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소음 기준 - sil-oegi so-eum gijun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치하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업소용 에어컨 실외기로 이웃 주민이 2년 간 받은 소음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원 인정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시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 A사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2008년 하반기 상가 완공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입점한 슈퍼마켓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미뤄진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사건을 조사ㆍ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외기 크기,  모터용량 등의 제원과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 산정결과 61dB(A)이고, 관할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A)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에어컨이 쇼케이스, 보관창고 물품 냉장ㆍ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할 때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기준 55dB을 웃도는 것이다.
※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 소음피해기준 : 주간 65dB, 야간 55dB

□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에어컨이 가동된 2008년부터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피신청인 슈퍼마켓 사업주 A사의 슈퍼마켓과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해

     A사에게 2년간의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원, 총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현재는 지점 폐점으로 실외기가 철거됐으므로 별도의 방음대책은 필요 없이 에어컨 설치

     운영 주체인 슈퍼마켓 사업주가 소음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장,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같은 길거리 점포는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환경분쟁조정신청 업무처리 개요. 1부.  끝.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배상해야"

08-11 15:51


[앵커]

요즘 습하고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 가동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을 방치해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석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5년 넘게 인천에 살고 있는 A씨.

지난 2008년 집 옆에 들어선 상가건물 슈퍼마켓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동하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옥외 대형 실외기가 8개나 되는 데다 집에서 4m 거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을 찾아가 피해를 호소했지만 주인이 자주 바뀌며 대책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음도를 실제 측정해 보니 61 데시벨로, 일반 상업지역내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 인정 기준인 55 데시벨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관할 관청의 실측치 역시 57 데시벨로 인정기준을 넘었습니다.

측정은 실외기의 크기와 모터 용량, 피해 주택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이뤄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가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과 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슈퍼마켓 사업자와 건물 소유주가 공동으로 31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에어컨 소음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실외기에 방듬 덮개를 씌우거나 저소음 기기로 교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Y 윤석이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8/11 15:51 송고

질의: 소음발생시설
아파트 동 사이에 대형 냉·난방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해당 시설의 실외 소음이 65㏈이 넘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위반한 것인지, 위반한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회신: 실외소음 65㏈ 이상인 경우 방음벽 등 방음시설 설치해 소음방지대책 수립해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실외소음도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조에 따라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2. 22.>.

<국토교통부 제공>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 등이 가끔 뉴스로 나오곤 합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이 됩니다.

집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많아 지다보니,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등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께 해결 해야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층간소음 기준, 처벌,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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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1. 층간소음의 범위

먼저 층간소음의 범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 실 등에서 세탁,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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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

▼ 층간소음에 해당않지 않는 것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개 짖는 소리 등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코콜이, 부부생활 소리,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사람소리,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층간소음은 아닙니다.

2.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소음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기준은 얼마일까요?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5㏈ 높아집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조금 더 큰소리 까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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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기준

3. 층간소음 해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이 안된다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상담서비스를 받거나 필요시에는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consultreque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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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상담신청

4. 층간소음 처벌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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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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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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