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처 인증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19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44호, 2013.4.5.)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4.12.30)에 따라 계량기 관리 품목에서 체온계 및 혈압계가 삭제됨으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체온계 및 혈압계는 복수의무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 푸르미르 빌딩 4층 식품의약품안전처(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230-0414, 팩스: 043-230-0400, 전자우편: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_폐지고시(안)_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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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체온계 및 혈압계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4.12.30)에 따라 계량기 관리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고시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폐지 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폐지고시안 끝.

      첨부파일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_폐지고시(제2015- 4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게시판은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내용은 해당업무에대한 세부적인사항으로 관련부서로 직접문의하시거나 식약처,종합민원상담센터(1577-1255)번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담당자연락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식약처대표홈페이지(www.mfds.go.kr) 접속 > 식약처 소개 > 직원검색 (www.mfds.go.kr/usr/member_301/list.do) 화면에서 '이름'으로 선택되어 있는 검색조건을 '담당업무'로 선택한 후, 업무명을 입력하시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분야별 담당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너무 많은 문의사항으로 인해 통화가 원활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구분

      제품

      연락처

      생산업자

      마스크 실적신고

      043-719-3653~3657, 3668~3669

      손소독제 실적신고

      043-719-3358~3359, 3365~3366

      판매업자

      마스크 실적신고

      043-719-2965, 3014, 3113, 3164, 3466, 3540, 3557, 3910, 3954, 4005, 4561, 5064

      손소독제 실적신고

      043-719-4608, 4703, 4757, 4807, 5304, 5162, 5213, 5260

      공적판매처 및 수출제한 안내

      (수급지원팀) 043-719-3304, 3307, 3308, 3310, 3311, 3313, 3316, 3318

      마스크 대규모 판매 사전승인 안내

      043-719-3410, 3408, 3413

      수입업허가 관련입니다.
      허가총괄팀 043-719-2333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02-264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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