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이지 - dogdoneun ilbon ttang-i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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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문제 Q&A

  • Q1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 Q2한국측의 고문헌ㆍ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 Q3‘안용복’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 Q4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있습니까?
  • Q5다케시마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해당됩니까?
  • Q6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Q1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 A1한국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예를 들자면 1920년대에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툰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라고 하는 근접성에 따른 권원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 foundation)’고 판시되었습니다. 또 최근의 예로도 2007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다툰 카리브해 영토ㆍ해양 분쟁 사건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당사국들이 주장한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2002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툰 리기탄 섬ㆍ시파단 섬 사건에서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에서 40해리 떨어져 있는 두 섬을 부속도서라고 하는 주장들이 기각했습니다.

Q2한국측의 고문헌ㆍ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 A2아닙니다. 한국측은 한국 고문헌ㆍ고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우산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근거가 결여된 것입니다.

[한국측이 ‘근거’로 삼는 고문헌에 대하여]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에 나오는 기술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문헌에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측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우산ㆍ울릉의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땅은 방백리’(新羅時称于山国 一云欝陵島 地方百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설에 따르면 우산ㆍ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다. 그 땅은 방백리’(一説于山欝陵本一島 地方百里)라고 하고 있으며, 이들 문헌에는 ‘우산도’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는 조선의 고문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종실록” 33권의 태종 17년 2월조(1417년)에는 ‘안무사 김린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섬의 산물인 큰 대나무를…헌상하고, 주민 3명을 데리고 왔다. 그 섬의 인구는 대략 15호에 남녀 합하여 86명’(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産大竹水牛皮生苧綿子撿撲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来 其島戸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8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며,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松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18세기 이후의 문헌 기술은 1696년에 일본에 밀항한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Q&A ③ 참조). 또한 18세기와 19세기의 문헌 편집자가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세종실록지리지”(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의 우산이 다케시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측이 ‘근거’(주)로 삼는 고지도에 관하여]

한국측에는 16세기 이래의 조선 지도에 다케시마가 우산도로 그려져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조선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우산도는 모두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주) 참고로 국제법상으로 지도는 조약의 부속지도가 아닌 한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령 조약의 부속지도라고 하더라도 조약 당사자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조약의 문언에 의해 증명되여, 지도는 보강 증거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첨부되어 있는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2개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듯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서 그려졌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상의 ‘우산도’는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또한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도총도’의 우산도는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그린 것이거나 또는 가공의 섬이지, 울릉도의 훨씬 동쪽에 위치한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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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사본)

18세기 이후의 조선 지도에서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를 그린 것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우산도도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711년에 실시된 박석창의 울릉도 순시와 관련된 ‘울릉도 도형’에는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所謂于山島 海長竹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해장죽(海長竹)’은 조릿대의 일종인데, 바위섬인 다케시마에는 전혀 그와 같은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우산도는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또한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죽서(竹嶼)(주)에는 조릿대가 군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울릉도 도형’에서의 ‘우산도’는 죽서를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죽서(竹嶼):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작은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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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수로부가 작성한 울릉도 실측도

한국의 저명한 지도 작성자인 김정호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청구도(靑邱圖)’(1834년) 중의 ‘울릉도도(欝陵島図)’에도 울릉도 동쪽에 ‘우산’이라고 표기한 길쭉한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그림의 상하좌우로 눈금(1눈금은 조선의10리, 약 4km)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 있는데, 울릉도와 우산이 약 2~3km의 거리로 그려져 있는 점 및 섬의 형상에서 이 우산은 명백히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죽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다케시마는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18세기 이후의 조선 지도에 그려져 있는 우산은 ‘죽서’를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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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고”(1834년의 ‘울릉도도「’(덴리대학부속 덴리도서관 소장, 전재 엄금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있는 죽서(竹嶼)를 우산이라고 하는 지도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작성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학부편집국이 1899년에 펴낸 ‘대한전도’는 경도와 위도의 선이 들어간 근대적인 지도인데,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우산도 죽서(竹嶼)이며,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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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도’(동양문고 소장)

