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품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 시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부치는 가방에 금지물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안검색 및 물품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금지물품 품목을 잘 확인하시어 출국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제한물품
- 제한물품 FAQ
제한물품 안내
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 기내 휴대불가능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가능
(단, 국제선에 한하여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 까지만 가능)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기내 휴대불가능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가능
(용량 제한 없이 가능)
위해물품
창·도검류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가능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가능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 기내 휴대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위탁수하물불가능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불가능
스프레이류는 제한물품 FAQ의 설명 참고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상세내용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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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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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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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를 초과하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투명 비닐봉투가 1ℓ를 초과할시 반입 불가능합니다.
여객 포기물품 처리
- 여객이 포기한 금지물품은 사회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기증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증처, 분기별 현황 등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생강 팁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 수하물 수화물 무게 및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휴가철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여름엔
더위도 피할 겸, 긴 여름휴가가 정해져 있어
해외여행으로도 많이 떠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행을 자주 가도 항공사마다 무게가
조금씩 달라 매번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메인 국적기 중 하나인
아시아나 항공의 수하물 규정 그리고
기내 캐리어 무게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수하물 규정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휴대용 수하물과
기내에 반입이 불가한 위탁/화물용 수하물입니다.
기내 반입 휴대용 수하물 규정
허용 규격에 따르면 무게는 10kg,
크기는 3 변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합니다.
(손잡이 및 바퀴 포함)
이코노미 클래스는 허용 개수가 1개인 반면,
퍼스트와 비즈니스는 2개입니다.
아, 그리고 기내 반입 캐리어는 10kg으로 하고
휴대폰, 컴퓨터, 면세품, 소형 유모차, 지팡이, 유아용 음식 등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컴퓨터 가방과 10kg 정도 들어가는
작은 캐리어와 작은 휴대가방(미니백)을
기내에 반입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보기에 정말 주렁주렁 큼직 막한 짐들이 많다면
분명 위탁용으로 보내야겠죠?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휴대용 캐리어는 보통 캐리어 사이즈로
21인치 이내면 통과입니다. 약간의 오차로 조금 더 클 수 있겠지만
합이 115cm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음은 위탁 수하물 규정입니다.
아시아나는 노선이 정말 많은데요, 이 위탁 수화물은
같은 아시아나여도 노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주 구간을 제외한 노선에 위탁이 가능한 수화물은
이코노미: 1개 (23kg), 3 변 합 158cm 이내
비즈니스: 2개(32kg), 3 변합 158cm 이내
퍼스트: 3개(32kg), 3변합 158cm 이내
입니다. 소아가 동반되는 경우, 유모차, 보행기 등이 1개 추가로 가능합니다.
미주 구간을 탑승할 때 위탁이 가능한 수하물은
이코노미: 2개(23kg),3 변의 합 158cm 이내
비즈니스: 2개(32kg), 3 변합 158cm 이내
퍼스트: 3개(32kg), 3변합 158cm 이내
입니다.
수하물의 무게가 초과가 되면 체크인 및
위탁용 수하물을 맡기면서 무게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초과비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국제선 아시아나 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발 전 꼭 숙지하고 가셔서 손해보지 않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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