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명예훼손 - PDsucheob myeong-yehweson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아베, 총격범, 그리고 통일교’라는 제목의 MBC PD수첩 방송에 대해 “전 세계 신도들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가정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편집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가정연합을 폄하하려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행태”라며 “종교의 자유와 인권, 진실을 호도한 MBC PD수첩의 왜곡된 보도행태는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가정연합은 “방송 중, 일본에서 만들어져 삽입된 것들은 오랫동안 가정연합을 반대해온 사람들의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최근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을 계기로 가정연합에 반대해온 일부 기독교인들과 좌익사상을 가진 주장만 일방적으로 거론해 편향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정연합은 △아베 전 총리 피습사건 용의자 야마가미씨를 가정연합 2세라고 표현한 점 △변호사 연락회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피해금액을 그대로 보도한 점 △2009년 법률준수 선언으로 개선된 것을 과거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하며 ‘마녀사냥’과 같은 비난이라고 강조했다.

 

헌금에 대해서는 “불법적 강요로 인한 부정적 자금으로 왜곡 보도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며 “이로 인해 가정연합이 추구한 수많은 대내외활동을 왜곡·폄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적자산관리는 통일운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미국 비영리법인인 UCI 재단을 중심으로 공적 관리됐다“며 ”하지만 2009년 책임을 맡았던 곽정환씨와 그 일족으로 구성된 UCI 이사진은 여의도 파크원 개발을 위해 설립된 Y22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지분과 센트럴시티 지분, 용평리조트 지분 등 다수 공적자산을 임의로 처분해 현재 미국 워싱턴DC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가정연합은 아베 전 총리 서거에 대한 애도는 물론 야마가미 가정의 안타까운 사정을 생각할 때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가정연합은 불법적 종교탄압과 이와 관련한 제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확실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성명문

MBC PD수첩 <아베, 총격범 그리고 통일교> 방송에 대한 입장

 

1954년 5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창설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비전 아래 평화세계 건설에 전력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과 평화의 길 앞에 멸시와 천대, 핍박은 의인의 길처럼 응당 당연하다 여겼기에 70여년 동안 받아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인권, 진실을 호도한 MBC ‘PD수첩’의 왜곡된 보도 행태가 그 도를 넘어섰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본 방송 영상 중 일본에서 만들어져 삽입된 영상들은 진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며 오랫동안 가정연합을 반대해온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을 밝힙니다. 최근 아베 전 총리의 총격사건을 계기로 가정연합에 대해 반대활동을 해온 일본의 일부 기독교인들과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거론하며 일방적 편향 보도를 하고 있는 일본 언론의 내용을 한국 언론인 MBC ‘PD수첩’이 그대로 가져와 객관적으로 검증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가정연합에 대한 심대한 왜곡 보도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편향보도를 주도한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이하, 변호사 연락회)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설립된 단체로 가정연합의 우호단체인 국제승공연합이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간첩 방지법’ 제정 추진 운동을 진행하던 것에 대해 그 운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친척들을 교사하여 가정연합 신도들의 납치감금을 주도해 온 일부 기독교인들과 탈퇴브로커들이 존재하며, 그 납치감금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50여 년간 4,300여명을 넘습니다. 신도들이 탈퇴할 때까지 감금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약 70%의 신도들을 탈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연락회는 3,000여 명의 탈퇴한 신도들을 내세워 “가정연합 파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납치감금은 심각한 인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묵살해 왔습니다.

 

둘째, 진실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밝힙니다.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의 용의자인 야마가미씨를 가정연합 ‘2세’라고 표현한 점, ‘변호사 연락회’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피해 금액을 그대로 보도한 점, 전 통일교 신도라는 자들의 왜곡된 주장과 이를 연결시킨 수많은 의도적인 왜곡 장면들, 2009년 법률준수를 위한 선언(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크게 개선되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과거와 다름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편파 보도 등은 ‘마녀 사냥’과 같은 비난에 불과하며, 이러한 보도는 본 연합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셋째, 신도들의 고귀한 헌신과 감사를 담은 성스러운 헌금 전체를 불법적 강요로 인한 부정적 자금으로 왜곡 보도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만 극대화해서 본 연합이 추구해 온 수많은 대내외 활동들을 왜곡 폄하시켰음을 밝힙니다. 본 연합은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로 자발적인 헌금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D수첩은 일부 탈퇴 신도들의 인터뷰만 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친 일본 신도들의 선의에 의한 헌금 전체를 마치 불법적 강제가 있었던 것처럼 매도한 것은 일본 신도들을 모독하는 것이며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본 연합은 하나님의 구원섭리와 이를 위해 펼쳐진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창립이래 변함없이 전 방위적인 활동을 진정성 있게 전개해왔습니다. 이를 위한 헌금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적인 것으로 철저히 관리되어 투명성 있게 사용되어 왔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공적자산 관리는 통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비영리법인 UCI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 재단을 중심하고 공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9년 당시 책임을 맡고 있던 곽정환씨는 故 문선명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UCI 이사진을 마음대로 교체하고 정관을 변경하며 공적자산을 임의로 처분 사유화해 전 세계 선교지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선명 총재 양위분께서는 2011년 5월 25일 당시 곽정환과 그 일족으로 구성된 UCI 이사진들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공식 선포를 대내외에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곽정환과 그 일족으로 구성된 UCI 이사진은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여의도 성지 개발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창시자인 참부모님께 반환하라. 지금까지 참부모님의 허락 없이 공적 자산을 처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반환하라.”(UCI 원상복구를 위한 선포문, 2011. 5. 25) 

