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척 은 몇 센치

는 동아시아의 도량형인 척근법에서 쓰는 길이의 단위로 10 치에 해당하며 한자어로 (尺)으로도 쓴다.

역사적 변천[편집]

척은 시대에 따라 그 길이가 변하여 왔는데, 중국 남북조 시대까지 후한척(後漢尺. 23cm)과 진전척(晉前尺. 23.1cm), 서진척(西晉尺. 약 24cm), 동진척(東晉尺. 약 25cm) 등이 쓰였다.

백제의 근초고왕 때에는 동진척에 따라 25cm를 한 척으로 헤아렸다.[1] 조선은 명나라의 표준을 따랐는데,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31.1cm에 근사한 것으로 추정한다.[2]

대한제국시대에 10/33 m, 약 30.303 cm로 정했다.[3]

같이 읽기[편집]

각주[편집]

  1. "백제 근초고왕 때 1척은 25cm, 1말은 2L", 연합뉴스, 2010년 5월 9일자. 2011년 1월 17일 확인.
  2. 역주 경국대전, 한한대사전
  3. ↑ 가 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획연재 이달의 기록, 1964년 미터법 전면 실시로 도량형 통일되다.”.

  • v
  • t
  • e

한국의 척근법

길이넓이부피무게작은 단위

  • 치 (1/10자)
  • 자 (1척)
  • 간 (6자)
  • 정 (60간)
  • 리 (6정)

  • 단보 (300평)
  • 정보 (3000평)

  • 홉 (1/10되)
  • 말 (10되)
  • 섬 (10말)

  • 돈 (1/10냥)
  • 냥 (1/16근)
  • 근 (1근)
  • 관 (100냥 또는 6.25근)

위 척근법 마지막 단위 아래에 붙여 쓴다.

  • 분(分) (1/10)
  • 리(釐) (1/100)
  • 사(絲) (1/1000)
  • 홀(忽) (1/10000)

 [ 尺貫法 ]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해져 내려온 도량형(度量衡) 단위계

척관법은 옛날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아온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널리 사용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다. 1875년에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어 전세계적으로 미터법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1902년 도량형 규칙이 제정되고 국내에 평식원(平式院)이 설치되었으며, 1905년 조선 고종 때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척관법을 미터법과 서양에서 사용하는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 비로소 척관법의 기본단위가 되는 길이의 단위인 척은 0.303m로, 무게의 단위인 관은 3.75㎏으로 정의하였다.

그 후 1961년 5월 10일 구(舊)도량형 관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형태의 계량법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미터법 통일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한국도 미터법만을 사용하도록 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196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건물이나 수출입, 무기·항공·선박 및 연구분야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척관법이나 야드-파운드법은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서 그 사용이 금지되었다. 1983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건물에 사용되는 평도 사용이 금지되었다.

관법(尺貫法)에 의한 길이의 기본단위.

(尺)이라고도 한다. 1치[寸]의 10배이고, 현재는 10/33m = 30.3030.. cm 에 해당한다. 원래의 의미는 엄지 끝부터 장지의 끝까지의 한 뼘을 의미한다. 시대 마다 1의 절대 길이는 조금씩 다른데 한나라 이전에는 18cm 정도로 추정되며,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는 고구려이 가장 오래됬는데 약 35.6cm 정도 되며, 고려와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32.21 cm, 세종 12년의 개혁시에 31.22cm로 바뀌었고, 1902년에 일제의 곡(曲尺)으로 바뀌어 30.303 cm로 통용 되었다. 1963년 계량법이 제정되어, 미터법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1장 (丈 )은 10[尺]이며 미터법의 3.03m에 해당한다. '장'도 시대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 중국 주(周)나라에서는 8을 1장이라 하고(8척 장신이라 함은 23cm x 8척 = 184cm정도로 그당시 매우 큰 키였음), 성년 남의 키를 1장으로 보았다. 아마도 ‘1 길’ 은 한 장 인듯 하다.

푼은 길이의 단위는 아니며 단지 1/10을 나타내는 수이다. 그래서 ‘3치 닷푼’ 하면 3.5치를 나타내고 ‘3치 세푼’ 이면 3.3치를 나타낸다.

1푼 : 1寸(촌)의 1/10 ≒ 0.303 cm

1치[寸](=촌) : 의 1/10 ≒ 3.030 cm

1(=尺) ≒ 30.303 cm

1간 : 6(6) ≒ 181.818 cm

1장[丈] : 10(10) ≒ 3.03 m

1정 : 10,909.08 cm

1리 : 0.392 km ≒ 0.4 km

아래의 자료는 1997년에 한국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의 도량형"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길이나 거리(1척, 1자, 1장, 1마장)를 나타내는 단위

1. 치 = 촌[寸]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길이의 계량단위인 자[尺]의 보조계량단위 촌[尺]의 순수한 우리말.

1치 = 1.1930inch = 3.0303cm

2. 자 = 척(尺)
자는 손을 폈을 때의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서 비롯된다.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이며, 처음에는 18c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로 되었으며, 이보다 5cm 정도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32.21cm를 1자로 했으나, 세종 12년의 개혁시에 31.22cm로 바꾸어 사용해 오다가 한말(1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 cm로 통용되었다. 1963년 계량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거래 ·증명 등의 계산단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1자=1척 = 10치[寸] = 10/33m = 30.30 cm

3. 보
보통 장년 남자의 발걸음이 기준이 된다. 이 방법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처음에는 1보의 길이가 주척(周尺) 8척이었으나, 춘추전국시대에는 주척 6척 4촌, 후에 주척 6척, 주척 5척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한국에서의 보는 토지측량에도 사용되던 중국과는 달리 처음에는 단지 거리측량에만 사용되었다. 그 후 중국의 제도를 본따 1보를 표준척도의 6척으로 하였으며, 견포의 길이를 재는 데도 사용하였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보의 길이가 바뀌었지만 1444년(세종 26) 이후로는 다시 6척이 1보가 되었다.

