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 jutaeg-imdaesodeug singo anhamyeon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ㆍ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31일 이후 전격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3법’이 완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의 신고대상 및 범위 등을 명시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난다. 현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전체 계약자의 30%밖에 안 된다.

정부가 신고제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를 하려 한다거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내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부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아파트ㆍ다세대 등 주택 외 고시원ㆍ기숙사 등 준주택도 해당한다. 또 공장ㆍ상가 내 주택,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도 해당한다.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해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규ㆍ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갱신 때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하면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공동 사인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계약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하나.

아니다. 사안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1억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안 할 경우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입법예고 기간이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보고 추후 재검토해보겠다.  

(질문)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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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가산세 낸다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해야…2월10일까지 사업장신고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맞아 고소득임대업자 세무검증 강화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1-07 12:00 송고 | 2020-01-07 14:0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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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 jutaeg-imdaesodeug singo anhamyeon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실시된다. 과거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부 합산 기준 1주택자의 월세와 2주택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해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가 이뤄진다.

올해부터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며 2014~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올해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 보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만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할 경우 임대소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때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 우대 헤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

총 임대수입금이 2000만원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A씨(8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와 한 쪽만 신고한 B씨가 있다면 A씨의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 1200만원이 공제되며 기본공제도 400만원 받을 수 있지만 B씨는 50% 경비율만 적용돼 1000만원과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A씨와 B씨의 과세표준은 각각 400만원, 80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벌어지고 A씨는 여기에 75%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14만원의 세금만 부과되고 B씨는 112만원의 세금 폭탄을 안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또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도 해야 한다. 사업자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일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사업자의 자진신고 후 탈루 혐의가 큰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큰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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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0.2%와 더불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 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아래와 같이 과세 대상자들은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세금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하면 - jutaeg-imdaesodeug singo anhamyeon

* 과세요건에 대한 기준

1.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 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40m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주택임대소득시 신고대상은 

1.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2 주택 이상인자

2. 임대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인자

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는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세무사 분들이 많은 만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국세담당 126번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 월세 확정일자 등 축적된 인프라를 분석하여 신고가 될 신고 혐의자 2천 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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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말하는 세무검증 대상자 유형은 고액 월세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입니다. 결국, 임대 소득이 있는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들을 골라 조사를 하겠다 하니 참조하기를 바랍니다.