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할것을 알면서도 왜 후보로 등록하나요

검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기소), 이지형, 박건욱, 인훈, 이원모, 안성민, 양찬규, 김희송, 정혁, 장려미, 조도준(공판)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판결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1 원심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 예비적 공소사실), 위 2,800,000,000원의 금융이자 109,48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제2 예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배임의 점(제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제1 원심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6 여사,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각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4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5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6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7을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피고인 7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1 원심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8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8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9를 징역 2년 4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제2 원심 사건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각 강요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9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0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1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1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제1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2017고합1008 , 2017고합1241 사건의 각 공소사실 중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부분을 제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위 순번 603 부분에 관한 주위적ㆍ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만 위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나. 제1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75 사건 중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행한 2012. 12. 16.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52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2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2017고합1008 , 2017고합1241 사건 중 온라인 심리전 관련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부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75 사건 중 2012. 12. 16.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중 공소외 52와 공모한 부분은 각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단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에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 원심의 결론을 따른다].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2017고합1008 , 2017고합124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8고합11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2018고합32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내지 제9항), 2018고합3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제12항), 2018고합494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제17항), 2018고합62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 제19항), 2019고합13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1)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피고인 2는 보통 중요 사안 위주로만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하였다.

(2) 검사가 피고인 2에 대하여 1년여에 걸쳐 9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피고인 2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지시공모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 및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과 연계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이하 ‘외곽팀’이라 한다)에 의해 수행된 사이버 활동 전체가 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 목적의 위법한 활동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외곽팀에 지급된 ‘예산 전액’을 국고손실액 또는 횡령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액수 불상의 이익 및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업무상횡령죄의 가중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형법 제355조 제1항 의 횡령죄만 성립하고, 2010. 12. 7. 이전에 이루어진 위 별지 순번 1 ~ 11 기재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2018고합11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에 관한 주장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

(나) 공소외 1 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 한다)을 통한 안보교육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을 통해 발간한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표준교안 책자’라 한다),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오피니언리더용 또는 대학생용)’ 및 ‘클릭, 전작권 바로알기(일반인용)’라는 제목의 소책자(이하 ‘전작권 소책자’라 한다), ‘제주도의 4월 3일은?’이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4ㆍ3사건 책자’라 한다), 안보 강연, 칼럼 기고 등에는 정치관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은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므로, 이로 인하여 국고손실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2는 정당한 안보교육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 해당하므로, 국고손실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라) 정당한 안보교육을 위하여 집행된 예산은 국고손실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국고손실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로 의율할 수 없다.

라) 2018고합321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내지 제9항)에 관한 주장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2010. 7.경 내지 2010. 8.경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 대한 2억 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이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 특별사업비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위 2억 원은 국가기관인 청와대의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국정원 예산을 이용(이용)한 것으로서 국고손실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2에게 이에 관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2는 공소외 41로 하여금 위 2억 원을 공소외 2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교부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5,000만 원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국정원 2차장 피고인 7 등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공소외 4가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피고인 7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4에게 위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2011. 6.경 내지 2011. 9.경 국회의원 공소외 5에 대한 1억 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① 검사는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소외 5는 기소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2에게 불이익을 가하였고,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 2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41로 하여금 위 1억 원을 공소외 5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5에게 금품을 교부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4)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2011. 9.경 ~ 2011. 10.경 대통령 공소외 3에 대한 미화 10만 달러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2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이 위 특별사업비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 10만 달러가 공소외 3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시점이 2011. 9. ~ 10.경이라고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돈은 2011. 5.경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북 예비접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서 특별사업비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위 돈을 공소외 3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2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돈이 공소외 3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2018고합3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제12항)에 관한 주장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보도자료의 작성 또는 배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여론조사비용 지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는 선거개입을 위한 위법한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여론조사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2018고합494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제17항)에 관한 주장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항[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일명 ◎◎◎◎ 사업) 관련 국정원 예산 사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2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의 각 횡령행위와 피고인 2가 국정원장으로서 수행하는 회계사무는 서로 관련이 없어 피고인 2가 국정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횡령행위를 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가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2는 2009. 5.경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이하 ‘공소외 37 비자금’이라 한다) 추적 사업(이하 ‘이 사건 ◎◎◎◎ 사업’이라 한다)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2009. 하반기와 2010. 4.~5.경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해외정보관 첩보 등을 접한 후 공소외 29에게 해당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볼 것을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 사업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의 정보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2는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체 수익금으로부터 조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마) 적어도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2011. 9. 26. 1억 2,000만 원), 14(2012. 3. 26. 112,900,000원), 15(2012. 4. 4.경 111,150,000원) 기재 각 돈은 이 사건 ◎◎◎◎ 사업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 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금품제공 의혹을 받는 국외도피사범 공소외 39의 국내 송환(일명 ◁◁ 사업) 관련 국정원 예산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39의 국내 송환 사업(이하 ‘이 사건 ◁◁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나 제5호 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업무에 해당하여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되고, 피고인 2는 정치적인 의도로 위 사업의 수행을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 2가 그 과정에서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위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 2018고합62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 제19항)에 관한 주장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요청을 받고 북한 측의 위해 방지를 위한 경호 지원을 지시하였을 뿐,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②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미행ㆍ감시를 수행한 특수 3처 직원 공소외 64, 공소외 65가 피고인 2의 동향파악 지시가 위법함을 인식하면서도 위 지시에 따른 이상 이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8 시장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공소외 8 시장에 대한 미행ㆍ감시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미행ㆍ감시를 수행한 특수 3처 직원 공소외 64, 공소외 66이 피고인 2의 동향파악 지시가 위법함을 인식하면서도 위 지시에 따른 이상 이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2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 2019고합13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에 관한 주장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7이나 피고인 9로부터 피고인 10이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제3노총 설립을 위하여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② 국익정보국 활동비의 배정ㆍ지출에 관한 권한은 기획조정실장과 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가 국정원장으로서 처리하는 회계사무와 위 사무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에게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오프라인 심리전과 관련된 횡령 부분은 인정하나,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된 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3은 불법적인 외곽팀의 우파단체 심리전 활용 또는 이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대한 관여나 인식이 없었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4[ 2018고합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1 원심이 피고인 4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5[ 2018고합11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를 활용한 안보교육으로 인한 정치관여 행위는 그 구체적 주체ㆍ일시ㆍ장소 및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3)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안보강연 활용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4ㆍ3사건 책자 발간이나 칼럼 기고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국가보훈처장에 부임한 이후 공소외 1 법인과 유착된 사실도 없으므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6[ 2018고합112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6은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칼럼 기고, 4ㆍ3사건 책자 발간 등에 관여한 바 없고, 전작권 소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공소외 67이 기고한 칼럼 등은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1항(보편적 복지, 반값등록금 관련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관여)에 관하여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공소외 68, 공소외 69가 작성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반값등록금 보고서’라 한다)는 피고인 2 국정원장이 국익전략실에 지시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7은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실행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는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익전략실의 보고서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7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여론조사비용 관련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의 작성 및 여론조사는 피고인 7의 관여 없이 피고인 2 국정원장이 공소외 70 국익전략실장에게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2차장인 피고인 7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7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

(3)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항(‘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문건과 관련한 공소외 8에 대한 정치관여)에 관하여

국익전략실 소속 공소외 56이 작성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라 한다)는 피고인 2 국정원장이 국익전략실에 직접 지시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7은 이러한 지시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7은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실행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는 국익전략실의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리전단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자체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익전략실의 보고서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7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

(4)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4항(공소외 9의 정치활동 제약과 관련한 정치관여)에 관하여

피고인 7은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실행행위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는 국익전략실의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전단에서 독자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한 것으로, 국익전략실의 보고서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7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

(5)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항(공소외 1 법인 관련 정치관여 및 국고등손실)에 관하여

(가) 공소외 1 법인을 활용한 표준교안 책자 및 전작권 소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칼럼 기고, 4ㆍ3사건 책자 발간ㆍ배포는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정원과 공소외 1 법인은 정치편향적인 강연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표준교안 책자와 전작권 소책자 발간ㆍ배포는 피고인 7이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7은 칼럼 기고나 4ㆍ3사건 책자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7은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공모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다) 공소외 1 법인에 사용된 예산은 모두 국익전략실 사업비 또는 국정원 지부 사업비로서 그 집행이 통상의 국정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장의 위임 하에 기획조정실장에 의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7은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활동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정상적인 안보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7의 2차장 취임 당시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7은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국고손실 범행에 대하여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국정원이 국정원 예산을 집행하여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한 금원 중 정치관여와 무관한 부분은 국고손실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7이 국정원 내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으로부터 피고인 10의 예산 지원 요청사실을 보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1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피고인 7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7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 7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본 제1 원심의 판단에는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 7은 피고인 9로부터 피고인 10의 예산지원 요청사실을 보고받거나 공소외 43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지도 않아, 국정원 예산으로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7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적어도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0, 11 기재 각 자금지원은 지급된 자금의 성격, 지급의 근거와 시기, 지급 대상들이 다르고 시기의 근접성이 없어 이를 다른 자금 지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7이 위 각 행위에 대하여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 원심이 피고인 7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아. 피고인 8[ 2018고합375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항)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1) ]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의 가항[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8의 2차장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소외 1 법인 주도의 안보교육은 적법하다.

나) 피고인 8이 2차장 재임 당시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강사들의 칼럼 기고를 독려한 사실이 없고,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유관부서회의(이하 ‘국가정체성확립회의’라 한다)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으며, 위 회의에서 공소외 1 법인의 정치관여 등의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 8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정치관여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이에 승계적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8은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활동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정상적인 안보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8이 2차장에 취임할 당시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8은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국고손실 범행에 대하여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 8의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8은 2012. 5. 8. 부임하여 2011년도 말에 이루어진 2012년도 소요예산안은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2012. 5. 8.부터 2012. 12. 31.까지 공소외 1 법인에 지급된 예산은 국고손실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2019고합13 사건)에 관하여

①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 소속 정보담당관(Intelligence Officer, 이하 'I/O'라 한다) 공소외 71에게 국민노총 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9는 고용노동부 측에 지급된 1억 5,700만 원에 관하여도 국익정보국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상관인 2차장 피고인 7의 지시로 마지못해 예산 지원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관한 피고인 9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회계직원책임법 제8조 제3항 의 취지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넘어 그보다 중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9에 관하여 변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회계직원책임법 제8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9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차단의 원칙’에 의하여 국익정보국과 같은 단계에 있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이나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 재직 중 모닝브리핑회의나 전부서장회의 등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9가 국익전략실의 보고서 작성이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9는 ‘보편적 복지’ 논쟁,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관련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수집된 첩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9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실제로 국정원의 직원들이 피고인 9로부터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주요 좌파 정치인 및 유명인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9를 추궁하였는바, 이와 같은 질문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 9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고인 9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72 등이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일부 첩보는 국익전략실의 '특별 첩보 수집 지시'(SRI, Special Requirement Intelligence)를 통하여 수집된 첩보되거나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로서 피고인 9와는 무관하다.

(3)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언급된 각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첩보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첩보들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국익전략실의 '특별 첩보 수집 지시'(SRI)를 받고 수집한 것으로서 피고인 9와는 무관하다.

(4)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국정원장 지시 사항이 전달된 2011. 11. 22.자 모닝브리핑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이 부분 지시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각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첩보들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국익전략실의 SRI를 받고 수집한 것으로 피고인 9와는 무관하며, 피고인 9가 국익전략실의 보고서 작성이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9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5) 문화, 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등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10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9의 국익정보국장 부임 이전인 2009년부터 공소외 10 하차 활동 계획이 수립되어 국익전략실과 2차장 피고인 7 주도로 수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9가 공소외 10 교체를 주도하지 않았고, 2011. 2. 이전부터 공소외 25 회사 내부에서 이미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공소외 10 하차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9가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에게 공소외 10의 하차를 요청하는 행위는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9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소외 73ㆍ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

① 피고인 9는 공소외 75, 공소외 76으로 하여금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에게 ●●기획의 세무조사를 요청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세무조사 요청 계획은 피고인 9의 국익정보국장 부임 이전부터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9가 이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행위는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9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바 ‘▲▲사업’은 피고인 9의 국익정보국장 부임 이전인 2009년경부터 청와대 요청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9가 ▲▲사업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 공소외 27 연합회, ◀◀의 지원금 중 일부는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 9와 무관한 부분이 있다. ②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위와 같은 요청이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9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9에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 2 원심이 피고인 9에게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차. 피고인 10[ 2019고합13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피고인 10은 국정원에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나 피고인 11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1로부터 국정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71, 피고인 11의 진술을 받아들여 피고인 10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정원에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 등의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제1 원심이 피고인 10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카. 피고인 11[ 2019고합13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피고인 11은 피고인 2 등이 국정원 예산을 전용하여 피고인 11에게 제3노총 설립을 위한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1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관계나 불법영득의사, 국고손실의 인식이 없었다.

제1 원심이 피고인 11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심리전단의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적어도 오프라인 활동은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제1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및 2019.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각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권 옹호와 같은 무형의 이익을 얻거나, 민간인 외곽팀장이나 보수ㆍ우파단체에 지급하여 횡령금을 소비하였으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에 의하여 국고손실금 상당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1)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에게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이하 ‘■■■■ 제작진’이라 한다)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 ◆◆◆ ◆◆◆」의 진행자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을 요구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의 출연자 공소외 11에 대한 출연 취소를 요구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 제15조 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근거로 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가탁한 행위로서 피고인 2의 국정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4는 공범에 해당한다.

(2) 피해자 공소외 10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4는 「◆◆◆ ◆◆◆ ◆◆◆」의 편성, 진행자ㆍ출연진 교체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0의 자유의사를 압박하였으므로, 피고인 4의 공소외 10에 대한 사퇴 요구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공소외 10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 4의 지속적인 사퇴 요구로 공소외 10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공소외 10이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 지위에서 사퇴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외 10의 위 업무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 4에게는 공소외 10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 4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성립된다.

(3) 피해자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공소외 11은 2011. 6. 24.경 공소외 13 등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과 사이에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약정하여 장래 반복하여 출연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징계사실을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는 ‘자율적으로 출연자와 내용 등을 결정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할 권리’가 포함되므로, 피고인 4 등이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4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성립된다.

(1) 피고인 5가 2011. 2. 23.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표준교안 책자 등의 발간ㆍ배포, 시국 칼럼 게재 등의 공소외 1 법인 활동이 지속되었고, 피고인 5가 국가보훈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계속하여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5는 퇴임 이후에도 국정원의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정치관여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계속하였고, 설령 피고인 5가 퇴임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더라도, 공범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범자들의 범행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5는 퇴직한 이후의 정치관여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인 2가 2013. 3. 21. 국정원장으로부터 퇴임한 이후에도 공범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퇴임 이후에도 국정원 예산을 통한 정치편향적 활동을 하는 공소외 1 법인 운영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2는 퇴임한 이후의 국고손실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피고인 2는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권 옹호와 같은 무형의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하여 횡령금을 소비하였으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에 의하여 국고손실금 상당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1) ‘「대통령 전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10. 7.경 내지 2010. 8.경 국정원 예산 2억 원의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2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통령 전 공소외 3의 지시로 피고인 2로부터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공소외 41, 공소외 77 등 관련자들의 진술, 대통령 전 공소외 3과 피고인 2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소외 2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상시적 직무대상자에 해당하고, 특히 당시 피고인 2는 ‘리비아 사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등으로 인하여 2011. 2.경 이후 국정원장직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은 공소외 4의 민정2비서관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1)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야권 지자체장 동향을 살피고 보고하게 한 행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동향을 살피고, 여당의 패배 후 원인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게 한 행위 및 승려 공소외 14를 사찰 및 비방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는, 국내보안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데, 이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다.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0을 하차하게 한 행위 및 기업집단 등에 대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데, 이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다.

(나) 직권남용의 공범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 보수단체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묵시적ㆍ암묵적 강요가 있었다.

공소외 9의 합성사진은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에서 공소외 9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규정하여 실행부서인 심리전단이 실행한 것이므로,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의 공모행위가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출력 문건은 해당 내용이 기재된 국정원 내부 문건이 해당 일자에 해당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출력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본래증거로 제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디지털 전문증거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출력 문건을 전문증거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제1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출력 문건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과 제1 원심 법원의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에 비추어 위 출력 문건의 원문의 존재 및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 원심이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자동저장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ㆍ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다) 설령 이 사건 출력 문건에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은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그 기재된 내용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제1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서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이 사건 ◎◎◎◎ 사업, 이 사건 ◁◁ 사업, ▷▷▷▷호텔 스위트룸 임차사업(이하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이라 한다)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정원의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 관련 국정원 사업체 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이를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국정원 사업체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 사업체 자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위법한 자금 유용에 해당한다.

(다) 국세청장 공소외 28에 대한 1억 2,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2는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답례 및 향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28은 국정원 예산을 국세청의 역외탈세업무 지원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2가 공소외 28의 국세청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②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공소외 28에게 1억 2,000만 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시점에 이미 위 돈에 대한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돈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와 위 돈의 교부로 인한 공소외 28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 범행을 단순히 피고인 2와 공소외 28 사이의 횡령금 분배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이 이를 일죄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1) ‘특명팀’을 활용한 승려 공소외 14, 공소외 9, 공소외 23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 등은 야권 인사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외형상 대북 관련성이 있거나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야권 인사, 연예인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직권이 위법ㆍ부당하게 행사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관여의 공범과 직권남용의 상대방 여부는 양립할 수 있음에도, 제1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보 수집ㆍ분석 활동을 수행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 2의 정치관여 행위의 공범이어서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외 16 여사,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각 미행ㆍ감시 관련 A-3처장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직권이 위법ㆍ부당하게 행사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관여의 공범과 직권남용의 상대방 여부는 양립할 수 있음에도, 제1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A-3처장을 피고인 2의 정치관여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특명팀’을 활용한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 관련,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면소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명팀’에서 2010. 7.경부터 2011. 5.경까지의 연속된 기간 동안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이라는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 방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여,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피고인 2의 다른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범행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으므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4) 이 사건 출력 문건( 2018고합622 사건 관련)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1) (건물명 생략)빌딩 공사대금 명목의 국정원 예산 사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제2의 사저를 마련할 목적으로 국정원 예산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은 사적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국정원 시설로 기능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2) 한국학 펀드 조성 명목의 국정원 예산 사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 ★★ 설립은 영향력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등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 ★★에서 한국학 펀드로 국정원 예산 출연의 목적이 변질된 사정, 한국학 펀드 운용 수익금 사용 방법 및 사용처, 국정원의 한국학 펀드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점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78의 ‘한국학 연구’를 명분으로 스탠포드대학에 특수활동비인 미화 200만 달러를 사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자) 2019고합13 사건(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피고인 10은 국정원 측에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을 최초로 요청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정원 예산전용 행위 전체를 촉발하였고, 공소외 36에게 지급된 2,000만 원은 피고인 11에게 지급된 1억 5,700만 원과 자금 전달의 방식만 달리한 것일 뿐 피고인 10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공소외 36에게 지급된 위 2,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 10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제3노총인 국민노총이 출범하여 일정 기간 정부 지지 세력으로 유지되는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국고손실액 전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제1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1) 공소외 10 퇴출 과정에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에게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을 지시한 행위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ㆍ인사권’을 전제로 하는 방송 진행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국가정보원법 제19조 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병렬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9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별도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2) ●●기획 세무조사를 요구하여 국세청 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한 행위는 국세청 조사국장의 ‘공정한 세무조사권’을 전제로 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 9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별도로 위 공소외 26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3)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중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79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돈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적어도 위 돈 중 3,000만 원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돈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4)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중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4 내지 7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자금과 관련한 국정원의 요청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바 ‘▲▲사업’ 전반에 관하여 하급자들로부터 계획 및 중간 실적을 보고받아 하급자들에게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자금 집행 경과를 지휘부에 보고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 9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제1 원심이 피고인 2(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피고인 3(징역 2년), 피고인 4(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5(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피고인 6(선고유예), 피고인 7(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피고인 8(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10(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11(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에 대하여 선고한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 9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9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9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9와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9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2017고합1156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과 2018고합92 사건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죄명에 ‘강요죄’를, 적용법조에 ‘ 형법 제324조 제1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피고인 9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중 무죄 부분의 [ 2017고합1156 , 2018고합9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강요의 점]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상상적 경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과 제2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9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9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188쪽 제1행부터 제214쪽 제18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매일 오전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본부 실ㆍ국장 또는 기획관ㆍ단장이 참여하는 모닝브리핑회의, 매월 국정원 본부 주요 간부들과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국정원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방침에 관한 언급을 한 이외에도, 당면 현안, 특정 단체 또는 인물에 관한 대응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 대면보고나 통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의 참석자들이나, 피고인 2에게 대면 보고하거나 피고인 2와 통화를 한 차장들이나, 실ㆍ국장 등이 위와 같은 기회에 전달받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해당 부서의 하급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정원 전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국정원 전 직원들은 자신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활동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일선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자신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결과는 처장(팀장), 단장, 실ㆍ국장, 차장의 지휘계통을 밟아 피고인 2에게 최종 보고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분리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28쪽 제11행부터 제230쪽 제3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분리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14쪽 제19행부터 제220쪽 제12행까지 주2) 부분 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중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나 각 실ㆍ국 예산으로 배정된 국정원 일반 예산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77쪽 제10행부터 제281쪽 제2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곽팀은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정치관여 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실제로 정치관여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그 목적과 존재 자체가 위법하여 그 활동비 전부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24쪽 제20행부터 제228쪽 제1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서 ‘ 형법 제356조 ’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는 회계관계직원이 형법 제356조 의 죄, 즉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확정판결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11쪽 제15행부터 제314쪽 제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이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표준교안 책자 및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칼럼 기고, 4ㆍ3사건 책자의 발간ㆍ배포가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15쪽 제8행부터 제324쪽 제10행까지(표준교안 책자 및 전작권 소책자 관련 부분), 제325쪽 제5행부터 제340쪽 제19행까지(안보교육 관련 부분), 제341쪽 제10행부터 제344쪽 제16행까지(칼럼 기고 관련 부분), 제345쪽 제4행부터 제348쪽 제1행까지(4ㆍ3사건 책자 관련 부분), 제359쪽 제18행부터 제363쪽 제18행까지(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의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표준교안 책자 및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칼럼 기고, 4ㆍ3사건 책자의 발간ㆍ배포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은 국정원이 형식적으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안보교육을 명분삼아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2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2는 공소외 37 정부 및 공소외 38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교육의 내용(증나 제66 ~ 68호증)에 비추어 보아도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을 통해 실시한 안보교육 내용은 전형적인 안보교육에 해당할 뿐 위법한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가 실시한 안보교육의 내용이 공소외 1 법인이 발간ㆍ배포한 책자 또는 공소외 1 법인이 실시한 안보교육의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안보교육 등이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등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한 안보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포함하고 있거나, 특정한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를 지지ㆍ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국방부가 실시한 안보교육 내용과 일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이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위 3.나.3)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피고인 2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국고손실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횡령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67쪽 제6행부터 제368쪽 제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공모의사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2차장 피고인 7 등 국정원 직원들이 실행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을 지휘ㆍ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1 법인이 정치관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이상 공소외 1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투입된 예산 전액을 횡령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2010. 7.경 내지 2010. 8.경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 대한 2억 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74쪽 제2행부터 제379쪽 제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국정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청와대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가 위 명목으로 특별사업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 80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던 공소외 80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별다른 기억이 없으나, 국정원장이던 피고인 2가 직접 기획예산관이던 공소외 41에게 2억 원을 불출하도록 지시하면 공소외 41이 그 지시를 이행한 후 기획조정실장이던 자신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5,000만 원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79쪽 제12행부터 제387쪽 제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국정원 2차장 피고인 7,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의 보고를 받고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의 자금지원 요청을 수용하여 피고인 7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4 등 청와대 측 인사에게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2011. 6.경 내지 2011. 9.경 국회의원 공소외 5에 대한 1억 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다만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 제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88쪽 제3행부터 제403쪽 제6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2011. 6.경 내지 2011. 9.경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41이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당시 공소외 5가 대통령 공소외 3의 친형이자 6선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에 피고인 2가 자신의 국정원장직 유지나 국정원에 대한 정치권이나 여론의 비판을 제어해 달라는 청탁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이 공소외 5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국정원 예산의 횡령행위에 대한 피고인 2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과 뇌물공여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2와 공소외 5의 직책, 범행 내용,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2를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공소외 5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2를 기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피고인 2를 차별 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 82, 공소외 83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회의원 공소외 5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83은 자신의 핸드폰에 국정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시기나 경위, 공소외 41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름 앞에 ‘#’을 붙여서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83의 핸드폰에는 공소외 41의 이름 앞에 ‘#’이 붙어 있어, 공소외 83이 공소외 41을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되어 그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83의 연락처를 건네받아 공소외 83에게 전화하게 되면서 공소외 83이 공소외 41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2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82에게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국정원장직에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소외 82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의사를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2가 국정원장직 유지를 위하여 공소외 5에게 뇌물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9항[2011. 9.경 내지 2011. 10.경 대통령 공소외 3에 대한 미화 10만 달러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03쪽 제17행부터 제419쪽 제15행까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2011. 9.경 내지 2011. 10. 초순경 기획예산관 공소외 41,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를 통하여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미화 10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10만 달러는 피고인 2가 남북예비접촉과는 무관하게 대통령 공소외 3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한 돈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위 돈을 대통령 공소외 3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교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국정원 예산의 횡령행위에 대한 피고인 2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가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교부한 10만 달러는 남북예비접촉과는 무관한 성격의 돈으로서 대통령 공소외 3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었던 공소외 84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북 접촉을 할 경우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이를 성사시킨 북한 측 협조자나 회담에 나온 북한 측 인사에게 수고비나 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기는 한다. 그러나 2011. 5.경 남북예비접촉의 경우 북한 측에서 먼저 회담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북한 측에 수고비 등을 교부할 필요가 없었고, 위 접촉 당일 국정원 측에서 대통령실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여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 내외의 돈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실제로 2011. 5.경 이루어진 남북 예비접촉을 위하여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측에서 수고비나 여비 등을 지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불출된 위 미화 10만 달러는 국정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 청와대 대통령 관저 행정관 공소외 85를 통하여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내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다. 공소외 42나 공소외 85의 직무는 대북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제로 위 돈이 남북예비접촉을 담당한 부서에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은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남북예비접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조성한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③ 피고인 2가 국정원장 임명 전부터 대통령 공소외 3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이기는 하나,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미화 10만 달러라는 거액을 교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자신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국 국빈 방문 무렵에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20쪽 제9행부터 제429쪽 제1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52가 작성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고받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배포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소외 52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9 국장에게 보도자료를 보고하면 피고인 9 국장이 ‘이거 보도하지 말아라’라는 지시가 없는 한 수긍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고하고 나서 국장님이 지휘부에 보고할 시간이 있어야 되어서 보고 후 조금 기다렸다가 배포한다.”, “당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9 국장에게 보고했다.”, “5건의 보도자료 배포 후 피고인 2 원장으로부터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느냐는 질의를 받은 기억이 없다.”,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국장님, 차장님 부속실, 원장님 부속실에 넣어 드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별 말이 없으면 배포한다. 보고를 한 후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승인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보도자료를 내보낸다.”, “일반적으로 국정원 명의의 보도자료 내용은 원장님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52도 피고인 2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다는 일관된 인식하에 각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8은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공소외 86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2 원장이 직접 공소외 86 노트북에서 정치관여성 또는 대선개입 관련 댓글이 확인되는지에 관한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I/O 공소외 60을 통해 경찰의 수사상황을 파악하였다. 경찰에서 공소외 86 노트북에 대해 분석에 착수한다고 한 날 즈음, 피고인 2 원장이 노트북 분석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60에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 날인가 공소외 60이 ‘경찰에서 공소외 86 노트북을 분석하던 중 문제가 있는 글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12. 12. 13. 오후 즈음 원장과 차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소외 86 노트북을 제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여론조사비용 지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39쪽 제4행부터 제444쪽 제1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7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 분석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및 예산 집행을 지시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작성자인 국익전략실 공소외 87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이 당선되자 피고인 2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나서서 좌파이념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내렸고, 이와 같은 지시의 이행선상에서 ‘보궐선거 등에서 당시 여권이 왜 패배했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소외 70 국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 2 원장은 정부정책이나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매일 모닝브리핑 시간에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으며,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그 지시사항을 국익전략실 구성원들에게 여과 없이 다시 전파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국익전략실이 친북 좌파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을 편들거나 야당을 견제하는 문건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고, 공소외 70이 피고인 2 원장에 대하여 위법한 지시이므로 따르지 않겠다는 바람막이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사건 문건 작성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건의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건을 작성하여 과장, 처장, 단장 검토를 거치고, 처장이 공소외 70 국익전략실장에게 결재를 받았고, 이후 2차장과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보내고, 국정원장 결재가 나면 정보비서관실에서 연락을 해주었으며, 정보비서관실이 연락을 받으면 이후에 국익전략실 산하 편집팀에 연락해서 청와대에 보고서를 배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2가 보고서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고 공소외 70 실장을 통하여 질책하기도 하여 보고서 문구 일부를 순화해서 수정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항[이 사건 ◎◎◎◎ 사업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하여

