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 지연 보상 - baedal-uiminjog baedal jiyeon bosang

나어제배민쓰다가 배달주문취소 처음했는데 실패해서 걍 먹음. 매장에서는 주문확인 30초 안에 해놓고 카톡에 뜨는 건 배달예상시간 60분..울집서 마라탕매장까지 걸어서 15분 ^^
주문취소버튼없어서 고객센터 전화하고 전화받기까지 오분대기, 상담원이 매장에 전화해보고 확인받는데 삼분-주인업자가 매장에 직접 없어서 업자한테 더 전화해보고 알려주겠다 +바로 조리들어간대서 취소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멘트(나 매장에서 먹었을 때 아줌마가 바구니에 재료담고 주방에 조리요청하는데 최소 오분에, 매장에 손님 많으면 손님 재료대 담고나서 배달주문재료담는데 .. 매장도 짜증나기 시작)
-> 상담원 대기 오분 , 상담원이 주인업자 전화가 부재라고 전화옴. ㅋㅋㅋ
-> 내가 매장에 직접 전화해도 되는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된다네.. 상담원이 ㅎㅎ 나 뭐하고있었던거지 ㅎ ㅎ
취소를 안하자니 15분 거리를 60분 예상대기이고,
취소를 하자니 내가 매장에 전화를 해야하곸ㅋㅋ
배달비는 또 삼처넌이야..

이츠도 주문취소 에러 많음??? 어제 배민겪고 내가 애정했던 마라탕과 배민에 대한 애정이 바닥으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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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주문 폭주로 인해 배달 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사진=한경DB

배달의민족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자 및 점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한 배민 이용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식을 시켰는데 두시간 반이 넘도록 배달이 안 온다"며 "배민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는다. 화가 솟구친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오후 5시 반에 주문했는데 밤 9시가 넘어서 취소 문자가 왔다"며 "다시는 배민에서 안 시킨다"고 적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수요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던 업체들도 불편함을 겪었다. 한 업주는 "서비스 복구도 안 되고 배민은 전화도 안 받고 크리스마스이브 날만을 기대한 업주들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민에 전화를 몇 번 하는지 모른다"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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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자 및 점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사진=SNS 갈무리

또 다른 업주 역시 "요즘 배달에서만 매출이 나오는데 배민에 의지하다가 크리스마스이브 대목에 매출 손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데 믿고 있던 배민까지 이러니 착찹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도 저녁시간 피크타임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고객센터는 아예 연결조차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생한 오류는 주문 폭주로 인한 관제 시스템 에러로, 주문 건이 배민라이더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오후 6시 38분경부터 발생한 에러로 배민라이더스 서비스는 물론 생필품과 식품 등을 즉시 배달해주는 장보기 플랫폼인 B마트 서비스도 중단됐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며 "주문과 결제는 되지만 배달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오류 원인을 파악한 뒤 점주와 소비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약관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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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해를 과연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

1차적으로, 담당한 배달원이 식당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이든,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든, 사장님께서 주문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해요. 😟

다만, 2차적으로 음식을 잘못 배달 받은 후 먹은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릴게요.

📜 직장인 김모 씨(37)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배달되지 않았다. 음식점에 확인하니 주문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착오로 다른 집에 음식이 배달된 것이었다. 음식점 주인은 배달앱 업체로부터 보상받으라고 주장했지만 배달앱 업체는 “해당 음식점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 사례에서 고객은 배달을 주문한 후 음식을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제때 제공 받지도 못했습니다. 주문자가 돈을 낸 후 음식을 받지 못한 경우, 음식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모 씨는 큰맘먹고 10만원 어치의 회를 주문했으나, 2시간 가까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 전화를 해보니 이미 배달이 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확인 결과 배달원이 동호수를 착각해서 배달이 잘못 간 것이었다. 이웃집은 잘못 배달 온 음식을 가족이 시킨 것으로 착각하고 먹어버렸다고 말했다. 결국 사장님의 사과와 함께 서비스를 얹어 회를 다시 받았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결국 사장님께서 결국 새로 조리하여 음식을 주문자에게 다시 배송하여 10만원 어치의 돈을 손해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잘못 받은 사람이 사장님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꼭 대응하세요.

나아가, 만약 잘못 배달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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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는 주문자가 직접 음식을 받을 때까지 아직 배달 의무가 완전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험은 일단 사장님께서 부담하게 돼요.

다만, 배달업체를 통해 배달을 한 경우라면 그 배달업체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해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배달업체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추후 따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니, 많이 번거롭게 느껴지시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배달업체가 아니라 음식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추후 손해 처리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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