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례 - yeonmyeongchilyo geobu sa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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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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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례 - yeonmyeongchilyo geobu salye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 기관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의향서를 쓰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의 모습.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김아무개(83)씨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천천히 한걸음씩 걷는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였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직원의 말에 그는 “‘연명치료 거부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러 왔다”고 답했다. 지난달 22일의 일이다.

그를 맞이한 상담관은 “의향서를 왜 쓰시려고 하세요?”라고 물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요.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살면 뭣 해요. 인공호흡기를 끼면 돈도 많이 든다는데, 애들 없는 살림에 내가 짐이 돼선 안 되죠.” 김씨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의향서를 쓰러 온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홀로 이곳을 찾았다.

김씨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앞으로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치료)에 대한 자기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을 잃어 본인이 원하는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작성자 뜻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과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김씨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 의향서에 서명한 이는 53만26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9만1210명이 의향서를 작성했던 것에 견줘 1년 새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서명한 이들 가운데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 등의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약 15%인 8만여건에 이른다. 의향서를 쓴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80대(21.2%), 60대(20.9%), 50대(6.8%), 40대(2%) 차례였다.

회사원인 최아무개(58)씨도 의향서 작성을 고민 중이다. 그는 지난해 어머니를 잃었다. 최씨의 어머니는 9년 동안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했다. 3년 전부터는 의식을 잃었다. 음식물은 코에 넣은 관(튜브)을 통해 주입됐고, 한달에 1~2차례 영양제가 투여됐다.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병원에 말했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다.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너무 힘들게 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것을 본 아내가 장례가 끝나고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가 말했다.

의향서를 쓴 이들이 급증한 것은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녀들에게 부양을 바라던 시대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시대로 바뀌는 흐름과 전국에 지사를 갖춘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향서를 손쉽게 쓸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전까지는 특정 병·의원과 일부 보건소에서만 이런 의향서를 쓸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연명의료팀 관계자는 “의향서를 쓰러 오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말”이라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치료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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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문에 번거로운 사람이 없어야 한다"

악성 뇌종양으로 1년 여간 투병하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은 줄곧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구 전 회장이 임종기에 들어서자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물었다. 가족들은 “생전에 연명치료를 원치 않았다”는 뜻을 재차 밝혔고, 고인은 일반 병실에 누워 가족들 사이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았다. 이듬해 12월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존엄사를 택했다. 1년 여 동안 노환을 앓으며 "어차피 가야 할 인생,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고 전해진다. 그는 평소 소신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도, 심폐소생술을 받지도 않은 채 가족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

◇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4년 여만에…130만 명 의향서 작성

재계 총수들의 연명치료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존엄사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더욱 빠르게 확산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지 4년 3개월 여 동안 130만 8938명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썼다. 건강할 때 연명치료 거부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일종의 서약서다. 올해 2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의향서를 작성했다. 복지부는 의향서 작성자가 연내 1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실제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례는 21만 8511명에 이른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지 않았더라도 임종기에 접어든 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경우 가족이 결정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곧바로 숨져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일선 병원들은 이 사건 이후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퇴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 ‘존엄사법' 제정 후에도 ‘생의 마지막 순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갈증 높아

10여 년 뒤 76세의 나이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당시 대법원이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써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라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2016년 1월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2018년 2월 제도 시행으로 성인이라면 연명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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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 사진 제공=서울대병원

보다 적극적인 생의 마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2021년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5년 전 조사 당시 안락사 찬성률(41.4%)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처방한 치명적인 약물을 환자 스스로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 10명 중 8명 꼴로 현행 제도보다 더 적극적 개념의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의미다.

◇ 안락사 법제화보다 ‘광의의 웰다잉’ 사회적 합의 도출 시급

의료계는 안락사 법제화라는 극단적인 개념 보다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의의 웰다잉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박중철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마지막 순간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맞이하는 환자들을 접할 때마다 '존엄한 죽음'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된다"며 "환자가 가장 나 다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락사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죽음에 관해 터놓고 대화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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