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을 바탕과 알쓸범잡에 프로그램에서 요약했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는 알아야 하기에 요약해봤습니다.
1995년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1년 5월 8일 그 전까지는 꾸준히 정체불명의 폐 질환 사망자가 보고되었는데 5월 8일부터 한 달 간 갑자기 6명의 환자가 정체불명의 폐 질환 증세를 보이며 입원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신종 폐 질환이 발병한 환자들은 폐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증세를 보였으며 초기에는 단순 폐렴처럼 보였으나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갔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항생제, 항 바이러스제도 소용이 없었다. 2006년 소아과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일선의 의사들이 직접 나섰다. 한 의사(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수종 교수)는 동료 의사들 오십여 명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들의 답변으로 동일한 폐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만 해도 80여 명에 육박했다. 홍수종 교수팀은 관련 사례를 모아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당시에는 소아과에 국한된 질환으로 생각되었다. 가습기 소독제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2011년 서울아산병원 응급실과 호흡기내과에 원인 무상의 폐질환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 환자들이 대거 입원하게 된다. 그 당시 입원한 임산부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유였다. 처음의 산모가 죽음을 맞이하고 한달 후인 4월 초, 4명의 출산직전의 임산부가 숨진 산모와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한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의료진은 이 원인 미상 폐질환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2011년 4월 25일 서둘러 충청북도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본격적인 역학 조사가 시작되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단독]“정화조 청소약품으로 가습기 살균제… 국가도 기업도 눈감아” 문제가 된 주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의 성분인 PHMG등은 원래 정화조 같은 곳을 청소하라고 만들어졌다. 피부에도 조금은 묻어도 된다. 마시거나 흡입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사건이며 재판 중인 사건도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빠른 적극적인 사과를했지만 영국 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져는 피해자들에게너무 늦게 사과했다. 처음에는 콧방귀 뀌면서 사과는 커녕 '유감이다'라는 문서만 날린 채 개기다가 세계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계속적인 불매운동으로 생색내기식으로 사과했지만 계속적으로 옥시제품에 불매를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인터넷을 보고 따라 만든 '세퓨'라는 ‘짝퉁’ 제품도 버젓이 시판.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기술'(2012)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의 학술논문에 따르면 -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 등에 사용된 CMIT/MIT 살균제의 독성값: 9.41 -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제품 등에 사용된 PHMG의 독성값: 2500 -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 독성값: 무려 10500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더 위험)
옥시 측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서
옥시 영국 본사는 3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 제품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우리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복구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효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도 사망 시점부터 7년.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국가 상대 소송도 냈는데 1심에서 졌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알 수 없었고 법률에 관리 의무가 없었다는 것. 최근 정치권에서 시효를 연장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분야는 하도급 거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신용정보 오남용뿐으로 손해의 3배까지만 요구 가능. 집단소송은 일부가 제기한 소송의 효력을 다른 피해자들도 누리게 하는 제도로 증권 거래 과정에만 적용. 현재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PB인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등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재조사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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