Q3‘안용복’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 A3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당시 일본명 ‘다케시마’)에 출어했다가 오야 집안의 대리인이 일본으로 데려와 송환했으며, 1696년에는 돗토리번에 진정을 올릴 일이 있다며 이번에는 자의로 일본에 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후 안용복은 함부로 국외로 도항했다고 하여 조선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취조 중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월경을 꾸짖었다, 일본인이 송도(松島)에 살고 있다고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이며,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후 조선의 문헌에서 우산도와 지금의 다케시마를 결부시키는 기술이 등장되었습니다. 한국측은 이 안용복의 취조시의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용복의 진술은 “숙종실록”의 숙종 22년(1696년) 9월 무인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헌(숙종 23년 정축2월 을미조)에서는 당시의 조선이 안용복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은 조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충 1 참조). 또 안용복의 진술 자체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묘사가 많으며,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보충 2 참조).

◎보충 1: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안용복이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 “숙종실록”에는 안용복의 도일(渡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동래부사 이세재가 왕에게 말하기를, 쓰시마의 사신(주)이 “지난해 귀국인이 진정서를 내려고자 했는데, 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去秋貴国人有呈単事出於朝令耶)”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세재가 “만약 말할 것이 있으면 역관을 에도로 보내지, 무엇을 꺼려 우매한 어민을 보내겠는가(若有可弁送一訳於江戸 顧何所憚而乃送狂蠢浦民耶)”라고 말했다. …비변사는 “…바람에 떠도는 어리석은 백성이 설령 뭔가 했더라도 조정이 알 바는 아니다(…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為 亦非朝家所知)”라고 말했다. 이렇게 쓰시마의 사신에게 말해도 되는지 묻자 왕이 이를 윤허했다(請以此言及館倭允之)’(숙종 23년 정축 2월 을미조).

  • 이 점은 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박이 쓰시마 번주 앞으로 보낸 서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에 전달되었습니다.
    ‘작년에 표착한 사람의 일입니다만. 바닷가 사람들은 배를 젓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있으며, 큰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풍랑에 휩쓸려 월경하여 귀국에 도달합니다(昨年漂氓事濱海之人率以舟楫為業颿風焱忽易及飄盪以至冒越重溟轉入貴国). …만약 진정서를 냈다면 참으로 그것은 무지망작의 죄에 해당합니다( …若其呈書誠有妄作之罪). 그래서 이미 법에 따라 유형에 처했습니다(故已施 幽殛之典以為懲戢之地).’

    (주) 쓰시마번은 에도시대에 조선을 대상으로 한 외교ㆍ무역의 창구였습니다.

  • 안용복이 타고 있던 배에는 ‘朝鬱両島監税将臣安同知騎’라는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또한 안용복은 ‘鬱陵于山両島監税将’이라고 자신을 밝혔다고 하지만, 이 관명은 가공의 것이며 안용복 자신이 사칭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감세’나 ‘감세장’이라고 칭한 것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징세관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안용복은 우산도를 큰 섬으로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보충 2: 안용복의 진술의 신빙성

안용복의 진술에는 많은 모순이 있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안용복은 2번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1693년에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서 조업을 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일본에 끌려 왔었고, 두번째는 1696년에 돗토리번에 호소할 일이 있다며 밀항해 돗토리번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증언은, 추방된 안용복이 귀환 후 비변사에서의 취조에 대해 진술한 조서의 초록입니다. 그에 따르면 안용복은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쓰시마번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쓰시마번을 경유하여 조선에 송환된 것을 계기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일본과 조선의 교섭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교섭이 시작되기 전인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에도막부가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는 문서를 부여할 리가 없습니다.
  • 또한 1696년 5월에 도일했을 때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해 1월에는 이미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실시하고, 그 지시가 돗토리번에 전달되었으며, 오야와 무라카와 두 집안에게 부여했던 ‘도항면허’는 반납되었습니다. 한국측에는 이 안용복의 진술을 토대로 마치 1696년 안용복의 도일에 의해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논의도 있지만, 안용복이 온 것은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4개월 후입니다.
  • 안용복은 귀국 후 조사에서 일본인을 향해 ‘송도(松島)는 즉 자산도(子山島)(于山島)이며,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다. 너는 왜 이곳에 사느냐(松島即子山島、此亦我国 地、汝敢住此耶) ’라며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 일본인은 울릉도로 도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안용복은 우산도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 동료들로부터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섬이 우산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다케시마기사(竹島紀事)”), 일본에 끌려왔을 때는 ‘울릉도보다 매우 큰 섬’을 목격했다고 합니다(“변례집요(辺例集要)”). 안용복이 ‘송도는 자산도이다’라고 한 것은, 1693년에 일본에 끌려 온 시기에 알게 된 송도(오늘날의 다케시마)의 이름을, 조선이 전통적인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던 우산도에 적용시킨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송도는 자산도이다’라는 것도 명칭상의 것으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Q4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있습니까?

