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 의무자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배치기준 · 아파트 자체점검 · 벌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이라 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 자체점검 의무자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소방기술사
자체점검 대상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점검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특정소방대상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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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검자 자격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③ 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④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대상인 경우 : 종합정밀점검 실시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다음 해부터 실시
-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종합정밀 대상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② 점검자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③ 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
- 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④ 점검 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단, 학교에 대해 예외 있음)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다음 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한 말일까지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가능
점검인력 배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 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 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6조의 2 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이하 "소규모 점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 단위로 합니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 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 단위로 합니다.
③ 점검인력 1 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점검 한도 면적)
- 종합정밀점검 : 10,000㎡
- 작동기능점검 : 12,000㎡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3,500㎡)
④ 점검인력 1 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한도 면적에 더하는 면적
- 종합정밀점검 : 3,000㎡
- 작동기능점검 : 3,500㎡
⑤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
- 실제 점검 면적 × 가감 계수
- 가감 계수
아파트 자체점검 기준
자체점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하고 점검을 실시합니다.
① 점검인력 1 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점검 한도 세대수)
- 종합정밀점검 : 300세대
- 작동기능점검 : 350세대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
② 점검인력 1 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구할 때마다 추가되는 세대수
- 종합정밀점검 : 70세대
- 작동기능점검 : 90세대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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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2)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아래의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보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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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벌칙)
-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정기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대상'으로 구분됨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점검 대상물과 필요한 배치 인원 등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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