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방학 급여 - sigangangsa banghag geub-yeo

조회수 : 873 | 2020.08.07 질문 작성됨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대학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차츰 개선이 되고 있어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방학 중의 실업상태입니다. 급여도, 경력도, 4대보험도, 일년에 4개월은 받지 못하고. 일년에, 3월~6월, 9월~12월, 이렇게 8개월 동안만 강사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강사들을 활용하여, 방학 중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일시에 수반되고, 특히 사학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대에 대한 시간당 강의료 인상계획의 수립·추진,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사 방학중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 시간강사의 방학중 급여 지급 방안 강구에 관한 것으로, 시간강사에게 강사수당 인상, 월급 형태의 보수 지급 등 경제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규모 예산이 일시에 수반되고, 특히 사학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강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제로 지급하도록 하기 보다는 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부는 단계적으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국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시간당 8만원의 강의료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대의 경우 강의료를 대학정보 공시지표에 포함하고, 대학 재정사업 지표에 반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회신일 : 2011. 8. 4. [대학선진화과] 참조).위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일시에 수반되고, 특히 사학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대에 대한 시간당 강의료 인상계획의 수립·추진,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교원’ 자격 부여…방학때도 월급 준다

강사제도 개선안, 교원지위 부여하고 1년 이상 계약
수업 없는 방학도 임용 기간에 포함…임금 지급해야
재임용 3년까지 보장…퇴직금 지급방안도 마련키로
강사법 4차례 유예 진통…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

  • 등록 2018-09-03 오전 11:00:00

    수정 2018-09-03 오후 1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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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광(왼쪽 다섯 번째) 한국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5월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직교수 문제 해결 국정과제 로드맵 제시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을 종전 한 학기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시행된다. 특히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강사단체 대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마련돼 지금까지 4차례나 유예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대학과 강사 양 측의 의견을 들어 개선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임용기간 최소 1년

개선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학기단위로 계약,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한다. 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징계·파견 등의 사유로 한 학기 동안 자리를 비울 때는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강사법은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 퇴직토록 했지만 개선안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토록 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간은 재임용을 보장하고, 그 뒤에도 대학과 강사가 협의해 재임용할 수 있다.

대학은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입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수업 없는 방학에도 임금지급, 재임용도 보장

책임 강의시수는 주당 6시간 이하로 정했다. 다만 학교장(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9시간까지 강의를 맡길 수 있다. 강사가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되면 한 사람에게 강의를 몰아줘 다른 강사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책임시수는 시간강사뿐 아니라 겸임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기로 했다.

대학 평가지표로 쓰이는 전임교원확보율에는 강사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 교수를 쓰지 않고 비정규직 교수만 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겸임·초빙교수 등 다른 비정규직 교원의 임용기간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뒀다.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될 경우 강사를 임용하지 않는 대신 겸임·초빙교수를 임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강사법 4차례 유예…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강사들의 반발이 워낙 커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4차례 유예됐다.

교육부는 기존의 강사법을 보완하는 이번 개선안을 대학·강사단체 대표와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이번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뒤에는 대학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019년이나 2020년부터 시행된다.

작년 8월부터 적용된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사법 적용 후에 임용이 되신 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방학 중 급여가 평소 학기 중의 급여를 받으신것인지요.

그리고 급여를 1월 2월 두달을 받으신것인지요.

제가 강의하는 곳은 방학 중 한번 학기중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가보다,,그게 맞나??? 싶었는데 좀 이상한것 같기도 해서요.

혹시 관련된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가 강사료 현살화를 요구하며 내건 포스터.

최근 서울대 강사 재임용을 통과한 노태훈(36) 씨는 지난 1학기,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맡았다. 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떼고 그가 손에 쥔 돈은 한달에 90만원가량. 지난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과 수입을 비교하면 학기 전후 일주일씩 총 4주 분 강의료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 외에 달라진 게 없다. 27일 노씨는 “그나마 국립대는 처우가 좋은 편”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2개 과목을 맡아도 실질 임금은 130만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 강사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한국일보가 대학강사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강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입이 같거나 오히려 줄었다(같다 39.3%·약간 줄었다 16%·많이 줄었다 16%)고 답했다. 강사법 시행 후에도 강의료를 토대로 한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의료 인상 역시 더디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으로 ‘3년 재임용 절차 보장’(36.8%)과 함께 ‘방학 중 임금 지급’(28.1%)을 꼽으면서도, 4명 중 1명이 강사법 개선 과제로 ‘강의료 및 방학 중 임금인상’(23.3%)을 지적했다.

강사법 시행 후 수입 변화는 어떠합니까?

개정 강사법에서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박할까.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6만6,000원이다. 국공립대 강의료가 작년보다 16.7%(1만2,300원) 오른 8만6,200원을 기록,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사립대는 작년보다 1,600원 오른 5만5,900원이다. 최근 5년간 전업강사 1인당 강의 시수가 주당 6.2시간 안팎을 기록한 점을 토대로 대학 강사의 임금을 계산해보면, 국립대 강사의 경우 학기 중 임금은 213만7,760원(월급여), 연봉으로 계산하면 1,923만9,840원(32주 강의+방학 4주)이 된다. 사립대의 경우 138만6,320원, 연봉은 1,247만6,880원에 불과하다.

국내 박사 학위 취득 연령이 평균 41.2세(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학 강사 소득은 또래 40대 평균소득 365만원(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강사법이 시행된 후 통상 한 대학에서 6시간 이상을 가르칠 수 없게 된 현실을 감안하면 올 1학기 강의 시수는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교수가 된 동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 직급별 교수 연봉 평균액은 국립대 기준 △교수 9,557만원 △부교수 7,841만원 △조교수 6,519만원(2017년 )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전국 315개 사립대학의 연간 재정 중 인건비 비중이 절반(44.35%)에 달하지만, 이중 시간강의료(강사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25년째 지방 국립대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장열중(가명·57)씨는 “등록금 동결로 교수 임금도 10여년째 제자리걸음이라 해도, 대부분 호봉제라 임용 후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오르기 마련인데 강사들은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교원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수가 행정, 상담 등 대학 강사에 비해 추가 업무를 더 하기 때문에 급여 역시 많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적어도 동일한 과목을 가르칠 때의 보수는 같아야 한다”면서 “과목별로 수업 난이도를 분류하고 해당 과목 강의자에게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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