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액별 형량 - sagi geum-aegbyeol hyeonglyang

사기꾼 잡는 변호사!  김기용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분들은 당연히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사기꾼을 감옥에라도 보내고 싶은 것이 사기 피해자분들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사기꾼에 대한 형량이 높으면 사기꾼이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사기범죄의 형량과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형량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반드시 이 양형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2011년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대략적인 형량의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형기준 보다 더 정확하게 실제 구체적인 사건의 사기 범죄 양형을 알고 싶다면 결국 사기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사기 양형기준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기죄는 범죄 피해금액이 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범죄 이득액'일 수밖에 없습니다(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범죄 피해액).

대법원은 1차적으로 위와 같이 사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기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 감경, 가중 양형기준

그리고 각 구체적이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형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감경 양형기준'과 가중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이득액이 10억원'인데, 양형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법원은 위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 피고인에게 4년~7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사기도박, 보험사기단, 기획 부동산 사기 등 다수로 구성된 범죄조직에 의하여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고 따로 가중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도 1차적으로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감경, 가중 요소

그리고 대법원은 조직적 사기에서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중감경요소는 일반사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적 사기는 전체적으로 일반 사기보다 형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범죄의 실형, 집행유예 기준

대법원은 나아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실형과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는 보통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범죄는 당연히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사기범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합의가 없고 피해 변제도 거의 없다면 대부분은 징역형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벌금형 사안이 아닌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의 확립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 피해자는 대략적인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양형기준 자체가 포괄적인 형량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확하게 형량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사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위한 가장 안전한 대응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1. 양형의 의미

: 양형이란, 법원이 법정형에 가능한 수정을  가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된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양형자료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

 1) 범인에 관한 사항
  : 범인의 연령(특히, 소년과 노인에 있어 고려됩니다), 범인의 평소 행실(특히, 기존의 전과 유무가 중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범인의 지능(정상인보다 특히 지능이 낮다면 양형에 고려됩니다), 범인의 개인적 환경(가정환경, 학력, 재산, 유전, 소질) 등이 고려됩니다.

 2)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
 :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신뢰관계의 유무, 범행 유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등이 다방면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 범행의 동기(우발적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수단(흉기를 사용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등), 결과(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고려됩니다.

 4) 범행 후의 정황
: 자수하였는지 여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피해를 변상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이 중 '자수 여부'와 '피해변상 여부'는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됨이 일반적입니다.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

사기죄 사건을 형사소송으로 풀어가겠다 함은, 피해 금액의 변제를 위한 의지와 더불어 채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와 관련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을 거쳐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이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갈취당했다면, 수사당국에 사기꾼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범죄를 인정시키고 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마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형사고소의 판결문이 민사소송의 유력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정해두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송 전 대략적인 형량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양형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사기

사기 금액별 형량 - sagi geum-aegbyeol hyeonglyang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이하 동일)

대법원은 1차적으로 일반사기죄에 대한 범죄 이득액 기준으로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정했습니다. 사기 범죄의 실체는 '피해 금액'이기 때문에, 기준은 '범죄 이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사건마다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아래와 같은 감경요소 내지는 가중요소를 마련해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기 금액별 형량 - sagi geum-aegbyeol hyeonglyang

만일 범죄 이득액이 20억 원 대라고 추정해보자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 3년에서 6년의 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후 범죄수익을 일부러 은닉한 양형인자가 포착되었다면, 위 기준에 따라 처분이 가중되고 4년~7년 범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조직적 사기

한편, 개인 간의 사기만큼이나 자주 발생하는 것이 조직형 사기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기획 부동산 사기, 보험 사기 등이 다수의 범죄조직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그 유형에 대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구분 짓고, 관련한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를 따로 마련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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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집행유예가 된 경우

대법원의 실무상, 집행유예의 기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기죄 형벌에 대한 최종적 판결이 내려집니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ㆍ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ㆍ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 미 합의

ㆍ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ㆍ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ㆍ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ㆍ 처벌불원

ㆍ 형사처분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ㆍ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ㆍ 전과

ㆍ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ㆍ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 진지한 반성 없음

ㆍ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ㆍ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 피해 회복 노력 없음

ㆍ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 진지한 반성

ㆍ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 참작 동기

ㆍ 피고인이 고령

ㆍ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ㆍ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ㆍ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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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긍정적인 감경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사기죄 양형기준이 피해액 1억 원이기 때문에, 피해액 1억 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선 수사당국의 구속수사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든 강력한 구속수사와 처벌을 원하고 있을 텐데요. 때론 집행유예도 선고되곤 하는 몇몇 사기죄 판결을 접한다면 '사법당국의 칼날이 너무 무딘 것 아니냐'라는 불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상 실무를 살펴보자면, 사기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어도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대라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금융회사 직원을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울산지법)

- 사고 이력을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해 5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 4월 실형 선고 (인천지법)

-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4860만 원을 빌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20대에게 실형, 징역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사기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대법원의 '집행유예 기준'에 들어가 있긴 하나,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기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 수천만 원 ~ 1억 원 미만 대의 사기죄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본인의 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사기범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합의도 없고 피해액에 대한 변제도 없다면,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받습니다. (벌금형의 소액 사기는 제외합니다) 실제 위 판결도 피해자에 대한 반성 여부와 변제 의지가 없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채무자들의 합의에 대한 노력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사기 범죄의 실제 형량과 피해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가며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형량의 범위입니다. 양형기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상당히 주관적이고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처한 사기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될 형량을 스스로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사건의 형량을 추정하기 위해선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겪어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의 위기에 처해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 아래 수사 과정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피해 금액에 대한 성실한 변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력해 연락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천사기죄변호사의 도움 아래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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