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김 사장입니다.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전송한 걸 취소할 수는 없나요?" 💡 "국세청에 보낸 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한다면 ‘수정 발급’ 하세요!" 이미 보낸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하다!일하다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할 일이 생깁니다. 깜빡하고 작성일자를 잘못 적었거나, 물건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물건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처에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국세청에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송하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치려면 다시 써서 내야 하는데요.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치기 위해 다시 발급하는 것을 ‘수정 발급’이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