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정리 - ogsi gaseubgi salgyunje jeongli

실제 사건을 바탕과 알쓸범잡에 프로그램에서 요약했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는 알아야 하기에 요약해봤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행과정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정리 - ogsi gaseubgi salgyunje jeongli

1995년 최초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1 5 8일 그 전까지는 꾸준히 정체불명의 폐 질환 사망자가 보고되었는데

5 8일부터 한 달 간 갑자기 6명의 환자가 정체불명의 폐 질환 증세를 보이며 입원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신종 폐 질환이 발병한 환자들은 폐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증세를 보였으며

초기에는 단순 폐렴처럼 보였으나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갔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항생제, 항 바이러스제도 소용이 없었다.

2006년 소아과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일선의 의사들이 직접 나섰다.

한 의사(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수종 교수)는 동료 의사들 오십여 명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들의 답변으로 동일한 폐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만 해도 80여 명에 육박했다. 홍수종 교수팀은 관련 사례를 모아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당시에는 소아과에 국한된 질환으로 생각되었다.

가습기 소독제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2011년 서울아산병원 응급실과 호흡기내과에

원인 무상의 폐질환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 환자들이 대거 입원하게 된다.

그 당시 입원한 임산부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유였다.

처음의 산모가 죽음을 맞이하고 한달 후인 4월 초, 4명의 출산직전의 임산부가 숨진 산모와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한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의료진은 이 원인 미상 폐질환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2011 4 25일 서둘러 충청북도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본격적인 역학 조사가 시작되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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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화조 청소약품으로 가습기 살균제국가도 기업도 눈감아

문제가 된 주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의 성분인 PHMG등은 원래 정화조 같은 곳을 청소하라고 만들어졌다.

피부에도 조금은 묻어도 된다. 마시거나 흡입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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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사건이며 재판 중인 사건도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빠른 적극적인 사과를했지만

영국 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져는 피해자들에게너무 늦게 사과했다.

처음에는 콧방귀 뀌면서 사과는 커녕 '유감이다'라는 문서만 날린 채 개기다가

세계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계속적인 불매운동으로 생색내기식으로 사과했지만

계속적으로 옥시제품에 불매를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먹는 하마, 옥시크린...

특정 브랜드의 제품의 제품군을 나타내는 높은 점유율의 브랜드. 옥시.
세상은 옥시 사태, 옥시 불매운동 이라고 말하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필자를 포함)을 위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옥시 사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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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 중증폐렴에 걸린 임산부 환자가 급증해 질병관리본부가 조사에 착수
- 결국 넉 달 후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 요인이라고 추정


- 2011년 11월,1차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의     흡입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6종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


- 2013~2015년 정부의 두 차례 조사
  옥시 제품을 쓴 103명을 비롯해 143명이 숨지는 등 모두 221명이 살균제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1·2단계 등급 피해자로 확인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사망자 239명, 피해자 1528명으로 보고그리고 드러나는 잠재적 피해자
원인이 불명확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이 2006년 15건, 2009년 78건(36명 사망) 등 보고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자를 800만 명으로 추산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이 2001년 출시 이후 10년 동안 453만개나 팔렸으며 롯데마트의 PB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PHMG 성분),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PGH 성분) 등 20여 종도 연간 60만 개 판매. 


-
피해자들은 제조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에 돌입
그러나 업체들은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끌어
상당수 피해자들은 합의, 현재 최소 6건의 소송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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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실내 공기가 건조한 우리나라는 가습기가 필수품.
그리고 가습기가 오히려 세균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내에서 개발된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기 시작.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해 판매한 건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 
당시 100% 살균 효과를 보이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는 보도자료
2001년부터는 애경이 이 제품을 OEM 방식으로 받아서 판매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살균 물질은 CMIT(독성이 있는 물질)
- 옥시는
1995년 처음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프리벤톨 R80'이라는 원료 물질을 사용
  당시엔 물질 개발자인 독일 측 전문가의 의견대로 흡입 독성 실험 실행.