(1)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가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88쪽 제7행부터 제516쪽 제18행까지 부분(제502쪽 제21행 괄호부분은 제외한다)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이 사건 ◎◎◎◎ 사업을 추진하고 그 자금을 사업체 관련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 사업은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니라 공소외 37 비자금 자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사업체 관련 국정원 예산 779,050,000원 및 미화 57,000달러를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2는 2010. 5.경 국정원 해외 관련 C국 소속 해외정보관 공소외 88의 전문 보고(이하 ‘테리 첩보’라고 한다)를 통하여 최초로 공소외 37 비자금의 북한 유입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인식하였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목적에서 국세청 협조자에게 정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첩보와 이 사건 ◎◎◎◎ 사업 중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사용된 부분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국정원은 2009. 5.경 ‘공소외 89가 국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베이징에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한화 6천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의 지휘로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계좌 등을 추적하거나 위 계좌 등의 자료를 보수 논객인 공소외 90에게 발송하는 등 공소외 37 비자금에 대한 추적 사업을 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10년 상반기경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공소외 28에게 국정원 자금으로 미국 소재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0. 5.경부터는 공소외 28과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 공소외 91을 통하여 IRS에 근무하는 국세청 해외 협조자 1에게 정보 수집의 대가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이 집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테리 첩보는 위와 같이 자금 집행이 시작된 2010. 5.경으로부터도 2개월이 지난 2010. 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정원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2는 테리 첩보가 2010. 5.경 국정원 본부에 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당심 증인 공소외 88이 2010. 4. ~ 5.경 위 전문을 국정원 본부에 발송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88은 ‘위 진술은 추정에 불과하여 정확한 시기는 국정원에 발송한 전문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국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테리 첩보 전문은 시애틀 정보관 공소외 88이 2010. 7. 13. 본부로 발송한 것으로, 위 전문에는 시애틀 정보관이 2010. 7. 12. 테리 공소외 92를 만찬 접촉하여 입수한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관련 테리 공소외 92의 언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전문 이전에 공소외 88이 국정원 본부에 위 테리 첩보에 관하여 친전보고한 내역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테리 첩보가 최초로 국정원에 보고된 것은 2010. 7.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한편 이 사건 ◎◎◎◎ 사업 중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지출된 부분은 국정원 내에서 대북 공작 등을 담당하는 대북 관련 A국이나 해외 관련 C국이 아니라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와 방첩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이들이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을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도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차남 공소외 93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공소외 94 등이 2004년경 공소외 37 비자금을 이용하여 미국 뉴욕의 ♥♥♥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풍문과 관련하여 공소외 94 등에 대하여 제기된 IRS 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그 공소사실 등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테리 첩보의 내용은 피고인 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국 서부의 공소외 37 비자금 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한국 지주회사,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삼남 공소외 89가 운영하는 중국 북경ㆍ심양ㆍ청도 소재 3개 회사, 중국 연변 과기대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 과기대에 송금되려고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실제로 지출된 부분인 위 뉴욕 ♥♥♥ 건물 관련 고발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나아가 위 첩보에 관하여 대북 관련 A-3처장(직원 5)은 제1 원심 법정에서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테리 공소외 92라는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들은 첩보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위 첩보에는 공소외 95가 평양 과기대 교수라는 정도의 표현이 있었을 뿐 그 내용 자체로는 대북 관련 A국의 업무와는 무관하였고, 공소외 37 비자금이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은 기억이 없으며, 1억 달러 수표 이야기도 추적하였으나 실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심 증인 공소외 88도 이 법정에서 테리 공소외 92로부터 위 첩보의 내용을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 “테리 공소외 92가 추진하던 위 사업은 2010.초경 공소외 96이 1억 달러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이미 무산된 상태였고, 테리 공소외 92가 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던 방안을 고민하던 중 자신에게 위 내용을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국정원에서 위 첩보의 정보원인 테리 공소외 92에게는 국정원 예산으로 정보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테리 첩보의 내용에 대북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정원에서 위 첩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 사업을 추진할 만큼 위 첩보의 신빙성이 높았다거나 위 첩보에 대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가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아래 3.카.6)나)(1)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검사 항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위 법 제7조 가 정한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9 등을 통하여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사업을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2010. 5. 20.경부터 2012. 4. 4.경까지 위 사업에 관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사업체 관련 예산 779,050,000원 및 미화 57,000달러가 사업체 자회사 1의 신한은행 계좌와 A-1처장(직원 3) 명의의 가수금 계좌, 사업체 자회사 2의 회계담당직원 명의 계좌 등에서 인출되어 국세청 해외협조자 1 등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모두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 사업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그 항목의 유용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사업체의 가수금 계좌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 원심판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서 정한 ‘소관 수입‘의 개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본 제1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이 사건 ◁◁ 사업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530쪽 제19행부터 제533쪽 제1행까지, 제533쪽 제19행부터 제538쪽 제8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 사업은 실제로는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측근 등에게 이른바 ‘♣♣♣♣♣ 사건’ 관련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진행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사업체 관련 국정원 예산을 위와 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외국 1 관련 사업체의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아래 3.카.6)나)(1)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검사 항소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위 법 제7조 가 정한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이른바 ‘♣♣♣♣♣ 사건’ 관련 국외도피사범인 공소외 39를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송환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63이 대북 관련 A-3처장(직원 5)에게 외국 1 관련 사업체 자금에서 미화 85,000달러를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위 돈을 전달받았고, 위 돈이 공소외 39의 강제추방 협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교부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집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외국 1 현지 사업체 관련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 사업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인출하여 직접 사용한 행위는 그 항목의 유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로서, 이 사건 ◁◁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외국 1 사업체 관련 수익금이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 원심판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서 정한 ‘소관 수입‘의 개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제1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가항의 전제사실( 2018고합494호 주3) ) 기재와 같이 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던 상황에서 2011. 9. 일자불상경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인터폰으로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에 간다고 하더라. 북한 사람과 만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멀리서 감시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2011. 9. 중순경 A-3처장(직원 5)에게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를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 직원 2, 주4) 10 에게 하달하였으며, A-3처 직원 2, 10으로 하여금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그와 같은 진행 사항을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국정원 3차장인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A-3처 직원 2, 10은 공소외 16 여사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기다리다가 A-3처장(직원 5)으로부터 국정원 이메일을 통하여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중국 사천성 방문 일정(2011. 9. 19. ~ 2011. 9. 24.) 및 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공소외 16 여사의 아들인 공소외 97의 북경 주소지를 전달받았다.

A-3처 직원 2, 10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공소외 16 여사 일행이 중국 사천성을 방문할 때 그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였고, 공소외 16 여사가 공소외 97의 북경 주거지에 체류할 때 공소외 97 주거지 인근을 감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A-3처장(직원 5)을 통하여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과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3,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0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진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인물에 대한 정보, 즉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와 그 인물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하여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할 당시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민간인인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장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일정에 대한 동향 감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실제로 활동을 전개한 A-3처 직원 2, 10, 16의 경우 일응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2가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A-3처장(직원 5)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북한 관련 사람 등과 접촉하는 등 특이동향이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공소외 63은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에서 북한 관련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위반 여부에 관한 내사 자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공소외 63이 특별히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할 만한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사전 첩보나 자료도 없이 국정원이 민간인인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 국장에 불과한 공소외 63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전직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 혹은 가족의 경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국정원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국정원이 관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2의 지시가 A-3처 직원 2, 10 등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소속 실무담당자인 A-3처 직원 2, 10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 포함되고, 그 중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하며(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하고( 방첩업무 규정 제2조 제1호 ),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위 같은 조 제2호 ).

② 국정원장은 위와 같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실장은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는바(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 제3항 ), 이에 따라 1차장은 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ㆍ분석, 해외 공작 업무를, 2차장은 국내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반적인 정보 수집, 대공수사국, 국내 지부, 대테러 업무를, 3차장은 대북공작, 방첩, 사이버보안, 통신,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2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2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을 통해 A-3처장 및 그 소속 직원 2, 10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 방문 기간 중 북한 사람과 만나는지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도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④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이 수행한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⑤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이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파악의 시기나 방법을 피고인 2 등 상급자로부터 전달받지 않았고, 공소외 16 여사 일행을 따라가면서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2가 지시한 사실행위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제사실] 피고인 2는 2011. 10. 26.자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공소외 8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과 공소외 8의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전부서장회의에서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야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고.“ 등으로 발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11. 10. 26.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자 국정원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종북세력이므로 이에 대한 제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시정 정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전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정원 2차장 피고인 7을 거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로 전달되었다.

이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는 2011. 11. 24.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하에 ♧♧♧♧♧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규탄 시위 개최,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비난하는 저명 논객의 언론 칼럼 게재, 좌편향 시정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서울시장 공소외 8을 제어하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위 문건에 기재된 실행방안들은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실행부서에 전달되어 그대로 이행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8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던 상황에서 2012. 2.경 공소외 8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한 기간 중에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이하 ’공소외 31 연합회‘이라 한다) 간부들을 만날지 모르니 공소외 8 서울시장 일행을 미행ㆍ감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 A-3처장(직원 5)에게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63에게 보고하였으며,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그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이를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A-3처장(직원 5)은 A-3처 직원 2, 공소외 98(이하 ‘A-3처 직원 15’라고 한다 주5) ) 에게 공소외 63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일본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였다. 이에 A-3처 직원 2, 15 등은 서울시장 공소외 8이 일본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2012. 2.경 미리 일본으로 출국한 후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방일 일정에 맞춰 요코하마, 도쿄 등지에서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을 미행ㆍ감시하여 그 결과를 A-3처장(직원 5)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5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평가될 수 있는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와 접촉할 인물에 대한 정보, 즉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와 그 인물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하여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들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2가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할 당시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 등과 만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미행하면서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장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에 대한 미행ㆍ감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실제로 활동을 전개한 A-3처 직원 2, 15, 17의 경우 일응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2가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들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 등과 만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2의 지시가 A-3처 직원 2, 15 등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소속 실무담당자인 A-3처 직원 2, 15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2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을 통해 A-3처장 및 그 소속 직원 2, 15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한 기간 중에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공소외 8 서울시장 일행을 미행하라는 취지로 일본에서의 공소외 8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도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③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가 수행한 공소외 8 서울시장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④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가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동향 파악의 시기나 방법을 피고인 2 등 상급자로부터 전달받지 않았고, 공소외 8 서울시장 일행을 따라가면서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2가 지시한 사실행위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일 뿐 이를 두고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8 서울시장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 2가 회계관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 2가 제3노총 설립을 위한 국정원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2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9 등으로부터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한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9 등에게 국익정보국 예산에서 고용노동부 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국정원 예산이 외부로 지출되기 위해서는 전결권자가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가 피고인 2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를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9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자금지원 요청이 있었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 2가 자금지원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예산지출 전결권자인 피고인 9에게 미루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제3노총 설립과 관련된 국정원 예산 지원 요청에 관한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의 요청사실을 피고인 7로부터, 고용노동부차관 피고인 10의 요청사실을 피고인 9로부터 각 보고받고, 그 지원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공소외 71 I/O가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에는 ‘검토의견’란에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제3노총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7이 국익전략실로부터 보고받은 국익전략실 경제2처 소속 정보분석과 공소외 99가 작성한 2011. 3. 21.자 ‘고용부 차관의 당원 지원ㆍ요청 사항(복명)’이라는 보고서(이하 ‘공소외 99 작성 복명보고서’라 한다)에도 “2국(국익정보국)이 공소외 27 연합회ㆍ(단체명 70 생략) 등을 통하여 제3노총 출범 지원을 적극 검토”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1. 3. 22.경 국정원에서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휘부의 방침이 변경되었는바,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이 위와 같이 방침이 전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된 국정원 예산이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소관 예산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9가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된 국정원 예산을 임의로 지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또는 국익정보국 단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가 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이 승인을 했으니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00의 후임 사회3처장 공소외 79 역시 수사기관 및 제1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9로부터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3.경 피고인 11에게 15,700,000원을 한 차례 더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9가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100, 공소외 79에게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3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72쪽 제2행부터 제287쪽 제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3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와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관련 횡령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3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년 원장님, 차장님 업무보고 시 심리전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외곽팀 숫자, 관리 ID 숫자 및 월 예산 지원 내역 등을 보고하였고, 2011년 중에 개최된 전부서장회의에서 ‘사이버심리전 활동 업무보고’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하면서도 외곽팀 규모, 관리 ID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3차장이나 피고인 2 원장도 심리전단 내 외곽팀 활동 및 국정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의 보고에서 외곽팀 활동을 언급하였고, 원장님도 사이버활동 강화 차원에서 외곽팀 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외곽팀 활동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외곽팀 활동에 대해 국정원 예산이 지원된다는 사실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외 86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피고인 3 3차장과 외곽팀을 포함하여 사후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곽팀과 관련하여 피고인 2 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차장님께는 차장님 부임하셨을 때 당연히 우리 부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조직개편이나 활동방향의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고, 또 단편보고에 외곽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활동했다라고 보고서에 한 줄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외곽팀 활동실적을 보고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심리전단 행정팀 예산재정 담당 직원 공소외 101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의 사전 지시나 승인이 없었다면 심리전단 행정팀 차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외곽팀과 우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이고, 위 예산은 피고인 2 국정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의 순차적인 포괄적 지시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외곽팀의 사이버 업무를 담당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02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심리전단 업무는 공소외 103 안보사업5팀장, 공소외 104 2단장, 피고인 1 심리전단장, 피고인 3 3차장, 피고인 2 원장 순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05는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 운영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 공소외 106에게 보고하였고, 팀장과 2단장의 수정을 거쳐 팀장이 심리전단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였다. 대면보고 이후 그 보고서를 3차장님께 메일로 서면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107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심리전단에서 월 단위로 작성되는 ‘외곽팀 cyber 활동 평가’ 문건은 배포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심리전단 외에 그 윗선인 3차장 및 원장까지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고,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08도 제2회 검찰 참고인조사 및 검찰 피고인신문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3 스스로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심리전단에서 안보사업 1, 2, 3, 5팀을 통해 사이버 현안 대응 활동을 하였고, 방어팀을 통해 보수단체 협조 등 국내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심리전단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각각의 사후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외곽팀이라는 명칭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3차장 재직 당시 심리전단 내에 사이버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심리전단 내 국정원 직원 이외에도 외부 조력자들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당시 사이버 현안 대응 활동에 대해 외부 조력자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서의 외부 조력자들처럼 그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대가가 지급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 5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5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03쪽 제15행부터 제305쪽 제8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5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5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5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5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05쪽 제18행부터 제311쪽 제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5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가 관여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활동은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소시효는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1. 2. 23.경에서야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2018. 1. 31. 제기된 이상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5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5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49쪽 제1행부터 제351쪽 제15행, 제354쪽 제6행부터 제355쪽 제2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5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피고인 2를 정점으로 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5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2. 11.경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가 국정원 종합판단팀 직원 공소외 110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지회순회 안보강사 워크숍 개최결과’ 문건은 공소외 1 법인 지회 강사들을 상대로 공소외 1 법인 본회가 제작한 표준교안 PPT를 시연하여 안보교육 방향을 설정해 주고, 향후 강사들이 표준교안 PPT를 참고로 개별 교안을 작성ㆍ제출받아 검증한다는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마. 피고인 6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6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339쪽 제10행부터 제340쪽 제9행까지, 제349쪽 제1행부터 제351쪽 제15행까지, 제355쪽 제21행부터 제359쪽 제1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6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은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피고인 2를 정점으로 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6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6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6은 안보교육 강사들에게 ‘전작권 소책자의 내용은 문제없지만 예비군 교육 중 정부정책에 반하는 주장은 금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6도 전작권 소책자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활용한 안보교육을 용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는 피고인 6이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1. 6. 27.경 국정원 직원 공소외 110에게 ‘지회 활동실적 평가’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위 첨부 문서에는 ‘하반기 안보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점검, 표준교안 PPT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강사들에게 전파’, ‘국가보훈처 등과 협조하여 국가차원의 안보강사 양성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강사들의 강의역량 제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7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1항[반값등록금 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30쪽 제6행부터 제438쪽 제1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야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등 관련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통한 정치관여 범행에 2차장인 피고인 7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심리전단 방어팀장 공소외 11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의 보고서는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으로 배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라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단하고 지휘부에게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장담해서 모든 사안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 차원에서 대응할 때 국장이 참고하라고 국익전략실 보고서를 한두 번 준 것은 기억이 있다.”, “국익전략실 보고서 제공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공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나 생각이 된다. 활동계획은 각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 맥락이 ‘원장님 지시사항이 이런 분위기이니까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다.”,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 같은 보고서를 몇 번 참고하라고 받은 적은 있었다.”라는 등 심리전단에서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그 취지에 따라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②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자인 공소외 68은 국정원 내부 조사 당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첫 번째가 직원 교육용 게시였고, 부수적으로 심리전단 지원 목적도 있었다.”,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2차장, 원장에게 보고되었고, 심리전단에도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공소외 68, 과장 공소외 112, 팀장 공소외 113, 단장 공소외 114, 국장 공소외 70, 2차장 피고인 7, 원장 피고인 2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반값등록금 보고서 작성자인 공소외 69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작성 목적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을 분석하고,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파악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심리전을 활용하고, 직원 교육 자료로도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전파된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국익전략실 사회팀 과장 공소외 112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반값등록금 보고서에 기재된 ‘심리전에 활용함’이라는 문구는 심리전단에서 활동할 때 본 문건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보통 심리전단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이러한 표현을 포함하였다. 위 문건 작성 당시 심리전단에서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에 반하는 상대방은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15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심리전단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어도 논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 2 원장의 지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되고 심리전단에 전달되어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단의 원칙은 보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부서와 부서 간 협조를 하는 것은 국정원이 추구하고 있는 일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공유하는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심리전단에서 무상급식 인사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서 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국익전략실에서 지원받아 활동한 것은 맞고, 반값등록금 보고서 배포선에 3-5가 들어있으면 심리전단에도 왔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는 피고인 2 국정원장이 모닝브리핑회의나 전부서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언급도 하였고, 그런 내용을 업무지시로 이해했다.”,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전달되어 심리전단에서 1인 시위, 보수단체 동원 집회, 시국 광고 게재, 각종 온라인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보고서가 저희한테 왔으면 참고자료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저 자신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우리 심리전단에서 활동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배경지식이 많지 않아, B실이나 A실에서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⑦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8국(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 쪽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며 전화하여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차단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반값등록금 문건이나 공소외 8 서울시장 제압 문건은 전부 심리전단으로 넘어가서 차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⑧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114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중에 ‘심리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3차장에게로 배포가 된다고 보아도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⑨ 3차장 피고인 3도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값등록금 문건이 심리전단에 전달되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여론조사비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39쪽 제4행부터 제444쪽 제1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7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 분석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및 예산 집행을 지시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작성자인 국익전략실 공소외 87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이 당선되자 피고인 2 원장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좌파이념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내렸고, 이와 같은 지시의 이행선상에서 ‘보궐선거 등에서 당시 여권이 왜 패배했는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소외 70 국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 2 원장은 정부정책이나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매일 모닝브리핑 시간에 지시사항을 하달하였으며,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그 지시사항을 국익전략실 구성원들에게 여과 없이 다시 전파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국익전략실이 친북 좌파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을 편들거나 야당을 견제하는 문건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고, 공소외 70이 피고인 2 원장에 대하여 위법한 지시이므로 따르지 않겠다는 바람막이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 사건 문건 작성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건의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건을 작성하여 과장, 처장, 단장 검토를 거치고, 처장이 공소외 70 국익전략실장에게 결재를 받았고, 이후 2차장과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실에 보내고, 국정원장 결재가 나면 정보비서관실에서 연락을 해주었으며, 정보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후에 국익전략실 산하 편집팀에 연락해서 청와대에 보고서를 배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2 원장이 보고서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고 공소외 70 실장을 통하여 질책하기도 하여 보고서 문구 일부를 순화해서 수정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항[공소외 8 비방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45쪽 제6행부터 제449쪽 제2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대상으로 전개된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에 2차장인 피고인 7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심리전단 방어팀장 공소외 11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의 보고서는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으로 배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라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단하고 지휘부에게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장담해서 모든 사안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원 차원에서 대응할 때 국장이 참고하라고 국익전략실 보고서를 한두 번 준 것은 기억이 있다.”, “국익전략실 보고서 제공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공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나 생각이 된다. 활동계획은 각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 맥락이 ‘원장님 지시사항이 이런 분위기이니까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 같다.”,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 같은 보고서를 몇 번 참고하라고 받은 적은 있었다.”라는 등 심리전단에서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그 취지에 따라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②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공소외 56은 국정원 내부 조사 당시 “서울시장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배포된 직후 심리전단에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대응방향에 따라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쓴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똑같이 이행된 줄은 몰랐다. 보통 보고서 쓴 내용대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장 보고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행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의 배포처에 심리전단이 추가된 것은 공소외 8 제압문건의 대응방향을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확인하고 비난 여론전, 보수단체 동원 규탄집회 개최 등을 하라고 지시하는 취지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결재 과정에서 B실(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에 배포선이 추가되는 것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추가된 배포선에서 참고하거나 이행하라는 취지이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

③ 국익전략실 지역팀장 공소외 116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공소외 70 국장 결재까지 받은 후, 공소외 56이 나의 송부지시를 받아 2차장 피고인 7 부속실에 전송하였고, 부속실에서 차장님 결재가 났다는 사실을 공소외 56에게 알려주었고, 공소외 56이 2차장 결재까지 났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가 2-2(국익정보국)에도 배포가 되고, 3차장, 심리전단장에도 배포가 되었는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 문건이 배포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문건에 따른 내용을 실행하라는 의미이고, 3차장 및 3차장 산하 이행부서인 심리전단에 배포된 것은 위 문건과 같이 심리전단에서 활동하라는 의미로 배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은 심리전단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한 활동은 아니었다. 당시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가 3차장에게 배포되었고, 3차장이 위 문건에 따라 심리전단 차원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라는 차원에서 심리전단에도 문건을 내려 보내 주었고, 이에 따라 심리전단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실행한 것이다. 공소외 8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대응과 같은 것은 국익전략실 주관으로 전략이 만들어졌고, 심리전단은 국익전략실에서 수립한 전략 계획에 따라 심리전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를 세부적으로 이행하는 부서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단의 원칙은 보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부서와 부서 간 협조를 하는 것은 국정원이 추구하고 있는 일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공유하는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원장님이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심리전단 등에 참고하라고 배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먼저 차장님이 보신 후 차장님 비서실에서 차장님이 보셨다는 사인이 오면 그때 원장실에 보낸다.”, “피고인 2 원장이 국익전략실에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작성해서 8국(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 쪽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며 전화하여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차단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반값등록금 문건이나 공소외 8 서울시장 제압 문건은 전부 심리전단으로 넘어가서 차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국익전략실 지역팀 직원 공소외 117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문건이 심리전단에 배포된다는 것은 결국 이 문건에 적힌 내용대로 실행하라고 원장이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7국(국익전략실)에서 복명 문건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는 원장이 어떤 현안에 대하여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경우에 작성된다. 그 보고서를 원장이 확정한 후 일선 부서에 배포하라고 하는 것은 원장이 자기 지시를 일선 부서에 전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선 부서는 그 지시에 따라 실행한 후 결과보고까지 하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⑦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15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위 보고서의 배포선에 심리전단이 들어간 것은 위 보고서의 대응방향을 심리전단에서 확인하고 비난 여론전, 보수단체 동원 규탄집회 개최 등을 하라고 지시하는 취지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⑧ 심리전단에서 근무한 공소외 118은 국정원 내부 조사 당시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리전단 등 실무부서에 배포하여 공소외 8 비판 활동에 참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⑨ 3차장 피고인 3도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전달되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라)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4항[공소외 9 비방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50쪽 제18행부터 제456쪽 제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정치인 공소외 9에 대한 견제활동을 통한 정치관여 범행에 2차장인 피고인 7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희(국익전략실)가 먼저 원장님 지시로 보고서를 한 번 보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를 자기들(심리전단) 실행계획 짜는 데에 참고하였다.”, “좌파 연예인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심리전단의 보고서와 국익전략실의 보고서가 서로 전달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단의 원칙은 보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부서와 부서 간 협조를 하는 것은 국정원이 추구하고 있는 일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공유하는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 문건을 작성한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19는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건이 심리전단에 배포된 것은 심리전단하고 협조해서 하라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의 가항[공소외 1 법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외 1 법인을 활용한 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및 칼럼 기고가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56쪽 제18행부터 제458쪽 제1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위 3.나.3)가)(2)항에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법인의 각 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및 칼럼 기고는 모두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58쪽 제13행부터 제462쪽 제1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7은 2차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피고인 2가 주도한 정치관여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7이 2차장에 재직 중이던 2011. 2. 11.경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가 국정원 종합판단팀 직원 공소외 110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지회순회 안보강사 워크숍 개최결과’ 문건은 공소외 1 법인 지회 강사들을 상대로 공소외 1 법인 본회가 제작한 표준교안 PPT를 시연하여 안보교육 방향을 설정해 주고, 향후 강사들이 표준교안 PPT를 참고로 개별 교안을 작성ㆍ제출받아 검증한다는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09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들은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외 1 법인에서 추진하는 기조에 따라 강의할 것으로 믿고 영입한 것이다.”, “안보강사들의 강의 내용이 공소외 1 법인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65쪽 제17행부터 제466쪽 제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책임의 범위

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67쪽 제2행부터 제468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한 국가 예산은 구체적인 용처를 불문하고 전액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7이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소외 1 법인에 지원된 국정원 예산 전액에 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7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공소외 120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공소외 1 법인 활동결과를 매주 한 번씩 국장님, 차장님, 원장님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이것이 ‘공소외 1 법인 주요 현안 보고’이다.”, “피고인 9 국장이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급자인 피고인 7 차장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다는 것은 국정원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피고인 7 차장도 2차장으로 승진하기 직전 국익정보국장을 하던 사람이라 국익정보국 안에도 심복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피고인 9 국장이 피고인 7 차장을 무시하고 패싱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공소외 121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주관한 피고인 7 2차장이 주로 공소외 1 법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7 차장은 공소외 1 법인 관련하여 공소외 122 팀장 등을 수시로 불러 격려를 했고, 아침에 2차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 공소외 1 법인 수요처 개발을 지시하고, 공소외 1 법인에 후원금이 많이 가게 하라고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많이 챙겼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7이 2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정원에서 공소외 1 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에 관하여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7이 이에 관한 예산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거나, 피고인 7이 2차장으로 부임할 당시 이미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 7의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2019고합13 사건에 관한 판단(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국정원장인 피고인 2,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고용노동부 차관 및 장관을 지낸 피고인 10,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의 지위와 역할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고, 피고인 2는 국정원장으로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 2017고합1008 , 2017고합1241 ) 기재와 같이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국정원장에게 배정되는 예산인 특별사업비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예산, 즉 일반 특수활동비를 모두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였다.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한 지시체계하에 그와 같이 지시하면서,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만 한다),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노조 단체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지휘방침으로 강조하면서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 이들 ‘3대 종북좌파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9년경부터 일부 기업별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 2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 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의 노사 관계자를 직접 설득하거나 특정 노조의 경우 노조위원장 선거 시 강성후보의 선거 전략과 동향을 파악하여 온건 후보에게 제공하며 강성후보 낙선을 위하여 사측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건 후보의 당선을 지원한 후 온건후보에게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진하여 탈퇴할 것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단체명 68 생략)(‘(단체명 69 생략)’의 전신이다)와 같은 보수성향의 노동단체가 발간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확 바꿔! 노동운동!’ 제하의 민주노총 비판 책자를 국정원이 다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발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명 민주노총의 와해공작을 진행하던 중 2010. 3.경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서울지하철 등 42개 노조가 제3노총의 예비조직인 ‘(단체명 30 생략)’를 출범시키고 제3노총의 설립을 모색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국정원, 고용노동부는 제3노총을 적극 지원하여 그 세력을 키움으로써 제3노총으로 하여금 정부의 각종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하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다른 노조 세력을 제압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10은 2011. 2. 24.경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으로 재직하던 중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민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을 지시하신 바 있다. 제3노총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 사무실 마련이 급한데 고용노동부 예산은 철저하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 제3노총의 사무실 임대, 집기류 구입, 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300,000,000원을 지원해달라. 내가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에게 그간 경과를 보고하고, 공소외 43이 국정원 지휘부에 제3노총 지원 건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소외 71은 2011. 2. 25.경 ‘노동 정책연대 파기 선언 등으로 제3노총 출범ㆍ육성의 필요성이 강해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필요하고, 다만 국정원의 예산으로 300,000,000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제3노총의 출범을 주시하고 있는 노동계에 노출될 경우 검은 돈 의혹 제기 등 파문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경제계를 통한 우회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9, 피고인 7 등 지휘라인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2는 2011. 3. 11.경 국정원 정보처장회의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민노총 와해를 서두르고, 제3노총 설립 지원을 통해 중간지대를 확장시키면서 기존 민노총 등 종북좌파 세력의 입지 축소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0은 2011. 3. 21.경 재차 국익정보국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에게 “2011. 6.경 출범 예정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민노총‘이라고만 한다)은 민주노총 제압 등 새로운 노동질서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인데, 홍보전문가 영입, 정책 연구, 활동비, 사무실 임차 등 총 414,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계 지원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고만 한다)ㆍ민주노총의 강한 반발과 추후 어용 시비가 예상되어 포기하였다. 특히 공소외 27 연합회(이하 ’공소외 27 연합회‘라고 한다)ㆍ(단체명 70 생략)(이하 ’(단체명 70 생략)‘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내부 검토 결과 보안상 문제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정원의 경우 대통령께서 국민노총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데다가 보안상 문제될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30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공소외 71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피고인 9, 피고인 7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국민노총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 즉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 제1호 내지 제5호 )의 용도에만 엄격히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는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등과 함께 국정원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국정원 외부에 대한 보고나 국정원 외부로부터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을 인식하면서도 국민노총 출범 및 운영 등의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국정원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 현금출납 공무원인 국익정보국 행정팀 예산재정 담당 직원 등 국정원 회계관계직원,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로부터 국민노총 지원에 관한 지시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아 2011. 4. 4.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서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새로운 노동질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대책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9까지 순차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예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15,700,000원을 교부받고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에게 15,700,000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1은 그 무렵 국민노총 설립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 별 노조원 등을 만나 국민노총에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비용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와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민주노총과 같이 특정 노동단체를 제압할 목적으로 국민노총을 설립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국정원의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는 2011. 4.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국민노총 설립 지원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합계 1억 7,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7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불고불리 원칙 위배 주장 제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직접 고용노동부의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7이 공소외 43의 요청 사실을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피고인 2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와 판단 기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ㆍ시간ㆍ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7이 2011. 2. 25.경 및 같은 해 3. 21.경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각 보고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순차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실, 제1 원심은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2011. 3. 11.경 피고인 7의 주재하에 개최된 국정원 정보처장회의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3노총 설립 지원에 관한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ㆍ강조사항이 전달되도록 하여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순차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의 ‘공모’에 관하여 검사가 기소한 사실과 제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 7이 피고인 2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을 공모한 구체적인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검사가 기소한 공모 내용과 제1 원심이 인정한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7에 대한 법정형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제1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7이 공소외 43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피고인 7이 이에 관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피고인 7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공모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 9는 제1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를 피고인 7에게 대면보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 원심이 판결문 제596쪽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국정원 2차장으로서 국정원 지휘체계상 그 산하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로부터 일반적으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공소외 71 I/O는 2011. 2. 25.경 작성한 「고용부, 제3노총 출범 추진 관련 당원의 예산(3억 원) 지원 문의」라는 내부보고서와 같은 해 3. 19.경 작성한 「고용부차관, 공소외 43 대통령실장을 통해 당원에 ‘국민노총’ 출범 지원 요청」이라는 첩보보고서를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을 거쳐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였는바, 위 각 보고서에는 피고인 10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소외 71에게 제3노총 출범지원을 위한 자금 3억 원의 지원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내용과 공소외 43 실장이 피고인 7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피고인 10 차관의 지원 요청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② 공소외 99는 2011. 3. 21.경 오전 공소외 123 처장 또는 공소외 124 과장으로부터 ‘고용노동부차관이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피고인 7의 지시사항을 재차 전달받아, 같은 날 복명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는 피고인 7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7이 위와 같이 지시하기 전에 피고인 9로부터 공소외 71이 보고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면 국익전략실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은 피고인 9 또는 단장으로부터 “원장에게 보고가 되었다. 원장이 승인을 했다. 그러니 국익정보국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9가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직접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 9가 일부 중요한 첩보내용을 피고인 7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도 있어 보인다.

