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 san-eob-anjeonbogeonbeob-ui anjeon mich bogeonjochi uimu

안전조치 · 보건조치

법적 근거 ·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 벌칙

사업주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 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 ·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사(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해당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①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추락재해 예방조치

②제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끼임재해 예방조치

또한,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 · 위험한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과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방호조치

③서비스업

사업주는 업종별로 안전한 현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업 안전보건조치

벌칙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1. 8. 30 ~ 10. 31. 까지 3대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불량·주말 작업 등 불시점검과 3대 안전조치(추락방지, 끼임 방지, 보호구 착용)를 이행하는지 집중 단속하며, 단속 기간 내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니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1.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직무교육,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7.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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