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블랙박스 확인 - ssoka beullaegbagseu hwag-in

넘나 답답해서 갤에라도 올려봄..

말 그대로 경찰을 대동 해도 쏘카에서 블랙박스 확인을 거부함..

쏘카로 차를 빌렸다가 한 40만원 상당 물품을 트렁크에 둔채로 반납했음..

맞음, 내가 바보임....

며칠이 지나 트렁크에 물품을 두고 내린걸 알았고,

다시 대여했던 차로 가서 확인해보니 당연히 없었음..

쏘카측에 전화했더니 이후로 3명이 이용했다함.

그리고 쏘카에서 이 3명에게 전화했더니 다 모르겠다고 했다함.

쏘카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하니, 경찰한테가서 영장을 가져오라함..

무식한 나는 이게 뭔소린지 이해를 잘 못했음.. 경찰서를 가면 쉽게 해결될 줄알았음..

이미 저녁시간이어서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경찰서로 가서 상담함

분실물사건은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함..하하..

쏘카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 대동 해도 확인 불가하냐 했더니, 안된다고함..

무조건 영장을 가져오라...

"아니 이게 무슨 영장이 필요하냐? 그동안 분실물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한거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영장 가져왔었냐?" 했더니..

"ㅇㅇ"

"정말이냐 나 지금 다시 경찰서 갈거다.. 똑바로 말해라.."

했더니 아무 말 못함..

그리고 나는 "원래 경찰 대동하고 확인하는거 아니냐" 따짐

"차량 앞에 가서 다시 전화를 달라, 경찰과 확인하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나는 차량앞으로가서 다시 전화함 

"경찰 부르겠음 문열준비해달라" 

"아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시 전화주겠다"

"ㅇㅇ..? 알았다.."

잠시 후 전화가 옴..

"안되겠다 영장이 없으면 안된다"

아니 무슨.. 

얼굴이 나오는 CCTV도 경찰 대동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얼굴도 나오지 않는 블랙박스 영상에 영장을 가져오라니..

분실물 때문에 확인을 위해 경찰을 대동 해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함.. 

내가 차를 반납한 이후로 블랙박스 영상은 쏘카측에서 확보했다고 하는데

회사 방침이라고 영장이 없으면 안된다함.. 무조건 영장 내놓으라 함..

자기들도 말도 안되는거 알겠는데 못보여주겠다고...

개답답할 노릇... 

오늘 하루 이것땜에 죙일 쏘카존에서 서있었음..

난 어찌해야하나.. 그냥 포기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큼... ㅠㅠ

나중에 더 알아보니 

보복운전을 당한 사람도 같은 이유로 블랙박스를 확인 못했다함..

이게 뭔...

약관 통해 “대화나 음성 녹음될 수 있다”…사생활 침해 가능성 우려
쏘카측 “음성녹음 차량은 극소수” 수치는 안 밝혀…블랙박스 임의조작은 금지

차량공유업계 1위 쏘카가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 탑승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렌터카 업체의 음성녹음은 외국에서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쏘카의 음성녹음 사실은 약관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약관 중 개인정보처리방침 2조는 “쏘카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자동차 내부에 부착된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동차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리 및 ‘회원’의 대화나 음성이 녹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대화 녹음은 위법이다. 

쏘카의 약관 중 '개인정보처리방침' 2조의 일부 내용. 노란색 마크 부분에 "자동차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리 및 ‘회원’의 대화나 음성이 녹음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쏘카 홈페이지 캡처

렌터카 주요업체 중 쏘카만 '음성녹음' 

다른 주요 렌터카 업체들은 음성녹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계 점유율 1위 롯데렌터카는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다. 업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의 관계자는 “단기와 장기 렌터카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만 음성녹음을 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롯데렌탈이 운영하는 차량공유업체 그린카도 마찬가지다. 그린카는 쏘카에 이어 차랑공유업계 2위를 달리고 있다. 

렌터카 업계 2위 SK렌터카와 3위 AJ렌터카도 음성녹음은 약관에서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단기 렌터카의 경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끈 다음 출고한다”고 했다. AJ렌터카의 단기 렌터카에는 아예 블랙박스가 없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땐 탑승자의 진술과 주변 CCTV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다”고 했다. 

