다. 그래서 집안의 좋은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있거니와,』

『장비실천이라』

『  담장이 낮고 집이 얕다.』

『부자지장은 수칅이라 부득기문이입이면 부견종묘지미와 백관지부니』

『  부자(부자)의 담장은 여러 길이 된다. 그래서 그 문을 얻어 들어 가지 못하면 종묘(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백관)의 많음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칠척왈칅이라 부입기문이면 칙부견기중지소유니 언장고이궁광야라』

『  일곱 자『〔척〕』를 인(칅)이라 한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 담장이 높고 궁궐이 넓음을 말한 것이다.』

『득기문자혹과의니 부자지운이 부역의호아』

『  그 문을 얻는 자가 드물다. 부자(부자)『[숙손(숙손)]』의 말씀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는가”』

『차부자는 지무숙이라』

『  여기에서 부자(부자)는 무숙(무숙)을 가리킨다.』

*논어 ; 자장 ; 제24장

▣ 제24장(제이십사장)

『숙손무숙이 훼중니어늘 자공왈 무이위야하라 중니는 부가훼야니 타인지현자는 구릉야라 유가유야어니와 중니는 일월야라 무득이유언이니 인수욕자절이나 기하상어일월호리오 다『(지)』견기부지량야로다』

『  숙손무숙(숙손무숙)이 중니(중니)를 헐뜯자,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그러지 말라, 중니(중니)는 훼방할 수 없다. 타인(타인)의 어진 자는 구릉(구릉)과 같아 넘을 수 있지만, 중니(중니)는 해와 달과 같아 넘을 수 없다. 사람들이 비록 스스로 관계를 끊고자 하여도 어찌 해와 달에 해가 되겠는가? 다만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함을 보일 뿐이다.”』

『무이위는 유언무용위차라 토고왈구요 대부왈릉이라 일월은 유기지고라 자절은 위이방훼자절어공자라 다는 여기동하니 적야라 부지량은 위부자지기분량야라』

『  무이위(무이위)는 이러한 짓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땅이 높은 것을 구(구)라 하고, 큰 언덕을 능(릉)이라 한다. 해와 달은 지극히 높은 것을 비유한다. 자절(자절)은 훼방하여 스스로 공자(공자)와 관계를 끊음을 말한다. 지(다)는 지(기)와 같으니, 다만이란 뜻이다. 부지량(부지량)은 자신의 분량『[분수]』을 알지 못함을 이른다.』

*논어 ; 자장 ; 제25장

▣ 제25장(제이십오장)

『진자금이 위자공왈 자위공야언정 중니기현어자호리오』

『  진자금(진자금)이 자공(자공)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공손해서 그렇지, 중니(중니)가 어찌 그대보다 낫겠는가?”』

『위공은 위공경추손기사야라』

『  위공(위공)은 공경하여 그 스승에게 겸양『〔추손〕』함을 말한다.』

『자공왈 군자일언에 이위지하며 일언에 이위부지니 언부가부신야니라』

『  자공(자공)이 말하였다. “군자(군자)는 한 마디 말에 지혜롭다 하며 한 마디 말에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니,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자금부근언이라』

『  자금(자금)이 말을 삼 가지 않음을 꾸짖은 것이다.』

『부자지부가급야는 유천지부가계이승야니라』

『  부자(부자)를 따르지 못함은 마치 하늘을 사다리로 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계는 제야라 대가위야어니와 화부가위야라 고로 왈부가계이승야니라』

『  계(계)는 사다리이다. 대인(대인)은 <억지로 해서> 될 수 있지만 저절로 화(화)하는 성인(성인)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다리로 오를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부자지득방가자인댄 소위립지사립하며 도지사행하며 수지사래하며 동지사화하여 기생야영하고 기사야애니 여지하기가급야리오』