(3) 피고인 7이 공소외 43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7의 제1 원심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7 스스로도 공소외 43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은, 피고인 7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 7로부터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자신에게 제3노총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3. 19.자 첩보보고서에는 “피고인 10 차관은 최근 공소외 43 대통령 실장에게, 공소외 43 실장이 당원에 ‘국민노총 출범 예산 일부 지원(3억 원) 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국익정보국의 첩보보고는 첩보시스템에 등재되어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을 비롯하여 첩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가진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열람하고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공소외 71이 공식적인 첩보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④ 공소외 43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7에게 전화를 할 만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43과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 사이에 국민노총 지원에 관한 내용 이외에 별다른 공적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43이 피고인 7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피고인 10으로부터 요청받은 국민노총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국민노총의 설립과 관련한 국정원 예산 지원을 요청받아 이를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전달한 사실이나 2011. 3. 11.경 피고인 7이 주재하여 개최된 국정원 정보처장회의에서 제3노총 설립 지원에 관한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ㆍ강조 사항이 전달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7이 이 부분 범행을 함께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고용노동부에 국민노총과 관련한 자금을 국익정보국 소관 예산인 사업대책비로 지원하라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은 공소외 71은 2011. 4. 4.경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새로운 노동질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대책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인 피고인 9의 결재까지 받은 후 예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1,57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11에게 전달하였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자금의 지출 과정에 피고인 7이 결재권자로서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국정원 예산이 외부로 지출되기 위해서는 전결권자가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 피고인 2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2차장이던 피고인 7이 이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9는 사안에 따라서는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직접 고용노동부의 국정원 예산 지원 요청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9가 피고인 7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고용노동부의 자금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 7이 피고인 9의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7이 직접 또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9에게 국민노총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경제5처)이던 공소외 100은, 국정원의 국민노총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9를 통해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원할 구체적인 금액도 피고인 9와 조율하였으며, 공소외 100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7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공소외 100은 2011. 3. 19.경 공소외 71로부터 공소외 43 대통령실장이 국정원 2차장이던 피고인 7에게 지원 요청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부차관, 공소외 43 대통령실장 통해 당원에 ’국민노총‘ 출범 지원 요청」이라는 첩보보고서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7이 공소외 100에게 공소외 43 대통령실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7이 공소외 100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던 시기를 특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 7이 공소외 100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그 밖에 국민노총 지원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⑥ 국정원에서는 피고인 7이 2차장으로서 주재하고, 그 산하 국ㆍ실장 등 부서장이 참석하는 정보처장회의가 2010. 9. 9.경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네 차례 정도 개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정보처장회의에서는 2차장이 인사 말씀을 하고, 각 부서장이 돌아가면서 인사말이나 당부사항, 부서별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며, 그 회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가 2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 3. 11.경 개최된 정보처장회의에서 ‘민주노총 와해를 서두르고 제3노총 설립 지원을 통하여 중간지대를 확장하여 기존 민주노총 등 종북좌파세력의 입지 축소를 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장 지시ㆍ강조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7이 참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그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 역시 ‘제3노총 설립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 일시경 정보처장회의에 참석하였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도 국정원 자금 지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7이 정보처장회의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노총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⑦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이 2011. 3. 21.경 공소외 99 작성 복명보고서를 보고받을 무렵까지도 고용노동부의 국정원 자금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 7이 위와 같은 공소외 43의 지원 요청 사실을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거나 공소외 99의 보고 이후 고용노동부 측의 자금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7이 자금 지원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2와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 2의 자금 지원에 관한 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⑧ 2011. 11. 29.경 국민노총이 출범한 이후 이를 보고받은 국정원장 피고인 2는 피고인 9에게 ‘국민노총을 격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9가 국정원 국익정보국 경제5처장(사회3처장)이던 공소외 79에게 국민노총 공소외 36 위원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국익정보국 소속 국민노총 담당 I/O인 공소외 125에게 ‘저녁 자리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7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7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7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 피고인 8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항(공소외 1 법인 관련 정치관여 및 국고등손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8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 제458쪽 제13행부터 제462쪽 제19행까지, 제467쪽 제1행부터 제468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8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8이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하는 전체 기간 동안 공소외 1 법인에 지원된 국정원 예산 전액에 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8이 2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 10. 5. 국익전략실이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한 ‘공소외 1 법인 주요현안 보고’에는 안보교육 실적과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 ‘보훈처와는 공소외 1 법인이 국방부 산하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보훈처와 무관함을 통보토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국익전략실에서 국가정체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122는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국가정체성확립회의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좌파 견제 활동, 우파 지원을 위한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그 활동실적을 보고하는 회의체이다.”, “당시 피고인 2 원장이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 피고인 7 차장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간사로 참여한 국가정체성확립회의는 공소외 3 정부 시기 내내 지속되면서 계속 유지되면서 활동을 지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8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공소외 1 법인에 관한 의견표시를 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국가정체성확립회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피고인 8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8 2차장님은 피고인 7 2차장님에 비하여 열의는 떨어졌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다.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하면서 7국(국익전략실)에서는 공소외 1 법인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8이 2차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국정원의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2012년도 소요예산안을 보고받지 못하였다거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 9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13 사건(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9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9와 공소외 125는 피고인 9로부터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관계자들을 격려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를 국정원 지휘계통을 통하여 하달 받아 국민노총 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9가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3노총과 관련된 국정원의 예산 지원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부응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9가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계직원책임법 제8조 제3항 은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이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다면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조항을 ‘형사책임’까지 당연히 면제하는 조항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국익정보국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은 ‘국민노총 관계자를 격려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 받아 2011. 12. 2. 10,000,000원, 2011. 12. 19. 10,000,000원의 사업대책비를 각 신청하였고,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79는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로부터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민노총 관계자들을 격려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하달 받고 국민노총을 담당하던 사회3처 소속 I/O인 공소외 125와 함께 공소외 36에게 국익정보국 예산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② 피고인 9는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을 직접 지원하라는 취지의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들어맞는 예산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공소외 100과 공소외 71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고, 최종 결재하였으며, 공소외 36에 대한 20,000,000원의 전달과 2012. 3.경 피고인 11에 대한 국정원 예산의 추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9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9의 상급자인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뿐만 아니라, 3차장 공소외 126,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피고인 1과 순차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국정원장 피고인 2가 2차장, 3차장,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 모닝브리핑회의 등에서 주요 현안에 관한 지시 사항을 전달하면, 국익정보국은 I/O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이 수집ㆍ전달한 정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고,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익정보국, 심리전단 등 실행부서에 전달하며, 국익정보국 소속 I/O들과 심리전단 방어팀 또는 안보팀 소속 직원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쳐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행하는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전부서장회의 등에 참석하는 피고인 9는 국정원장의 지시가 하달될 경우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고유의 활동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② 국정원장의 지시 사항에 대한 각종 대응방안이 담겨 있는 문건 중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공소외 8 제압 보고서’, 2011. 2. 18.자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 계획’, 심리전단에서 작성한 ‘문화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 등이 국익정보국에 직접 배포되어 공유되었고,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에 따른 심리전단의 1인 시위 등 실행행위, 좌파 정치인 및 연예인에 대한 견제 활동, ▲▲사업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이 2차장과 그 산하 간부인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등이 참여한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9가 위와 같은 활동 계획 및 결과를 공유하였다.

제2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국정원 내부에서 대체적으로 ‘차단의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관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이외의 부서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제2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9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1차장은 해외 분야를, 2차장은 국내 분야를, 3차장은 북한 분야를 각 담당하면서 각 국정원장을 보좌하는데,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국정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2차장,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 전달하며,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들은 국익정보국에서 전달받은 정보 및 자체 생산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국익전략실에서 수립된 국정원 활동 전략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이나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배포되어 국정원의 공작활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국정원의 구조 및 보고ㆍ지시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익정보국, 국익전략실, 심리전단이 담당하는 직무가 서로 다르고, 이른바 ‘차단의 원칙’(일반적으로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일을 다른 부서 또는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부서 또는 직원들이 하는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상하 관계에서 공식적인 지시ㆍ보고 외에 상급자가 취득한 정보를 하급자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국정원 특유의 업무처리 방식 또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정원의 직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 국정원의 직무가 나뉘어 수행되는 것이므로, 국정원장 산하 개개의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직무수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각 부서의 직무가 국정원장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위와 같은 국정원의 직무수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장, 1ㆍ2ㆍ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가 매일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되었는데, 정무직회의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외에도 각 차장들과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2의 업무 지시도 간혹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국정원 각 부서 사이에 차단의 원칙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무직회의에서는 국정원 내의 모든 부서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유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무직회의 직후 개최되는 모닝브리핑 회의에는 국정원장, 각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정무직과 실ㆍ국장(월ㆍ금요일 참석) 내지 기획관ㆍ단장(화ㆍ수ㆍ목요일 참석)까지 참석하는데, 모닝브리핑 회의에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등이 보고되고, 국정원장이 지시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 9는 정무직회의에서 국정원장 및 각 차장 사이에 공유된 내용 중 국익정보국과 관련한 내용을 2차장을 통해 전달받게 되고, 모닝브리핑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원 각 부서의 직무수행 경과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이외의 다른 부서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국익전략실,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수행되는 직무활동이 정무직회의 등을 통해 공유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공유된 정보를 기초로 각 부서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차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부서 사이에 오히려 정보가 공유되어 협업 또는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정원 내에서 차단의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졌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좌파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국정원장 피고인 2는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반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 및 업무 구조상 이러한 국정원장의 지시 사항이 전달되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단장, 처장을 통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9는 제2 원심법정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국익정보국에서 수집된 첩보가 존재하고,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피고인 9 부임 전에 수집된 것이라도 피고인 9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와 관련하여 국익전략실의 SRI를 통한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익정보국 지휘체계에 따른 피고인 9의 지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2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2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9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9는 2017. 10. 2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반값등록금 주장하는 주요 좌파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검사가 “국정원의 다른 직원은 ‘2011. 5. 무렵 아침 회의 시간에 상급자가, 지휘부를 통해 내려온 원장님 지시사항이다. 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의 입장은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다. 야당에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여론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주요 좌파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 심리전에도 활용하고,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의자도 위와 같은 지시를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받고,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검사님 제가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제2 원심 판시와 같이 “원장이 당시 반값등록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국익정보국이 첩보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첩보를 수집한 다음 국익전략실에 인계하라고 했습니다.”,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당시 저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파악하라고 한 첩보의 지시 내용과 일치하네요.”, “제가 직접 I/O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 각 단장, 처장에게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좌파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전부서에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이 검찰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위 검사의 질문 취지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진술한 국정원의 직원이 국익정보국 소속 피고인 9의 부하 직원이라거나, 그 직원이 진술한 상급자가 피고인 9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근무하였던 과장 공소외 112는 2017. 9. 18. 검찰에서 2011. 5. 말경 국정원장 피고인 2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응논리 강구 지시를 국익전략실 국장, 2단장 또는 사회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았고, 보고서를 홍보자료로 사용하거나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09. 10.경부터 2012. 2.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2단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114도 2017. 9. 26. 검찰에서 2011. 5.경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09. 12.경부터 2017. 9.경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2단 사회팀 2파트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69는 2017. 10. 18. 검찰에서 ‘2011. 6. 1.자 좌파의 반값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장 피고인 2 - 2차장 피고인 7 -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 2단장 공소외 114 - 사회팀장 공소외 113 - 파트장 공소외 112의 순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소외 68과 저에게 직접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공소외 112입니다. 아침 회의 시간에 공소외 112 과장이 ‘지휘부를 통해 내려온 원장님 지시사항이다. 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의 입장은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다. 야당에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여론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주요 좌파 인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 심리전에도 활용하고, 홍보자료도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6책 21975~21976면)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국익전략실 소속 공소외 69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 9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확인한 국정원장의 지시가 전달된 시기 등을 종합하여,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역시 그 소속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의 그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허위이거나 피고인 9를 기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국익전략실에서 2011. 5. 25.경 응신기간을 같은 달 27일로 정하여 ‘좌파 인사 자체들의 유학 현황 파악’이라는 SRI를 국익정보국과 전국 각 지부에 하달하였는데, 국익정보국에서 그 응신기간을 경과한 같은 달 30일경 ‘민주당 공소외 6 의원 자제 유학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정원장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익전략실로부터 SRI가 전파되면 그 무렵 국익정보국 지휘라인을 통해서도 소속 I/O들에게 동일한 정보의 수집 지시가 하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익정보국 I/O들은 위와 같은 SRI를 통한 지시에 응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첩보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익전략실의 SRI를 통한 정보 수집 지시와 병행하여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국익정보국의 위 첩보가 국익전략실의 응신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다.

③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 국정원의 직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피고인 9의 지시에 따른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의 정보 수집이 국익전략실의 대응방안 수립 및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 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국정원의 직무를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②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정하였고(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위 규정이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1994. 1. 5. 국가안전기획부법은 당시 국내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되었다.

②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선거 대책 마련 지시 배경

위와 같은 한정적ㆍ제한적인 국정원 직무범위에도 불구하고, 원장 피고인 2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2011. 8. 24.자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소외 127 전 서울시장이 사퇴한 후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소외 8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 공소외 8 후보자의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전부서장회의에서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기네 하고 같은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 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정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를 해요.“라고 발언하여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피고인 9가 참석한 회의 및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를 통해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에 의하여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나) 여당 선거대책 마련 문건 작성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첩보 수집 및 보고서 관련

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익전략실 등에 제공하기로 하고, 2011. 8.경 국익정보국 1단장 공소외 129, 지역팀장 공소외 130의 지휘체계를 거쳐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부 동향 및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지역팀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민주당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환멸 등을 우려하여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공소외 128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31 전 총리나 공소외 132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공소외 8 변호사나 공소외 133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직원인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공소외 53은 2011. 8. 2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 공소외 58 등이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의 공소외 128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31 전 총리나 공소외 132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공소외 8 변호사나 공소외 133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8. 2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피고인 2에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첩보 수집 및 보고서 관련

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 9. 초순경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 직원들에게 ‘공소외 133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따른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고, 민주당으로 출마 가능한 후보에 대한 개별 대응책을 마련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공소외 133 교수가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다. 공소외 133 교수가 인기가 많아 출마하면 민주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소외 133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대비하여 공소외 133 교수를 통합경선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라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첩보를 수집하여 소속 팀장 및 단장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54에게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공소외 54는 2011. 9. 5.경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 공소외 58 등이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28 대표는 공소외 133 교수가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이자 공소외 133 교수 영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133 교수를 범야권 후보군에 포함시켜 공소외 133 교수를 야권 단일후보로 내세워 선거 승리를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9. 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 관련

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 10. 초순경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일보에서 공소외 8의 사생활에 관한 기획취재가 있는데, 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일보에서 일제시대 공소외 8 부친이 정신대 모집 활동을 했고, 공소외 8이 공소외 134와 사이에 혼외자를 출생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기획보도를 준비 중에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소외 8 사생활 등에 대한 기획보도가 실행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첩보를 파악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공소외 55에게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직원인 공소외 55는 2011. 10. 6.경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이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8 변호사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일보가 공소외 8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기획보도한다고 하자 그 추이를 주시한다라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②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관한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및 활동

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민심 등을 파악하여 국익전략실에 전달하기로 하고, 2011. 9.경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바닥 민심을 파악, 여권 후보의 불리한 점을 분석하여 여권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9의 지시를 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58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뉴타운ㆍ용산역세권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실망감으로 변질(뉴타운 사업대상 305개 구역 중 착공 또는 준공완료 구역이 32개 불과)되고, 야권의 무분별한 정부 정책 비판과 복지정책 남발 등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라는 등 취지가 포함된 여론 정보 및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팀원인 공소외 56에게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지역팀 팀원 공소외 56은 공소외 58 등 국익정보국 직원들이 수집한 서울시민의 국정지지도 등 민심동향 첩보를 토대로 2011. 10. 6.경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서울시민의 여당에 대한 불신감 점증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지역 여당 국회의원 37명과 여당 구청장 5명을 통해 지역 민심을 다잡도록 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통해 야권ㆍ좌파의 무책임한 국정폄훼 시도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국정 우호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수립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0. 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③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대선 관련 야당의 동향 파악

피고인 9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인사인 공소외 8이 당선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피고인 2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인 2011. 10. 말경 불상의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 당선이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선거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은 ‘공소외 135 전 민주당 의원이 좌파 진영이 오래 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야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총선 및 대선에 대비하고 있다. SNS 네트워크 파워 유저인 공소외 136, 공소외 73 등을 참여시켜 무당파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는 시나리오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동향 정보를 파악하여 소속 팀장, 1단장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직원 공소외 53은 2011. 10. 28.경 ‘공소외 135,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35 전 민주당 의원이 공소외 8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 보니 좌파진영이 오래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좌파진영에서는 야권 연대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좌성향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기간 구축해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사회변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무당층 호응을 이끌어 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④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인사의 선거법위반 행위 엄정처벌 요청

피고인 9는 위와 같은 피고인 2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인 2011. 11. 초순경 서울시장인 공소외 8에 대한 지지기반을 축소함과 동시에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1단 안보2팀 소속 I/O인 공소외 59 등에게 ‘선관위,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야당 인사 및 야당 지지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1단 지역팀 소속 I/O인 공소외 60 등에게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재보선 선거 사범 중 야권 및 좌파인사 특히 공소외 8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범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59는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최대 관심사이던 서울시장 보선관련 선관위 조사 중인 건수가 45건이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정보를, 공소외 60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및 수사과장을 통해 ‘서울시장 여당 후보자였던 공소외 137의 남편이 □◇지법 판사 재임시절 검찰 간부에게 공소외 137 후보를 비판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던 공소외 138 ◇☆☆ 기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여 공소외 130, 공소외 129를 거쳐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를 국익전략실 소속 지역팀 팀원 공소외 57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팀원인 공소외 57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를 토대로 2011. 11. 4.경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검ㆍ경 지휘부에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ㆍ처벌을 당부하되,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7.경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피고인 2, 피고인 7,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9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으로 하여금 위 기재와 같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터 선거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여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진보 진영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차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익전략실장과 연계하여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등으로 하여금 위 기재와 같이 국익정보국이 수집한 첩보 등을 토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부터 선거 동향, 서울시장 선거 패배 직후 여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 차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도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에 대한 정보 수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하였다.

(가) 피고인 9의 공모, 즉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정원장 피고인 2는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국정원의 조직구조 및 지시ㆍ보고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의 위와 같은 지시는 2차장 및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를 통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국익정보국에서 수집된 첩보와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들이 존재하는데,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피고인 9의 지시 없이 국익전략실의 SRI를 받아 그에 따라서만 첩보를 수집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익전략실의 SRI를 통한 정보 수집 지시와 병행하여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설령 국정원장의 지시가 피고인 9가 참석하지 않은 2011. 11. 3. 목요일 모닝브리핑회의를 통하여 전달되었더라도 피고인 9를 대신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단장이 그 결과를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이를 단장 및 처장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 국정원의 직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첩보 수집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3.카.5)나)(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명백한 정치관여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 9 등이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라고 한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 9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 등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9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넓게 보면 피고인 9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ㆍ감독을 받는 실무담당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을 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1호 , 제5호 ),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은 “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 등을 정의하면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은 ‘방첩’, ‘방첩기관’ 등을 정의하면서 방첩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국정원 내부의 규정이나 지침도 확인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들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거나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들로서 국정원장 이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고, 국정원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뿐이고, 이들의 업무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9 등의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면서 그와 같은 직무집행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이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9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관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하여 소속 I/O들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첩보 수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9가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에 따른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국정원장 피고인 2는 2011. 10. 26. 무렵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정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전을 지시하였는데,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 및 지휘체계상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위와 같은 원장의 지시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국정원장의 지시가 피고인 9가 참석하지 않은 화요일 모닝브리핑회의를 통하여 전달되었더라도 피고인 9를 대신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단장이 그 결과를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이를 단장 및 처장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9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하는 첩보를 활용하여 국익전략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업무 구조상 명백한 점, 피고인 9는 심리전단에서 온ㆍ오프라인 실행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차장이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및 심리전단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주재한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 공소외 8 등 야권인사에 대한 제압 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결과를 논의한 점 등을 더하면,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공소외 8 제압 보고서에 따른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2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 국정원의 직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과 관련한 피고인 9의 지시에 따른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의 정보 수집이 국익전략실의 대응방안 수립 및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실행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2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9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제2 원심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원장 재직 기간 동안, 2차장 피고인 7, 피고인 3차장 피고인 3,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2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이 증가한 데는 일부 연예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정부 불만을 부추긴 것이 주요 요인이고, 방송국에 포진한 좌편향 인물 및 PD들이 좌파세력에 영합한 편파보도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제압을 지시하고, 2009. 7.경 공소외 80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대응 TF'를 구성하여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를 분석한 뒤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퇴출ㆍ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① 좌파 연예인 공소외 10 등 퇴출 계획 마련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139 등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공소외 10 등 좌성향 연예인들의 동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후 내부 첩보 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에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 및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요청을 전달받은 국익전략실에서는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좌파 연예인 퇴출 등 방안을 계획하여 보고하였는데, ㉮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팀원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좌파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은 포용불가인 강성 좌파 연예인이므로 강성 좌파 연예인은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9. 16.경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를 주도해 온 공소외 10은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퇴출토록 촉구(공소외 25 회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좌파 연예인에 대한 제압 활동의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 공유하기 위해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 등 강성 좌파 연예인은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10 등을 강성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명단’을 작성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이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전달하였으며,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142는 2010. 10. 26.경 ‘문화ㆍ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비리ㆍ부도덕 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ㆍ지탄 여론 조성으로 퇴출 유도하고, B실(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여 출연축소 등 간접 제재로 활동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ㆍ공소외 9 등 친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미 쇠고기 반대 시위ㆍ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 ◆◆◆’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공소외 10 등은 강성 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공소외 10의 (방송국명 생략)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3사 경영진에게 공소외 10 등 좌편향 출연자 교체를 촉구하고,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프로 진행자로서 반정부 언동을 일삼아온 공소외 10은 즉각 퇴출(공소외 25 회사)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를 거쳐 원장 피고인 2 및 청와대의 홍보수석비서관 등에게도 보고한 다음 방송인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을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시도하였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 ).

그럼에도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원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 ◆◆◆ ◆◆◆’ 프로그램의 MC로 활동하던 공소외 10을 강성 좌파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예인인 공소외 10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되었으며,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공소외 143, 공소외 144 등은 “공소외 10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공소외 10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라는 취지의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45는 2010. 하반기부터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2) 원장님, (공소외 80) 기조실장님이 공소외 10, 공소외 73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입니다. 공소외 10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장 등의 지시 사항임을 드러내며 공소외 10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9는 2010. 12. 3.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2 원장으로부터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을 통하여 좌파 연예인 퇴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1년 초경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공소외 144를 통해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 ◆◆◆ ◆◆◆ 프로그램 진행자 공소외 10 교체’를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9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 받은 공소외 145는 2011. 3.경 공소외 25 회사 기조실장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에게 원장의 지시 사항임을 드러내며 공소외 10 퇴출을 재차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순차 전달받은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146 편성부장은 2011. 4.경 공소외 10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3 생략)’으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진행 중이던 ‘◆◆◆ ◆◆◆ ◆◆◆’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공소외 10은 2011. 4. 25.경 ‘◆◆◆ ◆◆◆ ◆◆◆’ 라디오 프로그램 MC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MC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단,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제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해 I/O 공소외 145에게 공소외 10 퇴출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145를 통한 국정원의 요구사항 전달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방송 편성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익정보국 소속 방송처장 공소외 144나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는 피고인 9로부터 공소외 10 등 방송인 퇴출에 관한 지시나 독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정원의 구조나 지시체계에 비추어 볼 때,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견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를 거치지 않고 2차장으로부터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거나 국익전략실로부터 국익정보국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9가 참석한 2차장 주관 국가정체성 확립 유관부서 회의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국정원의 직무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이 포함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국정원장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국가정보원법 제15조 ), 국정원이 민간 방송사인 공소외 25 회사 간부에게 특정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나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국정원 직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소외 25 회사 등 방송사를 상대로 일정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정원의 공소외 25 회사 간부에 대한 특정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의 하차 요구 행위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헌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한편 방송법은, 제1조 에서 그 목적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밝히면서, 제4조 제2항 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제1항 ,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제23조 제1항 , 경제질서에 관한 제119조 제1항 의 취지를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참조), 민간 방송사인 공소외 25 회사의 경영진이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진행자와의 출연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헌법 조항에 따라 보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헌법 조항과 국가정보원법의 관련 법령 등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국정원이 공소외 25 회사 간부에게 특정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공소외 73ㆍ 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3.아.2)마)(1)(가)항 기재와 같다.

(나) 공소외 73ㆍ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① 좌파 연예인 소속사에 대한 비리ㆍ탈루 등 조사 계획

피고인 2 국정원장의 위와 같은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제압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인 공소외 139 등이 수집하여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익전략실 사회팀 팀원 공소외 140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공소외 74ㆍ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공소외 147(본명: ▽◎◎)이 기용되었는데, 공소외 147이 소속된 기획사인 ●●기획(대표: 공소외 148)은 공소외 74ㆍ공소외 73ㆍ공소외 149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노제를 기획ㆍ지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획’을 좌파 연예인들의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0. 8. 24.경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을 포용불가 강성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강성 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4 등 강성 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이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74 등을 강성 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좌편향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여 편파방송 재연이 우려되므로 방송 퇴출 등으로 면밀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지휘체계를 거쳐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② ●●기획 세무조사 요구에 따른 직권남용미수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피고인 9는 2010. 12. 3.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9가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좌편향 연예인 대응 보고서에 따른 대응활동을 지시받고, 공소외 73 등에 대한 직접적 제재보다는 국세청을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소속 I/O를 통해 공소외 73이 소속된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제재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9는 2011. 6. 초순경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 경제1팀장 공소외 76을 통하여 경제1팀 소속 I/O로서 국세청을 담당하던 공소외 150에게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 사항이다.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인 ●●기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50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시 소재 조선호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인 공소외 26을 만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 사항임을 전달하며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획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ㆍ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공소외 150의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익정보국 지휘체계를 통해 I/O 공소외 150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 9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50의 요청이 국세청 조사국장이 법에 정해진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여 특정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체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따른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는 피고인 9로부터 직접 ●●기획 세무조사 관련 지시를 받아 이를 경제처장 공소외 76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76은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가 적힌 메모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150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공소외 150이 ‘(복명) 좌파연예인 견제 위해 ●●기획 세무조사 추진 협조’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국정원의 구조나 지시체계에 비추어 볼 때,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견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를 거치지 않고 2차장으로부터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국정원이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특정 회사나 연예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나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국정원 직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일정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특정 회사나 연예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정원의 특정 회사나 연예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요구 행위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선정’)하는 경우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1조의6 제2항 , 제3항 ),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같은 항 제3호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같은 항 제5호 )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이외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가 포함되나, 이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로 한정되고 제보의 주체에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 등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국정원이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가.1)항 기재와 같다.

