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직업 여성 - taegug jig-eob yeoseong

제발 남자들만 보시길....여자분들에겐 시시한 내용이니 패스하세요.

아함 33 5381 2018.05.28 17:48

이 말은 꼭 해야할 것 같아서요.
내가 잘 알던 푸잉이 있었죠. 착하고 생활력 강한 애였는데 한 1년 몇개월만에 어떻게 사나하고 파타야 갈 계획도 없었는데 궂이 일정을 만들어 갔더랬죠.
원래 직업여성은 아니었고 어쩌다 직장동료들과 용돈 벌러 가끔씩 헐리웃 가는 아이였습니다. 원 직장은 대형마트서 근무했구요. 죽순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십 수 개월만에 만난 그녀는 애 엄마가 돼 있더군요. 뭐...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따로 있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작년에 친구들과 헐리웃엘 가서 한국 남자를 만난거였습니다.  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잘생긴 한국 남자랑 즐기는거야젊은 푸잉으로서.  그녀는 절대로 한국인 외에는 만나지 안습니다.  돈 많이 준대도 중국인은 싫고 아무리 잘 생겨도 콘파랑 싫다라는 친한류 푸잉이였죠.
그 날 맘에 드는 한국 남자를 만났는지 오버를 하였고 필름이 끊긴 채 남자 호텔로 업혀 간 그녀는 같이 술 마신 이 후의 기억을 잃은 상태로 있다가 호텔 방의 전화벨 소리에 깼답니다. 
쳌아웃 하라는 재촉에 부랴 부랴 정신 없이 집으로 돌아 온 그녀는 비록 용돈벌일 못했지만 나름 한국인 만나서 잼나게 놀았으면 된거지 하며 쿨하게 넘겼답니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녀가 맨스를 걸렀을 때부터였답니다.  그 죽일 놈의 한국남은 콘돔을 안쓰고 일을 벌인 거였죠.
당연하게도 임신을 했고 인연이라 생각해 걍 낳았답니다.  사내 아이.  피부가 태국인 같지않은 하얗게 흰.
남자들 노는거야 누가 머라 합니까?  그래도 쫌 지킬 건 지킵시다.  콘돔 사용은 기본이자 예의 아녜요?  멀쩡한 처자 임신시키고...
아마 그 놈은 지가 아빠 된 줄도 모르고 지 친구들 앞에서 무용담을 떠벌리겠죠,  꽁짜로 푸잉 따먹었다고. 이건 등신도 아니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애 기저귀 한아름이랑 유모차(이렇게 비쌀줄은)를 사주고 왔습니다.
공짜로 잘 했으면 콘돔이라도 써서 서로 무리 안가게 했어야지 무서운 병이라도 옮거나 그랬으면 엌할려고. 한국인 체면 떨어질까 내가 조바심이 나고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애엄마는 아이 피부가 평범한 태국애 같지 않고 하얘서 오히려 만족해 보여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사진 찍히길 싫어하는 날 억지로 사진을 찍어서는 나중에 애가 친아빠에 대해 물으면 사진 보여 줘도 되냐고 울먹이는데....
콘돔을 생활화 합시다,  우리 한국 남자들.

업소 사진 태국 보내 인터폴 공조수사…300억대 환치기범 적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지난해 8월 말 한국에 온 태국 여성 A(29)씨는 악몽 같은 끔찍한 경험을 했다.

태국 현지 직업소개소에서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한국행을 결심했지만 A씨를 기다린 것은 그녀가 꿈꾼 '코리안드림'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천공항으로 차를 몰고 마중 나온 업주에 이끌려 도착한 수도권의 한 마사지업소는 성매매업소였다.