『  만일 부자(부자)께서 나라를 얻으신다면 이른바 세우면 이에 서고, 인도하면 이에 따르고, 편안하게 해주면 이에 따라오고, 고무시키면 이에 화(화)하여, 그가 살아 계시면 영광스럽게 여기고, 돌아가시면 슬퍼한다는 것이니,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립지는 위식기생야라 도는 인야니 위교지야라 행은 종야라 수는 안야요 래는 귀부야라 동은 위고무지야요 화는 소위어변시옹이니 언기감응지묘가 신속여차라 영은 위막부존친이요 애는 칙여상고쯼라 정자왈 차는 성인지신화가 상하여천지동류자야라』
『○ 사씨왈 관자공칭성인어하면 내지만년진덕이 개극어고원야라 부자지득방가자인댄 기고무군동이 첩어쯆고영향하니 인수견변화나 이막규기소이변화야라 개부리어성이요 이『유부가지자존언주:유불 가지자존언』하니 성이진어부가지지지신의니 차는 태난이사면급야니라』

『  입지(립지)는 생활을 심어줌이요, 도(도)는 인도함이니, 가르침을 이른다. 행(행)은 따름이다. 수(수)는 편안함이며, 내(래)는 귀부(귀부)하는 것이다. 동(동)은 고무시키는 것이며, 화(화)는 오변시옹(어변시옹)『[아! 변해서 이에 화하다]』을 이름이니, 그 감응의 묘함이 신속하기가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영(영)은 높이고 친애하지 않는 이가 없음을 말하고, 애(애)는 어버이를 잃은 것과 같이 슬퍼함이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성인(성인)의 신묘한 교화가 상하(상하)에 천지(천지)와 더불어 유행하는 것이다.”』
『  ○ 사씨(사씨)가 말하였다. “자공(자공)이 성인(성인)을 칭찬한 이 말을 보면 만년(만년)의 진덕(진덕)이 마침내 고원(고원)함에 지극함을 알 수 있다. 부자(부자)께서 국가를 얻으셨다면 여러 백성들을 고무시키고 감동시킴이 북채로 북을 두들기고, 사람의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빠르다. 사람들이 비록 그 변화함은 볼 수 있으나 그 변화하는 소이연(소이연)은 엿볼 수가 없다. 이는 성인(성인)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측량할 수 없는 신묘한 것이 존재해 있는 것이니, 성(성)스러우면서 측량할 수 없는 신인(신인)의 경지에 나아간 것이다. 이는 자못 생각과 노력으로 이르기 어렵다.”』

*논어 ; 요왈(요왈) 제이십(제이십)

▣ 요왈(요왈) 제이십(제이십)

『범삼장이라』

『  모두 3장(장)이다.』

     『○ 논어 ; 요왈 ; 제1장+1』
     『○ 논어 ; 요왈 ; 제2장+2』
     『○ 논어 ; 요왈 ; 제3장+3』

*논어 ; 요왈 ; 제1장

▣ 제1장(제일장)

『요왈 자이순아 천지력수재이궁하니 윤집기중하라 사해곤궁하면 천록이 영종하리라』

『  요(요)임금이 말씀하셨다. “아! 너 순(순)아, 하늘의 역수(력수)가 너의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중(중)을 잡도록 하라. 사해(사해)가 곤궁하면 천록(천록)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차는 요명순이선이제위지사라 자는 차탄성이라 력수는 제왕상계지차제니 유세시기절지선후야라 윤은 신야라 중자는 무과부급지명이라 사해지인곤궁하면 칙군록역영절의니 계지야라』

『  이것은 요(요)임금이 순(순)임금에게 명하여 제위(제위)를 선양(선양)해 주신 말씀이다. 자(자)는 차탄(차탄)『[감탄]』하는 소리이다. 역수(력수)는 제왕(제왕)들이 서로 계승하는 차례이니, 세시(세시)와 절기(절기)의 선후(선후)『[차례]』와 같기 때문이다. 윤(윤)은 진실로라는 뜻이다. 중(중)은 과(과)하거나 불급(부급)함이 없는 명칭이다. 사해(사해)의 인민(인민)들이 곤궁하면 군록(군록) 또한 영원히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니, 순(순)임금을 경계한 것이다.』

