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별 총기 규제 - migug jubyeol chong-gi gyuje

지난달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연이어 일어난 총기참사로 총기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과 상원이 같은 날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뉴욕주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날 상원은 30년만에 의미 있는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시각) 미 대법원은 집 밖에서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인민이 무기를 휴대하고 소지할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헌법 2조를 "자기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뉴욕주뿐 아니라 유사한 법이 있는 캘리포니아주·하와이주·매릴랜드주·매사추세츠주· 뉴저지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법관 3명의 비롯해 6명의 법관이 보수 성향을 띄고 있어 보수 다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결정엔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인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럿을 포함해 존 로버츠, 새뮤얼 알리토,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이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나 카간, 소니아 소토메이어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뉴욕주법안 존치를 주장한 대법관들은 총기 폭력 피해에 초점을 맞췄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규제 파기를 주장하는 대법관들이 당면한 총기 폭력 사건들을 외면하고 총기규제가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매몰돼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관료들이 심각한 총기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을 수정헌법 2조가 제한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본질에 대한 토론 없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장한다"고 했다.

반면 뉴욕주법안 파기를 주장한 대법관들은 법안이 총기폭력을 막는 데 소용이 없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뉴욕주법은 버팔로 총격범을 막지 못했다"며 "총기난사를 결심한 사람이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면 멈추겠나"라고 대량총격은 총기규제와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욕주 버팔로 총격사건 가해자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하기 위해 "적절한 이유"를 요구하는 뉴욕주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토마스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등 기타 어떤 다른 헌법상의 권리도 개인이 정부 관료들에게 특별한 필요를 증명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자기 방어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는 다른 권리들과 완전히 다를 규칙을 적용 받는 '2급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토머스는 학교, 법원, 정부청사 같은 "민감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지만 그 장소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며 "간단히 말해 맨하튼섬을 '민감한 장소'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없다" 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토머스 대법관의 주장에 대해 다른 제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치명적 무력 사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량총격과 총기규제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버팔로 총기난사가 예로 동원된 데 대해 버팔로 주민들은 분노했다. 버팔로 총격으로 86살 어머니를 잃은 가넬 휘트필드는 <뉴욕타임스>에 대법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만약 버팔로에 대해 언급하고 싶었다면 백인우월주의에 대해서 말해야 했다. 법원이 완전히 정치화됐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분석 결과 신원조회 강화, 대용량 탄창 구매 금지 등 더 엄격한 총기규제법안이 있었다면 1999년 이후 446명의 희생자를 낸 35번의 대량총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총기 휴대를 위해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자체는 인정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면허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신원조회 및 정신건강 기록 조회, 총기 취급 및 관련한 법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면허 발급 제도"는 "특별한 필요성"을 증명해야 해 담당 관료에게 "무제한의 재량권을 주는 뉴욕주의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캐버노는 따라서 "객관적인 면허 발급 제도"를 가진 43개 주는 기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뉴욕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뉴욕주 포함 6개 주도 다른 43개 주와 같은 객관적 요건만 적용한다면 면허 발급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발표 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기존 총기 제한을 유지할 수 있는 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주의회를 재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호철은 "우리는 이미 심각한 총기폭력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 위기에) 불을 지필 더 이상의 땔감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는 매릴랜드주 민주당 의원들도 기존 법안을 수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며 "이는 상식과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모두를 심한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며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 편집위원회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보수적인 다수 대법관들이 위험한 총기 친화적 도그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신호"라며 "나라가 총기 폭력으로 더 많은 생명을 잃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사상 최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갤럽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의 미국인만이 대법원을 신뢰한다고 답해 지난해 36%에서 신뢰도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기록한 최저 신뢰도(30%)보다도 5%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갤럽은 이 같은 신뢰도 하락이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보호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인 뒤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원은 30년만에 총기규제법 통과…NYT "같은 날 총기규제 상반된 판단으로 혼란 깊어져"

한편 이날 밤 10시께 미 상원은 거의 30년만에 총기규제법안을 승인했다. 미 상원 의원들은 지난달 버팔로 총기난사와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참사가 연이어 벌어진 뒤 공화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초당적 협의체를 꾸려 12일 합의에 이르렀고 이날 법안은 65대 33으로 최종 승인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갈라져 있는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온 총기규제법안을 연이어 좌절시켜 왔다. 법안에는 15명의 공화당 의원의 찬성이 있었고 공화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법안은 21세 미만이 총기 구매시 청소년 범죄 기록 및 정신 건강 기록을 포함해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조회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고, 법원이 위험인물로 간주한 이들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소위 '적기법'을 제정하기 위한 자금을 주에 지원하는 방안, 현행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던 가정폭력 가해자의 총기구매 제한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등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고 하원에서 통과한 21살 미만의 반자동 무기 구매 금지안은 이법 법안에 담기지 않았고 이번에 통과된 21살 미만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확대 법안도 10년 뒤에 만료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뉴욕타임스>는 "같은 날 두 정부 부처가 총기 규제를 놓고 정반대 방향으로 분열했다"며 "나라의 총기정책 방향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버팔로 총기참사 유족인 휘트필드는 같은 날 대법원이 총기규제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상원이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나라가 "한 걸음 전진하고 두 걸음 후퇴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 23일(현지시각)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미국 뉴욕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그들은 우리가 죽기를 바란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모든 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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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규제 법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2년 5월24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국에선 2022년 1~5월에만 총기 난사 사건이 232건이나 벌어졌다.

