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부서장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020. 08. 14. 01:38 매년 공무원의 합격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할까요? 1. 시험감독 국가공인 자격증과 국가직 공무원 등의 시험 감독은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2. 블로그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의 금지 규정에 3. 당직 근무 공무원은 매일 365일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수행합니다. 당직 근무는
근무시간 외 혹은 휴일에 도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당번을 정하는 근무입니다. 당직 근무는 크게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이 되며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수행하고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합니다.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혹은 일직근무시간이 끝나고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행하는 근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