『순역이명우하시니라』

『  순(순)임금도 이 말씀으로써 우(우)임금에게 명(명)『[훈계]』하셨다.』

『순후손위어우에 역이차사명지라 금견어우서대우모하니 비차가상이라』

『  순(순)임금이 그후 우(우)임금에게 제위(제위)를 선양(선양)하실 때에도 이 말씀으로써 명(명)하여 주셨다. 이 내용은 지금 〈우서(우서) 대우모(대우모)〉에 보이는데, 여기에 비하면 더욱 자세하다.』

『왈 여소자리는 감용현모하여 감소고우황황후제하노니 유죄를 부감사하며 제신부폐하여 간재제심이니이다 짐궁유죄는 무이만방이요 만방유죄는 죄재짐궁하니라』

『  <탕왕(탕왕)이> 말씀하셨다. “나 소자(소자) 이(리)는 검은 희생『〔현모〕』을 써서 감히 거룩하신 상제(상제)께 아룁니다. 죄(죄)가 있는 사람을 제가 감히 용서하지 못하오며, 상제(상제)의 신하를 제가 감히 가리우지 못하와, 신하를 간택(간택)함은 상제(상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에 죄(죄)가 있음은 만방(만방) 때문이 아니며, 만방(만방)에 죄(죄)가 있음은 그 책임『[죄]』이 내 몸에 있습니다.”』

『차는 인상서탕고지사니 개탕기방걸이고제후야라 여서문대동소이하니 왈상에 당유탕자라 리는 개탕명이라 용현모는 하상흑하니 미변기례야라 간은 열야라 언걸유죄하니 기부감사요 이천하현인은 개상제지신이니 기부감폐니 간재제심하여 유제소명이라 차는 술기초청명이벌걸지사야라 우언군유죄는 비민소치요 민유죄는 실군소위라하니 견기후어책기, 박어책인지의라 차는 기고제후지사야라』

『  이것은 〈상서(상서) 탕고(탕고)〉의 말을 인용한 것이니, 탕왕(탕왕)이 걸왕(걸왕)을 추방하고서 제후(제후)들에게 말씀한 내용이다. 《서경(서경)》의 글과 대동소이(대동소이)한데, 왈자(왈자) 위에 마땅히 탕자(탕자)가 있어야 한다. 이(리)는 탕왕(탕왕)의 이름인 듯하다. 검은 희생을 쓴 것은 하(하)나라가 흑색(흑색)을 숭상하였으므로 아직 그 예(례)를 바꾸지 않은 것이다. 간(간)은 간열(간열)『[선발]』하는 것이다. 이는 걸왕(걸왕)이 죄(죄)가 있으니 내가 감히 용서해 줄 수 없으며, 천하(천하)의 현인(현인)들은 모두 상제(상제)의 신하이니, 내가 감히 가리울 수 없으며, 간열(간열)하는 것이 상제(상제)의 마음에 달려 있어 오직 상제(상제)의 명(명)에 따름을 말씀한 것이다. 이것은 맨 처음 상제(상제)에게 명을 청하여 걸왕(걸왕)을 칠 때의 말씀을 기술한 내용이다.』
『  또 임금이 죄가 있음은 백성들의 소치(소치)가 아니요, 백성들이 죄가 있음은 실로 임금이 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 자신을 책함에 후하고 남을 책함에 박한 뜻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제후(제후)들에게 말씀한 내용이다.』

『주유대뢰하시니 선인이 시부하니라』

『  주(주)나라에 큰 베풂이 있으니, 선인(선인)이 이에 부(부)하게 되었다.』

『차이하는 술무왕사라 뢰는 여야라 무왕극상하시고 대뢰우사해하니 견주서무성편이라 차는 언기소부자개선인야라 시서운 뢰는 소이석여선인이라하니 개본어차라』

『  이 아래는 무왕(무왕)의 일을 기술한 것이다. 뇌(뢰)는 줌이다. 무왕(무왕)이 상(상)나라를 이기고서 사해(사해)에게 크게 베푼 것이니, 이 내용이 〈주서(주서) 무성편(무성편)〉에 보인다. 이것은 그 부유하게 된 자가 모두 선인(선인)임을 말한 것이다. 《시서(시서)》에 ‘뇌(뢰)는 선인(선인)에게 주는 것이다.’하였으니, 이것도 여기에서 근본한 것이다.』

