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적용대상 농약 - msds jeog-yongdaesang nong-yag

종전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사업주가 자체판단하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령에서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출시 유해성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 개발(R&D)용 화학물질은 비공개심사는 하지만 제출서류를 간소화(비공개 타당성 생략)하고, 심사기간은 2주 이내로 단축합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매 5년으로, 이를 연장하고 싶은 경우 유효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승인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 승인 확인 사항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

제출서류 목록

-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1) 비공지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범위
②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

2) 비밀관리성
①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 환경 마련 등 포함)
②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3) 경제적 유용성
① 비공개 신청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②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 대체자료

1)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2) 대체함유량의 적정 기재범위
①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② 비공개하려는 성분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MSDS 대제자료 기재 제외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MSDS 비공개 예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국외제조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하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를 지정하여 MSDS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대체자료의 기재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 및 이의신청, 수입하는 자에게 MSDS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5년에 발효되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알 권리(right-to-know)에 대한 연방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이 지지하고 나서 MSDS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었으며, 화학 제조업자 협회(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가 미국 표준연구소(ANSI)의 공인을 얻어서 1992년 통일된 MSDS 안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

2. 용어해설

가. LD (Lethal Dose)

  독물의 투여량에 대한 공시생물의 감응작용을 24시간내 치사율로 나타낸 투여량
  예) LD50 : 공시생물의 50%가 24시간내에 죽게 되는 독물의 투여량

나. TD (Toxic Dose)

  공시생물의 감응작용이 죽음외의 유해한 독성을 나타내게 될 때의 투여량
  예) TD50 : 공시생물의 50%가 죽음외의 유해한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 독물의 투여량

다. LC (Lethal Concentration)

  공시생물의 감응작용을 치사율로 나타낼 수 있을 때의 독물의 기준 농도

라.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지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전지수로서 건강위험, 화재위험,
  반응성에 대해 각각 0~4로 나누어져 있음

  <표 1> NFPA 지수표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가. 우리나라 MSDS 제도

  (1) 산업안전보건법 (‘95. 1. 5, 법률 제4916호)

   ■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벌칙 및 과태료

    - 제41조 제4항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제1항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1조 제2항, 제5항, 제4항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시행령(‘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

   ■ 제32조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제외 제제)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법에 의한 마약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제1호내지 제9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95. 11. 23, 노동부령 제103호)

   ■ 제92조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화학적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4. 응급조치요령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92조의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92조의 4 (경고표지의 부착)
   ①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취급상의 주요 유의사항,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의 규격, 경고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92조의 5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2조의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유통 및 게시·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로 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검토를
    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2조의 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
    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 제92조의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
    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선진 외국의 MSDS 제도

  선진 외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규제적 지침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시 각종
  위험성과 안전대책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질안전
  보건자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 국

   1982년도에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Worker’s Right to Know)의 일환으로 유해
   정보전달기준(Hazardous Communication Standard : HCS)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1983년에는
   미국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 CFR) No. 1910. 1200 으로 공포되어 제조, 수입업자
   에게 우선 적용하였으며 1987년에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연소성액체, 압축가스,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산화물,
   발화성물질, 반응성물질, 건강상 유해물질이며 MSDS의 주요 기재내용은 유해정보전달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용기 및 포장에의 경고표지(Label), MSDS의 작성,
   전달 및 사업장내 게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캐나다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WHMIS(Workplace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우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제도가 있으며, 1988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후 1991년에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재 내용이 처음의 9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고압가스, 인화성·발화성물질, 산화성물질, 유독성·감염성
   물질, 부식성물질, 반응성 위험물질이다.

  (3) 일 본

   1992년 7월에 노동성고시 제60호로 공포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 등의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양도 또는 제공받는 상대
   편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MSDS 작성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통산성 산하의 단체에서 MSDS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고압
   가스, 인화성물질, 가연성물질, 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禁水性)물질, 급성독성물질, 부식성·
   자극성물질, 특정유해성물질로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화학물질 약 4,000종이며 기타 물질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유럽연합(EU)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은 EC Directive 91-155 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EU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Directive)가 제정되어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가연성물질, 독성
   물질, 유해성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감작성물질,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차세대 영향
   성물질, 환경유해성 물질로서 MSDS 작성의 주요내용은 성분 및 조성, 누출시 조치, 독성정보,
   폭로제어 및 개인보호요령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MSDS 자료를 해당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MSDS 대상 화학물질

가. 작성대상 화학물질

  MSDS의 작성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이다.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학제품이 되게 된다. 이러한 화학제품에 대하여서는 MSDS를 작성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 즉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서는 MSDS를 작성하여 공정별로 그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비록 판매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내부용의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러한 유해물질이 생산공정중 또는 생산단계중의 중간생성물질(중간체 : Intermediate)
  이라고 한다면 MSDS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간체라고 하더라도 취급
  부서의 근로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그 기업체의 연구소 단위에서는 그 물질과 MSDS 작성을 연구
  하여야 하는 것이다.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그 자체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단일
  화학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혼합
  물이 그 자체로서 특정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미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물질당 하나씩 붙인 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CAS No.)가 부여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상품화되어, MSDS도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으므로 MSDS의 작성대상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MSDS의 작성대상이냐 아니냐로 고민하여야 할 대상은 사실상 혼합물이다.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
  거나 제공되고 있지만, 단일화학물질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해화학물질들만으로 혼합
  되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해화학물질만으로 구성된 복합적 혼합물
  이라면 MSDS에 그 조성을 밝히고 그 특성들을 밝히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발암성의 물질인 경우에는
  0.1% 이상으로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여야하고, 일반적 조성이라고 한다면 1% 이상 함유된
  유해물질을 명백히 하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조성을 A% + B% + C% + ···· = 100% 로
  해주면 완전하게 된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그 조성분을 밝히느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조성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그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되는 정보 보호사항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밀적 정보
  보호라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 대상이어야 하고,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기간내에서만 그 조성의 정보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 혼합물의 유해결정은 ]