국정원장 피고인 2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ㆍ지원하는 기관이며,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는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보수단체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자, 공소외 27 연합회, ▼▼, ◎◁, ◀◀, ▶▶▶▶▶ 등 대기업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2차장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등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9는 2010. 12. 3. 공소외 27 연합회, 기업 등 경제관련 정보 수집ㆍ배포 및 작성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단을 관리ㆍ감독하는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위와 같은 피고인 2 원장의 지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5처장 공소외 100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할 보수단체 명단,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공소외 27 연합회 또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각 기업 등이 특정 보수단체 등에 연간 지원해야 할 자금”을 명시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9가 직접 보수단체를 추가하는 등 검토를 거친 후 2차장 피고인 7,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2012년 초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제5처장 공소외 79로 하여금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고인 9가 검토를 한 다음 2차장 피고인 7, 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9는 위와 같이 피고인 2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경제단 소속 1, 2, 3처장 등에 배포하여 각 처장들로 하여금 소속 I/O들에게 각자가 담당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보수단체 명과 그 단체에 지원해야 할 금액’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보수단체로부터 위 ▲▲사업계획서 외 수시로 자금 지원 요청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직원들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원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각 처별로 매칭 된 보수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면서,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민감한 지시 사항의 경우 피고인 9가 직접 I/O에게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등 ‘▲▲사업’을 주도하였다.

(나)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 5.경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회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1 생략)’, ‘공소외 1 법인’, ‘(단체명 2 생략)’, ‘(단체명 3 생략)’에 각각 6,00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75는 그 무렵 경제단 소속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해 ▶▶▶▶▶ 담당 I/O인 공소외 152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건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52는 2011. 5. 말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상무 공소외 153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3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윗분’의 지시인데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상무 공소외 153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2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사회공헌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공소외 154 부장에게 공소외 152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공소외 154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상급자인 부사장 공소외 155와 부회장 공소외 144의 결재를 받아 2011. 6. 24.경 (단체명 1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순번 5 제외)와 같이 2011. 6. 22.부터 2011. 6. 24.까지 총 4개 시민단체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5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년 초경부터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회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4 생략)’에 2,000만 원, ‘(단체명 5 생략)’에 5,000만 원, ‘(단체명 6 생략)’에 6,000만 원, ‘(단체명 7 생략)’에 4,000만 원, '(단체명 8 생략)‘에 4,000만 원이 각각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5개의 보수단체가 ‘매칭’된 문건을 교부하고, 공소외 75는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76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면서 ◎◁에 의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76은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윗선의 지시인데, ◎◁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50은 2011년 초경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 본사 건물에 있는 ◎◁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면서 “국정원 내부 지시 사항인데, 쪽지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5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0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실무담당자에게 공소외 150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의 계열사인 ◎◁◁를 통해 2011. 3. 24. (단체명 4 생략)에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까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개 단체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8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년 초경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7 생략)’에 4천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단체가 ‘매칭’된 문건을 교부하고, 공소외 75는 그 무렵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76을 통해 ◀◀ 담당 I/O인 공소외 157에게 ◀◀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157은 2011. 2.~3.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 (빌딩명칭, 층 생략) 내 ◀◀그룹 홍보팀장 공소외 15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8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 상부 지시 사항인데, ◀◀그룹에서 (단체명 7 생략)에 4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부사장 공소외 158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7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 홍보부장 공소외 159에게 공소외 157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59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6. 30. (광고대행사명 생략)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단체명 7 생략)에 홍보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개 단체에 홍보비 명목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 2차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8, 공소외 159 등 ◀◀ 임직원으로 하여금 6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2년 초경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에게, ▼▼을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9 생략)’에 1억 원, ‘(단체명 10 생략)’에 5천만 원, ‘(단체명 11 생략)’에 2천만 원, ‘(단체명 12 생략)’에게 1억 원, ‘(단체명 13 생략)’에 1억 원, ‘(단체명 14 생략)’에 5천만 원, ‘(단체명 15 생략)’에 3천만 원, ‘(단체명 16 생략)’에 2천만 원, ‘(단체명 17 생략)’에 2천 6백만 원, ‘(단체명 18 생략)’에 3천만 원이 각각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보수단체 명, 지원금액, 후견기업’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하고, 공소외 160은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160, 공소외 150은 2012년 초경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사옥 내 ▼▼ (사무실명 생략) 기획팀장 공소외 162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62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 상부 지시 사항인데, ▼▼에서 (단체명 9 생략) 등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62는 ▼▼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에게 위 쪽지를 전달하면서 “국정원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고 하나, ▼▼에서 위 보수단체들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 이를 전달하여 ▼▼자금을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60, 공소외 150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받은 공소외 162, 공소외 163은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회관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에게 “▼▼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이 있는데 개별 기업에서 위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64는 “국정원의 요구이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 후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이를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공소외 164는 그 무렵 공소외 27 연합회 회관 회의실에서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우선 공소외 27 연합회의 예산으로 위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7 연합회는 2012. 6. 7.경 ‘(단체명 9 생략)‘에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은 그 무렵 공소외 27 연합회가 선지급한 지원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회비 명목으로 공소외 27 연합회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4개 보수단체에 합계 8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 2차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14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8억 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2년 초경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19 생략)’에 1,0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보수단체 명, 지원금액, 후원기업’이 정리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160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처 소속 공소외 27 연합회 담당 I/O인 공소외 165에게 공소외 27 연합회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5는 2012년 초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 상무 공소외 16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금액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정원에서 지원 요청하는 내역입니다. 요청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6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실무담당자에게 공소외 165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소외 27 연합회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2. 11. 7.경 (단체명 19 생략)에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순번 4~7 제외)와 같이 총 3개의 보수단체에 사회협찬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 2차장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3개의 보수단체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7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7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타워 23층에 있는 ◁▷ 홍보담당 상무 공소외 16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68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등 단체의 명칭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매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상무 공소외 168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7로부터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의 계열사인 ◁▷홈쇼핑을 통해 (단체명 32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1. 6. 29.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총 3개의 보수단체 등에게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을 통해 보수단체인 ‘(단체명 20 생략), (단체명 21 생략), (단체명 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과 위 3개의 보수단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을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3개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7.경 서울 중구 (주소 5 생략) ▷♤타워 29층에 있는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0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12.경 ▷♤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를 통해 (단체명 20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1. 7. 1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총 3개의 보수단체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자)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 생략), (단체명 2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7.경 서울 중구 (주소 6 생략) ♤♡빌딩 26층에 있던 ♤♡ 부회장 공소외 171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1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부회장 공소외 171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8. 16.경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쇼핑을 통해 (단체명 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1. 8. 1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4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1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차)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23 생략), (단체명 1 생략), (단체명 24 생략), (단체명 25 생략)’ 등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이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72, 공소외 173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 부사장 공소외 174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4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부사장 공소외 17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72, 공소외 173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2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0. 12. 3.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4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카)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계사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26 생략), (단체명 27 생략), 인터넷 (단체명 35 생략), (단체명 36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4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75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5는 2011. 6.경 서울 영등포구 63로에 있는 63빌딩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 상무인 공소외 17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상무 공소외 17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1.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26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1. 6. 30.경부터 2011. 7. 5.경까지 4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타)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를 통해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9 생략), (단체명 28 생략), 인터넷 (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와 위 3개의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7.경 서울시 중구 후암로에 있는 ▲■■ 대표이사 공소외 177 사무실에서, 공소외 177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대표이사 공소외 177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8. 31.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9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1. 8. 3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3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7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8,5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파)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9는 2011. 6.경 경제3처장 공소외 178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을 통해 보수단체인 ‘공소외 1 법인’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과 위 보수단체가 ‘매칭’되어 있는 문건을 교부하였다.

공소외 178은 그 무렵 경제3처 소속으로 ■◆◆◆을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79에게 위 보수단체 명,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9는 2011. 6.~7.경 서울 강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80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6. 27. ■◆◆◆ 자금으로 공소외 1 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8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1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9는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인 9의 주도로 보수단체와 기업체 사이의 ▲▲사업이 체계화되고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2011년 및 2012년 매칭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2011. 6. 3. 2011년 매칭계획서가 확정되기 전에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도 그에 관한 피고인 9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보안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관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부당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대기업 및 공소외 27 연합회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원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9 등이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기업 및 공소외 27 연합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참조).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9가 2012. 2.~3.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해 그 소속 공소외 181 I/O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을 언급하면서 ◀◀로 하여금 ‘(단체명 29 생략)’에 1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 ◀◀에서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과 같이 2013. 10.경 ‘(단체명 29 생략)’에 1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9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소외 181은 그 무렵 ◀◀ 부사장 공소외 158에게 ‘(단체명 29 생략)’에 1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에서 2012. 9. 30.경 ‘(단체명 29 생략)’에 1원을 지원한 사실, 피고인 9는 2013. 4. 15.경까지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한 후 그 무렵 국정원에서 퇴직한 사실, 이후 공소외 181은 2013년경에도 공소외 151이 ◀◀에서 ‘(단체명 29 생략)’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어서, 같은 해 9월 말경 ◀◀의 공소외 182 전무에게 전화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에서 같은 해 10월경 ‘(단체명 29 생략)’에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3. 10.경 ◀◀에서 지원된 위 1억 원은 피고인 9가 국정원을 퇴직한 이후 공소외 181이 공소외 151의 지시를 받아 ◀◀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9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9가 국정원에서 퇴임한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9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국정원 직원이 사기업 등을 상대로 특정한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나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국정원 직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기업 등을 상대로 일정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정원의 특정한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 행위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헌법 제15조 , 제126조 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 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 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을 고려할 때,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사기업 등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사기업 등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 부분과 같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 ◀◀, ▼▼, 공소외 27 연합회, ◁▷, ▷♤, ♤♡, ♡●●, ●▲, ▲■■, ■◆◆◆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 9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자. 피고인 10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0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0이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인 공소외 71에게 국민노총 설립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국정원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인 2 등의 이 부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소외 7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이던 피고인 10이 자신을 불러 제3노총 출범에 필요한 자금 300,000,000원을 국정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71은 피고인 10을 만난 당일 피고인 10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첩보보고 또는 내부보고 형태로 국익정보국에 보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피고인)이 제3노총 출범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 11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제1 원심에 이르기까지 “점심식사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인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을 만났고, 피고인 10이 자신에게「(단체명 30 생략)의 출범 경위, 국민노총과의 관계, 앞으로 국민노총이 향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여부」등을 공소외 100에게 설명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설명이 끝나자 피고인 10이 공소외 100에게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피고인 11에게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1. 3. 25.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공소외 100, 공소외 71이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기도 한다.

④ 당시 대통령 또는 청와대는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출범을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관심사항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0이 공소외 71에게 국민노총 설립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국정원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인 2 등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0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인 공소외 71은 제1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고인 10이 말한 내용 중 ‘3억 원이라는 숫자, 국민노총 지원에 필요하다는 말씀, 고용노동부 예산은 국정 감사관의 국회 통제를 받아서 힘들다는 말, 국정원 예산은 괜찮지 않냐, 국정원은 옛날에 통치자금 많이 쓰고 했잖아’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②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경제5처)이던 공소외 100은 공소외 71로부터 피고인 10과 피고인 11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던 피고인 11이 처음부터 공소외 71이나 그 밖에 국정원 측에 제3노총 설립에 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국정원의 위와 같은 자금 지원은 위법한 것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71이나 그 밖에 국정원 직원에게 제3노총 설립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으로 피고인 10 이외에 다른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 10은 피고인 11에게 제3노총 설립 준비 상황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 11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1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소극적으로 피고인 2 등의 횡령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정원 예산이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11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알려진 국정원의 직무와 노동단체인 제3노총의 설립이 무관하다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② 피고인 11은 국민노총 관계자로부터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세부항목을 제공받아 그 자료를 공소외 71에게 전달하였고, 그 자료는 국정원이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지원할 국정원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③ 국정원 측과 고용노동부 측은 피고인 11을 통하여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11 역시 그와 같은 계획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인 공소외 71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수령하여 그중 상당 부분을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관계,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11은 2011. 3. 25.경 고용노동부차관이던 피고인 10의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10과 함께 국정원 사회3처장 공소외 100,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11이 공소외 100에게 ‘(단체명 30 생략)의 출범 경위, 국민노총과의 관계, 앞으로 국민노총이 향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 10이 공소외 100에게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노조 등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주무기관이 아닌 국정원이 제3노총 설립 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던 피고인 11이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아닌 국정원의 자금을 고용노동부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11은 공소외 71로부터 2011. 4. 4.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매월 1,57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확인한 후 이를 수령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11은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돈을 수령하였다.

④ 피고인 11은 노조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노조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국정원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기존 노조가 아닌 유독 국민노총 출범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을 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국정원의 자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별다른 증빙도 보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허가 취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초 검사는 2017. 10. 7. 제1 원심 2017고합1008호 사건으로 피고인 1을 위증 및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6) (1) 기재 사이버 심리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2017. 12. 7. 제1 원심 2017고합1241호 사건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을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이버 심리전 및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7) (2) 기재 오프라인 심리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공소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 2가 국정원장 취임 직후부터 일관되게 내세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 지원’이라는 임무 기조 및 지휘 방침에 따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활용하여 업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지출에 관여한 것은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직무 외 활동에 수반하는 국고손실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2017. 12. 19.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 2017고합1008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에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오프라인 심리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원심이 같은 날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이후 위 두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되어 오던 중, 검사는 위 (2)항과 같은 전제하에 2018. 12. 3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종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에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8) (3) 기재 오프라인 심리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제1 원심이 2019. 9. 23. 열린 2017고합1008호 사건과 2017고합1241호 사건에 관한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주9) 허가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262쪽 제3행부터 제267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은 동일한 현안 사이(순번 1과 2, 5~14, 16~18, 19와 20 각 사이)에서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밖에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각 국고손실 범행과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 원심이 검사의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및 검사의 2018. 12. 31.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2019.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모두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 원심 판결로써 이를 각 취소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은 동일한 현안 사이에서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밖에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각 국고손실 범행과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제1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오프라인 심리전 관련 국고손실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것도 타당하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184쪽 제12행부터 제185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가담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해당 피고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피고인들이 각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각 해당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 제작진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피고인 4가 2010. 2. 26. 공소외 25 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뿐 아니라 ■■■■ 등 정부비판적 프로그램이 다수 방영되고 있던 공소외 25 회사를 친정부화하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로 하여금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인사 관련 정보, 방송 프로그램과 그 제작진의 정치적 성향 관련 정보, 방송정책 관련 정보, 노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한 다음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정보분석관 공소외 141로 하여금 위 정보 등에 기초하여 「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공소외 145로 하여금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를 상대로 공소외 25 회사의 친정부화 실현을 위한 「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상의 여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24는 그와 같은 요청 사항을 사장인 피고인 4에게 계속 전달하는 한편 그에 상응한 공소외 25 회사 측 대응 상황을 공소외 145에게 통보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표적인 정부 비판 방송프로그램인 ■■■■의 경우 위 「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상의 〈기본 전략〉에 따라 담당 PD 등의 전면 교체가 요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1단계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프로그램 및 제작진 전면쇄신(특히 ■■■■의 경우 대외적 상징성 때문에 당장 폐지가 부담스러우므로 사전심의 확행 및 편파방송 책임자 문책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 대상이 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추진방안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2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45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24를 상대로 위 추진방안대로 ■■■■에 대한 제작진 전면 교체 등을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145, 피고인 2 등 국정원 측으로부터 ■■■■ 제작진 교체를 통한 친정부화 요구를 받고 있던 공소외 24, 피고인 4는 2011. 2.경 ■■■■ 제작진의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공소외 25 회사 조직 개편 및 간부 인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4는 2011. 2. 23.경 ■■■■이 소속된 시사교양국을 국장 및 제작진의 자율성이 비교적 더 많이 보장된 TV제작본부 산하에서 경영진의 제작 관여가 더 용이한 편성제작본부 산하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011. 2. 25.경 편성제작본부장으로 공소외 183을, 시사교양국장으로 공소외 184를, ■■■■ 담당 씨피(Chief Producer, 이하 ‘CP'라고만 한다)로 공소외 185를 각각 임명하여 ■■■■ 관련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피고인 4는 공소외 184로 하여금 시사교양국장으로 부임한지 5일 만인 2011. 3. 2.경 인사조치를 통하여 ■■■■ 담당 PD 8명 중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을 ■■■■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시사교양국 산하 다른 부서로 전보하게 하고 공소외 183으로 하여금 공소외 49를 시사교양국이 아닌 편성제작국으로 전보하게 함으로써 위 공소외 44를 비롯한 6명의 PD들을 ■■■■ 제작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고, 2011. 5. 10.경 공소외 50을 용인드라미아개발단 소속 관리직으로 전보하고 2011. 5. 12.경 공소외 51을 방송제작과 무관한 서울경인지사로 전보하여 ■■■■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45와 피고인 2 등 국정원 측 관계자들과 공소외 24,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 ■■■■ 제작진인 PD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등을 종래부터 종사하던 ■■■■ 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의 ■■■■ 제작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668쪽부터 제673쪽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 국정원의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 받은 국정원 직원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게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인 공소외 145가 방송사업자이지 민간기업인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공소외 25 회사의 방송의 자유나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소외 145의 위와 같은 요구는 협조 요청 내지 부탁에 가까워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외 145의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를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외 1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소위 ‘종북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지목된 문화ㆍ예술계 인물 및 단체들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압박 및 회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2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 진행자인 방송인 공소외 10이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2010. 4. 7. 방송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는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싶은데요?”, “군의 대응태세를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라고 말하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10을 대표적인 ‘종북좌파’ 방송인으로 지목하고, 공소외 10 및 「◆◆◆ ◆◆◆ ◆◆◆」 프로그램에 대하여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계속하는 한편,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인 공소외 145를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공소외 145는 피고인 2 등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공소외 24에게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10이 진행하는 「◆◆◆ ◆◆◆ ◆◆◆」 때문에 난리다. 공소외 10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공소외 10을 「◆◆◆ ◆◆◆ ◆◆◆」 프로그램 진행자직에서 퇴출ㆍ배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24는 공소외 10 퇴출과 관련된 위와 같은 국정원 측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 요구를 받은 피고인 4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에 따른 공소외 25 회사의 친정부화의 일환으로 공소외 10을 「◆◆◆ ◆◆◆ ◆◆◆」의 진행자직에서 퇴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25.자로 공소외 12를 라디오본부장으로, 공소외 146을 라디오편성기획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는 2011. 3. 29.경 당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담당 PD였던 공소외 186에게 ‘이번에 공소외 10을 「◆◆◆ ◆◆◆ ◆◆◆」에서 아웃시키고 공소외 187을 쓰기로 했다. 젊은 애들을 그 프로그램의 PD로 보내면 말도 잘 안 듣고 시끄러울 수 있고 그러다보면 노조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게 되니 당신이 「◆◆◆ ◆◆◆ ◆◆◆」의 제작을 맡아 공소외 10 이후 방송 진행을 맡게 될 공소외 187과 같이 방송 제작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10의 배제를 전제로 한 「◆◆◆ ◆◆◆ ◆◆◆」 PD직 보임을 제안한 후 2011. 3. 29.경 공소외 186을 「◆◆◆ ◆◆◆ ◆◆◆」 PD로 전보시킴으로써 공소외 10을 「◆◆◆ ◆◆◆ ◆◆◆」 진행자직에서 퇴출ㆍ배제시킬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편 라디오편성기획부장 공소외 146은 2011. 4. 5.경 공소외 10에게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당신이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3 생략)」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 ◆◆◆ ◆◆◆」 진행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4는 2011. 4. 8. 공소외 25 회사 본사 7층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공소외 10에게 ‘라디오 쪽이 시끄럽던데, 공소외 10 씨가 다른 프로로 옮겨 달라. 공소외 25 회사에 좋은 프로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공소외 12는 2011. 4. 12.경 (언론 매체 5 생략)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소외 10의 위 「◆◆◆ ◆◆◆ ◆◆◆」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소외 10을 압박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공소외 188, 공소외 187 등을 상대로 「◆◆◆ ◆◆◆ ◆◆◆」의 후임 진행자로 일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0을 계속 압박하였다.

결국 공소외 10은 공소외 12, 피고인 4 등의 위와 같이 계속된 퇴출 요구 및 공작을 견디지 못하고 2011. 4. 25.경 위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45, 피고인 2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인 공소외 24,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종래 종사하던 위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사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의 위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677쪽 제17행부터 제679쪽 제16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 받은 국정원 직원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과 라디오 제작 담당 간부들에게 「◆◆◆ ◆◆◆ ◆◆◆」 진행자인 공소외 10을 교체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등 국정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소외 10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그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측 관계자들 및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사장인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위 3.카.2)나)(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종래부터 종사하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의 진행자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의 위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681쪽 제11행부터 제697쪽 제6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라디오본부 내 소속 PD에 대한 전보 인사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선정ㆍ교체 권한은 모두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에게 있어 공소외 12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외 12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따른 것이고, 공소외 10이 공소외 25 회사와 위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공소외 25 회사는 언제든지 공소외 10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인 공소외 12, 공소외 146, 피고인 4가 공소외 10에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0이 공소외 12, 공소외 146, 피고인 4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방송 하차를 요구받은 시점부터 「◆◆◆ ◆◆◆ ◆◆◆」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 2011. 4. 25. 사이에 별다른 차질 없이 위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상 피고인 4 등의 위 하차 요구로 인하여 공소외 10의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업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4, 피고인 2에게 이를 전제로 한 공소외 10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1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1은 영화 ‘(작품명 1 생략)’, ‘(작품명 2 생략)’, 드라마 ‘(작품명 3 생략)’, ‘(작품명 4 생략)’, ‘(작품명 5 생략)’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는 등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던 여배우로서 2011. 3. 24.경 공소외 25 회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4 생략)」에 출연하여 ‘대학교 등록금은 학기당 평균 7,500,000원이고 더 비싼 학교도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고액의 학비를 마련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잘 되지 않아 학비용 대출금을 갚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들을 위하여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1. 5. 14.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안 지키면 우리가 반값만 내버리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그 당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공소외 11은 2011. 4. 14.경부터 2011. 4. 16.경까지 해군기지 건설 예정 장소인 제주도 강정마을을 방문한 뒤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우리가 안전할까요?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1은 2011. 6. 12.경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한진중공업의 파업에 당시 공소외 6 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시 야당 인사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소외 3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다’는 취지의 호소 발언을 하는 등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ㆍ비판하는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정부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 및 단체들을 ‘종북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압박 및 회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던 피고인 2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정부비판적인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던 공소외 11을 ‘강경 좌파’로 분류하고 불법적인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공소외 11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그 사회적 활동을 억압ㆍ방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11의 정부비판적 사회활동과 국정원 측의 공소외 11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 내지 압박활동이 계속 중이던 2011. 6. 20.경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적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2 생략)」의 담당 PD 공소외 189와 진행자 공소외 190은 2011. 7. 18.부터 방송될 예정이었던 월요일 고정코너 〈보수 대 진보 토론〉의 보수진영 측 토론자로 공소외 191 변호사를 선정함과 아울러 진보진영 측 토론자로 공소외 11을 선정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프로그램명 2 생략)」 상위 제작부서인 라디오1부장인 공소외 13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공소외 13은 2011. 6. 24.경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가 주재하는 부장단회의에서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로 공소외 11과 공소외 191을 선정할 계획임을 보고하여 공소외 12로부터 위 출연자 선정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진행된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 선정 작업이 종료된 후 공소외 189 PD는 공소외 11에게 첫 방송일이 2011. 7. 18., 출연기간은 최소 6개월, 출연료는 1회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 상당임을 알려주고 공소외 11로부터 위 방송에 출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바, 이로써 공소외 25 회사와 공소외 11 사이에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중 월요일 코너인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공소외 13은 2011. 6. 27.경 공소외 25 회사 홍보국(국장 공소외 192, 홍보시청자부 부장 공소외 193)을 통하여 공소외 11이 위 「(프로그램명 2 생략)」에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홍보하였다.

피고인 2를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는 공소외 11이 위와 같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의 진보진영 측 출연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언론기사를 통하여 알게 되자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공소외 25 회사 측을 상대로 공소외 11의 방송출연 취소를 위한 공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45는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11이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이 준비중인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출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연자 선정을 취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4로부터 위와 같은 국정원의 요구를 전달받은 공소외 25 회사 사장 피고인 4는 공소외 11을 섭외한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과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사회활동이 왕성한 방송인들의 공소외 25 회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사규인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1의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공소외 25 회사 부사장인 공소외 194와 보도본부장 공소외 24 및 편성제작본부장 공소외 183 등으로 하여금 2011. 7. 1.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후 위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은 공소외 13이 공소외 12의 승인을 받은 후 공소외 11의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고정출연자 확정 사실을 공소외 25 회사 홍보국에 통보하여 언론에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관행상 위와 같은 공소외 11의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 결정은 담당 PD인 공소외 189와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선정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홍보한 것처럼 꾸며 공소외 13, 공소외 12에 대하여 근신 15일의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3, 공소외 12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를 승인함으로써 공소외 13과 공소외 12에 대한 징계가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4는 2011. 7. 초순경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아예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공소외 11 같은 소셜테이너들이 공소외 25 회사 방송에 함부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큰 틀에서 규제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다음 기획조정본부장 공소외 195로 하여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인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외 25 회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을 신설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를 2011. 7. 13.경 개최된 이사회에 상정시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4는 이사회 의장의 자격으로 위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공소외 25 회사 직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당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된 직후 공소외 13과 공소외 189는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공소외 11에 대한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 사실을 공소외 11에게 통보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45, 피고인 2 등 국정원 측 관계자들과 공소외 24,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145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12와 공소외 13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각각 방해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02쪽 제16행부터 제704쪽 제16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 받은 국정원 직원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게 공소외 11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 중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 등 국정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소외 1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위 3.카.2)라)(1)항 기재와 같이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와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오로지 피해자 공소외 11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 대하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에 대한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출연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1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실행한 징계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공소외 11이 징계대상자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에 대한 징계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징계를 받은 후에도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다가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에 일정한 경우 특정인의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조항이 신설되자 비로소 공소외 11에게 「(프로그램명 2 생략)」고정출연 결정의 취소를 통보하게 된 것이므로,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공소외 11에 대한 「(프로그램명 2 생략)」 고정출연 결정이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를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가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에 일정한 경우 특정인의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5 회사 내부의 고유한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그러한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만으로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신설된 심의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한 것이 공소외 11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출연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추상적인 권리 또는 권한 자체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고정출연자라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터 잡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방송 출연에 관한 사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가) 징계권의 행사나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것 자체가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행위나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것 자체가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나)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 통보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신설된 심의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한 것이 공소외 11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②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

③ 검사는, 피고인 2,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가 순차 공모하여, 방송인들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하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에 대한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즉 피고인 4 등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여 공소외 13 등 위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를 결정하고, 공소외 13 등의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 결정이 공소외 11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4 등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는 2011. 7. 13. 공소외 25 회사 내규인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의의 종류에 ‘고정출연제한 심의’를 포함시켰는데(제3조 제6항), ‘고정출연제한 심의’의 목적을 “방송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반복 출연하는 고정출연자(프로그램 진행자 포함) 또는 고정출연예정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적 책임 등이 훼손되거나 회사의 공정성이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출연의 적합성을 가리는 것으로 규정하고(제54조), 위와 같은 언행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바(제56조 제4항, 이하 ‘고정출연제한 조항’이라 한다), 공소외 25 회사 내규의 개정 권한은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에 있고,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가 관련 절차에 따라 위 규정을 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방송사업자이자 민간기업으로서 공소외 25 회사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 또는 방송의 자유와 경제상의 자유 등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심의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와 같은 심의조항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 출연예정자가 과거 언행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을 제한받게 되는 측면이 있으나, 위 심의조항의 목적은 공소외 25 회사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공소외 25 회사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며, 고정출연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고정출연’으로 각 한정될 뿐만 아니라 고정출연제한 조항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정출연제한 조항이 위헌ㆍ위법하여 공소외 25 회사와 출연예정자 사이의 관계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이 공소외 12나 공소외 13에 대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외 11에 대해서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외 12나 공소외 13 등 위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공소외 12나 공소외 13 등 위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한 행위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공소외 11에게 ‘보수 대 진보 토론’이라는 코너의 첫 방송일인 2011. 7. 18.부터 출연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1이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출연기간이나 출연료 등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공소외 25 회사와 공소외 11 사이에 위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계약의 해제ㆍ해지권 또는 취소권의 유보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 공소외 25 회사의 ‘직제규정’, ‘직제세칙’, ‘방송편성규약’, ‘프로듀서책임제규정’ 등에 의하면, 국장급인 라디오본부장은 라디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편성ㆍ보도ㆍ제작 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라디오1부장은 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업무를 담당하며, CP(Chief Producer)는 프로그램의 제작,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국장은 CP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CP와 PD(Program Director)가 제출한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CP가 프로그램의 출연진 등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라디오본부장이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소외 25 회사에서는 라디오본부장이 프로그램 진행자를 결정하거나 교체하는 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는 위 프로그램의 출연진의 결정이나 교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은 공소외 12의 위 권한행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공소외 12는 위와 같이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된 후 공소외 13에게 위 규정을 제시하면서 공소외 11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취소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89가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가 위 프로그램 출연진의 결정 및 교체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소외 25 회사와 공소외 11 사이에 위 프로그램 출연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해제ㆍ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외 25 회사의 공소외 11에 대한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 통보는 위 계약상의 해제ㆍ해지권 또는 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공소외 25 회사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의 계약상 근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계약위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공소외 12, 공소외 13은 공소외 11의 출연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취소하지 않다가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된 후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위 규정에 따라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고, 위 방송심의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 책임자가 심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제57조, 제47조), 이와 같은 심의 신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설령 공소외 12가 위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반하여 공소외 13 등 위 프로그램의 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5 회사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하자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공소외 11에 대한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 통보가 곧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나아가 공소외 11에 대한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 취소통보가 그 내용이나 수단 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 4 등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고, 공소외 12나 공소외 13이 위와 같이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에 근거하여 공소외 11에게 「(프로그램명 2 생략)」 고정출연 취소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5 회사의 권한 행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1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제1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위 3.카.2)라)(1)항 기재와 같이 라디오본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12와 라디오1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13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오로지 공소외 11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 대하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에 대한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위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19쪽 제19행부터 제731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공소외 25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인사위원회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부당한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은 공소외 25 회사 내부의 고유한 의사결정인데 위 개정으로 인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초래되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외 12와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 의결이나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고정출연이 무산되어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의사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하여 「(프로그램명 2 생략)」 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위 고정출연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12, 공소외 13을 피고인 4 등의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공소외 11을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선정하는 것은 라디오본부장, 라디오1부장의 지위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 출연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5가 2011. 2. 말경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2, 피고인 6 및 국정원 2차장 공소외 196, 피고인 7 및 피고인 8,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및 공소외 1 법인 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주10) 제4항 기재 범행에 뒤이어 2011. 2. 24.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32쪽 제2행부터 제734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 퇴임 후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된 국정원 직원들의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통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2가 2013. 3. 21.경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국정원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 현금출납 공무원인 국익전략실 행정팀 예산ㆍ재정 담당 직원 등 국정원 회계관계직원, 국정원 2차장 공소외 196, 피고인 7 및 피고인 8,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팀장 및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주11) 제5항 기재 범행에 뒤이어 2013. 4. 15.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12) (5) 의 순번 61 내지 6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소외 1 법인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5 등 공소외 1 법인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정원 예산 합계 812,570,838원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위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그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35쪽 제8행부터 제737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한 후인 2013. 4. 15.경부터 2013. 12. 12.경 사이에 국정원이 국정원 예산으로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피고인 2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184쪽 제12행부터 제185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2가 가담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피고인 2가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이 부분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2로부터 이 부분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10. 7.경 내지 2010. 8.경 국정원 예산 2억 원의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10. 7.경 내지 2010. 8.경 대통령 공소외 3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중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200,000,000원을 불출한 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게 위 200,000,000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특별사업비에 대한 회계관계업무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국정원 예산 200,000,000원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국정원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서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국정원 예산 2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38쪽 제19행부터 제741쪽 제13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대통령인 공소외 3의 지위, 친분관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불과한 공소외 2가 직접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예산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예산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손실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공소외 2의 진술서, 최후진술서는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외 2가 제1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서 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1 원심 법원 2018고합13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과 그에 첨부된 2018. 4. 17.자 변호인 의견서 사본 및 위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사본과 그에 첨부된 2018. 7. 5.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사본에 “보훈단체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공소외 2 자신이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정원에 예산을 요청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고 대통령 공소외 3이 ’알았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2가 공소외 2 자신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와 대통령 공소외 3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고손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공소외 3이 2010. 7.경 내지 2010. 8.경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예산 2억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청와대에서는 2009년경까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보훈단체에 격려금을 지출하여 왔는데,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재정관리팀장 공소외 77이 2009. 12.경 청와대 총무기획관(2009. 9.경 총무비서관이 총무기획관으로 격상되었다) 공소외 2에게 ‘보훈단체 지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아닌 소관부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공소외 2가 이를 받아들여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보훈단체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보훈단체 격려금 부분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예산에 보훈단체 격려금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2009. 12.경 보훈처를 담당하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공소외 198이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까지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보훈단체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0. 2.경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 보훈단체 설 격려금을 집행하였으나, 2010. 3.경 천안함 사건과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조의금 및 경비 등으로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지출되면서 2010. 6.경 보훈단체 격려금으로 지급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② 공소외 2는, 대통령 공소외 3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자금에서 2억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국정원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ㆍ사용하는 방법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호 )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요청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2010. 6. 호국보훈의 달에 대통령께서 행사를 다니시던 중 보훈단체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 보훈단체에서 계속하여 지원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지난번과 같이 국가정보원에 요청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 2 원장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대통령 공소외 3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법원은 2020. 2. 19.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이 법원 2018노2844 판결 ).