『수유주친이나 부여인인이요 백성유과는 재여일인이니라』

『  “비록 지극히 가까운 친척『〔주친〕』이 있으나 어진 사람만 같지 못하며, 백성들의 과실은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

『차는 주서태서지사라 공씨왈 주는 지야니 언주지친수다나 부여주가지다인인이라』

『  이것은 〈주서(주서) 태서편(태서편)〉의 내용이다.』
『  공씨(공씨)가 말하였다. “주(주)는 지극함이니, 주왕(주왕)이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 비록 많으나, 주(주)나라의 어진 사람이 많은 것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근권량하며 심법도하며 수폐관하신대 사방지정이 행언하니라』

『  권(권)과 양(량)을 삼가고, 법도(법도)를 살피며, 폐지된 관직을 다시 설치하시니, 사방(사방)의 정치(정치)가 제대로 거행되었다.』

『권은 칭추야요 량은 두곡야라 법도는 례악제도개시야라』

『  권(권)은 저울대와 저울추이며, 양(량)은 말『〔두〕』과 섬『〔곡〕』이다. 법도(법도)란 예악(례악)과 제도(제도)가 모두 해당된다.』

『흥멸국하며 계절세하며 거일민하신대 천하지민이 귀심언하니라』

『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주고, 끊어진 세대를 계승해 주고, 숨겨진 사람을 등용하시니, 천하(천하)의 민심(민심)이 귀의(귀의)하였다.』

『흥멸, 계절은 위봉황제요순하상지후요 거일민은 위석기자지수하고 부상용지위니 삼자는 개인심지소욕야라』

『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주고 끊어진 세대를 계승해 주었다는 것은 황제(황제)•요(요)•순(순)과 하(하)•상(상)의 후손(후손)을 봉(봉)해 준 것을 말하며, 숨겨진 사람을 등용했다는 것은 갇혀 있던 기자(기자)를 석방시켜 주고, 상용(상용)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람들이 원하는 바였다.』

『소중은 민식상제러시다』

『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백성의 식생활(식생활)과 상례(상례)와 제례(제례)였다.』

『무성왈 중민오교하니 유식상제라하니라』

『  〈무성편(무성편)〉에 “백성의 오교(오교)를 중히 여기되, 식생활과 상례와 제례에 더 치중했다.” 하였다.』

『관칙득중하고 신칙민임언하고 민칙유공하고 공칙설이니라』

『  너그러우면 대중(대중)을 얻고, 신의(신의)가 있으면 백성들이 신임하고, 민첩하면 공적(공적)이 있고, 공정(공정)하면 기뻐한다.』

『차는 어무왕지사에 무소견하니 공혹범언제왕지도야라』
『○ 양씨왈 론어지서는 개성인미언이어늘 이기도전수지하여 이명사도자야라 고로 어종편에 구재요순자명지언과 탕무서사지의와 여부시제정사자하여 이명성학지소전자일어시이이니 소이저명이십편지대지야라 맹자어종편에 역력서요순탕문공자상승지차하시니 개차의야니라』

『  이것은 무왕(무왕)의 일에 보이는 바가 없으니, 아마도 제왕(제왕)의 도리(도리)를 널리 말씀하신 것인 듯하다.』
『  ○ 양씨(양씨)가 말하였다. “《논어(론어)》의 내용은 모두 성인(성인)의 은미(은미)한 말씀을 그 제자(제자)들이 전하고 지켜서 사도(사도)를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편(편)에 요(요)•순(순)이 불러 명하신 말씀과 탕(탕)•무(무)가 군사들에게 맹세한『〔서사〕』 뜻과 및 정사(정사)에 시행(시행)한 것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성학(성학)의 전하는 바가 여기에 한결같을 뿐임을 밝혔으니, 《논어(론어)》 20편(편)의 대지(대지)를 밝힌 것이다. 《맹자(맹자)》도 마지막 편(편)에 요(요)•순(순)•탕(탕)•문(문)•공자(공자)가 서로 계승한 차례를 일일이 서술하였으니, 모두 이러한 뜻이다.”』

*논어 ; 요왈 ; 제2장

▣ 제2장(제이장)

