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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쌓이는 폐의약품, 해외는 어떻게 할까?

미국·EU 등 관련 규정 시행중…국내선 책임 등 이견

2017-08-19 06:00:30

이우진 기자

국내 폐의약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300톤 이상의 의약품이 집안에서 혹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특히 국내법 상 폐의약품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탓에 마땅한 분리체계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

약의 효능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약국에서의 처리 문제 등이 상존하는 상황.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 결국 대한약사회 내 일부 지부 및 분회 등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해외는 불용의약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찾아봤다.

△미·EU 등 관련 규정…의약품 내 표기도

폐의약품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고 있는 곳은 미국 및 유럽 등 구미권이다. 미국의 경우 환경청보호국이 이미 2008년부터 폐의약품의 환경파괴를 강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중이다.

먼저 가정 내 생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폐기물 처리 장소에 가져다주는 수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일정 주기마다 1회씩 지역 내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고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착불 우편을 통해 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 해마다 의약품 회수 관련 아이디어를 받아 이중 우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들이 직접 회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 소속 마약통제정책국은 미 식품의약국(FDA)와 협업해 2007년 소비자의 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2008년에는 폐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SMARxT Dispoal'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에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지정된 경로를 통한 반납을 이행할 것'이라는 원칙 아래 '변기에 약을 버리지 말라' 혹은 '표기가 있지 않는 이상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도록 하라' 등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들이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경찰이 폐의약품함을 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은 낮지만 연방 차원의 다양한 홍보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정책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처방약을 지역의 약품 수거프로그램 등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수집프로그램에 따라 처리할 것 △지역내 수거프로그램이나 수집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약을 원래의 포장재에서 꺼내 다른 쓰레기와 섞은 다음 개인정보 등을 지우고 밀봉해 쓰레기통에 버릴 것 등 세부적인 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워싱턴, 미네소타 등 일부 주에서는 폐의약품 회수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된 법률을 마련해 운영중이며 해당 법률에는 적용 대상, 대상 기관, 제조업체의 책임, 주정부의 책임, 약국의 책임, 처리방법(소각) 등에 대한 사항도 명기하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 의약품청에서 내보낸 신문광고. 불용약에 대한 구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출처=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또 지역 의약품청이 각각 주 정부 혹은 제약사의 지원을 받아 재원을 마련해 선불 우편봉투를 약국, 의료기관, 우체국 등의 장소에 비치토록 해 남는 약을 어디서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유럽연합 역시 2004년 '의약품 관련 공동규약 제정을 위한 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이 폐의약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권고했다.

해당 지침에는 폐의약품이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약품의 표시 및 효능 설명서 등에 의약품 페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각 국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같은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을 비롯해 의료기관, 우체국, 마트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약품에도  '약품을 하수나 가정내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서는 안됩니다. 약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약사에게 폐기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환경을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여기에 약국의 참여를 통해 폐의약품을 받도록 도와주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의 절반을 제약사와 약국이 부담하도록 했고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약품 처리를 돕고 있다.

그 결과 지침 제정 3년만인 2007년 제약협회 유럽연맹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국 28개국 중 20개국이 불용의약품 수집계획이 있고, 그 중 11개국은 약국을 중 심으로 불용의약품 수집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이전부터 프랑스는 1993년부터 불용의약품의 수집과 처리, 순환을 담당하는 '사이클라메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당 의약품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국민 모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용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쓰레기에 포함 금지 △매립 금지 △제약사의 폐의약품 회수의무 등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집을 위해 수거함 등을 만들고 이를 의약품 유통업체-폐기물업체를 거쳐 최종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는 빠르게는 1970년대부터 늦게는 2000년대 후반 관련 규정을 만들어 약국 중심의 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선 법적 규제 없어 '흐지부지'

국내의 경우 지난 2008년 서울특별시에서 시범 시행, 2010년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폐의약품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후 대대적인 캠페인에 힘입어 폐의약품 수거량은 2009년 4만3510톤에서 2014년 39만4324톤까지 늘었지만 2015년에는 13만6762톤으로 다시 떨어졌다.

법적 규제도 없거니와 각 지역마다 일관된 규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도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와 보건소 등은 폐기 책임을 제약사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약국의 반품의약품을 처리하는 비용에 소비자의 약까지 떠안게 되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까지 폐의약품 문제는 법도, 주체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각 시행 주체간의 공동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먼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 수거함 등을 배치함과 동시에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제약사, 유통업체의 잉여 의약품을 폐기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페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홍보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증액하는 동시에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장 단위 개선, 약사의 복약 및 폐기 지도 강화, 제약사의 실질적 참여와 책임을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동국제약_오라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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