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서울중앙지법 판결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2020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B씨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 부분과 균열 부분 등에 유입된 빗물이 A씨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다"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3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의로 공사 이행할 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B씨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기자가 쓴 다른기사
한 주간 인기기사
이번 회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아파트 누수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배상)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아파트 누수로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윗층에서 누수가 되면 보통 아래층 천장, 벽, 바닥이 물에 젖어 곰팡이가 피고, 부식되는 현상이 생기고, 전자제품, 책장, 책, 옷, 가구 등 가재도구들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지요. 천정이나 벽의 도배를 새로 하고, 바닥재를 교체해야 되며, 못쓰게 된 가재도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이 들겠지요. 이런 공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집을 비워야 할 경우 호텔비 등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리비, 교체비 외에도 하자를 탐지하는 비용이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도 들겠지요. 그 외 누수로 인해 보금자리인 생활공간이 엉망이 되고, 가해자와 신경전에다가, 공사기간 동안 외부에 거주해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겠지요. ● 아파트 누수가 생길 때, 수리해 주면 그만인 것 같은데, 왜 사회문제화 되나요?아래 윗층, 옆집으로 촘촘히 연이어진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상 누수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보니 빨리
보수가 되지 않아 피해가 오래가고, 누수의 책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먼저 누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탐지되어야 수리가 가능한데, 원인탐지가 매우 어렵고, 원인을 확인하더라도 이미 완공된 아파트의 상당부분을 철거하고 보수해야 하다 보니 수리비가 만만찮게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수의 원인이 밝혀졌다 해도 워낙 큰 공사를 해야 해서 사실상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면 도대체 ‘누수’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누수란 “건물 외벽의 균열이나, 각종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나 크랙, 또는 관 이음쇠 불량으로 인하여 물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누수로 인해 천정, 벽에서 물이 새어나와 곰팡이가 피거나 얼룩이 지는 현상, 들뜨거나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기고, 시멘트와 물이 반응한 ‘백화현상’이 생깁니다. ‘백화현상’이란 콘크리트 내에 존재하는 수산화칼슘물, 알칼리 금속화합물이 누수된 물에 반응하여 탄산칼슘 형태로 남는 현상으로 마치 우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흰색을 띤다고 하여 백화현상이라고 한답니다.이러한 누수는 아파트의 경우 주로 ‘배관의 파손’, ‘화장실 방수층의 손상’, ‘외벽 콘크리트의 균열’, ‘옥상 방수층 하자’ 등으로 발생하지요. ● 네. 아파트의 경우 누수는 주로 ‘배관의 파손’, ‘화장실 방수층의 손상’, ‘외벽 콘크리트의 균열’, ‘옥상 방수층 하자’로 생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손해를 야기한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 추정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에서의 하자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즉, 집합건물법 6조은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이란 규정을 두어,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50만 원만 인정했네요. ● 위층의 전유부분 하자로 누수되는데도 위층 소유자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youtu.be/dTb9tkbXiig 에서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