업주는 "태국 직업소개소에 선급금 350만원을 이미 줬으니 성매매를 해서 갚아야 한다"면서 매일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매 한차례당 13만원을 받으면 업주가 5만원, A씨가 8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해당 업소에는 마사지사가 이미 있었고 A씨는 하루 평균 5∼6건의 남성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성매매를 계속 강요받자 휴대전화로 업소 주변의 상가 건물 간판들의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냈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태국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한국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지난해 9월 초 해당 업소를 급습하면서 A씨의 지옥 같은 생활은 1주일 만에 끝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소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지만 경찰이 업주와 한 편일거라고 생각해 직접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1주일 동안 4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국내 인권보호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진 출국했다.

경찰은 마사지업소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A씨의 입국과 불법취업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태국으로 선급금을 송금할 때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B(35)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태국 교민들과 국내에 취업한 태국인들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면 현지 화폐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로 1%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월 중순 국내로 입국한 B씨를 붙잡아 7년 6개월 동안 총 353억원을 불법 환전해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불법 환전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9 09:37 송고

"페이스북 광고로 일자리 있다고 속여 수십~수백만원 챙겨"

페이스북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여성 50명을 한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한국인 남편과 태국인 아내가 경찰에 고발됐다.

1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이 부부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일자리가 한국에 있다고 속여 막대한 취업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SNS 광고 등으로 구직자를 유인한 이들은 2천명 넘는 인력을 해외에 취업시켰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성은 페이스북에서 태국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당국에서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듣고 비로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부부에게 문의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태 부부는 구직 여성들에게 여행자보험 비용 명목으로 7천500밧(27만원)을 요구하는 등 1만5천밧(54만원)~10만밧(379만원)을 청구했다.

인권시민단체 '사이마이통로드'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고 비슷한 피해를 본 여성 50명을 대신해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유럽이나 아시아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유인해 여성들을 속이는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찻 촘끌린 노동부 장관은 "최근에는 페이스북 계정의 아랍에미리트(UAE) 취업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잦다"며 "현지에 가면 애초 안내와는 달리 윤락업종·도박 관련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다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9 12:19 송고

최근 대구지역에서 태국을 비롯한 러시아, 남미 등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태국의 경우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입국 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한 뒤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입국하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인다.

러시아 등 다른 나라 여성들도 관광비자로 입국 후 성매매를 하는 행태는 마찬가지다.

대구지역에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 20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은 미비하다.

뉴시스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와 경찰 단속 실태 등을 취재해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태국 여성 A(24)씨는 지난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대구시 달서구의 원룸에서 성매매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태국의 한 달 평균 월급이 1만2000밧(42만원)인데 한국에서는 성매매로 이 돈을 하루 만에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이 쉽다는 점을 악용한 태국 여성과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들 중 태국 여성이 외국인 성매매 사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대구에서는 외국인 성매매 사범 1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9명, 2016년 63명, 2017년 53명, 2018년 11명 등이다.

외국인 성매매 사범 중 태국 여성은 2015년 6명(66.6%), 2016년 45명(71.4%), 2017년 39명(73.5), 2018년 7명(63.6%) 등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러시아와 남미 등이 그 뒤를 이었지만 태국 여성 비율에 비해서는 적다.

성매매 단가가 낮다는 점을 이용한 불법 고용주와 무비자로 쉽게 입국해 목돈을 벌려는 외국인 여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태국 여성' 등을 검색하면 성매매 퇴폐업소 후기나 관련 사이트 링크도 버젓이 노출돼 있다.

성 매수 남성은 여성의 얼굴과 프로필이 적힌 광고를 본 뒤 성매매 업주에게 연락한다.

이후 성매매 업주가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모텔의 주소를 알려주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다.

외국인 여성 성매매 화대는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이다. 이 돈은 여성과 성매매 업주가 6대4 비율로 나눠 챙긴다.

업소당 외국인 여성은 최소 3명, 많은 곳은 5명 이상 일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이다.

대구에는 현재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200여 곳에서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매매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온 여성을 노래방 접대부로 고용한 유흥주점도 상당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18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성매매 여성 특별단속을 진행해 24명을 검거했다"면서 "이 중 태국인이 9명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은 강제 출국하고 불법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태국을 포함한 외국인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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