- 하지만 부유 물질이 생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자
  2001년부터 살균제 성분을 PHMG로 교체.
PHMG는 원래 유공(현 SK케미칼)이 1996년 카펫항균제로 제조하겠다며 환경부에 신고
제조신고서에 적힌 '사고 시 응급조치 사항'에는 '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섭취 시 물로 입을 씻어내거나 충분한 물을 마셔 토해낼 것' 등.

당시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은 아니었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단서 제공.
당시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유독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카펫을 제조할 때 첨가하는 항균제라 흡입 우려가 적어 흡입 독성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그런데 유공이 PHMG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본 호주정부기관은
“흡입 시 유해하며 환기가 필요하다”는 결론.
그리고 유공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가 공업용 원료를 소비재로 갖다 썼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방관. 산자부는 코스트코의 '가습기 클린업'에 KC(국가통합인증) 자율안전확인 마크 인증.
(업체가 자율 검사해 신고하면 서류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절차)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인터넷을 보고 따라 만든 '세퓨'라는 ‘짝퉁’ 제품도 버젓이 시판.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기술'(2012)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의 학술논문에 따르면

-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 등에 사용된 CMIT/MIT 살균제의 독성값: 9.41
-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제품 등에 사용된 PHMG의 독성값: 2500
-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 독성값: 무려 10500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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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가 문제를 알고도 판매를 계속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


옥시는 잇따른 소비자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
이런 위해성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3~4월에 옥시를 인수한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의 책임 문제


- 영국 본사는 제품 개발이 인수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PHMG 사용은 인수 이후라는 진술 존재
- PHMG의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하는 데 레킷벤키저가 개입했는지도 쟁점.
- 영국 본사가 서울대 실험 조작 의혹과 댓글 삭제 등 각종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수사 중 
특히 옥시가 서울대 수의과대에 의뢰한 실험에서 임신한 쥐의 새끼 15마리 중 13마리가 죽은 결과를
은폐하고 추가 실험으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연구진을 매수한 의혹.


옥시 측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서
폐손상의 원인이 황사나 꽃가루, 가습기 오염일 수도 있다고 주장.



처음 문제가 발생한 시점인 2011년 이후, 5년 만에 옥시와 롯데마트 등 업체들은 피해 보상 시작.
아타 사프달 옥시 한국 대표는 유한회사 전환과 관계없이 책임지겠다면서도 제품의 위해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단체는 진정성이 없다며 영국 본사 임원들까지 고발하겠고 나섰다.

옥시 영국 본사는 3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 제품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우리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복구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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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이란?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민법과 달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움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이번 가습기 사태에 무용지물.
가습기 살균제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제조사 결함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제조사가 폐손상의 원인 등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며 보고서 등을 낼 경우 소비자가 이를 뒤집기 쉽지 않다. 미국처럼 기업에 문서를 요구할 수도 없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효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도 사망 시점부터 7년.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국가 상대 소송도 냈는데 1심에서 졌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알 수 없었고 법률에 관리 의무가 없었다는 것. 최근 정치권에서 시효를 연장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분야는 하도급 거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신용정보 오남용뿐으로 손해의 3배까지만 요구 가능. 집단소송은 일부가 제기한 소송의 효력을 다른 피해자들도 누리게 하는 제도로 증권 거래 과정에만 적용.

현재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PB인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등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재조사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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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소비자들의 옥시 불매 운동도 확산.
옥시레킷벤키저는 의약품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옥시'라는 이름 때문에 생활용품 업체 이미지만 부각된다며 2014년 사명을 RB코리아로 변경.

2010년에는 콘돔 제조 업체 듀렉스를 인수. 
생활용품으로는 '옥시크린', '물먹는 하마', 방향제 '에어윅', 세정제 '이지오프뱅' 등이 있고,

의약품으로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개비스콘', 인후염치료제 '스트렙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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