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사실조회

사실조회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민사소송법 140조 1항),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등 단체에게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의 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보관중인 문서의 등ㆍ사본을 송부할 것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신청

사실조회는 촉탁의 상대방이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이고,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첨부 파일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통신 3사에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조회하는 사실조회신청서입니다. 작성 예시이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의 이폼 (e-form)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폼 방식으로 입력할 때는 3개 회사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되고, 각 사마다 따로 작성해야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다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법인신고서) 민원인용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누군가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서의 작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추후 피고의 재산파악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초본상 주소를 알아야만 실제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와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두 경우로 나누어 대처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지만,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원고는 그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함으로써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초본상의 주소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만일 원고가 아는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초본을 발급받은 후, 초본 상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주소로 보정서를 제출하고 변경되지 않았으면 재송달신청이나 특별송달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본 포스트에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모든 절차들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전자소송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파악해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피고의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법원에 답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작성례입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사실조회신청서

20xx가소xxxxxx 대여금청구

xxxxxx

xxxxxx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 할 곳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20

2. 조회할 대상자

xxxxxx

계좌번호: 신한은행 xxxxxxxxxxxxxx

3. 사실조회 할 사항

별지와 같음

4. 조회의 필요성

위 조회대상자는 위 사건의 피고입니다.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고 원활한 소송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20xx. xx.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xx

담당변호사 xxxxxx

xxxx지방법원 귀중

조회할 사항

1. 조회대상자

xxxxxx

계좌번호: 신한은행 xxxxxxxxxxxxx

2. 조회내용

위 조회대상자에 대하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 1부를 속히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고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통신사들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작성례입니다.

사 실 조 회 신 청 서

20xx가소xxxxxx 손해배상

xxxxxx

xxxxxx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할 곳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을지로2)

.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206번지)

. 엘지유플러스

서울 중구 소월로230 (남대문로5)

2. 조회대상자와 휴대폰 번호

xxxxxx

전화번호: 010-xxxx-xxxx

3. 사실조회 할 사항

위 조회대상자에 대하여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 1부를 속히 송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신청취지

위 조회대상자는 위 사건의 피고입니다.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고 원활한 소송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20xx. xx.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xx

담당변호사 xxxxxx

xxxx지방법원 귀중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면 그 자료들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한 후 전술한 바와 같은 절차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까지 파악해 낸 후 아래와 같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20xx가소xxxxxx 부당이득

xxxxxx

xxxxxx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한 피고의 표시

피 고 xxxxxx (xxxxxx-xxxxxxx)

주소 : 서울 xxxxxxxxxxxxx

신청이유

원고는 소 제기 당시 피고의 명확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조회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내었으므로 피고 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당사자(원고)표시정정신청서 부본 1

2. xxxxxx의 주민등록초본 1부​

20xx. xx. xx

위 원고 xxxxxx

xxxx지방법원 민사xx부 귀중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이외에도 특정 부동산 소유자일 경우 등기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사실조회신청서[피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파악, 은행, 통신사]

▶민사분쟁은 보통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쟁점이 복합적이어서 법리적으로 검토·분석해야할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닌 위기에 처하였을 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들만을 보호해주는 만큼, 누군가로 인해 내 소중한 재산권이 명백히 침해당하고 있다면 주저 없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금전분쟁, 부동산 분쟁 등 민사사건 관련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걸클리닉 담당변호사(직통: 02-552-7790)에게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 tongsinsa sasiljohoesincheongseo

사실조회신청서[피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파악, 은행,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피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파악, 은행, 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