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정상가 - helseujang hwanbul jeongsang-ga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환불을 진행해야 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약관 내용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업체를 약관 내용 관계없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환불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맘에 들지 않거나 트레이너나 회원 중 불편한 사람이 있다거나 또 이사를 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할 때 계약서 상 약관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회원권을 필요한 사람한테 양도하라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업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평소 헬스장 환불 거부로 인해 손해를 피하기 힘든 상황일 때 계약서 약관 내용에 관계없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세요. 그럼 내용 비로 시작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거부 또는 회원권 양도 요구 상황

헬스장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업체 규정 또는 계약서 내용 상 불가능하다거나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양도할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 31조를 보면 '계속거래업자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헬스장 대표에 해당하는 계속거래업자와 헬스장 이용 계약이라는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에 해당한다면 어떤 시점이든, 또 어떤 이유에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변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회원권을 양도해야 할 의무도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죠.

헬스장에서 할인 진행 후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 진행 상황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줄 때 결제는 할인가로 진행했지만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우기거나 계약서에 명시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없거나 너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회원권을 50만 원에 할인가로 결제했는데 1개월 후 환불받으려고 하니 한 달간 실제 이용금액이 하루 2만 원, 총 60만 원이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환불 금액을 그대로 날리거나 회원권을 양도하느라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해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총 이용금액이란 계약 진행 시 실 거래 금액이며 여기에는 운동복이나 수건 사용비 또는 락커비 등 시설물 이용금액이 모두 포함되고요. 또 실제 이용일수를 전체 이용일수로 나눈 값에 총 이용 금액을 곱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회원권이 50만 원, 락커 비 6만 원, 운동복 4만 원, 수건 사용비가 2만 원 해서 총 이용 금액이 62만 원이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했다면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이용 개월수)/12(1년 개월 수) X 62만 원, 약 51,666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62만 원에서 위약금 10% 6만 2천 원을 제하고 총 이용금액 51,666원을 제하고 50만 6,334원을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

지금까지 헬스장 환불을 진행해야 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약관 내용을 들이밀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업체를 약관 내용 관계없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약서 상 약관에 단순변심 환불이 불가능하고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내용이 언급돼있다고 하더라고 해당 계약서는 사적 계약서이고 얼마든지 헬스장 측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계약서이고 이와 같이 헬스장 쪽에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며 공정치 못한 계약서는 약관규제법 제 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에 의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평소 헬스장 환불을 진행할 때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거부하거나 정상가 기준 환불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회원권을 양도하라고 강요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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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정상가 - helseujang hwanbul jeongsang-ga

그래? 나는 심지어 환불 원래 안되니 위약금 10프로 떼서 한 달 뒤에 준다는거 이모랑 같이 따져서 그나마 저거라도 받은 건뎅ㅜㅜ16만원까진 못 돌려받겠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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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게
익이니 위약금 10퍼 물었음??? ㅠ 난 오늘 환불통화햇는데 환불 지들 돈없어서 한달뒤에 해준뎁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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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에게
ㅇㅇ 나도 10퍼는 물었어 그건 법적으로도 공시돼있는거라 러쩔수없엉...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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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에게
아나는 이모랑 따지니까 위약금은 안받고 정상가로 1회 18만원으로 계산해서 64만원 환불받은거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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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게
부럽네 나도 위약금 절대 다 못준다 해서 나도 6만원 받아냄 …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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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에게
그래 익이나 잘해써 다음부턴 의심병 생겨서 어디갈때 환불약관 먼저 물어보고 갈라궁,,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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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게
나도 이번에 크게 데여서 … 환불도 한달뒤에 해준데 ㅋ 이게 말이냐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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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에게
헐 나두 그때 그랫엇는데 그거 수법 아냐? 돈 처리 안된다면서 어쩌구ㅇ 하더니 이모 등판하니까 바로 신속 입금해줬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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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게
나는 개좌이체 불가능하다 지들돈없다고 글고 전국에 17개있는대 환불이 첨에는 3개월 걸린다는거야 내갑 어이가없드라 그래서 사기업이에요? 사기냐고 무슨 여기가 백화점보다 큰데냐고 3일도 아니고 이러닊ㄱ 사기라는 워딩 쓰면 고소할꼬라면서 내혼자 2시간동안 싸웠음 하 엄마아빠 걱정시키긴싫고 엄마등판했으면 빨리끝났갰지만 부모님 일하시는데 나혼자 해결해야지 머 글고 이거 사기수법 맞는거 같음 그래서 합의본게 9/10ㅇㄹ 이거든 ㅋ 위약금도 다주는거 얼탱업ㄱ어서 35로내가 먼저 제시했고 아무리생각해도 다주는거 레알 손해같은거

1년 전

헬스장 환불 정상가 - helseujang hwanbul jeongsang-ga

39에게
거기 본사에 전화했어? 나는 일단 본사에 왕창 따졌더니 일단 지점 측에서 저희도 곤란한데 하면서 죽상 쓰더라 압박이 가긴 하나봄 그리고 문자나 고객센터 카톡 플친 같은 소통창구 있으면 그걸로 어머니인 것처럼 쳐서 보내.ᐟ 나는 원장이 우리 이모뻘이라 이모 등판시킨 거거든 익이니 암튼 잘 해결돼서 속상하지 않앗음 조켓다 ㅡㅜ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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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게
본사랑 통화한 내용이 저거임 어이가없어서 지점에서는 내가지점에서 결제했는데 불가능하다 본사가세여ㅕ^^ 이렇게 답변오고 이젠 카톡뮨자 답장도 안함. 지점이나 본사 전화하면 전화일방적으로 끊기고
이런거 글 어디에 올려야함? 하 9/10일에 전화로 이야기했어도 이사람들 내가봤을땐 사기꾼들 같음 전화할때돚계속 머피의법칙샬리의법픽 이러면서 코로나로 사정이좋지않아요~이러는데 이래놓고 가게혼보는 계속돌리고인스타올리는데 ㅋ

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