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19호 2015년 7월 2일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2. 의견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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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게시판은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내용은 해당업무에대한 세부적인사항으로 관련부서로 직접문의하시거나 식약처,종합민원상담센터(1577-1255)번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담당자연락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식약처대표홈페이지(www.mfds.go.kr) 접속 > 식약처 소개 > 직원검색 (www.mfds.go.kr/usr/member_301/list.do) 화면에서 '이름'으로 선택되어 있는 검색조건을 '담당업무'로 선택한 후, 업무명을 입력하시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분야별 담당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너무 많은 문의사항으로 인해 통화가 원활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수입업허가 관련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