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사업주가 자체판단하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작성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령에서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출시 유해성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 개발(R&D)용 화학물질은 비공개심사는 하지만 제출서류를 간소화(비공개 타당성 생략)하고, 심사기간은 2주 이내로 단축합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매 5년으로, 이를 연장하고 싶은 경우 유효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승인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 승인 확인 사항 ① 비공개 타당성 제출서류 목록 -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1) 비공지성 2) 비밀관리성 3) 경제적 유용성 - 대체자료 1) 대체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2) 대체함유량의 적정 기재범위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MSDS 대제자료 기재 제외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국외제조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하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를 지정하여 MSDS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대체자료의 기재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 및 이의신청, 수입하는 자에게 MSDS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5년에 발효되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알 권리(right-to-know)에 대한 연방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이 지지하고 나서 MSDS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었으며, 화학 제조업자 협회(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가 미국 표준연구소(ANSI)의 공인을 얻어서 1992년 통일된 MSDS 안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 2. 용어해설 가. LD (Lethal Dose) 독물의 투여량에 대한 공시생물의 감응작용을 24시간내 치사율로 나타낸 투여량 나. TD (Toxic Dose) 공시생물의 감응작용이 죽음외의 유해한 독성을 나타내게 될 때의 투여량 다. LC (Lethal Concentration) 공시생물의 감응작용을 치사율로 나타낼 수 있을 때의 독물의 기준 농도 라.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지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전지수로서 건강위험, 화재위험, <표 1> NFPA 지수표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가. 우리나라 MSDS 제도 (1) 산업안전보건법 (‘95. 1. 5, 법률 제4916호) ■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⑤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⑥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⑦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벌칙 및 과태료 - 제41조 제4항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시행령(‘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 ■ 제32조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제외 제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95. 11. 23, 노동부령 제103호) ■ 제92조의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 제92조의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 제92조의 4 (경고표지의 부착) ■ 제92조의 5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 제92조의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 제92조의 7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제92조의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나. 선진 외국의 MSDS 제도 선진 외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규제적 지침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시 각종 (1) 미 국 1982년도에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Worker’s Right to Know)의 일환으로 유해 (2) 캐나다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WHMIS(Workplace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우는 (3) 일 본 1992년 7월에 노동성고시 제60호로 공포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 등의 표시에 관한 (4) 유럽연합(EU)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은 EC Directive 91-155 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기 4. MSDS 대상 화학물질 가. 작성대상 화학물질 MSDS의 작성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이다. 유해화학물질과 그 제제가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그 자체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단일 MSDS의 작성대상이냐 아니냐로 고민하여야 할 대상은 사실상 혼합물이다.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 이는 어느 정도까지 그 조성분을 밝히느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 조성을 상세히 [ 혼합물의 유해결정은 ] ① 혼합물의 독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한다. 나. 작성제외 화학물질 MSDS를 작성 제외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2에서 규정한 제제이며 11가지이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원료물질이나 의약부외품의 원료물질 및 화장품의 원료물질들 또는 이들 원료 물질들의 부원료로 (3) 마약법에 의한 마약이 MSDS 작성 제외 물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의 제제(製劑) (11)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독성과 폭발성 등을 판단하여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고시하는 제제(製劑) 5. MSDS의 구성 유해물질 안전보건자료 즉 MSDS는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시, 수입시, 사용시, 운반시 또는 저장시에는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다. < MSDS의 주요내용 >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는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기재순서 마저 여기에 맞추라는 주문이나 지시는 아니다. 최소한 위의 7가지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화학물질이 아닌 기존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 위의 자료들이 대부분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를 찾아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는 할 수 있다. 화학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OECD 제국이나 유럽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선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U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 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MSDS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