③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에서 기념품 시계를 제작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고 자금 지원 요청을 하였고, 국정원 예산에서 위 자금 지원을 해 주도록 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2가 당시 청와대에서 요청하는 자금의 용도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 청와대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국정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은 검찰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2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살 돈이 없는 모양이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2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41은 공소외 2와 안면이 없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활동 과정에서 공소외 2를 접촉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특별시에서 행정부시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3을 알고 지냈고, 이후 공소외 3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국정원장으로 연이어 임명되어 대통령 공소외 3을 통하거나 공소외 2로부터 직접 공소외 2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4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⑤ 공소외 41은 피고인 2로부터 받은 공소외 2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공소외 2와 직접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도 공소외 41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공소외 77에게 공소외 41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공소외 2 이외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직원이 피고인 2나 공소외 41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대통령 특수활동비 관련 업무는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77이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내 다른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2는 공소외 77에게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보훈단체 격려금 등의 용도로 부족한 특수활동비 대신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77은 위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의 전화를 받은 후 공소외 199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청와대 인근에서 공소외 41이 가져온 2억 원을 전달받았다. 공소외 77은 위 자금으로 2010. 9.경 보훈단체에 추석 명절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남은 자금은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였다.

⑦ 피고인 2는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0으로부터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80은 청와대의 자금 요청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공소외 41로부터 청와대에 위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⑧ 결국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이나 공소외 2로부터 국정원 자금 지원을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공소외 3은 검찰에서 “국정원장이 그 누구와의 사전 조율 없이 공소외 2에게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도 ‘국정원장과 이에 관하여 조율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공소외 2가 자신에게 직접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소외 2의 지위나 피고인 2와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2가 직접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2011. 4. 초순경 국정원 2차장 피고인 7 및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공소제기된 국무총리실 공무원 공소외 200 등에 대한 입막음 용도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대통령 공소외 3을 보좌하는 공소외 4로부터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2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에게 기획조정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공소외 4에게 국정원 예산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의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4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42쪽 제15행부터 제749쪽 제10행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이 공소외 4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4에게 전달된 위 특별사업비 5,000만 원은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대한 횡령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피고인 2 등 국정원 직원들과 공소외 4와 사이에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4에게 뇌물로 공여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관련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주13) 나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국정원의 직무를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피고인 2는 국정원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2차장인 피고인 7과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주14) ] 기재와 같이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야당 또는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반대하거나 정부나 여당이 반대하던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정책을 전개하자 2011. 8. 25. 모닝브리핑회의에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국책사업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 등 국정 저해실태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 등을 통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공소외 17은 그 무렵 국정원 각 지부 소속 담당 I/O들에게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좌편향 행정 실태, 국책사업ㆍ대북정책 반대 동향, 무상복지 행정ㆍ대북사업 추진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각 지부 소속 I/O들이 수집하여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장 8명과 기초자치단체 24명 등 일부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우선시하여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고양시장은 좌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보수단체 지원은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좌편향 행정으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관내에 4대강 사업권역의 하나인 영산강 승천보가 있음에도 계기 시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등 국책사업 반대로 대정부 비난여론 및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사는 도립대 등록금을 폐지하고, 충청남도지사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를 무상제공하는 등 무상복지 논란을 부채질하고 포퓰리즘 시책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15) (13) 기재와 같이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좌편향 행정 실태 등을 기재한 다음 ‘국정 비협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교부세 감액ㆍ반환 등 제재를 가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감사원을 통하여 비위사실을 감사하게 하는 한편,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시ㆍ도당으로 하여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국정 비협조 사례 등을 집중 추궁하게 하고, 건전 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하여 비판 집회 등을 개최하여 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견제ㆍ제어 방안을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공소외 17은 2011. 9. 15.경 위 보고서를 지역팀 3과장 공소외 201, 지역팀장 공소외 116,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원장, 차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7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17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향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정책 등 동향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견제ㆍ제압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하며, 나아가 이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등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53쪽 제19행부터 제755쪽 제9행까지, 제757쪽 제13행부터 제766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 2, 피고인 7이 지휘계통에 따라 공소외 17에게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부 정책 비판 여론 조성 등 국정 저해실태를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하며, 공소외 17을 비롯한 보고서 작성 또는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외 17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국정원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공소외 17로 하여금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향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정책 등 동향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견제ㆍ제압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하며, 이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등에게 보고하게 한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17 등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2,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국정원장의 직무를 보좌함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인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17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7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17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 피고인 2나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2차장 피고인 7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17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실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상급자들의 지시가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17이 수행한 정보 수집 및 보고나 동향보고서 등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④ 공소외 17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 피고인 7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향 파악 및 견제방안 마련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7의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와 관련한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선거 대책 마련 지시 배경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주16)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한정적ㆍ제한적임에도, 피고인 2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2011. 8. 24.자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소외 127 전 서울시장이 사퇴한 후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야권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소외 8 서울시장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 공소외 8의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전부서장회의에서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지시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에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고.“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권 등 정치권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정원의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및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나) 여당 선거대책 마련 문건 작성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지역팀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공소외 128 민주당 대표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은 2011. 8. 2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인물 영입에 주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공소외 128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31 전 총리나 공소외 132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공소외 8 변호사나 공소외 133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8. 27.경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도 보고하였다.

㉯ ‘공소외 128 대표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지역팀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공소외 128 민주당 대표, 공소외 133 교수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4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4는 2011. 9. 5.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28 대표는 공소외 133 교수가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이자 공소외 133 교수 영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133 교수를 범야권 후보군에 포함시켜 공소외 133 교수를 야권 단일후보로 내세워 선거 승리를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9. 7.경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5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5는 2011. 10. 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8 변호사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일보가 공소외 8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기획보도한다고 하자 그 추이를 주시한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②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관한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및 활동

㉮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회복 도모’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2011. 9.경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뉴타운ㆍ용산역세권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실망감으로 변질(뉴타운 사업대상 305개 구역 중 착공 또는 준공완료 구역이 32개 불과)되고, 야권의 무분별한 정부 정책 비판과 복지정책 남발 등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등 취지의 여론 정보 및 구체적인 통계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6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6은 2011. 10. 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서울시민의 여당에 대한 불신감 점증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지역 여당 국회의원 37명과 여당 구청장 5명을 통하여 지역 민심을 다잡도록 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통하여 야권ㆍ좌파의 무책임한 국정폄훼 시도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국정 우호 분위기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0. 7.경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국익전략실 지역팀장 공소외 116, 국익전략실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관련

피고인 2는 2011. 10. 4.경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내용을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에게 전달하며 SNS의 선거 활용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7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SNS 여론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트위터의 경우는 야권이 여권에 8:2로 앞서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시 박빙승부가 예상됨에 따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 선거일 전 5개월이 임박함에 따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트위터 팔로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소외 204 작가 등 보수 성향 유명인을「파워 아바타」로 육성시켜 보수여론 결집에 활용하고, 우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공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8.경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지역팀장 공소외 116,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관련

피고인 2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자가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을 통하여 순차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87은 2011. 11. 2.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업체명 생략)에 의뢰하여 실시한 ‘세대별 현안인식’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원인이 물가상승 및 취업ㆍ전세난 등 경제문제 미해소에 대한 대정부 불만과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젊은 층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등에 있으므로, 물가나 대학등록금 등 세대별 불만ㆍ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조정하고, 20~30대보다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40대를 선거의 주 타깃으로 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여권에 대한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7.경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과장 공소외 205, 종합판단팀장 공소외 122,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③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대선 관련 야당 정치인 등 동향 파악

피고인 2는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의 주17)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인사 공소외 8에 대한 견제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전 민주당 의원 공소외 135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좌파진영의 대선 준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은 2011. 10. 28.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35, 좌익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전 민주당 의원 공소외 135가 공소외 8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 보니 좌파진영이 오래 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좌파진영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좌성향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기간 구축해온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사회변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무당층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④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 인사의 선거법위반 행위 엄정처벌 요청

피고인 2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인 2011. 11. 3.경 정무직회의를 통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지지기반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야권 인사 관련 선거사범을 최단시간 내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공소외 8 등 야당 인사 및 야당 지지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9는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최대 관심사이던 서울시장 보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중인 건수가 45건이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정보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60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및 수사과장 등을 통하여 ‘서울시장 여당 후보자였던 공소외 137의 남편이 서울□◇지방법원 판사 재임 시절 검찰 간부에게 공소외 137 후보를 비판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공소외 138 ◇☆☆ 기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내부 첩보보고 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7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7은 2011. 11. 4.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검ㆍ경 지휘부에 해당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ㆍ처벌을 당부하되,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7.경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지역팀장 공소외 116,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7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및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으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야권 정당 및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에는 여당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야권 정당 및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여당의 지지도 회복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도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77쪽 제7행부터 제781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지휘부가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권 등 정치권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도록 한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하며,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및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이하 ‘공소외 53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외 53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지휘부가 공소외 53 등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동향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53 등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2,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에 관하여,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국정원장의 직무를 보좌함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인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53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또는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인 공소외 53 등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 피고인 2,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2차장 피고인 7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53 등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실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상급자들의 지시가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첩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에서 매일 일정한 건수의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첩보에는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권 동향 등의 정보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수집된 첩보 중 중요성에 따라 선별되어 국정원장 등 지휘부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I/O들은 실제로 첩보를 수집함에 있어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 내의 첩보만을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공소외 53 등이 수행한 첩보 수집 및 보고나 동향보고서 등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⑤ 공소외 53 등이 첩보를 수집하거나 동향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 피고인 7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당 동향 파악 및 보고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7의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공소외 10 등 연예인에 대한 강성좌파 연예인 분류 및 퇴출계획 마련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4의 주18)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사회팀 소속 I/O 공소외 139 등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공소외 10 등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동향 등을 파악한 후 내부 첩보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에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 및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요청을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은 포용불가인 강성좌파 연예인에 해당한다. 공소외 10 등 강성좌파 연예인은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사회팀 과장 공소외 206, 사회팀장 공소외 11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9. 1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에서 진행 중인 공소외 10의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검ㆍ경 수뇌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당부하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를 주도해 온 공소외 10은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공소외 25 회사에서 퇴출토록 촉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론팀장 공소외 207, 국익전략실 2판단관 공소외 208,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미래전략기획관에게도 보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위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좌파 연예인 견제 활동의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 공유하기 위한 지원자료로서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 등 강성좌파 연예인은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공소외 10의 (방송국명 생략) 방송국(이하 ’(방송국명 생략)'라고 한다) 공문조작 정황 등을 예시로 들면서 강성좌파 연예인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공소외 10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을 작성한 후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보고서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전달하였다.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142는 위 공소외 140의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0. 10. 26.경 ‘문화ㆍ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비리ㆍ부도덕 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하고, 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여 출연 축소 등 간접제재로 활동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 안보사업팀장 공소외 108, 심리전단장 공소외 40, 3차장 공소외 126을 거쳐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국정원장 피고인 2는 청와대 기획관리실로부터 요청받은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보고서의 작성을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전략실에 지시하고, 이를 전달받은 위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ㆍ공소외 9 등 친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미 쇠고기 반대 시위, 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라디오DJ로 활동하는 공소외 10 등은 강성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공소외 10의 (방송국명 생략)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의 기획관리실장에게도 보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위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3사 경영진에게 공소외 10 등 좌편향 출연자 교체를 촉구하고,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프로 진행자로서 반정부 언동을 일삼아온 공소외 10은 공소외 25 회사에서 즉각 퇴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익전략실 여론팀장 공소외 207, 2판단관 공소외 208,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홍보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142는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에 대한 보고서와 좌파 연예인 분류 명단 등을 토대로 2010. 11. 5.경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으로,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되는 공소외 10 등에 대하여 젊은 층 대상 종북행각 폭로 확산 등 사이버 공작활동, 사주ㆍ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퇴출 압박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의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였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 ).

그럼에도 국정원장 피고인 2와 피고인 7은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직원들에게 공소외 10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의 진행자로 활동하던 공소외 10을 강성좌파로 분류하고, ‘공소외 10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국정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정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였다.

또한 국정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은 ‘공소외 10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공소외 10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공소외 143 및 공소외 144를 통하여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45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24에게 ‘국가정보원장이 공소외 10, 공소외 73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이니 공소외 10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사항임을 드러내며 공소외 10의 방송 퇴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요구사항을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경영진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라디오 편성부장 공소외 146은 2011. 4.경 공소외 10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3 생략)」으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 ◆◆◆」의 진행자직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공소외 10은 2011. 4. 25.경 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직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국정원 2차장인 피고인 7은 국정원장 피고인 2,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 ◆◆◆」의 진행자 공소외 10의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들의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86쪽 제15행부터 제789쪽 제1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민간 방송사 간부에게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를 하차시키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와 관련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 가 규정한 국정원의 다른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며, 법ㆍ제도를 종합적ㆍ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25 회사 또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방송의 자유와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구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정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외 2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은 국정원과 공소외 25 회사 사장 피고인4의 공소외 10 퇴출 공작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2, 피고인 7의 세무조사 관련 공소외 26에 대한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좌파 연예인 및 ●●기획의 비리ㆍ탈루 부각 등 견제방안 보고서 작성ㆍ보고

피고인 2의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견제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 등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직원들은 공소외 73, 공소외 74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공소외 73, 공소외 74에 대한 견제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7 등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 등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40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공소외 74ㆍ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공소외 147이 기용되었는데, 그가 소속된 기획사인 ●●기획(대표 : 공소외 148)은 공소외 74ㆍ공소외 73ㆍ공소외 149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노제를 기획ㆍ지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기획을 좌파 연예인들의 소속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 비판 발언내용을 토대로 “●●기획 소속 연예인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을 포용불가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강성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4 등 강성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이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74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제재가 이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역이용된 점을 감안하여 직접 제재 방식은 최소화하고,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73, 공소외 74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좌편향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여 편파방송 재연이 우려되므로 방송 퇴출 등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19는 2011. 6. 8.경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단체명 83 생략) 주도 등록금 불법시위에 ●●기획 소속 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이 참여하여 선동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공소외 73의 경우 위선ㆍ비리 행태를 수집ㆍ유포하여 도덕성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나) ‘●●기획‘ 세무조사 요구에 따른 직권남용미수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견제 지시는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및 국익전략실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은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는 포용불가 강성좌파 연예인이다. 강성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보고서들은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1팀장 공소외 76 등을 통하여 경제1팀 소속 국세청 담당 I/O 공소외 150에게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사항이다.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인 ●●기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50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인 공소외 26을 만나 ‘국가정보원 지휘부에서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획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ㆍ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공소외 150의 위 요구에도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 공소외 26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 공소외 26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793쪽 제3행부터 제798쪽 제16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정원 직원들이 국세청 직원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 피고인 7 등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4의 주19)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이 작성하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제공된 공소외 9의 정치활동 등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 실행의 일환으로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소속 공소외 209는 2011. 5. 25.경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100만 민란 와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사진을 제작하여 국내 최대 사진 인터넷사이트「(사이트명 생략)」등에 유포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09는 2011. 5. 2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 사무실에서 국정원 소속 시각디자인 담당 직원인 공소외 210이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장 공소외 107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이 나체로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는 듯한 사진 위에 ‘공화국 인민배우 공소외 9ㆍ공소외 11 주연 육체관계’ 등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합성사진을 공소외 210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무렵 (사이트명 생략) 등 인터넷사이트에 위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사이트명 생략)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합성사진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7은 국정원장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9를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사이트명 생략) 등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공소외 9가 공소외 11과 부적절한 불륜관계이고, 공소외 9가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합성한 허위의 사진을 유포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활동을 함과 동시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공소외 9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00쪽 제1행부터 제803쪽 제16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7이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공소외 9에 대한 허위의 합성사진 제작ㆍ유포 공작에 관여하여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2의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비방 활동 등에 관련한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2의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비방 활동 등 지시 배경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주20) ]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는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2차장인 피고인 7 및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정무직회의 등 간부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사회 전반의 반정부 인사ㆍ단체에 대한 견제ㆍ대응을 수시로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조에서 대통령 및 정부 주요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던 공소외 14에 대하여도 각종 비리 및 취약점을 발굴ㆍ축적하여 공소외 14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공소외 14의 (사찰명 생략) 주지 연임 저지, 사법 처리, 승적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외 14를 견제ㆍ제압하는 활동을 하도록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2의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비방 활동 등 지시 및 실행

① ‘공소외 14 (사찰명 생략) 전 주지 관련 각종 추문 및 비리설 종합’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이하 ‘이 부분 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2는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로부터 ‘공소외 14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비판ㆍ반대하는 내용으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보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1. 3. 모닝브리핑회의에서 ‘한국일보의 공소외 14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 대응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리 수집ㆍ축적되어 있는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취합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및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은 그 무렵 국정원 정보수집 및 분석 부서에서 이미 수집하여 보관 중이던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소외 14ㆍ(승려명 1 생략)ㆍ(승려명 2 생략)ㆍ(승려명 3 생략) 등 조계종 중진 승려 4명은 2001. 2.경 서울 강남 소재 (룸살롱명 생략) 룸살롱에서 음주를 하였으며, 당시 총무원장은 공소외 14 등의 룸살롱 출입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려 하였으나 이들의 종단 내 영향력을 의식하여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등 공소외 14의 개인 비리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3.경 여론팀 5과장 공소외 211, 여론팀장 공소외 207,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2차장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에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4에 대하여 비리 및 취약점을 사찰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4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공소외 14를 견제할 의도로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18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② ‘승려 공소외 14 주도 (모임명 생략) 활동실태’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이하 ‘이 부분 2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2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공소외 14의 주도하에 결성된 (모임명 생략)(‘공소외 3 정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공소외 3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모임의 활동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정원에 요청한 사실을 국정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종북승려 공소외 14가 주도하여 결성한 (모임명 생략)의 활동실태, (모임명 생략) 참여 인물의 특이동향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정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여론팀 및 국익정보국 종교팀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여론팀 직원 공소외 18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담당 I/O 공소외 212에게 (모임명 생략)의 활동실태, (모임명 생략) 참여 인물의 특이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212가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 등을 토대로 ‘공소외 14 주도 불순 모임「(모임명 생략)」특이동향 및 평가’라는 제목하에 ‘■ 종북승려 공소외 14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 내 존재감 부각을 꾀하던 중 자신이 이번 정부 들어 (사찰명 생략) 주지직에서 물러난 점에 착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결집하여 총선 관련 야권 지원활동을 전개하자는 취지하에 3. 12. 인사동에서 이른바 (모임명 생략) 모임을 개최하였고, ■ 공소외 14는 3. 22. (방송명 생략) 주관 북(Book) 콘서트 ’(북 콘서트명 생략)‘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였으며, ■ (모임명 생략) 참여 인물인 공소외 213 전 (직책명 1 생략)과 공소외 214 전 (직책명 2 생략) 등은 정부 상대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각각 승소하자, 2011. 8.경 공동으로 정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소외 215 전 (방송국명 2 생략) 사장도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지인들에게 잔여 급여 및 퇴직금 반환 소송의사를 밝혔으며, ■ (모임명 생략)은 현재 친목모임 수준이나 참석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특이동향을 보아가며 대응수위를 조절하되, 소송 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ㆍ의뢰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토록 독려함이 바람직하다’는 등 (모임명 생략) 모임 관련 특이동향 및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2. 3. 22.경 여론팀 5과장 공소외 211, 여론팀장 공소외 207,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2차장 피고인 7 등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4 및 (모임명 생략)에 대한 동향 등을 사찰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4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공소외 14를 견제할 의도로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18로 하여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외 14와 (모임명 생략)의 최근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③ 공소외 14에 대한 비방 활동 지시ㆍ실행 관련 직권남용 범행(이하 ‘이 부분 3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2는 2011. 12. 초순경 공소외 14가 ‘공소외 3 정부 들어 도덕이 무너지고 국민은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3 대통령을 비난하는 ‘(도서명 생략)’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2011. 12. 11.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 형식의 법회 개최를 계획하자,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에게 공소외 14에 대한 적극적인 규탄 활동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는 심리전단 2단장 공소외 115, 방어팀장 공소외 111, 방어팀 과장 공소외 216을 통하여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에게 순차 하달되었다.