  • A4아닙니다. 한국측에서는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측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 조선의 고문헌에 이름이 나오는 ‘우산(도)’이 다케시마라고 하고, 예로부터 자국의 영토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문헌이나 고지도에 있는 우산(도)은 울릉도의 별명이거나 18세기 이후의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과 같이 울릉도 옆에 있는 다른 작은 섬(죽서)이며,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또 한국측은 “대한제국 칙령41호”(1900년)(주)에 따라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울도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했다, 이 ‘석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석도’가 다케시마라는 명확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만일 칙령의 석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칙령의 공포 전후에 대한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은 없으므로, 한국에 의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1882년에 조선정부는 울릉도에 대해 470년간 이어져 온 ‘공도정책(空島政策)’을 폐지하고, 울릉도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1900년 6월, 울릉도에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한제국(조선은 1897년 10월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은 그 공동조사의 보고서(우용정의 “울도기”)를 참고로 1900년 10월 ‘외국인이 왕래 교역하고 교제하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칙령 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건’을 제정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이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출현한 석도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칙령의 제정에 앞서 이루어진 상기의 공동조사 보고서에서는 울릉도를 길이 70리(주: 약 28km), 넓이 40리(주: 약 16km), 둘레 145리(…全島長可為七十里 廣可為四十里 周廻亦可為一百四十五里)로 하고, 의정부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에 의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1900년)에서는 ‘해당 섬 지방은 세로 80리(주: 약 32Km)이며 가로 약 50리(주: 약 2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다케시마는 이 범위 밖에 있으며, 석도가 다케시마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근방(수 Km 이내)에는 죽서(竹嶼)와 관음도(観音島)라는 이름의 비교적 큰 섬이 있는데, 이러한 섬을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리(일본)=약 10리(조선)=약 4Km

Q5다케시마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해당됩니까?

  • A5아닙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측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영중 3국 정상이 발표한 ‘카이로선언’(1943)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다케시마가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한번도 한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고, 늦어도 17세기 중반까지는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른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의해 그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고, 그 후에도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탈취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또한 원래 전후의 영토 처리는 최종적으로는 평화조약을 비롯한 국제약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전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며, 카이로선언은 일본의 영토 처리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Q6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 A6아닙니다. 연합국 총사령부에는 영토를 처분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한국측은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SCAPIN) 제 677호(보충 1 참조) 및 제 1033호(보충 2 참조)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측의 설명 속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측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모든 지령에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측의 주장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후에 일본국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년 발효)입니다. 따라서 본 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연합국 총사령부가 다케시마를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케시마의 영유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보충 1: SCAPIN 제677호에 대하여

11946(쇼와 21)년 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때, 그 제3항에 ‘이 지령에서 일본이란 일본의 4대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섬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인접한 작은 섬에는 쓰시마 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제도(구치노시마를 제외)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의 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제주도,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등 외에 다케시마도 열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제6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포츠담선언 제8항에 언급된 모든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포츠담선언 제8항: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정한다’). 한국측의 설명에서 이 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충 2: SCAPIN 제1033호에 대해

1946(쇼와 21)년 6월 연합국 총사령부가 SCAPIN 제1033호에 따라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확대했을 때 그 제3항에는 ‘일본선박 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마일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섬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및 어업권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한국측의 설명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맥아더 라인’은 1952(쇼와27)년4월 25일에 지령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28일에는 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행정권 정지의 지령 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어떤 땅이야?

독도(한국 한자: 獨島)는 동해의 남서부, 울릉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위치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해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섬이다.

독도는 몇개의 섬?

독도는 한 개의 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과 크고 작은 바위섬들을 합쳐 부르는 명칭입니다. 구체적으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와 서도 및 그 주변 89개의 바위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