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나라사랑카드 후불교통카드 - kbnalasalangkadeu hubulgyotongkadeu

자주 묻는 질문

[KB국민나라사랑카드 발급]

  • 1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는 발급을 위한 별도 기준이 있나요? 
    → KB국민 나라사랑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의 발급 기준과 다릅니다.
     나라사랑카드에는 병무청에서 등록하는 병무영역과 체크카드 고유의 기능인 금융영역 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병검사를 받은 1988년 이후 출생한 남성고객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29일 이전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 
      (병무정보 미존재로 발급 불가능)
     -예비역,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면제자는 발급가능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면제자는 발급 불가)
  • 2 여성 고객은 발급이 불가한가요?
    → 여성고객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무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이 불가 합니다. 
  • 3 타사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고객의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기존 사업자(신한) 및 금번 공동 사업자(IBK)의 나라사랑카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 발급이 가능합니다.
  • 4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를 발급하면 현역 복무중인 병사의 급여계좌가 바뀌나요?
    → 아닙니다. 카드발급과 급여이체 계좌는 별개이며, 병사의 급여계좌 관련 업무는 병무행정으로 해당 부대에서 직접 변경 처리를 해야 합니다.
  • 5 기존 카드 소지 고객의 경우 결제계좌를 변경해서 발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는 현행 체크카드 운영 기준과 동일하며 기존 고객의 경우 결제 계좌 변경 없이 기존정보대로 카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6 현장발급 채널[병무청 內 발급소, 일부 출장소] 외 일반영업점은 즉시 발급이 안되나요?
    → 네 불가합니다. 나라사랑카드는 정부부처의 정책카드로 IC칩 내 전자병역증의 정보(암호화된)를 기록 해야하며, 해당 정보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아닌 정부기관만 취급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현장발급 채널 및 카드사 후선 발급실에서도 병무정보 기록은 금융기관 직원이 수행하지 않습니다. 
  • 7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는 신용카드가 없나요?
    → 네.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체크카드 및 급여계좌 관련 사업입니다.

[KB국민나라사랑카드 기능]

  • 1 전자통장, 전자 화페(K-cash)와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한 도움은 어디로 요청해야 하나요?
    →  전자통장과 전자화폐는 은행 업무영역으로 카드사 발급 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IC칩을 구성하여 배송합니다. 향후 고객이 전자통장과 전자화폐(K-CASH)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PIN번호 등록, 전자 화페 충전 등의 업무를 처리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2후불 교통기능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대금은 월 2회 지정된 결제일에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출금되며, 정상 출금되지 않은 경우 후불교통 기능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일~15일 이용대금 : 15일 + 3영업일에 출금
    * 16일~말일 이용대금 : 말일 + 3영업일에 출금 

[KB국민나라사랑카드 상품서비스]

  • 1청구할인이란 무엇인가요?
    → 타할인 서비스 적용후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카드 결제일에 할인금액을 차감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2환급할인은 무엇인가요?
    → 체크카드 이용 후 이용전표가 매입처리(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3일 후) 완료된 후 할인금액을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 3 통합할인한도란 무엇인가요?
    →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의 서비스 중 대중교통/영화/놀이공원/커피전문점/패밀리레스토랑/통신비 자동이체/서점/어학시험(토익, JPT)/쇼핑 할인서비스의 월간 최대 할인금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 전월이용실적 10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5천원 할인
    * 전월이용실적 20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1만원 할인
    * 전월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2만원 할인
    * 전월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3만원 할인
    * 전월이용실적 100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5만원 할인
  • 4전월 이용실적이란 무엇인가요?
    →  전월 1일~말일까지 'KB국민나라사랑카드[체크]'로 이용한 승인금액(이용일 기준)으로 교통이용금액 및 무승인, 해외이용금액은 제외됩니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간 통합할인 한도는 상품안내장 및 업무설명서 서비스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의 서비스는 군 복무 기간중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는 일반 체크카드 기능과 동일하며 군 복무 기간(특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무 후에도 언제 어디서든 사용가능한 일반 서비스 혜택을 담은 체크카드입니다.
  • 6 금융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카드 이용과 관계 없나요?
    → 네. 맞습니다. 금융수수료 면제는 카드이용과 별개로,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시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급여이체 관련 우대서비스 입니다.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인출 및 이체 수수료 면제,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
      료 면제, 인터넷/모바일/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급여이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

[기타]

  • 1 현재 신한이나 기업은행에 적금도 가입해있습니다. 국민은행에 새로 적금 가입한다면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중앙공제를 등록했을 경우 적금 금액과 급여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급여만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사가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는 본인이 자동이체를 별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타행환 자동이체 등록 필요,수수료 발생 유의) 
  • 2 노리체크카드가 있는 데 KB국민나라사랑카드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 기존 노리카드와 중복보유도 가능합니다. 단 KB국민나라사랑카드는 노리체크카드에 없는 P.X할인,ATM수수료면제, 보험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3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희망준비적금(5.5%)을 가입해 있는데, 급여이체를 변경하면 KB국군희망준비적금의 5.8% 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 급여이체 실적이 있어야지 우대금리 0.3% 이율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보험서비스는 급여이체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한가요? 또 IBK와 복수카드 발급 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까?
    → 네 보험서비스는 급여이체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보험서비스는 상해 정도에 따라 생명보장과 실손 보장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보상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 5 상조서비스와 상해보험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조발생시 국방라이프(02-790-9875)로, 보험은 KB손해보험(1544-0114)으로 본인이 연락 하시면 됩니다.
  • 6 기존에 '국군희망준비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나온 '장병내일준비적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발급하여 가까운 국민은행에 내점하시기 바랍니다.
  • 7 KB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려합니다. 적금의 만기일은 나의 전역예정일로 자동으로 신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발급했을 때 서류에서 확인되는 전역예정일로 적금만기일이 정해집니다.
     복무기간이 법적으로 단축이 되었더라도, 만기일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나중에 만기해지를 위해 은행에 내점하기 전,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확인서 원본'을 발급받아 가시면 재정지원금 연1%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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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나라사랑카드 여기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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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몇살까지?

"만 29세가 지나면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카드가 자동 해지된다. "라는 유언비어가 돈 적이 있지만, 만 29세를 넘기더라도 여전히 해당 카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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