『자장이 문어공자왈하여라야 사가이종정의니잇고 자왈 존오미하며 병사악이면 사가이종정의리라 자장왈 하위오미니잇고 자왈 군자는 혜이부비하며 로이부원하며 욕이부탐하며 태이부교하며 위이부맹이니라 자장왈 하위혜이부비니잇고 자왈 인민지소리이리지니 사부역혜이부비호아 택가로이로지어니 우수원이리오 욕인이득인이어니 우언탐이리오 군자는 무중과하며 무소대히 무감만하나니 사부역태이부교호아 군자는 정기의관하며 존기첨시하여 엄연인망이외지하나니 사부역위이부맹호아』

『  자장(자장)이 공자(공자)께 묻기를 “어떠하여야 정사(정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하니, 공자(공자)께서 “오미(오미)를 높이고 사악(사악)을 물리치면 이 정사(정사)에 종사할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장(자장)이 “무엇을 오미(오미)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는 “군자(군자)는 은혜롭되 허비하지 않으며, 수고롭게 하되 원망을 받지 않으며, 하고자 하면서도 탐하지 않으며,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스러우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장(자장)이 “무엇을 은혜롭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는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인하여 이롭게 해주니, 이 은혜롭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수고롭게 할 만한 일을 선택하여 수고롭게 하니, 또 누가 원망하겠는가. 인(인)을 하고자 하여 인(인)을 얻으니 또 무엇을 탐하겠는가. 군자(군자)는 많거나 적거나 크거나 작거나에 관계없이 감히 교만함이 없으니, 이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군자(군자)는 의관(의관)을 바르게 하며 첨시(첨시)『[봄]』를 존엄히 하여 엄숙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스스로 두려워하니, 이 위엄스러우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대답하셨다.』

『자장왈 하위사악이닛고 자왈 부교이살을 위지학이요 부계시성을 위지폭요 만령치기를 위지적이요 유지여인야로되 출납지린을 위지유사니라』

『  자장(자장)이 “무엇을 사악(사악)이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공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미리>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학(학)이라 하고, 미리 경계하지 않고 성공(성공)을 책하는 것을 포(폭)라 하고, 명령을 태만히 하고 기일(기일)을 각박히 하는 것을 적(적)이라 하고, 똑같이『〔유지〕』 남에게 주면서도 출납할 때에 인색하게 하는 것을 유사(유사)라고 한다.”』

『학은 위잔혹부인이요 폭는 위졸거무점이라 치기는 각기야라 적자는 절해지의니 완어전이급어후하여 이오기민이필형지면 시적해지야라 유지는 유언균지야라 균지이물여인이로되 이어기출납지제에 내혹린이부과면 칙시유사지사요 이비위정지체니 소여수다나 인역부회기혜의라 항우사인하여 유공당봉이면 각인춽이로되 인불능여라가 졸이취패하니 역기험야라』
『○ 윤씨왈 고문정자다의로되 미유여차지비자야라 고로 기지하여 이계제왕지치하니 칙부자지위정을 가지야리라』

『  학(학)은 잔혹하여 인애(인애)롭지 못함이요, 포(폭)는 갑작스럽게 하고 차츰차츰 하지 않는 것이다. 치기(치기)는 기일(기일)을 각박하게 하는 것이다. 적(적)은 해친다는 뜻이니, 앞서는 느슨하게 해놓고 뒤에는 급하게 하여 백성을 그르치게 하고서 반드시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유지(유지)는 균지(균지)『[똑같음]』라는 말과 같으니, 남들과 똑같이 물건을 주면서도 출납할 때에 혹시 인색하여 과감하지 못하면 이는 재정을 맡은 유사(유사)의 일이요, 정치(정치)를 하는 체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주기를 비록 많이 하더라도 사람들은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항우(항우)는 사람을 시켜 공로(공로)가 있어서 봉작(봉작)하게 되면, 인장(인장)을 새겨 놓고서도 즉시 주지 않고 망설여 그 인장(인장)의 모서리가 닳아 망가지는데도 차마 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끝내는 이로써 패망(패망)을 자초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그 한 징험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정치(정치)를 묻는 질문에 말씀해 준 것이 많으나, 이와 같이 구비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왕(제왕)의 정치(정치)에 뒤이어 기록한 것이니, 그렇다면 부자(부자)의 정치(정치)하심을 알 수 있겠다.”』

