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술실 CCTV - yuleob susulsil CCTV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2021년에도 끝나지 않았다. 당연히 올 한해도 사회적 이슈는  코로나19였다. 코로나19와 2년 동안 싸웠지만 아직도 악전고투 중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제정된 것도 올해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의료계를 청년의사가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8월 31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31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9월 24일 공포됐으며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2014년 12월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며 케이크를 먹고 보형물을 들고 장난치는 사건이 사회관계방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후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현실화 됐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이 유일하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는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발의로 처음 시작됐다. 그동안 의료계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6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며 촬영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에는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 포함됐다. 수술실 CCTV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 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촬영 영상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인한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반대하며 우려했던 외과계 전공의 기피 현상이 이번 2022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지원율이 10%p 동반 하락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았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인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모두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는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하며 향후 있을 하위법령 마련 논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협의 대응 여부에 따라 후폭풍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와 촬영 요청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과 보관기간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꽤 많은 내용들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상태다.

따라서 2022년에는 하위법령 마련을 놓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논란 2막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한 나라 없어
美, 입법 시도 있었지만 법제화 안돼
캐나다, 일부 병원 블랙박스 설치 운영
해외사례 있어도 환자단체·의료계 시각차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현재 전 세계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 위스콘신주 등에서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법률로 규정되진 않았다. 프랑스 등 유럽에선 입법 논의 자체가 없었다.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진 못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지난 2003년 유방확대 수술 중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줄리 에이어 루벤저(Julie Ayer Rubenzer)'가 사망한 이후 2018년 1월 이른바 '줄리 에이어 루벤저 법'이라 불리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안'(어셈블리 빌 863)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상원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위스콘신주와 병원이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함께 수술실 감염 위험과 환자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발목 잡혔다.

캐나다 역시 현재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령은 없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양 제한, 정보 주체의 동의 필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 준수 등 규제 기준을 두고 있다.

캐나다도 의료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에 블랙박스를 설치 운영 중이다. 블랙박스는 의료진 간 대화는 물론 환자의 혈압·체온·심박수 등 바이탈 사인(활력징후), 수술 부위 이미지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복강경 수술 등의 경우 신체 내 삽입되는 수술기구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수술 부위를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의료사고의 원인 파악과 의료의 질적 향상(QI)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개인 정보를 중시 여기는 프랑스는 환자의 비밀 유출을 우려해 CCTV가 아닌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로자들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근무행태 감독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고 권대희씨가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부터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법제화되지 않아 전국으로 확대되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위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순 있지만 이를 근거로 국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부를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 유령수술, 성범죄 등 의료범죄 차단이 주된 목적인 우리나라 수술실 CCTV 의무화 발의안과 달리 미국은 의료사고 입증에 무게를 두고 있고, 유럽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돼 있어서다.

해외 사례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위스콘신주에서 관련 법안이 본회의 상정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까지 올라갔다"며 논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한국의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사례가 해외에선 많이 눈에 띄지 않아 우리나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협은 "선진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며 결과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의 특수성,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실 입구에 지문·홍채 인식기를 설치하거나 면허관리권 이양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이해관계자 간 대립과 반목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매듭져야 한다. 국민의 80%가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에 기대어 법안 통과를 강행하거나,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해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반발 고려 2년간 시행 유예

인천 부평구 관절 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은 최근 불거진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으로 떨어진 지역 의료계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CCTV 설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병원 수술시에 폐쇄회로 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2년 간 시행은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의 경우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병원 수술실 CCTV는 현재 일부 병원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CCTV가 대리 수술이나 환자 대상 성범죄 예방, 의료사고 발생시 진상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 보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98명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과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개선과 환자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병원 수술실 CCTV는 2018년 5월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 설치됐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하다가 2019년 11월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 6개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의사와 환자가 동의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015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에 막혔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촬영 영상 유출 가능성, 위축 진료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외과의 부족난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의료계 단체들은 “수술 과정을 CCTV로 촬영하면 의사들이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을 피할 수도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는 모두 CCTV가 설치돼야 한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요청해도 CCTV를 의무적으로 녹화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녹화 영상은 촬영 후 30일까지 유지한다. 영상 열람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나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와 수술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한다.

의협은 이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이란 입장문을 내고 "한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하여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 협회는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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