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폭행 벌금 - gyeongmihan poghaeng beolgeum

사람이 살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경미한 폭행이 벌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폭행 합의금

폭행은 형사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기소가 불가하며 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지만 폭행이 발생해도 단순폭행죄인지 폭행치상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폭행에 휘말릴 경우 폭행의 피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부당한 요구를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폭행합의금 책정기준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책정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피해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 폭행이 심각하지 않은지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 치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 가해자의 신분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폭행 합의금은 전치 1주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입원한 경우 상대방의 평균임금을 추가해야 하며 전치 4주 진단에 2주 입원을 한경우 200~4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합의금을 주기로 확정된 상황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합의가 마찬가지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하는지 알아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금을 계좌에 입금 후 작성할 것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폭행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적을 것

- 합의 이후, 민사상 청구는 없을 것을 명시

-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명시

- 당사자 모두 날인 및 사진촬영

폭행죄 합의가 안된다면?

폭행자가 발생한 뒤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할 겁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는데 실무상으로 이야기하면 경미한 폭행, 쌍방 폭행이라면 50~100만 원, 중한 폭행 이라면 200~300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미한 폭행 합의금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이 책정되는 방법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내용일텐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수준과 관련하여, 과연 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합의금 액수 및 합의를 안하게 될 경우 벌금 수준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형사 범죄는 아마도 폭행죄라 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심한 수준의 폭행(구타 등)을 하여야만 꼭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멱살을 잡는다든지, 상대방을 밀어버린다든지, 하다 못해 물을 뿌린다거나 상대방의 가방을 잡아 흔든다든지)만으로도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물을 뿌린다거나 또는 차를 이용해 고의로 지나가는 행인에 대하여 고여있는 흙탕물을 뿌리거나 하는 등의 '간접적인 물리력의 행사' 역시 원칙적으로는 폭행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까요? 법원의 실제 판결에서는 개별 각 사건들의 사실관계, 폭행의 고의 여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여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벌금 수준이 다르게 결정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단순폭행(여러 사람이 같이 폭행하거나 도구 등을 이용해서 폭행을 한 '특수폭행'의 경우를 제외)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전후 수준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보인 경우라면, 폭행죄로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합의가 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도 심한 수준의 폭행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은 일반적인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거나 폭행의 죄질이 너무 안좋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크게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 진행했던 폭행죄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약한 수준의 폭행죄 사안이었는데요. 당사자들(가해자, 피해자)간에 원래부터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 끝까지 합의도 안되는 바람에,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관계에서 B씨와 알게 되었는데, B씨가 A씨로부터 사업차 돈을 빌려간 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B씨를 만나게 되자, B씨가 몇일 뒤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도 B씨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흔들면서 B씨를 가지 못하게 하였고, A씨가 B씨의 가방끈을 잡고 계속 흔드는 바람에 B씨는 길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B씨가 이런 사정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 및 B씨는 둘다 경찰서로 일단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감정이 상하게 되자, 자신이 들고 있던 500미리 생수병(물이 반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으로 B씨의 등을 한번 툭하고 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B씨는 이런 행동들을 한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던 것이었죠. 여기서 A씨가 한 행동들(가방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것,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등을 한번 친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경미한 폭행 행위인데요(B씨가 이로 인해 어떤 상처를 입거나 큰 아픔을 느끼지는 않았겠지요). 이러한 행동도 원칙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관계로 '폭행'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A씨를 대리하여 B씨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금전거래 관계에서 A씨에 대해 마음이 상해 있었던 B씨는 합의에 결국 응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수준을 감안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A씨는 여러 동종의 전과(폭행죄 및 상해죄)가 있었던 관계로, 정상참작을 많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면, 아주 단순한 폭행의 경우라도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혹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할 것을 고민중이시라면,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온 조영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를 우습게 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행위가 폭행인지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상세한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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