*논어 ; 요왈 ; 제3장

▣ 제3장(제삼장)

『자왈 부지명이면 무이위군자야요』

『  공자(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명(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군자)가 될 수 없으며,』

『정자왈 지명자는 지유명이신지야라 인부지명이면 칙견해필피하고 견리필추하리니 하이위군자리오』

『  정자(정자)가 말씀하였다. “명(명)을 안다는 것은 명(명)이 있음을 알고서 믿는 것이다. 명(명)을 알지 못하면, 해를 보면 반드시 피하고 이익을 보면 반드시 따를 것이니, 어떻게 군자(군자)라 하겠는가?”』

『부지례면 무이립야요』

『  예(례)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으며,』

『부지례면 칙이목무소가요 수족무소조라』

『  예(례)를 알지 못하면 이목(이목)을 가(가)할 곳이 없고 수족(수족)을 둘 곳이 없다.』

『부지언이면 무이지인야니라』

『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언지득실에 가이지인지사정이니라』
『○ 윤씨왈 지사삼자면 칙군자지사비의라 제자기차이종편하니 득무의호아 학자소이독지하고 로이부지일언위가용이면 부기어모성언자호아 부자지죄인야니 가부념재아』

『  말의 잘잘못에 따라 사람의 간사함과 올바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 윤씨(윤씨)가 말하였다. “이 세 가지를 안다면 군자(군자)의 일이 갖추어진다. 제자(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편(편)을 마쳤으니, 어찌 깊은 뜻이 없겠는가? 배우는 자들이 어려서부터 이 책을 읽고서도 늙어서 한 마디 말씀도 쓸 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성인(성인)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에 가깝지 않겠는가? 이는 부자(부자)의 죄인(죄인)이니,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논어 ; 부록