  ① 혼합물의 독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한다.
  ② 혼합물의 물리적 위험물질인지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혼합물이 건강장해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에 건강장해물질이
   전체의 1%이상(무게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해 혼합물은 건강장해물질과 동일한 건강장해를 나타
   내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발암성물질은 0.1%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혼합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본다.

나. 작성제외 화학물질

  MSDS를 작성 제외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2에서 규정한 제제이며 11가지이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이 법에 의한 방사성물질은 핵연료물질, 사용후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및 원자핵 분열생성물
   이다. 핵연료 물질로서는 U-238, U-235, U-233, Pu(플로토늄)-239 및 Th(토륨)-232 등 5종류이
   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지정하는 물질이므로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의료용,
   산업용, 연구용으로 특별관리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이다. 물론 방사성의 세기가 규제대상이 될
   만큼 높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원자핵분열 생성물도 일반적인 유해화학물질로서 관리될 수 있는
   성질의 물질은 아니다. 그러나 Co-60처럼 과기처장관의 지정기준 이하의 단순한 방사성을 띠는
   일반적 방사성물질들은 MSDS 제외대상이 아닌 것이다. 약간이나마 방사성을 띠는 화학물질들은
   수없이 많다. 이들 일반적 방사성동위원소들은 MSDS 작성제외 물질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현재 73종이다. 앞으로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화학물질
   도 MSDS 작성제외 대상이다. 의약품과 함께 쓰는 가제나 소독약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화장품도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물질이나 의약부외품의 원료물질 및 화장품
   의 원료물질, 이들 원료 물질들의 부원료로 이용되는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의 제외대상 물질이
   아니다.

   원료물질이나 의약부외품의 원료물질 및 화장품의 원료물질들 또는 이들 원료 물질들의 부원료로
   이용되는 화학물질도 MSDS 작성의 제외대상 물질이 아니다.

  (3) 마약법에 의한 마약이 MSDS 작성 제외 물질
   마약법에는 헤로인, 코카인, 코독심, 코데인, 아세틸메사돌 등 106종의 마약은 MSDS 작성 제외
   대상이나. 황산, 톨루엔, 아세톤 등의 마약원료물질 22종은 대량 거래시에만 제외하고 미량
   사용시는 MSDS 작성제외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약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물질수는 248종에 대해서는 MSDS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농약병과 상자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의 원료물질이나 부원료물질에 대하여서는 각기 MSDS를 작성 제공하여야 한다.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사료에는 배합사료 등등이 있지만 유해화학물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료에 대한 MSDS를 작성
   하거나 제공하거나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사료를
   결정하는 요인인 비소(배합사료에서 100ppm이하) 불소(100ppm이하), 크롬(300ppm이하), 납
   (10ppm이하), 수은(0.4ppm이하), 아플라톡신(20ppb이하) 등 6종의 유해물질은 유해물질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의 함유물 내지 불순물로서 관리한다.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비료에는 유기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등 42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로 분류
   하지 않고 유용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구입하거나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그 MSDS를 받거나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은 유용물질이므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합법적으로 이용하면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
   하거나 비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식품첨가물로 이용되는 화학물질중 식품첨가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이보게인, 케치논, 암페타민, 부탈비탈,
   메소카브 등 모두 168종에 대해서는 MSDS의 작성대상은 아니다.

  (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화약 및 폭약류로 지정된 과염소산, 산화납(산화바륨), 브로모산염, 크롬산납 4종과 질산요소
   주성분 화약, 디아조페놀(무수규산) 75%이상 함유폭약, 초유폭약, 함수폭약, 질소함량 12%이상
   의 면약 등 5종에 대해서는 MSDS 작성제외의 대상물질이다. 그러나 과염소산 및 산화납이나
   브로모산염 등이 화약이나 폭약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업용 화학물질로 사용하게 되면 MSDS를
   작성 및 비치·게시 하여야 한다.

  (10)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의 제제(製劑)
   사업장내의 사무실에서 사무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업장내의 일반 소비용(화장실용 등)으로 사용
   및 판매하는 경우는 MSDS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거나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1)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製劑)

5. MSDS의 구성

유해물질 안전보건자료 즉 MSDS는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시, 수입시, 사용시, 운반시 또는 저장시에는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

< MSDS의 주요내용 >
① 화학물질의 명칭
②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물리화학적 특성
⑤ 독성학적 정보
⑥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⑦ 응급조치요령
⑧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는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기재순서 마저 여기에 맞추라는 주문이나 지시는 아니다. 최소한 위의 7가지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화학물질이 아닌 기존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위의 자료들이 대부분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를 찾아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는 할 수 있다.

화학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OECD 제국이나 유럽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선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U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MSDS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