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비교해 여성 얼마나 받나

<앵커 멘트>

결국 내는 돈은 올리지 않고 받는 돈만 줄이기로 일단 합의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손에 쥐게 되는 연금은 얼마나 될지 최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7년차인 김형종 씨.

매달 14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냅니다.

퇴직 후 65살부터 김 씨가 받는 연금은 지금 물가로 매달 131만 원 정도지만, 합의안 대로라면 매달 26만 원가량을 적게 받습니다.

<인터뷰>김형종(회사원):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을 생각해서 연금을 내는데 그 금액이 준다면 기분이 안 좋죠."

연금수령액이 월소득의 40%가 되는 2018년 가입자부터는 이런 추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80만 원인 사람은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돈이 지금보다 각각 16만 원과 25만 원가량 줍니다.

월소득 360만 원일 경우 연금수령액은 가입기간별로 각각 22만 원과 34만 원 넘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36년에서 2045년으로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도 2047년에서 2061년으로 늦춰집니다.

<인터뷰>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개혁안은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2차 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만든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재정 위기는 잠시 늦췄졌지만 연금 체계를 다시 수술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 ‘달라진 국민연금’ 얼마나 받나?
    • 입력 2007-04-20 20:24:36
    뉴스타임

<앵커 멘트>

결국 내는 돈은 올리지 않고 받는 돈만 줄이기로 일단 합의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손에 쥐게 되는 연금은 얼마나 될지 최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7년차인 김형종 씨.

매달 14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냅니다.

퇴직 후 65살부터 김 씨가 받는 연금은 지금 물가로 매달 131만 원 정도지만, 합의안 대로라면 매달 26만 원가량을 적게 받습니다.

<인터뷰>김형종(회사원):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을 생각해서 연금을 내는데 그 금액이 준다면 기분이 안 좋죠."

연금수령액이 월소득의 40%가 되는 2018년 가입자부터는 이런 추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80만 원인 사람은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돈이 지금보다 각각 16만 원과 25만 원가량 줍니다.

월소득 360만 원일 경우 연금수령액은 가입기간별로 각각 22만 원과 34만 원 넘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36년에서 2045년으로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도 2047년에서 2061년으로 늦춰집니다.

<인터뷰>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개혁안은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2차 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만든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재정 위기는 잠시 늦췄졌지만 연금 체계를 다시 수술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앵커 멘트>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한 달에 받게 되는 연금은 어느 정도이고 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김현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좀 더 풍족한 노후를 위해 종신형 역모기지에 가입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65살 노인이 3억 원 짜리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월 93만 원을 받습니다.

68세는 107만 원, 70세 118만원입니다.

만일 주택가격이 6억 원일 경우는 연령에 따라 186만 원에서 19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살까지 살아있다고 보고 금리와 집값 상승률 등을 감안한 것인데 그 이상 장수해도 같은 돈을 받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5살이 안되면 역모기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독신 고령자는 65살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이 남은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됩니다.

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주택은 은행으로 넘어가 매각되지만 주택 가격과 그동안 받은 연금 등을 비교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인이 연금과 이자 등 부대비용을 갚으면 주택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출금의 30% 이내에서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조우석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이 충분치 못한분,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분께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잠재수요는 77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 내집, 역모기지 얼마나 받나?
    • 입력 2006-02-16 20:57:1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한 달에 받게 되는 연금은 어느 정도이고 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김현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좀 더 풍족한 노후를 위해 종신형 역모기지에 가입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65살 노인이 3억 원 짜리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월 93만 원을 받습니다.

68세는 107만 원, 70세 118만원입니다.

만일 주택가격이 6억 원일 경우는 연령에 따라 186만 원에서 19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살까지 살아있다고 보고 금리와 집값 상승률 등을 감안한 것인데 그 이상 장수해도 같은 돈을 받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5살이 안되면 역모기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독신 고령자는 65살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이 남은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됩니다.

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주택은 은행으로 넘어가 매각되지만 주택 가격과 그동안 받은 연금 등을 비교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인이 연금과 이자 등 부대비용을 갚으면 주택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출금의 30% 이내에서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조우석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이 충분치 못한분,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분께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잠재수요는 77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사진=픽사베이

군대에 가야 할 나이가 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될 즈음의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씩 한다고 합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할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제39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봐서는 일견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모두 군대(또는 사회복무요원 등)를 가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관하여는 ‘병역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법체계상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2)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선택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놓고, 정작 병역법에서는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이 병역법이 위헌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1. 25.자에 위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합헌이라는 취지의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2006헌마328호).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①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②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③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④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의 경우,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나 신체적인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일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그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과 비교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우대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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