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차이 - peulilaenseo gaeinsa-eobja chai

프리랜서로 수익이 발생했을 얼마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

§ 프리랜서란?

국내에선 아직 프리랜서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업무 혹은 시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을 하는 자유직업 종사자를 뜻합니다.

부가가치세법프리랜서 중에서도 작가, 배우, 강사, 프로그래머 물적 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아니하고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 대가를받는사업자를인적용역 사업자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2)

프리랜서들은 보통 계약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고받기로  금액에서 3.3%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세금을 원천징수  후에 대금을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일하시는분들도 업종이다양합니다. 이중에서인적용역사업자의경우는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모든 프리랜서분들이사업자등록을안해도되는것은아닙니다.

사업 상1) 독립적2)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영리추구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8, 소득세법 168)

1) 사업 상이란계속적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독립적이란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쿠키나 빵을 구워서 지인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끔 재료비등 사례비를 받는 정도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판매행위가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 한다거나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예를 들자면, 사진이나 영상편집을 취미로 하다가 친구 혹은 지인의 결혼 영상등을 한두번 편집해서 제작해주고 수고료를 받는건 괜찮지만이것이 반복되어서 여러사람에게 영상 편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유튜브 등에 영상을 올려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프리랜서분들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시는 가장  이유는 세제적 이유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가적인 업무인  같습니다.

순수하게용역만제공하는업종에계시면서사업상 비용이거의발생하지않는분이라면, 면세사업자로서사업자등록과무관하게부가세에 대한고민을하실필요는없습니다. 그리고매년 5종합소득세 신고를하시면됩니다. (부가가치세법 26)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그래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전에는 100만원의 대금을 원천징수 후에 96만7천원을 받던 것을, 사업자등록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1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클라이언트와 대금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내가 임차료나 장비의구입혹은대여를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공제도받을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는면세사업자로서부가세가면제되지만, 매입세액 또한공제받지못합니다.

그래서무실임차료, 업무상필요한 장비구입이나 대여 등의 비용 많이발생한다면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을하여매입세액공제를받는것이유리한지 고민할필요가있습니다.

매출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상의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연간 매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서비스업, 인적요역사업자 등)

2,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단순경비율 적용 

2,400~4,800만원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적용 

4,800~7,500만원 

일반과세자 

7,500만원 초과 

복식부기 장부

부가가치세법에서간이과세자는일반과세자에비해 부가가치세 신고 회수계산 방법등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매출이 2,400만원(부가세포함미만인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단순경비율은매출일정비율을경비로인정, 매출금액으로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가계부나용돈기입장같은형태의 간단한기록하는약식장부이며, 복식부기는계정과목 별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하는회계적장부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등의용어정리는추후포스팅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사업 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을 받고 관련 인건비를 신고하고, 엑셀이나 손으로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복식부기 장부의경우, 재무제표를 만들기위한회계적인지식과시간이필요합니다. 이를작성하지않으면무기장 가산세를부담하셔야합니다. 직접할있다면상관없지만직접할 수 없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

◎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  세제적이익은 미미

 사업자등록과무관하게 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소득세법 상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미등록시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통해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음

◎ 연매출이 2,400 ~ 7,500 만원 : 사업자 등록을 고려

 사업자등록으로발생하는 업무량(시간)비용, 세제적이익을따져볼필요가있음.

 업종과 수익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안정적이며지속적인수입의성장이예상되는경우에사업자등록을추천

◎ 연매출이 7,500 만원 초과 : 사업자 등록 추천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이를 통해 장비 구입이나 임차료 등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음.

 사업 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을 받고 관련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편리함.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위한용역과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편리한경우가 많음.

매출에따른분류는 일반적인가이드이며, 업종에따라 차이가 있을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고민하시는 분들은해당전문가와상담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좋습니다.

관련법령 링크는 아래와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 부가가치세법 8조(사업자등록)

국가법령정보 부가가치세법 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국가법령정보 소득세법 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국가법령정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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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아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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