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만나고 싶은 대한 민국은 당신과 함께 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듭니다._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탈세제보란?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는 어떻게 하나요?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전국 세무서 조사과(조사관리팀)로 문의 주십시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 667억원 그쳐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1.7%…미국 국세청은 18.3% 정일영 의원, 탈세제보 활성화 위해 징수액 대비 포상금 높여야 탈세제보를 기반으로 추징된 금액에 비해, 실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탈세제보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세신고를 통한 실제 추징액수는 6조634억원에 달했으나, 이기간 동안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667억4천만원으로 추징액수 대비 1%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세·은닉재산 신고·제보자에게 20~40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각 연도별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5천만원)에서 2017 0.9%(114억9천만원)로 감소한 후, 다시금 2018년 1.05%(125억2천만원), 2019년 1.1%(149억6천만원), 2020년 1.7%(161억2천만원) 등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포상금 지급률은 해외 타 국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으로, 미국 국세청이 제보로 추징한 수입금의 포상금 지급률은 지난해 기준 18.3%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율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으로,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한국이 너무 엄격하게 운용함에 따라 탈세제보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조세학계 지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정부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세청이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타 국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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