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기록 - beolgeumhyeong jeongwa g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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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 기록에 남을까?] 부산 창원 김해 형사 변호사사무실

벌금형 전과 기록 - beolgeumhyeong jeongwa gilog
부산변호사 이영운2020. 9. 9. 7:30

전과가 생긴다, 전과 기록에 남는다, 형벌의 전력이 있다는 뜻으로 흔히들 '빨간줄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전과가 남을지 안 남을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과란 어떤 것이며 어떤 경우 기록에 남게되고,이 기록이 향후 사회생활에 불리하게 작용될지 등에 대해 벌금형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혼용해서 쓰는 전과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과 기록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라는 수사자료표 범죄자료표라고 보면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1.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2.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3. 선고유예의 실효

4. 집행유예의 취소

5. 벌금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

경찰청에서 관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기록되고, 수사경력자료에는 벌금 미만인 형을 받은 경우 기록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만 보관하게 됩니다.

즉,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도 포함된다고 나오므로 결론적으로 벌금형도 전과에 남는 것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로 속도위반, 불법주정차등에 부과되는 행정벌인 과태료와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범칙금은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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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조회한다고 하면 범죄 경력을 조회함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원칙상 타인이 함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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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형, 재직 중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금고형 이상만 문제가 되고 벌금형은 재직 기간 중이거나 성범죄로 인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규정에서 벌금형도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은 기록도 조회가 가능하고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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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은 입사지원자의 범죄 이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조회가 가능하므로 기업은 본인이 제출 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로 전과자는 범죄이력등 구실로 인해서 해외입국을 거절당할 우려가 높은데요. 이를 이용해 채용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건을 붙여 우회적으로 전과자를 걸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별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특정 범죄 전과자의 취업에 제한을 주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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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벌금전과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기록은 삭제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과 조회 시 실효된 형에 체크해서 조회하면 지워졌던 것도 나오므로 결국은 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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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과기록에 남는지, 남는다면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표에 기재되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 열람에는 제한이 있지만,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유학 갈 때, 입사지원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전과를 남기는 것보다는 기소유예처분등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 보다 향후 더 제한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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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다양한 유형의 형사소송 등에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전국 지역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자문 또는 수임을 원하실 경우 편하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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