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수정 신고 방법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연말정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려워서 잘 안됩니다. (인적공제에 아버지를 추가하면 안되는데, 추가된 상태로 연말정산 해버렸습니다) 1. [단일소득]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일반신고서]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수정신고를 들어가면 제가 2016년 연말정산한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나요? 아니면 해당자료 조회 어디서하는지 궁금합니다. 3. 5월9일(대선일) 세무서 근무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의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신 후 "근무지별 소득명세" 를 통하여 소득을 불러오시면, 회사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요약내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선택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수입금액, 소득공제 등)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므로 과다공제한 항목의 금액(부양가족공제)을 정정하여 입력하신 후 작성완료 후 신고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인터넷 서면으로 모두 안내하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세부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이용방법 중 "06.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 대선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세무서는 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직접 연말정산 신고·수정신고 가능

종합소득 확정신고때 반영되지 않은 누락분은 경정청구 이용

직장인들에게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빠트린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기껏 신고서를 제출해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경정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빠트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빠진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이때 신고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한 번 더 해야 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때 반영되지 않은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이용한다. 기한은 통상 5년이다. 경정청구 신고서는 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항목을 수정해 작성한다. 신고서는 관련 부속서류와 함께 조회한다.

다만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은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영(0)인 근로자 ▷같은해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해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에서 종소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등이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는 종소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며,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오류는 근로자가 직접 정정할 수 없고 회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과다 공제된 부분을 수정해서 추가 납부하면 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2년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불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계산방법 = 과소납부세액×3%+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25/100000

⑵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담한다.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방법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 부정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방법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

※ 부정의 예시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기부금 부당공제, 허위, 과다 기부금 영수증 수취)

(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담한다.

계산방법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까지기간)×25/100000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⑴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⑵ 수정신고서

- 신고구분 : 수정으로 표기

- 귀속연월·지급연월 : 당초 제출분과 동일하게

- 당초신고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 란에는 적지 않음

⑶ 당월분 신고서

-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 납부·환급세액에서 가감

출처 :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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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놨었는데 부모님께서 약간의 소득이 생긴 걸 확인 못하고 공제신청을 했었네요.

담당 부서로 부터 연락을 받고 홈택스에 수정 신고를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어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이며 연말정산 신고는 회사에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소득자가 아니여도 해당되는 내용 입니다.)

2. 2019년 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 2020년 11월 재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3. 확인결과 제 과실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3. 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여기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인줄알고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ㅠㅠ

  - 일반신고서가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 탭은 기한 내(8월 31일 이전)에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4.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신규입력"하고 근로소득을 클릭해 줍니다.

6. 전화번호를 입력해주고, 근로소득에 체크(다른 소득 있으시면 추가), 저장 후 다음 이동합니다.

7. 자동으로 소득 불러오기 창이 뜹니다. 확인하시고 차례로 클릭합니다.

8. 저장 후 다음으로 갑니다.

9. 이제부터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하시면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에 제출했던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변경된 내용만 찾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삭제해 주었습니다.

10. 계속 쭉~ 수정하시면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시면 세액계산 탭에 이르게 됩니다.

  - 여기서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을 적어둡니다.

  - 과소신고에 따른 벌금 개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ㅠㅠ

11. 왼쪽 탭에서 "08.가산세 명세서"를 클릭합니다.(캡쳐 화면에 탭이 안보이는데 10번을 참조해 주세요.)

  - 여기서도 가산세를 어찌 써야되는지 몰라서 한참 씨름했습니다.

  - 단순 실수에 따른 과소신고이므로 "일반과소신고"란에 10번에서 적어둔 납부 세액을 적어줍니다.

  - 여기에 납부기한을 초과한데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계산기"를 눌러봅니다.

12. 계산기가 뜨면 "경과일 수"를 기억해 둡니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자동 반영 안됨)

  - 계산기 밖으로 나와서 미납일 수와 10번에서 적어둔 납부세액을 적어주면 가산세액이 산출됩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 다시 세액계산 탭으로 갑니다.

13. 다시 "세액계산"탭으로 오시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납부세액+가산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액을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자체 검사를 합니다.

  -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 화면이 표출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4.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20년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이를 위해 13번 화면에서 이어지는 화면의 step2로 가셔도 되고,

  - 다시 "신고/납부"로 가셔서 "step 2. 신고내역"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15. 조회해 주시고 납부서 보기를 누르시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 가능합니다.

  - 오른쪽에 빨간색의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도 되는데 "납부서 보기"는 새창으로 뜨는데 반해 신고하기는 기존창에 떠서 "납부서 보기"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6. 조회해 주시고 납부서 보기를 누르시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 가능합니다.

  - 신고 후 납부 하시면 되며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10% 입니다.

17.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가산세가 날짜별로 붙기 때문에 귀찮은 일을 안 하시려면 당일 23시 30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 소득공제 수정신고를 하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방법을 잘 모르니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넣어 몇 시간이 걸려 해결하고 보니 "진작에 잘할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안타깝긴 하지만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니 아쉬움은 뒤로하고 이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시간이라도 아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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