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case study 당뇨병/ 간호과정 3개 모음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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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당뇨병
문헌고찰 2.대상자 case study 본문내용madol은 급성 통증시 효과가 있는 진통제이다. 키워드추천자료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Domain 10. 생의 원리(Life Principles): 활동, 관습, 제도에 대한 사고와 행위의 기초가 되는 원 리로서 진실 혹은 내적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167) 영적안녕 증진 가능성(Readiness for enhanced spiritual well-being) :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인간 의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내적 자아가 발전하는 과정이다.
(168) 의사결정 향상 가능성(Readiness for enhanced decision-making) : 장・단기 건강관련 목표를 충 족하고 향상할 수 있는 행동선택과정의 유형이다. (169) 의사결정갈등(Decisional conflict) : 삶의 가치 상실, 위기, 도적에 직면하여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 혹은 임종말기 환자의 생명유지를 시작, 지속, 중단시키는 것과 관련된 불 확실한 상태이다. (170) 자유로운 의사결정 장애 (Impaired emancipated decision making) : 유연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없거나 사회적인 규범의 고려 또는 개인적인 지식을 포함할 수 없는 판단불만을 초래하는 보건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171) 자유로운 의사결정 향상 가능성(Readiness for enhanced emancipated decision making) :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 고려 또는 개인적인 지식을 포함한 보건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172)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 : 도덕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도덕적 의사결정을 했을 때 개인적인 심리적 불안정, 신체적 불편감, 불안 혹은 분노를 경험하는 상태이다. (173) 종교 활동 장애, 손상된 신앙심 (Impaired religiosity) : 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종파 혹은 신앙공 동체의 신념을 믿는 실천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관련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174) 종교 활동 증진 가능성, 신앙심 향상 가능성 (Readiness for enhanced religiosity) : 종교적 신념 혹은 신앙의식 참여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능력이다. (175) 종교 활동 장애 위험성, 신앙심 손상 위험성 (Risk for impaired religiosity) : 개인이 특정종파 혹 은 신앙공동체의 신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관련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능력에 장 애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176) 영적 고뇌(Spiritual distress) : 자신, 타인, 예술, 음악, 문학, 자연 혹은 신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경험하고 통합하는 능력의 장애이다. (177) 영적 고뇌 위험성(Risk for spiritual distress) : 자신, 타인, 예술, 음악, 문학, 자연, 혹은 신과의 관 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경험하고 통합하는 능력의 장애이다.
(178) 감염위험성(Risk for infection) :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내적, 외적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이다.
(179) 기도개방 유지불능(Ineffective airway clearance) : 해부학적, 신체적 기도 폐쇄로 환기가 정상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이다. (180) 기도흡인 위험성(Risk for aspiration) : 위장 분비물, 구강인두 분비물, 고형물질, 액체성분이 기관 혹은 기관지 내로 들어갈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181) 출혈 위험성 (Risk for bleeding) :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혈액량 감소가 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이다. (182) 안구 건조 위험성(Risk for dry eye) : 안구보습에 필요한 눈물의 양과 질이 감소해서 각막과 결막 에 불편감과 손상을 줄 위험성이다. (183) 낙상 위험성(Risk for falls) : 신체손상을 유발시키는 낙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184) 신체손상 위험성(Risk for injury) : 환경의 위험성 인자 부족 혹은 운동이나 감각의 결손으로 신체 적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가족들에 의해 노인 학대 혹은 방치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다. (185) 각막 손상 위험성(Risk for corneal injury) :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표재성 또는 깊은 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막조직의 감염성 또는 염증성 병변에 취약한 상태이다. (186) 수술 중 체위관련 손상 위험성(Risk for perioperative positioning injury) : 수술 전・중・후의 전 상황에서 체위와 관련하여 손상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187) 열 손상 위험성, 체온손상 가능성 (Risk for thermal injury) : 극한의 온도로 피부와 점막에 손상이 올 위험성 (188) 비뇨기계 손상 위험성(Risk for urinary tract injury) : 건강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카데터 사용으 로부터 요로계 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태이다. (189) 치아 상태 불량(Impaired dentition) : 치아의 발육형태 혹은 구조에 결함이 있는 상태이다. (190) 구강점막 손상(Impaired oral mucous membrane) : 입술과 구강의 연조직이 손상된 상태이다. (191) 구강점막 손상 위험성(Risk for impaired oral mucous membrane) : 건강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입술, 연조직, 구강, 구인두의 손상에 취약한 상태이다. (192) 말초신경 혈관 기능장애 위험성(Risk for peripheral neurovascular dysfunction) : 사지의 순환, 감 각, 운동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193) 욕창 위험성 (Risk for pressure ulcer) : 절단(shear)과 결합된 압박 또는 압박의 결과로서 뼈 돌출 부를 넘어서 피부 또는 기저 조직에 국소화된 손상에 취약한 상태이다. (194) 쇼크 위험성 (Risk for shock) : 생명에 위협적인 세포의 이상기능을 일으킬 수 있는 체조직에 대 한,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혈류에 취약한 상태이다. (195) 피부손상(Impaired skin integrity) : 표피나 진피가 심각하게 변화된 상태이다. (196) 피부손상 위험성(Risk for impaired skin integrity) :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변화될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197) 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성(Risk for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 1살 미만 영아의 갑작스런 죽음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198) 질식 위험성(Risk for suffocation) : 사고로 인해 질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199) 수술 후 회복 지연(Delayed surgical recovery) : 수술 후 건강과 안녕, 그리고 삶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회복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다. (200) 수술 후 회복 지연 위험성 (Risk for delayed surgical recovery) 이다. (201) 조직손상(Impaired tissue integrity) : 외피, 점막, 각막 혹은 피하조직이 손상된 상태이다.(202) 조직 손상 위험성(Risk for impaired tissue integrity) : 건강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점막, 각막, 피 부계통, 근막, 근육, 건, 뼈, 연골, 활액낭, 인대에 대한 손상에 대해 취약한 상태이다. (203) 외상 위험성(Risk for trauma) : 사고에 의한 조직손상의 위험이 고조된 상태이다. (204) 혈관 손상 위험성(Risk for vascular trauma) : 유치도뇨관이나 위장 삽관과 관련하여 정맥이나 주 위의 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205) 자해(Self-mutilation) : 긴장 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은 조직손상을 자행하는 자해 행위이다. (206) 자해 위험성(Risk for self-mutilation) :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생명에 지 장이 없을 정도의 조직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207) 자살 위험성(Risk for suicide) :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헤치는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이다. (208) 폭력 위험성: 타인(Risk for other-directed violence) :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해를 입 힐 수 있는 행위의 위험이 있는 행동이다. (209) 폭력 위험성: 자신(Risk for self-directed violence) : 신체적, 정서적 혹은 성적으로 자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행동이다.