1보 = 6척 = 181.80cm = 1.82m

4. 장 (丈)
중국 주(周)나라에서는 8척을 1장이라 하고, 성년 남자의 키를 1장으로 보았다(당시의 1척은 지금의 1척보다 작았다).

사람의 키만한 길이를 '한길'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유래된 듯하다.

1장 = 10자[尺] = 3.03m
** 한 푼 = 약 0.3cm (한 치의 10분의 1정도)
    한 치 = 약 3.03cm (한 자(尺(척))의 10분의 1정도)
    한 자(尺) = 약 30.3m (한 척과 한 자는 같은 말임)
    한 장(丈) = 약 3.03m (한 자(尺(척))의 10배 정도)
    한 마장(馬丈) = 약 393m (십 리나 오 리 미만의 거리를 이를 때 ‘리(里)’ 대신    으로 쓰는 말 = 리(里))

5. 길
원래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차차 길게 잡아 8척(자) 또는 10척을 한 길이라 하게 되었다. 물건의 높이나 깊이를 어림잡는 데 쓰인다.

강물이나 바닷물의 깊이를 잴 때에는 fathom(패덤)의 역어로서 쓰이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의 한 길은 6ft(1.83m)에 해당한다.

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6. 발(把)

양손을 펼쳤을 때 양손가락의 끝과 끝의 길이를 말한다. 약 165cm

<내력>

정약용 <經世遺表>

정약용 선생은 <經世遺表>를 통하여 “우리나라 말로 양팔을 벌려 그‘한 발’을 일러‘1 把’라 한다(東語兩臂引伸 其一庹謂之一把).”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여기 설명 중 쓰인 글자 庹(탁)은 팔을 벌렸을 때 양손 끝 사이의 거리 즉 ‘발’을 말한다. 우리 선조들이 길이의 단위로 쓴 把의 의미는 ‘한 발’이다.

**庹(탁): 成人兩臂左右平伸時兩手之間的距離

덕포동 상강선대의동래부사공덕비 중 이경일부사비에 기록된 쌓은 제방의 길이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盖毛羅村後 石築如箕形者二百七十把 同里上注乙山員防堰七百把 下注乙山三百把 德浦里大巖員三百五十把 倉去里富商浦以下 至茅田末端各員合一千五十把 又甘同島員 立石新開水道 左右堰七百把 掛乃周禮兩里前司牧浦 新開都水道左邊堰七百把 摠計之 則其役之浩大可知

모라촌 뒤쪽 키 모양의 석축이 270발, 같은 동네 상주을산 일원의 방죽이 700발, 하주을산 쪽 300발, 덕포리 대암 일원이 350발, 창거리 부상포 아래에서 모전 말단의 각 지역에 이르는 곳 모두 1,050발, 그리고 감동도 일원에 돌을 세워 새로 물길을 낸 그 좌우의 방죽이 700발, 괘내와 주례 두 동네 앞의 사목포에 새로 도수로를 연 그 오른쪽 방죽이 700발이다. 모두 계산해 보면 그 공사가 넓고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리 (里) = 마장(馬丈)

1리 = 1,296자 = 1,296×1자(10/33m) = 12,960/33m = 0.392km = 약0.4km

*무협지에 자주 나오는 시간의 단위

일다경(一茶頃) = 5분~20분 사이 (뜨거운 차 한잔을 마실 정도의 시간)
일각(一刻) = 약 15분 정도
한식경(食頃) = 약 30분 정도 (밥 한 끼를 먹을 정도의 시간)
한 시진(時辰) - 2 시간

단편 : 이방인 - 환상문학웹진 거울

이방인 갈원경 마을은 섬이었다. 가까운 다른 섬과는 배를 타고 한 식경(食頃)가량 걸리는 거리였고 뭍까지는 한 시진(時辰)이 걸렸다

결부속파법

조선시대에는 파(把), 속(束=10파), 부(負=10속), 결(結=100부) (결부속파법)이라 하여 면적의 단위 체계가 사용돼 왔다. 수확을 할 때 한 손으로 쥐는 분량을 한 움큼[把]이라 하고, 열 움큼을 한 묶음[束], 열 묶음을 한 짐[負], 100짐을 1결(結)이라고 하였다. 논이나 밭의 면적을 나타낼 때에는 마지기라는 단위도 쓰였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그 크기가 달랐다. 그 이유는 땅의 면적을 기준으로 마지기의 크기를 정했던 것이 아니라 소출량에 따라 그 크기를 정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지역마다 기후 및 토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곡식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땅의 넓이가 달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 실제 면적이 달랐다. 고려시대부터 조선건국 초기까지는 1결의 면적을 3등급으로 구분하였지만, 1444년(세종 26)부터 공법(貢法)이 시행되면서 토질의 비옥하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세분되었다[田品六等](『세종실록』 26년 1월 10일). 『경국대전』에 따르면, 1등전 1결은 38무(畝), 2등전은 44무 7푼(分), 3등전은 54무 2푼, 4등전은 69무, 5등전은 95무, 6등전은 152무에 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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