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서 - geonseolgongsa anjeongwanligyehoegseo geomtohwag-inseo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수립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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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등

목차

  • 안전관리계획서란?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란,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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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가축사육)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⑦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⑧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⑨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계획서 작성 주체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이며, 제출주체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업무 흐름도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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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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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토자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업자가

누가 만들죠? 만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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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을 하여야합니다.

누가 확인하죠? 아! 검토요.

두사람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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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은 건설 안전점검기관입니다.

또 한사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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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절차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문의 02-2618-8009

건설안전점검기관이 건설기술 진흥법

뭐죠? 100조 제2항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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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1.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아하! 안전진단전문기관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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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합니다.

1종시설물, 2종시설물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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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하하

대상시설은요? 내가 세어보았다.

열다섯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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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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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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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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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9)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0)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

11)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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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미터 이상 비계

1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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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높이 5미터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1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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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깊이 2미터이상 흙막이

1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1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끝.

2020년 4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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