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F 기준 - yeonsedae F gijun

성적평가 원칙

  • 상대평가 교과목의 성적평가 원칙 상대평가 교과목의 성적평가 원칙 표
    성적평점평어성적분포
    21명 이상 수강20명 이하 수강
    A+ 4.3 35% 이내 40% 이내
    A0 4.0
    A- 3.7
    B+ 3.3 35% 이내 50% 이내
    B0 3.0
    B- 2.7
    C+ 2.3
    C0 2.0
    C- 1.7
    D+ 1.3
    D0 1.0
    D- 0.7
    F 0
  • 절대평가 교과목
    •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소형강좌
    • 학과 내규로 절대평가 교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

P/NP 평가 교과목

  • 다음 교과목은 P/NP 평가를 적용할 수 없음
    • 예‧체능 실기 교과목
    •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 졸업논문, 졸업연주, 졸업실기 또는 그 이외 졸업논문에 상응하는 교과목
    • 공동연구 및 공동결과물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실험ㆍ실습 교과목
    • 한국어어학 교과목
    • 세미나 교과목
    • 시민의식과 공동체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채플, 사회봉사 등의 교과목

S/U(Satisfactory/Unsatisfactory) 평가

  • 신청방법: 지정된 기간 내에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를 통해 신청
  • S/U평가 신청 대상 및 제한
    • 신촌/국제캠퍼스 학생(의/치/간호대 소속 제외)
    • 신청학점 제한: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 중 총 18학점 이내 선택가능
    • 교과목 제한: 제1전공 승인자 중 소속학과(2전공/연계전공 포함) 이외의 타전공 과목 수강시에만 허용함(단, 2천단위 이상 교과목에 한함)
    • 계절제에 개설하는 교과목은 S/U평가 신청 불가
  • S/U평가 기준
    • C0 이상(C0~A+)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 등재 시 S로 등재
    • C- 이하 성적을 받은 교과목은 U로 등재하며 취득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 Letter Grade는 평가 시 고려사항으로 성적에는 S/U만 등재
  • S/U평가 성적 선택자에 대한 제한
    •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은 (최)우등상/우수상 수상기준 산정 시 제외함.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이 S/U평가를 제외하여 15학점 미만인 자는 학기별 (최)우등상· 우수상 대상에서 제외
    • S/U평가 과목에서 U의 성적을 받은 자는 학기별 (최)우등상·우수상 대상에서 제외
    • S/U평가를 선택한 교과목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산정 시 원성적(Letter Grade) 성적으로 반영
  • 유의사항
    • S/U평가 신청기간 이후 변경/취소 불가
    • S/U평가로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이수학점은 취소되며 재수강시 Letter Grade로 평가(재수강 과목도 S/U평가 신청가능)
    • Letter Grade로 이수한 교과목도 재수강 시 S/U평가 신청가능

출석 의무

  •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 또는 NP의 성적을 부여함
  •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
  • 경조사에 대한 출석인정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1일
    • 본인 결혼 5일
    •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의 출산 시 5일
  • 초기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 대상: 졸업학기 학생 중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재학생
    • 취업 확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취업예정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수업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출석인정 조건: 온라인학습 또는 별도 과제 부과 후 결과 점검 등을 통해 출석 인정
    • 학기발 평가 전 취업확인 증빙을 다시 제출하여여 하며, 중도퇴사 시 퇴사일까지만 출석을 인정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평가는 0점으로 하고, 근신의 처분을 부과함
    • 시험 중에 옆을 돌아보는 경우
    • 시험 중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부정 행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과목은 0점으로 하고, 유기정학의 처분을 부과함
    • 시험 중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응시자와 소통한 경우
    •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고 쓰거나, 또는 보여달라고 강요한 경우
    • 시험 중 참고 및 열람이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나 통신기기를 사용한 경우
    • 강의실 벽이나 책상 등에 답안을 미리 작성해 둔 경우나, 그러한 자리에 앉은 경우
    • 승인 없이 시험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 시험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스마트폰, 통신기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서 휴대하고 있는 경우
    • 온라인시험 중 2대 이상의 단말기에서 한 아이디로 중복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 온라인시험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험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특수 키(Alt, Ctl, Function 키 등)를 사용하는 경우
    • 실시간 온라인시험 중 감독관의 승인 없이 감독화면을 이탈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요구 등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 항거한 경우
    • 과제 등 제출물에서 표절하거나 자료를 변조 또는 위조한 경우
    • 동일한 과제물을 복수의 다른 시험이나 과제에 중복제출한 경우
    • 대리출석한 경우 및 대리출석을 의뢰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과목은 0점으로 하고, 무기정학의 처분을 부과함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한 경우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 시험답안지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한 경우
    • 과제물을 구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
  • 복수의 학생이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이 다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또는 2건 이상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음
  • 미수에 그친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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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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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분실물 게시판