이에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는 2011. 12. 7.경 ‘공소외 14의 잇단 VIP 폄훼 책동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출판기념회 시 협조단체를 통한 규탄활동 전개, 1인 시위 개최, (단체명 31 생략)(이하 ’(단체명 31 생략)‘이라고 한다) 등과 협조하여 비난성명 발표, 승적 박탈 요구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국정원의 내부 보고체계를 통하여 심리전단 방어팀 과장 공소외 216, 방어팀장 공소외 111, 심리전단 2단장 공소외 115를 거쳐 심리전단장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3차장인 피고인 3,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보고서를 심리전단 사이버팀, 방어팀에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14의 잇단 VIP 폄훼 책동에 대한 대응계획’ 문건에 따른 실행을 지시받은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20은 그 무렵 ♧♧♧♧♧ 사무총장 공소외 217에게 위 출판기념회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 등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공소외 217은 2011. 12. 11. 09:30경부터 13:00경까지 위 백범김구기념관 부근에서 ♧♧♧♧♧, (단체명 31 생략)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을 동원하여 ‘대통령 비방책자 발간 출판기념 행사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2011. 12. 13.경 (단체명 31 생략) 등 보수단체 회원들을 동원하여 ’(도서명 생략) 책은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공소외 14의 승적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심리전단 방어팀 과장 공소외 216과 위 공소외 20은 2011. 12. 13. ◆★일보와 △□일보에 (단체명 31 생략) 명의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불자들을 우롱하는 부패ㆍ종북ㆍ파계ㆍ정치ㆍ패륜승 공소외 14를 당장 멸빈(승적 박탈)하라‘는 취지로 공소외 14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으로 하여금 각각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소외 3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거나 위와 같이 수립된 대응계획에 따라 ♧♧♧♧♧ 등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공소외 14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 비난 광고 게재 등의 활동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09쪽 제11행부터 제820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2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로 하여금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취합하여 보고하거나 공소외 14와 (모임명 생략)의 최근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한 지시 및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실행하라고 한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하며,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을 비롯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고서의 작성 또는 그 보고서에 기재된 대응방안의 실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국정원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로 하여금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공소외 14와 (모임명 생략)의 최근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공소외 14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 비난 광고 게재 등의 활동을 실행하게 한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인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피고인 2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2는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2는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해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14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을 통해 공소외 19, 공소외 20에게 공소외 14에 대한 적극적인 규탄 활동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로 공소외 18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공소외 19, 공소외 20은 ‘대응계획 보고, 집회 개최, 광고 게재’라는 각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③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이 수행한 공소외 14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집회 개최, 광고 게재 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④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14의 동향 파악 및 보고 또는 규탄활동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련 기업집단, 기업, 경제단체 소속 인물들에 대한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경위 및 방법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주21) 나항 기재와 같이 한정적ㆍ제한적임에도,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ㆍ지원하는 기관이며,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활동을 계속하던 중 2009. 4.경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이들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7 연합회 및 공기업, 사기업 등으로 하여금 보수단체 육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하라는 취지로 2차장 및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9. 4.경 2차장 공소외 196,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국익정보국장 공소외 218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일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다음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2010. 7.경 2차장 공소외 196,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7은 ‘자금을 지원할 보수단체 명단,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공소외 27 연합회 또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각 기업 등이 특정 보수단체 등에 연간 지원해야 할 자금’을 명시한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한편 국정원장인 피고인 2, 2차장인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2011년부터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서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주도하기로 하였고, 2011년 초순경 국익정보국은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차장인 피고인 7,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으며, 계속하여 2012년 초순경에도 국익정보국은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2차장인 피고인 7, 국정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는데, 피고인 8은 2012. 5. 8.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여 2012. 초순경 수립된 위 ’2012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정원장인 피고인 2, 2차장인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7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67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타워 23층에 있는 주식회사 ◁▷ 홍보담당 상무 공소외 16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68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등의 명칭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매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상무 공소외 168은 공소외 167로부터 위와 같이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의 계열사인 ◁▷홈쇼핑을 통하여 (단체명 32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22) (14) 기재와 같이 2010. 9. 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총 5개 보수단체 등에게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6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5개 보수단체 등에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을 통하여 보수단체 (단체명 20 생략), (단체명 37 생략), (단체명 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3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 중구 (주소 5 생략) ▷♤타워 29층에 있는 주식회사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0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법무실장 공소외 17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12.경 ▷♤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를 통하여 (단체명 38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23) (15) 기재와 같이 2010. 10. 27.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총 5개 보수단체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5개 보수단체 등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 생략), (단체명 2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 중구 (주소 6 생략) ♤♡빌딩 26층에 있던 주식회사 ♤♡의 부회장 공소외 171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1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 등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부회장 공소외 171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8. 16.경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쇼핑을 통하여 (단체명 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24) (16) 기재와 같이 2010. 4. 1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1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10. 4. 1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6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6) 중 순번 2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10. 10. 1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5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23 생략), (단체명 1 생략), (단체명 24 생략), (단체명 25 생략) 등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72, 공소외 173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식회사 ♡●●의 부사장 공소외 174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4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부사장 공소외 17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72, 공소외 173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단체명 2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25) (17) 기재와 같이 2009. 9. 3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8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2,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09. 9. 3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8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2,1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7) 중 순번 6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010. 9. 1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7,9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1 생략), (단체명 27 생략), 인터넷 (단체명 35 생략), (단체명 36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75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5는 2011. 6.경 서울 영등포구 63로에 있는 63빌딩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 상무인 공소외 176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상무 공소외 17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7. 1.경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단체명 31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26) (18) 기재와 같이 2009. 5. 29.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8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및 공소외 218,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2차장인 공소외 196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09. 5. 29.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8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8) 중 순번 3번 내지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2010. 8. 10.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8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 2, 피고인 7의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 (단체명 9 생략), (단체명 28 생략), 인터넷(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시 중구 후암로에 있는 ▲■■의 대표이사 공소외 177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7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대표이사 공소외 177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8. 31.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9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27) (19) 기재와 같이 2011. 8. 3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총 3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3개 보수단체 등에 합계 85,5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 2, 피고인 7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3처장 공소외 178에게 “■◆◆◆을 통하여 보수단체인 공소외 1 법인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78은 그 무렵 경제3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7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 강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80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정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주식회사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6. 27. ■◆◆◆ 자금으로 공소외 1 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28) (20) 기재와 같이 2010. 11. 3.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총 3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8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위 (가)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5.경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1 생략), 공소외 1 법인, (단체명 2 생략), (단체명 3 생략), (단체명 10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75는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하여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2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건네주면서 ▶▶▶▶▶로 하여금 위 5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52는 2011. 5. 말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의 상무 공소외 153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53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단체들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윗분의 지시인데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의 상무 공소외 153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2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사회공헌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 공소외 154 부장에게 위 공소외 152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공소외 154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상급자인 부사장 공소외 155와 부회장 공소외 144의 결재를 받아 2011. 6. 24.경 (단체명 1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29) (21) 기재와 같이 2011. 6. 22.부터 2011. 12. 23.까지 총 5개 보수단체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5개 보수단체에 합계 36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기업집단 ◎◁(◎◁. 관계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4 생략), (단체명 5 생략), (단체명 6 생략), (단체명 39 생략), (단체명 8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75는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76에게 “◎◁에 의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76은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윗선의 지시인데, ◎◁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50은 20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 본사 건물에 있는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5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면서 ‘국가정보원 내부 지시 사항인데, 쪽지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5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0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의 실무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위 ◎◁의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의 계열사인 ◎◁◁(◎◁◁)를 통하여 2011. 3. 24. (단체명 4 생략)에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30) (22)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2. 12. 10.까지 총 10개 보수단체에 합계 5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2012. 5. 8.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161, 국익정보국 경제1처장 공소외 160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50으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그룹 전무 공소외 156 등은 2012. 7. 2.경 ◎◁의 계열사인 ◎◁◁를 통하여 (단체명 40 생략)에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8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12. 7. 2.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총 6개 보수단체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5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2. 12. 10.까지 총 10개 단체에 합계 510,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280,000,000원을, 피고인 8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2. 7. 2.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총 6개 보수단체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카)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기업집단 ◀◀(◀◀. 관계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39 생략), (단체명 41 생략), (단체명 42 생략), (단체명 1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75는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장 공소외 76을 통하여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81에게 “◀◀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원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81은 2011. 2.경 내지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 (빌딩명칭, 층 생략) 내 ◀◀그룹 홍보팀장 공소외 15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8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가정보원 상부 지시 사항인데, ◀◀그룹에서 (단체명 39 생략)에 4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부사장 공소외 158은 위 공소외 181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 홍보부장 공소외 159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159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6. 30. (광고대행사명 생략)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단체명 39 생략)에 홍보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5.경부터 2013. 10.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31) (23) 기재와 같이 총 7개 보수단체 등에 홍보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2012. 5. 8.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161,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81의 요청을 받은 공소외 158 등은 2012. 9. 30. ◀◀의 자금으로 (단체명 32 생략)에 10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경부터 2013. 10.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8, 9 기재와 같이 (단체명 32 생략)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5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2010. 8. 25.경부터 2013. 10.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390,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0. 8. 2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90,000,000원을, 피고인 8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012. 9. 30.경부터 2013. 10.경까지 (단체명 32 생략)에 2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기업집단 ▼▼(관계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2.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에게 “▼▼을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9 생략), (단체명 10 생략), (단체명 11 생략), (단체명 43 생략), (단체명 13 생략), (단체명 14 생략), (단체명 15 생략), (단체명 16 생략), (단체명 17 생략), (단체명 18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160은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에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2012. 5. 8.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161, 국익정보국 경제1처장 공소외 160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160, 공소외 150은 2012년 초경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사옥 내 ▼▼ (사무실명 생략) 기획팀장 공소외 162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62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가정보원 상부 지시사항인데, ▼▼에서 (단체명 9 생략) 등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62는 ▼▼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에게 위 쪽지를 전달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고 하나, ▼▼에서 위 보수단체들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 이를 전달하여 ▼▼ 자금을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50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받은 공소외 162, 공소외 163은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회관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에게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이 있는데, 개별 기업에서 위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공소외 164는 ‘국가정보원의 요구이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 후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이를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공소외 164는 그 무렵 위 공소외 27 연합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우선 공소외 27 연합회의 예산으로 위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7 연합회는 2012. 6. 7.경 (단체명 9 생략)에 100,000,000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은 공소외 27 연합회가 선지급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회비 명목으로 공소외 27 연합회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1.경부터 2013. 2. 26.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32) (24) 기재와 같이 총 14개 보수단체에 합계 8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3. 2. 26.까지 총 1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886,000,000원을, 피고인 7은 범죄일람표 (24)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490,000,000원을, 피고인 8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4) 순번 8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2. 5. 1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총 9개 보수단체에 합계 396,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파) 피고인 2, 피고인 7의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년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장 공소외 76에게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44 생략), (단체명 4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76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1처 소속으로 ‘공소외 27 연합회’ 담당 I/O인 공소외 75에게 “공소외 27 연합회에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75는 2011년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 상무 공소외 166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며 ‘국가정보원에서 지원 요청하는 내역입니다. 요청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는 위와 같이 공소외 7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공소외 27 연합회 실무담당자에게 위 공소외 75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정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소외 27 연합회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3. 28.경 (단체명 44 생략)에 10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6.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주33) (25) 기재와 같이 총 10개 보수단체에 사회협찬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84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2009. 9. 16.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총 10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3,843,000,000원을, 피고인 7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5) 중 순번 18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2010. 6. 15.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763,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40쪽 제10행부터 제845쪽 제1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등 국정원 직원들이 사기업 및 다수의 사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경제단체인 공소외 27 연합회(이하 ‘사기업 등’이라 한다)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인 점,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지시를 하달 받은 I/O들은 사기업 등의 대관 담당 임원에게 직무 범위를 매개하여 이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사기업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543쪽 제3행부터 제553쪽 제9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 중 상당수가 제1 원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위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정원에서 문건을 출력하는 경우 서버에 해당 문건의 내용 일부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기계적 정확성이나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전문인력의 법정진술이 제출된 바도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의 일부 내용이 인위적인 개작이나 기계적인 오류 없이 그대로 원본의 사본 또는 출력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력 문건에 전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ㆍ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ㆍ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ㆍ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제1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출력 문건이 생성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국정원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이른바 ‘PC'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파일(이하 ’이 사건 원본 파일‘이라 한다)을 출력하게 되면 해당 출력물(이하 ’이 사건 원본 출력물‘이라 한다) 전체의 내용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이 텍스트(약 500자 1024바이트) 형태로 국정원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이하 이와 같이 저장된 정보를 ’이 사건 텍스트 파일‘이라 한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서버에서 일정한 단어(이른바 ‘키워드’)를 검색하여 발견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이와 같이 생성된 파일을 ‘이 사건 엑셀 파일’이라 한다), 이 사건 엑셀 파일의 내용 중 출력일시, 출력자, 출력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선별하여 표 형식의 한글 파일을 작성하였고(이하 이와 같이 작성된 파일을 ‘이 사건 한글 파일’이라 한다), 이 사건 한글 파일을 출력하여 이 사건 출력 문건을 만들었다.

② 이 사건 원본 파일의 정보 일부가 이 사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었다가 형태가 다른 이 사건 엑셀 파일로 저장된 후 이 사건 한글 파일로 복사되어 이 사건 출력 문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텍스트 파일, 이 사건 엑셀 파일, 이 사건 한글 파일은 모두 이 사건 원본 파일의 사본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출력 문건은 이 사건 원본 파일의 사본에 불과한 이 사건 한글 파일을 출력한 출력물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원본 파일에서 이 사건 텍스트 파일로, 이 사건 텍스트 파일에서 이 사건 엑셀 파일로, 이 사건 엑셀 파일에서 이 사건 한글 파일, 이 사건 한글 파일에서 이 사건 출력 문건에 이르기까지 복사ㆍ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이 사건 원본 파일의 내용 그대로 복사ㆍ출력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이 사건 텍스트 파일, 이 사건 엑셀 파일, 이 사건 한글 파일, 이 사건 출력 문건은 그 형태가 이 사건 원본 파일이나 이 사건 원본 출력물과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엑셀 파일에서 이 사건 한글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출력일시, 출력자, 출력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나아가 제1 원심은 이 사건 출력 문건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보아 증거물로는 채택한 바 있고, 증거물로서의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존재 자체는 ‘국정원 서버에 그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제1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 원심의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제1 원심이 이 사건 출력 문건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2와 검사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1 원심은 판결문 제516쪽 제19행부터 제529쪽 제19행까지, 제533쪽 제2행부터 제533쪽 제11행까지, 제848쪽 제13행부터 제850쪽 제17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각 사업의 경우에,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납입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은 국정원이 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현금 등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② 현지 사업체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취득하는 임대수익금 등(이하 ‘협의의 수익금’이라 한다)은 사실상 국정원이 임대계약에 따라 취득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것으로서 국정원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만, 위 임대수입은 국내 사업체 자회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현지 사업체로부터 상환받아 별도의 외환계좌에 보관하였고, ③ 사업체에 관하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위 사업체가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체 운영비(이하 통틀어 ‘사업체 가수금’이라 한다)는 그 출처가 국정원 예산으로 설립된 사업체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금 등이므로 사실상 국정원 예산이 보관형태를 달리하여 위 가수금 계좌에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위 돈을 국정원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고금 관리법의 ‘소관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이 사건 각 사업에 사용된 돈은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 가수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 중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협의의 수익금과 사업체 가수금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모두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가재정법 제17조 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같은 법 제53조 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선언하고, 다만 같은 법 제53조 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는 수입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예산총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수입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 등 모든 형태의 재정수입이 국고반납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예산에 반영될 것이 요구된다.

②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 제2호 는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납입된」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수입’을 “국고금이 세입으로「납입되는」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는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가 정하는 ’소관 수입‘이란 위와 같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징수ㆍ수납 절차 등을 거쳐 국고금으로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고금으로 납입되기 전의 현금 또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외국 현지 사업체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얻은 협의의 수익금은,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해외 공작원 등의 신분 위장 등 공작 관련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위장 사업체를 설립한 뒤 그 사업체에 관한 의사결정,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해당한다. 한편 사업체 가수금 중 국내 사업체 자회사가 매달 국정원 본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체 운영비는 공작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외국 현지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집행된 국가예산이며, 이 사건 가수금 중 사업체 관리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위와 같은 국정원 사업체 업무의 특성상 외국 현지 사업체가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위와 같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소관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 중 위와 같이 외국 현지 사업체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은, 궁극적으로 국고금으로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돈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1항 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납이 완결된 이후 반납이 예정된 지출금은 ‘수입’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체 가수금, 즉 사업체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급여와 사업체 자회사가 국정원 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는 이미 일정한 목적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었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될 필요가 없어 반납이 예정된 돈에 해당하고, 협의의 수익금 역시 외국 현지 사업체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국고에서 지원된 돈 중 더 이상 위 목적에 사용될 필요가 없어 반납이 예정된 돈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모두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에 따라 ‘수입’에 편입되어야 할 성질의 돈에 해당한다.

⑤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사업체 수익금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며, 해외 사업체의 수익금 분기별로 결산하여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이라 한다)로 반납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 2 관련 사업체의 자금 운영을 담당한 대북 관련 A-1처 직원 4는 제1 원심 법정에서 “사업체 가수금은 개인 명의의 가수금 계좌에 잠시 보관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외국 현지 사업체를 청산하면서 모두 현금화하여 국가정보원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업체의 회계 관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대북 관련 A-1처 과장 또는 처장이었던 직원 3, 외국 1 관련 사업체를 관리하던 대북 관련 A-3처 처장(직원 5)와 위 사업체의 자금 운영을 담당한 직원 공소외 219 모두 수사기관에서 “사업체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은 급여 등 별도의 가수금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나라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대북 관련 A국 소속으로 활동하며 각 사업체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인 공소외 220 공소외 221, 공소외 222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사업체 운영비와 사업체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은 급여 등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만 지출할 수 있고, 사업이 종결되면 기조실에 반납한 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는 성격의 돈이다.”라고 진술하여, 국정원의 사업체 운영 관련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익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외국 2 현지 사업체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명목으로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의 외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최종적으로 사업체 자회사 1이 평소 사용하던 국내 신한은행 법인 계좌로 전액 이체되어 사업체 가수금 등과 함께 보관된 것으로 주35) 보인다. 위와 같이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이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 수익 명목으로 취득한 돈은 2012. 4.경 합계 43억 원을 초과하였는바, 국내 사업체 자회사 1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사업에 사용된 사업체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협의의 수익금이거나, 적어도 협의의 수익금과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이 관리하여 온 자본금, 임원 가수금 형태로 반납된 직원들의 이중 급여와 사업체 운영비 등 사업체 가수금이 모두 혼화되어 있는 성격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사업체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들 역시 실무 관행상 협의의 수익금과 사업체 가수금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체 수익금 계좌에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한편 A-1처 직원 4는 제1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국고 반납」이라는 의미는 국가정보원 본부로 반납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업체 관련 직원들이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의 ‘소관 수입’으로서 국고로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까지 국정원이 실제로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에 반납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국정원 관련자들의 인식 등 앞서 본 사정에 사업체를 폐업한 후 자금을 국고에 반납하는 경우 사업체 활동 내역이 드러나는 등 보안 측면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국정원이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사업체 수익금이 국정원 본부 기조실에 반납되면 이후 기조실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위 돈을 반납하는 것이므로 사업체 관련 직원들이 사업체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등에 반환됨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에 납입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런데 이 사건 ◎◎◎◎ 사업은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내용의 사업이고, 이 사건 ◁◁ 사업은 사행성 도박 관련 해외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내용의 사업이며,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은 국정원장을 위하여 새로운 안가를 마련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각 사업은 그 목적 자체만으로도 모두 새로운 공작 사업으로서 사업체의 수입과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에 드는 비용은 위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 위반 주36) 여부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은 ‘수익금 운용’ 부분에서 사업체 수익금을 ‘사업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외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해당 사업체에 관한 재투자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관 수입’에 대하여 상위법인 국고금 관리법 제7조 , 제8조 , 국가재정법 제17조 , 제53조 제1항 에서 수입대체경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상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 중 ‘수익금 운용’ 부분에서 규정한 ‘사업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란 위 수입대체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수익금 창출에 필요한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의 후단 부분도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체에 대한 재투자와 같이 공작확대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체 수익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은 그 목적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공작 사업으로서, 각 사업체의 수익금 창출에 필요한 일상적인 영업활동이나 해당 사업체에 관하여 공작확대적인 성격이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유용한 것은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의 직접 사용이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항목 유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나)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지시한 피고인 2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사업체의 설립과 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의 수익금(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의 수익금과 사업체 가수금을 포함한다)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체 파견 공작관은 수익금 발생 시 매 분기별로 결산하여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주관부서에 송금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기조실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상적인 영업활동 외에 위 수익금의 직접 사용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단순히 사업체 수익금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사업체 수익금이 직접 사용될 수 없고 반드시 기조실에 반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한편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제67조는 “사업체 설립ㆍ특수공작관 파견을 포함한 신규 공작 소요 예산은 수신: 원장, 참조: 기조실장으로 상신,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규공작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기조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서는 실제로 신규 공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담당 직원, 사업의 목적, 개요, 추진 단계별 필요성 등을 20여 장 이상의 분량의 신규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으며, 위 계획서를 근거로 기조실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신규 공작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업은 그 목적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공작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2 등은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하여 위 규정에 따라 기조실장을 참조로 하여 상신, 승인을 받아 기조실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간략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을 작성한 채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각 사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도 위반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소관 수입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엄격한 제한을 규정한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도 모두 위반한 것이었다).

③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이 사건 ◎◎◎◎ 사업에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223을 통하여 위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받은 A-1처 소속 직원 3과 기조실 직원들은 사업체 수익금을 사업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반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기조실의 통제 없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6. 14.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결재를 득한 특명공작에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북 관련 A국 「사업체 운영지침」에 필요 조항을 규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업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방안 검토」 보고서에 자필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북 관련 A국의 「국 사업체 운영지침」에 “원장(혹은 차장) 재가를 득한 사업체 연관 사업의 경우 사업체 보안 및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수금 범위 내에서 국 자체 통제를 거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을 기조실에 보고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기까지 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위 3.나.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 사업과 이 사건 ◁◁ 사업은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정치관여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 또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 등 국정원 예산을 위 각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행위는 그 항목의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도 해당한다.

결국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 중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사업체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행위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를 위반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서 정한 ‘소관 수입‘의 개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국정원 사업체 관련 수익금은 사업체 설립ㆍ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2. 3. 30.경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사업체 자금으로 서울 서초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호텔에 자신이 사용할 스위트룸을 임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63은 피고인 2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마련하여 피고인 2에게 제공할 의도로 그 무렵 대북 관련 A국 A-1처장(직원 3)에게 비밀리에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A-1처장(직원 3)은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 명의로 2012. 4. 27.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사이에 ▷▷▷▷호텔 스위트룸(이하 ‘이 사건 안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사업체 자회사 1에 보관된 자금 중에서 28억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측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공모하여, ①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사업체 관련 국정원 예산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2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②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정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정원 예산 2,8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이 부분 제1 예비적 공소사실) , ③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위 2,800,000,000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국정원 예산 109,480,000원의 손실을 입히거나 (이 부분 제2 예비적 공소사실) , ④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2,800,000,000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109,4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 부분 제3 예비적 공소사실) .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45쪽 제11행부터 제859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사업체 자회사 1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은 그 실질이 국정원 예산의 보관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②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은 국정원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위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체 가수금을 이 사건 안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국정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개념상 예산 항목 사이의 전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관한 최종 승인권자는 국정원장이고,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로 사업체 관련 국정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④ 나아가 피고인 2가 북한 관련 첩보망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할 당시부터 위 안가의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이나 위 임대차보증금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인 109,480,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이 사건 안가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과 제1, 2, 3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28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위 28억 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인 109,480,000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위 109,480,000원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으로 ▷▷▷▷호텔에 국정원장 안가를 임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63은 대북 관련 A국 A-1처장(직원 3)에게 비밀리에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63과 A-1처장(직원 3)은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 명의로 2012. 4. 27. ▷▷▷▷호텔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이 사건 안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업체 자회사 1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후 그 중 28억 원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안가 임차를 위하여 지급된 사업체 수익금 28억 원에 대하여, 위 28억 원이 출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의 재무상태표에 위 임대차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었고, 위 국내 사업체는 ▷▷▷▷호텔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행사되어 국정원이 28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당초 국내 사업체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재물인 28억 원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발생 시점도 임대차계약 종료시이며, 그 실현 가능성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 사건 안가 임차를 위하여 사업체 자회사 1 명의의 계좌에서 위 28억 원이 인출된 시점에 그 전액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8억 원 전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공소외 63 등에게 이 사건 안가 마련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 항목의 유용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안가 사업이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안가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서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주위적, 제1, 2, 3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 에서 정한 ‘소관 수입‘의 개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주37) 있다.

(나) 또한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인 2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하도록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안가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법한 자금 사용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에게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2에게는 어느 모로 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안가의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이나 위 임대차보증금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인 109,480,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국정원의 안가를 구입ㆍ마련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224 국정원 예산관은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국가정보원장 안가에 관한 자금 마련, 계약 체결, 자금 집행, 현황 관리 등의 업무는 모두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기조실에는 안가 마련을 위하여 관리하던 자금이 약 30억 원가량 있었으며, ▷▷▷▷호텔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정도의 국정원장 전용 안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새로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외국 2 관련 사업체를 관리하던 대북 관련 A-1처 직원 4는 검찰 참고인조사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2012년경 대북 관련 A국에서 외국 1, 2 이외의 지역에 사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위하여 약 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2가 사용할 안가 임차비용 약 28억 원을 국내 사업체 자회사 1 보유 자금에서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 2 현지 사업체가 보유하던 자금 약 30억 원을 원금 상환의 방식으로 돌려받아 해외 사업체 추가 설치와 이 사건 안가 임차를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호텔에는 이미 국정원이 사용하는 안가가 있었는데, 비슷한 층에 다른 안가를 마련하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국정원 특성상 원장의 지시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기조실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정원장 안가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체 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안가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당시 ▷▷▷▷호텔 내에 국정원장 안가가 이미 존재하였음에도 같은 호텔 내에 이 사건 안가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외국 2 현지 사업체가 보관하던 자금 30억 원을 급하게 되돌려 받으면서까지 이 사건 안가 임대차계약을 급박하게 체결하였어야 하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안가 임차 과정에서 작성된 임차계획서에는 “중국ㆍ동남아 지역 VIP급 투자자 접촉ㆍ상담 등 사업체 영업을 위해 서울 도심 내 고급 사무실 필요, 향후 특급 호텔 안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 국 보유 VIP급 공작 지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안가를 장기 임차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외국 2 관련 사업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차계획서를 작성한 대북 관련 A-1처장(직원 3)은 수사기관에서 제1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외국 2 관련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의 업무는 대부분 국정원 본부에서 이루어져 서울 사무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해외 유력 인사가 방문하여 숙소를 제공할 일도 없었다. 임차계획서는 이미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의 내용이 확정된 뒤 외국 2 관련 사업에 추가 사무소가 필요한 것처럼 꾸민 것이며, 위 문건에 들어갈 내용은 공소외 63이 직접 불러주어 그 취지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체 수익금으로 이 사건 안가를 임차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임차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국정원 3차장이던 피고인 3은 제1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63 역시 제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조용한 사람 만날 거니까 기조실이든 어디든 다른 사람들 모르게 공작국에서 이 예산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장 결재를 받지 않고 국장 전결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63은 대북 관련 A국의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안가 임차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북 관련 A국 등을 총괄하는 직속상관인 피고인 3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공소외 63은 수사기관과 제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당시 ‘안가가 필요하다. 사람들을 따로 조용히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미 국정원장 전용 안가가 주요 호텔에 있는 것을 알기에 의아하였으나 원장의 지시이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2에게 열쇠 2개를 모두 전달하였고, 직원들이 별도로 위 열쇠를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대북 관련 A-1처장(직원 3) 역시 수사기관과 제1 원심 법정에서 “안가 물색 당시 공소외 63과 서래마을, 한남동, 약수동 등의 빌라도 보았는데, 공소외 63이 피고인 2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63이 매우 신중한 것을 보면서 사업체 사무실로 사용할 것은 아니었음을 눈치 챘다. 통상 대북 관련 A국 안가의 운영ㆍ관리는 국 행정부처에서 담당하고, 정상적인 안가 용도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열쇠 하나는 관리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함에도 당시 공소외 63이 피고인 2가 직접 쓸 것이니 보안을 유지하라면서 열쇠 2개를 모두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 2 퇴임식 직후 공소외 63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더니 공소외 63이 2013. 4. 중순경 열쇠 2개를 찾아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외 63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당시 국정원장 안가의 관리를 담당하던 기조실이나 이 사건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대북 관련 A국을 모두 배제한 채 이 사건 안가를 사실상 개인적으로 관리ㆍ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⑤ 2013. 5.경 사업체에 관한 감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공소외 225는 수사기관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2013. 5.경 감사 당시 ▷▷▷▷호텔 부대시설이나 식사 등 호텔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과 원장 수행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인 2가 거의 매일, 자주 이 사건 안가를 방문하여 국정원 일정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25가 감사 당시 작성한 「대형사업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 문건에도 “피고인 2는 ▷▷▷▷호텔 기존 안가와 별도로 사업체 공작금으로 같은 호텔 내 안가를 사적 활용 목적으로 추가 확보, 공금 유용”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⑥ 피고인 2는 당시 남북 정상간 대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중개하는 협조자(이하 ’공소외 226 회장‘이라 한다)를 만나고 있었는데, 공소외 226 회장에게 기존 국정원장 안가가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안가를 임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 공소외 227 전 국정원 1차장은 공소외 29, 공소외 63에 대한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북 비밀대화를 추진하면서 협조자를 활용한 사실은 있으나, 2010. 12. 말경이나 2011. 1.경 이후로는 남북 비밀대화 추진 사업이 중단되었고,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민간인 협조자를 별도로 만나는 일은 많지 않으리라고 짐작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27 전 1차장의 후임인 공소외 228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하여 제1 원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35호증)의 내용은 ‘2011. 10.경 피고인 2의 소개로 직접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났고, 2011. 11.경 공소외 226 회장의 중개로 북한 측 고위 인사와 만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2는 2010. 4.경 공소외 226 회장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나 북한의 내부 분위기, 북한 지도층의 동향 등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따르면 공소외 226 회장을 알게 된 무렵에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하는 것이 맞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공소외 226 회장과 관련된 각 시점과 이 사건 안가 임차 시점인 2012. 4.경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안가가 위치한 ▷▷▷▷호텔에 국정원의 직무를 위하여 존재하던 기존 안가가 노출되었다면, 같은 호텔에 기존 안가의 호실을 바꾸는 방법이나 다른 호텔에 새로이 안가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함이 자연스럽고, ‘같은 호텔의 같은 층’에 새로운 안가를 추가할 이유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이 사건 안가에서 공소외 226 회장을 지속적으로 만났다면 결국 공소외 226 회장에게 이 사건 안가가 국정원장 안가임이 노출될 것으로 보여, 오히려 공소외 226 회장에게 국정원장 안가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안가를 추가로 마련하였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 이 사건 안가에서 2012. 9. 20. 및 2012. 11. 30. 각 꽃 배달 룸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 2가 사적으로 위 안가를 사용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남북 정상 대화 준비 관련 협조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안가를 임차하였다는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국세청장 공소외 28에 대한 1억 2,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대국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공소외 37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추적에 관한 진행상황을 개요도(이른바 ‘◎◎◎◎ 공작 요도’)로 정리하였다.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2011. 9.경 공소외 63으로부터 ‘◎◎◎◎ 공작 요도’를 통하여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피고인 2에게 “해외에서 정보를 구하려고 해도 정보원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업무와 관련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8로부터 정치적 의도 하에 추진 중이던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사업, 즉 ◎◎◎◎사업에 대한 도움을 계속하여 받고자 공소외 28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63에게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찾아가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국세청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미화 100,000달러 정도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6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1. 9. 26.경 A-3처장(직원 5) 등을 통하여 국정원 자금에서 1억 2,000만 원(당시 미화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한화)을 마련한 다음 2011. 9.말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국세청 청사 내 국세청장 접견실로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찾아갔다. 공소외 63은 위 집무실 안에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이 배석한 상태에서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상대로 ‘◎◎◎◎ 공작 요도’를 이용하여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진행상황을 설명한 다음,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현금 1억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국세청장의 활동자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860쪽 제21행부터 제864쪽 제15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이 국정원 직무와는 무관하게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등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성격의 자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공소외 28은 피고인 2의 이 사건 ◎◎◎◎ 사업 관련 횡령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공소외 28이 피고인 2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횡령행위의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 2에게 별도로 공소외 28에 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세청장 공소외 28의 직무와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피고인 2에 대한 제1 원심 2018고합622 사건 중 방첩 관련 B국 내 이른바 ‘특명팀’을 활용한 공소외 14와 관련한 공소외 21(‘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공소외 22(’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원 19’)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09. 9.경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3차장 산하에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국정원 지휘부의 하명사항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이른바 ‘특명팀’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9는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3차장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방첩 관련 B국 산하에 내사파트와 사이버파트로 구성된 특명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국정원 정무직회의 등에서 당시 공소외 3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원을 비난하는 인물(이하 ‘특명 공작 대상자’라고 한다)들을 거론하면서 3차장인 공소외 29 등에게 위 인물들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은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로부터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 등을 파악하라고 전달받은 특명 공작 대상자에 대하여 특명팀 내사파트 직원들에게 인물카드를 작성하게 하거나 미행ㆍ감시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였고, 특명팀 사이버파트 직원들에게 특명 공작 대상자가 사용하는 PC를 해킹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2는 2010. 7.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종북좌파세력인 공소외 14를 (사찰명 생략) 주지에서 아웃시켜야 한다. 어떻게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신도를 모아놓고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모두 직무유기이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외 14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는 그 무렵 3차장 산하 국ㆍ단장 회의에서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어서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은 특명팀 사이버파트의 팀장 18 등에게 공소외 14에 대한 사이버 개척 및 감시를 지시하여 사이버파트 팀원 19로 하여금 2011. 4. 11.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사이버 검색 결과나 공소외 14의 비서역인 (사찰명 생략) ♤♤♤♤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공소외 14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공소외 30은 2007.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으로,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는 방첩 관련 B국장으로 재직하였다)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인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공소외 14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행위를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 특명팀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 2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으므로, 이들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등이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인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실무담당자인 국정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장은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을 통해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에게 공소외 14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은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③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이 수행한 공소외 14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④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14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 사건 중 방첩 관련 B국 내 이른바 ‘특명팀’을 활용한 공소외 9와 관련한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11. 6.경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백만송이 (단체명 46 생략) - 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공소외 9를 지칭하며 ‘요즘 세상에 어떻게「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공소외 9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은 그 무렵 3차장 산하 국ㆍ단장 회의에서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에게 ‘원장님의 지시에 우리도 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은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과 사이버파트 팀장 18등에게 공소외 9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며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2011. 6. 중순경 ‘(단체명 46 생략)’의 대표 공소외 9, 방송팀장 공소외 229, 총무국장 공소외 230 등에 대한 상세 신원 및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인물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은 그 무렵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9가 사용하는 대표 이메일인 ‘(이메일 생략)'을 통하여 공소외 9 또는 대표 이메일을 관리하는 직원의 PC를 해킹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하여 취득한 ’(단체명 46 생략)‘ 내부자료 문건들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특명팀 내사파트장 20에게 전달ㆍ분석하게 하여 ’종북좌파 단체「(단체명 46 생략)」공소외 9 대표 E-메일 침투ㆍ개척‘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3차장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9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공소외 9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행위를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서는 피고인 2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으므로, 이들은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등이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인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공소외 14’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실무담당자인 국정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 사건 중 방첩 관련 B국 내 이른바 ‘특명팀’을 활용한 공소외 23과 관련한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를 통하여 방첩 관련 B국 단장 공소외 30에게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30은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을 활용하여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3차장 공소외 29는 방첩 관련 B국 단장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23이 국내에 입국한다고 하니 공소외 23을 미행ㆍ감시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30은 2010. 8. 25.경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공소외 23을 미행ㆍ감시하도록 한 뒤 그 결과로서 ‘부법対북지원 재미교포 공소외 23 동향감시 중간状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3차장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 특명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23을 미행ㆍ감시하거나 공소외 23의 취약점 등을 조사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3차장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3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공소외 37 비자금 관련자인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라고 지시한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행위를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서는 피고인 2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으므로, 피고인 2 등 국정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등이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3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국정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공소외 14’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실무담당자인 국정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2에 대한 제1 원심 2018고합622 사건 중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공모하여 저지른 공소외 16의 미행ㆍ감시와 관련한 A-3처장(직원 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8.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0뿐만 아니라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 받은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구체적인 첩보 등이 수반되지 않아 처음부터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동향 감시가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내에서 미행ㆍ감시활동을 한 A-3처 직원 2, 10, 16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여 하급자에게 전달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의 행위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0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범죄의 실행에 대한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피고인 2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이와 달리 A-3처장(직원 5)이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A국장 공소외 63 등의 직권남용행위에 따라 의무 없이 A-3처 직원 2, 10, 16에게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하달 받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고 공소외 16 여사 일행에 대한 미행ㆍ감시 활동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3.나.7)가)(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소속 실무담당자인 A-3처장 및 그 직원 2, 10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장은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2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을 통해 A-3처장 및 그 소속 직원 2, 10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 방문 기간 중 북한 사람과 만나는지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도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③ A-3처장은 대북 관련 A국장을 통해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아 그 소속 직원 2, 10으로 하여금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한 후 보고하게 하고, 대북 관련 A국장으로부터 공소외 97의 북경 주소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메일을 통해 위 직원들에게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방문 장소, 숙소 등의 정보가 담긴 중국 방문 일정과 공소외 97이 거주하는 중국 북경 주소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위 직원들이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보고하였다.