(210) 오염(Contamination) :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환경적 오염물질에 노출된다. (211) 오염 위험성(Risk for contamination) :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환경적 오염 물질에 노출 (212) 중독 위험성(Risk for poisoning) : 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위험물이나 약물복용 사고에 노 출 될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213) 라텍스 알레르기반응(Latex allergy response) : 천연라텍스 고무제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214) 라텍스 알레르기 반응 위험성(Risk for latex allergy response) : 천연라텍스 고무 제품에 대한 알 레르기 반응의 위험성에 처한다. (215) 알레르기 반응 위험성 (Risk for allergy response) : 건강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과도한 면역반응 또는 물질에 대한 반응에 취약한 상태이다. (216) 요오드성 조영제 부작용 위험성(Risk for adverse reaction to iodinated contrast media) : 조영제 투여 후 7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요오드 함유 조영제의 이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독하거나 또 는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올 위험성이다.
(217) 체온유지능력 저하 위험성(Risk for imbalanced body temperature) : 정상범위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218) 고체온(Hyperthermia) : 체온이 정상범위 이상으로 상승된 상태이다. (219) 저체온(Hypothermia) : 정상범위 이하로 체온이 저하된 상태이다. (220) 비정상적 체온 변화(Ineffective thermoregulation) : 저체온과 고체온 사이를 오르내리는 상태이다. (221) 저체온 위험성(Risk for hypothermia) : 건강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심부 체온이 매일 정상 범위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체온조절기전의 실패에 취약한 상태이다. (222) 수술 중 저체온 위험성(Risk for perioperative hypothermia) : 수술 전 1시간에서 수술 후 24시간 까지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36 ̊C 이하로 심부체온이 우연히 하강할 위험에 취약한 상태이다.
(224) 안위향상 가능성; 신체적 안위 (Readiness for enhanced comfort) :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사회 적 측면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상태이다. (225) 오심 (Nausea) : 목, 상복부 혹은 복부의 불쾌하고 울렁거리는 주관적 감각으로 구역질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이다. (226) 급성 통증 (Acute pain) :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각적 또는 정서적 불편감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경증에서 중증 강도로 지속하거나 끝이 예측되는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227) 만성 통증 (Chronic pain) :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각적 또는 정서 적 불편감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경증에서 중증 강도로 지속하거나 예기치 못한 재발성 통증이 3 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이다. (228) 분만 통증 (Labor pain) : 출산과 분만과 관련된 즐거움에서 즐겁지 않음까지 다양한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다. (229) 만성 통증 증후군 (Chronic pain syndrome) : 일상생활 또는 안녕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재발성 또는 지속적인 통증이다.
(230) 안위향상 가능성; 환경적 안위 (Readiness for enhanced comfort) :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사회 적 측면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상태이다. (231) 안위 장애; 환경적 안위 (Impaired comfort) :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안 락함, 편안함, 평안함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상태이다.
(232) 안위 장애; 사회적 안위 (Impaired comfort) :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안 락함, 편안함, 평안함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상태이다. (233) 안위향상 가능성; 사회적 안위 (Readiness for enhanced comfort) :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안락함, 편안함, 평안함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상태이다. (234) 고독 위험성(risk for loneliness) : 다른 사람과 더 접촉할 필요성 또는 요구와 관련된 불편감을 경 험하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취약성이 큰 상태이다. (235)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 개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으로서 타인에 의한 것으로 인지하는 부정 적, 위협적 상태. 자신이나 환경의 지지체계와 접촉이 결여된 상태(related to 부적절한 개인적 자원)
(236) 불균형적 성장 위험성(Risk for disproportionate growth) : 해당 연령기준에서 상위 3% 혹은 하위 3%의 수준을 오르내리며 불균형적으로 성장할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237) 발달지체 위험성(Risk for delayed development) : 해당 연령집단의 성장발달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