재수강

재수강의 개념

  •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했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과 학점만 인정하는 제도
  • 이전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의 성적을 받은 경우, 이전에 취득하였던 학점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재수강 후 성적이 상향되더라도 이미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함
  • 05학번 이후 모든 학생은 성적등재가 완료되지 않은 직전 정규학기 과목을 계절제 수업에서 재수강할 수 없음

학번별 재수강제도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졸업 시까지 4회의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며, 최고 A0까지 취득 가능. 단, 졸업 관련 필수교과에서 낙제하여(F성적 취득)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4회의 재수강 기회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는 있으나, 이전 F성적도 평량평균에 반영됨
  • F/NP 이외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반드시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 신청해야 함
  • F/NP 성적의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강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취득성적이 소거되지 않음. 4회의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재수강 신청하면 이전 취득성적이 소거됨
  • 재수강기회 사용여부를 선택한 경우, 수강변경 기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 “F”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D-∼A0 성적 취득)한 교과목을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재수강하여 “F”성적을 삭제한 학생의 경우, 2번째 수강에서 취득한 교과목과 3번째 수강에서 취득한 과목의 학점이 성적표와 졸업사정표에 합산 기재되어도 졸업학점은 1회만 인정함

2008~2012학년도 입학자

  •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 최고 A0까지 취득가능

2005~2007학년도 입학자

  •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 최고 A0까지 취득가능. 단, 학번별 허용된 횟수(05학번: 4회, 06학번: 3회, 07학번: 2회) 이내에서 원수강 성적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하며, 재수강 후 A+까지 취득가능

동일 교과목의 정의

  • 재수강 가능한 동일교과목
    • 교과내용 및 학정번호, 교과목명, 학점이 모두 동일한 교과목
    • 학정번호나 교과목명은 변경되었으나 교과내용이 동일하여 개설학과 학과장이 지정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한 교과목
  • 재수강 불가능한 경우
    • 교과과정 개편으로 영구 폐강된 과목: 예) 영어강독(1), (2) 등
    •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정번호 및 과목종별, 교과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예) 문화인류학(SOC3602, 3학점, 사회학전공선택)≠문화인류학(ANT1001, 3학점, 필수교양)
  • 재수강 가능한 동일교과목 확인 방법
    • 교과과정 변경으로 학정번호, 교과목명 또는 학점 등이 변경된 과목에 대한 동일교과목 확인은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의 ‘수강편람조회’에서 ‘동일교과목’조회 단추를 클릭하여 확인

재수강 처리 예외 교과목

  • 아래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도 재수강처리되지 않으며, 별개 수강으로 인정함
    • P/NP로 성적이 부여되는 교과목 중 채플, 주니어세미나, UT세미나, 사회봉사, 사회참여, 산업체 현장실습, 라이프아카데미 등.
      ※ Letter Grade 평가와 P/NP가 모두 적용된 과목(예: 교양체육)은 재수강 처리됨
    • 기타 전공에서 재수강 처리 예외로 지정한 교과목: 음악대학 전공실기, 신과대학 신학실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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