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귀어 - adong nodong-e daehan insig-eun eotteohge bagwieo

“봉사와 나눔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야”

[이슈메이커=이종현 기자]

[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아동노동이 없는 미래를 꿈꾸며

“봉사와 나눔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야”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교육·건강·여가 및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당하며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강제 노동, 불법 활동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2002년에 제정한 기념일 6월 12일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이다. 아동노동이 국제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아동노동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혁명의 그늘, 아동노동

아동노동(兒童勞動), 또는 어린이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의 노동을 가리킨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아동인구 약 15억 8,628만 명 중 아동노동인구는 2억 1,227만 명이라는 보고서를 밝혔다. 그리고 이 중 다량의 먼지에 노출되거나 화염이 발생하는 일,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있거나 극한의 기온에서 하는 일 등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아이들은 1억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상 노예상태의 가사노동, 농장일, 성적착취 등에 매여 있는 아동들의 숫자도 생각한다면 아동노동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노동이 문제점으로 인식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이며, 산업혁명을 거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19세기 초 대영제국의 자본가들은 저임금 노동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어린이에게 섬유공업 등의 노동을 시켰었다. 국제 인권단체인 체인지메이커스는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어린이 노동자 중에는 6~7세짜리 어린이도 있었으며, 일요일도 없이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이나 되었다. 처우도 매우 나빠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주었으며, 방직기계에 들어가 기름칠을 하게 하는 등 위험한 조건에서 일을 시켰다”며 아동노동의 위험성을 주지시켰다.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아동노동의 모습

1912년 당시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5~17세 사이의 어린이 노동자는 2억 4천 명이며, 이들 중 1억 2천여만 명은 아시아 사람이다. 인디아 유리 공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이며 베트남에서는 어린이가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고, 콜롬비아 어린이는 탄광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동노동의 원인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저임금으로 부려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 미국의 대형 할인매장인 월마트에서 판매한 성탄절 기념용품은 중국 미성년자의 저임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미국 메텔사의 완구(토마스 기차장난감, 바비 인형 등)는 중국 중고생들 고용해서 만든 것이다”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에서는 축구공, 운동화 등을 아동노동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들의 반인권적인 경영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시아 지역 아동노동에는 강대국들의 교회에도 책임이 있는데, 그 실례로 미국 뉴욕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15~16살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중국노동자의 혹사로 만들어진 성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미국의 인권단체 전국노동위원회(NLC)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 해당 사실을 몰랐다거나,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의 주요생산국은 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보리코스트이다. 아이보리코스트는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코코아 생산 대국으로, 여기에는 1,500만 명의 노동자가 코코아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5천 명에서 1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코코아 생산 노동을 위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NGO 단체인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노동자 3분의 2 이상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네슬레’에서는 10,9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네슬레 산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한 때 네슬레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었다. 인권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아동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성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을 중단하여,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어린이가 일터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노동은 무엇으로부터 오나

아동노동이 발생하는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하나, 크게 손꼽히는 것들은 경제적 상황, 미비한 국제적 관심과 교육시스템,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실제 아동노동의 비율은 개별 국가의 빈곤율과 관계를 한다. 경제학자들은 “빈곤율이 높은 국가의 아동노동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가계의 절대빈곤과 아동노동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라며, 가정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건이 열악함에도 아동들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시에 “실제 중남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이 가구 수입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정의 잘못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아동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고용주가 노동자로서 아동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동에게는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되며, 업주의 압제에 맞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일도 없다. 아이들은 매를 맞아도 반격할 생각을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노동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교육수준이 아동노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노동이 쉽게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및 지원이 열악한 것 역시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나라별 사회·문화적인 측면 역시 아동노동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자들은 “인도의 경우 힌두교에서 강조하는 운명론을 통해, 빈곤이 개인이나 상위기관의 잘못이 아닌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인위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노동자가 이런 가난에 대한 극복의지가 없는 힌두교 가계에서 자란다. 이런 종교적 원리가 그들 가계를 지배하는 한 아동노동자들은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아동노동의 근절

아프리카나 인도 등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문제는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와 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유이며, 아동 보호단체에서 하는 “아동노동으로 만들어진 축구공, 초콜릿을 쓰는 것 역시 아동착취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 역시 같은 이유로 무시되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나라와 전혀 관련 바다 건너 머나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실제 국내에 있었던 아동노동 사건이 있다. 2011년, 2013년 화제가 된 바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의 산업재해’와 ‘14살짜리 택배알바’가 바로 그 예이다. 2011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김모(당시 18세, 고3) 군은 당시 미성년 최대 근무 시간인 46시간을 초과한 최대 5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고 아직도 투병을 하고 있다. 2013년에 논란이 되었던 미성년의 택배알바도 아동노동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신분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20대 성인 남성도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이 일하며, 실제 받는 급여도 정상적인 급여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았다.

