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성희롱 기준 - katog seonghuilong gijun

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통이 간편해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편의를 가져다준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렇게 손에서 놓지 않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거나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최근 여러 회사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비대면 방식은 더욱 각광받게 되었고 전 직원의 카톡방과 더불어 이에 파생된 각 팀의 카톡방 등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속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적게는 몇 명부터 많게는 몇천 명까지 들어와 있는 대화방에 착오로 이상한 말이나 이미지를 올리게 된다면 매우 곤혹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방끼리 헷갈려서 친근한 사람에게 할 말을 업무 대화방에 올린다든지 하여 오픈채팅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일 실수나 고의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카톡방에 음란한 말이나 음란동영상을 올려 오픈채팅성희롱으로 많은 이를 불쾌하게 만든다면 사과를 한다거나 올린 것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의 한 기초지자체의 50대 공무원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오픈채팅성희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에는 서구 소속 간부급 공무원 등 140여 명이 들어가 있었으며, 이  A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올리고 2분가량이 지나 곧장 삭제했으나 이미 방 안에 있던 수십 명이 해당 동영상을 확인한 뒤였다고 합니다.

A는 자체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선배로부터 당일 해당 동영상을 받았으며, 코로나 방역 활동 영상으로 잘못 알고 실수로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동 성 착취물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구는 A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결정했는데요. 실수로 올렸고 본인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오픈채팅성희롱을 통해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불쾌감을 줌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전달하는 오픈채팅성희롱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현대에 들어 형사적 처벌을 불러오는 사안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리게 됩니다.

본인이 올린 글을 지우더라도 이미 본 사람들이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디지털상으로 기록이 남음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투른 대응이나 혐의 부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써,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자신의 전과 내역 및 인적사항이 정보통신망에 등록되기에 향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를 해나가는데 많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톡 등으로 오픈채팅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거운 처분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법리적 해석에 맞추어 각종 근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해 합의를 이루고, 기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전과기록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초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그 후 적법한 대처방안과 함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 4,975 | 2020.03.05 질문 작성됨

1:1 카톡 성희롱 내용 유출

상황이

친구(남자)와의 1:1 카톡에 제3자(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내용(사진, 이름거론x) 이 있었고
제3자(피해자)가 성희롱 내용의 카톡을 구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있던 것으로 구한것으로 보입니다.)

그 카톡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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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피해자)가 구한 카톡이 다른 3자(제4자)가 구해서 그것을 제3자(피해자)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2. 제3자(패해자) 본인이 내 카톡을 몰래 봤을경우

이 때 처벌수위나 합의금은 대충 얼마정도 하나요?
그리고 카카오톡 유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께서 친구와 카톡으로 제3자(피해자)를 성희롱하여 고소를 당했을 경우, 카톡 유출자 색출은 어렵고, 성희롱 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어 피해자와 의사 합치 후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친구와의 1:1 카톡으로 제3자(피해자)를 성희롱하여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처벌수위나 합의금, 카카오톡 유출자 색출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3조).”라고 규정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3, 검토 질문자께서 친구와 1:1 카톡으로 제3자(피해자)를 성희롱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카톡 증거자료 확보 방식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카톡 유출자 색출은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일, 성희롱 메세지 내용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판단하여 볼 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질문자께서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 음란)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적정선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의사 합치 후 형사조정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사안의 경우, 상기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신 문구만으로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들었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의 여부 및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캡쳐 등의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가 되면 고소인 출석 조사 후 피고소인(피의자)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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