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 boiseupising gyejwa jigeubjeongji haeje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제가 가진 모든 계좌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아도 적절한 예시가 없고,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광고가 많아서

제가 작성한 양식을 위에 공유드립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 지급정지 당해 힘드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건의 개요

당근마켓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한 구매자에게 팔았는데요,

그 구매자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제 통장에 금액을 입금하게 만든 후,

곧바로 모바일상품권을 제품으로 교환하고 튀어버린 피싱범죄자 였습니다.

즉, 3자 사기에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거래 완료 후 당근마켓에서 이상한 알림이 왔을 때에도

어차피 거래를 완료했으니 상관없다며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피해자가 경찰에 제 계좌를 신고 했고,

아래 문자와 함께 제가 이용하는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계좌 지급 정지 해제를 위해 예전에는 먼저 경찰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은 뒤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해야 되어 최소 2달은 걸렸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사기가 많아져서 은행에서 판단 후 바로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줌

- 계좌 지급정지 해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은행의 승인은 보통 2~3주 소요

※ 이의제기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1. 최신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이의제기신청서 (게시글 상단에서 확인 가능)

2.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서류1)

- 거래 과정이 담긴 대화 내용 캡쳐 자료 (당근마켓 채팅 기록)

- 범죄자와 내가 무관함을 입증하는 근거

- 저의 경우, 범죄자가 저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추가 범행(모바일상품권 대리구매)을 제안하였고, 저는 대리 구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검색한 방문 사이트 기록 캡쳐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였습니다.

3.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서류2)

- 신분증 사본

- 추가로, 범죄와 무관함을 최대한 증명하기 위해 본인사실 서명 사실확인서 (동사무소에서 600원에 발급 가능) 및 재직증명서, 명함을 추가로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서 방문 필요 여부

- 만약 피해자가 본인을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주는데요, 만약 본인이 전산 상에서 검색이 된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인터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 해제 기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 이의제기 신청 절차

- 위 서류를 갖고 근처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 은행 창구 직원 분께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 간단명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우리은행은 000센터에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추후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창구 직원분 명함을 받으면 좋습니다.

- 카카오뱅크나 카드사와 같이 오프라인 창구가 없다면 고객센터에서 알려주는 이메일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제기 신청 후

- 본인 명의 모든 계좌 입금 및 출금 불가하며, 꼭 입출금을 해야한다면 은행창구 방문 필요

- 지급정지된 계좌의 자동이체 또한 정지

- 타 계좌의 자동이체는 정상적으로 발생함 (팩트체크 필요)

- 신용카드 사용 가능 (결제 승인됨)

-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사용 가능 (결제 승인됨)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가상계좌 생성 후 타인계좌에서 입금하게 하여 대리 납부 가능

- 일주일에 한번 은행 직원 분께 진행 경과 문의 (은행 창구 업무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원활한 통화 가능)

※ 이의제기 신청 결과

- 첫째 주 월요일 아침에 접수했고, 둘째 주 수요일 오전에 은행에서 이의제기를 승인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는 담당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가 신고한 금액은 두달 후에 자연스레 사용 가능하며,

- 이 두달 동안은 제가 아직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신규통장개설'은 어렵다고 합니다.

※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 은행이 쉬는 주말에 이런 사기 사건이 빈번하므로, 거래에 주의할 것

- 최근 거래내역이 없는 구매자, 판매자와의 거래에 신중할 것

※ 도움받은 사이트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 boiseupising gyejwa jigeubjeongji haeje
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가 들어가면 실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서 즉각 사고계좌로 등록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를 당하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배경

보이스피싱 일당이나 범죄와 관련된 자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님에도 지급정지가 되는 사례들의 대부분은 다른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했거나, 물품거래 사기에 타인의 계좌정보를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불법도박사이트나 각종 불법적인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손해를 본 일이 있는 경우 혹은 감정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등에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하는 유형이 있다.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벌이는 일이 많다. 계좌정지라는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신고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즉시 풀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까지 있다.

다음으로는 3자간 사기에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 등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한 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수락이 되면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물건값이 입금된다. 입금이 되면 사기꾼은 판매자로부터 직거래로 물건을 받아 간다.

하지만 사실 명의자에게 입금이 된 물건값은 사기꾼이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겠다며 허위로 올린 후 이를 구매한다고 한 자에게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탓에 입금을 해버린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물건값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받아가고 사기꾼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며, 사기꾼에게 물건을 판 명의자는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린 후 계좌지급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억울한 계좌지급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신청

이렇게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를 당한 경우에도 법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사고계좌 등록 공고가 올라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정지 조치를 풀 수는 있다.

이에 따르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그리고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해제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대화내역, 거래내역, 통화기록, 접속기록 등을 철저히 정리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고하게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한 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과 피해회복방법

우선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물품거래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제3자사기로 계좌명의인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급정지 해제를 통한 협박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어떠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형벌규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감경을 위해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손해를 만회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