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화내역 조회 - kt tonghwanaeyeog johoe

서비스 안내

상품가입부터 변경,해지 등 KT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상품변경]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화내역열람 안내/신청

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통화내역 조회를 통한 이용신청서 제출은 모바일에 한합니다.
    •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뒤 프린트하여 KT 플라자에 제출하거나 KT 고객센터 접수 (단, KT 고객센터는 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
  • 이용신청서는 모바일에 한하고, 집전화, 인터넷전화 통화내역 조회는 이용신청서 제출없이 별도의 본인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용신청서 작성

KT 플라자 방문 시 구비 서류 및 처리 절차

본인/대리인, 성인/미셩년자 별 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나타낸 표 입니다.
본인 성인(만 19세 이상) 이용신청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미성년자
(만 16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이용신청서, 본인 신분증(학생증 포함) 지참 후 방문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 만 15세)
신분증이 있는 경우 이용신청서, 본인 신분증(학생증 포함) 지참 후 방문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이용신청서, 개통 시 제출하신 서류를 통해 본인 확인
청구주소, 요금제, 요금납부방법(은행, 카드사명 등) A4 용지 자필 기재
대리인 성인(만 19세 이상) 명의자 인감증명서, (명의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명의자와 직접 전화통화 확인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명의자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인감 증명서가 있는 경우 명의자 인감증명서, (명의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SMS 인증 후 제공
※ 장기 부재로 SMS 인증이 불가한 경우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명의자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복역/복무/입원 확인서
인감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용요금 확인용(발신번호 일부 “*”표시) 통화내역제공,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단말기 휴대 또는 SMS 인증
※ 요청은 법정대리인에 한함
명의자 (만 14세 미만의 아동) 법정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법정대리인이 부모일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전화로 동의 여부 확인),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가 내방하여 통화내역열람 요청 시에는 현재 친권자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가능함 (※ 친권여부 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기본증명서 첨부), 친권자가 아닌 부모 및 제 3자가 통화내역 열람 시 친권자와 통화는 물론 위의 서류에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받고 처리 (※ 아동 단독 열람 불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열람 가능), SMS 인증 후 제공
  • ※ 구형 운전면허증(2002년 6월 30일 이전발급)은 고객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불가
  • ※ 가족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2가지 서류 모두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해야 함)), 위임장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용신청서 제출 후 통화내역 조회하기

  • 홈페이지를 통한 통화내역조회를 위해서는 KT 플라자에 이용신청서 제출 (또는 KT 고객센터 접수) 후 마이페이지 > 이용량/이용내역 > 통화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이번 달 포함 최근 3개월까지 열람 가능)
  • 마이페이지 통화내역 조회는 SMS, 신용카드 인증을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통화내역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신번호 일부가 " * " 표시됩니다.
    (예:010-12**-*234 형태로 표시)
  • 최근 3개월(이번 달 포함) 전부터의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3개월 이후[최근 6개월까지]의 통화내역은 KT 플라자로 직접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법인회원은 가입정보, 청구지 주소 등의 대표정보 수정 및 동일 명의의 핸드폰 번호별 요금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 고객의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조회, 요금제/부가서비스 변경 서비스는 고객정보보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법인고객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화내역 열람은 KT플라자 방문 시 최근 6개월(이번 달 포함 총 7개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사용내역 > 통화내역조회)를 통해서는 이번 달 포함 최근 3개월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정번호에 대한 통화열람은 불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발신번호에 대해 확인됩니다.

통화내역 제공 업무

통화내역알람, 요금확인용, 협박성SMS 별 열람방법과 비고를 나타낸 표 입니다.
업무구분내용열람방법비고
통화내역열람 부과요금 및 발신번호 확인 목적
발신번호 모두 표시
(010-1234-1234)
해당 서류 구비 후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지점방문 최근 6개월까지 제공
요금확인용
통화내용
부과요금 및 발신번호 확인 목적 발신번호 일부 “*” 표시
(01*-123*-1***)
해당 서류 구비 후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지점 방문 직접 내방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 제공 및 발신 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
팩스/우편으로 고객지원에 요청 시 본인 확인 후 제공
부과요금 및 발신번호 확인 목적 발신번호 일부 “*” 표시
(01*-123*-567*)
마이페이지 > 사용내역 > 통화 내역조회 이용
협박성 SMS 협박 피해 해결 목적 협박 내용이 저장된 휴대폰 지참 후 본인 직접 지점 방문 최근 7일까지 제공

구비서류

지점 방문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는 명의자 본인과 대리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자 방문시 대리인 방문시 에따른 구비서류 와 비고를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구비서류비고
명의자
방문시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

본인 신분증 (학생증 제외)

본인 휴대폰 지참 (SMS인증번호 확인용)
미성년자
(만 16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본인 신분증 (학생증 제외)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 만 16세 미만)
신분증이 있는 경우

본인 신분증 (학생증 제외)

신분증이 없는 경우
  • 개통 시 제출하신 서류를 통해 본인확인
  • 청구주소, 요금제, 요금납부방법 (은행, 카드사명 등) A4자필 기재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대리인에게는 제공불가
성인 (만19세 이상)

명의자 인감증명서, (명의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 장기 부재로 SMS 인증이 불가한 경우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명의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복역/복무/입원
본인(명의자)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및 명의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장기 부재로 SMS 인증이 불가한 경우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명의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복역/복무/입원 확인서
명의자가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로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
  • 어용 확인용(발신번호 일부(*)표시) 통화내역 제공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신분증, 휴대폰 휴대 또는 SMS 인증
※ 요청은 법정대리인에 한함
대리인
방문시
본인(명의자)가 아동(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 법정대리인이 부모일 경우 부모모두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전화로 동의 여부 확인)
  • 아동 단독 열람 불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열람 가능
  •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가 내방하여 통화내역 열람 요청 시에는 현재 친권자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가능함
※ 친권여부 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기본증명서 첨부
※ 친권자가 아닌 부모 및 제 3자가 통화내역 열람 시 친권자와 통화는 물론, 위의 서류에 친권자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추가로 받고 처리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전화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
본인휴대폰(SMS 인증번호확인용) 휴대 또는 SMS 인증번호 확인
명의자 가출 행방불명 시(만 14세 미만)인 경우
  • 가출신고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이 부모일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 (전화로 동의여부 확인)
명의자 사망 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사망확인서, 가족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리인 신분증
※ 반드시 명의변경 안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가출/행방불명 시 명의자 동의 없이는 통화내역 제공 불가
명의자 사망 시
(만 14세 미만 아동)
사망확인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명의변경 안내
법인 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휴대폰 지참 (SMS 인증번호 확인용)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 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대표자 인감도장 날인)원본, 대리인 신분증
공공기관 공문서/결재문서(기관장 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 통화내역 제공기간 : 월 단위로 계산 (예: 1월에 신청할 경우 전년 7월 ~ 12월까지 제공가능) 즉, 이번 달 포함 7개월까지 제공가능
  • ※ 구형 운전면허증(2002년 6월 30일 이전발급)은 고객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불가
  • ※ 가족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2가지 서류 모두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해야 함)), 위임장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