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넘어짐 수리비 - otobai neom-eojim sulibi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한 A씨의 영상에 따르면 남성 2명이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눈다. 의문의 남성 B씨가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다른 남성 C씨와 얘기를 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몸을 움직이자 오토바이는 넘어졌다. 두 사람은 재빨리 오토바이를 세우고 별일 아닌 듯 대화를 이어간다.

A씨는 “주변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을 했다”라며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항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한다고 한다”며 토로했다.

이어 “(경찰 측은)민사라고 하는데 ‘이건 알아서 찾고, 알아서 수리받아라’ 이러는 것 같다”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다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이 이렇다는 걸 좀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YouTube '한문철 TV'캡처

A씨는 “오토바이는 티맥스 530 16년식이고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오른쪽 측면 아래 라이트 머플러 균열 기스 깨짐 등이 많다”며 “가해자가 누군지도 찾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피해를 받지 않게 오토바이는 메인스탠드로 세우시길(권장한다)"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바이크를 접으려고 한다”고 했다.

A씨의 오토바이는 530cc로 가격은 새 제품 1550만원이다. 당시 식당에 있던 남성들은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추적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안전한 주차장에 세워야 안전하다”며 “오토바이 주인이 인도에 세워놓은 건 맞지만 남성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YouTube '한문철 TV'캡처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아니까 현금 결제를 한 것 같다”,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은 건들지 않아야 한다”, “경찰들의 방식이 너무 무책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나증권은 다음달 8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29일 발표했다.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합격 후 8주간 인턴십 수행이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다. 남자는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장애인, 보훈 등 취업 보호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받는다.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실무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합격자는 인턴십 근무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 수행 직무 등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하나증권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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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기업 신입 스펙 이 정도…토익·학점 어떤가 봤더니

    올해 상반기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은 평균 3.7점의 졸업학점과 846점의 토익 점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잡코리아는 올 상반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대기업 합격자 601명의 스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잡코리아는 합격자들의 스펙을 △졸업학점 △토익 시험 성적 △영어 말하기 점수 △제2외국어 점수 △인턴십 경험 △해외 체류 경험 △공모전 수상 경험 △사회봉사 경험 △자격증 보유 등 9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올해 상반기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의 평균 학점은 3.7점(4.5점 만점)이었다. 토익 시험 성적을 보유한 이들은 전체 53.2%였고,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6점이었다.10명 중 7명(74.2%)은 영어 말하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39.0%는 토익스피킹 점수를 보유했고, 54.9%는 OPIc 점수를 가졌다. 두 시험 성적을 모두 가진 이들은 6.1%였다.영어 말하기 성적 중에는 토익스피킹의 경우 Level6 등급(6월 성적 체계 개편 전 등급 기준)을 보유한 이들이 전체 79.1%로 가장 많았다. OPIc은 IH 등급을 보유한 이들이 46.3%로 가장 많았다.또 이들 중 72.4%가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했다.인턴십 경험자는 전체 합격자 중 38.3%로 다소 적었다. 공모전 수상 경험자 비율은 42.8%였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지원자의 출신지와 학력, 성별 등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직무 적합성을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증 보유 유무가 취업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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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증권,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하나증권은 내달 8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29일 발표했다.모집 부문은 미래금융인재 단일부문이다.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인턴 합격 후 8주간 인턴십 수행이 가능해야 지원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자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대상이다. 장애인 및 보훈 등 취업 보호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받는다.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인턴십 근무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지원자격과 우대사항, 수행 직무 등 채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하나증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증권 측은 "사명을 바꾼 뒤 첫 신규 채용 모집"이라며 "하나증권 인재상에 부합하는 진취적이고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난 12월24일 밤에 골목길에 새워져 있는 배달 오토바이가 있길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툭 쳐서 넘어뜨렸는데, 제차는 어디에 부딪친지도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는데, 잍단 오토바이가 넘어졌으니 차를 새우고 음식점 앞에서 기다리니 소리를 듣고 라이더분이 나오시더군요.

    빼달라고 할까 살짝 망설였는데, 예전에 같은 곳을 지날때는 거의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새워놓은 배달 오토바이가 있길래 "빵" 하고 크락션을 울렸더니만, 그 소리에 놀라서 빼 줄라고 가고 있는데, 왜 빵 거렸냐고 한 기억이 나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고 착각한게 실수 였습니다.

    사진 처럼 살짝 까지긴 했는데, 이게 넘어져서 그런건지 알수도 없고 밤이고 그쪽도 배달 가야 하고 해서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하고 사고 접수 하고 상대방 오토바이 사진도 찍고 (파손 부분이랑 번호판) 왔는데, 어제 처리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14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담당자에게 좀 많이 나온거 아니냐고 했더니만, 출고한지 1년미만이라 감가삼각에 바이크도 수입 모델이라 수입하는 부품이라 시간도 걸리고 해서 교통비에 뭐해 암튼 이렇게 나왔다고 통보해주는데, 이걸 그냥 알았다고 해야 하는건지.. 참.

    브란돈히또

    17.11.24 19:49:37추천 2조회 12,568


    혼다 scr110 모델 제가 잠시기댄다는게

    넘어가는 바람에 파손이생겼는데요

    제가 오토바이 문외한이라 그런데

    차주분이 신품으로 교체한지 사흘밖에안돼서

    파손이 경미해도 전부 신품으로 교체할 생각이라는데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혼다코리아 정식업체에서 수리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동네에있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수리하는게 낫나요?

    도와주세요 오토바이에 대해 전혀 몰라서

    게시판 내용에 관련없더라도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주 후 필름이 끊긴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답니다.. 피해 차주분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앉다가(아마 앉아서 졸은듯) 같이 넘어져서(음주운전x 조작법조차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고견적을 보내주시겠다는데 따로 오토바이 잘아시는 지인분들께 여쭤보니 사고차량의 신차가격이 400만원이고 튜닝을 많이한것으로 보이는 배달용 오토바이라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 두려운마음에 수리비가 얼마쯤 나올까 차주분께 여쭤봤더니 오토바이가 천만원짜리라는 겁니다.. 자기도 수리비 가늠이 안된다고.. 저는 여기서 조금 걸리는게 왜 굳이.. 천만원으로 부풀려말했는지.... 아무래도 과잉청구를 하실거같아서 두려움에 글을 써봅니다..

    상황은 제가 필름이 끊긴 후라 곧 가게cctv영상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차주분께 무조건 사과는 해놓은상황인데.. 저한테 화가나신건지 연락이 잘안됩니다.. 조금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만약 과잉청구되면 지인들이 민사로넘어가라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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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이미 있는 물건의 경우

    신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학생이시라면 이 사안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리비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응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과실로 파손이 된 점에서 손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고, 정확한 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3. 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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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변호사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과하게 배상금을 요구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가장 좋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액을 입증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손해액의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배상액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오토바이가 주차해 있던 장소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즉, 인도에 불법적으로 주차하였거나 쉽게 넘어질만한 곳에 주차하였다는사정 등은 추후 과실상계로 감액할 여지도 있습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잘 확보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학생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께 상황을 미리 알려 놓으신 후 학업에 매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3. 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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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변호사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면 이에 대해 질문자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분은 손해배상청구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항변하며 손해배상액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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