▣ 부록

     『○ 논어 ; 부록 ; 논어집주에 대하여+1』
     『○ 논어 ; 부록 ; 공자연표+2』

*논어 ; 부록 ; 논어집주에 대하여

▣ 논어집주(론어집주)에 대하여

『  본서(본서)는 《논어(론어)》 20편(편)과 주자(주자)의 집주(집주)를 원문(원문)에 현토(현토)하고 국역(국역)한 것이다.』
『 《논어(론어)》는 공자(공자)의 언행(언행) 및 제자들과의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유가경전(유가경전)의 대표라 할 것이다.』
『 《논어(론어)》는 원래 노론(로론)•제론(제론)•고론(고론) 등 삼종(삼종)이 세상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원본(원본)은 전한말(전한말)에 이미 일실(일실)되었으며, 현재의 《논어(론어)》는 전한말기(전한말기) 안창후(안창후) 장우(장우)가 노론(로론)•제론(제론)을 비교하여 20편(편)으로 찬정(찬정)한 것이다.』
『  이에 대한 주석서(주석서)로는 후한말기(후한말기) 정현(정현)이 주(주)한 것이 있었으나 그 일부만이 전하고 있으며, 위(위)의 하안(하안)이 집해(집해)한 《논어집해(론어집해)》 10권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한다. 그후 양(량)의 황간(황간)이 찬(찬)한 《논어의소(론어의소)》 10권이 있으며, 송대(송대)에 이것을 교정(교정)한 형병(형병)의 《논어정의(론어정의)》 20권이 현재 십삼경(십삼경)에 수록(수록)되어 있다. 또한 본서의 대본(대본)인 주자의 《논어집주(론어집주)》 10권과 청대(청대)의 유보남(류보남)이 지은 《논어정의(론어정의)》 10권이 있다. 이중에도 주자의 집주는 해박한 훈고(훈¢)와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다듬어져 있어 가장 대표적인 주석서라 할 것이다.』
『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초기(조선초기) 명(명)의 영락대전(영악대전)을 도입한 뒤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내각본(내각본)을 간행하여 구한말(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사자(사자)들은 오로지 이 주자의 집주만을 교학(교학)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 선신(선신)들의 사상과 문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주자의 집주에 입각한 논어의 해석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물론 청대(청대)의 고증학(고증학)이 나온 이후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왔으며 조선후기(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연경(연경)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접하고 신봉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자의 집주를 근간으로 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본인은 다년간 고전강독을 해오면서 완역(완역)된 집주본(집주본) 《논어(론어)》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다. 그리하여 전에 몇몇 동지들과 강독회(강독회)『[이이회(이이회)]』를 만들고 본서에 대한 번역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편차(편차)를 나누어 회원들이 분담초역(분담초역)하고 이를 수집, 다시 보완하기로 계획하였던 바 본사업에 참예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  박룡규(박룡규), 허호구(허호구), 김신호(김신호), 김능하(김릉하), 이충구(리충구), 김재열(김재렬), 성백효(성백효)『[이상 단대(단대) 동양학연구소(동양학연구소)]』, 이종덕(리종덕), 이해권(리해권), 이난수(리란수)『[이상 고대(고대) 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 백원철(백원철)『[공주사대(공주사대)]』, 김기현(김기현)『[전북대(전북대)]』, 곽진(곽콬)『[상지대(상지대)]』.』
『  그후 회원들의 직장이동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으며, 그나마 뒤늦게 수집된 일부의 초고(초고)도 집필자가 많은 관계로 범례(범례)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체의 통일성이 결여되었으며, 원문의 해석에도 각자 이견이 노출되어 이를 완벽한 원고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수년간을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에 있었다.』
『  이에 본인은 단독으로 이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양해하에 본초고(본초고)의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감행하였던 바,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집필하였다』
『  1. 본문과 집주의 원문에 현토(현토)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한문수학의 맥을 잇고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  2. 동양고전에 뜻을 둔 초학자들의 강독을 위주로 하여 의역(의역)보다는 축자역(축자역)에 가까운 직역형(직역형)을 택함으로써 초학자들의 자습에 편리하도록 한다.』
『  3. 많은 부연설명이나 주석을 피하고 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원의(원의) 파악이 쉽도록 한다.』

『  그러나 비재박학(비재박학)한 본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벅찬 작업이었다. 평소 읽던 토(토)『[토씨]』 하나도 막상 원고에 정리하자니 자신이 없어지고 수십 번 강독했던 내용들도 새삼 살펴보면 의문되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성경(성경)에 누를 끼친다는 죄책감이 깊었지만, 일단 초학자들을 위한 기초교습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책무감으로 만용(만용)에 만용(만용)을 거듭하여 오늘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돌이켜보면 본서의 번역을 시작한 지 무려 십수개성상(십수개성상)이 지난 뒤에서야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 비로소 간행하게 된 것이다. 본인으로서는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였지만 경의(경의)의 완전해석이 어려웠으며 또한 현토에도 전래의 관습을 탈피하고, 구역(구역) 본래의 면모를 살리겠다는 의도 하에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본초고(본초고)의 개악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회원들의 폭넓은 양해와 선배들의 아낌없는 질정(질정)을 기다려 다시 수정할 것을 기약하는 바이다. 따라서 완역본 사서(사서)를 빠른 시일 내에 출간할 계획 하에 현재 《맹자(맹자)》를 작업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  본서가 여러 동호인들의 학문연구와 교양에 다소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램이 없겠다.』

『  끝으로 동양고전국역총서(동양고전국역총서)의 간행을 추진하시는 전통문화연구회(전통문화연구회) 안병주(안병주)회장님의 큰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경의해석(경의해석)에 도움을 주신 김신호(김신호)학형과 교정에 애써 준 박승주(박승주)양, 진인섭(진인섭)군, 김일균(김일균)군, 김주용(김주용)군, 박경숙(박경숙)양 등에 감사를 드린다.』

『  서력(서력) 1990년 경오(경오) 중춘(중춘) 하한(하한)에 성백효(성백효)는 열상(렬상)의 관일헌(관일헌)에서 삼가 쓰다.』

*논어 ; 부록 ; 공자연표

▣ 공자연표(공자년표)