④ 이와 같이 A-3처장은 피고인 2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속 직원 2, 10으로 하여금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와 같은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직접 일부 수정하는 등 위 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사실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3처장 역시 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상대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다만 위 3.나.7)가)(3)(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이 수행한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위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0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A-3처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2에 대한 제1 원심 2018고합622 사건 중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공모하여 저지른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미행ㆍ감시와 관련한 A-3처장(직원 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9.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5뿐만 아니라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당초 피고인 2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 받은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구체적인 첩보 등이 수반되지 않아 처음부터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동향 감시가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일본 내에서 미행ㆍ감시활동을 한 A-3처 직원 2, 15, 17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여 하급자에게 전달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의 행위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5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범죄의 실행에 대한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피고인 2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이와 달리 A-3처장(직원 5)이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A국장 공소외 63 등의 직권남용행위에 따라 의무 없이 A-3처 직원 2, 15에게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하달 받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고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미행ㆍ감시 활동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국정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3.나.7)나)(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들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 등과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자신의 총괄하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소속 실무담당자인 A-3처장 및 그 직원 2, 15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차장이나 그 소속 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장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장은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차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2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을 통해 A-3처장 및 그 소속 직원 2, 15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일본 방문 기간 중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들을 만나는지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사실행위를 지시하였고, 실제로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도 그와 같은 ‘동향의 확인 및 보고’라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③ A-3처장은 대북 관련 A국장을 통해 피고인 2의 지시와 함께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이 담긴 자료와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 및 한국 (단체명 47 생략)(이하 ‘○△△’이라 한다)의 주요 간부 사진과 이름이 적힌 자료를 제공받은 받은 후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미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 공소외 63에게 보고하였고, 그 소속 직원 2, 15로 하여금 일본으로 출국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파악한 후 보고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특이사항 없다는 취지로 구두로 보고하였다.

④ 이와 같이 A-3처장은 피고인 2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A-3처 내에서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소속 직원 2, 15로 하여금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와 같은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들을 전달받아 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등 위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사실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3처장 역시 위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상대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다만 위 3.나.7)나)(3)(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가 수행한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 파악이나 그에 관한 보고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이나 작성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규정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A-3처장이나 그 소속 직원 2, 15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 파악 및 보고’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A-3처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와 관련한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면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10. 7.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종북좌파세력인 공소외 14를 (사찰명 생략) 주지에서 아웃시켜야 한다. 어떻게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신도를 모아놓고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모두 직무유기이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외 14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국정원 3차장 공소외 29는 그 무렵 3차장 산하 국ㆍ단장 회의에서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0은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게 공소외 14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여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2010. 7. 13.경 ‘従북좌파세력 연계 부법활동 혐의 공소외 14승 内사 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사찰명 생략) 주지 공소외 14는 사찰 연간 지출액 10,000,000,000원 상당 중 실제 지출하지 않는 절반가량의 돈을 종북좌파 지원 등 불법 용도로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관련 혐의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1단계로 상세 신원 확인 및 기초자료를 입수ㆍ분석하고 2단계로 대상자 주변인물 협조자 포섭 및 집중 미행감시를 실시하며 3단계로 대상자 이메일을 확보하여 과학방첩활동을 병행하고 불법활동 범증을 확보하여 의법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단계별 내사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공소외 29를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내사계획에 따라 공소외 14의 (사찰명 생략) 법회 말씀내용 등을 수집하여 3차장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인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2의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종료일, 즉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이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 받아 공소외 14에 대한 내사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2 등에게 보고한 2010. 7. 13.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18. 6. 26.(‘2018. 6. 25.’의 오기로 보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

먼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죄는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형법 제123조 의 입법목적인 점(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 이는 직권남용의 측면에서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권리행사방해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본죄는 현실적인 국가기능의 침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때 기수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법원법위반죄는 피해자인 ‘사람’ 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직권을 남용하여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 2가 특명팀을 통해 승려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이라는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 방법에 기하여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나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정보 수집ㆍ분석 등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법원법위반죄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건물명 생략)빌딩 공사대금 명목의 국정원 예산 사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와 관계자의 지위ㆍ역할ㆍ관계 및 국정원 예산의 성질

피고인 2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주38) 지위] 및 같은 제1의 가. 2) 주39) 항 기재와 같이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임하였고, 원장 재임기간 중 국정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와 국정원의 각 실ㆍ국에 배정된 국정원 일반 예산(특수활동비)의 회계관계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공소외 81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이 2010. 9. 8.경부터 2013. 4. 14.경까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장을 보좌하여 인사ㆍ예산ㆍ조직 관리 등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였고, 국정원 회계사무 중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규정한 ‘재무관’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은 각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장기간 함께 근무하였고, 특히 2003년경 공소외 81이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장인 피고인 2를 보좌하고, 2008년경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 2를 보좌하였던 인연으로, 피고인 2는 2010. 9.경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보이던 공소외 81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되게 한 관계에 있다.

한편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주40) 나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열거적ㆍ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업무의 독립성 및 비밀성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어 예산 편성 시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 즉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받아 왔으므로, 결국 국정원의 예산은 위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연구원 명칭 생략)(당초 명칭은 (연구소 명칭 생략)이었으나, 2014. 11. 17.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전후를 불문하고 ‘(연구원 명칭 생략)’이라고만 한다)은 국정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형태로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서 주요국의 대내외정책, 국제정세 및 대한(対한) 관계, 북한체제 및 북한의 대남전략, 한반도 통일전략 등을 연구하는 사단법인이다.

(연구원 명칭 생략)은 국정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연구원 명칭 생략)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9 생략) (건물명 생략)빌딩(도곡동)의 12층 내지 18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10. 9. 기준으로 12층은 회의실, 13층 내지 18층은 사무실, 연구실, 자료실로 구분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18층은 공소외 231 소장실, 공소외 232 이사장실, 자료실, 공동연구실, 연구조정실장실 등 핵심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2와 그의 처 공소외 233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관내에 있는 국정원장 공관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는 서울 관악구 (주소 10 생략)에 있는 사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는바, 국가보안시설인 국정원 내 공관(이하 ‘공관’이라고만 한다)에서 거주함으로써 공관 출입을 위하여 방문객들이 거쳐야 하는 보안검문 절차 등으로 인하여 외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사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정원 관내 공관과 별개로 거주하기 편리하고 외부 사람들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으며, 사저보다 호화로운 시설을 갖춘 사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의 공관 마련을 빙자하여 강남에 위치한 ‘제2의 사저’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상적으로 국정원장의 공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보안ㆍ경호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예산이 포함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총액으로 제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의 세부 심의 및 국회 본회의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이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관내에 별도 건물로 존재하는 공관 외 국정원장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별도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조차 검토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2는 국정원장 취임 전 주거하던 (주소 10 생략) 사저를 여전히 관리하면서 주말과 휴일 등에 그곳에서 기거하기도 하여 시내에서 가까운 주거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실제로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을 동원하여 (주소 10 생략) 사저를 수리하기도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0. 6.경 국정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공관과는 별도로 외부에 지낼 거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41은 약 2~3개월에 걸쳐 피고인 2 부부를 위한 공관 외 주거공간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2는 (연구원 명칭 생략)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명 생략)빌딩이 1층 내지 11층에 일식당, 학원, 사업체 등 상업공간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주택가인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 등 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근린시설이 풍부하고 양재천과 매봉산을 끼고 있어 자연환경과도 인접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이 용이하고 언주로와 구룡터널을 거치면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과도 용이하게 왕래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마침 국정원이 예산과 인사를 좌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원 명칭 생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중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조망이 우수한 최상층인 18층을 고급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내에 위치한 별장처럼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2010. 8.경 (연구원 명칭 생략)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산하 국가정보대학원 원장 공소외 234,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에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현황 및 주거공간으로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즉시 공소외 234로부터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이 (연구원 명칭 생략) 이사장, 소장 등의 사무실과 서고 자료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2010. 8. 26. 내지 2010. 8. 27.경 공소외 234, 공소외 235 및 시설관리팀 직원들로 하여금 (연구원 명칭 생략)을 방문하게 하여 위 사용현황을 확인하게 한 다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리모델링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0. 8. 27.경 공소외 235에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주거로 사용할 것이니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0. 8. 30.경 공소외 235에게 ‘설계전문가를 동원하여 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추가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2010. 8. 30.경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부터 ‘(건물명 생략)빌딩이 도곡동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100여 개가 넘는 입주업체가 있어 국정원장의 신변보장 등 보안유지가 어려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국정원장의 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보고받았고, 2010. 9. 2.경 시설관리팀으로부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공사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정원 등록업체 간 지명경쟁입찰로 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음에도, 2010. 9. 8.경 (연구원 명칭 생략)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236과 함께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둘러보면서 공소외 236으로부터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235에게 ‘18층의 소장실, 이사장실, 연구조정실장실 등을 다른 층으로 이전하고, 18층 중 전망이 좋은 남서향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236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하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라고만 한다)을 소개받아 공소외 235에게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설계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도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을 공사업체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10. 9. 10.경 시설관리팀으로부터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마련한 설계도면을 보고받고, 2010. 9. 14.경 및 2010. 9. 16.경 각각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호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서 공소외 236이 함께 있는 가운데 2회에 걸쳐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전무 공소외 237에게 설계도면을 수정해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을 통하여 보고받은 다음, 2010. 9. 17.경 공소외 236을 통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에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마련한 설계도면대로 진행하라’고 확정해주어,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 하여금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18층에 있던 기존 (연구원 명칭 생략)이 점유ㆍ사용하던 공간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4층도 함께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 2는 2010. 10. 12.경 설계도면 검토 과정에서 외부업체인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주도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시설관리팀에게 ‘리모델링 공사에서 빠지라’고 지시하고,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 하여금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233은 국정원 비서실장 공소외 238을 통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 행정팀장 공소외 239가 전달하는 공사 진행상황을 주 3회 가량 수시로 보고받고,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직접 들러 자신의 취향에 따른 불만사항을 현장에서 공소외 238에게 전달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 하여금 이를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은 2010. 10. 중순경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여 18층 남서향에 위치하던 자료실을 북동향으로 옮기고, 18층에 있던 기존 사무실을 14층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2010. 12.경 마무리하는 한편, 18층 남서 방향으로 1/2 공간 일체와 북동방향 공간 중 동측 1/3 공간 도합 160평가량의 공간을 자료실과 차단하고, 다용도실, 거실, 주방을 포함하여 침실 2개, 가족실 1개, 안방 1개, 서재 1개를 설치하면서 거실과 안방에 남동향으로 각각 발코니를 설치하고, 안방 욕실에는 월풀 욕조와 건식사우나를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연구원 명칭 생략)이 전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 1개는 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18층으로 연결하도록 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자료실과 주거공간을 차단하면서 18층에 위치한 2곳의 비상계단 모두 자료실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결과, 자료실에 근무하는 (연구원 명칭 생략) 직원의 유일한 출입구인 공용엘리베이터에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구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를 위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건축법상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를 위반한 상태에서, 국정원장의 외부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받지 않고 공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팀마저 배제한 채 비밀리에 위와 같은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 중순경 완공하게 하고, 2011. 1. 말경 처 공소외 233과 함께 리모델링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공사대금 명목으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2010. 11.경 현금 200,000,000원을, 2011. 1. 하순경 현금 333,330,000원을 불출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전무 공소외 237에게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 24.경 국정원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 예산 담당자 공소외 240으로 하여금 (연구원 명칭 생략) 사무실 관리비 예산에서 250,000,000원을 불출하여 신한은행 ▼▼서지점에서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국정원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2는 공관보다 사생활 영위가 자유롭고 호화로운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공관 마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에 따른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편성을 받지 않고 관련 건축ㆍ소방 법규를 위반한 채,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원의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제2의 사저를 마련하는 명목으로 국고 합계 783,330,000원을 임의로 인출ㆍ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그로써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정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

제1 원심은 판결문 제909쪽 제10행부터 제922쪽 제12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제2의 사저 마련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공사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국정원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제2의 사저 마련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공사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국정원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국정원 기획조정실 시설관리팀 직원 공소외 24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가 최초에 8. 27. 공관을 (건물명 생략)으로 이전하라고 했을 때, 그 전에 ‘공관을 대외기관이라든지 해외 정보기관장들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전용해라’라고 말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10. 5. 즈음인가 기조실장이 저희들에게 구두로 계획을 하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 기조실장에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기조실장에게 10. 15.인가 그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2는 공관을 (건물명 생략) 빌딩 18층으로 이전하는 것과 기존 공관을 영빈관으로 개조하는 것을 병행하려고 한 것 같다.”, “당시 내곡동 공관이 전면적인 보수는 필요하다고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국정원 기획조정실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는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물명 생략) 빌딩 리모델링 공사 완공, 피고인 2 부부의 (건물명 생략) 빌딩 18층으로의 이사, 내곡동 공관 보수공사 착공이 모두 2011. 2.에 순차로 진행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국정원 차원에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두 공사가 시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② 공소외 24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 공관을 영빈관으로 개조하면서도 언제든 다시 공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0은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기존 내곡동 공관을 게스트 하우스로 만드니까 원장 부부가 거처할 곳이 없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는 제1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은 임시공간 개념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주거공간이 피고인 2의 임시 거처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 2의 외부 손님이 공관에 출입하는 경우 공관 관리자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인 2가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가족을 제외한 외부 손님이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2가 외부 손님을 더 쉽게 만날 목적으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공소외 241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참고인조사 때와 같이 “당시 내곡동 공관이 전면적인 보수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2009년에도 공관에서 서너 번 정도 창문에서 물이 샌다거나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였고, 현장출입문 이음매 누수, 출입문이 처지는 노화 등으로 인해 도배, 커튼 교체 등도 해주며 여러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국학 펀드 조성 명목의 국정원 예산 사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와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 공소외 78의 관계

피고인 2는 2006. 8.경 서울시 행정1부시장직에서 퇴임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인 공소외 78(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나, 2016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영문 이름은 ‘(영문 이름 생략)’이다. 이하 ‘공소외 78 교수’라고 한다)이 소장으로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인근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내 ♡♡♡♡♡♡연구소((영문 연구소 명칭 생략), 이하 ‘♡♡연구소’라고만 한다)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초청되어 1년간 연수하면서 공소외 78 교수와 절친한 사이가 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2는 제18대 대통령 공소외 3의 재임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2009. 2. 12.경 국정원장으로 부임하자 2009. 3.경 국정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스탠포드대학이 위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공소외 78 교수가 주도하여 제16대 대통령 공소외 38의 재임기간 중 두 차례 개최(제1회 2006. 12. 11. ~ 2006. 12. 12. 서울 개최, 제2회 2007. 6. 29. 스탠포드대학 개최)되었다가 중단되었던 ‘한미 서부지역 전략포럼(Korea - U.S. West Coast Strategic Forum, 이하 ‘전략포럼’이라고만 한다)‘을 재개한다는 명목으로 세종연구소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여 세종연구소로 하여금 ♡♡연구소와 공동으로 2009. 11. 13.부터 2019. 11. 14.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3회 전략포럼을 개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78 교수에게 국정원 자금을 우회 지원한 이래, 계속 공소외 78 교수에게 국정원 자금을 우회 지원하여 세종연구소와 ♡♡연구소의 전략포럼을 연 1회는 서울 소재 고급 호텔에서, 나머지 1회는 스탠포드대학에서 개최하도록 하면서 공소외 78 교수의 도움으로 전략포럼 참석자들을 위한 만찬을 개최하는 등 공소외 78 교수와의 친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 ★★★ ★★(★★★ ★★) 설치 사업의 성격과 추진 배경

피고인 2는 2011. 7. 7.경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외 정보 분석 관련 부서(이하 ‘해외 관련 D국’ 또는 ‘D국’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라고만 한다) 산하 (단체명 50 생략)(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체명 50 생략)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명 50 생략)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개인 기부자 등과 함께 출연하여 미국 서부지역의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산타 모니카(Santa Monica) 소재 싱크탱크(Think-Tank)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 ★★★ ★★(★★★ ★★, 이하 판결문 본문에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는 영문으로도 기재하기로 한다) 설립을 추진하다가 2011. 6.경 무산되었는데 한미 협력 기반 확충을 위하여 미국 서부지역에 ★★★ ★★ 발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단체명 50 생략)은 실패 재발 방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정운영 참고자료인 ’정책이슈‘를 보고받았다.

그런데 정책이슈로 보고된 ‘★★★ ★★’는 미국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에 있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단체명 50 생략)과 민간단체 등이 출연하여 설치한 ★★★ ★★와 같이 미국 내 연구소 등에서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면서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책임자 지위로, 그 설치 사업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등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명 50 생략)과 위 재단을 관리ㆍ감독하는 외교부의 업무에 해당하고,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위 해외 관련 D국의 정책이슈 역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교부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다.

또한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 ★★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FBI‘ 또는 ’미국 FBI‘라고 한다) 등 미국 수사기관의 방첩 활동 대상이 되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국가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정원이 나서서 미국 서부지역에 ★★★ ★★를 당장 설치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도 전혀 없었다.

나아가 설령 해외 관련 D국이 제안한 방안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와 후보지를 검토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점검을 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외교부에 이를 전달하거나 공조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2는 국정원장직에서 퇴임할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생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소 내 연구원 자리 보장 등 문제에 대하여 자신과 절친한 공소외 78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에 공소외 78을 위하여 ♡♡연구소 내 ★★★ ★★ 설립을 명목으로 스탠포드대학에 국정원 예산인 미화 2,000,000달러를 출연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 ★★ 설치를 위한 (연구원 명칭 생략) 활용 미화 2,000,000달러 송금 지시

피고인 2는 2011. 7. 8.경 해외 관련 D국에 ‘국정원이 측면지원하고 있는 한미 서부지역 전략포럼을 중심으로 ★★★ ★★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2011. 7. 15.경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상설 사무국이 없는 전략포럼에 ★★★ ★★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략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소 내에 ★★★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소외 242 (단체명 50 생략) 이사장(필요 시 외교부 간부)과 접촉, 미 서부지역 내 ★★★ ★★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의사ㆍ지원 가능규모 및 관련 절차ㆍ여타 참고사항 등을 파악하고, (단체명 50 생략)을 통하여 공소외 27 연합회ㆍ(단체명 48 생략)ㆍ(단체명 49 생략) 관계자와 협의하되, 필요 시 국정원과의 직접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후 ★★★ ★★ 설립에 대한 실무진의 보고가 없자, 피고인 2는 2011. 9. 6.경 국정원 1, 2,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정무직회의에서 ‘미 서부지역 내 ★★★ ★★를 스탠포드대학 공소외 78 ♡♡연구소장 주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해외 관련 D국에서는 2011. 9. 12.경 국외 정보 수집 및 활동부서인 해외 관련 C국을 통하여 샌프란시스코 I/O인 공소외 243(이하 ‘해외 관련 C국 직원 21’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공소외 78 교수를 면담하여 ★★★ ★★ 수임의사 및 설치방식, 시기 등 개략적인 추진구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2는 2011. 9. 14.경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공소외 78 교수가 ★★★ ★★ 수임을 희망하고 2012년 가을을 목표로 ★★★ ★★를 정식 운영하려면 행정적 준비와 함께 펀드 조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내용과 함께 ‘공소외 78 소장으로부터 국정원과 조율한 ★★★ ★★ 추진 계획을 외교부에 제안토록 하고, 외교부 본부와 예산집행 기관인 (단체명 50 생략)의 적극적 협력을 견인하는 한편 미 진출 대기업 등 민간 차원의 기금 출연 분위기 조성 활동을 병행하는 등 후속 협의를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향후 조치 방향을 보고받자 ‘내년 가을 ★★★ ★★ 출범은 시기적으로 늦으니 금년 내 출범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다음, 2011. 9. 15.경 ‘스탠포드대학에서 1,000,000달러 출연 및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음을 알고 있으니, 통상적 절차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우리 국정원이 2,000,0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단체명 50 생략)이나 외교부가 주도하는 정상적 방법이 아닌 국정원 주도하에 국정원 자금으로 ★★★ ★★ 설치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연구원 명칭 생략)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서 ★★★ ★★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81은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2011. 9. 15.경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미 스탠포드대 ★★★ ★★ 설치 추진경과’를 보고받았고, 또한 같은 날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戦략연 활용 스탠포드대 ★★★ ★★ 기금지원 방안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을 위장기관으로 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나 2,000,000달러를 타 기관 대상 기부 및 기금 출연 사례가 전혀 없고 국정원의 지원금 이외에 별도 재원이 없는 (연구원 명칭 생략)의 자체 출연기금으로 위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단체명 50 생략)이나 개인 등 명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여야 하고, 출연기금 전달은 위장기관이나 개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 ★★ 설치 사업은 외교부 내지 (단체명 50 생략) 등에서 주관하여 검토할 내용임에도, 국정원 기획조정실 주도로 신속히 ★★★ ★★를 설치하고 그 명목으로 공소외 78 교수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는 피고인 2의 방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1. 9. 20.경 기획조정실, 해외 관련 C국, D국 간 합동회의가 개최되어 ★★★ ★★ 설립을 위한 협약서 체결과 출연금 송금 등 향후 업무를 (연구원 명칭 생략)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는바, 기획조정실은 국정원 내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 직접 처리하게 되면 자금 불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공소외 78 교수에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사후적으로 관리할만한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임에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 소속 팀장 공소외 244[이하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장(직원 22)’라고 한다] 등(이하 ‘기획조정실 실무진’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업무 이관 결정에 따라 국정원의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를 활용한 ★★★ ★★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1. 9. 22.경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에게 ★★★ ★★ 설립 사업을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추진하는 외관을 갖추고자 하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81은 2011. 9. 27.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세부 운영방식ㆍ비용 및 (연구원 명칭 생략) 측 반응 등을 보고받았다.

계속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9. 30.경 샌프란시스코 I/O인 해외 관련 C국 직원 21로 하여금 공소외 78 교수를 면담하도록 하여 ★★★ ★★의 설립 일정 및 세부절차를 파악하였고, 공소외 81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한편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10. 4.경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 하여금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이 국정원에 ♡♡연구소 내 ★★★ ★★ 설치 사업을 건의하면서 설치 초기기금으로 2,000,000달러의 예산을 신청’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해 준 사업계획서를 기안하여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후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는 (단체명 50 생략)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설치한 ★★★ ★★와 유사한 내용으로 ★★★ ★★를 설치하는 협약서의 문안 마련을 위한 준비절차를 거쳤고, 공소외 81은 2011. 10. 28.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내 ★★★ ★★ 설치 약정서를 원용하여 기금 원금 보호 및 체어 선발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2,000,000달러 출연 이외에 공소외 78 교수가 요청한 연간 200,000달러의 추가 운영비를 재가해주면 2011. 11. 초 방한 예정인 공소외 78 교수와 조속히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 ★★ 기금출연 동의 및 약정서 협상 예정’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다음, 2011. 11. 1.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 ★★ 설립’과 체어 운영경비를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성 기금’(true endowment) 설치, 연간 200,000달러 추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원 명칭 생략)-스탠포드대학 간 협약서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라) 출연 목적의 변질과 한국학 펀드 설립을 위한 미화 2,000,000달러 송금