국제노동권리포럼(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 3세계의 어린이 노동력 착취를 그들의 소위 ‘덜 문명화된 사회’와 결부시키며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곤 한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잘못되어 있을뿐더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콜릿, 커피 등 전 세계인들의 기호식품은 대부분 플랜테이션(Plantation)이라는 집단농장에서 재배된다. 이 집단농장의 형태는 제국주의가 범람하던 시절 현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잔인한 농장이다. 현재 현지인들의 노동력 착취 행태는 이러한 백인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수 십 년 동안 몸에 밴 시스템이 현지인들에게 아무런 문제의식을 일으키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의 농장주들이 백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들보다 더 약자인 어린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다. 다가올 6월 12일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통해 많은 이들의 아동노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조사가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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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는 최근 공급망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네슬레 

글로벌 식음료 기업인 네슬레(Nestlé)가 농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급망 아동노동 문제를 근절하는 등 코코아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고 ESG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위해 네슬레는 2030년까지 13억 스위스 프랑(1조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킷캣(Kit Kat), 네스퀵(Nesquik) 등 다수의 초콜릿 브랜드를 보유한 네슬레는 세계 최대 코코아 소비기업 중 하나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연간 43만톤의 코코아를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사회적 여건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공급망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물 부족 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공급망의 가장 아랫단에 위치한 코코아 농장에서는 아동 노동에 대한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최대 600만 인구가 코코아 경작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그중 절반 이상이 하루 1.9달러(2200원)인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아동노동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열린 내각회의에서 패트릭 제롬 아키(Patrick Jerome Achi) 코트디부아르 총리는 “코코아 농가 소득이 자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며 “국가 전체 수출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코코아 가격이 지난 40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인하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타격 속에서 “농가 소득이 낮아지고, 학교가 농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판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아동 노동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네슬레가 접근하는 계획 중 하나는 농가의 소득 증진 프로그램이다. 앞서, 2020년 10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이 소득 증진 프로그램은 네슬레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활동들을 농부들이 이행하면 즉각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게끔 구조화되어 있다.

일례로, 농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기후 회복력을 고려한 혼농임업*을 적용하며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농업 관행을 따를 경우, 500 스위스프랑(64만원)을 네슬레로부터 받게 된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가 생산하는 카카오 콩의 품질을 평가해 프리미엄 (premium)을 산정할 때 농가가 환경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기여도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의 아동노동 비율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 개선과 소득창출까지 이어졌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네슬레는 올해 1만개 농가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마크 슈나이더 네슬레 최고경영자(CEO)는 “빈곤이 만연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코코아 농가에게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에는 그들의 생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우리는 목표다”라며 “지속가능한 코코아 수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농법 개선과 재정 자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초콜릿 시장은 1천억 달러(120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가치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만 누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인권단체인 IRA(국제권리변호사들)은 美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아동노동 착취 혐의로 네슬레를 비롯해 카길(Cargill), 허쉬(Hershey)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IRA는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말리인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말리인들은 아동기에 코코아 농장에 끌려가 수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IRA는 네슬레 등 초콜릿을 제조해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코코아 농장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이곳의 농장지대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강제노동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을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기업들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이 840만명 증가했다고 지난해 밝혔다. 이에 2020년 기준으로 아동노동의 총 수가 1억6000명까지 증가해 전체 아동(5~17세)의 9.6%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는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호를 확대해 빈곤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까지 양질의 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신생아 등록을 의무화해 어린이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인 노동자에게 공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 때문에 생기는 아동노동을 근절해야 하며 △농촌 지역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농작물 다양화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생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 혼농임업: 농업과 임업을 겸하면서 축산까지 도입하여 식량, 과실, 풀사료, 땔감, 목재 등을 생산하고 토양보전을 실천하여 지속농업을 가능케 하는 복합영농의 한 형태로 EU 각국에서 폭 넓게 실용화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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