『▷ B.C. 551년『(주영왕(주령왕) 21년, 노양공(로양공) 22년)』』
『11월(월)에 노(로)의 창평향(창평향) 추읍(?읍)에서 탄생(탄생).』

『▷ B.C. 549년『(3세)』』
『부친(부친) 숙량흘(숙량흘)이 별세(별세)하다.』

『▷ B.C. 544년『(8세)』』
『유희(유희)를 할 때에 항상 제기(제기)를 벌려놓고 제사(제사)지내는 놀이를 하였다.』

『▷ B.C. 542년『(10세)』』
『자로(자로)가 생(생)하다.』

『▷ B.C. 533년『(19세)』』
『송(송)의 견관씨(Ï|관씨)와 결혼(결혼)하다.』

『▷ B.C. 532년『(20세)』』
『아들 공리(공리)가 생(생)하다. 노위리(로위리)가 되다.』

『▷ B.C. 531년『(21세)』』
『노(로)의 사직리(사직리)가 되다.』

『▷ B.C. 528년『(24세)』』
『모친(모친) 안씨(안씨)가 별세(별세)하다.』

『▷ B.C. 525년『(27세)』』
『담자(쩛자)에게 옛날 관제(관제)를 배우다.』

『▷ B.C. 522년『(30세)』』
『12월(월)에 노자(로자)에게 예(례)를 묻다. 중궁(중궁)•유약(유약)이 생(생)하다.』

『▷ B.C. 518년『(34세)』』
『노(로)의 맹희자(맹희자)가 임종시(림종시)에 그의 두 아들을 공자(공자)에게 사사(사사)하여 예(례)를 배우라고 유언(유언)하다.』

『▷ B.C. 517년『(35세)』』
『제(제)에 갔다가 노(로)에 돌아오다. 벼슬을 하지 않고 교수(교수)를 하니 제자(제자)들이 많이 오다.』

『▷ B.C. 514년『(38세)』』
『안회(안회)가 생(생)하다.』

『▷ B.C. 507년『(45세)』』
『자하(자하)가 생(생)하다.』

『▷ B.C. 506년『(46세)』』
『자유(자유)가 생(생)하다.』

『▷ B.C. 505년『(47세)』』
『증삼(증참)이 생(생)하다.』

『▷ B.C. 501년『(51세)』』
『민자건(민자건)이 생(생)하다.』

『▷ B.C. 500년『(52세)』』
『노(로)의 사구(사구) 벼슬을 하다. 노정공(로정공)을 도와 제경공(제경공)과 협곡(협곡)에서 회담(회담)하다.』

『▷ B.C. 497년『(55세)』』
『노(로)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위(위)로 가다.』

『▷ B.C. 496년『(56세)』』
『제(제)에서 노(로)에게 여악(녀악)을 보내다. 광(광)땅에서 난(난)을 당(당)하다.』

『▷ B.C. 495년『(57세)』』
『환퇴(환³~)가 공자(공자)를 죽이려 하다.』

『▷ B.C. 493년『(59세)』』
『위(위)로 가다.』

『▷ B.C. 492년『(60세)』』
『송(송)을 지나 진(진)으로 가다.』

『▷ B.C. 489년『(63세)』』
『진(진)에서 채(채)로 가다가 포위되어 식량이 끊기다. 채(채)에서 섭공(엽공)을 보고 위(위)로 돌아오다.』

『▷ B.C. 487년『(65세)』』
『부인(부인) 견관씨(Ï|관씨)가 별세(별세)하다.』

『▷ B.C. 484년『(68세)』』
『노인(로인)이 폐백(폐백)으로 공자(공자)를 부르므로 노(로)로 돌아오다. 시(시), 서(서), 예(례)를 정리(정리)하다.』

『▷ B.C. 483년『(69세)』』
『공리(공리)와 안회(안회)가 죽다.』

『▷ B.C. 482년『(70세)』』
『노애공(로애공)이 정사(정사)를 묻다.』

『▷ B.C. 481년『(71세)』』
『노(로)에서 기린(기린)을 얻다. 춘추(춘추)를 짓다.』

『▷ B.C. 479년『(73세)』』
『하사월(하사월) 기축(기축)에 세상(세상)을 떠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