 

하지만 곽정환과 그 일족으로 구성된 UCI 이사진은 지금도 위 선포문에 불복종하며 이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들은 전 세계 신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된 UCI 산하의 수많은 공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국의 여의도 파크원 개발을 위해 설립된 Y22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지분, 센트럴시티 지분, 용평리조트 지분 등 다수)하여 현재 UCI 이사회의 배임 문제를 놓고 본 연합과 관련된 소송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행하는 활동들은 공적자산을 불법 약취한 위장평화운동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으로 평화운동을 추진하다가 불의의 서거를 맞은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며 전·현직 정상들과 함께 그 뜻을 피력한 아베 전 총리의 숭고한 희생을 가정연합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범행을 일으킨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 가정의 안타까운 사정을 생각할 때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본 연합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의 서거 이후 억측에 의한 왜곡 보도,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의 무분별한 편파보도들에 의하여 본 연합과 신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 세계 신도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보도를 한 MBC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편집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본 연합을 폄하시키려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행태일 뿐임을 알기에, 혹시 모를 일체의 모든 사태에 대해 귀사에 책임이 있음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본 연합은 불법적 종교 탄압과 이와 관련한 제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도 확실한 대응을 지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 수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수사를 중단하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있다. 정치적 논평을 배제하고 수사의 합법성에만 국한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명예권을 포함한 인격권도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절대적 면책특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은 명예훼손에 민ㆍ형사 책임을 지우되 일정한 경우에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폐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고소가 있었으므로 검찰은 수사하여야 한다. PD수첩 제작진이 상당기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고 다음날 석방한 것은 임의수사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 취재원비닉권을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상 취재원비닉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자 본인의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도 명예권의 주체가 되므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보도내용 중 순수한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직자의 무능력, 부도덕성 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진실’을 보도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허위일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면책해 주는데,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법원은 공인(公人)에 대한 보도라도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도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면책사유는 아니다. MBC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보도에 대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의 임의수사에 협조하여야 했다. 언론의 자유와 형사사법절차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하여 언론사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하여 방송사까지 수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Some commentators insist that the DA discontinue the investigation of MBC's broadcast program, Mad Cow Disease. on the ground that the report is an exercise of the freedom of press and does not constitute defamation. The Constitution protects, however, personality right including the right to fame as well as the freedom of press. Therefore the freedom of press does not guarantee absolute immunity of the mass media. Under the present law, a defamer take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whereas he/she is exempted from it according to circumstances. I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ether the crime of defamation should be abrogated. The DA has to commence the investigation when the accusation of the victim is brought. It was inevitable for the DA to apprehend the producers of the program with a warrant of arrest because they had refused to appear voluntarily for several months.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also complied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s the suspects were released the next day. The labor union members of MBC justified themselves with the right of silence about the identity of news sources when they obstructed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for the search of MBC main building. But they cannot be justified with it because the protection of news sources do not apply to the defense of the journalists themselves in criminal procedure. Statements of pure opinion is not defamatory but statements of fact or statement of opinion which assumes underlying facts may be defamatory. Public officials also possess the right to fame. Therefore criticisms on government policies suggesting the incompetence or immorality of public officials may be defamatory. The Court exempts journalists from liability if the report is true or so far as they reasonably believed it was true even though it proved to be false. Therefore the DA should investigate whether the journalists conducted proper and sufficient research to confirm the truth of information. The Court partly accepts the doctrine of public figure and does not consider that factor itself as the privileg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MBC should have re-examined the Mad Cow Disease report and cooperated with the DA's investigation. In the future a proceeding is necessary for mass media to appeal from the process of search warrant. The DA should reconsider the search of MBC main building, for it seems unnecessary for the indictment of the su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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