피고인 2는 2011. 11. 2.경 공소외 78과 만찬을 가지면서 200,000달러의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 대신 공소외 78에게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수행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주기로 하고 공소외 78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81은 2011. 11. 4.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위 초안 내용 중 ★★★ ★★ 운영에 필요한 연간 200,000달러 추가제공 부분을 삭제하고,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수행에 관하여 ♡♡연구소의 자율권을 확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1. 11. 15. 내지 2011. 11. 16.경 ★★★ ★★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출연 목적에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공소외 78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11. 24.경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을 통하여 공소외 78로부터 ★★★ ★★ 설치가 아닌 ‘한국학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서 초안을 전달받았고, 공소외 81은 2011. 11. 2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소외 78이 송부해 온 위 초안의 문제점(출연목적 달성 곤란, 기금설치 미명시, 기존 다른 펀드로 편입 가능성 등)과 향후 대응방향을 보고받았음에도 ‘한미동맹 등 출연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진성기금을 설치하되, 체어 설립 여부ㆍ활동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관련 사항에 관한 스탠포드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는 ★★★ ★★ 설치 사업의 취지를 지키기 위하여 2011. 11. 30.경 ‘★★★ ★★ 설립’ 등 기존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펀드 출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스탠포드대학이 자체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 공소외 231을 통하여 공소외 78에게 발송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78은 2011. 12. 2.경 내지 2011. 12. 3.경 피고인 2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대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은 같은 날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을 국정원으로 불러 들여 공소외 78 교수 초안의 주요 골자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실무진의 초안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231은 같은 날 위 지시에 따라 기획조정실 실무진 초안에서 주요 내용인 체어 설립, 진성기금 설치 내용을 삭제하고 용처 변경 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고, 펀드 사용 내역 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소외 78의 의견대로 절충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78에게 발송하고 2011. 12. 3.경 공소외 78로부터 위 절충안의 기본 골자를 유지한 채 일부 수정된 수정안을 송부받아 2011. 12. 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위 수정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 2011. 12. 5.경 위 공소외 78 교수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 ★★ 설립이 제외되고, 출연금의 유지ㆍ보호에 대한 스탠포드대학 측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 ★★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사실상 무상으로 공소외 78 측에 돈을 공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앞서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78 교수 수정안에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의 의중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 대신 당초 의도했던 ★★★ ★★ 사업의 명분을 조금이나마 살리기 위하여 ‘연구원 초빙’을 지원 대상 프로그램에 명시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81은 2011. 12. 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당초부터 ★★★ ★★ 설립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연구원 초빙’ 부분마저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위 부분도 삭제되었고, 이후 공소외 78 교수의 수정안을 기본 틀로 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과 공소외 78 교수 사이에서 문구 수정 협의가 이루어져 2011. 12. 8.경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한국학 펀드 설립을 위한 협약서(LETTER OF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TUDIES FUND AT STANFORD UNIVERSITY)’ 최종안이 마련되었는바, 최종안의 주요 골자는 (연구원 명칭 생략)에서 스탠포드대학에 2,000,000달러를 출연하여 한국학 프로그램과 미국에서 한국 문제의 이해와 한미동맹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스탠포드대학 ♡♡연구소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연구 영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는 것으로, 이 또한 외교부와 관련된 (단체명 50 생략)의 고유 업무로서 국정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연구소 소장인 공소외 78 교수에게 펀드 사용처ㆍ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모든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소외 78 교수가 필요하다면 ‘한국학’이라는 명목을 붙여 얼마든지 펀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1. 12. 12.경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스탠포드대 「한국학 펀드」 설립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여 해외 관련 C국으로 하여금 2011. 12. 14.경 위 계획서에 근거하여 해외공작사업비 명목으로 미화 2,000,000달러의 예산을 배정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정원 성명불상 직원 2명은 2011. 12. 23.경 국민은행 ★▼동 지점에 (연구원 명칭 생략) 행정직원인 공소외 245와 동행하여 국정원 관련 사업체인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2,301,800,000원을 이체시킨 후 공소외 245로 하여금 이를 미화 2,000,000달러로 환전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스탠포드대학 기부금 계좌((계좌번호 등 생략))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결국 국정원장으로서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 주41) 항 기재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즉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인 공소외 81에게 지시하여,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공소외 78의 ‘한국학 연구‘를 명분으로 스탠포드대학에 특수활동비인 미화 2,000,000달러를 별다른 조건 없이 그대로 지급하여 국정원 예산 등 국고 총 미화 2,000,000달러를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거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스탠포드대학에 2,000,000달러 상당을 지급하여 스탠포드대학 측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제1 원심은 판결문 제933쪽 제3행부터 제947쪽 제15행까지, 제951쪽 제5행부터 제964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여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행위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위 펀드 조성에 대한 국정원 예산 집행에 관하여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제1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2019고합13 사건(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피고인 10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와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71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지원’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담당자로부터 20,000,000원을 불출하도록 한 다음 국민노총 설립에 관한 격려금 명목으로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위 20,000,000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7, 피고인 9와 함께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20,000,000원을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0 기재와 같이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피고인 7, 피고인 9와 함께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위 2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위 20,000,000원의 국가 예산을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 10은 당초 국정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과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을 통하여 국정원 측에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비용, 피고인 11의 활동비용 등의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국정원 측과 피고인 10 사이에서도 피고인 11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국정원 측과 피고인 11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② 국정원 사회3처장 공소외 79와 국민노총 담당 I/O 공소외 125는 피고인 9로부터 국민노총이 출범함에 따라 국민노총 관계자를 격려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하달 받아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하였던 것인 점, ③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된 20,000,000원과 피고인 11에게 2011. 4.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매월 지급되었던 15,700,000원은 국정원 예산의 전달 명목, 금원의 수령 주체,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주체, 국정원 예산 지원의 지속성 여부 등에서 구별되는 점, ④ 국정원의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 10이 국정원 측에서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지원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10이 위 2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0이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2와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함께 저지른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된 국정원 예산 20,000,000원의 횡령 범행에도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 원심은 위 3.카.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로부터 이 부분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추징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11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직접 교부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정원 측이 피고인 11에게 여러 번에 걸쳐 위와 같이 국정원 예산을 교부할 당시 제3노총의 설립과 관련된 활동비 명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지급하고 피고인 11의 활동상황을 확인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11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 11이 그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 11에 대하여도 따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이 공모하여 2011. 4.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국민노총 지원 명목으로 횡령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순번 10 제외) 합계 1억 5,700만 원을 피고인 11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11은 위 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제3노총을 준비하는 조직 또는 ‘(단체명 30 생략)’에 있는 노조위원장들과 교류하면서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79와 사회3처 소속 국민노총 담당 I/O 공소외 125는 2011. 11.경 국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자 국민노총 관계자를 격려하라는 취지의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이 불출한 합계 2,000만 원을 2011. 12. 19.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한 점, 공소외 36은 공소외 246을 만나면서 국민노총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민노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 사무실조차 운영이 어려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차별 없이 지원해 달라는 정보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공소외 79는 2011. 12. 19. 공소외 36을 만나 위 2,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36에게 국정원장의 격려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소외 10 퇴출 과정에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 ◆◆◆’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MC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제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이 ‘◆◆◆ ◆◆◆ ◆◆◆’ 프로그램의 진행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행위 태양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일 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3.아.2)마)(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획 세무조사를 요구하여 국세청 직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른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제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이 ●●기획 세무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행위 태양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일 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3.아.2)바)(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중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9는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제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1. 12. 13. (단체명 10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2 원심은, 국정원 경제5처장 공소외 79가 작성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리스트(증거목록 순번 1114)에 기재된 금액은 3,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1억 2,000만 원과 큰 차이가 나는 점, 청와대 측 요청에 따라 자금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부분에 관하여 ▶▶▶▶▶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I/O의 진술도 찾아볼 수 없고, 범죄일람표에도 ▶▶▶▶▶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I/O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의 지시를 통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3.아.2)사)(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중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4 내지 7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9는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5.바.항 기재와 같이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4~7 기재와 같이 2010. 12. 24.부터 2010. 12. 28.까지 4개의 보수단체에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의 지시를 통한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부분은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0. 12. 24. 및 2010. 12. 28.경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9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공소외 27 연합회에 자금 지원 요청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9가 국익정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업에 대한 계획과 중간 점검 실정을 보고받고 부하직원들에게 ▲▲사업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9가 공소외 27 연합회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2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3.아.2)사)(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타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검사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개인적 유ㆍ불리에 따라 그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직무 경험을 휘하 직원들에 대한 각종 범행 가담 지시 및 독려, 그에 대한 비밀 유지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증까지 마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 1이 관여한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위 국고손실액만큼의 국정원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어야 할 용도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졌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국정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국정원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간부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비추어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이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국정원 조직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관하여 국정원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1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및 위증 범행은 그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1의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전임 심리전단장 공소외 40에 비하여 높다고 보기 어려운바, 공소외 40이 국고손실 등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 2020노33 )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1은 당심에서 대한민국(소관청: 국가정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2020. 6. 16. 5억 원을 공탁하여 국고소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1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제1 원심은 ① 피고인 3은 정무직인 국정원 3차장으로서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군복무 경험을 살려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등으로 국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정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여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위법한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독려하거나 촉진하고,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심리전단과 그와 연계된 외곽팀과 민간단체들의 위법한 활동에 국정원 예산이 집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3은 정무직 차장으로서 다른 국정원 직원들과 달리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응당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3이 국고손실액만큼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인한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국정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3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 3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국정원장인 피고인 2의 일방적인 지시를 소극적으로 수용하여 심리전단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국가정보원법과 내부 규정 등에 의하면 정무직 차장은 국정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던 점,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2, 피고인 1 등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3의 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및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 3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3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3 및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피고인 3이 당심에 이르러 민간단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3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1 원심은, ① 피고인 4는 공영방송인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소외 25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노조 조직ㆍ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파업 종료 직후 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원들을 객관적 기준 없이 선별하여 실질적 효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 재교육, 재재교육을 명하고 교육 대상자들 중 대부분의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파업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벌적인 조치로서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25 회사 노조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ㆍ능력과 무관하게 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해진 조치로서 교육 대상 노조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노조의 조직ㆍ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 제13회 공판기일까지 위와 같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교육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4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 4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4가 제1 원심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교육 명령으로 인하여 공소외 25 회사 노조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음은 분명하나 노조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노조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4가 위 범행 후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여 동종 범행이 재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으로 정하였다.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4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4와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1 원심은 ①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단계부터 관여하면서 공소외 1 법인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되는 각종 교안과 책자 등의 제작 등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지원한데다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정치관여성 안보교육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 5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 5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2를 비롯한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주도한 범행에 외부에서 영입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피고인 5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 5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5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으로 정하였다.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원심은 ① 피고인 6은 2년 넘게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을 맡아 공소외 1 법인의 각종 활동에 관여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6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 6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 2를 비롯한 관련 국정원 직원들과 초대 회장인 피고인 5가 주도하여 활동 방향과 계획이 정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공소외 1 법인 2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비교적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점, 피고인 6은 피고인 5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여 안보교육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랜 군 경험을 살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과 북한의 실상, 정부와 국민의 안보태세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강의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안보강사들을 상대로 시연하고 안보강사들의 강의안까지 직접 점검하는 등 개인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점, 공소외 1 법인 관련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십 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 피고인 6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 6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6의 나이,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6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6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원심은 ① 피고인 8은 국정원 2차장으로서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7과 같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정원이 범죄사실 제15항 기재와 같이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공소외 1 법인을 통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자행하고 이에 막대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데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8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 8은 피고인 2의 국정원장 재임 기간 후반에 2차장으로 부임하였고, 이미 궤도에 올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7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자금의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8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 8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8의 나이,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8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으로 정하였다.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8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8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2는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에 비판적이던 한국노총과 자신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한 민주노총을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이 제3노총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여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였고, 이에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이 관여하였던 점, 국정원이 제3노총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ㆍ자율적 의사결정에 터 잡아 진행되어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 10이 노동 관련 사항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차관으로서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노동단체의 자주적인 설립을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지녔음에도 국정원 측에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0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1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10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10이 고용노동부차관의 지위에서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한 청와대의 지시 또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국정원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0이 국정원 I/O인 공소외 71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하고, 공소외 100, 공소외 71, 피고인 11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는 했으나, 결국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국정원장 피고인 2의 결심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2는 이전부터 국정원에서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으로 생각하던 민주노총을 견제하는 활동을 지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정원장 피고인 2의 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이후 국정원 자금의 수령이나 그 사용은 피고인 11이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0이 별다른 관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0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10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이 지원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10은 장애를 딛고 수십 년 동안 공직에 봉사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10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10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피고인 10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0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10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원심은, ① 피고인 11의 범행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예산을 위법ㆍ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불과하여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2는 국정원 직원들을 통하여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에 비판적이던 한국노총과 자신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한 민주노총을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의 요청을 받고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를 통하여 그 무렵 노동계 일부 인사들이 추진하던 제3노총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는 데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였고, 이에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이 관여하였던 점, 국정원이 제3노총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ㆍ자율적 의사결정에 터 잡아 진행되어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한 점,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이 고용노동부차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인 피고인 10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직접 전달받아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그 예산을 직접 소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 11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 11이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서 임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탓에 임명권자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지시를 직접 받는 고용노동부차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 지휘부와 고용노동부 지휘부가 결정한 사항을 실제로 집행하기만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고인 11이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번의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11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으로 정하였다.

제1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11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제1 원심이 피고인 11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과 검사의 피고인 1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10. 7.경 내지 2010. 8.경 국정원 예산 2억 원의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 예비적 공소사실), 위 2,800,000,000원의 금융이자 109,48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제2 예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배임의 점(제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위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제1 원심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2의 항소는 각 이유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위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2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1 원심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 예비적 공소사실), 위 2,800,000,000원의 금융이자 109,48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제2 예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배임의 점(제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 원심 2018고합75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4에 대한 50,000,000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28에 대한 1억 2,000만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 공소외 9, 공소외 23 관련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2018고합846호 사건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3과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4와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5와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6과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 2019고합13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7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 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7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 원심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8과 검사의 피고인 8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 원심판결 중 각 직권남용(또는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9의 항소는 이유 있고,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제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9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0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0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1과 검사의 피고인 11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을 포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제33조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1에게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 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이득액이 5,00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가중처벌],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의 점)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8년 9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위 3.타.1)항에서 살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2. 5. 30. J팀에 지급한 활동비 5,000,000원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 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 3차장인 피고인 3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과 범죄사실 제1의 라항( 2017고합1008호 , 2017고합1241호 ) 기재와 같이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그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공소외 247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기재와 같이 2012. 5. 30. 외곽팀 J팀에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3차장인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국정원에 배정된 위 국가 예산 5,000,000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위 1.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1 원심의 결론을 따르는바, 결국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주위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 (5), (11), (12)를 포함한다].

○ 제1 원심판결문 제49쪽 제8행 다음에 “제17대 대통령 공소외 3(이하 ‘대통령 공소외 3’이라고만 한다)은 2010. 7. ~ 8.경 피고인 2에게 국가정보원 예산 중 2억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를, 제50쪽 제12행의 “피고인 2는” 다음에 “대통령 공소외 3”을 각 추가한다.

○ 제1 원심판결문 제87쪽 제1행의『 2018고합622 』앞에 아래의 『』부분을 추가한다.

국가정보원 사업체 관련 수익금은 사업체 설립ㆍ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가정보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2. 3. 30.경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사업체 자금으로 서울 서초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호텔에 자신이 사용할 스위트룸을 임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63은 피고인 2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마련하여 피고인 2에게 제공할 의도로 그 무렵 대북 관련 A국 A-1처장(직원 3)에게 비밀리에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A-1처장(직원 3)은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 명의로 2012. 4. 27.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사이에 ▷▷▷▷호텔 스위트룸(이하 ‘이 사건 안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사업체 자회사 1에 보관된 자금 중에서 28억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측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공모하여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에 해당하는 28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2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 제1 원심판결문 제87쪽 제1행부터 제91쪽 제15행까지 삭제

○ 제1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중 [범죄사실 제6항][피고인 2의 공소외 2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판결문 제125쪽 제20행부터 제126쪽 제9행까지)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8고합3212 사건 증거기록 제4738쪽)

○ 제1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중 [범죄사실 제16항][피고인 2의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156쪽 제9행부터 제159쪽 제13행까지)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1. 국가정보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2020. 5. 21.자, 2020. 6. 2.자, 2020. 6. 30.자, 2020. 7. 2.자)

1. ㈜공소외 249 회사의 2007년~2016년 재무제표』

○ 제1 원심판결문 제162쪽 제3행 밑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인 2의 ▷▷▷▷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1. 제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4, 공소외 32 주42) , 공소외 250 주43) , 공소외 251 주44) , 공소외 63, 공소외 225 주45) 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23, 공소외 29,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 공소외 63(공소외 251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51(일부), 공소외 32(일부), 공소외 252 주46) (일부) , 공소외 250(일부), 공소외 220(일부), 공소외 221(일부), 공소외 222(일부), 공소외 219 주47) , 공소외 253 주48) (일부) , 피고인 9(일부), 공소외 225(일부), 공소외 104(일부), 공소외 29(일부), 공소외 224(일부), 공소외 254, 공소외 255(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2(일부), 공소외 224(일부), 공소외 225, 공소외 256(일부)의 각 진술서

1. ▷▷▷▷호텔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국가정보원 회신 공문[가장체 사업 및 호텔 임차 관련 자료(2018. 1. 3.자), 대형가장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2018. 1. 3.자), 수사협조 요청 자료(2018. 1. 30.자), 2010. 6. 14. 당시 국가정보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 및 2010. 6. 14. 당시 국가정보원 ‘사업예산집행지침’(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연장계약서, 사업비 결재자 내역, 국 사업체 운영지침, 각 ♧○○ 사업비 집행계획 및 영수증, 각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회신 사본

1. 각 수사보고(▷▷▷▷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국가정보원 제출 자료 첨부 및 비닉처리 부분 내용 확인, 사업체 명의로 호텔 객실을 임차하기 이전부터 ▷▷▷▷호텔에 국가정보원장의 안가를 운용한 사실 확인, 국가정보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및 비닉처리 부분 내용 확인, 공소외 63의 ▷▷▷▷호텔 스위트룸 임차시 사업체 자금 유용 혐의 관련, 국고손실 금액 산정, 국정원 지침 첨부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0조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과 2, 5 내지 14, 16 내지 18, 19와 20 각 사이에서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 , 제30조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 , 제34조 제1항 주49) , 제31조 제1항 (범죄사실 제10의 다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4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범죄사실 제10의 다항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범죄사실 제1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5항 및 제16항, ▷▷▷▷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각 업무상횡령죄, 각 뇌물공여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자격정지 1년 ~ 5년

○ 국정원은 국가가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무형적인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영속성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국정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개한 활동이라도 그 활동의 목적이나 방식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예산 및 업무수행방법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특례를 인정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활동도 수행할 수 있으나,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대하여 외부에서, 즉 국가 또는 국민이 관여를 자제하게 되나,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2008. 2. 25. 공소외 3 정부가 출범한 후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건과 촛불시위 등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던 2009. 2. 12. 제30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2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의 국정저해활동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함으로써 공소외 3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정원장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위 각 범죄의 내용과 같이 정치관여 범행, 국고손실 범행, 뇌물공여 범행 등을 하였는바,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같은 법이 규정한 조직, 예산 및 업무수행방법상 특례를 악용하여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들은, 우리 헌법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요구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을 통하여 국가정보기관에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특례를 인정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매진하도록 요구한 입법자의 의도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 사이 또는 정치세력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여론은 각 개인과 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의 형성이나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헌법 체제 아래에서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인 피고인 2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을 동원하고 민간인, 민간단체를 동원하거나 공소외 1 법인 등 민간단체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기까지 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복지 정책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정치인, 비정치인, 정당, 노조를 비롯한 단체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북좌파세력 등으로 낙인찍은 후 그들의 주장과 활동을 강력하게 공박하라고 지시하고, 노골적으로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정치관여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당시 대통령이나 유력 국회의원에 뇌물을 공여하거나 청와대 주요 인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오로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국고손실의 규모가 막대하다. 피고인 2가 주도한 위와 같은 반헌법적인 범죄들로 말미암아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국민적 신뢰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2는 자신의 위법한 지시로 초래된 막대한 국고손실액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자신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청와대의 국정원 업무나 예산 지원에 관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범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 2가 직접 취득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2가 관여한 각 범행은 그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주도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래야만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기능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정원장으로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와 국정원 3차장인 피고인 3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과 피고인 1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정원 지휘체계를 거쳐 보고된 외곽팀과 우파단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국정원 예산 집행을 실시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활동 및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 및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 오프라인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2010. 1.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및 팀원 등 외부조력자들에게 총 800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6,367,863,100원을 지급하고, 2009. 11. 26.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우파단체 명의의 신문광고비 및 종북세력 규탄집회 개최 지원비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합계 15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및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 총합계 6,519,863,100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고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국정원장인 피고인 2와 3차장인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 피고인 1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그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정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의 온라인 활동 부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위 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1 원심의 결론을 따르는바, 결국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41호 사건에서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하여 실행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부분과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하여 실행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온라인 활동[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므로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기로 하다]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하여 2010. 1.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799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합계 6,362,863,100원을 피해액으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예비적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

2) 먼저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중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에 관한 국고손실 범행이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사이에서도 개별 현안마다 별죄가 성립하여 위 각 범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은 위 3.카.1)가)(2)항 및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활동 부분과 포괄일죄에 있다고 보아 국고손실의 피해액을 합계 6,514,863,100원(= 온라인 활동 6,362,863,100원 + 오프라인 활동 152,000,000원)으로 한 피고인 2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온라인 활동 관련 피해액 6,362,86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가 심리전단에 배정된 국정원 예산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에 관한 업무상횡령 범행 또한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사이에서도 개별 현안마다 별죄가 성립하여 위 각 범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2에 대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도 온라인 활동 관련 피해액 6,362,86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6,362,86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의 온라인 활동에 관하여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주위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2017고합1008 , 2017고합1241 )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오프라인 활동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해당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각 개별 현안마다(다만, 동일한 현안의 경우에는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2017고합1241 )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카.3)나)(1)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3.카.3)나)(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주위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 2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저지른 2012. 12. 16.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이하‘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2는 2012. 12. 16.경 국정원 대변인인 국익정보국 2단장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0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2012. 12. 16.자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가정보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무렵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위 1.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1 원심의 결론을 따르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범죄사실 제10의 다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나.7)가)(1)항 및 3.카.7)라)(1)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나.7)가)(3)항 및 3.카.7)라)(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나.7)나)(1)항 및 3.카.7)마)(1)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나.7)나)(3)항 및 3.카.7)마)(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9), (10)을 포함한다].

○ 제1 원심판결문 제92쪽 제1행에서 “피고인 7” 삭제

○ 제1 원심판결문 제92쪽 제3, 17행의 “피고인 7”을 “7”로 수정

○ 제1 원심판결문 제94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 제13행의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의 주재하에”, 제95쪽 제20행의 “피고인 7”, 제96쪽 제17~18행의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 제97쪽 제1, 5행의 “7”을 각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제33조 [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7에게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정원장 직할 각 지부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으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 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중처벌],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11항, 제14항의 오프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정치관여의 점,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11항, 제14항의 온라인 심리전, 범죄사실 제13항의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및 범죄사실 제15의 가항의 공소외 1 법인 활동 관련 각 정치관여의 점, 온라인 심리전, 오프라인 심리전 및 공소외 1 법인 활동 각 사이에서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제33조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피고인 7에게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정원장 직할 각 지부 예산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 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주50) 1년 ~ 3년 9개월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 정치인인 공소외 6, 공소외 7, 서울시장 공소외 8 또는 연기자 겸 정치인 공소외 9를 견제ㆍ압박하는 활동 등을 점검ㆍ독려하고 국정원의 운영 기조와 지휘 방침을 충실하게 구현하거나(범죄사실 제11항, 제13항, 제14항)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자행한 공소외 1 법인에 관하여도 설립 단계부터 관여하는(범죄사실 제15의 가항)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의 불법행위로 나아가게 하거나 그러한 불법행위에 국정원 예산이 사용(범죄사실 제12항, 제15의 나항)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7은 정무직 차장으로서 다른 국정원 직원들과 달리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응당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정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7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7은 국정원 정무직 2차장으로서 국정원 예산의 통상적인 집행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실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과 범죄사실 제15의 나항 기재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국정원장 직할 각 지부에 배정된 국정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며, 위 범행들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등 업무상횡령 및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대한민국(소관: 국가정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2020. 7. 20. 합계 1억 원을 공탁하여 국고손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 7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7의 나이,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카.5)마)(1)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3.카.5)마)(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제14항 기재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위적으로 위 3.바.2)가)항 기재와 같고, 예비적으로 국정원장 피고인 2가 회계관계직원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인 7이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위 3.바.2)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3.바.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7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 원심판결문 제10쪽 제11행부터 제19쪽 제15행까지 삭제

○ 제2 원심판결문 제22쪽 제16행부터 제45쪽 3행까지 삭제

○ 제2 원심판결문 제48쪽 제6행부터 제51쪽 제10행까지 삭제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오프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온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정치관여의 점,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온ㆍ오프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각 정치관여의 점, 항목별 온라인 심리전, 오프라인 심리전은 각 포괄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7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그렇지 않은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행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국정원 조직이 동원되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20항의 범죄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예산을 위법ㆍ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서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정원이 제3노총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ㆍ자율적 의사결정에 터 잡아 진행되어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9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적극 추종하여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을 동원하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과 연계하여 보편적 복지 논쟁과 반값등록금 사안이나 서울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야당 정치인인 공소외 6, 공소외 7과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견제ㆍ압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정원 본래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치관여행위를 하였는바, 그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9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직후에는 국정원 지휘부에 국정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익정보국 예산 집행에 관한 전결권자로서 피고인 11에게 국익정보국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7이 위 횡령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9가 국고손실액만큼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정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간부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9의 나이,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1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아.2)다)(1)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아.2)다)(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방송인 공소외 10 퇴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아.2)마)(1)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아.2)마)(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0의 MC직 하차를 요구하게 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공소외 73ㆍ공소외 74 소속사 ‘●●기획’ 세무조사 관련 직권남용미수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아.2)바)(1)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아.2)바)(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세청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공소외 27 연합회 및 기업 등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아.2)사)(1)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아.2)사)(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순번 7 부분과 같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 ◀◀, ▼▼, 공소외 27 연합회, ◁▷, ▷♤, ♤♡, ♡●●, ●▲, ▲■■, ■◆◆◆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위 3.아.2)사)(1)(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5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3.아.2)사)(1)(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5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8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3.아.2)사)(1)(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58, 공소외 159 등 ◀◀ 임직원으로 하여금 6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3.아.2)사)(1)(마)항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14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8억 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위 3.아.2)사)(1)(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6개의 보수단체에 4억 7,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3.아.2)사)(1)(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6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3.아.2)사)(1)(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3.아.2)사)(1)(자)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1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3.아.2)사)(1)(차)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3.아.2)사)(1)(카)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 3.아.2)사)(1)(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7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8,5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타.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위 3.아.2)사)(1)(파)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는 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국정원의 자금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8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1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ㆍ경력ㆍ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

1)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52가 ▶▶▶▶▶ 상무 공소외 153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공소외 152는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을 전달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던 점, 공소외 152가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직원으로 정당한 직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소외 153이 국정원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거나, ▶▶▶▶▶ 공소외 154 부장이 국가기관이자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52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국정원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 소속 ◎◁ 담당 I/O인 공소외 150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은 공소외 150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원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50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I/O로서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부탁하는 입장에서 자금 지원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이 혹시 ◎◁만 지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50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부사장 공소외 158은 국정원 I/O가 보수단체 관련 지원 및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단체를 ◀◀에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국정원이 요청한 금액이 홍보 업무에서 큰 액수가 아니어서 국정원의 요청대로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57이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직원으로 정당한 직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부사장 공소외 158이 국정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위 ‘괘씸죄’로 찍혀 기업 운영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요청을 들어주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57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국정원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 소속 ◎◁ 담당 I/O인 공소외 150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 (사무실명 생략) 기획팀장 공소외 162는 ▼▼에서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해서 이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거나 ▼▼ 자체적으로 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는 등으로 국정원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자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62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국정원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이나 위 공소외 150은 간곡하게 부탁하는 어조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은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해 국정원이 요청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먼저 자금을 지원한 후 ▼▼이 해당 지원금 상당을 회비 명목으로 공소외 27 연합회에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공소외 27 연합회에서는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명칭 생략)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이 국정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나중에 유ㆍ무형의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0, 공소외 150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5)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5가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 상무 공소외 166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적인 언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공소외 27 연합회에서는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명칭 생략)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가 국정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소외 27 연합회나 기업에 나쁜 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5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7은 ◁▷ 홍보담당 상무 공소외 168에게 “어렵겠지만 나라를 위한 보수단체가 있는데 행사를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 가능하면 지원 좀 해달라. 그 단체 측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68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였던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7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9가 ▷♤ 법무실장 공소외 170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공소외 169는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을 전달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던 점, 공소외 169가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직원으로 정당한 직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이 국정원 I/O들이 기업의 정보를 취합하여 전달하고 내부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평판을 고려하여 그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9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9가 ♤♡ 부회장 공소외 171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공소외 171이 검토해 본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소외 169가 재차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69가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 이외에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1이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9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이 ♡●● 부사장 공소외 174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가 공소외 27 연합회에 사회공헌기금을 내서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단체(매치되어 있는 단체)들한테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단체를 특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입장이 아니고 원장님의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이 공소외 174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4가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75는 ●▲ 상무 공소외 176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보수단체를 좀 지원을 해줘야 할 상황이다. 보수단체로부터 연락이 갈 것인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76은 국정원이 지정한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는 없었지만, 기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국정원이 특정 단체에 지금 지원을 요청했으므로 그 요청에 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6이 국정원의 요청이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75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11) ▲■■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69가 ▲■■ 대표이사 공소외 177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공소외 169는 국정원 지휘부의 요청을 전달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던 점, 공소외 169가 위와 같은 자금 지원 요청이 국정원 직원으로 정당한 직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7이 국정원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69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12) ■◆◆◆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소외 179가 ■◆◆◆ 대표이사 공소외 180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할 때 달리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80이 국정원의 요청이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79의 위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9가 국정원장 피고인 2, 2차장 피고인 7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0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2019고합13 사건)】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위 3.타.7)항에서 살핀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카.9)가)(1)항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카.9)가)(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0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주1)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피고인 8은 2020. 8. 11.자 변론요지서에 의하여 위 서면에 기재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형을 양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주2) 다만 제1 원심 판결문 제219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공소외 37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 추적 활동(범죄사실 제16항), 공소외 38 전 대통령 관련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활동(범죄사실 제17항, 이상 2018고합494)], 같은 쪽 제11행 부분(대북 관련 A국, 방첩 관련 B국) 및 각주 220번은 제외한다.

주3) 제1 원심 판결문 제79쪽 내지 제82쪽 참조.

주4) 증거기록(이하는 제1 원심 2018고합622호 증거기록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1116쪽, 제1119쪽, 제1120쪽 참조[제1 원심 2018고합494호 사건에 관하여 언급된 직원과 동일인이다. 2018고합494호 사건 증거기록 제3959쪽, 제3963쪽 참조]. 2019. 12.경 제1 원심에서 전체 사건이 병합되기 전 제1 원심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이상 A-3처 직원 2), 제1 원심 2018고합494호 증거기록 제1163쪽 참조(이상 A-3처 직원 10).

주5) 제1 원심 증거기록 제1141쪽 참조.

주9) 다만 제1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서 위 공소장변경을 잠정적으로 허가하되, 본안 판결 시 그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주10) 제1 원심 판결문 제28~47쪽 참조

주11) 제1 원심 판결문 제47~49쪽 참조

주13) 제1 원심 판결문 제18, 19쪽 참조

주14) 제1 원심 판결문 제13쪽 내지 제15쪽 참조

주16) 제1 원심 판결문 제18, 19쪽 참조

주17) 제1 원심 판결문 제68쪽 내지 제70쪽 참조

주18) 제1 원심 판결문 제71쪽 내지 73쪽 참조

주19) 제1 원심 판결문 제71쪽 내지 73쪽 참조

주20) 제1 원심 판결문 제13쪽 내지 제15쪽 참조

주21) 제1 원심 판결문 제18, 19쪽 참조

주34) 피고인 2는 유죄 부분 중 이 사건 ◎◎◎◎ 사업 관련 국고손실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각 사업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다.

주35) 당심에서의 국정원의 20. 5. 21.자 사실조회회신, 20. 6. 30.자 사실조회회신

주36) 국정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사업체 수익금에 협의의 수익금이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국정원에서 스스로 작성한 2010. 6. 14.자「사업체 수익금 특명 공작 활용 방안 검토」보고서에서 ‘가수금은 원에서 지원하는 법인 설립 비용, 파견 직원 봉급, 사무실 운영비 등 외부 회계감사에 노출되지 않는 수익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위 보고서에는 가수금이 수익금의 일종이라는 전제 하에서 ‘원 지휘부의 결재를 득한 특명공작에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되, 공작 자금 활용 규모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가수금 범위 내로 국한’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국 사업체 운영지침’ 제30조 제6항에서도 ‘원장(혹은 차장) 재가를 득한 사업체 연관 사업의 경우 사업체 보안 및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수금 범위 내에서 국 자체 통제를 거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지 국정원 내규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국정원 스스로도 사업체 가수금이 수익금의 일종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국정원이 위 지침을 제정할 당시에 그 사업체 수익금에서 사업체 가수금을 제외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지침에서도 협의의 수익금과 사업체 가수금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지침에서 규정한 사업체 수익금에 사업체 가수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37) 아래 [피고인 2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제1, 2, 3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28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위 28억 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인 109,480,000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및 위 109,480,000원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38) 제1 원심 판결문 제10족~제12쪽 참조

주39) 제1 원심 판결문 제16, 17쪽 참조

주40) 제1 원심 판결문 제18, 19쪽 참조

주41) 제1 원심 판결문 제16, 17쪽 참조

주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병합)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주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병합)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주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병합)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주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병합)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주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 증거기록 제1159쪽, 제1162쪽, 제1163쪽 참조

주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 증거기록 제1917쪽 참조

주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 증거기록 제2310쪽 참조

주49) 공소외 52가 피고인 2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2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하므로, 공소제기된 범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형법 제34조 제1항만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