6월12일 연방의회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에서 의원 10명씩 참여한 협상단은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안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21살 이하 총기 구매 희망자의 전과 조회, 폭력 성향 등 신원조사 강화 △학교 안전 보강을 위한 재정 지원 △총기 대리구매 행위 처벌 △주 차원에서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레드플래그법’(Red Flag Laws, 빨간깃발법) 장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이 담겼다. 신원조사 항목에는 사상 처음 구매 희망자의 청소년기 기록과 정신건강 기록 조회가 포함됐다. 가정폭력 기소 전력자들의 총기 소유 금지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저지른 이에게만 적용되던 데서 데이트폭력 가해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공화당 사령탑도 “합의안에 만족한다”

이번 합의에 총기 구매 연령 상향 조정(18살→21살)과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민주당의 핵심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총기 보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총기폭력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기 보유 권리에 정반대 입장을 보여온 민주-공화 양당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최대공약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이번 합의가 민주당이 바라는 모든 걸 담은 건 아니지만 최근 수십 년 새 총기 안전법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6월14일엔 공화당의 상원 원내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안에 만족한다. 만일 새 총기 개혁법안이 합의 내용을 반영한다면 나는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6월8일, 하원은 새 총기규제법안을 찬성 223, 반대 204로 가결했다.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 하한을 18살에서 21살로 높이고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게 뼈대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220석으로 다수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에서 연방 법률이 시행되려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현재 미국 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긴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표결을 지연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를 극복하려면 의사 규정상 60표가 필요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 50:50 의석은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의원)이 50명이라는 의미”라며 “상원에서 뭐든 되게 하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다.

민주당으로선 8월 의회의 여름 휴회 이전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상원의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새 규제법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6월12일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공화당 의원 다수는 총기 권리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미국총기협회(NRA)의 정치적 동맹자”라면서도 “공화당 의원 10명의 지지에 힘입어, 초당적인 총기규제법안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회피하기 위한 60표의 문턱을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합의안, ‘레드플래그법’에 인센티브 포함해

양당 협상단이 레드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레드플래그법은 경찰이나 시민이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이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하게 한 주 법들의 통칭이다. 청원의 타당성을 판단한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민간인 총기 소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

공익 법률 지원단체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기퍼즈 법률센터’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중 레드플래그법이 있는 곳은 워싱턴과 19개 주이다. 대량살상이 가능한 공격용 소총의 판매·소유·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 중인 곳은 워싱턴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코네티컷·메릴랜드·매사추세츠·뉴욕·뉴저지·하와이 등 8곳뿐이다.

총기규제 논란은 2022년 11월에 치를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임기 2년인 하원 전체 435석과 임기 6년인 상원 의석 3분의 1(34석), 36개 주지사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돌한다. 최근 온라인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주요 주(Key States, 민주-공화 경합 주)들에서 총기규제 논쟁이 격렬해진 가운데,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들은 ‘상식적인’ 규제 추진이 유권자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주지사는 행정명령으로 총기에 대한 접근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의회에서 힘겨운 입법 투쟁을 벌여야 하는 의원들과 구별되는 독특하고도 강력한 권한이다. 민주당의 선거전략가 재러드 레오폴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의회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지사는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지자 50%도 총기규제 강화 찬성

6월7일 미국 유일의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9%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50%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해, 2021년 35%보다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다. 민주당 지지자는 압도적 다수인 86%가 총기규제 강화를 지지했다.

미국에서 총기규제에 대한 새 연방법이 마지막으로 발효된 것은 거의 30년 전이다. 1993년 총기 구매 희망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했고, 1994년엔 군용 화기 방식의 반자동 소총과 권총의 민간인 판매·소유·휴대를 금지한 한시법이 발효됐다. 그러나 반자동 화기 금지법은 10년 뒤인 2004년 일몰 규정으로 자동 폐지된 뒤 제·개정이 되지 않았다. 끊이지 않는 총기폭력과 인명 피해에 진저리를 치는 미국인들이 이번엔 값비싼 희생의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

조일준 선임기자

공화주의자 대법관의 유언 “폐지하라”

총기 보유권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 논쟁

2022년 6월8일 미국 의회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가운데)이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정치권에 총기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나흘 뒤인 6월14일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은 총기 규제 강화법안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AP 연합뉴스

2022년 6월 현재, 자국민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는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3곳뿐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은 총기 보유권(수정헌법 제2조)만 있을 뿐 제약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 독립 초기인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건국 초기의 어수선한 상황을 반영한 조항이었지만, 총기 권리 옹호론자들은 230년이 지난 지금도 수정헌법 제2조를 금과옥조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2조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꾸준히 있었다. 2018년 3월27일에는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존 폴 스티븐스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수정헌법 제2조는 18세기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총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정헌법 제2조가 근래 수십년간 본디 취지를 넘어 잘못 해석됐다”며 “이 조항이 폐지되면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공화당 지지자인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향년 99로 타계하기 1년 전 세상에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고언이었다. 앞서 2월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퇴학생(당시 19살)의 총기 난사로 17명이 숨진 비극이 일어난 직후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이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수정헌법 제2조는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곧이어 미국총기협회도 스티븐스 전 대법관을 향해 “당신의 말과 소망 리스트는 미국의 수치이며,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일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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