쏘카의 음성녹음 사실은 회사 측의 과거 입장과도 배치된다. 쏘카의 이재용 전 대표는 2016년 10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차량공유서비스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불량 고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음성녹음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016년 12월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품질비교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렌터카업체 허츠(Hertz)는 한때 차량에 마이크를 심어둔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허츠는 전 세계 약 150개 국에서 1만여 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렌터카에는 자사의 내비게이션 장치 ‘네버로스트(NeverLost)’가 탑재돼 있다. 문제는 이 장치가 2014년 업그레이드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없던 마이크와 카메라가 추가된 것이다. 

이들 장비의 용도에 대해 허츠는 “문제 발생 시 탑승자와 화상통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5년 초 씨넷 등 IT전문매체들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허츠는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마이크와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글로벌 IT공룡들도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은 각사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8월22일 IT전문매체 마더보드는 “MS가 계약직원들을 고용해 엑스박스(MS의 게임 콘솔) 이용자들의 대화를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음성녹음 되는 차량은 '극소수'"

쏘카 관계자는 “처음에 차량을 배치할 때 음성 기능을 비활성화 하지만, 차량 점검 과정에서 음성 기능이 켜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차량 1만2000여 대 중 음성녹음이 되는 차량은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극소수’가 몇 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장은 사용자들이 일일이 블랙박스의 음성녹음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블랙박스의 전원을 마음대로 끄면 회사 규칙에 어긋난다. 쏘카 측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박스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쏘카 관계자는 “음성정보 수집에 대한 고객들의 불쾌감을 인식하고 현재 블랙박스에서 음성녹음 기능을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능 차단이 안 되는 경우엔 블랙박스 자체를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혹시라도 수집된 음성은 모두 제거하고 있고, 사고 시 경찰 또는 보험사에 영상기록을 전달할 때도 음성이 제거된 영상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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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블랙박스 공개 제한
이용자들 "오후 6시 이후엔 접수도 불가" 호소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 / 사진=연합뉴스]

국내 차량 공유업체 쏘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회사의 황당한 방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쏘카가 교통사고 발생시 개인 사생활보호 이유로 블랙박스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로 사건 경위를 따져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한 심경이지만, 쏘카를 이끌고 있는 박재욱 대표이사는 수년간 쏟아진 이용자들의 이같은 호소에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5일 한 쏘카 이용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화나고 어이없었던 쏘카 이용 후기'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친구들과 거제도에 놀러갔을 때 쏘카를 빌렸다"면서 "여행 중 가파른 언덕에 주차를 해야 하는 식당에 갔다. 그런데 주차하던 도중 시동이 꺼져서 언덕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결국 돌덩이와 충돌하면서 차가 찌그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핸들이 반대로 꺾여있었다면 다른 차들을 연달아 박거나, 사람을 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쏘카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전체 영상이 아닌 사고 당시의 짧은 순간만 담긴 파일을 줬다. 전체 영상을 달라고 요청해도 쏘카 측은 거절했다. 그러면서 쏘카 측은 '운전자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쏘카 이용자 역시 앞선 사례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쏘카 이용자 B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10대0으로 과실 비율이 나올 정도로 명백하게 사고를 '당한' 사례였는데, 쏘카 측에서 블랙박스 관리 소홀로 비율이 변경될 것 같다. 쏘카에 면책비나 기타 청구되는 비용을 요청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쏘카 이용자 C씨 역시 "쏘카를 빌려서 이동하던 중 마주오는 트럭이 무리하게 옆을 지나가다가 차량을 긁었다"면서 "쏘카 측에 사고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증거확보를 위해 쏘카 측에 블랙박스를 요청했는데, 2~3일 내에 사고처리담당자를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일 이후면 블랙박스 영상이 다 삭제될 위험이 있는데, 쏘카 측은 끝까지 '평일 오후 6시까지만 처리 된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람이 죽어도 업무시간에만 처리할꺼냐'면서 '다음부턴 쏘카 타지 말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쏘카 측 관계자는 "블랙박스는 전방에만 설치돼있으며, 음성 녹음은 불가하다"면서 "사고시 이용자분께 블랙박스 영상을 드릴 수 있다 없다를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담당자가 배정되고, 해당 담당자에게 여쭤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즉 사고가 나야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도로위에서 1만2000대의 쏘카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또 다른 이용자가 쏘카의 블랙박스 방침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580만 회원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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