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2022 - geonseolgongsa pumjilsiheomgijun 2022

최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외벽 붕괴 사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아주 발빠르게 개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광주 사고 이후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다가 지침 개정을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1291e/222625708562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개정될 내용은 철근 등 강재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은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1291e/222587813932

이번이 3차 개정인데요. 주요 내용은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 전문을 보고 몇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침 제38조 입니다.

제38조(시공 품질관리 시험ㆍ검사 등)

③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따른 레미콘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레미콘 공장 운전실에서 출력된 자동계량기록지 등 레미콘 생산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운반차 번호

2. 생산ㆍ도착시각 및 타설완료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그 밖에 지정사항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현장 시험과정의 적절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사진촬영 등 식별가능한 정보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시험과정의 적절성 확인에 대한 시험종목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 레미콘 인수검사는 레미콘 납품사가 하면 안된다는 명확한 문구가 본 지침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1) 수요자(현장 품질관리기술인)가 직접 레미콘 인수검사(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공시체제작 및 압축강도 등) 실시

(2) 수요자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가 근무하는 기관과 같이 공인시험기관(=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

기존의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 검사대장은 양식을 삭제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통일하여 쓰기로 되었습니다.

관련 파일과 양식은 글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미콘(콘크리트) 품질관리를 20년 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관련한 문제로 해결이 필요하면 김수영 기술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하는 (주)상우품질시험원에서는 많은 현장에 출장하여 레미콘 품질시험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출장 시험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수영 기술사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
  • 발행 : 2022. 4
  • 형식 : pdf, 347 page
  • 제작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자료실 - 2022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 안내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자료실 2022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 안내 부서명 품질시험팀 전화번호 051-550-7324 작성자 이종락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325 공공누리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www.busan.go.kr

  • 주요내용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목적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시방서나 도면 등 설계서에 명시된 품질과 규격을 충족하며, 작업 공정별 적절한 검사 및 시험 실시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다

2.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 시행령 제89조제1)

1)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관급 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 참조 (10개 분야)

3.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 시행령 제89조제2)

1)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 참조 (10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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