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강제집행 비용 - baesangmyeonglyeong gangjejibhaeng bi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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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강제집행 비용 - baesangmyeonglyeong gangjejibhaeng biyong

형사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으셨나요? 배상명령 판결문이 있다면 민사 판결문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으신 분들의 유형을 보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여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형사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이외에도,, 사기/상해/폭행치상/절도/강도/공갈/횡령/배임/손괴 /성관련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신청 조건이 되는 사건은 더 있음)

그렇다면 많은 유형 중에 보이스피싱 당한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범으로 몰려 별도의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될 수 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나면,, 우편물을 통해 피해 입은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안내 서류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변론 종결 전이며,,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의 사건번호 2. 사건명 및 피고인의 주소와 성명 3. 배상 청구금액 4.배상의 대상 과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알아서 추가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아는 내용 선에서 신청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사건이 진행되면,, 형제 번호가 붙은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포털 사이트에 가서 나의 사건을 검색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신청하는 인원이 적을 수 록 자신이 돈을 받아낼 확률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 들기 때문에,, 피고인 중에,,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피해금액을 돌려 주고 합의를 하려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피해금액을 변제 받을 수도 있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상명령 판결문을 근간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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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문을 토대로 신용조회를 할 수 있고,, 통장이라든지 기타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게 되면,, 판결문에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판결문을 들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판결문을 재발급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재발급 요청하면서,, 가해자들의 주민등록 번호도 판결문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해자들의 연락처도 물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할 수 도 있으니까요)

또 강제집행절차를 대비해서 송달증명원을 떼야 합니다. 배상명령 판결문의 경우,, 집행문과 확정증명원 없이 송달증명원 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송달증명원과 판결문 정본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고,, 송달증명원을 받아 오셨다면,, 채권추심 법률 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신용조회이고 이를 통해서 압류 집행할 목적물이 발견된다면 추가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 보이스 피싱의 경우는 가해자들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하지만, ,조직책의 경우는 돈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공소장 부본을 검토하여,, 만약 가해자 중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항소를 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법률 사무소를 검색하여 ,, 자신이 피해자인데,, 합의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역으로 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피해금액을 변제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판결문 압류 채권압류 채무자재산조회를 요청하신 분들 법원서류입니다. 전화한통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신청을 해두자!(배상명령을 받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없음)

그리고 상대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변제 받도록 유도해 보자!

만약 이런 방법도 안된다면,, 채권추심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