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 사용 경찰신고 - sin-yongkadeu bujeong sayong gyeongchalsingo

12월 18일 아침 어느 때와 다름없이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문자 내역을 확인하다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17일 밤, 40만 원이 씨이오기프트라는 곳에서 사용이 되어있더군요. 요즘 코로나 문자와 어디서 정보유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투자 권유 문자가 쉼 없이 쏟아져 당일에 확인을 안하다가 다음 날 아침에서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17일은 퇴근 이후에 밖을 나가지 않았기에 제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결제한 적은 없었지만, 순간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미리 결제해둔 게 있었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갑을 확인해보니, 아뿔싸.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이제야 무슨 일이 터졌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씨이오기프트 주식회사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잡화를 파는 곳으로는 나오는데 연락처도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보니 눈에 걸리는 몇 가지 웹 글들이 나오는데...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이름이 '씨이오'입니다. 

확신했습니다.

'아... 내 카드로 누군가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캐시를 충전했구나... 빨리 신고해야겠다.'

불법 사용 대처 방안

 1.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분실 신고입니다.

앞 뒤 생각 없이 일단은 분실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바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사용하시는 카드사를 검색하시면 분실/도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 역시 가장 먼저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365일 24시간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가능)

2. 불법 사용 신고 - 카드사

분실/도난 신고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면서 상담원에게 부정/불법 사용 신고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카드사 조사팀을 연결해주고 담당을 배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여 9시 이후에 카드사 상담원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신고했습니다.

 - 전화통화를 하면 몇 가지 본인 확인 절차 후 카드 사용에 대해 조사팀 담당자가 질문을 합니다.

   과거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주면서 제가 사용한 내역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대략적인 사건 경위 파악을 확인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분실 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고의 부정 사용

    ②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양도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③ 물품 판매를 가장한 불법 매출에 사용된 부정 사용

    ④ 카드 회원이 보상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카드사 조사 요청에 허위진술 또는 미협조하는 경우

    ⑤ 분실, 도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⑥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현금서비스 사고 시.

저는 ②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카드를 언제 분실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시대가 좋아져서 핸드폰 페이를 쓰기 시작하면서 신용카드를 꺼내본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제 카드가 사라져 있는지 모른 상태였고, 어쩌면 관리 소홀의 이유로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았습니다.

3. 불법 사용 신고 - 경찰서

분실/도난 카드를 사용한 범죄자 녀석을 잡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위의 ②번에 이유로 보상을 못 받게 된다면 범죄자에게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112에 신고를 하면 전화를 받는 경찰 아저씨에게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한 후 처리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조서를 써야 하니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두 번 걸음 하기 싫어서 준비해야 가야 하는 서류를 물어보니, 부정 카드 사용 내역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출력을 해도 괜찮고, 핸드폰 캡처도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법

1. 결제 승인 알림 이용

요즘은 대부분 결제 승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놓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넘쳐나는 스팸 및 과잉 문자 서비스입니다. 대충 넘겨버릴 문자들이 꽤 많이 옵니다. 귀찮아서 자세히 읽지도 않지요. 대부분 광고이니까요. 그러다보면 어느새인가 기간이 훌쩍 넘어버린 상태에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결제 승인 알림서비스 + 가계부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가계부 어플이 잘 나와서 결제 승인 알림 서비스가 오면 문자 내역을 자체적으로 확인해 따로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가계부를 쉽게 적으라는 편의겠지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문자들 사이에서 결제 내역들만 쏙쏙 뽑혀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쉽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가 투자 및 여행 블로그이다 보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계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2.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않기 

당연한 말입니다. 누가 자기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쉽게 주나 하지만, 생각 외로 비일비재합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직장 선배가, "내가 커피 쏠 테니 너가 대신 좀 사다 줄래? 여기 카드!" 하는 경우도 해당되겠지요. 물론 상호 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아주 아주 낮은 확률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받아간 사람이 부정사용을 해버리면 부정사용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3. 카드 뒷면 서명하기

생각보다 카드에 서명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명은 꼭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부정사용으로 보상 신청 시 서명이 없으면 보상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서명 후 카드 번호와 사인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관해두시면 확실히 증빙이 가능하겠지요.

4. 안 쓰는 카드는 해지하기

사용을 안 하는 카드는 바로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며, 그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카드 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사용하지도 않는데 굳이 들고 다닐 이유는 또 뭔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이 참에 안 쓰는 카드들 다 찾아서 해지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분실/도난 카드가 부정 사용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실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역시나 당연합니다. 범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허가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 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 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10) 제50조 2제 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분실 카드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분실카드를 습득하셨다면, 우체통에 넣거나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분실카드 습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처리는 고객센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후기

창피합니다. 사실은 후기를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써야할 거 같아서 씁니다.

범인 놈 잡겠다고 열 받아서 경찰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조사팀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쩡씨 되시죠? 혹시 OOO님 아시나요?"

"아... 네 아버지신데요?"
"OOO님이 카드 사용하셨답니다..."

"네? 그럴 리가... 아... 죄송합니다... 아버지랑 통화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보니 아버지가 사용하셨다고 하더군요... 어찌 된 일인지 서로 이야기하며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거래처에 드릴 2021년 달력을 구매하신다고 저한테 카드를 빌려가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업무를 하시다가 저한테 깜빡하고 카드 사용한 것을 알리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나저라나 저의 관리 소홀이었고, 타인에게 양도 대여를 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바로 카드사 조사팀에 전화를 드려 연신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이 배정된 조사관님도 너털웃음을 지으며 종종 있는 일이라며 괜찮다고 해주시더군요. 10번은 더 죄송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신용카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용카드 분실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저처럼 아침에 눈뜨자마자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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