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환불을 진행해야 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약관 내용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업체를 약관 내용 관계없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헬스장 환불 거부로 인해 손해를 피하기 힘든 상황일 때 계약서 약관 내용에 관계없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비로 시작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거부 또는 회원권 양도 요구 상황헬스장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업체 규정 또는 계약서 내용 상 불가능하다거나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양도할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 31조를 보면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헬스장 대표에 해당하는 계속거래업자와 헬스장 이용 계약이라는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에 해당한다면 어떤 시점이든, 또 어떤 이유에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변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회원권을 양도해야 할 의무도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죠. 헬스장에서 할인 진행 후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 진행 상황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줄 때 결제는 할인가로 진행했지만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우기거나 계약서에 명시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없거나 너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회원권을 50만 원에 할인가로 결제했는데 1개월 후 환불받으려고 하니 한 달간 실제 이용금액이 하루 2만 원, 총 60만 원이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환불 금액을 그대로 날리거나 회원권을 양도하느라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해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총 이용금액이란 계약 진행 시 실 거래 금액이며 여기에는 운동복이나 수건 사용비 또는 락커비 등 시설물 이용금액이 모두 포함되고요. 또 실제 이용일수를 전체 이용일수로 나눈 값에 총 이용 금액을 곱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회원권이 50만 원, 락커 비 6만 원, 운동복 4만 원, 수건 사용비가 2만 원 해서 총 이용 금액이 62만 원이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했다면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이용 개월수)/12(1년 개월 수) X 62만 원, 약 51,666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62만 원에서 위약금 10% 6만 2천 원을 제하고 총 이용금액 51,666원을 제하고 50만 6,334원을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지금까지 헬스장 환불을 진행해야 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약관 내용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업체를 약관 내용 관계없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추천글이 블로그는 중간중간 보이는 광고 클릭 시 발생하는 소정의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이 포스팅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2차 가공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그래? 나는 심지어 환불 원래 안되니 위약금 10프로 떼서 한 달 뒤에 준다는거 이모랑 같이 따져서 그나마 저거라도 받은 건뎅ㅜㅜ16만원까진 못 돌려받겠지.? 22에게 39에게 39에게 22에게 39에게 22에게 39에게 22에게 39에게 22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