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 - gan-igwaseja ilbangwaseja jeonhwan 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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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②과세유형 전환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① 부가세 신고 차이점은?(보러가기)

“지난해까지 간이과세자였는데 올해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건 없나요?” 지난 6월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받은 홍 사장님. 통지서를 받은 후 사장님이 따로 밟으셔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요기요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와 각 과세유형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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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터스톡


‘과세유형’ 언제 바뀌나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일반과세자 중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다가
1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셨더라도
그해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죠.

즉, 매출액에 따라 과세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사장님께서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면 5~6월 사이
국세청에서 과세전환통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통지를 받고

전환된 과세 유형에 맞춰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과세유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부가세법상
매출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계산해
다음 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전 과세전환통지서를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새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2021년 7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장님. 2021년 12월까지 6개월간의 매출액이 4000만원이었다면 1년 매출액은 얼마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6개월간 매출액이 4000만원이었다면 부가세법은 매출액을 1년치로 다시 계산합니다. ​4000만원을 6개월로 나눈 뒤 1년인 12개월을 곱하면 되는데요.

(4000÷6)×12=8000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처럼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적격증빙(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과세유형별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2번과 예정신고 2번,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2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라면 1년에 1번,
4800만원 이상이라면 1년에 2번 신고하기에
분기마다 부가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세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창기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를 많이 하셔서 매입액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를 선택했는데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 분들을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간 내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간이과세자라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까지,
간이과세자로 변경 예정이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달의
전달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홈택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 ‘간이과세’ 입력 후 조회 →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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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신 경우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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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세무처리에 미숙할 가능성이 많고 또 영세한 사람들이 복잡한 세무처리를 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만든 제도가 간이과세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되면 보통은 편하고 유리하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서 상당히 귀찮은 면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만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답니다.

또 일반과세자가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만원을 낸다면 간이과세자는 영세하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10%~30% 수준으로 감면해서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6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된답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간이과세자는 2021년부터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2020년까지는 신규사업자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8000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그대로 연매출 4800만원으로 유지라고 하니 주의하셔요~!

그럼 연매출 별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의무 및 공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매출과세방법부가세
납부세금계산서
발행의무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의제매입
세액공제3000만원 미만간이과세면제없음제외제외4800만원 미만간이과세면제없음제외제외8000만원 미만간이과세납부없음대상제외8000만원 이상일반과세납부있음대상적용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이과세자 대상이 엄청 늘어났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알리고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고 전환 통지서를 보낸 것이죠.

그럼 간이과세자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건 따져봐야 한답니다. 보통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만약에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었다면 10년 안에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남은 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던 것을 뱉어내야 한다고 해요. 따라서 정말 조심하셔서 전환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날아온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보니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일반과세자를 유지하시고 싶은 사업자 분들께서는 꼭 포기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럼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간이과세자 전환 포기 신고하는 방법(직접 제출, 홈택스, 손택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는 직접 세무서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셔도 되는데, 홈택스, 손택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제가 집에서 편하게 신고 할 수있는 방법인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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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메인

손택스에 로그인하시면 검색하는 창이 화면 위쪽에 있답니다. 그곳에 '간이'라고 치시면 사진의 오른쪽 화면이 떠요. 여러 메뉴 중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 메뉴를 눌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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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신청 화면

메뉴를 누르면 간이과세포기신고(신규)라는 메뉴가 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구비서류를 넣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간이과세 포기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파일 찾기를 누르시면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에 포기 신청서도 같이 동봉되어 와서 그걸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했답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가 완료됐다는 창이 뜨는데 그 창이 뜨면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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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신청서

제가 작성한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예요. 벌 내용 없죠? 사업자 번호만 적으면 사실상 적을 게 없답니다. 간단하죠~? 만약 가지고 계신 게 없더라도 위에 설명드렸듯이 그냥 신청화면에서 바로 다운이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