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불법 - CCTV gamsi bulbeob

Q. 감시카메라 설치가 위법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q**cktim**** 공감0

조회10,425 작성일1/30/2011 4:41:37 PM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3군데로 나누어져서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메인 오피스는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면서 챙기고 있는데,
나머지 2곳은 매니저와 직원들이 제시간에 출근하는지, 점심시간을 지키는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근태현황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사업장에 감시카메라(CCTV)을 설치하여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볼수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직원의 업무현황을 감시카메라(CCTV)로 감시해도 괜찬은지요?
아니면 해당직원의 동의를 얻어서 카메라를 설치, 모니터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기기 및 서비스장비를위한 보안용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용도로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님 답변 답변일 1/30/2011 5:33:16 PM

연방법은 종업원이 모르거나 모니터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종업원을 비디오로 모니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privacy right의 침해는 매우 심각하고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침해를 당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업주가 종업원의 행동을 감시카메라로 비디오 모니터링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락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경우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30/2011 5:06:29 PM

불법 아님니다. 그러나 직원 모두에게 카메라 설치에 대해 고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사생활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2/3/2011 11:19:24 AM

위에 전무가님 답변 대로 화장실, 탈의실 등만 빼고 다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회사 입구에 CCTV 녹화중 스티커 하나만 붙이시면 됩니다. 저의 회사도 3곳의 각각 다른 warehouse에 여러 용도로 카메라를 붙여 놓았는 데 그 중에 문의 하신 분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으로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CCTV를 활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위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화,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적도 있습니다.

2021. 11. 14. 10:49

용역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서 재직 중입니다. 학원 원장님이 저보고 미팅에 30번이 넘게 지각했다 해서, 저는 제 시간 안에 도착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이기로 한 장소의 2장의 cctv 사진을 문자 메세지로 보여주며, (예를 들어 12시 45분이 미팅 시간이었다 하면), "선생님은 44분 47초에도 없었다" "45분 19초까지도 없었다" 하며 지각에 대해서 30분을 훈계를 했습니다. 본인이 늦었던 미팅은 15분까지도 늦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니, 말을 잘라 계속 훈계했습니다. 이런 경우, cctv 통한 감시 및 지시 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경우,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하게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응법으로는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3.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과태료 처분

4.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

등이 있습니다.

또한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요소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방범, 안전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감시하고 단순히 근로자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촬영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1. 11. 11. 19:2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이 귀하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감시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7:5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11. 17:0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로 인사노무관리를 감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4:5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만, cctv 감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등의 침해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cctv로 근태에 관하여 지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1:2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는 관할 수사기관에 진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0. 19:5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cctv 통한 감시 및 지시 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경우,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cctv는 보안 방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개인 감시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없이 행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바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2021. 11. 10. 17:1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2:18

                  신고사유 :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