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 sil-eobgeub-yeo sugeub jung peulilaenseo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를 활동했을 때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마냥 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바, 일용직 근무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부수입을 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일용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와 더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를 받을 때 꼭 지켜야 할 점

    권고사직, 질병퇴사, 교통 곤란 등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사실이 있거나 근무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보험 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사실과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역시 취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는 단기 알바 또는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일정의 근무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취업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리스트
    1.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무했을 경우
    2.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3.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4. 근로의 제공 대가로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5.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6.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7. 알바, 일용직 등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8. 상업, 농업, 무급 가사 종사자 또는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상시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9.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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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받으면서 프리랜서 활동했을 때

      위 <실업급여받을 때 꼭 지켜야 할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받으면서 알바, 일용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취업, 창업한 사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소득과 근무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한 직장에 취업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로로든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한다면 근무한 일 수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실업급여 일 급여보다 많을 경우 해당일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활동 했을때
      어떤 경로로든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한다면 근무한 일 수 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 다만, 소득금액이 실업급여 일(日) 급여보다 많을 경우 해당일 실업급여는 직브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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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하면서 소득이 좋아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한 때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소득발생과 더불어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서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받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취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전 사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먼저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 개시 및 진행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프리랜서 활동하면서 소득이 좋아 사업자 전환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나치게 부정수급을 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연도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부정수급을 했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반환 환수 조치되어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인화면의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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